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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法’ 제정] 단일민족 ‘덫’에 뒤늦은 제도정비

[‘외국인法’ 제정] 단일민족 ‘덫’에 뒤늦은 제도정비
[경향신문 2006-05-26 23:54]    

외국인정책의 공론화는 우리 사회가 숙제로 미뤄왔던 외국인 인권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다. 몇년새 외국인 근로자의 폭발적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모성보호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인 것이다. 자연히 외국인정책의 밑그림은 인권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배경과 과정=외국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제도적 정비는 한국이 이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들어섰다는 현실적 고민이 출발점이다. 지난 4월말 현재 82만명(인구의 1.7%)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외국인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라며 “개방화시대에 여러 문화와 교류하고 통합하는 것은 세계 문명사의 흐름이고 국가 발전전략에도 맞다”고 말했다. 실제 노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초점은 이들의 인권과 생활문제 등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 결과물이 이날 제정키로 한 외국인정책기본법, 즉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히 각 부처로 나뉜 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도 발족시켰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되 위원회는 각 부처간 조정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내용=외국인정책의 기본 대상은 크게 6가지다.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여성과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한국 국민이다. 앞의 다섯가지 외국인들의 경우 인권과 권익 보호가 초점이고 마지막 ‘국민’의 경우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식 변화가 정책의 주내용이다.

이 중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 한국이 이제 더이상 인력 수출국이 아닌 인력 수입국으로 들어서면서 필연적인 결과물로 체불 등 인권침해 및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준비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각 출입국사무소에 ‘인권담당관’을 지정, 인권의식을 강화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전세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면서 몽골 등 주요 인력 수출국들이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요청해온 것이기도 하다.

여성결혼이민자나 외국인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가 중심이다.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저생계비,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결혼이 깨질 경우 여성단체 확인서만으로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동포 대책은 전체 재외동포의 80~90%에 이르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가 핵심이다. 방문취업제를 도입, 이들은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입출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의 전단계로 향후 ‘한민족 네트워크’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교과서를 검토·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나 인종차별적 요소를 수정키로 한 것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것이다.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 용어를 국민 공모를 통해 바꾸고 ‘외국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우리 안의 ‘관용(톨레랑스)’ 문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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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확 바뀐다

외국인 정책 확 바뀐다!
[YTN TV 2006-05-27 01:37]
[앵커멘트]

그동안 '통제와 관리'에 치중하던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 바뀝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 첫 회의 내용을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82만명, 국민 백명당 1.7명 꼴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함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 정책도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우선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발족된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중국동포와 옛 소련 동포에게 1회에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는등 외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에 나섭니다.

또 최근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민이 지난 3년 사이 3배 가량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와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녹취]

"이민법 완화해서라도 문제 해결"

또 난민인정 신청 상한을 폐지하는 등 난민 인정 절차가 개선되고, 해외대학 졸업 예정자를 위한 '인턴비자'가 도입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이밖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의 날'을 지정해 범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라고 할 수 있고 개방화시대의 국가발전전략에도 맞는다며 외국인 정책 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앞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총리실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총괄 조정해나가게 됩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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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목사, 강제추방정책 강력 비판

이철승 목사, 강제추방정책 강력 비판 법무부 주최 외국인 인권보호 공청회서 주장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04년 8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후 법무부는 강력한 강제추방정책으로 2005년 말 16만명, 2006년 말 8만명, 2007년 말 4만명으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이주노동자 정책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공박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발맞춰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을 강화해 지난 2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틈타 6층 조사실 창문을 깨고 도망치던 중 15m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뒤이어 지난달 18일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씨가 부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고, 지난 2일 창원 성주동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중국인 장모(20)씨가 6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다. 최근 세 달 사이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위한 단속강화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법무부가 주최한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동기 근절방안’에 대한 공청회(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펴고 있지만 2004년 말 20만명 가까이 되는 장기체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숫자는 줄지 않았다”며 그간의 법무부 외국인 이주노동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란 주제 발표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불법체류자들을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노동력만 제공할 뿐인 희생자로 보고, 숙련노동력을 범죄소탕 작전하듯 단속추방 활동을 하는 공무집행을 보며 ‘공익과 국익에 대한 정부 판단이 이렇게 좁은갗라고 생각돼 한숨만 나온다”고 개탄했다. 이 소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와 차등적 자진출국 유도 정책만이 초과(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권문제 시비 등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사면과 합법화를 차등적 수준으로 실시해 해결이 필요가 있다 △단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중국 등 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진출국 인센티브 정책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체류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간의 상호보완적인 지원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런 대안들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주화(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한국에서 살 권리) 금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미 한국사회는 연간 결혼건수 중 12.6%가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도 비현실적인 외국인 정주화 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법무부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강제추방을 위한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중상을 입은 중국인 장씨는 8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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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속보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2층 공장건물에서 떨어져 생명이 위험한 중국출신 미등록 노동자 장모(20)씨는 2층 공장창문에서 에어컨 통풍 줄을 타고 내려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2일과 다음날인 3일 오전까지 하성전자 직원들과 오성사 2공장 내에선 장씨가 떨어질 때를 직접 목격한 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없었으나 3일 오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로 직접 찾아온 중국인 동료인 대모씨에 의해 이같은 상황이 밝혀졌다. 대씨의 말에 의하면 장씨와 대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한국인 직원이 손으로 ‘X’ 표시를 하자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공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눈치챘다. 이에 두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 에어컨 통풍 줄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 했고, 장씨가 먼저 이 줄을 잡아 줘 동료 대씨는 먼저 도망갔다. 이후 장씨는 혼자 에어컨 통풍 줄을 잡고 내려가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줄이 힘없이 끊어져 1층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경남외국인상담소 자체 조사결과 장씨는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로 지난해 3월5일 한국에 들어와 한 대학에서 1년 간 한국어연수를 받은 뒤 본과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었다. 올 2월 중순께 학교에서 이탈해 창원 성주동 하성전자에 취직해 지난 2일까지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에는 중국에 사는 장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상담소는 장씨의 부모가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밤에는 법무부 조사수행과 이석화 과장이 상담소를 직접 찾아왔다. 이 과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담소는 “장씨의 일은 무리한 강제추방 단속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장씨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만일 장씨가 숨을 거두면 장례비 등 일체비용을 법무부가 댈 것”을 요구했다. 상담소는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문순 간사는 “변호사를 통해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을 하던 중 당한 부상이 아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법무부가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무리하게 해 단속과정에서 사망자 2명과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정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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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오는 21일 대학로서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개최
텍스트만보기   김대홍(bugulbugul) 기자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 기계 사이에 끼여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잊는다 …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의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 영화에서 본 미국상가처럼 외국상표 찍힌 왼갖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드만 … 선진조국의 종로거리엔 나는 ET가 되어 얼마간 미친놈처럼 헤매이다 /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 박노해 '손무덤' 중에서

▲ <밥 자유 평등 평화> 기획단과 한국민족음악인협회가 주최하는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 콘서트.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린다.
ⓒ 민음연
시인 박노해가 1984년에 펴낸 시집 <노동의 새벽>에 실렸던 시다.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에 시달렸던 그때로부터 20~30년이 지났다. '귀족 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의 노동조건은 좋아졌다. 그렇다면 기계에 팔이 날아가도 아무 말 못하던 그 시절은 과연 사라졌을까.

오는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리는 '손현숙 & Stopcrackdown 인권콘서트-밥자유평등평화'는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무대에 설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은 이주노동자 밴드다. 네팔 출신인 미누(보컬)와 버마 출신인 소모뚜(기타), 소띠하(베이스), 꼬네이(드럼)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인 해리(키보드)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2003년 12월, 태평로 성공회교회 농성 천막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외치던 이주노동자 몇몇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당시 농성장에서 외치던 구호, 스탑크랙다운(탄압을 중단하라)은 팀 이름이 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미누는 한국에 온 지 13년째다. 지금은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한다. 소모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버마 민주화를 간절히 소망한다. 꼬네이는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다. 해리는 지난해 4월 초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됐다. 한국에서 결혼한 소띠하는 예쁜 딸까지 낳았다. 요즘 산업연수생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이번 공연에서 박노해의 '손무덤'을 부른다. 과거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현실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이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여 잘 가시게'라는 노래도 부를 예정이다. 얼마 전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바치는 노래다.

▲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크랙다운.
ⓒ 스탑크랙다운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설 손현숙은 민중 록그룹 '천지인'에서 '청계천 8가'를 불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04년 정기공연을 준비하다 명동성당에서 투쟁하던 스탑크랙다운과 만났다. 이후 '2005 노래마라톤'에서 공연을 하며 교감을 나눴다.

그는 하반기 싱글 앨범에 담길 곡을 부른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표곡.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번 공연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버마 노래 '어머니의 집으로'를 번안해서 부를 계획이다.

▲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
ⓒ 민음연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적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질문을 던질 방침이다. 이번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이유다.

"서로 소통하는 문화의 향기는 언어와 피부색을,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피부색을 따지며 너와 나를 가르는 세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행사에서 신곡 '사랑으로 함께 해요'를 선보이고, 문화노동자 연영석이 우정출연해 '코리안드림'을 들려준다. 또한 다큐영상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네팔의 민속춤 등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한편 행사수익금은 아시아인권연대의 '꼬마도서관' 건립사업에 쓰인다. '꼬마도서관'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이동도서관. 기금을 모아 고정 공간을 만든다는 게 주최 측의 생각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양극화 나타나"
[미니 인터뷰] 스탑크랙다운과 두 번째 무대 마련하는 손현숙

- 2005년 노래마라톤에서 스탑크랙다운과 공연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공연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행사인가?
"노래마라톤 이전에 이미 같이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잡히면서 함께 하게 됐다. 지난해 공연 반응이 좋아 다시 한 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있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좀더 이주노동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연습을 했나.
"주로 일요일만 연습했다. 나머지는 평일 9~10시에 만나서 연습하고…. 같이 연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공연을 계기로 서로 더 움직이게 됐다."

- 이번 공연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밥·자유·평등·평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보자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초대해서 한국 관객들이랑 만나게 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획했다."

- 요즘 이주노동자 문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탄압은 계속되고 있지만,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편에선 유화정책이 이뤄진다. 이번에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스탑크랙다운이 현재 이주노동자 밀집 공단 지역에 찾아가서 야외 공연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단속이 심해지면서 관객 동원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고심 중이다."

- 다큐영상은 어떤 내용인가.
"집회에서 보이는 이주노동자 말고 다양한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모습, 공장해서 노동하는 모습, 활동가로서 지내는 모습 등. 그 영상물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대홍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5월 21일(일) 3시/6시 대학로 정림마당. 02-735-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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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례 확대

동포 국내취업 ‘쉽게’…업종 ‘넓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이 쉬워지는 한편 취업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동포의 취업절차의 간소화와 취업허용 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표 참조>

이번 개정안은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으로, 현행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 구인노력(3~7일)을 먼저 해야 한다.


동포의 취업절차도 간단해진다. 개정안에서는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 3년간 취업)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받은 뒤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한 경우 지금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F-1-4 → F-9)을 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도소매업, 여행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세부 논의 뒤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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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이웃되기’ 경찰부터 바뀌어야죠

‘이주노동자 이웃되기’ 경찰부터 바뀌어야죠
▲ 충남경찰청 직원들은 외국인 대상 범죄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긴다. 박성철 외사계장, 최소영 경장, 한광림, 이강수, 고덕우 경사(오른쪽부터)
내부교육용 영상물 만든 충남경찰청 직원들

범인을 잘 잡으면 유능한 경찰이다. 하지만 최고는 범죄를 미리 막는 경찰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 직원들은 그런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다. 외사계는 외국인 관련 범죄를 다루는 부서. 요즈음엔 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이 많다. 테러 정보 수집과 기술 유출 방지 등도 맡는다.

김정식 청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으려면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외국인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계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싸구려 일꾼으로 여기는 한 임금착취,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는 뿌리뽑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경찰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김 청장의 지시로 박성철 외사계장과 직원들이 영상물을 만들었다. 직원 교육용으로 쓰기 위함이다.

제목은 ‘이들은 이웃인가 이방인인가’. 예산도 없이 직원들이 품을 팔아 만든 5분짜리 영상물이지만 내용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못지 않다. 3일만에 만들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잠깐 동안 광고회사에서 일한 박 계장의 경력이 크게 도움이 됐다.

대본은 박 계장이 썼다.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 많다. 외사계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외국인노동자와 이주여성의 현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우리가 싫다고 위험하다고 기피한 3디 업종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월급을 못받거나 심지어 폭행당하며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에는 작업중에 두 손이 잘린 사람,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조선족 동포 등의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시집온 뒤 학대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도 보여주고 있다. 온 몸에 피멍이 든 여성, 한쪽눈에 큰 상처를 입은 여성, 팔에 칼자국을 입은 여성 등.

이주여성의 참담한 현실 등 감동있게 5분짜리 화면 담아

자료 화면은 한광림, 고덕우 경사가 외국인노동자의집 등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며 발로 뛰어 다니며 모았다. 둔산경찰서 이강수 경사와 충남경찰청 민원실 최소영 경장은 단아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맡았다. 두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처지를 제대로 담아 내기 위해 7시간 가량 대본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잘 사는 한국남자와 행복하게 살려고 가난한 가족들에게 입 하나라도 덜려고 택했던 한국행… 남편은 지아비가 아닌 자신을 돈을 주고 사온 주인 행세를 합니다. 여성들은 낮에는 개미처럼 일하고 밤에는 성욕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하죠. 수백만원짜리 움직이는 재산으로 취급당하며 감시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 아시아 출신 외국 여성이 결혼해 낳은 코시안 문제도 다뤘다.

“코시안 5만명, 이들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낙오자로 전락했습니다. 코시안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친구가 될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박 계장은 “한류도 있고, 외국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를 다녀간 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 모든게 허사가 될 수도 있다”며 “마음으로부터 코시안과 외국인 노동자를 따뜻한 우리 이웃으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5만명 코시안 아이들 우리말이라도 가르쳐야”

“향후 코시안을 비롯, 다민족들이 모여살게 될 사회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한 대책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상물에 나오는 말이다. 외사계 직원들은 현장에서 이를 절감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코시안 문제. 5~8만명으로 추정되는 코시안은 국적이 한국이지만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코시안 아이들은 어머니와 주로 생활하면서 언어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때인 1~3살에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말이 서툰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

외사계 직원들은 코시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미국처럼 범죄자나 조직폭력배 등으로 엇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성철 계장은 “우리말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방치할 경우 나중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시급한 문제로 의료지원을 꼽았다. 싼값에 험한 일을 시키면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대상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낯이 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직원들은 외국인노동자가 업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더라도 해당 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회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권복기 기자 bokk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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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수십억원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수십억원

시민단체 “대전 최대 40억 추정 … 철저한 근로감독 필요”

한성일 기자

대전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100여건에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상습적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연 조장 규탄 기자회견이 4일 오전 11시 대전중소기업협동조합 정문 앞에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모이세, 대전국제친교센터, 실업극복연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 단체는  “2006년 현재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여건에 이른다”며 “그 금액은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임금 지급을 미루는 업주들에게 체불금 지급을 지시하기는커녕 퇴직금마저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리고 있다”며 “지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한편 반인권적인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은 산업연수생을 받는 사업주에게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말은 듣지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는 “노동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사회와 정부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정정당당하게 대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상영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사무차장은 “실제로 월급 72만원중 2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수도 부지기수”라며 “이들 노동자들은 화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대인기피증, 한국인에 대한 분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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