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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인권은 쟁취하는 것이다!

 

인권은 쟁취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지 8만 5천여장을 5월 20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주민발의의 요건인 서울시민 1%, 8만 2천여명 이상의 서명을 6개월간의 청구서명 요청기간 동안 받아서 제출하였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는 유치원과 학교 안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및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주민발의 서명참여라는 직접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연대와 지지의 의지를 확인한 결과이다.
 
주민발의는 경기도처럼 상황에 따라 조례안 내용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맡기지 않고 학생의 정치적자유, 학내 집회의 자유등이 포함된 진전된 학생인권조례안을 시민들의 힘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의 지지 속에 주민발의로 성사됨으로써 경기도에서 불어온 학생인권의 시대가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시대적 대세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발표한 경남 및 충북 등 타 지역 역시 학생인권보장의 흐름이 힘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며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교육의 문제는 학생을 제외한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해왔다. 언제나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학교의 주체임에도 항상 참여할 수 없던 것이 현실이다. 주민발의도 마찬가지였다.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참여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에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인권을 다루는 데 있어 정작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서도 청소년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뛰었다.
 
주민발의를 시작한지 3개월 만인 2월 초 서명이 6천명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 할 수 있었던 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 직접 서명을 받는 것 이었다. 추운 날씨에도 황사가 불어와도 비가 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그렇게 거리에서 차별과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례 서명에 참여를 목이 쉬도록 외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청소년들이었다. 3개월 가까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서명운동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이 운동을 진행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활동가들의 열망과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개월 동안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힘찬 항해는 참으로 어려웠다. 여러 번의 좌초위기가 있었다. 이 운동의 주체 중의 하나인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보인 냉소적인 반응은 이 운동의 가장 큰 아픔 중의 하나이다. 학교 안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인권이 숨쉬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은 학생들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억압적이고 경쟁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교육에서 최소한의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에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사들의 편협한 사고를 바꾸는 쉽지 않았다. 조례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학교현장이 어렵다고 교사들이 체벌이 금지되어 학생통제(?)가 어렵다며 손을 놓고 수수방관한 전교조의 모습에서 학생인권이 자리 잡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적인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운동이였다. 전교조에게만 기대는 교육운동, 언론에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과 몇 번의 캠페인성 활동만이 전부인 지금의 상황에서, 발로 뛰며 시민들을 직접만나 설득해 나가며 여론을 형성하고 힘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 성공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이 운동의 또 하나의 큰 성과이다. 관성에 젖어 있던 교육운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폭력적인 교육에서 폭력적인 사회가 나온다. 존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학생들도 이 사회의 정치적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학생인권조례가, 지금의 이 미성숙한 교육에게 성숙의 기회를 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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