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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헌법소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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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얘기했던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위헌성을 묻기 위한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꼭 첨부해주시구여, 위임장에는 싸인 말고 도장을 꼭 찍으셔야 합니다.
청구인 진술서와 위임장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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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헌법소원에 명예로운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1. 미군기지 평택 확장이전 협정들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2004. 12. 발효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평택 지역에 확장되는 미군기지는, 항구적인 동북아지역군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들은 국회 비준과정에서부터 한국의 과중한 비용부담 등이 문제되었는데, 협정의 불평등성, 비준과정의 절차적 결함, 조약이행으로 생길 국민의 헌법적 권리침해가 모두 대단히 크고 중대합니다. 이에 이 협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뜻을 모아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2.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청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자격 및 구비 자료
(1) 수용예정지 토지 소유자 및 기지 주변 주민 : 주민등록등본, 도장날인 소송위임장, 청구인 진술서, 이해관계 입증서류(등기본등본 등)
(2) 평택 시민 및 국민 : 주민등록등본, 도장날인 소송위임장, 청구인 진술서

○ 청구인 모집 일정 : 2005년 2월 28일까지

○ 청구인 소송비용 : 없음
※가능한 분은 "헌법소원기금"을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 단위농협 205011-56-100951 윤현수(헌법소원기금)

○ 유의사항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후 접수처로 보내 주십시오.
▷수용예정지 토지 소유자 및 기지 주변 주민은 전화를 해 주십시오.
▷서명 날인은 반드시 도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탄면 평화의 논 땅한평 지주분들의 등기본등본은 대책위에서 준비합니다.

○ 주최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팽성 대책위원회

○ 접수·문의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031-657-7921, www.ptngo.org
※주소 : (우)450-805 평택시 비전2동 739-15번지 3층

※ 첨부자료 : 헌법소원에 대한 계획, 청구인 진술서, 소송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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