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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사회주의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4월 6일부터 5월4일까지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주의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은 다음(Daum) 아고라와 노동현장, 그리고 노동자대중집회에서 진행되었고, 모두 354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3546명의 서명에는 "자본주의 박살내는 첫걸음은 국보법 철폐로!", "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동참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당연하다"와 같은 답글들이 달렸다.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은 4.30 정치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정치활동을 더욱 전면화하고, 사회주의운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3546명이라는 숫자가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권의 보장과 사상의 자유 수준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정치활동의 보장을 전면적 요구로 걸었다는 점에서 서명운동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활동을 전면화하지 않고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논쟁이 있다. 바로 이 7조에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찬양․고무의 금지가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사회주의자들의 일상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사상의 선전선동,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주의 건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은 모두 금지된다. 또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이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심어주어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계급을 분리시킨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은 민족주의운동 세력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에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간판을 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거꾸로 대중을 조직했다. 이렇게 조직된 대중은 법제도개선 투쟁의 하위부대로 배치되고, 민족주의운동진영의 지도자들을 보위하기 위한 실천에 동원되었다. 노동자대중이 직접 정치세력화하여 자신의 손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 아니라 민족주의운동의 폭넓은 전선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는 대리적 성격이 짙은 운동이었다.
 
사노위는 이런 운동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사회주의의 내용을 사회주의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한다고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여 대중이 직접 사회주의정치활동에 나서며 자신의 손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자신의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을 때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했고, 서명에 참여한 3546명은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전면화에 동의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은 우리가 사회주의자임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주의자의 실체를 대중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그들로부터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얻어내려 했다.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는 운동, 바로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올바른 시작이다.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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