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6/03/25

대입3불정책 법으로 못박아야(한겨레,2006.3.25)

대입 3불정책 법으로 못박아야”
학부모단체·전교조 “고교등급제 무혐의 항고할것”
교육부선 “등급제 위헌 맞지만 행정제재로 충분”
한겨레 허미경 기자 최현준 기자
검찰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3개 사립대에 대해 무혐의 처리(관련기사 참조)하면서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정책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3불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면서도,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더 번지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함께교육·공동대표 김정명신 윤기원)은 성명을 내어 즉각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에 나설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학벌없는사회·참학·전교조 등 단체와 함께 다음달중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입시요강에 밝히지 않아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개 교육단체에 의해 2004년 10월 고발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를 무혐의처분하면서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대표는 “검찰이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이들 대학이 고교등급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수험생들과 진학지도 교사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대학쪽이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계(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은 일방적으로 대학쪽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검찰의 판단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이미 행정처분을 한 부분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통한 대학서열을 철폐하는 근본적 입시제도 마련에 나서는 한편 3불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3불정책 법제화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혁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며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 평가에 앞서 출신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3불 정책은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으로도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하다며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carmen@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입3불제, 법적근거논란-중앙일보사회(2006.3.25)

'대입 3불제' 법적 근거 논란
[중앙일보 2006-03-24 06:07]    
광고
[중앙일보 양영유.고정애] 대학입시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진학지도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학부모단체가 고발한 사립대 세 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들은 "무혐의 처분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학부모단체들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 근거 논란=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입시요강에 밝히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3개대 총장과 입학처장을 22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학생 선발 재량권은 대학에 있는 만큼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현행법(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최소기준(지침 또는 고시)으로 돼 있다. 따라서 행정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 입법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고교등급제를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검찰의 처분은 형법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선배들의 진학성적에 따라 평가받는 등급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실제 세 대학에 대한 2005, 2006년 재정 지원을 10억원씩 삭감했다.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는 보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본고사 금지는 시행령으로만 돼 있어 오히려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교육부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지침으로 대학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엇갈리는 학부모=고발 당사자인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육부가 재정적 불이익까지 준 사립대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도 "고교등급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고발단체 네 곳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목고 학생.학부모들은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대원외고생 학부모 김모(45)씨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학부모들과 위헌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유.고정애 기자 yangyy@joongang.co.kr

- 세상과 당신사이- 중앙일보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나도 특목고 학부모였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금지되어야한다.

나도 특목고인 모 외고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였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금지되어야한다.

 

내 아이가 특목고를 진학할 무렵, 특목고는 서울대 진학에 불리하다고 자퇴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대학진학못지않게 고교과정도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2002년 학번, 이해찬 1세대인데 내 아이는 수능점수가 좋았지만 특목고라 내신이 불리해 모대학 경영학과 전형에서 최종  탈락하고 다른 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항간에는 서울대입시에서 특목고학생들이 대거 탈락한 대신  어부지리로 강남권 고교의 서울대 진학률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솔직히 내가 학부모로서 경험한 대학입시는 누군가 피해를 보아야 누군가 이익을 취할수있는 그런 몹쓸 게임이었다. 누구나  인정할수있는' 운'이 있고 없고를 넘어선 그런. 
그러한 과정속에서  아이나 나나 그 과정이나 결과를 후회해본적은 없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이다.

내가 특목고 학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를 금지하자고주장하는것은 입시가 점점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해가고있기때문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등 특목고 입시준비, 아무나 할수 있지 못하다. 내신은 통과했다해도 난이도높은 본고사는 특목고입시 학원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초등학생이 학원 특목고 준비반에서 탈락하면 울고불고난리인것이 현실이다.

 

 

특목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한국교육전반을 위해서는 고교등급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소모적이고 과열된 입시경쟁은 내아이나 남의 아이 우리교육에 모두 피해자만 만들기 때문이다.

 

 

내아이에게 조금 유리한들 남의 아이와 우리교육이 죽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목고학부모들이 주장하는것처럼 특목고학생들이 일부는 학력도 뛰어나고, 인재인줄은 알겠는데 그 학생들이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그밖의 대학에서 넓게 퍼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제도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한편 전형요소로 미리 공개하지 않은 고교등급제는 특히나 법으로 금지되어 아이가 자라난곳, 태어난곳의 고등학교에서 맘편히 대학진학준비에 몰두할수있도록 3불제도가 확립되어야하는 것이다.  (2006.3.25 김정)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