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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합의되지않은 교원평가시범계획을 원점으로 돌려라

교원 평가제가 도입하기위해 정책을 점검하고 여건을 조성할 교육부가 정책의 선후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교원단체들은 올바른 교육철학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대응과 행보가 부족하여 사태를 더욱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느날보다 특히  교원단체 행보가 당황스러운 오늘, 관련 성명서를 냈습니다.(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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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책강행의 선후를 올바로 판단하고, 합의되지 않은 교원평가

       시범계획을 원점으로 돌려라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원평가제는 교육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혁과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는 교원평가시범실시를 위해 먼저 해야할 정책과 나중에 해야할 정책, 강행해야할 정책과 강행하지 말아야할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도외시한 채 여론 몰이를 통한 시범강행에만 급급하고 있다. 시행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가 2005년 11월에 조급히 시행하려 드는 교원평가 시범계획은 단위학교내에서 시범실시를 위한 학교운영 위원회 개최 등 시간적 한계, 0.021의 승진점수가산, 유인책인 2000만원의 재정지원, 이틀간 시범실시연수 등 단위학교의 교육력제고와 상관없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에 급급함으로써 그 도입 취지나 목적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시범실시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1. 교원 평가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 문제, 교원 임용, 양성, 연수, 수업 시수 문제까지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 협의체가 지난 6월 20일 구성되었다. 교육운동단체들은 국민의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교육부가 국민적 이해가 달린 각종 교육현안의 결론을 일개 위원회에 맡기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하면서 ‘교육 개혁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교원 평가라는 특정 사안으로 몰고 간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나 교사회의 법제화, 획일적인 입시 교육 체제 타개 등은 이번 협의회의 역량 한계를 벗어난 주제이지만 워낙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나갈 교육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특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였다. 교육부는 필요할 때에만 협의회를 조직, 운영한다면서 실상 파행을 거듭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범실시를 결정해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협의회란 말인가? 교육부는 협의회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수렴하고, 그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든 면에 결함이 있음을 뜻하며, 지금 당장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냉철히 따져보면 교사라는 존재는 국가가 정한 교육정책과 제도 안에서 주어진 교육 과정을 교실에서 소화하는 제한적인 역할자이다. 그런데도 지금 교육부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실삼아 교원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실한 교육, 방향타를 상실한 교육 정책과 그 실패의 책임을 학교 현장의 교원에게 뒤집어씌워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밖에 안 된다.


3.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 평가안은 학교 교육의 평가를 교원 개인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 상황에서 당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스템(교육 정책과 제도)의 개혁과 변화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발상은 한마디로 그릇된 것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만일 교육부가 교원 평가로써 교육의 질을 얼마간이라도 개선할 충심이 정말 있다면 교원 평가 이전에 먼저 교육 시스템부터 대폭 손질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올바른 순서이다.


4.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이며, 교원평가를 빌미로 공교육의 근본을 망각한 채 교육개혁진영 전체를 겨냥하는 중대한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


5. 현행 근무평정제에다 교원 평가제까지 도입한다면 이는 이원적으로 교원을 통제하려는 저의의 노골적 표출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라.


6. 교원 단체들은 협의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교원 단체는 협의체에 들어가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설득해 내지도 못하고, 단지 부적격 교사 문제나 교원 평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논의한 후, 사실상 주요 쟁점에 의견 일치를 보였으면서도, 결국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강경 대치와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고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투명한 학교를 먼저 만들어라.

2.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라.

3. 학교 자치기구를 통해 교육주체가 상호협력하는 자율적 교육활동 평가제도를 정착시켜라.

4. 교원 양성과 임용 체제를 목적형으로 조속히 개편하라(교원 자격증 발급제도와 교사임용고사 제도를 혁파하라).

5. 교육부는 강행할 정책과 강행하지 말아야할정책, 먼저해야할것과 나중에 해야할것을 제대로 판단하라.

6. 교원 단체는 교원 평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라.






2005.11.11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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