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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 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죄형법정주의(제12조.
제13조).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뿐만 아니라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 침해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제37조 제2항)에 위반된 위헌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합헌결정에 대한 법률적 반박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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