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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유사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한국 현행법상 무자격자에 행해지는 한 불법이라 알고 있어. 어쩌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나누는 것은 위험할수도 있어. 어찌되었던 멋진 용기야.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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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을 하면 불법이지. 누가 자기자신의 몸에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는가?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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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될 듯. ㅇㅇ!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