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한동백 | 집행위원
3. 상호외재성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의 통일인 인식의 구조 형식과 내용은, 현대에서는 개별화 작용하며 스스로 사회화한 객관적 실재의 특수한 반영이다. 이성적 인식은 반영이라는 바다에서 객관적 실재의 대상적 구체성을 정신적으로 전유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분적 운동의 상대적 독자성을 승인하여 이 운동을 전체에 포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하였을 때, 이러한 전략이 이성적 인식, 즉 현실과 이론의 일치를 보증함으로써만 옳은 것이라 한다면, 부문 운동의 상대적 독자성 또한 객관성을 지닌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제1장과 제2장을 통해 존재의 객관적 운동 과정과 인식 과정이 긴밀한 관계이고 보편, 특수 그리고 개별이 상호 정립적임을 해명하였다. 이 복합적 관계 규정하에서 부문 운동과 그 이데올로기가 성립하므로 대상적 진리를 획득하여 정치적 고지를 점하고자 전개되는 노동계급적 실천은 각 부문 운동의 고민 일반을 모조리 사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자체 내에 간직하며 발전해야 한다.
노동계급적 실천이 부문 운동과의 연대를 통하여, 그리고 부문 운동의 고민에 대한 자체 내로의 지양을 통하여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근저에는 상호외재성이라는 객관 범주가 존재한다. 계급운동을 포함한 모든 운동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시에, 상호외재(Außereinander)하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1 그래서 자본주의 기본모순에 대응되는 투쟁인 노동운동 또한 (모순의 양식에 대한 그릇된 견해의 소산인) 이 기본모순의 ‘추상적 동일성’, ‘정지해 있는 모순’을 반영하는 (실천적 맥락에서 일컬어지는) ‘차이 없는 운동’이 아니다. 기본모순의 개별화 작용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부문의 문제는 기본모순의 외화로서 그 보편성을 지닌다. 이 외화 작용은 순전히 기본모순의 필연적인 자기 존립 방식이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로 그것에 전제되는 것으로서, 각 개별화 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현존재는 저마다 상위 형태의 모순과 구별되는 그 고유한 체계를 지닌다.
유기적 연관 속에서 동시에 서로에 대해 외면적 관계를 형성하며 저마다의 고유성을 내적으로 보존하려는 구체의 ’아이러니함‘은 헤겔이 현존하는 모든 것의 보편적 존재 방식의 범주로서, 『논리학』의 「기계론」에서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지금까지 비자립적이고 스스로에게 외면적이었던 객관이 이제는 개념의 복귀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개체로 규정된다. 중심 물체의 자기 동일성은 여전히 구심점을 향한 성향, 노력(ein Streben)이라는 점에서 이 동일성에서는 외면성(Außerlichkeit)이 부착되며, 이 외면성이 중심 물체의 객관적 개별성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까닭에 이 외면성에는 다름 아닌 객관적 개별성이 전달된다. 모든 객관은 저마다의 자기의 중심성을 통하여 그 첫 번째 중심을 벗어난 곳에 자리 잡게 되며, 이들 자신이 곧 비자립적인 객관에 대한 저마다의 중심이다.”2
물론 헤겔은 이를 객관적 개념, 즉 이념의 외화 작용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그는 이러한 ”중심으로부터의 이탈“ 작용을 추론의 구성물인 매사(媒辭)의 자체 연관 작용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철학의 시작점이 물질임을 승인하는 유물론자는 상호외재의 본질을 주관적 추론 과정에서 구하지 않는다. 유물론자는 존재 방식과 양식으로서 상호외재를 단순 관념적인 양식의 측면을 넘은, 물질의 일반적인 존재 방식으로 취급한다. 그것은 상호외재를 부정하는 순간 대상에의 과학적 방법의 적용 가능성도 소멸하는, 방법론적 본질의 경과로서 진실로 드러난다. 모든 과학적 분석과 종합은 구분되는 두 (상대적) 자립 체계에 대한 발견·비교·대조로부터 시작되는데, 구분되는 각 사물 간의 상호외재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에 대한 ‘비교’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만약 상호외재를 부정한다면 모든 규정은 동시에 서로 대면하는 모든 규정과 연관을 맺는다는 점에서 서로가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이질적인 각 체계 간의 실질적인 비교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모든 과학발전의 양상은 상호외재의 객관성을 부정하기는커녕 입증한다. 우리는 개별 원자와 분자의 물리적 계기로서의 입자를 말하는 동시에, 개별 원자와 분자, 그리고 입자가 각자의 전체를 놓는, 뚜렷이 구분되는 상호외재하는 (상대적) 자립자라는 것도 알고 있다. 화학은 각이한 기본 구성 단위의 자연사적 형성 및 발전 순서를 탐구하여 각자의 정립적 지위를 확정하는 동시에 각각을 상대적으로 자립하여 엄연히 단일체로 기능하는 것으로서도 다룬다. 예컨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나 그것의 본질적이고 내밀한 연관이 내면인 두 구성 요소 각각의 성질로 환원될 수는 없다. 원자핵,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의 관계도 이와 동일하다. 생화학에서 결합인자가 효소의 활성 부위나 그 외의 부위의 효과인자와 결합하여 단백질 동역학 및 분자 복합체의 입체구조적 변화가 초래되는 현상은 단지 개개 결합 인자, 효과인자 및 효소의 분자적 특성을 잘게 나누어 해명될 수 없다. 각자는 분명히 자연사적 순서를 이루고 재생산에 돌입하는 임의의 현상이라는 점에서 저마다의 일방향적·수직적·전사(前史)적 본질이 있으나, 또한 모두 각각 단일한 독립자로서 고유 기능을 또다른 독립자로서 타자에게 행사한다는 점에서 외면적이다. 변증법적 상호외재성은 사회법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운동과 부문 운동 간의 관계는 한편으로 계급모순의 개별화 작용에 의한 상호외재의 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모든 외재하는 것의 내부에는 그것의 상위 형태인 보편의 규제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항의 통일을 염두에 둘 때,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한편으로 계층의 문제라는 성격을 포함함을 알 수 있다. 사회계급 제 모순은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계층의 문제는 그 스스로가 본질에 대해 외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때문에 사회에 대한 여러 모순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한편으로 본질적으로 계급의 문제임을 파악하면서도, 또한 계층의 문제임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성별임금격차, 여성인권 보장에 관한 다양한 문제, 여성 대상 범죄라는 사회 문제, 여성을 향한 모든 인습 등 모든 사태는 기본모순으로서 계급문제의 구체적 존재 양식―내면인 동시에, 외재성을 얻은, 여성 일반이 겪는 자립성을 띠는 특수한 사회문제, 즉 외면이기도 하다.
우리는 나열된 모든 사태를 원시공산제의 해체와 함께 전개된 사유재산제의 확립 과정에서 심화된 여성에 대한 종속, 사회경제적 요인과 직결된 자본주의적 가족제도 및 노동력 재생산 구조라는 경제사적 실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 부단히 증식하고 있고 또 자기 가치 파괴를 반복하는 자본 운동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숙명’의 제 양상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것들을 내면으로 고찰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여성이라는 특수 현존재를 부착한 구체적인 사태로서의 자립적 전체, 즉 외면으로도 고찰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사태는 내면과 상대적으로 독립하면서 자체의 규정력을 띠고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모순을 강화하며, 현상의 자체 근거를 마련한다. 나열된 사태의 개별적 내용은 그것의 고유한 표현방식(형식)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다시 외재항의 내용을 확립한다. 여성 대상 범죄는 계급제의 고유한 사회적 관계 아래3에서 추동된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이지만) 자립적 체계성을 갖는 형식으로서 그 고유성을 보존하며 관련된 다른 사태의 조건이 된다.4 문제의 맹아(an)에서 바로 그 문제(an+1)가 직접적으로 발원하는 전개 양상(an → an+1), 그리고 이 양상에 수반하는 외재(S = {b1, b2 … bk})를 자기 추동인으로 삼는 특수 작용(an → (∀ bi, bj ∈ S, bi ⇄ bj) → an+1)이 상호 교대하는 이 운동 형태는 그 역시 특수한 합법칙성을 구성하므로, 그것은 사회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며, 〈자립과 종속의 변증법〉은 이를 탐구하는 데서 필수적인 논리적 틀이다. 물론 이 전개 구조에서 외재 영역의 내부 운동 메커니즘은 문제의 맹아, 즉 문제의 보편성이 스스로를 자체 재생산하는 순서, 즉 논리적 순서라는 전체에 구속된 채로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세밀한 항목의 구체를 얻어내는 작업은 이러한 종속을 단지 피상적인 수사로 제출한다고 하여 완수되지 않는다. 이 과업은 각각의 외재항이 어떻게 종속의 계기로서 실재하게 되는가를 실천적으로 검증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적지 않은 좌경 맹동주의자는 이를 놓친 채 엄연히 실재하는 외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석과 검증 없이 순전히 ‘사이비 문제’로 취급하고 안주하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태만·지적 게으름의 징후이며, 전체 운동 발전의 심대한 장해 요인이다.
개별적 총체의 외재성은 단지 그것이 서로의 외재를 표현한다는 지점을 끝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동일성이 진정한 차이, 즉 다양성 속에서도 실재하며 또 이를 매개함으로써만 존립할 수 있음을 밝혀준다. 이로써 그것은 본래 더욱 광범위한 본질적 체계 형성의 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즉, 개별 사태는 구체적인 보편을 생동하게 표현한다. 그런데 이는 논구하였던 바와 같이, 보편의 절대적인 존재 양식이 될 수밖에 없다. 층계화된 종속 구조를 지닌 보편-특수-개별의 전개 양상에서 규정되는 차이 범주는 그 내부에 보편이 도사리는 덕택에 비로소 차이일 수 있고, 그만큼 차이를 구성하는 개별 항의 상대적 독자성은 보편이 자신의 부정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는 진리와 연결되어 상위 형태로서 보편의 실재를 입증한다. 이것이 동일성과 차이성의 통일로 표지되는 대립물의 통일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누군가는 “외재항은 그것이 다소 자립적인 특성을 가진다 하여도 종국적으로는, 규정적인 논리적 순서인 ‘전체’가 정한 경로에 따라 배열될 것이므로, 조사는 전체 운동 발전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운동의 판도를 사람과의 사업과는 전적으로 독립된 영역에서 추리려는 오류의 소산이거나, 운동 발전이 항상 의지적·의식적인 것과 매개되어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부분적 운동의 관여자들은 개별적 총체성의 실제 〈시작점〉에 서 있지 않고, 임의의 외재적 영지(領地)에 서 있다. 운동의 굳건한 인자를 형성하고 우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군중 집단을 창출해 내는 작업은 군중의 사고 체계를 객관과 의지적·의식적인 것의 동일성으로까지 상승시켜 나가는 거대한 교육사업이자 교양사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객 동일성은 현상의 발생적 기원, 발전 연관, 외재항에서 출발해 산개한 사회모순의 진정한 〈시작점〉으로 나아가게 할 객관적-실천적 계기를 습득함으로써, 보편이 특수를 거쳐 더 확장된 보편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 순서의 경과의 〈끝〉에 있을 ‘결론’이 아니라 바로 대상의 〈시작-끝-복귀〉를 완성형으로 제출하는 데에 있다. 상호외재성은 문제에서 극히 가늘지만 정치적 뇌관의 기능을 하는 것, 대부분이, (취급될, 또는 취급되는 문제에 관해) 대응되는 경험의 시공에 놓인 적이 없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수다한 외적 계기와 차이를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고찰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긴요한 범주이다.
사태에 대한 불충분한 사유와 실천은, 특정한 사태의 내면과 외면 중 하나만을 보려고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보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외면적 인식이다. 전자, 즉 ‘내면’만을 취급하는 것 역시 외면적 인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유와 실천은 내면에만, 또는 외면에만 천착하지 않는다. 이 영역에 구체적 정신은 대상을 고찰함에서 내면의 외면으로의, 또 외면의 내면으로의 객관적 상호 작용을 인식하고, 그 결과가 지시하는 바에 의거해 실천함을 뜻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모든 개별 사태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그것의 내면으로 나아가는 와중에도 그것이 다른 사태에 대해 외재하는 면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명 활동을 이해함에서 그것들을 구성하는 각 분자 간 생화학적 작용을 고찰할 대신, 각 분자를 구성하는 기본입자의 고유한 운동 방식만을 거론한다면, 그것을 영양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체계의 일정 단계로서 발전한, 그리고 서로가 구분되는 각 고유한 사회법칙에 대해서 따지자면 역시 이는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법칙에 대한 인식은, 해당 인식의 대상과 관련된 고유한 범주 구성과 관련된 고유한 방식의 연구를 통해서만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이러한 연속성 하에서 실천가는 대상의 접면부를 이루는 원인부터 단계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이러한 취급이 양적으로 축적되었을 때 대상의 내재적 원인은 해소되어 질적 전환이 일어난다. 즉 주어진 모순이 해소된다.
이제 각 부문 운동의 발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각 부문 운동의 고유한 활동이 사회 변혁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다루어보겠다.
2024년 10월 9일
- 예를 들어, 우리는 ‘자연과의 투쟁 주체로서 인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다. 실은 외적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외재적 관계를, 또 인간은 외적 자연에 대해서 외재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외재성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의미와 통일되어 있다.
- 『대논리학』, 제3권, 2022, 284-5.
- “즉 남성 지배를 보호하는 부르주아 법은 오직 유산자들과 프롤레타리아 통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의 아내에 대한 지위에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의 경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개인적·사회적 관계이다. 또한 대공업으로 인해 여자가 가정에서 노동시장과 공장으로 나와 종종 가족의 부양자로 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가정에서의 남편의 지배는 그 마지막 잔재마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런 일부일처제 이래 그칠 줄 모르는 아내에 대한 학대는 예외이다. … 언뜻 보기에 노동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노동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이 당사자 쌍방을 종이쪽지 위에서(auf dem Papier) 평등한 처지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 처지가 달라서 한편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되고, 따라서 다른 편에서는 억압을 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즉 당사자 쌍방의 현실적인 경제적 처지 여하 문제에 대해서 법률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 경제적 처지로 말미암아 노동자가 동등권의 마지막 껍질마저 포기할 수 없게 되는 데 대해서도 역시 법률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 결혼한 부부 간 법률상 동등권 문제도 별다른 점이 없다. 지난 시기의 사회관계로부터 물려받은 부부 간 법률상 불평등은 여성에 대한 경제적 억압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많은 쌍의 부부와 그 자녀들을 포괄하던 옛날의 공산제적 세대에서 여성이 집안 살림을 맡아보는 것은 남성이 식료품을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종의 사회적 활동이었다. 가부장적 가족의 발생과 함께, 더욱이 일부일처제적 개별 가족의 발생과 함께 사태는 변했다. 집안 살림은 그 사회적 성격을 상실했다. 그것은 사회와는 무관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사로운 일(Privatdienst)로 되었다. … 우리 시대의 대공업만이 여성에게, 그것도 오직 여성 프롤레타리아에게만 사회적 생산으로의 길을 다시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일 여성이 자기의 사사로운 가정 살림만 돌본다면, 그는 여전히 사회적 생산에서 제외되어 아무것도 벌 수 없게 된다. 또 만일 그가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독립적인 벌이를 하려고 하면, 그는 자기의 가절 살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지위를 공장에 진출하건, 의사 및 변호사를 막론하고 어느 직업 분야에 진출하던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개별 가족은 아내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가내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대 사회는 순전히 개별 가족이라는 그런 분자로만 구성된 집단이다.” (MEW, Bd. 21, Berlin: Dietz-Verlag, 1962, 73-5.; F. Engels,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서울: 아침, 1991, 97-9.)
- “토지소유제가 확립되자마자 벌써 저당권이 발명되었다(아테네를 보라). 난혼과 매음제도가 일부일처제의 뒤꼬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저당권이 토지소유의 뒤꼬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게 된다.” (Ibid., 162.; 위의 책,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