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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례 확대

동포 국내취업 ‘쉽게’…업종 ‘넓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이 쉬워지는 한편 취업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동포의 취업절차의 간소화와 취업허용 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표 참조>

이번 개정안은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으로, 현행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 구인노력(3~7일)을 먼저 해야 한다.


동포의 취업절차도 간단해진다. 개정안에서는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 3년간 취업)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받은 뒤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한 경우 지금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F-1-4 → F-9)을 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도소매업, 여행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세부 논의 뒤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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