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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목사, 강제추방정책 강력 비판

이철승 목사, 강제추방정책 강력 비판 법무부 주최 외국인 인권보호 공청회서 주장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04년 8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후 법무부는 강력한 강제추방정책으로 2005년 말 16만명, 2006년 말 8만명, 2007년 말 4만명으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이주노동자 정책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공박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발맞춰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을 강화해 지난 2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틈타 6층 조사실 창문을 깨고 도망치던 중 15m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뒤이어 지난달 18일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씨가 부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고, 지난 2일 창원 성주동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중국인 장모(20)씨가 6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다. 최근 세 달 사이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위한 단속강화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법무부가 주최한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동기 근절방안’에 대한 공청회(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펴고 있지만 2004년 말 20만명 가까이 되는 장기체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숫자는 줄지 않았다”며 그간의 법무부 외국인 이주노동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란 주제 발표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불법체류자들을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노동력만 제공할 뿐인 희생자로 보고, 숙련노동력을 범죄소탕 작전하듯 단속추방 활동을 하는 공무집행을 보며 ‘공익과 국익에 대한 정부 판단이 이렇게 좁은갗라고 생각돼 한숨만 나온다”고 개탄했다. 이 소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와 차등적 자진출국 유도 정책만이 초과(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권문제 시비 등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사면과 합법화를 차등적 수준으로 실시해 해결이 필요가 있다 △단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중국 등 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진출국 인센티브 정책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체류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간의 상호보완적인 지원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런 대안들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주화(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한국에서 살 권리) 금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미 한국사회는 연간 결혼건수 중 12.6%가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도 비현실적인 외국인 정주화 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법무부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강제추방을 위한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중상을 입은 중국인 장씨는 8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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