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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 인상 ---- 시간급 3천770원

내년 최저임금 8.3%↑…시간급 3천770원(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27 07:45
 

주40시간 사업장 월급 78만7천930원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10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노ㆍ사ㆍ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에 비해 8.3%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2천2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 인상된 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했으나 협상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중 기업부담분의 경감 조치 강구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youngbok@yna.co.kr

(끝)

 

 

 

 

 

 

 

 

 

 

최저임금의 엄청 놀라운 상승률?

 
한겨레21 | 기사입력 2007-06-26 08:09 기사원문보기
 
 

[한겨레] 2008년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쪽…제도 시행 이후 전체 노동자 임금의 3분의 1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 별관, 지난해 6월 말 이곳에서 노동자 1500여 명이 모여 밤샘 노숙농성을 벌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27일 이곳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밤을 새워가며 노숙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세관 별관에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자리잡고 있는데, 2008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6월28일까지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올해는 몇%를 더 올릴까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입에 칼을 물고 인상 막겠다”

 

최임위 멤버는 총 27명(노·사·공익 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은 해마다 노사 대표위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나서 표 대결을 벌인 뒤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최근 3차 전원회의를 끝낸 뒤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표위원들에게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일급 2만7840원)으로, 월 환산액은 72만7320원이다.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동계의 최저임금연대는 2008년 1∼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4480원(일급 3만5840원, 월급 환산 93만6320원)을 요구했다. 월 93만6320원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다. 노동계는 2001년부터 최저임금 싸움을 본격화하면서 해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를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구성되는 사용자 대표위원들은 2008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348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최임위 노동계 위원)은 “2000년 이후 사용자 쪽이 해마다 그래도 2∼3%(50∼90원) 정도는 인상하는 안을 최초 제시안으로 들고 나왔으나 올해는 아예 동결안을 내놓았다”면서 “노동계는 인상폭을 조정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했으나 사용자 쪽은 애초의 ‘동결’ 방침을 굽히지 않은 채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에 칼을 물고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다”고 말하는 사용자 쪽 위원까지 있다고 한다. 사용자 대표위원들은 해마다 10원, 20원 더 올려주겠다면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곤 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될까?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한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2006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하를 받고 있는 노동자는 213만 명(전체 노동자의 13.9%)이다. 이 가운데 2007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3480원)의 수혜자는 69만 명(4.5%)이고, 나머지 144만 명(9.4%)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2006년 8월 현재 가내 노동자와 장애인,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습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록 잘 보이지 않지만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최저임금은 10대 청소년이나 은퇴한 고령자, 생계를 임금에 의존하지 않는 미혼 단신 노동자들이 주로 받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김유선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중 기혼자가 무려 73.2%에 달하고, 35∼54살 인구가 40.1%에 이른다. 55살 이상은 28.9%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안옥자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지난해 대비 몇% 올랐다 내렸다는 것을 주로 따진다”며 “생계비 변수로는 최임위가 15∼29살 미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따로 조사해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미혼 단신 근로자가 아니라, 부양할 가족을 둔 청·장년기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은 과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을까? 2007년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3인가구 생계비(288만원)의 25.2%,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1인 가구 실태생계비(122만원)의 59.4%에 불과하다. 2007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한 달 정액 급여(195만2천원)에 비하면 37.3%에 그친다. 법정 최저임금은 2003년 10.3%, 2004년 13.1%, 2005년 9.2%, 2007년 12.3%가 올랐음에도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맴돌고 있다. 김유선 소장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면 매년 인상률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적인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았던 해는 2001년과 2004, 2005년 세 해뿐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한 달 72만7320원)을 받고서 가족은 둘째치고 누군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적용 수혜자 비율)은 2002년에 한때 0.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제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고 만 것이다. 2007년 현재 최저임금 영향률은 4.5%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3.9%라고 집계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조차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144만 명(9.4%)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쪽은 ‘중위임금’(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액수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액) 대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선으로 제시하면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시급 3480원)은 중위임금과 대비해 51%에 달해 최저 생계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에 달하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영세·한계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적용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물론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노조 조직률이 10.3%에 불과한 현실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중 94.4%가 비정규직이다. 어쩌면 최저임금 싸움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는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화 경향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 최저임금 OECD 꼴찌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하루 임금, 월 임금과 각각 견줘볼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어느 수준일까?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2006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1만3881원) 대비 최저임금(3100원) 수준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비교대상 13개 국가 중 최하위다. 국제적으로 2006∼2007년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 24.7%, 영국 38%, 프랑스 41.5%, 독일 38.9%, 뉴질랜드 53%, 일본 25.3∼30.0%, 이탈리아 39.6%, 오스트레일리아 41.3% 등이다. 그런데 학계 일부에서는 ‘중위임금’(전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액수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액)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한국이 40.7%로 미국(32.2%)보다 훨씬 더 높다면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액급여가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또 임금소득 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중위임금과 견준 최저임금 수준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임금과 최저임금 수준을 대비해 따져보면, 2006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11만1048원) 대비 최저임금 수준(1일 2만4800원)은 22.3%이다. 멕시코는 2006년에 하루 기준으로 국가 최저임금, 지역별·직종별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1.2% 수준이다. 우리와 멕시코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한 달 기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2007년 전체 노동자 월 임금(272만2769원) 대비 월 최저임금 수준(72만7320원)은 26.7%이다. 반면, 스위스는 월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76.1%, 포르투갈 61.2%, 스페인 28.7%, 네덜란드 44.1%, 벨기에 40.6% 등으로, 체코(1.2%)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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