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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항소심 재판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 중에서 제가 아마 제판을 가장 먼저 받았지요? 간략한 재판 스케치입니다.

 

재판은 10시에 시작되었고요... 흠흠... 아침부터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남부지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신발도 다 젖고 옷도 꿉꿉...

 

10시에 들어가서 기다리니 변호사들 있는 재판, 구속되어 있는 사람 재판 등등 거치고 한 10시 30분 경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넘들 재판 기다리면서 젖은 신발 말린다고 신발 속에다 휴지 넣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부르는 바람에 신발에서 휴지빼고 신고 하느라고 허리 숙이고 수습하고 있었더니 판사가 계속 최정민씨~ 최정민씨~ OTL

 

주민번호, 주소 물어보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항소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 항소한 상황이라는 판사의 설명. 이후 검사가 약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 1심 재판에서 형량을 감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의 안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니 1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을 선고해달라... 뭐 대강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뭐 할 말 없냐고 해서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했고...

7월 17일은 국기법 시행령의 통과가 임박한 시점이었으며...

집회장소는 그 목적과 효과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집회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며 그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도 기자회견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국회 직원과 경찰의 무리한 대응 때문이었고...

만약 법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오히려 내 생각에 국기법과 그 시행령이야말로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뭐 대충 이런 취지루다가 횡설수설하다 나왔습니다.

 

선고공판은 9월 3일 오전 10시로 잡혔어요. 근데 그 때는 생각 못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동생 출산예정일이 그 즈음인디... 어카나... OTL

 

암튼 이상 오리의 재판 상황 보고였습니다.

 

담주에 다들 화이팅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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