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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한미FTA협정, '겉'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다.

한미FTA 협정, '겉'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다

 

 

[협정문 따라읽기·1] 협정문 구성을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2007-05-25 오전 10:19:14
 
   
  '말 많고 탈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오전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국문본 1200쪽과 영문본 1200쪽을 합쳐 총 2400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여기에는 협정문 분문과 부속서, 부록, 서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 협정문에 280쪽의 해설서와 30쪽의 용어 설명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한미 FTA 정보 공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감안하면, 이들 첨부자료의 내용 역시 객관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나 '일방적인 선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프레시안>은 한미 FTA 협정문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어떤 관심사항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협정문에서 어떻게 기술됐는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한미 FTA 협정문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레시안> 나름대로 한미 FTA 협정문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자들이 협정문의 기본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한미 FTA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나아가 독자들이 스스로, 때로는 <프레시안>과 함께, 협정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찾아냄으로써 "한미 FTA 협상 너무 잘했다"는 정부의 선전 뒤에 감춰진 한미 FTA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협정문은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와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그리고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http://fta.korea.kr)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협정문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일반적으로 FTA 협정문은 전문(Preamble), 장(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부속서한(Letter)로 구성돼 있다. 한미 FTA 협정문 역시 일반적인 FTA 협정문과 비슷한 형태로, 1개의 전문, 24개의 장, 수십 여 개의 부속서, 부록, 서한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에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약속한 협정의 목적이나 대원칙, 이를테면 '한미 양국의 우호적 유대 관계를 의식한다'든지 "무역 자유화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보장한다는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등의 문구들이 들어간다.
  
  각 장(Chapter)에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협상 분야별 일반원칙이 들어가는데, 편의상 상품 분야, 투자·서비스 분야, 기타 분야 등 3개의 협상 분야로 구분된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상품 분야와 투자·서비스 분야가 각각 2~10장(총 9장)과 11~15장(총 5장)으로 이뤄져 있다. 16~24장(총 9장)은 기타 분야에 관한 것이다.
  
  전문과 각 장이 한미 FTA의 '대원칙'과 '분야별 일반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부속서, 부록, 서한에는 전문이나 각 장에 담기지 못한 특정 통상 사안들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약속이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부속서는 '상품 양허안(Tariff Elimination Schedules, 각 상품 품목별 관세철폐율 및 관세철폐 이행기간)'과 '서비스·투자 유보안(Reservations List, 개방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의 목록 및 그 내용)'이다. 각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핵심 부속서로 꼽힌다.
  
  이밖에 한미 FTA에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 부속서로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나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절차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양국 간 합의사항이 꼽힌다. 또 금융서비스위원회나 자동차작업반 같은 각종 위원회나 작업반에 관한 양국 간 약속도 주요 부속서로 꼽힌다.
  
▲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미 FTA 협정문의 모습. ⓒ프레시안

  협정문의 겉모습을 훑어보니…
  
  협정문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일견 불필요한 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협정문의 겉모습을 훑어보면 한미 FTA가 단순한 '무역자유화'나 '시장 개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바꿔 말해, 한미 FTA 협정문의 구성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한미 FTA를 선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한미 FTA=시장 개방, 한미 FTA 반대=쇄국'이라는 공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 상품 시장의 개방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된 후 정부와 언론매체들은 앞 다퉈 한미 FTA 발효 후 무엇이 얼마나 싸질 것인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인지에 대해 선전했다.
  
  가령,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와인에 붙는 한국 측 관세가 즉시 없어져 한국인은 값싼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되고, 한국산 차에 붙는 미국 측 관세도 줄어들어 미국인은 더 많은 현대차를 살 것이라는 식이다. 생산자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한국은 미국에 싼 값에 자동차를 팔 수 있게 됐고,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와인을 팔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관세 협정은 한미 FTA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를 '자유무역협정(FTA)의 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다만 정부는 한미 FTA의 관세 협정 측면만 지나치게 과장해 홍보해 왔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에 불과한데도, 한미 FTA만 발효되면 당장 미국 시장에 한국산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제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됐으므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각각 자신이 관심 있는 상품이 한미 FTA 발효 후 얼마나 개방될지, 그 개방에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될지, 그 상품이 어떤 보호장치를 통해 얼마만큼이나 보호될 수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상품 시장의 제도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하지만 이같은 상품 시장의 개방이 FTA의 전부라고 보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관세 협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이름 대신 한미 관세협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한미 FTA는 상품 관세에 대한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한국의 각종 제도와 법, 규범들에 대한 협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 어떤 상품을 메이드인코리아(한국산)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원산지], 어떻게 하면 세관에서의 통관절차를 미국산 상품에 유리하게 바꿔줄지[통관절차]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또 협정문에는 농수산물의 위생검역[위생검역, SPS]이나 공산품의 기술표준[무역관련기술장벽, TBT]을 어떻게 국제적 기준에 맞춰 완화할 것이냐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무역 보호 장치들, 대표적으로는 반덤핑 관세, 보복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어떻게 시행할지도[무역구제, Trade Remedy]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이다.
  
  즉, 미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모든 제도와 법과 규범들이 모두 한미 FTA 협정문 안에서 다뤄진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 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제도나 법을 미국 쪽에서는 '비관세 장벽(NTB)'이라고 표현한다.
  
  ◇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이처럼 한미 FTA 협정문을 보는 한 틀이 상품 분야의 '개방 협정'과 '제도 협정'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또 다른 중요한 틀이 있다. 바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협정'과 '제도 협정'이다.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을 이해하는 것은 상품 시장의 개방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상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투자의 미국인 생산자와 한국인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인 생산자와 한국이 소비자가 각각 자국에서 서비스 거래를 하는 경우(국경 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한국인 소비자가 직접 미국인 생산자가 있는 미국으로 가는 경우(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미국인 생산자가 한국에 '기업'을 차리고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그리고 미국인 생산자가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인력 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 등이다. [이것을 WTO(세계무역기구) 용어로 하자면 순서대로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문은 금융, 건설, 교육, 법률, 방송·시청각, 통신, 유통, 의료 등 12개의 서비스 분야, 155개 세부 업종 각각에 대해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닌지, 개방을 하기로 한다면 이 4가지 개방형태 중 어떤 형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양국 간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한미 FTA에서는 4가지 개방형태 중 상업적 주재에 관한 협상 내용을 따로 떼어내 '투자' 장에서 다루고 있다. 또 여러 서비스들 중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장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 서비스·투자 시장의 제도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상품 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투자 시장도 이같은 '개방 협정'이 전부는 아니다. 개방 협정보다는 서비스·투자 시장과 관련된 제도와 규범을 정하는 '제도 협정'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한미 FTA는 우리 제도의 선진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부분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제도 협정과 관련된 양대 원칙으로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NT, National Treatment)'와 미국인과 제3국적의 국민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MFNT,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가 있다.
  
  이 원칙에 예외가 되는 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이 제도 협정의 핵심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수용과 보상, 투자자의 이행의무, 투자 관련 분쟁 등 외국인 서비스·투자에 대한 국내의 규범이나 제도가 유지될지 혹은 변경·폐지될지가 모두 협정문 안에서 다뤄진다.
  
  이처럼 한미 FTA는 상품 분야와 서비스·투자 분야 각각의 개방 협정과 제도 협정이라는, 2×2 틀에서 봐야 한다. 한미 FTA가 단순히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싸지는 효과만 낳는 무역 자유화나 시장 개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장과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협정이라는 소리는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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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꽃 나무

심상정의 서평으로 더 유명해진 '소금꽃나무'를 사서 사무실 오가는 버스 안에서 읽고 있다.

정말 김진숙씨의 글 발은 대단하다.

버스 안에서 읽다가도 킥킥 거리게 만드는 재미가 있는 책이다.

그렇다고 재미만 있는 것도 아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읽은 게 한두번이 아니다.

요즘 주변에서 기본이 안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사는 상황에서 이 책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진실을 파고든다.

요 책과 함께 산  장석준의 '혁명의 시대...(?)'도 같이 읽고 있다.

다 읽고 정식으로 독후감^^을 써야지.

 

내일은 휴일이다.

간만에 늦잠 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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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북부지역 체육대회

강북, 노원, 도봉, 성북 4개 지역위원회 체육대회가 광운대학교 운동장에서 하루종일 있었다.

강북 15명, 노원30명, 도봉 25명, 성북 35명 가량이 참석했다.

아침부터 단체 줄넘기, 오엑스퀴즈, 발야구, 줄다리기, 릴레이 계주 등등 하루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서 뛰어다녔다.

덕분에 무릎과 팔꿈치가 까지는 부상도 입었다.

따가운 햇살 때문에 열받은 피부가 지금도 화끈거린다.

가끔은 분위기가 과열되어 보기 안좋기도 하고 강북지역위원회가 4개 팀 중 4위를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간만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목요일 정태인 강연회에 이어 오늘 체육대회에서  강북지역위원회의 조직력의 실상을 보는 것 같다.

다른 지역위원회는 정태인 강연회에 80여명은 참석한다는데 우린 30명,

오늘 체육대회에도 나머지 3개 지역위는 30여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우린 20명도 안되게 참석했다.

분위기도 다른 지역위원회의 활기차고 의욕적인 것과는 비교되게 지쳐있다.

왜 그럴까?

 

우리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등이 노는 건 아니다.

어느 지역보다 열심히 일한다.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영향력도 어느 지역보다 높다.

 

하지만 분명 문제는 있다.

아니 어쩜 강북에서 보이는 모습은 민주노동당의 미래의 모습일지 모른다.

 

아~~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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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원 한명 사망

우려하던 일이 계속 현실이 되고 있다.

위험은 확률이고 반드시 미래에 발생하게 되어있는 일이다.

광우병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왜 당에서는 성명을 안내고 있지?...

 

 

 

<군 파병 중 사망사고 얼마나 있었나>
 
[연합뉴스 2007-05-20 21:13]
 
자이툰부대 오 중위..베트남 철수후 8번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이라크북부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에서 오모 중위(27)가 총상을 입고 숨지면서 1973년 베트남 철수 이후 국군 파병 사상 8번째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20일 군당국에 따르면 해외파병 장병이 사고로 숨진 사례는 국군 상록수부대원 5명, 동의부대 1명, 다산부대 1명, 자이툰부대 1명 등 모두 8명이다. 베트남전 때는 5천명이 넘는 장병이 목숨을 잃었지만 대부분 전투 중 순직했다.

2003년 1월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을 위해 아프간 바그람기지에 배치된 동의부대 상황실용 텐트에서 김모 대위가 이모 소령이 쏜 권총 1발을 가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소령은 건설장비 리스 문제를 현지인들과 협의하던 중 옆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던 김 대위에게 `조용히 통화하라'고 했다가 불손하게 대꾸했다는 이유로 실탄이 장전된 줄 모른 채 권총을 빼 위협하다 실수로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3월 유엔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동티모르에 파병한 상록수부대 장병 5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된 사고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들은 예하부대 현장지도 임무를 마치고 사령부로 복귀하던 중 에카트 강을 건너던 차량이 정지하자 이를 끌어내려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민병조 중령, 박진규 중령, 최 희 병장, 백종훈 병장 등 4명이 숨지고 김정중 병장은 실종돼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병장의 형 김하중씨는 지난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초청 오찬에서 "몇년 전 동티모르에서 순직한 동생의 시신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시신을 찾고 있는 건지, 조치가 있는 건지 동생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공병부대)에서 파병임무를 수행하다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희생되기도 했다. 폭탄테러로 파병 장병이 희생되기는 윤 하사가 처음이다.

지난 19일에는 자이툰부대내 자이툰병원 의무대 이발소에서 이모 중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는 2004년 자이툰부대가 파병한 이후 처음으로 사망한 사례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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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결혼 축하

오늘 하리수와 미키정이 결혼했다.

결혼기사 밑에는 여전히 찌질이들의 악플이 줄을 이었다.

그래도 간간히 행복을 기원하는 팬들의 댓글도 보였다.

 

결혼식 사진을 보니 홍석천, 인순이, 이가연, 안선영, 박상민, 김정렬, 심은진, 박미선, 송은이 등등 꽤 많은 동료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연예인들이 다들 의리파이긴 하지만 이들이 참석한 걸 보니 하리수가 인생을 잘 못 살지는 않은듯보였다.

나는 하리수를 몇년전 연말 '양심수를 위한 시와노래가 있는 밤' 콘서트 장에서 봤다. 홍석천과 같이 나와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콘서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댄스와 노래를 불렀다. 홍석천과 달리 하리수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사회적 의식이 높아보이지는 않았다. 그럼 어떤가? 하리수는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된 신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고 있는 걸.  하리수 미니홈피에 가면 '하리수 언니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글들이 꽤 있다.

 

나는 그래서 기대한다.

하리수가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당당히 쟁취하면서 살아가기를.

(근데 미키정 요놈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도 본적이 없어 괜챦은 놈인지 감이 안잡히는 게 좀 찝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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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운동장 관련 작년 서울시당 성명

지금까지 발표된 유일한 서울시당 입장이다.

 


[성 명] 동대문운동장, 노점상 생계대책부터 마련하라

서울시는 지난 19일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800억을 들여 ‘서울 디자인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예비비 1억 2천만원을 들여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대체 야구장 건립 관련 기본/실시 설계비 9억 8천만원을 투자심사도 없이 편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년 11월 30일 용역반을 투입해 노점상들을 강제대집행한 바 있다. 이후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조성된 게 바로 현재 동대문운동장(舊 축구장)의 벼룩시장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2005년 10월 앞으로 풍물시장 같은 걸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동대문운동장 공원화가 본격화되면서 노점상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오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노점상들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청계천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일련의 발언은 노점상들을 분노케하기에 충분하다.

서울시는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의 대상일뿐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노점상도 시민이다”라는 당연한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모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식의 태도 역시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노점상을 배제한 공원화 사업을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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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다녀와서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에 다녀왔다.

서울시당(이수정의원)이 추진하는 '현장속으로' 제1탄에 참여한 것이다.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현장속으로' 1편으로 오세훈 시장의 동대문운동장 철거방침에 따라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하는 하루 체험을 했다.

아침 11시에 풍물시장 노점상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단한 상황공유를 했다.  간담회를 할려고 하는데 20여명의 상인들이 일사분란하게 들어왔다. 역시 노점상조직!  노점상들은 서울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당에 대한 요구(압박^^)을 숨기지 않았다..

준비해놓은 순대국을 먹고 최인기 전노련 정책위원장의 인솔하에 노점을 한바퀴 쭉 돌았다.

'폐'만 끼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다.

개시를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야하는 시간인데도 노점안은 너무 한산했다.

이 유동인구를 가지고 몇천원짜리 장사를 해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겠다 싶었다.

골동품, 중고의류, 신발, 성인용품, 술.......  없는 게 없었다.

물건의 질보다는 주변환경 자체가 너무 쾌적하지 않았다.

요즘은 쇼핑이 '여가활동'이고 '가족활동'이 되어버려서 쇼핑환경의 쾌적함이 손님들이 몰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렷다.

그러니 재래시장도 지붕덮고, 위생관리하고, 상가간판통일하고 난리지.

그런데도 서울시는 황학동에서 여기로 노점상들을 이주시켜놓고 이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점들을 돌아보다가 중간에 생과일쥬스 한잔씩을 또 얻어 먹엇다.

확실히 '폐를 끼치고 잇었다.

시당 위원장, 중구지역위 위원장 까지 오니 전체 인원이 10명이 다되어간다.

나는 약속도 있고 어차피 끝까지 못있을 거면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왔다.

아! 중고의류 코너를 맡은 중구당원들이 개시도 못하고 있어서 5천원 주고 가방을 하나 사서 왔다.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에는 900여개의 점포에 1,000명 이상의 상인들이 있다.

아무런 대책없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면 이들의 생존권이 날아간다.

동대문운동장 철거에 대해서 운동진영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일단 철거 자체에 대해서도 찬과 반이 있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서 동대문운동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화연대가 '철거 반대'에 해당한다.

시당은?

아직 논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소극적 반대 또는 조건부 반대'에 해당하지 않을까?

'노점상 생존권' 보장 없이는 철거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조건부 찬성'과 내용은 같지만 정치적 의미와 전술은 다를 수 있다.

오세훈이 동대문운동장을 허물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영악'하게 나오는 관계로 이 싸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암튼 오늘 동대문운동장 잘 다녀왔다.

'하루체험' 프로그램은? 글쎄!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오갈 데 없는 '동대문 풍물시장'
청계천서 밀려났는데 또 나가라니…
 
 ◇서울 동대문운동장 내 자리 잡은 풍물 벼룩시장.
안개가 짙게 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운동장 내 풍물 벼룩시장. 상인들이 둥근 운동장 구조를 따라 촘촘히 자리잡은 노점상에서 천막을 거둬내며 개장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했다. 그러나 이틀 전 바로 옆 동대문야구장이 11월부터 철거된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접해서인지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곳에서는 옛 청계천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1960∼70년대 추억의 물건들이 유통되고 있다. 지금은 사라진 전축이나 LP판, 각종 민속품, 골동품 등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오고 있다.

동대문 풍물시장에는 현재 894개 노점상이 들어서 있다. 청계천 주변에서 영업했던 이들은 청계천 복원으로 2003년 11월 이곳으로 강제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세계적인 패션도시로 만들기 위해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동대문 디자인 월드플라자’를 비롯해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곳 상인들의 운명은 또 한 차례 요동 치게 됐다. 이곳 상인 1000여명은 대부분 풍물시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인 신덕선(62)씨는 “이명박 전 시장이 노점상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면서 생존권과 함께 풍물시장 홍보까지 약속했다”며 “3년이 넘도록 상인들과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풍물시장 특별대책위원회 한기석 위원장은 “서울시가 풍물시장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대문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공원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생존권을 보장할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풍물시장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동대문운동장은 노점상들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다른 지역 노점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한 뒤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지조사를 벌인 뒤 “동대문운동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대문운동장은 1926년 경성운동장이란 이름으로 지어진 국내 최초의 근대 체육시설로, 광복 전후와 근대화 과정에서 각종 시민·정치 집회가 열리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자취가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쯤 동대문운동장 철거에 들어가 2010년까지 연면적 3만9670㎡ 규모의 디자인 월드플라자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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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선진 5개국 헬스케어 비교 --- '돈만 먹는' 미국 의료 시스템

이 기사의 출처가 된 커먼웰스 펀드(CF) 보고서를 찾아봐아겠다.....

 

 

 

선진 5개국 헬스케어 비교···'돈만 먹는' 미국 의료 시스템

비용 2배 이상 지불해도 효휼성은 최하위···야간·주말치료 어렵고 의사 진료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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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환자들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최악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픽=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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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낙후된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비용은 5개국중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CF)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환자들은 독일.영국.호주.캐나다보다 많은 돈을 내면서 가장 적은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5개국중 의료의 질.병원 접근성.효과적 치료.향후 후유증 여부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꼴찌를 면치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웃나라인 캐나다 역시 전체 4위에 랭크되며 북미지역 두나라가 유럽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종합적인 평가에서 독일이 1위였으며 영국.호주(뉴질랜드 포함)가 그뒤를 이었다.

CF의 캐런 데이비스 대표는 "한마디로 헬스케어에 투자되는 돈값만큼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종합적인 검진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환자 입장에서 병마다 따로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즉 현재 시스템에서는 4500만명의 시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는 상황이며 값싼 예방 검진조차 방치돼 병을 키우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데이비스는 다른 나라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돈을 쓰면서도 '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60세 이상의 건강 유지에 집중한 탓'에 일반인의 서비스 확대에는 실패한 셈이라고 자인했다. 또 84%만 주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5개국 가운데 최저수치다. 미국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04년 6102달러로 독일의 3005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표 참조>

또 백내장.골반수술과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면 수술을 받는데 4개월 이상 기다리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응답자의 61%는 "야간과 주말에 치료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같은 응답이 25~59%에 머물렀다.

CF측은 "결국 기존에 아픈 사람 못지않게 '예방 치료'에 더 중점을 둬야하며 전자 의료장치 사용도 지금보다 늘리고 의사 비상연락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의회.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최근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데 동의 조만간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헬스케어 제도가 도입될 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신문발행일 :2007. 05. 16   / 수정시간 :2007. 5. 15  1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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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처간 협의 없고, 피해보상 미비한 ‘반쪽짜리 환경보건법’ 안

오늘 쓴 논평이다.

내일 환경부한테 브리핑 받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 토론회(또는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논평] 부처간 협의 없고, 피해보상 미비한 ‘반쪽짜리 환경보건법’ 안

-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입법예고에 부쳐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보건법(제정안)」이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 되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정부 내 법안발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환경보건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아토피 STOP 프로젝트'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성질환 관리 법제화를 요구해온 만큼 정부의 「환경보건법」제정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이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전예방‘, ‘시민참여․알권리 보장’ 등의 원칙 고려, 핵심조항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보건증진기금 신설’, ‘환경오염 민감

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외에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식품), 노동부(산업보건) 등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인 환경보건관리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안)」은 보건복지부등과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다. 실제로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 관리의 기본이 되는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모호하다.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도 범부처적이 아닌 환경부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정된 「환경보건법」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첫발을 딛는 ‘환경보건관리’에 관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따로국밥’ 행보는 진작 드러났었다. 2005년 환경부가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 이후 2007년 5월2일 보건복지부가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들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 발표 10여일 후에 또다시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주요계획은 반영이 되어있지 못하다.


둘째, 「환경보건법(안)」은 환경보건관리구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환경보건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건강영향평가, 환경관련질환 조사, 예방대책 수립, 환경보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보건위원회’와 같이 환경보건행정의 핵심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 현장에 밀착된 환경보건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 대책과 보상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담고 있지 못하다. 입법예고 된「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환경성질환 발생 후 사후 처리와 관련한 의료적, 법적 대응은 누락되었거나 간략히만 언급되어 있다. 특히, 법안 제15조에서 환경성질환 피해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대책기구도 없고 관련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서민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이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다. 일본에서 1974년 제정된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보상법」이나 미국에서 1980년 제정된 「Super Fund 법」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환경보건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법안 제7조 ‘환경보건위원회’는 앞에서 지적한 부처간 연계 부재의 문제와 함께 20인의 위원 구성을 전문가, 산업계,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환경오염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소비자, 시민단체는 제외하고 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수립’과 ‘환경성질환 심사’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위원회의 구성이 편향되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보건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매체별 관리’에서 ‘수용제 중심 관리’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수용체’ 당사자의 참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과 함께 고려되어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인 사회양극화와 함께 최근에는 건강과 환경피해에 있어서도 빈부 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의’는 환경보건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법의 ‘목적’ 또는 ‘기본원칙’ 조항에 ‘환경정의’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제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 법안은 벌칙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 수준의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래서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벌칙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고의적, 반복적, 악의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2007년 5월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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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서울시당-스타강사 총출동 한미FTA 강의 나서

 
스타강사 총출동 한미FTA 강의 나서
정태인-홍기빈-우석균, 민노 서울시당 '한미 FTA 강사단' 학교서
 
 
 

정태인, 홍기빈, 우석균. 한미FTA 체결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논증한 ‘스타급’ 인사들이 충동하는 한미 FTA 학교가 열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11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서울시당 한미 FTA 강사단 학교’를 연다.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미 FTA 타결 이후에 투쟁을 다시 조직하기 위해 기획한 교육”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미 FTA 타결 내용과 효과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준비”로서 “이번 강사단 학교는 지역위원회의 한미 FTA 투쟁 담당자나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날 당원들을 교육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고 허세욱 당원 장례 이후 한미 FTA 투쟁을 다시 조직하기 위한 중앙당의 계획과 지침이 전무해 서울시당 차원에서라도 강사단 학교, 지역 강연회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사단 학교의 제1강은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이 ‘WTO와 FTA,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실제’를 강의하고, 제2강으로는 정태인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한미 FTA 총평’을, 제3강으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민생’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사단 양성을 위한 학교답게 제4강으로 ‘강사 실습 연설문 작성, 연설실습’을 진행한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은 지하철 4호선 이수역 7번 출구에서 사당역방면에 위치한 승지빌딩 9층(02-523-1293)이다.

 
2007년 05월 11일 (금) 10:14:58 문성준 기자 redtail@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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