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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정부 'FTA 반대 파업' 대응 문제 많다

한겨레가 이번엔 제대로 썼다.

하지만 일주일전에는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지금은 부정적 대응을 하는 정부를 질타하고...

한겨레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보는 것 같다.

암튼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건지.......

 

 

 

 

정부 ‘FTA 반대 파업’ 대응 문제 많다

사설
 
 
한겨레  
 
정부가 어제 노동·법무·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무관용의 원칙’까지 들먹이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시작된 날이다. 미국에는 한없이 끌려다니고, 국내의 협정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다.

담화문은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에 걸쳐 사업장별로 12시간씩 벌어질 시한부 파업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위협이라도 되는 양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다. 파업 주동자들을 모두 구속시키기라도 하겠다는 소린가?

게다가 정부는 사용자 단체들의 파업 반대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협정의 여파가 노동자들을 고스란히 비켜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는 논리는 별 설득력이 없다. 또 정치가 사회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정치파업에 있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만 인정하는 법률에 있다.

정부는 우리 노사관계 법·제도가 이제 선진화했다며, 노동계도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담화문이야말로 정부의 인식이 국제 수준에 아직 한참 못미친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준다. 며칠 전 한국을 노동자 단결권 침해국가로 지목한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원칙 531항은 파업권을 노사 분규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27항은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회·경제 정책에 맞서 파업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542항은 이런 파업이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행위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담화문은 국제적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요구하기 전에 합리적인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순리다. 또 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왜 노동자들이 반발하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마땅하다.

 
기사등록 : 2007-06-21 오후 06:08:46 기사수정 : 2007-06-21 오후 0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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