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적 저서로서 이 논문은 마땅히 존재해야 할 (sollen)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과 가장 거리가 멀어야 한다. 그것에 있을 수 있는 가르침은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국가에게 가르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즉 윤리적 (인륜적) 우주가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가를 지향한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begreifen)이 철학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이성이기 때문이다. 개인에 관해 말하자면, 어쨌든 각자는 그 시대의 아들이다. 그렇게 철학 또한 자신의 시대를 사유 속에서 포착한 것이다 (erfassen). 그 어떤 철학이 자신의 현재 세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는다고, 로도스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다. 그 개인의 이론이 사실상 그것을 넘어서고, 개인이 자신에게 ‘마땅히 존재해야 할 세계’를 건설한다면, 물론 그러한 세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단지 그의 생각에서만 그렇다. 모든 임의적인 것이 상상될 수 있는 부드러운 요소인 그런 생각 말이다.”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986[1821].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 und Staatswissenschaft im Grundrisse. In: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Werke 7. Suhrkamp. S.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