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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지원은 불가능한 것인가? - 공동체라디오 공적지원에 관한 토론회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지원은 불가능한 것인가?

- 공동체라디오 공적지원에 관한 토론회


1.취지


공동체라디오사업의 시범사업은 방송법 개정과 함께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준비는 극히 미약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재정의 문제는 단지 돈이 없어서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라디오의 세계적인 제도 도입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공동체라디오를 기존 방송의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체계는 미디어 공공성과 시민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갖추고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방송위원회는 내년까지 현재 8개 시범사업자들에게 기존에 프로그램 제작지원비를 지원한다는 방안정도만 제시하고 있어, 이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국가 차원의 공동체라디오, 나아가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방송사업자 별 재정의 독자생존의 만을 언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공동체 라디오 관련 방송법개정 이후 방송법 시행령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나 어떤 내용이 상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어 답답함은 더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사업의 애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이 사업이 방송의 공익적 역할의 문제와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접근권의 강화의 문제라면, 재정의 문제는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라디오의 재정의 문제를 광고의 허용의 문제, 후원기부금, 해당지역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만 국한해서 고민되어서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공동체라디오의 공적 재원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보기 위한 아래와 같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2006년 12월 22일(금) 14:00
○ 장소 :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
○ 주최 : 라디오운동네트워크(준)
○ 주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
○ 사회 : 정상윤 (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 발제
1) 정수경 (성서FM 대표)
2) 김경환 (MBC 정책센터 연구원)

○ 토론
김종호 (마포FM 대표)
최융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사)
방송위원회 (미정)


3. 발제 주제 및 내용

1) 발제 1 :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적 지원체계 지원과 구축
- 공동체미디어로써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의의
- 시민사회 및 해당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
- 해외 공적 재원 마련의 현황과 가능성

2) 발제 2 : 한국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재정 현황과 전망
- 방송위원회 지원금, 지자체 지원, 후원회비, 비정기 기부금, 협찬 및 광고의 현재 진단
- 실제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향후 방향성 - 전체 재정 비율의 50% 이상을 회비 등을 통한 자력충당의 시기는 해당 지역에서의 방송이 자리잡을 수 있는 지역 활동의 결과와 방송 인지도가 높아질 때 가능할 것. 또한 지자체의 지원 역시 재정경재부 지원 근거 법안이 없어 해당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불안정함.
- 단위 사업자의 현황에 기초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제도적 공적 지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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