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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운동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위한 시론: 제4장 (4)

부문 운동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위한 시론: 제4장 (4) 총명한 유물론 1 가을


한동백 |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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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인은 근대기 도래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존재 자체가 터부시되는 방식으로, 사회의 저변을 형성해 왔다. 오늘날 장애인은 제도화된 저임금, 공공연한 차별 속에서 갖가지 사회모순을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장애인이 겪는 특수한 사회모순은 생산력 운동에 규정된 한계성을 지우는 생산관계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생산력이란 인류가 자연과 관계함에서 그 스스로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냐와 관련된다. 인류는 자연을 개조하는 노동 행위를 통해 목적된 욕구를 충족하고, 이러한 충족 행위는 질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노동 행위를 창출해 간다. 이 과정을 통해 욕구는 부단히 상승 작용을 해 나간다. 이때 욕구의 증대는 노동 행위를 통해 형성된 개조된 자연력에 의해 추동된다. 여기서 개조된 자연력이란 노동 행위자의 이해에 맞게 변형된 자연의 특수한 규정력을 총괄한다. 특정한 욕구라는 목적성을 함유·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자연물, 즉 생산물, 그리고 발달된 도구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생산력의 질료적 요인이다. 생산력의 질료적 요인은 다시 욕구, 즉 생산의 동기로서 목적성에 결합되어 특정한 욕구의 형상을 반영해 나간다. 이를 반영한 질료적 요인원료, 노동수단, 인간 노동력 등의 총합인 생산력은 이전의 생산력보다 더 높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생산력 증대의 전개 과정이다.

 

따라서 생산력의 증대는 사용가치의 증대이다. 사용가치란, 형성되어 있는 욕구가 목적하는 바의 효용을 그 소비로서 충족해 주게 하는 주·객관적 규정성, 성질을 의미한다. 질적으로 새로운 사용가치의 형성은 노동 과정에 전제된 욕구를 형상인으로 하여 반영한 질료적 요인의 통일 결과이며, 효용은 이러한 사용가치 소비의 결과로서 충족된다.

 

그런데 이 생산력 전개 운동은 그것을 일체성의 규정으로 아우르는 형식화 작용에 의해서만 추동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자연물을 다룬다는 것은 필시 어떠한 규정되어 있는 관계 내에서 그것을 수행함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교류형태가 바로 생산관계이다. 만약에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생산력 전개 운동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 형식의 고유한 규정력이 생산력 전개 운동에 반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생산력의 증대란 인간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조된 자연력의 질적 다양화, 양적 증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활용될 수 있는 자연력〉의 다양화는 곧 인간이 활용하거나 향유 가능한 자연적 요소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이 이어서 함의하는 바는, 그러한 변형된 자연력에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대응 방식도 존재해야 비로소 생산력의 증대가 온전히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집터를 세울 때 나무와 돌을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갖가지 가공된 화합물을 사용한다는 것 사이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그 집터의 질료적 구성물이 바뀌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갖가지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간관계의 내용도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생산력의 구성 요인이 발전한다는 것은 생산관계 발전의 예비이다.

 

그러나 생산관계는 이미 인간적 관계로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보존력을 지닌 것이므로 생산력의 내용적 발전에 항상 뒤떨어진다. 과정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격화되는 것이다. 생산력은 자신의 고유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생산관계를 자극하고, 생산관계는 그에 반작용한다. 반작용은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억압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태를 말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자본의 대대적인 가치 파괴를 동반하는 공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력 발전에의 억압은 인간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발전 진행의 억압이다. 자연은 인간 신체의 연장이며, 활용될 수 있는 발전된 자연력 역시 인간 자신의 발전된 신체의 연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생산관계에 의한 생산력 발전의 억압은,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이해개인적·고립된 차원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에 맞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억압이다. 이것은 앞서 다룬, 생산자를 배반하는 자연의 작용력으로서 생태 파괴, 환경 오염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생산력의 발전이 억압당한다는 것은 생산력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자연의 고유한 활동에 대해 더욱 높은 지배력을 발전시킬 기회도 억압당함을 뜻한다.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나게 된다.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이해에 맞게 개조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의 투쟁에서 자신의 자연적인 조건을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을 창출해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력이 약한 사람에게 있어 기계를 발명이란, 기계가 없었을 때 도저히 수행해낼 수 없었던 노동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실재적 가능성이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기계를 발명하고 그것을 상용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수한 목적을 띠는 기계가 나타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형성되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항이 인간의 생활 양식과 조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을 보증하는 것으로 되나, 비조응하면 갖가지 사회모순이 격화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계화·자동화의 확장은, 그 사회체제가 당분간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다.

 

자연과의 투쟁에서 신체적 조건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된 개별자는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확장하며 노동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체제 속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운동 양식은 필연적으로 사회 생산력의 구성 요소인 기술 발달을 장애인이 자연과의 투쟁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현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서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생산관계에 의해 억압되는 생산력의 내용은 곧 장애인 일반에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여러 가지 생산적 요인이 결합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역사적 사례로 따진다면,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 이행하였을 때, 그것에 전제되는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는 장애인이 그간 누릴 수 없었던 일부 노동 활동을 창출하게 해 준 조건으로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자본주의 생산력의 수준은 바로 이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G. 슈틸러는 죽어가는 사회에서의 사회발전 억압 양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총괄한다:

“고도로 발달한 생산의 사회화는 자본의 투하 및 운용에 있어서 생산의 전사회적 연관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최대로 높은 이윤을 얻으려 하는 자본가적 목표와 대립하게 된다. 교통·정보 부문, 교육, 도시와 토지이용 계획 등의 영역에서 여러 과제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것들은 직접적 이윤획득이라는 자본가적 관심에 방해요인으로 된다. 교육 및 직업교육, 직장 및 직업의 전망, 휴양 및 건강 유지, 환경보전, 노동자계급의 소비구조 등이 문제로 대두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오직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의해서만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생산제력은 자본주의에서도 그같은 해결을 추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동요 및 충돌이 있을 때 도래가 가능한 것이다.”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총체적인 생산적 요소를 인간의 이해에 맞게, 총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장애2라는 문제를 사회의 총생산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거나, 그러한 방치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에게 이내 사회모순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자본 이데올로기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갖가지 장애인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도 전개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지하철 이용 권리 투쟁은 바로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생산력 발전 억압과 관련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적대적 분배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 있는 생산력의 일측면인 교통수단의 활용은 비장애인의 편의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의 활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교통수단이 장애인의 활용에 적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기 위한 여러 필수적 구성 요건이 자본주의 사회와 불가분을 이루는 고유한 사회적 관계에 따라 형성될 수 없음을, 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 제한되어 있다. 교통수단 활용 형태의 변혁, 즉 그것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형태로 변혁하는 일은 곧 생산력의 해방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의 해방이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한계가 생산양식의 고유한 전개 운동과 필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 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운동이 장애인 권리의 증진에 있어서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그릇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간 자본주의의 발전 국면 속에서 차츰 보장되기 시작한 장애인 권리 형성의 이면에는 장애인이 주도하는 고유한 사회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인, 그리고 초보적인 권리는 본래 자본주의가 형성한 생산력 발전과 조응될 수 있던 것다른 부문에 대응하자면, 여성 참정권의 보장과 같이들이었는데,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을 증대할 수 있는 한에서만 취급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이 이상의 권리는 오로지 장애인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그리고 정책적 논의의 역사는 고대 노예제 시기로까지 소급되나, 근대적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취급은 19세기 초중반에 걸쳐 전개되었다. 미국의 경우 1830년 연방 인구조사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수를 집계하였다. 1840년에는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의 수를 집계하였다.3 이후 서구사회 전역에서 장애인 수용 시설이 생겨났으며, 장애인 운동 단체도 1860년대에 걸쳐 등장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기타 법률적 제도의 정비, 장애인 운동 단체의 난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기계제 대공업의 확장에서 장애인 역시 점차 자본의 전개 운동의 질료적 요인, 즉 생산수단에 결합하는 노동력으로 전화해 가는 과정의 반영이다. 자본은 상대적 잉여가치의 착출을 위하여 여성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 밖으로 불러낸 것이다. 당대의 장애인 교육 시설 및 수용소, 사회제도는 장애인 노동력을 관리하고 그것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구빈원(救貧院) 역시 부랑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노동 규율 훈련소였다.4 이내 장애인의 여러 신체적·정신적 특성은 자본의 특수한 요구, 즉 ‘경쟁에서의 승리’를 충족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장애인은 대부분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 배제되어 ‘유폐된 존재’로 변화해 갔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제한적인 노동권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부르주아 정권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증가란,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구성인으로 편입시키지 못 하는 요소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에서 방치된 장애인의 증가는 곧 장애인 운동의 양적 팽창과 ‘급진화’를 불러올 것이다. 즉 총자본의 의도를 반영하는 정권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있어 이제 장애인은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1907년, 미국 인디애나주는 세계 최초로 장애인 단종법(斷種法)을 시행한다. 1938년에는 33개 주가 단종법을 시행하였고, 1921년에서 1964년 사이에 약 63,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하였다.5 북유럽에서는 192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하여, 1934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1935년에는 핀란드, 1938년에는 아일랜드가 단종법을 시행하였다. 1933년, 독일에서는 집권한 나치가 단종법을 시행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이를 모태로 하여 1940년에 단종법을 시행하였다.6 한국의 경우는 1973년 박정희 군사파쇼 정권 시기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이 실질적인 단종법의 역할을 하였다. 각 부르주아 정권은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우생학적 논리로 정당화하였다.

 

장애인 단종 정책은 나라마다 그 폐지 시기, 또는 강제 불임 시술 조건의 ‘대폭적’ 완화 시기가 약간씩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일부 주가 끝까지 단종법을 유지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2월, 모자보건법에서 정부가 강제 불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9조 조문이 법률 개정으로 소멸하였다.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재생산권마저 박탈당한 만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수준도 극심하였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장애인 운동은 노동권·재생산권·이동권 쟁취 운동, 탈시설 운동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며, 내부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애인 권리 운동의 발전은 현재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의 틀에서 몇 가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배계급의 반동적 분파가 장애인 권리의 축소를 부르짖는 것의 본질은, 이른바 과거부터 자본가계급이 장애인 차별의 근거로서 들이대었던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 있다. 오늘날 다양한 장애인 운동 분야에서 부르주아가 대응하는 고질적인 방식 역시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착취분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애착’은 실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자본의 강제 명령의 결과이다.

 

변혁적 노동운동은 지배계급이 장애인 권리 운동에 흑색선전을 가하는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 권리 운동에 대한 부르주아의 대응에는, 체제 내에서 사회복지의 확충 및 확대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르주아의 대응과 동일한 보편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착취분을 피지배계급에게 ‘제도적’으로 내어주고 싶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발악은 장애인 권리 운동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장애인은 그 생활의 일반적 조건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 계급 내 최하위 계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운동의 혁명화의 근원으로 된다. 그것은 직접 임금의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조사기준년도 2011-8년)을 사용하여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 박탈 경험에 기초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 한국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34.13%로 비장애인 11.35%의 3배 수준에 달한다.” 7개 차원 중에서 “장애인의 평균 박탈 차원 개수는 2018년 2.96개로, 비장애인 1.55개의 약 2배에 달”하였다.7 이 역시 변혁적 노동운동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근원이 자본주의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여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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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 Stiehler, 『사회발전의 변증법』, 홍윤기 역, 서울: 미래사, 1986, 113-4.텍스트로 돌아가기
  2. 신체적 영역 또는 정신적 영역에서의 장애와 무관하게, 사회적 장애란 본질적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상관 작용의 일부이다.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 모두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의 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인간 재생산의 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전학적 법칙(또는 그러한 법칙의 근거가 되는 외적 사회환경의 작용력)의 결과이며, 후자 역시 자연의 토대 위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실천의 결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요소 모두 자연력에 의해서만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연력의 작용 결과까지 전체 인류의 이해에 맞게 재개조─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는 각 개별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확실히 자연과의 투쟁에서 불리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하는 것이 바로 노동 활동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재개조’란, 장애를 지니고 있는 신체에 대한 의료적 개조, 또는 전 사회적으로 동원되는 (장애인)보조 체계 등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서 이러한 체계는 전 사회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텍스트로 돌아가기
  3. K. E. Nielsen, 『장애의 역사』, 김승섭 역, 서울: 동아시아, 2020, 137.텍스트로 돌아가기
  4.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서울: 메이데이, 2007, 70-1.텍스트로 돌아가기
  5. 같은 책, 82.텍스트로 돌아가기
  6. 같은 책, 83.텍스트로 돌아가기
  7. “장애인 다차원 빈곤율, 비장애인의 3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6월 3일.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