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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감사 용두사미안된다"

“비리사학 감사 용두사미 안된다”
교육단체, 시민감사제 도입도 촉구
2006/1/18
정영일 기자 bawu@ngotimes.net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재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리사학에 대한 합동감사를 공언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사학 비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9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 제주도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선 열린우리당 학습권수호대책특위(위원장 이미경의원)와 교육부의 당정협의가 열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원혜영 정책위의장(뒷모습)의 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 제주도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선 열린우리당 학습권수호대책특위(위원장 이미경의원)와 교육부의 당정협의가 열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원혜영 정책위의장(뒷모습)의 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사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달초 첫 감사를 시작한다. 이 발표는 지난 8일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것이라 정부의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사학 비리에 대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있었던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건전한 사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져 감사의 수위가 조정됐다.

같은 날 있었던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감사대상을 소수로 엄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감사의 대상은 당초 알려졌던 60여 곳에서 비리혐의가 들어난 대학 2곳을 포함해 10~20여 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특별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정부가 전면감사 카드를 썼을 때 이후 사학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입장없이 사학재단의 반발정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며 “오히려 이번 특별감사로 사학비리를 파헤쳐 개정 사학법의 필요성과 개정과제를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사학법의 한계와 반대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 비판했다.
조은성기자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사학법의 한계와 반대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 비판했다.

구 사학법은 사학 비리로 인한 손해만 배상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계고’제도와 비리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도적 허점을 없앤 만큼 강력한 감사를 통해 새 법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박정훈 전교조 사립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정부가 감사대상을 줄이고 시기를 늦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양심·비양심 재단을 구분해 선별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사학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상 중·고교의 경우 3~4년을 주기로 정기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교육청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항상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해왔다. 한 예로 서울시내의 고등학교는 3백여개에 달하지만, 교육청의 감사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하다.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해도 한 학교당 3~4일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학이 서류를 조작해도 당국이 발견해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러다보니 정기 감사가 오히려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감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회장은 “그동안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가 통과의례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감사제도가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참관제’나 ‘시민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일 기자 bawu@ngotimes.net

2006년 1월 18일 오후 13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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