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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09
    이라크파병반대 운동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의 기억
    돌민

[5/12] 1999 아시아 태평양 TMD 미 의회 보고서 영한 초벌발번역

[20150512_1999 아시아 태평양 TMD 미 의회 보고서 영한 초벌발번역.hwp (166.00 KB) 다운받기]

 

1999 아시아 태평양 TMD 미 의회 보고서 영한 초벌발번역
http://fas.org/spp/starwars/program/tmd050499.htm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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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TMD
설계 옵션에 관한 대(對) 의회 보고서

I. INTRODUCTION
I. 도입
 
PURPOSE
목적

This report responds to the Fiscal Year 199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which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to carry out a study of the architectur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ater ballistic missile defense (TBMD) systems for Japa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aiwan that would provide for their defense against limited theater ballistic missile attacks.
이 보고서는 일본, 대한민국(ROK) 그리고 타이완을 위한 전역 탄도 미사일 방어(TMBD) 체계의 설립과 작전을 위한 설계 요건의 연구를 국방장관에게 명령한 회계 연도 1999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응답이다. 이것은 한정된 전역 탄도 미사일 공격에 맞서 그들의 방어를 준비한다.
This report is not intended to discuss the overall development and production issues surrounding TBMD. Likewise, it does not discuss the criteria for arms transfers generally nor any particular issues surrounding transfers to Japan, ROK, or Taiwan. Finally, this report does not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ater missile defe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stead, as requested by Congress, it provides an overview of various TBMD architecture options, which could become available early in the next century. The defense of Japan, the ROK, and Taiwan against ballistic missile attacks is a complex topic and requires substantial in-depth analysis before definitive conclusions can be drawn. The goal of this report is to describe illustrative architecture options for Japan, the ROK, and Taiwan based on each one‘s unique political and military threat environments.
이 보고서는 TMBD를 둘러싼 전면적 개발과 생산 문제를 토의하려고 의도하지는 않는다. 똑같이, 이것은 무기 이전에 대한 기준을 일반적으로 토의하는 것도 일본, 남한, 또는 타이완으로 이전을 둘러싼 특정한 문제를 토의하는 것도 아니다.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역 미사일 방어의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의회에 의해 요구된 대로, 이것은 다양한 TMBD 설계 옵션의 개관을 제공한다. 탄도 미사일에 맞선 일본, 남한, 그리고 타이완의 방어는 복잡한 주제이고 실질적인 명확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로 된다. 각 나라의 독특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협 환경에 기초해서 일본, 남한, 그리고 타이완을 위한 실례가 되는 설계 옵션을 묘사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BACKGROUND
배경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in East Asia is a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th its allies and friends in the region, has deterred aggression and kept the peace through a number of bilateral alliances, through forward deployment of well-equipped armed force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forces in the region, through active diplomatic engagement, and through military response when necessary.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미합중국의 기초적 목적이다. 미합중국은, 그 지역에서 그것의 동맹국과 우방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침략을 저지했다, 수많은 양자 동맹을 통해서, 지역에서 다른 힘들과 함께 잘 갖춰진 무장력의 전진 배치를 통해서, 활동적인 외교적 개입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 시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
The spread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undermine East Asian peace and stability,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asymmetric capabilities lik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s. As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ballistic missiles with WMD warheads provide a military capability that has the greatest potential to put U.S. forward-based forces at risk and to threaten U.S. allies and friends. This threat is a concern to both the United States and to its allies and friends in the region.
진전된 군사 기술의 확산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침식할 잠재력을 가진다, 각별히 대량 살상 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같은 비대칭 능력으로 오는 때 말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대량 살상 무기 탄두를 가진 탄도 미사일은 미(美) 전방-배치된 무력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미국의 동맹들과 친구들을 위협할 중대한 잠재력을 가진다. 이 위협은 미합중국과 그것의 동맹국과 우방국 모두에 걱정거리이다   
To protect U.S. forces against theater ballistic missiles (TBM), the United States embarked on programs to develop and deploy improved ballistic missile defenses following the Gulf War. Some of our allies and friends in East Asia and elsewhere, concerned by the growth of longer range, increasingly accurate and lethal theater ballistic missile systems and the threat they pose to their populations, have expressed an interest in how missile defenses might contribute to their own self-defense.
전역 탄도 미사일(TBM)에 맞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걸프전(Gulf War)에 뒤이어 미합중국은 개선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동아시아와 다른 곳에서 몇몇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은, 좀 더 긴 사거리, 더욱더 정확하고 치명적인 전역 탄도 미사일 체계의 성장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주민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위협에 관계되어, 미사일 방어가 그들 자신의 자기-방어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표현했다.    
However, no decisions on deployment have been made other than for protecting forward deployed U.S. forces in the region. Any future decision by our allies or friends to develop and deploy advanced missile defenses must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factors, including foreign policy interests, economic criteria, and domestic concerns. U.S. support for such decisions will be determined by their impact on U.S. security and interests and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하지만, 그 지역에서 전방 배치된 미군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배치에 관한 다른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진전된 미사일 방어를 개발하고 배치하겠다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에 의한 어떤 미래의 결정은 범지역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외교 정책 이익, 경제적 기준, 그리고 국내적 관심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런 결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미국 안보와 이익 그리고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관한 그것의 영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In general, to deal with the new threat of WMD and theater ballistic missiles that can deliver them,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a multifaceted counterproliferation policy and strategy. For East Asia, this policy is spelled out in the 1998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A key component of this policy and strategy is the ability to defend our forces against WMD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he Secretary of Defense‘s recent announcement of DoD’s intention to increase investment into theater missile defense systems reflects the importance we place on protecting our forward deployed forces.
일반적으로, WMD와 그것을 나를 수 있는 전역 탄도 미사일의 새로운 위협을 다루기 위해, 미합중국은 다면적인 반확산 정책과 전략을 개발했다. 동아시아에 대해, 이 정책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안보 전략 1998」에서 명확히 설명되었다. 이 정책과 전략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WMD와 그것의 이동 수단에 맞서 자신의 무력을 방어할 능력이다. 전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DoD의 의도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최근 성명은 우리의 전진 배치된 무력을 보호하는 데 우리가 두는 중요성을 반영한다.     
The United States and several allies and friends already have some TMD capabilities, e.g., PATRIOT. In order to better defend its own forces,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several TMD development programs and plans to deploy these advanced capabilities in layered defenses ("defense-in-depth") using air, land- and sea-based systems by the end of the next decade. The combination of air-, land- and sea-based boost phase, upper, and lower tier systems in an integrated architecture is referred to as the TMD Family of Systems (FoS). The FoS approach can provide multi-tiered defenses which are necessary to increase system robustness (kill probability) and efficiency (minimizing resource usage) against the large inventories of shorter range missiles (lower tier systems) as well as the longer range ballistic missiles (upper tier systems). For the FoS to function effectively, boost phase, upper- and lower-layer defenses must be supported by timely and accurate early warning and battle management/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BM/C3).
미합중국과 몇몇 동맹국과 우방국은 가령 패트리어트(PATRIOT)같은 일부 TMD 능력을 이미 가진다. 그들 자신의 무력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해, 다음 10년의 끝까지 공중, 지상-기반과 해상- 체계를 사용하는 중층(“심층-방어”)의 이 진전된 능력을 배치하는 몇몇 TMD 개발 프로그램과 계획을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 통합된 설계에서 공중-, 지상- 그리고 해상-기반 발사 단계, 상층, 그리고 하층 체계의 조합은 TMD 가족의 체계 (FoS)로 칭해진다. 보다 긴 사거리 탄도 미사일(상층 체계)뿐만 아니라 보다 짧은 사거리 미사일(하층 체계)에 맞서 체계 강고성(확률을 없앤다)과 효율성(자원 사용을 최소화한다)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다층적 방어를 FoS 접근은 제공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FoS를 위해, 발사 단계, 상층 그리고 하층 방어는 적시에 정확한 조기 경보와 전장 운영/명령 통제 통신(BM/C3)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While layered missile defenses are expected to be very effective (especially against limited attacks), they may never achieve 100 percent probability of kill and therefore must be considered as only one component of our overall counterproliferation strategy which includes our extended nuclear deterrent and our conventional capabilities as key components.
중층의 미사일 방어가 (특히 한정된 공격에 맞서) 매우 효과적인 반면에, 그것들은 100 퍼센트 확률의 격파를 결코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우리의 재래식 능력과 우리의 확장 억제를 포함하는 종합적 반확산 전략의 단지 하나의 구성요소로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The analytical conclusion in this study that certain hypothetical options could allow effective defense should not be construed as a recommendation to deploy TMD in East Asia by our allies and friends. Because the focus of this study is possible TMD architecture, it does not address their feasibility or desirability from political, economic, or other security perspectives. A detailed discussion of these important facets of the issue is outside the mandate and scope of this paper.
일정한 가정적 옵션이 효과적인 방어를 허락할 수 있다는 이 연구의 분석적 결론은 우리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에 의한 동아시아에서 TMD 배치를 추천하는 뜻으로 취해져서는 안 된다. 이 연구의 초점은 가능한 TMD 설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또는 다른 안보 관점에 따른 설계의 실행가능성 또는 바람직함을 이 연구는 역설하지 않는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welcomes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is report as part of a continuing dialogue and discussion on the subject of TMD. DoD is committed to keeping Congress informed of developments on this subject, to include implications for its allies and friends.
국방부는 TMD라는 주제에 관한 연속된 대화와 토의의 부분으로서 이 보고서 제출 기회를 환영한다. DoD는 이 주제의 발전을 의회에 알리도록 명받았다, 그것의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함의를 포함해서.   

II. OVERALL APPROACH
II. 종합적 접근
 
REPORTING REQUIREMENTS
보고하는 요건

Section 1533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9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to carry out a study of the architecture requirements for a theater ballistic missile defense (TBMD) system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protect key regional allies and friends of the United States. The Act specify ies that the architectures in the study should include the description of any United States missile defense system that could be transferred to key allies and friends to provide for their self-defense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attacks. The Conference Report includes the understanding that this study should include Japa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aiwan.
회계 연도 1999를 위한 국방수권법안의 1533항은 미국의 주요한 지역 동맹국들과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역 탄도 미사일(TBMD)에 대한 설계 요건의 연구를 수행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했다. 연구에서 설계가 한정적 탄도 미사일 공격에 맞서 주요한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자기-방어를 제공하도록 그들에 이전될 수 있는 미합중국 미사일 방어 체계 기술을 포함할 것을 그 법안은 명기했다. 협의 보고서는 이 연구가 일본, 대한민구(남한), 그리고 대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해를 포함한다. 

LIMITATIONS
제한

Missile defense options for Japan, ROK, and Taiwan were developed and assessed separately based on the unique political and military threat environment confronting each one. The architecture options analyzed for each entity in no way suggest or imply a region-wide architecture network. The architecture options presented do not address protection of U.S. forward deployed forces. In addition, this study did not include U.S. TBMD forces that may be deployed in the region nor defense of U.S. critical military assets in the region. The report does not advocate or recommend deployment of any specific TMD architecture, including those discussed in the report.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옵션은 각각의 나라가 직면한 독특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협 환경에 기초해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접근되었다. 각각의 실체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분석될 수 없는 설계 옵션은 범-지역적 설계 네트워크를 제안하거나 암시한다. 제출된 설계 옵션은 전진 배치된 미 무력의 보호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는 그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는 미 TBMD 무력이나 그 지여에서 중요한 미 군사 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어떤 특유의 TMD 설계의 배치를 옹호하거나 추천하지 않는다, 보고서에서 토의된 것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The architectures utilize representative TBMD systems now under development (i.e. PATRIOT PAC-3, Navy Area Defense,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d Navy Theater Wide {NTW} similar to the Block I and Block II systems). Lower tier systems are expected to become operational beginning early in the next decade. Upper tier TMD systems are in the engineering and development phase and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is not expected until after 2007. Due to time constraints, the report does not examine boost-phase intercept systems like Airborne Laser (ABL) and Space-Based Laser (SBL). Also, there was insufficient time to examine the effects of suppression of TBMD systems by a potential aggressor, robustness against maximum aggressor raid sizes, or countermeasures which could be employed on theater ballistic missiles (TBMs).
설계는 현재 개발 하의 대표적인 TBMD 체계(예. 패트리어트 팩-3, 해상방어, 고고도 요격 미사일{사드} 그리고 블록 I and 블록 II 체계와 유사한 해상배치방어{NTW})를 활용한다. 하층 체계는 다음 10년의 초기에 작전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층 TMD 체계는 엔지니어링과 개발 단계에 있고 최초의 작전적 능력은 2007년 이후가 될 때까지 기대되지 않는다. 시간 압박으로 인하여, 보고서는 항공기형 레이저(ABL)와 우주-기반 레이저(SBL) 같은 발사-단계 요격 체계는 검토하지 않는다. 또한 잠재적 공격자에 대한 TBMD의 제지, 최대의 공격자 급습 크기에 맞선 강고함, 또는 전역 탄도 미사일(TBMs)에 관해 쓰일 수 있는 대항수단의 효과를 검토할 시간은 불충분했다.

TECHNICAL METHODOLOGY
기술적 방법론

Table 2-1 identifies the TBMD systems used in this analysis. The performance of the lower and upper tier systems in the analysis was similar to, but not exactly like, the U.S. TBMD system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The system representations used were sufficient for an illustrative architecture study.
표 2-1은 이 분석에서 사용된 TBMD 체계를 확인한다. 이 분석에서 하층과 상층 체계는 일반적으로 개발 하의 미 TBMD 체계와 유사하나, 정확히 같지는 않다. 사용된 그 체계 표시는 실례가 되는 설계 연구로 충분하다.  

Table 2-1. Classes of Systems Available for Deployment
표 2-1. 사용가능한 배치의 분류

 
System Class
 
U.S. System
Land-Based Lower Tier
Similar to PATRIOT PAC-3
Sea-Based Lower Tier
Similar to Navy Area Defense
Land-Based Upper Tier w/Fire Control Radar And Endo-Exo Missile
Similar to THAAD (THAAD Missile And TMD-GBR)
Sea Based Upper Tier w/Exo Missile
Similar to NTW SM-3 Block I Missile And AEGIS SPY-1 Radar
Sea-Based Upper Tier w/Fast Exo Missile
Similar to NTW Block II System

 
The primary measure of effectiveness for the architecture alternatives undertaken in this study was defended area. The force structure derived, for each illustrative architecture, in this study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provide area coverage for each defended area against a limited attack by the different types of TBMs likely to be arrayed against it.
이 연구에서 수행된 설계 대안에 대한 유효성의 주요한 수단은 방어 구역이다. 각각의 실례가 되는 설계에 대해, 이 연구에서 도출된 무력 구조는 그것에 맞서 배열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TBMs에 의한 한정된 공격에 맞서 각각의 방어 구역에 대한 구역 유효범위를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된다. 
This report quantifies the architecture force structure needed to provide coverage against specific theater ballistic missile threats to most of the territories for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This defense also provides protection of the critical assets identified by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이 보고서는 일본, 남한, 그리고 대만을 위해 대부분의 영토에 대한 특유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서 유효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설계 무력 구조의 양을 정한다. 이 방어는 미 첩보 공동체에 의해 확인된 중요한 자산의 보호를 또한 제공한다.
A source of early warning is essential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any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Early warning also permit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assive measures, such as civil defense and dispersal of aircraft. In many cases, an optimal early warning configuration is a combination of overhead surveillance and long range phased array early warning radars thereby introducing a measure of redundancy, reducing opportunities for false indications of missile launches and increasing survivability. Each of these methods provides the fire control radar a cue, allowing earlier detection and engagement of the threat TBM. Of course, this cueing implies a communication system and a procedure for removing biases between the different sensors.
조기 경보의 소스는 어떤 전역 미사일 방어 설계의 효과적 작전에 불가결하다. 조기 경보는 민간의 방어와 항공기의 소개와 같은 수동적 수단의 효과적인 이행을 또한 허락한다. 많은 경우에, 최적의 조기 경보 배치는 상공 감시와 장거리 phased array 조기 경보 레이더의 조합인데 그래서 여분의 수단을 도입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잘못된 징후의 가능성을 줄이고 그리고 생존가능성을 높인다. 각각의 이 방법은 발사 통제 레이더에게 신호를 제공한다, 위협 TBM의 조기 탐지와 교전을 허락하면서 말이다. 물론, 이 신호는 통신 체계와 다른 센서들 사이의 치우침을 제거하는 절차를 함의한다.
To determine the defended area for a particular architecture in a given country, sample threat launch points were chosen for each of the different types of TBMs. A grid was then overlaid on the map of each defended territory. The required force structure was estimated and its TBMD assets deployed. Each threat flew a simulated trajectory, within its range capabilities, to the center of each grid square in the defended territory. A particular grid square was considered covered or defended if the defending assets in the architecture could intercept all of the feasible trajectories from every threat launch point to the center of that grid square. If even only one threat trajectory could reach a particular grid square without being negated by the deployed TBMD assets, that grid square was considered unprotected by that particular architecture. The process was repeated, until the greatest defended area was achieved with the fewest fire units. This process is shown in Figure 2-1.
주어진 나라에서 실제적 설계를 위한 방어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샘플 위협 발사 지점은 각각의 다른 형태 TBMs에 대해 선택되었다. 격자는 그 다음에 각각의 방어 영토의 지도 위에 덮어쓴 것이다. 요구된 무력 구조는 추정된 것이고 그것의 TBMD 자산이 배치되었다. 각각의 위협은 방어 영토에서 각각 격자 네모의 중심으로, 그것의 사거리 능력 내에서, 모의 궤도를 날아갔다. 만약 설계에서 방어하는 자산이 모든 위협 발사 지점부터 그 격자 네모의 가운데까지 모든 실행가능한 궤적을 요격할 수 있다면 특정한 격자 네모는 방위되거나 방어된 것으로 고려되었다. 만약 단지 한 위협 궤적이라도 배치된 TBMD 자산에 의해 부정되지 않고 특정한 격자 네모에 도달했다면, 그 격자 네모는 특정한 설계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었다. 그 과정은 반복되었다, 가장 큰 방어 구역이 가장 적은 포대를 가지고 달성될 때까지. 이 과정은 그림 2-1에 보인다.    

Figure 2-1. Calculating the Battlespace Coverage
그림 2-1. 전투공간 유효범위 계산하기
 
III. JAPAN
III. 일본

BACKGROUND
배경

Japan has been engaged in a ballistic missile defense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1987 when the two countries signed an Agreement Concerning Japanese Participation in Research for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ince 1987, BMDO sponsored two joint industry studies, which recommended a two-tiered TMD architecture.
두 나라가 전략 방위 구상을 위한 연구협력 합의각서에 서명했던 1987년 이래로 일본은 미국과 함께 탄도 미사일 방어 대화에 종사했다. 1987년 이래로, BMDO는 두 번의 공동 산업 연구를 후원했는데, 그것은 두 층의 TMD 설계를 추천했다.
In December 1993, a U.S.-Japan TMD Working Group (TMD WG) was created under the Security Sub Committe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SC-SCC) to provide a forum for regular discussion of TMD and TMD-related matters such as regional political implications and treaty compliance. In October 1994, a Government of Japan-led U.S.-Japan Bilateral Study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was initiated; the study provided extensive simulation and systems analysis to identify and evaluate various missile defense alternative architectures. The results identified and evaluated specific Japanese TMD-related technologies associated with the U.S. Navy Theater Wide TBMD program and their related capabilities that would enhance U.S. TMD systems development.
1993년 12월에, TMD와 정치적 함의와 조약 준수와 같은 TMD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미-일 TMD 워킹 그룹(TMD WG)이 안보하부위원회와 안보협력위원회 하에서 설치되었다. 1994년 10월에, 일본 정부가 주도한 미-일 탄도 미사일방어에 관한 양자 연구가 개시되었다; 다양한 미사일 방어 대안 설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그 연구는 광대한 시뮬레이션과 체계 분석을 제공했다. 그 결과는 미 해상배치방어 TMBD 프로그램과 연합된 일본의 TMD-관련 기술 그리고 미 TMD 체계 개발을 향상시킬 그것들의 관련 능력을 확인하고 평가했다.   

ARCHITECTURE OPTIONS
설계 옵션

Geographic Features
지리적 특징

Geography is the predomin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designing the architecture requirements and options for defense of Japan. There is a sea barrier of about 1,000 km between most of Japan and North Korea. To traverse this distance, a TBM launched against Japan must travel a substantial part of the way exo-atmospherically.
일본의 방어를 위해 설계 요소와 옵션을 디자인하는 데 지리는 유력한 요인이다. 일본의 대부분분과 북한 사이에 약 1000킬로의 바다 장벽이 있다. 이 거리를 가로지르기 위해, 일본에 맞서 발사된 TBM은 외-대기권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의 길을 가로질러야 한다.

Fligh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ssiles
북조선 미사일의 비행 특성

The extended period of flight that the North Korean TBMs spend in the exo-atmosphere provides upper tier TBMD systems ample engagement opportunities (shoot-look-shoot coverage in many defended areas) and deployment flexibility (ships can be positioned for either ascent, midcourse or descent phase defense).
북한 TBM이 외-대기권에서 쓰는 연장된 기간의 비행은 상층 TBMD 체계에 풍부한 교전 기회(많은 방어 구역에서 shoot-look-shoot 유효범위)와 배치 유연성(함선이 상승 또는, 중간 또는, 하강 단계 방어를 위해 위치될 수 있다)  
North Korea could attempt to attack most of Japan over a large attack azimuth, from east-northeast to directly south, in a relatively limited arc of ballistic missile ranges (1000-1500 km). The North Korean threat would come from a concise attack area, which limits the radar search requirement. All architecture examined here would have organic sensors capable of satisfying this requirement.
북한은 넓은 공격 발사방위에 걸쳐 일본의 대부분을 공격 시도 할 수 있다, 동-북동쪽부터 직접적으로 남쪽까지, 탄도 미사일 사거리의 비교적 한정된 활모양으로(1000-1500 km). 북한 위협은 간결한 공격 구역으로부터 올 것이고, 그것은 레이더 탐색 요건을 제한한다. 여기서 검토된 모든 설계는 이 요건을 만족할 유기적 센서를 가질 것이다.  

Results of Architecture Analysis
설계 분석의 결과

Four different architecture options were examined for the defense of Japan. Only one option used only a lower tier system. It was analyzed to indicate how many sites would be required to defend the entire nation. The other three alternatives analyzed were upper tier systems.
네 가지 다른 설계 옵션이 일본의 방어를 위해 검토되었다. 단지 한 옵션만이 오직 하층 체계만을 사용했다. 그것은 전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지가 요구될 것인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The first option studied was a land-based lower tier system similar to the PATRIOT PAC-3 system integrated with a THAAD-like radar which could provide cueing. The purpose of this examination was simply to demonstrate the large number of fire units that would be required to accomplish a ballistic missile defense for Japan. Even using cueing information from a THAAD-like radar and remoting the PAC-3-like launchers (to provide extended battlespace), more than one hundred PAC-3-like fire units would be needed for a country-wide defense of Japan.
연구된 첫 번째 옵션은 신호를 줄 수 있는 사드-같은 레이더와 함께 통합된 패트리어트 팩-3와 유사한 지상-기반 하층 체계였다. 일본을 위한 탄도 미사일 방어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포대의 거대한 수를 증명하는 것이 단순히 이 검토의 목적이었다. 사드-같은 레이더로부터 신호 정보를 사용하고 원거리의 팩-3-같은 발사대를 (확장된 전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때조차, 100개 이상의 팩-3-같은 포대가 일본의 전국토 방어를 위해 필요로 될 것이다.   
The remaining options examined addressed only upper tier systems. A deployment of six land-based endo-exo upper tier systems, similar to the THAAD system, would provide coverage of nearly all of Japan. An alternative configuration, consisting of four fire units, coupled with three additional THAAD-like radars, could also cover nearly all of Japan.
검토된 나머지 옵션들은 오직 상층 체계에만 역점을 두었다. 사드 체계와 유사한, 여섯 개의 지상-기반 내-외기권 상층 체계의 배치는 일본의 거의 전부의 유효범위를 제공할 것이다. 대안적인 배치는, 네 개의 포대로 이루어지며, 세 개의 추가적 사드-같은 레이더와 짝을 이루어, 일본의 거의 전부를 방위할 수 있다.
Two sea-based exo-intercept systems, similar to the NTW Block I and anticipated Block II systems, were also analyzed. For a NTW Block I-like system, four ship positions would provide nearly complete coverage of Japan with substantial shoot-look-shoot opportunities over much of Japanese territory. With the faster missile and better kill vehicle typical of the NTW Block II-like system, which would allow expansion of the engagement volume, an even more efficient deployment would be possible. One ship position is sufficient to provide full national coverage. The interceptor speed would allow this system to provide a shoot-look-shoot engagements over the central portion of the country.
NTW 블록 I과 예정된 NTW 블록 II와 유사한, 두 가지 해양-기반 외기권-요격 체계 또한 분석되었다. NTW 블록 I-같은 체계에 대해서는, 네 척의 함선 위치가 일본의 거의 완전한 유효범위에 많은 일본 영토에 걸친 shoot-look-shoot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NTW 블록 II-같은 체계에 전형적인 보다 빠른 미사일과 좋은 타격 수단과 함께라면, 훨씬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한 척의 함선 위치면 전 국가적 유효범위에 충분하다. 요격 속도는 이 체계가 국토의 중심 부분에 걸쳐 shoot-look-shoot 교전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Summary

A summary of the illustrative force structure analysis is shown in Table 3-1. For a lower tier only architecture, the number of systems that would be required for full coverage of Japan is deemed impractical. For the upper tier systems, the number of fire units/ships required is noted. All three of the upper tier architectures could provide coverage of Japan. Additional TMD units could increase the efficiency with which the inventory is expended by providing more shoot-look-shoot opportunities.
실례가 되는 무력 구조 분석의 요약은 표 3-1로 보여진다. 오직 하층 설계에 대하여, 일본의 전 유효범위에 대하여 요구될 다수의 체계는 비실제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층 체계에 대하여, 요구된 다수의 포대/함선은 적어두었다. 모두 세 가지의 상층 설계는 일본의 유효범위를 제공할 수 있었다. 추가적 TMD 포대는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는데 그 효율성과 함께 보다 많은 shoot-look-shoot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액이 소비되었다.  

Table 3-1 Architecture Force Structure Illustrations For Defense Of Japan

Architecture Class
 
Number Of Upper Tier Assets
Number Of Lower Tier Assets
Land Based Lower Tier
N/A
>100*
Land Based Endo-Exo Upper Tier Missile / Upper Tier Radar
6
(or 4 batteries + 3 radars)
N/A
Sea Based Exo Missile Upper Tier / Sea-Based Upper Tier Radar
4
N/A
Sea Based Exo Missile Upper Tier Fast Missile / Sea-Based Upper Tier Radar
1
N/A

*For Complete Coverage Of Japan
 
IV. REPUBLIC OF KOREA
IV. 대한민국

BACKGROUND
배경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e concerned over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is prepared to cooperate with our ally in developing effective means for addressing this dangerous threat.
미합중국은 대한민국(한국)에 대한 탄도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 계속 우려하고 이 위험한 위협을 다루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데 우리의 동맹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ARCHITECTURE OPTIONS
설계 옵션

The architecture requirements for the defense of the ROK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reflect the geo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heater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of North Korea.
북한 미사일에 맞서 한국 방어를 위한 설계 요건은 한반도의 지형과 북한의 전역 탄도 미사일 능력을 반영한다.

Geographic Features
지리적 특징

The key geographic features dominating the architecture requirements and options for the defense of the ROK are the close proximity of the capital Seoul to the North Korean-ROK border and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e Korean peninsula. Home to more than 25 percent of the ROK‘s population, Seoul is only some 40 kilometers (24 miles) south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within easy range of all the ballistic missiles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ROK is relatively small, with a north-south length of roughly 380 kilometers and an east-west width of 260 kilometers. North Korea is slightly smaller. As a result, the ranges of the ballistic missiles that can be used are restricted.
남한의 방어를 위한 설계 옵션과 요건을 지배하는 중요한 지리적 특징은 북한-한국 경계에 대한 수도 서울의 근접한 접근성과 한반도의 비교적 작은 크기이다. 한국 인구의 25퍼센트 이상 본거지, 서울은 비무장지대(DMZ)의 단지 약 40킬로미터(24마일)쯤 남쪽에, 이 연구에서 고려된 모든 탄도 미사일의 충분한 사거리 안에 있다. 남한은 비교적 작다, 대충 380킬로미터인 북-남 길이와 260킬로미터의 동서 너비를 가지면서. 북한은 약간 더 작다. 결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제한된다.

Fligh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ssiles
북조선 미사일의 비행 특성

All the missile trajectories used as the baseline in this study are nominal. The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trajectories would have to exit the atmosphere (ie. achieve an altitude of more than 100 kilometers) to be accessible to exo-only upper tier systems.
이 연구에서 기준선으로 사용된 모든 미사일 궤적은 명목상의 것이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궤적은 대기권을 나갈 것이다(예. 100킬로미터 이상의 고도를 달성) 그래서 외기권 상층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Results of Architecture Analysis
설계 분석의 결과

Five different architecture options were examined for the defense of the ROK against North Korea. These were selected to be the simplest possible options from the collection of different combinations of systems that could have been used.
북한에 맞서 한국의 방어를 위해 5가지 다른 구축 옵션들이 검토되었다. 사용되었던 체계들의 다른 조합의 집합으로부터 가장 단순하게 가능한 옵션으로서 이것들은 선택되었다.
The first option examined was a land-based lower tier system similar to the PATRIOT PAC-3 system, using remote launchers at most sites to extend their coverage. The size of the force deployed was selected to cover the assets identified as critical. More of South Korea could be covered with a larger deployment.
첫 번째 옵션은 패트리어트 팩-3 체계와 비슷한 지상-기반 하층 체계였는데, 기껏해야 그 유효범위에 뻗쳐 있는 원거리 발사장치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전개된 무력의 크기는 결정적인 것으로 확인된 자산을 방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남한의 많은 부분은 보다 넓은 배치를 가지고서야 방위될 수 있었다.
The second option was a sea-based lower tier system, similar to the Navy Area system. Such a system could provide protection to the coastal targets, but could not reach far enough inland to defend all critical assets and population centers against all threat trajectories.
두 번째 옵션은 해양 구역 체계와 유사한 해상-기반 하층 체계였다. 그러한 체계는 연안의 목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모든 위협 궤적에 맞서 중요한 자산과 인구 중심지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충분한 내륙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The other options examined used upper tiers in conjunction with a land-based lower tier system. The lower tier system would be necessary because the upper tier could not intercept ballistic missiles targeted on Seoul.
검토된 다른 옵션은 기상-기반 하층 체계와 함께 상층 체계를 사용했다. 하층 체계는 필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상층은 서울에 목표를 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Using four upper tier endo-exo batteries (similar to the THAAD system) and seven lower tier batteries (similar to the PAC-3), all of the country beyond the immediate reach of very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could be covered. The critical feature for the coverage achieved by this architecture is the minimum intercept altitude of the endo-exo upper tier system. Able to intercept TBMs flying to an apogee as low as 40 kilometers, the endo-exo upper tier system could reach most of the threatening trajectories. The lower tier system would be used to protect Seoul and its environs.
(사드 체계와 유사한) 네 개의 상층 내-외기권 포대와 (팩-3와 유사한) 일곱 개의 하층 포대를 사용한다면, 가장 짧은-사거리 탄도 미사일의 즉각적 도달을 넘어서 모든 국토가 방위될 수 있었다. 이 구축에 의해 달성된 유효범위에 대한 중요한 특징은 내-외기권 상층 체계의 최소 요격 고도이다. 40킬로미터만큼 낮은 정점으로 나는 TBMs를 요격할 수 있으면서, 내-외기권 상층 체계는 대부분의 위협 궤적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층 체계는 서울과 그 근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With a minimum intercept altitude of about 100 kilometers, the sea-based upper tier exo systems could not defend the northern two-thirds of the ROK against the low flying short range TBMs.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ships or interceptor velocity, the exo-atmospheric TBMD architectures would be denied intercepts against most TBM threats due to the low apogee when flying short ranges.
약 100킬로미터의 최소 요격 고도를 가지고, 해상-기반 상층 외기권 체계는 낮게 나는 단거리 TBMs에 맞서 한국의 북쪽 3분의 2를 방어할 수 없었다. 함선과 요격기의 숫자에 관계없이, 외-대기권 TMBD 설계는 단거리를 날 때 대부분 TBM의 낮은 고도로 인하여 위협에 맞선 요격체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Table 4-1 summarizes the analyzed force structures.
표 4-1 분석된 무력 구조를 요약

Table 4-1. Architecture Force Structure Requirements for Defense of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
표 4-1. 북조선에 맞서 남한의 방어를 위한 설계 무력 구조 요건

Architecture Class
Number Of
Upper Tier Assets
Number Of
Lower Tier Assets
Land Based Lower Tier
N/A
25
Sea-Based Lower Tier
N/A
11
Land Based Endo-Exo Missile Upper Tier / Upper Tier Radar + Land Based Lower Tier
4-Many
7
Sea Based Exo Missile Upper Tier / Sea-Based Upper Tier Radar + Land Based Lower Tier
1-Many*
25
Sea Based Fast Exo Missile Upper Tier / Sea-Based Upper Tier Radar (SBZM / SUR) + Land Based Lower Tier
1-Many*
19

*No Access By Exo Systems Except To Long Range Threats To Southern Quarters Of South Korea Due To Exo Minimum Intercept Altitude
*외기권 최소 요격 고도로 인하여 남한의 남쪽 1/4에 대한 장거리 위협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외기권 체계에 의해 접근이 불가

Summary
요약

For each architecture option, the minimum force structure is shown in the two columns. The "-Many" terminology simply indicates that additional upper tier firing units would not appreciably improve the coverage for the particular architecture option examined. In the case of the THAAD-like endo-exo upper tier system, the high endo minimum intercept altitude would preclude engagements for threats attacking the northern portions of the ROK. For the sea-based upper tier systems, the exo-atmospheric minimum intercept altitude constraints would prevent engagements of the threats to all but the southern portions of the ROK (i.e., most North Korean threats attacking the ROK do not fly high enough for the exo upper tier systems to engage them).
각각의 설계 옵션에 대해, 최소 무력 구조는 두 단으로 보여진다. “-Many" 술어는 추가적 상층 발사 단위가 검토된 특정한 설계 옵션에 대한 유효범위를 두드러지게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사드-같은 내-외기권 상층 체계의 경우에, 높은 내기원 최소 요격 고도는 남한의 북쪽 한 부분을 공격하는 위협에 대한 교전을 미리 배제할 것이다. 해상-기반 상층 체계에 대해, 외-대기권의 최소 요격 고도 압박은 남한의 남쪽 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위협에 교전을 막는다(예. 남한을 공격하는 대부분 북조선의 위협은 그에 교전하는 외기권 상층 체계에 대해 충분히 높게 날지 않는다). 
 
V. TAIWAN
V. 대만

BACKGROUND
배경

The U.S. has interests in the development of improved cross-Strait relations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Chinese on both sides of the Taiwan Strait. Continued increases in PRC missile deployment, however, will complicate our efforts to maintain this environment. While adhering to the terms of the U.S.-PRC joint communiqués, the Department of Defense seeks to provide sufficient defense capability to Taiwan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and intentions of the Taiwan Relations Act. At the same time, we encourage PRC self-restraint in the deployment of offensive weapons, especially theater ballistic missiles.
미국은 개선된 대만 해협 양쪽에 있는 중국들 사이의 싸움의 평화적 해결과 개선된 양안 관계의 발전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중공 미사일 배치의 계속된 증가는 이 환경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복잡하게 한다. 미중 코뮤니케의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국방부는 대만 관계법의 요건과 의도에 일치하는 충분한 방어 능력을 대만에 제공하는 것을 추구했다. 동시에, 우리는 공격적 무기, 특히 전역 탄도 미사일의 배치에서 중공의 자기-억제를 북돋았다.
The Taiwan Relations Act (TRA) serves as the basis for our unofficial relations with Taiwan. The TRA stipulate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make available to Taiwan such defense articles and services in such quantity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Taiwan to maintain a sufficient self-defense capability." The TRA states that "the President and Congress shall determine the nature and quantity of such defense articles and services based solely upon their judgement of the needs of Taiwan,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law." The TRA further asserts that "such determination of the Taiwan‘s defense needs shall include review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대만 관계법(TRA)은 대만과 우리의 비공식 관계의 기초로서 역할한다. 관계법은 “미합중국이 대만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양으로 그런 방어 물품과 용역을 대만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규정한다. 관계법은 “대통령과 의회는 법에 의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서, 대만의 필요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만 오로지 기초해서 그러한 방어 물품과 용역의 양과 성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진술한다. 관계법은 나아가 “대만읭 방어 필요라는 그러한 결정은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군사 당국의 재검토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단언한다.  
To date, Taiwan has expressed interest in an improved early warning capability and additional technical information on their current capabilities, future requirements, and potential cost associated with establishment of a TBMD architecture. Taiwan has already deployed Modified Air Defense System (MADS), a PATRIOT derivative which provides some very limited point defense against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s.
거슬러 올라가, 대만은 개선된 조기 경보 능력과 TBMD 설계와 관련된 그것의 현행의 능력, 미래의 요건, 그리고 잠재적 비용에 관한 추가적인 기술적 정보에 관심을 표현했다. 대만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맞서 일부의 매우 한정된 지점 방어를 제공하는 수정된 방공 체계(MADS), 패트리어트 파생을 이미 배치했다.
As outlined in this report‘s opening comments, we do not address the full range of complex political, economic, and tech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TBMD architecture. Future decisions by Taiwan in the area of missile defense most likely will reflect judgments concerning both PRC political intentions and the nature of the evolving threat, balanced against the costs and the ability of such systems to adequately defend against that threat. Taiwan’s decisions may result from a mix of factors: the perception of a need to counter a missile threat; a politically driven need by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to be seen as responsive to such a threat;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and actual and opportunity costs of acquiring such a system; and the risk of heightened cross-Strait tensions. Should the cross-Strait relationships improve, then the salience of the missile threat may decline.
이 보고서의 여는 말에 개설된 대로, 우리는 TBMD 설계의 확립과 관련된 전 범위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요인들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 가장 가능한 미사일 방어의 구역에서 대만에 의한 미래의 결정은 중공의 정치적 의도와 전개되는 위협의 성질 둘 다와 관련된 판단을 반영할 것이다, 비용에 맞서 그 위협에 맞서 적절하게 방어하는 그러한 체계의 능력과 균형을 맞추면서 말이다. 대만의 결정은 요인들의 복합에 기인할 수도 있다: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필요의 지각; 그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추동된 필요; 그러한 체계 획득의 실제적 비용과 기회비용, 그리고 작전적 유효성; 그리고 고조되는 양안 긴장. 양한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러면 미사일 위협의 돌출 감퇴할 수 있다. 
Should Beijing use its ballistic missile force, it has a range of options from which to choose. These options range from limited firings of 1-3 missiles targeted off the coast of Taiwan to medium scale firings of several missiles at military targets on Taiwan, to larger scale salvos against multiple targets. The option taken would depend on Beijing‘s assessment of the situation and their objectives.
베이징이 그것의 탄도 미사일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택할 옵션의 범위를 갖는다. 이 옵션은 대만 해안을 표적으로 한 1-3개 미사일의 한정된 발사부터 대만에 있는 군사적 목표에 대한 몇 개 미사일의 중간 규모 발사까지, 다면적 목표에 맞선 큰 규모의 일제사격까지 범위를 갖는다. 취해진 옵션은 상황과 그들의 목적에 대한 베이징의 평가에 의존할 것이다.  

ARCHITECTURE OPTIONS
설계 옵션

Geographic Features
지리적 특징

The key geographic feature dominating the architecture requirements and options for the defense of Taiwan against China is the short 175 km sea barrier between Taiwan and China. Shorter range missiles (range<300km) could fly over that barrier and remain inside the atmosphere for the entire trajectory. With the size of China, an attack could come from multiple directions. Moreover, China possesses theater ballistic missiles with longer ranges (~3000 km). These features make early warning surveillance for cueing purposes essential for an effective missile defense.
중국에 맞서 대만을 방어하는 설계 요건과 옵션을 지배하는 주요한 지리적 특징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짧은 175km의 바다 장벽이다. 짧은 사거리 미사일(사거리<300km)은 장벽을 넘어 날고 전체 궤적 동안 대기권 내부에서 유지될 수 있다. 중국의 크기라면, 공격은 다면적 방향에서 올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보다 긴 사거리의 전역 탄도 미사일(~3000 km)을 소유하고 있다. 이 특징은 신호 목적에 대한 조기 경보 감시가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에 불가결하도록 만든다. 

Flight Characteristics of PRC Missiles
중공 미사일의 비행 특성

Development of Taiwan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was based on short and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threat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over the next several years. Both of these missile types have apogees outside the atmosphere. The medium range missile also has a re-entry speed likely to preclude a high probability of intercept by lower tier systems.
대만 미사일 방어 설계 옵션의 발전은 다음 몇 년 동안에 걸쳐 의미심장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에 기초했다. 이 미사일 형태는 둘 다 대기권 외부에서 정점을 갖는다. 중거리 미사일은 하층 체게에 의한 요격의 높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할 수 있는 재-진입  속도를 또한 갖는다. 

Results of Architecture Analysis
설계 분석의 결과들

Five architecture options were examined for the defense of Taiwan. An analysis was made of the capabilities of the lower tier land- and sea-based architectures. Against shorter range TBMs, either lower tier system could adequately defend most of Taiwan‘s critical assets. However, neither architecture could provide any defense against longer range TBMs.
다섯 가지 설계 옵션들은 대만의 방어를 위해서 검토되었다. 분석은 하층 지상-기반과 해상- 설계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 보다 짧은 사거리의 TBMs에 맞서, 하층 체계 또한 타이완의 중요한 자산 대부분을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엇다. 하지만, 어떤 설계도 보다 긴 사거리의 TBMs에 맞서 어떤 방어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To address the full range of threats, three land- and sea-based upper tier options were explored. One land based upper tier fire unit, with an additional THAAD-like radar would be able to cover the entire island of Taiwan. This system could intercept incoming missiles both inside the atmosphere (endo-atmosphere) and outside the atmosphere (exo-atmosphere). This architecture is referred to as an endo-exo option.
전 범위의 위협에 역점을 두기 위해, 세 가지 지상-기반 그리고 해양- 상층 옵션이 탐색되었다. 한 가지 지상 기반 상층 포대는, 추가적인 사드-같은 레이더와 함께 대만의 전체 섬을 방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체계는 대기권 내부(내-대기권)와 대기권 외부(외-대기권)로 들어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다. 이 설계는 내-외기권 옵션으로 칭해진다. 
Either sea-based upper tier exo system could cover all of Taiwan. Only one ship position is required for either sea-based exo upper tier system. The fast exo upper tier system would also provide shoot-look-shoot coverage for portions of Taiwan.
어떤 해양-기반 상층 외기권 체계는 타이완 모두를 방위할 수 있다. 오직 하나의 함선 위치만이 해양-기반 외기권 상층 체계를 위해 요구되었다. 빠른 외기권 상층 체계는 대만의 부분에 대한 shoot-look-shoot 유효범위를 또한 제공할 것이다.

Summary of Architecture Options
설계 옵션의 요약

A summary of the active theater missile defense force structure options is shown in Table 5-1.
활동적인 전역 미사일 무력 구조 옵션은 표 5-1에 보인다.

Table 5-1. Architecture Force Structure Requirements
표 5-1. 설계 무력 구조 요건

Architecture Class
Number Of
Upper Tier
Assets
Number Of
Lower Tier Assets
Land Based Lower Tier
N/A
>12* / N/A**
Sea-Based Lower Tier
N/A
11* / N/A**
Land Based Endo-Exo Missile Upper Tier / Upper Tier Radar
1 + 1 Extra THAAD-Like Radar
N/A
Sea Based Exo Missile Upper Tier / Sea-Based Upper Tier Radar
1
N/A
Sea Based Fast Exo Missile Upper Tier / Sea-Based Upper Tier Radar
1
N/A

*Coverage Against SRBMs Only
*단지 SRBMs에만 맞선 유효범위
**No Capability Against Longer Range TBMs
**보다 긴 사거리 TBM에 맞서 어떤 능력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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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4년 판소리 어울림 감상회 중에서

http://pansory.com/161

 

http://pansory.com/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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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박근혜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부당성

20150211 박근혜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부당성
dolmin98@hanmail.net 돌민

1.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전작권 환수 조건은 이명박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더 대북대결적이고 자가당착적이다.

2.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아무리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의 지속적인 강화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모두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3.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전작권 환수 조건이야말로 전작권을 영구히 미국 손에 맡겨 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박근혜 정권이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은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시작전통제 능력 부족이라는 군사적 이유보다는 미국과 주한미군을 축으로 형성된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을 공고히 유지하고,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흡수통일을 노리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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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체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발제문

[20150121_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체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발제문.hwp (12.50 KB) 다운받기]

 

“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체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김석민

1. “정전협정 체결(1953. 7. 27)과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태평양 방면 지휘체계 일원화와 간소화 필요성, 일본 내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에 따라 태평양 지역 미군의 재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방어를 임무로 하는 유엔사의 작전지휘를 받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방어를 임무로 하는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대한민국 방어에서 아·태 지역 방어,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성격과 역할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 결과 미국을 당사자로 하는 한미합의의사록 체결로 드러나기 시작한 주한미군과 그 외피로서의 유엔사 지위,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의 실질적 방어 임무와 유엔사의 명목뿐인 한국 방어 임무와의 괴리는 더욱 두드러졌다.”

4.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고 그 식민지였던 조선이 분단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잔재인 유엔사는 명목뿐인 한국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고 주한미군이 실질적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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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 3,4절 발제문

[20150113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 3 4절.hwp (15.00 KB) 다운받기]

 

20150113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 3,4절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돌민

3. 동맹이 국방비를 덜어준다는 주장의 허구성

 이 절은 동맹의 경제이론을 비판하는 항으로 시작된다. 올슨과 잭하우저는 집단행동이론을 동맹국 사이의 부담 분담 문제에 처음 적용함으로써 동맹의 경제이론을 창시했다.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올슨과 잭하우저 등의 동맹경제이론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동맹의 경제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군사지출함수 또는 방위수요함수들을 추정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무임승차 행동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동맹의 억제나 방어전쟁 수행 기능을 공공재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셋째, 집단행동이론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런 전제가 잘못이라는 점이다.
 넷째, 동맹국의 국방비지출(GNP 대비 국방비 비율 지표로 계산) 비교가 동맹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 공공재로서의 국방의 실제 공급량은 적정한 양 이상으로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국방은 공공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사적재의 성격을 아울러, 아니 더욱 크게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개발도상국의 군사비를 규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메이젤과 니산케의 분석을 한국에 적용하면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의 군사비는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 또 동맹이 국방비를 늘리는 요인이고 외국자본의 경우 국방비가 낮아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는 한미동맹이 국방비 절약과 외국자본의 대남한 투자증진 효과를 가져와 한국경제가 성장했다는 이른바 안보번영론이 근거 없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각국의 군사비와 군수생산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군사전략이 우선되면서 팽창되어 왔다. 시마야스히고는 이런 시각에서 동맹의 대미 종속성이 군사비를 팽창시키는 본질적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의 이런 이론적 규명은 냉전이 종식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첫째, 전후 각국의 군사비를 ‘독립국의 군사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이 억제이론인데 이는 사실은 전쟁확대이론이며 이것이 군사비의 확대를 가져온다. 냉전 시대 핵억제 전략은 시마야스히고의 말처럼 전쟁확대전략으로 인해 파산했지만 냉전이 종식된 지금에도 여전히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동맹국과 비동맹국의 국방비부담률의 차이는 그것이 동맹의 유무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엄밀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동맹이 국방비 부담을 절약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4. 종속동맹의 전형으로서의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의 공격을 억제하고 나아가 북을 (선제)공격해 승리한다는 안보관(국방관)은 결국 전쟁준비와 국방력 강화를 유일한 또는 핵심적인 안보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했으며 평화군축이나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안보문제의 해결을 배제하거나 경원시하도록 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인 전쟁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의 성장이라는 사고(미국의 안보우산론)가 우리의 안보관을 절대적으로 지배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서도 한국의 부담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대미종속성이 심한 것을 반영한다. 한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군사전략이나 미국의 대북 위협인식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은 북을 공격, 점령하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 나아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대중 봉쇄 등)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자연히 비공격적 방어(전수방어)전략하에서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국방비보다 훨씬 더 높은 국방비를 한국에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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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1부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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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1부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돌민

0.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4를 펴내면서 발제문

 “그러나 전쟁의 비참한 역사를 같이 체험했으면서도 서인과 이후 노론 등은 오매불망 망해가는 명나라의 치마폭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명(對明) 자발적 노예주의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는 인조반정이라는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한때의 아프리카 사람들과 진배없는 무리였다. 한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구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하도 오랫동안 받아왔기에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프란츠 파농이 말하는 ‘식민화된 무의식’ 정신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민왕의 반원 자주개혁정책 최대 걸림돌은 원이 아니라 원이라는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던 기득권세력이었다. 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족의 평화·자주·독립·체통과 백성의 안위는 뒷전이고 오직 외세에 빌붙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몰입해 있다.”
 “명암이 엇갈리는 이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에, 당사자 미국은 순응하기보다 역사전환을 역주행시키려고 오바마독트린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신냉전(New Cold War)을 획책하고 있다.”
“이 열려진 객관적 구조 속에서 우리 민족민중민주세력은 광해임금과 공민왕이 모색해왔던 자주 역사행로를 주체적으로 열러나가고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관계 새판짜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역사행로를 차이메리카라는 과도기적 이행기나 중국의 세기 초입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아니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남북 모두의 주체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서문에서 발췌한 위의 것들을 바탕으로 책 전체의 문제 의식을 추론해 보자. 첫째, 정세는 차이메리카라는 과도기적 이행기나 중국의 세기 초입의 형국이다. 그리고 오바마의 신냉전 정책은 역사전환을 역주행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공위기의 최대 걸림돌은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던 기득권 세력이었다. 즉 이들이야말로 한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식민화된 무의식’에 빠진 것이다.
 이 책에서 인용했던 프란츠 파농은 이를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등의 책에서 비판하고 있다, 흑인이라는 타자가 백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에 검은 피부가 검은 가면을 회복했을 때, 베트남의 농민들이 베트남의 전사들이 되었을 때 미국은 건국 이래 첫 패배를 베트남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득권 세력이 다시 역사전환을 역주행시키려는 신냉전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파농이나 베트남 전사들 같은 민족해방운동가들처럼, 또는 조선 후기의 근대화를 가능케 했던 민중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1. 제1부 미국 패권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질서 태동

1.1. 제1장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과 한반도 / 강정구

 제1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래 문단들에 비교적 명료하게 나와 있다.
 
 “5·24 천안함사건화와 연평도 포격전은 중미관계와 세계질서의 변환이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행보가 이 역사이행의 흐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겠지만 촉진요인(facilitator)이나 지연요인 등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보 또한 우리 역사 궤적뿐 아니라 세계질서 이행의 궤적(trajectory)에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중미관계 변환과 새로운 세계질서인 팍스 시니카라는 ‘중국 지도주의’ 다극체제 세계질서 이행의 가능성, 전망, 특색을 단기 정책적 수준이 아니라 장기 구조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분석해보겠다.”

 그런데 “촉진요인”, “지연요인”, “역사 궤적뿐 아니라 세계질서 이행의 궤적”, 그리고 “장기 구조적 차원”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장기 구조적 차원이란 단기 정책적 수준에 대한 대립항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장의 이어지는 본론에서 그야말로 장기 구조적 차원의 분석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 굳이 주목하는 이유가 결론에서 언뜻 내비쳐지기도 한다.

 “중미관계의 변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한반도의 역사적·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새 세계질서의 탄생이 우리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력전이기를 맞아 우리의 행보가 5·24 사건화처럼 세계사적 흐름을 단기적으로나마 역행시켜 지연하기도 하거니와 또 촉진하기도 한다. 우리는 17세기 명·청 교체기라는 중화질서의 세력전이기에 자주역량을 발휘하던 광해임금을 몰아내고 친명배금이라는 역사퇴행의 길로 접어든 인조반정 때문에 병자·정묘호란과 삼전도 굴욕을 겪었던 역사의 치욕과 질곡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아마도 17세기 명·청 교체기라는 장기 구조적 차원과 광해임금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의 친명배금이라는 촉진요인과 지연요인 등을 강정구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미관계의 변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이라는 장기 구조적 차원을 지은이는 분석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은이의 문제 제기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 행보가 이 역사이행의 흐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인가? 물론 광해임금, 인조반정, 그리고 5·24 사건화처럼 우리의 행보가 세계사적 흐름을 지연하기도 하고 또 촉진하는 단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튀니지의 어느 대졸 청년 노점상이 정부의 지나친 단속에 분신으로 항의한 것이 아랍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우리의 행보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혹시 오히려 우리의 행보가 단기적인 것이어서 장기 구조적 차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장기 구조적 차원이지 않아서 단기적인 것에 그쳤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보를 장기 구조적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1장의 결론에 나오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보다 더 보편성을 띤 인권”에 대한 논의는 빛이 난다. 지은이는 국제인권규약의 두 가지 범주인 A규약 사회경제문화권과 B규약인 자유시민정치권도 “전쟁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권을 보장받는 평화생명권만큼 소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 패권주의의 세기는 평화생명권은커녕 사회경제문화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자유시민정치권 정도를 그것도 겨우 보장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지은이는 한반도로 방향을 바꾸어, “이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 세력전이의 시기에 남과 북은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와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한 민족자주를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대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 구조적 차원의 결론이 장기 구조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기적인 것으로 그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은 무엇일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주체(성)론이 없어서인 것은 아닐까? 장기 구조적 차원이기 위해서라도 주체(성)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세계사적 흐름을 지연하기도 하고 또 촉진하는 단기적인 것 정도가 주체(성)론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체(성)론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서술된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 무기의 비판을 장기 구조적 차원이라는 비판의 무기로 대체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무기의 비판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서술된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 마르크스의 어느 금언을 빌리자면,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을 대체할 수 없는데 말이다.

1.2. 제2장 미국의 핵억제 전략의 패권성과 핵우산의 허구성 / 박기학

 제2장의 문제의식 역시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다.

 “핵억제는 핵공격능력을 가진 가상적국의 선제 핵무기 공격, 즉 선제기습 제1격(preemptive surprise strike)을 보복 제2격(retaliatory second strike)의 위협을 통해서 막는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핵억제는 위협을 통해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며 그 결과 억제 측도 핵무기의 사용을 피하게 되는, 핵전쟁 회피책이다.
 (중략)
 하지만 미국의 핵억제 전략은 핵 선제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부대의 중심에서 일한 군인 또는 기술자들은 미국의 핵무기정책이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또 미국은 비핵보유국이라하더라도 NPT를 지키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핵우산은 북이 남을 재래식으로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공약으로 가상 적국의 핵공격을 핵보복 위협으로 막는다는 원래의 핵억제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핵 선제사용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의 핵 선제사용 전략인 미국의 핵억제 전략이 아니더라도 핵억제론 자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 역시 2장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심적인 국제정치학자들은 핵억제이론이 불합리와 모순에 찬 이론임을 오래전부터 논증해왔다. 미국, 영국 등 서방의 핵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 또한 현장에서 느꼈던 핵억제 전략의 도발성과 호전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핵에 대한 평화운동의 도덕적 당위론으로 흐를 수도 있는 주장이, 빛이 날 수 있는 이유는 2장의 본론에 있다. 2장의 본론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의 성립과 붕괴를 전후해서 핵억제의 역사를 말이다.

 “냉전 시대 미국의 핵억제 전략은 사실상 핵전쟁계획이었다. 1949년에 작성된 미국 국방부의 전쟁계획은 미소 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을 선제사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고 NSC-68도 핵 선제사용 불가 입장이 소련에 큰 약점으로 인정되고 동맹국에는 방기 의도로 비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핵 없는 세계’나 ‘핵무기 역할 축소’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NPR(세 번째 NPR)을 보면 핵무기를 아직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핵무기 역할 축소와 관련해서도 이전 부시 정권보다 약간 진전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핵억제 전략과 WMD 억제전략을 한국에 연장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선제 핵공격에 입각한 대북 전쟁전략이다.”
 “국방부 또는 관변연구기관 등이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전력은 사실은 보복적 또는 거부적 억제력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대북 (선제) 공격과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선제) 공격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핵우산(확장억제)의 근본적 문제점의 하나가 핵전쟁 결정권을 미국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권한이다’(Hayes, 1991: 114).”
 “냉전 시기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 미국이 소련과의 전면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유럽에서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 을 강하게 갖고 독자적인 핵개발을 주장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나토 유럽 회원국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유럽에서 (제한) 핵전쟁을 결행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핵정책 및 운용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권을 쥐고 유럽의 동맹국들을 대소 핵억제 전략(핵공격 전략)을 수행하는 전진부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유럽의 핵전쟁에 말려드는 것은 회피하고자 했다.”

이렇게 시공간을 가로질러 90여 쪽에 걸쳐, 핵억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박기학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이런 적대관계 속에서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 봉쇄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군사태세가 지속되고 있는 한은 NSA 또는 불가침 약속이 선언 형식으로 이뤄진다 해도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불가침 약속과 함께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조치, 즉 대북 적대적 군사행위의 중단(대북 전쟁연습의 중단,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해 전진배치된 주한미군의 철수, 핵우산 제공의 철회, 북을 적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폐기 등)이 필요하다.
 오바마 정권 들어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북이 대북 제재 해제와 함께 평화협정체결 논의의 개시를 제기한 것은 미국의 NSA 보장이나 불가침약속이 별 법적 구속력이 없이 쉽게 부정되고 마는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 없다는 북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즉, 북과 미국 사이의 교전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고수되는 한 미국이 문서든 선언이든 NSA를 북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법적 구속력이란 것이 한순간에 종잇조각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하고 북과의 평화적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쪽도 핵우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도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비핵지대화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역시 도덕적 당위론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평화협정이 절대선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유물론 태도로 접근하는 2장의 논지는 매력적이다. 동북아시아지역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이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는 2장의 논지는 아래와 같은 정세에서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핵 없는 세상을 정책 목표로 내세운 오바마 정부 시기에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더구나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는 등 여전히 핵 많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를 내세운 아베 정부 시기에 일본이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행사를 위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본이 적극적 전쟁, 폭력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대박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노림으로써 즉 자본주의를 북조선으로까지 확대를 노림으로써, 통일이 대박이라기보다는 대박(자본주의)이 통일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어느 금언처럼 목숨을 건 도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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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014 어울림 판소리 감상회에 초대합니다.

무료일 겁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문학경기장 북문 방향 도보 15분 소요)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대강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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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매주 목요일 평화 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무료] 매주 목요일 평화 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서울] 2014 대학생,청년 평화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11월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강좌를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와 동북아시아에 관한 객관적인 관점과 가치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 이후에는 대학생,청년 평화캠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대학생,청년들이 생각을 나누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학생,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EExkvxPTks49QkvBzxn6A4cfyE1B9oLG3DE9g_ngRB0/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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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선장이 될 수 있을까?

[20141103_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선장이 될 수 있을까.hwp (29.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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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선장이 될 수 있을까?
- 고 박지영 씨 등을 세월호의 선장이라 명명하며
dolmin98@hanmail.net
돌민


1. 다른 사람은 배와 함께 가라앉게 하고 자신은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두고 뉴욕 타임즈는 선장의 의무에 대한 국제적인 전통이 깨졌다고 전했다(The New York Times, Breaking Proud Tradition, Captains Flee and Let Others Go Down With Ship, 2014년 4월 19일, http://www.nytimes.com/2014/04/20/world/asia/in-sad-twist-on-proud-tradition-captains-let-others-go-down-with-ship.html?hp&_r=1). 그런데 나는 세월호의 선장은, 진짜 선장은 따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장보다 더 선장다웠던 그들은 바로 고 박지영 씨 등을 비롯한 몇몇 의인들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 박지영 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이다. 친구들 다 구해주고 난 나중에 나갈게”라며 다른 사람의 탈출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2.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한다. 아베 총리는 군사력을 확대해 모든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뜻으로 평화주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금 일본이 행사하려고 하는 소위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집단자위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미일동맹에 의거한 집단방위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결정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14년 6월 30일, http://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kuj&wr_id=579&page=3) 더구나 적극적 평화주의란 전쟁에 대한 반대로 평화주의를 정의하는 소극적 평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전쟁을 포함한 폭력 전반에 대한 반대로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이야말로 사실상의 집단방위로서, 위험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폭력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주의를 어기는 일이다. 즉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전통이 깨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선장은, 진짜 선장은 누구일까?

3. “In Japan’s post-nuclear disaster society, the national death drive has manifested itself in three main forms: (1) working class suicide due to “Abenomics”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current prime minister, Shinzō Abe); (2) antagonism toward other Asian countries; and (3) the project to reconstruct Fukushima and support the local economy by willingly consuming irradiated food.”(Sabu Kohso, Mutation of the
Triad: Totalitarianism, Fascism, and Nationalism in Japan, e-flux, 46호, 2014년 6월, 6쪽, http://www.e-flux.com/journal/mutation-of-the-triad-totalitarianism-fascism-and-nationalism-in-japan/)

 위에 인용한 문단에서 사부 코소가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1) 아베노믹스, (2)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대, (3) 후쿠시마 방사능에 쪼인 음식을 먹는 프로젝트는 각각 1 2008년 금융위기, 2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3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민족주의는 미국의 세계군사패권전략의 일부가 된다. 미·일동맹, 한·미·일삼각군사동맹, 그리고 나토의 글로벌파트너십(GP)이라는 사실상의 나토의 동진(東進)을 통해서 말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포위를 위해 동북아에서 서남아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한 활꼴 모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이에 맞서 유사시 중국의 1차 해양방위 경계선인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도련 즉 섬사슬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2020년에는 제2도련 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제해권을 확보한다는 그래서 지역전쟁에서 완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군사전략(「2011년도 평통사 워크숍 “올해는 출발부터 조짐이 보여”」,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101호, 2011년 1월호, 19쪽.)을 밝히고 있다.
 잠시, 이러한 2010년대를 테러와의 전쟁의 2000년대와 비교해 보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 비대칭적 전쟁 자체가 바로 테러였던 것이 2000년대라면 그런 테러들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이름으로 전 지구화되는 것이 2010년대인 것은 아닐까? 만약, 적극적 평화주의가 아직 대안일 수 없는 것이 2010년대라면 테러들이 이미 대안일 수 없었던 것이 2000년대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2000년대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2010년대인 오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이름에,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에 기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올해 2014년은 갑오농민전쟁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 멀리는 2010~11년 아랍의 봄과 월스트리트 점거시위, 1968년 68혁명,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다. 더 오래는 노비 만적의 난이 있다. 더 멀리는, 더 오래는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있다.
 물론 고 박지영 씨는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이다”라며 자신을 선장이 아닌 선원이라고 명명했지만, 나는 고 박지영 씨 등을 마지막 선원·영원한 첫 선장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들은 처음부터 선장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980년에 광주민중항쟁에서도,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에서도, 그리고 언젠가에 적극적 평화주의에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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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학,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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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학,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을 읽고
dolmin98@hanmail.net 돌민

1.

 “미국이 냉전 시기에 대소 및 대중 봉쇄를 위해 맺은 동맹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미 종속동맹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한미동맹처럼 작전통제권까지 빼앗기면서 철저히 종속을 강제 당한 동맹이 있는가 하면 미영동맹처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현에 적극 앞장서면서 이익을 분배받는 동맹 유형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독립성에 차이가 있는데도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지배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리고 종속현상은 오늘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동맹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약소국이 아니라 경제 및 군사 강국이지만 미국의 패권적이고 위계적인 동맹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오늘날의 동맹의 종속현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수단으로서 동맹이 이용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 점에서 동맹의 종속성을 일반적 현상이 아닌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동맹에 국한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로부터 발생한 동맹의 종속문제를 은폐하는 주장이다.”(박기학,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 351쪽)

 이 논문에서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위에 옮겨 놓았다. 오늘날 동맹의 종속성은 일반적 현상인데 그것의 원인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국방은 공공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사적재의 성격을 아울러, 아니 더욱 크게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방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공급되고 똑같은 이익을 주는가? 국방은 일부에게 치부 및 권력사유화의 수단이 되고 미국의 군수자본과 국내 방위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얻기 위해 기여했다. 반면 국방은 자위를 넘어서는, 공격을 위한 군사력의 증강 또는 도를 넘어서는 군사훈련은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안보불안을 야기한다. 이라크전 등 참전의무가 없는 전쟁에, 미국의 강요에 의해 파병한 것은 미국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위의 글, 372쪽)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다.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과 합쳐 보면 국방이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군수자본, 그리고 국내의 방위기업에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2.

 “미국체제 아래서 보호비용은 재생산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여기에 동아시아체제의 또 다른 힘이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경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부가가치 계서제에서 상승이동한 것은, 일본 자본가들이 보호비용을 외부화하고 미국 전쟁-복지 국가에 값싼 제조업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이윤추구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해준, 정치적 교환 관계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부여한 우호적 조건들 덕에 일본은 국내에서 보호비용을 외부화할 수 있었고 미국 구매력에 대한 특권적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 우호적 조건들은 미국와 아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서만 ‘관대하게’ 유지되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중국과의 해빙에 노력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보호공급 ‘가격’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폭증하기 시작했다.”(조반니 아리기, 『장기 20세기』, 길, 2008, 583쪽)

 조반니 아리기는 미일동맹을 포함한 미일관계를 정치적 교환 관계로 보는데, 이 관계가 70년대 전후에 일본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일미관계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군수자본, 그리고 일본의 방위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다만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째 문장까지, 재생산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였던 보호비용의 외부화가 동아시아 체제의 또 다른 힘이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같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면서도, 자국이 분단되었던 독일과는 달리 조선이 분단되었던 일본은 “보호비용을 외부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힘이 있었다고 물론 생각한다. 아리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서”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70년대 이전 동아시아체제의 나머지 국가들도 보호비용을 외부화했는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 남조선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비용의 어디까지가 내부이고 외부인지, 남한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게 보호비용을 외부화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필자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또는 대분단질서라고 한 것은 개념적으로 그 대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전쟁이 수반한 반인류적 범죄들이 일본과 아시아대륙 사이에 심대한 역사심리적 분단의 기초를 마련했다. 2) 전후 공산화된 중국과 미국이 대결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전쟁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고착시켰으며,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는 곧 동아시아의 분단체제였다. 이 분단체제는 단순히 일본과 중국, 일본과 아시아의 분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분단은 미소 간의 냉전체제가 고착시키고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미일동맹체제와 아시아대륙 사이의 분단이었다. 3)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냉전구조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두개의 ‘소분단체제’들을 거느렸다. 한반도의 분단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의 분단이다. 이들 소분단체제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대륙과 동아태 해양세력사이의 냉전구조와 결부되어 있으며, 미일동맹체제와 중국대륙 사이의 대분단체제와 상승적인 상호작용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4) 이로써 중국대륙의 동해안선을 따라 한반도의 휴전선을 가로지르기에 이르는 거대한 ‘동아시아 분단선’이 성립하였다. 5) 탈냉전으로 유럽의 분단질서는 극복되었으나 동아시아 분단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로 필자는 동아시아지역질서의 독립성, 대분단체제와 소분단체제의 상호작용, 중국의 초강국 잠재력에 대한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인식, 대륙과 동아태국가들 사이의 정치질서의 이질성, 탈냉전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그리고 냉전해체과정의 이중적 비대칭성이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질서에 미친 영향이 구조적 차이를 보인 점 등을 지적했었다(이삼성 2004).”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공동체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2호, 2006, 7쪽)

 그래서 동아시아 질서에 관해서 이삼성의 견해가 좀 더 나아보인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질서가 유럽과는 다른 “동아시아 분단선”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아리기도 언급하고 있는 “아시아 전쟁”들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정합적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전쟁”이 원인이 되어 “동아시아 분단선”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정합적 설명이 말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분단체제, 대분단·소분단체제를 인식해야 보호비용의 외부화를 둘러싸고 일본의 경우와 동아시아체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의문을 품자! 부디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우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2010~11년 아랍 혁명과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 이후인 2014년 오늘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선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첫째 G2의 한 축인 중국으로 상징되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이고 둘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로 상징되는 대중국(對中國) 봉쇄 전략인 셈인데, 이 역시 미국의 세계패권주의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닐까? 아랍 혁명과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를 이어, 아시아에서부터 세계패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끝장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레닌의 주장처럼 주체적으로 말이다, 제국주의 전쟁을 진정으로 끝내는 것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내전이라고 말이다. 2014년 오늘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공동안보평화체제, 그리고 전 지구적 동맹체에 단호히 맞서는 대안 세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4.

 “내가,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주의자들이 (코소보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소수의 운동이었네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자네에게 말했을 때, 내 사랑하는 친구, 자네는 미소로 – 내가 자네 앞에서 웃었다고는 말하지 말게 – 답했었지. 도덕적 증언으로는 사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화주의자들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네. 그 대신에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새롭고 공평한 규칙을 고안하는 것이며, 이제 석유 대신에 일자리를 지불해야 한다고도 자네는 말했지. 따라서 평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랍 혁명의 정치적 지원자로서, 아랍사회 혁명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통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네.”(안또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선언, 갈무리, 2012, 193~194쪽)

 오늘날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군수자본, 그리고 국내의 방위기업에만 이익이 된다면 “도덕적 증언으로는 사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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