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녹색당 홈 페이지에 당 강령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시도했다. 강령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 사실 맑스의 [자본]에서 상품물신성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강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글이다. 녹색의 이념이 현실에서 어떤 형식으로 현상하든 녹색의 이념이 자본의 지배를 용인하면서 실현될 수는 없을 터, 녹색당의 강령이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강력하게 자본주의 극복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령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녹색당 의제 토론 - 강령의 해석을 시도하며

총선이 끝나면 한 번 녹색당의 강령에 대해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해설이 아니라 해석이니 주관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강령이 새롭게 읽히고 당원들 사이에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강령이란 당의 이념이며 당의 정책과 정치활동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추상적일 수 있는 당의 강령을 구체적이고 풍부하면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연히 녹색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녹색당의 정치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강령을 통해 당의 정치활동을 자신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강령 해석이라고 그럴듯하게 제목을 붙였지만 아무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제게 끌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지요.

먼저 저는 강령의 [전문]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살림경제'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체계인지 모르겠으나 이 두 문장은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극복한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강령 해석은 맑스의 [자본]의 1편 "상품과 화폐"를 중심으로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물론 해석이라고 말을 던졌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맑스의 [자본]에서 "상품과 화폐"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해석에 앞서

만약 우리가 현재의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면 앞서 강령의 전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의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는 맑스가 [자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인들의 결사체"라는 표현을 연상시키는 듯 합니다. 맑스는 [자본]에서 상품에서 화폐 분석으로 나아가 화폐의 본질을 파헤친 후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이라는 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공동의 생산수단으로 노동하면서 자신들의 많은 개인적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서 자각적으로 지출하는 자유인들의 결사체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맑스가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아마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극복한 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전형적인 도식으로 굳어지는 것을 걱정한 모양입니다. 맑스는 다른 글에서도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공동체의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당연히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 제시합니다.

맑스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인들의 결사체"는, 제가 생각할 때 어슐르 르귄이 [빼앗긴 자들]이라는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미지와 많이 겹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 소설에서 자본가 정부에 맞서 사회주의와 아나키스트 공동체를 위해 싸웠던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은 투쟁에 실패하였으나 체제의 전복을 원하지 않았던 자본가 정부의 제안으로 그들의 달, 아나레스로 이주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아나레스에 정착한 수백만의 영혼들은 그들만의 공동체, 아나키스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곳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협력이라는 원칙 외에는 어떤 법률도 없으며 자유로운 연대라는 원칙 외에는 어떤 정부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주식시장이나 광고, 비밀경찰도 없고, 성직자도 없으며, 무기제조업자도 없는 곳이지만, 동시에 다른 많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지요.

** 너무 길면 읽기 쉽지 않을 듯하여 며칠 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용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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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12:09 2012/05/29 12:09

탄 원 서

1.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소속 회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재판장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 4명을 구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전세계가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폐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시대의 반인권, 반민주 악법으로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처벌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인신구속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망신임을 인식하시어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사회가 법, 제도적으로 국민의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자본주의의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정당건설 등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해방연대는 2005년 6월 결성하여 7년 동안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인터넷과 인쇄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행된 4명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할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7년여 동안을 공개적인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공소시효가 20일 남은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말하며 처벌하려고 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무리한 법적용임이 명백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2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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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17:56 2012/05/24 17:56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5월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스승의날 주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학교육을 파괴하고 대학 비정규교수를 양산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노상 농성투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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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교과위에서 통과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직급을 바꾸고 법적 교원 신분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임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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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시간강사와 달리 법적 교원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재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강사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불안을 안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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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0 20:15 2012/05/2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