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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형벌 탄압 심하다”

“사법부 형벌 탄압 심하다”
 
노동·시민 단체 활동가에 벌금 폭탄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04-17 00:00:00
 
 
▲ 16일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이 광주지방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에 대한 과도한 벌금형을 규탄하고 있다.
 

8910만원. 최근 지역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받은 벌금액(항소심 진행 중 포함)의 규모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시위에 사법부가 벌금 폭탄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엄청난 벌금 때문에 또 한 번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 모씨 외 13명의 활동가는 지난해 국기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으로 벌금 16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며 시청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3명은 지난해 사업장인 시청사 점거시위로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다. 진보연대는 지난해 범국민대회로 총 3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장흥교통지회 노동자 15명은 버스공영제 요구 파업으로 총 231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집단으로 노역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노동계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혐의는 대부분 공부집행 방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접수된 25건의 벌금 및 실형 혐의의 대부분은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보다 ‘공무’를 우위에 두는 사법부의 권위적 법집행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6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과도한 벌금실형을 규탄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260건에 대한 평균 벌금은 282만원 수준이고, 금권선거로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선거 사범들은 고작 50만원, 1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며, 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총수는 몇 년의 집행유예를 받을 뿐”이라며 “강자들의 파렴치한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약자들의 의사표현에는 철퇴를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고 규탄했다.

시민행동에 참여한 인화대책위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시장과 면담하러 시청사에 들어가면 공동건조물 침입이고 잘못된 것에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인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하지만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겠으며, 인화대책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이 없었다면 과연 인화학교의 성폭력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성폭력범의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었겠냐”고 비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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