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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중지성의 정원 다중 교육학 세미나팀입니다. 좋은 교사, 좋은 교육 과정, 좋은 학교 건물이 있어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감옥은 교사-간수, 교육 과정-교정 과정, 학교 건물-교도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중 교육학 세미나는 배움의 해방을 위한 교육학을 정초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세미나는 2~3시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 교육학 세미나에서 읽을 교재는 생각과 말(비고츠키, 살림터, 2011)입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다중 교육학 세미나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영어 강독 세미나, 인지와 자본 읽기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중의 교육학 세미나 게시판(waam.net/xe/pedagogy)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약도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안녕하십니까? 다중지성의 정원 『인지와 자본』(조정환 외, 갈무리, 2011) 읽기 세미나팀입니다. 인지, 주체-화, 자율성, 장치의 측면에서 본 생명과 자본 『인지와 자본』을 읽고 토론합니다. 세미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참가자가 조금씩 발제를 맡아 발제 부분에 나온 개념, 인명, 논리를 꼼꼼하게 공부해 옵니다. 세미나 시간에는 텍스트를 강독하면서 서로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하고 토론을 합니다.
세미나 시간은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인지와 자본』 읽기 세미나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다중 교육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영어 강독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중지성의 연구정원 인지와 자본 읽기 세미나 게시판(waam.net/xe/seminar_r)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약도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20120223_나의 교육 신조 등 발제문.hwp (12.42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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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다중 교육학 세미나 - 부록 나의 교육 신조, 존 듀이 생애와 사상 3부 존 듀이 사상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 돌민
1.
"1. 탐구의 이론으로서의 논리학에 대한 논의의 서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종종 보았듯이) 맑스의 「서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듀이의 『탐구의 이론으로서의 논리학』John Dewey, Logica, teoria dell'indagine, tr. it. Einaudi, Torino 1949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앨런 라이언의 책 『존 듀이』Alan Ryan, John Dewey,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2001는 미국 경험주의 논리학의 선들이 맑스주의 논리학의 선들과 얼마나 교차할 수 있는지를 해명합니다. 로돌포 몬돌로Rodolfo Mondolfo의 사유 및 씨드니 훅Sidney Hook의 사유가 다시 현재성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실천의 중심성이 인식론적·정치적 요소로 간주됩니다. 나아가 이 강의에서 우리는 또 언어·수사학·대화·발명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두 가지 차원 - 한편에서는 공통된 이름에 관한 스피노자의 논리와 다른 한편에서는 탈근대적 논리에서의 공통된 이름의 재발견 - 에서 다시 교직되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된 『카이로스, 알마, 비너스, 다중』을 보십시오.)
2. 논리적 장치로서의 탐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여기 연구의 논리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줄곧 객체의 구성(이것이 탐구입니다)에서 출발하여 객체의 구성에 대한 대화적 해명(이것이 공동연구입니다)을 거쳐 구성적 주체의 정의에 이르는 사유 과정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일종의 객체로서부터 주체로의 회귀가 있는 것입니다. 혁명적 논리의 진행은 - 라이언이 (그의 『존 듀이』에서) 단순화하자면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혁명적 자유주의로부터 뉴딜로의 이행을 잘 설명했듯이 - 언제나 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변경을 가하면, 이 ‘객체로부터 주체로의 회귀’는 모든 혁명적 경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체의 논리가 발전의 인과성과 불연속성 사이에서 살아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논리를 짚어내는 것이 우리 논의의 핵심적 지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공통된 이름’(개념)이 언제나 동일성과 차이 사이에서 요동하지만 특이성과 공통적인 것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로부터 주체가 주체성의 생산 과정에서 특정한 시간성과 공간성의 산물로 주어진다는 귀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서 (즉 협동을 통해서) 주체의 형성을 봄과 동시에, 순전한 논리적 차원은 탐구를 완성하기에 불충분함을 강조합니다. 협동은 그 자체로 적대를 설명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적대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안또니오 네그리, 『다중과 제국』, 갈무리, 2011, 245~246쪽)
발제자의 존 듀이(John Dewey)에 대한 고민은 위에 인용한 글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존 듀이의 『탐구의 이론으로서의 논리학』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일까? 앨런 라이언(Alan Ryan)이 그의 책 『존 듀이』에서 미국 경험주의 논리학의 선들이 맑스주의 논리학의 선들과 얼마나 교차할 수 있는지를 해명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발제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발제 내용도 인용한 글의 언저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2.
“그런데 실용주의 사상사에 있어 존 듀이는 남북전쟁, 산업혁명, 제1차 세계대전, 세계 경제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의 1세기에 걸친 긴 생애를 살아가며 그 시기를 이른바 바삐 움직인 진보적 문화인이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넓고 다양한 정치문제, 사회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깊이 관여하였다. 제임스가 교육을 개인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것을 목적이라 생각한 것에 더욱 한 반 앞서, 듀이는 교육을 인간 사회 최고의 기능, 인간 제도의 문제로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교육상의 실험을 행하여, 교육조합·PAT·대학교수연합 등을 직접 이끌며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실질화를 의도하였다. 실용주의라는 미국 정신의 자각형태는 퍼스의 논리주의에서 제임스의 도덕주의를 거쳐 듀이의 교육주의로 발전, 이행한 것이다.”(「존 듀이 생애와 사상」,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철학의 개조』, 동서문화사, 2008, 602쪽)
바로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존 듀이는 민주주의자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자인 존 듀이는 다음과 같이 학교를 정의하기도 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즉, 학교는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회적 기관이다. 교육이 사회적 과정인만큼, 학교는 당연히 사회생활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학교는 아동으로 하여금 인류가 물려받은 자원을 공유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양육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모든 사회기관들이 집결된 곳이다.”(존 듀이, 「나의 교육 신조」,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2007, 514쪽)
민주주의와 학교는 어떤 관계일까? 또는 민주주의자와 교육은 어떤 관계일까라고 해도 될까? 민주주의자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학교를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화하게 하는 데 효율적인 사회기관이라고 할까?
발제자의 민주주의와 학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존 듀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고민된다. 다만 여기서는 또 하나의 단서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다.
3.
“듀이는 1930년에 존 애덤스와 윌리엄 P. 몬터규에 의해 뉴욕에서 출판된 <<현대 미국의 철학>>이라는 책에 ‘절대주의에서 실험주의로’라는 글을 실었다. 이것은 듀이가 70세에 컬럼비아 대학 현역 교수를 그만두는 즈음해서 버몬트 대학 입학 이래 자신의 사상적 발전과 성장의 흔적을 회상한 것으로, 그의 정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여러 인물과 그 사상에 대한 전부이다. 그것은 듀이라는 한 천재적인 철학자의 생애로 구체화되었다. 미국 철학사의 소묘라고 해도 좋다.”(「존 듀이 생애와 사상」,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철학의 개조』, 동서문화사, 2008, 581쪽)
출처 : http://58.192.114.227/humanities/sociology/htmledit/uploadfile/system/20100915/201009152032083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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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_권력의 그물코 영한본.hwp (55.28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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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출처 : http://bookfi.org/book/125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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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6
16장
The Meshes of Power
권력의 그물코
Michel Foucault, Translated by Gerald Moore
미셸 푸코, 제랄드 무어에 의해 번역된
This lecture was given at the University of Bahia, Brazil, on 1st November 1976. It was first published in two parts in Barbárie, No. 4, été 1981, 23–-7 and No. 5, été 1982, 34–-42. It first appeared in French in Dits et écrits, Vol. IV, 182–-94, followed by a discussion to 201. The discussion is not translated here.
이 강의는 1976년 11월 1일에, 브라질 바이아의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Barbárie, No. 4, été 1981, 23–-7과 No. 5, été 1982, 34–-42에 두 부분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그것은 프랑스어로 Dits et écrits, Vol. IV, 182–-94에 처음 나타났다, 201까지 토의에 의해 따라진 채로. 그 토의는 여기서 번역되지 않는다.
We are going to try to conduct an analysis of the notion of power. I am not the first, far from it, to try to bypass the Freudian schema that opposes instinct to repression, instinct and culture. A whole school of psychoanalysts tried, a few decades ago, to modify, to elaborate on this Freudian schema of instinct versus culture and of instinct versus repression –- I refer to psychoanalysts in the English language as well as the French language, like Melanie Klein, [Donald] Winnicott and Lacan, who tried to show that repression, far from being a secondary, ulterior, delayed mechanism that would try to control any given game of instinct, is by nature part of a mechanism of instinct or, at least, of a process through which sexual instinct develops, unfurls and constitutes itself as drive [pulsion].
우리는 권력이라는 관념의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나는 억압에 대한 본능, 본능 그리고 문화에 반대하는 프로이트적 개요를 우회하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가 아니며, 첫 번째와는 거리가 멀다. 정신분석가들의 전체 학파는, 이삼십 년 동안, 본능 대 문화의 그리고 본능 대 문화의 프로이트적 개요를 수정하려고, 정교화하려고 노력했다 — 나는 프랑스어권뿐만 아니라 영어권까지의, 즉 멜라니 클라인, [도널드] 위니컷 그리고 라캉과 같은 정신분석가들을 참조한다, 그들은 억압이, 본능의 어떤 주어진 게임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할 이차적인, 숨어있는, 지연된 메커니즘임과는 거리가 멀며, 억압이 본래 본능의 메커니즘의 부분이거나 또는, 적어도 그것을 통하여 성적인 본능이 그 자신을 충동[욕동]으로서 개발하고, 펴고, 그리고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The Freudian notion of Trieb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simple natural given, a natural biological mechanism on which repression would come to lay its law of prohibition, but, according to psychoanalysts, as something that is already deeply penetrated by repression. Need, castration, lack, prohibition, the law are already elements through which desire constitutes itself as sexual desire, which therefore implies a transformation of the primitive notion of sexual instinct, such as Freud had conceived i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e must therefore think instinct not as a natural given, but already as a whole development, a wholly complex game between the body and the law, between the body and the cultural mechanisms that ensure the control of the people.
Trieb의 프로이트적 관념은 그것의 위에 억압이 그것의 금지의 법을 놓게 되는 단순하게 주어진 본성, 자연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정신분석가들을 따라서, 억압에 의해 이미 깊게 관통된 무언가로 해석되어야 한다. 욕구, 거세, 결핍, 금지, 법은 그것을 통하여 욕망이 그 자신을 성적인 욕망으로 구성하는 이미 요소이고, 그것은 그러므로 성적인 본능의 시초적인 관념의 변형을 암시한다, 프로이트가 19세기의 끝에 그것을 그렸던 것같이 말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본능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인민의 통제를 확실하게 하는 몸과 법 사이에, 몸과 문화적 메커니즘 사이에 이미 전체적인 개발로서, 전체적으로 복잡한 게임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I believe thus that psychoanalysts have considerably displaced the problem by bringing a new notion of instinct to the fore, or rather a new conception of instinct, of the drive, of desire. Nonetheless, what disturbs me, or at least what seems to me insufficient, is that, in this elaboration proposed by psychoanalysts, they perhaps change the conception of desire, but they nonetheless absolutely do not change the conception of power.
나는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이 본능의 새로운 관념을 전방으로 또는 오히려 본능의, 충동의, 욕망의 새로운 개념을 데려옴으로써 문제를 상당히 치환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혼란시키는 것, 또는 적어도 나에게 불충분해 보이는 것은, 정신분석가들에 의해 제안된 이 정교화에서, 그들이 아마 욕망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개념을 변화시키지 절대적으로 않았다는 것이다.
In these circles, they still continue to consider that the signified of power, the central point, that in which power consists, is still prohibition, the law, the fact of saying no, once again the form, the formula ‘'you must not’'. Power is essentially what says ‘you must not’. It seems to me that this is –and I will speak more of it presently –a totally insufficient conception of power, a juridical conception, a formal conception of power and that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another conception of power that would allow us without doubt bett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 that have established themselves between power and sexuality in Western societies.
이 서클에서, 그들은 권력의 기표화된 것, 중심적 지점, 그것에서 권력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전히 금지, 법, 아니라고 말하는 사실, 한 번 더 형식, ‘너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식이라고 여전히 계속 고찰한다. 권력은 핵심적으로 ‘너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이것이 – 그리고 내가 현재 그것을 많이 말할 것이다 – 권력의 전체적으로 불충분한 개념, 권력의 사법적 개념, 형식적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구 사회들에서 권력과 섹슈얼리티 사이에 그들 스스로 설립했던 관계들을 의심 없이 더 잘 이해하는 것을 허락할 권력의 또 다른 개념을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 am going to try to develop, or better, to show in which direction one could better develop an analysis of power that would not simply be a negative, juridical conception of power, but a conception of a technology of power.
나는 어떤 방향에서 누군가가 단순히 권력의 부정적이고, 사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력의 기술의 개념인 권력의 분석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는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We frequently find amongst psychoanalysts, psychologists and sociologists this conception according to which power is essentially rule, the law, prohibition, that which marks the limit between what is permitted and what is forbidden. I believe that this conception of power was incisively formulated and broadly developed by ethnolog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Ethnology has always tried to detect systems of power, in societies different from our own, as systems of rules. And we, when we try to reflect on our society, on the way in which power exercises itself there, we do so essentially from a juridical conception: where power is, who holds power, what the rules are that govern power, what the system of laws is that power establishes over the social body.
우리는 종종 정신분석가들, 정신분석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중에서 발견한다, 그것을 따라서 권력이 핵심적으로 규칙, 법, 금지, 허가된 것과 금지된 것 사이에 한계를 표시하는 그것인 이 개념을 말이다. 나는 권력의 이 개념이 19세기의 끝에 민족학자에 의해 예리하게 공식화되었고 그리고 넓게 개발되었다고 믿는다. 민족학은 권력의 체계들을 탐지하려고 언제나 노력했다, 우리 자신의 것과는 다른 사회들에서, 규칙들의 체계들로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그 속에서 권력이 그곳에서 그 자신을 실행하는 방식을 반성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법적 개념으로부터 핵심적으로 그렇게 한다: 권력이 있는 곳, 권력을 유지한 사람, 권력을 통치하는 규칙들인 것, 권력이 사회적 신체에 걸쳐 설립하는 법들의 체계.
We are thus always doing a juridical sociology of power for our society and, when we study societies different from our own, we do an ethnology that is essentially an ethnology of rules, an ethnology of prohibition. See, for example, in ethnological studies from Durkheim to Levi-Strauss, what was the problem that would always reappear, perpetually re-worked: a problem of prohibition, essentially the prohibition of incest. And, from this matrix, from this core that is the prohibition of incest, we have tried to understand the general functioning of the system. And it was necessary to wait until more recent years to see new points of view on power appear, be they strictly Marxist or a point of view more distanced from classical Marxism. Anyway, from there we see appear, with the work of Clastres, for example, a whole new conception of power as technology, which tries to break free from the primitive, from this privileging of rules and prohibition that had basically reigned over ethnology from Durkheim to Levi-Strauss.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위한 권력의 사법적 사회학을 언제나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과는 다른 사회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핵심적으로 규칙들의 민족학, 금지의 민족학인 민족학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뒤르켐에서 레비 스트로스까지의 민족학적 연구들에서, 언제나 다시 나타날 문제인 것은, 영구적으로 재작동한다: 금지의 문제, 핵심적으로 근친 상간의 금지. 그리고, 이 매트릭스로부터, 근친 상간의 금지인 이 고갱이로부터, 우리는 체계의 일반적 기능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해의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최근 동안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들이 엄격한 마르크스주의자이거나 또는 관점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말이다. 어쨌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본다, 클라스트로스의 작업과 함께, 예를 들어, 기술로서의 권력의 전체적인 새로운 개념, 그것은 뒤르켐부터 레비 스트로스까지의 민족학에 걸쳐 기본적으로 군림했던 시초적인 것으로부터, 규칙들과 금지의 특권화로부터 단절하려고 노력했다.
In any case, the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pose is as follows: how is it that our society, Western society in general, has conceived power in such a restricted, such a poor and such a negative way? Why do we always conceive power as law and as prohibition, why this privileging? We can obviously say that it is due to the influence of Kant, to the idea according to which, in the last instance, the moral law, the ‘You must not’, the opposition ‘You must’/‘You must not’ is at bottom the matrix of all regulation of human conduct. But, to speak truthfully, this explanation through the influence of Kant is obviously totally insufficient. The problem is of knowing whether Kant had such an influence and why it was so strong. Why was Durkheim, a philosopher of vague socialist leanings at the beginning of the French Third Republic, able to rely in this way on Kant when it came to doing an analysis of the mechanism of power in a society?
어떤 경우에, 내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인가 우리의 사회,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가, 그러한 한정된, 그러한 가난한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그린다는 것은? 왜 우리는 언제나 권력을 법으로서 그리고 금지로서 그리는가, 왜 이 특권화로? 우리는 명백하게 그것이 칸트의 영향에, 그것을 따라서, 최종심에서, 도덕적 법이, ‘너가 해서는 안 된다’, 반대 ‘너가 해야 한다’/‘너가 해서는 안 된다’가 실제로는 인간 수행의 모든 규제의 매트릭스인 아이디어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되게 말하기 위해, 칸트의 영향을 통하는 이 설명은 명백하게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 그 문제는 칸트가 그러한 영향을 가졌는지를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지를 아는 것이다. 사회에서 권력의 메커니즘의 분석을 하는 것이 왔을 때 왜 뒤르켐은,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처음에 여렴풋한 사회학적 경사의 철학자였는데, 칸트에 관해 이런 방식으로 의지할 수 있었을까?
I believe that we can roughly analyze the reason for this in the following terms: basically, in the West, the great systems established since the Middle Ages develope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growth of monarchic power at the expense of feudal power, or better, feudal powers. Now, in this struggle between feudal powers and monarchic power, law had always been the instrument of monarchic power against institutions, mores, regulations, the forms of bondage and belonging characteristic of feudal society. I will give you two straightforward examples of this. On one hand monarchic power developed in the West by relying on judicial institutions and by developing these institutions; through civil war, it came to replace the old solution of private litigations by a system of tribunals, with laws, which in fact gave monarchic power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itself. In the same way, Roman law, which reappeared in the West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was a formidable instrument in the hands of the monarchy for coming to define the forms and mechanisms of its own power, at the expense of feudal powers. In other words, the growth of the State in Europe has been partly assured by, or in any case, utilized as an instrument, the development of juridical thought. Monarchic power, the power of the State, is essentially represented in law.
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이것에 대한 이유를 거칠게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거대한 체계들이 설립되었다 중세 시대가 봉건적 권력을, 또는 더 잘, 봉건적 권력들을 희생하여 군주적 권력의 성장의 매개를 통하여 발전했던 이래로. 지금, 봉건적 권력들과 군주적 권력 사이에 이 투쟁에서, 법은 언제나 제도들, 관행들, 규제들, 봉건적 사회에 특징적인 농노와 소유물의 형식들에 맞서 권주적 권력의 수단이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의 똑바른 예들을 줄 것이다. 한편으로 군주적 권력은 서구에서 사법적 제도들에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이 제도들을 개발함으로써 개발되었다; 내전을 통하여, 법들을 가지고, 재판소들의 체계에 의한 사적인 제소의 오래된 해법을 대신했다; 그것은 사실 군주적 권력에게 개인들 그 자신들 사이에 논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법은, 그것은 13세기와 14세기에 서구에서 다시 나타났는데, 봉건적 권력의 희생하여, 그 자신의 권력의 형식과 메커니즘을 정의하러 오기 위해 군주의 수중에서 무서운 수단이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국가의 성장은 사법적 사상의 개발, 도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확증되었고, 또는 어떤 경우에, 도구로서 유용화되었다. 군주적 권력은, 국가의 권력인데, 법에서 핵심적으로 재현된다.
Yet it was found that the bourgeoisie, at the same time as broadly profiting from the development of royal power and the weakening, the regression of feudal systems, had every interest in developing this system of law that had allowed it, on the other hand, to shape the economic exchanges that assured its own social development. In such a way that the vocabulary, the form of law has been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of power common to the bourgeoisie and the monarchy. The bourgeoisie and the monarchy succeeded little by little in establishing, from the end of the Middle Ages up until the 18th century, a form of power that represented itself, that gave itself as a discourse, as a language, the vocabulary of law. And, when the bourgeoisie finally rid itself of monarchic power, it did so precisely by using this juridical discourse – which was nonetheless that of the monarchy –which it turned against the monarchy itself.
하지만 부르주아지는, 왕권의 발전 그리고 봉건적 체계들의 약화, 퇴보로부터 넓게 이익을 얻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허락했던 법의 이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모든 이해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자신의 사회적 개발을 확신시키는 경제적 교환들을 빚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법의 그 어휘, 형식이 부르주아지와 군주에 공통적인 권력의 재현의 체계였다. 부르주아지와 군주는 그 자신을 재현하는 형식을, 중세 시대의 끝에서부터 18세기까지, 설립하는 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공했다, 그것은 담론으로서, 언어로서, 법의 어취로서 그 자신을 주었다.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마침내 그 자신에게서 군주적 권력을 제거했을 때, 그것은 이 사법적 담론을 사용함으로써 정밀하게 그렇게 했다 –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그것이었다 – 그것은 그것이 군주 그 자신에 맞서 변한 것이었다.
To give just one example: when Rousseau came up with his theory of the State, he tried to show how a sovereign, moreover a collective sovereign, a sovereign as social body or, better, a social body as sovereign, is born of the ceding of individual rights, their alienation and the formulation of laws of prohibition that each individual is obliged to recognize because it is he who has imposed the law on himself, to the extent that he is a member of the sovereign, to the extent that he is himself the sovereign. Consequently, this theoretic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institution of the monarchy has been criticized, has been the instrument of law, which had been established by the monarchy itself. In other words, the West never had a system for the representation, the formulation and the analysis of power other than law and the system of law. And I believe that this is the reason for which, when it comes down to it, we have not had, until recently, other possibilities of analyzing power besides utilizing these elementary, fundamental, etc., notions that are those of law, of rules, of the sovereign, of the delegation of power, etc. I believe that it is this juridical conception of power, this conception of power derived from law and the sovereign, from rule and prohibition, of which we must now rid ourselves if we want to proceed to an analysis not just of the representation of power, but of the real functioning of power.
단지 한 예를 들면: 루소가 국가에 대한 그의 이론을 생각해 냈을 때, 그는 어떻게 주권이, 더욱이, 집단적 주권이, 사회적 신체로서의 주권이 또는, 더 잘, 주권으로서 사회적 신체가, 개인적 권리들의 인도, 그들의 양도 그리고 그가 주권의 멤버인 한도에서, 그가 그 자신 주권인 한도에서 그 자신에 대한 법을 부과한 것이 바로 그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이 인정하도록, 그가 의무지워진 금지의 법의 공식화로 낳아졌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로서, 이 이론적 메커니즘은, 그것을 통하여 군주제의 제도가 비판받았는데, 법의 도구였다, 그것은 군주제 그 자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서구는 절대로 재현을 위한 체계를, 법과 법의 그 체계보다 권력의 공식화와 분석을 가졌던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그 때문에, 그것이 그것에 내려왔을 때, 법의, 규칙들의, 주권의, 권력의 위임, 등의 그것들인 이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등인., 관념들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권력을 분석할 다른 가능성을, 최근까지, 우리가 가지지 않았던 이유라고 믿는다. 나는 그것이 권력의 이 사법적 개념, 법과 주권으로부터, 규칙과 금지로부터 파생된 권력의, 만약 우리가 권력의 재현의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실재적 기능화의 분석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지금 제거해야 하는 이 개념이다.
How could we try to analyze power in its positive mechanisms? It seems to me that we can find, in a certain number of texts, the fundamental elements for an analysis of this type. We can maybe find them in Bentham, an English philosopher from the end of the 18th and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who was ultimately the great theoretician of bourgeois power, and we can obviously also find them in Marx, essentially in Volume II of Capital. It is there, I think, that we can find several elements on which I can draw for the analysis of power in its positive mechanisms.
어떻게 우리가 그것의 긍정적 메커니즘들로 권력을 분석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 이 형태의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요소들을, 일정한 수의 텍스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보인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적 권력의 위대한 이론가였는데, 18세기 끝에서 19세기의 시작까지의 영국 철학자인, 벤담에서 아마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명백하게 마르크스에게서 그것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핵심적으로 『자본』의 2권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내가 그것의 긍정적 메커니즘들로 권력의 분석을 위해 분석을 위해 의존했던 몇 개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거기에서이다.
In sum, what we can find in Volume II of Capital is, in the first place, that there exists no single power, but several powers. Powers, which means to say forms of domination, forms of subjection, which function locally, for example in the workshop, in the army, in slave-ownership or in a property where there are servile relations. All these are local, regional forms of power, which have their own way of functioning, their own procedure and technique. All these forms of power are heterogeneous. We cannot therefore speak of power, if we want to do an analysis of power, but we must speak of powers and try to localize them in their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pecificity.
요약하자면, 우리가 『자본』의 2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독자적인 권력이 전혀 아니라, 그러나 몇 개의 권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권력들은, 지배의 형식들을, 종속의 형식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워크숍에서, 군대에서, 노예-소유권에서 또는 노예 관계가 있는 소유에서. 이 모든 것들은 권력의 지역적이고, 부문적인 형식들이다, 그것들은 기능화의 그들 자신의 방식을, 그들 자신의 절차와 기술을 가진다. 권력이 이 모든 형식들은 이질적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권력을 말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권력의 분석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들을 만해야 하고 그것들의 역사적이고 지리학적인 특유성에서 그것들을 지역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A society is not a unitary body in which one power and one power only exercises itself, but in reality it is a juxtaposition, a liaising, a coordination, a hierarchy, too, of different powers which nonetheless retain their specificity. Marx continually insists, for example, on the simultaneously specific and relatively autonomous, in some way impermeable, character of the de facto power that the employer exerts in a workshop, in relation to the juridical type of power that exists in the rest of society. Thus the existence of regions of power. Society is an archipelago of different powers.
사회는 그 속에서 한 권력과 한 권력이 오직 그 자신을 실행하는 일원적 신체가 아니라, 실재성에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유성을 보유하는 다른 권력들의 역시, 나란히 놓기 연락을 위하기, 조정, 위계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 나머지에서 존재하는 권력의 사법적 형태에 관하여, 고용인이 워크숍에서 발휘하는 사실상의 권력의 특징적이고, 불투과적인 몇몇 방식에서, 동시적으로 특유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것을, 마르크스는 계속적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권력의 부문들의 존재. 사회는 다른 권력들의 군도(群島)이다.
Secondly, it seems that these powers cannot and must not be understood simply as the derivation, the consequence of what would be a primordial, central type of power. The schema of jurists, be it that of Grotius, of Pufendorf or of Rousseau, consists in saying: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 society, and then society appeared from the moment that there appeared a central point of sovereignty that organized the social body, and which then enabled a whole series of local and regional powers’; Marx, implicitly, does not recognize this schema. He shows on the contrary how, from the initial and primitive existence of these small regions of power –such as property, slavery, the workshop and also the army –great State apparatuses could form, bit by bit. The unity of the State is essentially secondary in relation to these specific and regional powers, which come in the first place.
둘째로, 이 권력들은 단순히 파생으로서, 권력의 초생적이고, 중심적인 형태일 것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자들의 개요는, 그것이 고르티우스의, 푸펜도루프의 또는 루소의 그것일지라도, 속담에 있다; ‘처음에, 어떤 사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신체를 조직했던 주권의 중심적 지점이 나타났던 순간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시리즈의 이 지역적이고 부문적인 권력들의 것을 가능하게 했다; 마르스크는, 함축적으로, 이 개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정반대로 어떻게, - 재산, 노예제, 워크숍 그리고 또한 군대와 같은 – 권력의 의 이 작은 부문들의 최초의 그리고 시초적 존재로부터 조금씩, 거대한 국가들이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의 통일성은 이 특유하고 부문적 권력들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이차적이다, 그것들이 첫 번째로 온다.
Thirdly, these specific, regional powers absolutely do not function primordially to prohibit, to prevent, to say ‘You must not’ The primitive, essential and permanent function of these local and regional powers is, in reality, to be producers of an efficiency, an aptitude, producers of a product. Marx gave, for example, superb analyses of the problem of discipline in the army and in the workshops. The analysis that I will make of discipline in the army is not to be found in Marx, but no matter. What happened in the army, from the end of the 16th and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until practicall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 whole enormous transformation meant that, in the army, which up to this time had essentially been made up of relatively interchangeable small units of individuals, organized around a leader, these units were replaced by a great pyramidal unity, with a whole range of intermediary leaders, sub-officers, technicians too, essentially because of a technical discovery: the relatively quick-fire and aimable rifle.
셋째로, 이 특유하고, 부문적인 권력들은 금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너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초생적으로 기능하지 절대적으로 않는다. 이 지역적이고 부문적인 권력의 그 시초적이고, 핵심적이고 그리고 영구한 기능은, 실재성에서, 효율성, 적합성의 생산자들, 생산의 생산자들임이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군대와 워크숍에서 훈육의 문제의 멋진 분석들을 주었다. 내가 군대에서 훈육에 관해 할 분석은 마르크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 16세기 끝과 17세기의 처음에서 실천적으로 18세기의 끝까지, 무슨 일이 군대에서 발생했을까? 군대에서, 전체적인 범위의 매개적 지도자들, 하부-관리들, 또한 기술들과 함께, 이때까지 핵심적으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작은 단위들의 개인들로 만들어졌고, 지도자 주위에 조직되었고, 이 단위들이 거대한 피라미드적 통일성에 의해 대체되었는지를, 전체적인 막대한 변형은 의미한다.
From this moment on, the army could no longer be treated –it was dangerous to make it function in this way –in the form of small isolated units, composed of interchangeable elements. For the army to be efficient, it was necessary that these rifles be employed in the best possible way, that each individual be trained to occupy a determinate position in an extended front, to place himself simultaneously in harmony with a line that must not be broken, etc. A whole problem of discipline implied a new technique of power with sub-officers, subordinate and superior officers. And it is thus that the army could be treated as a very complex hierarchical unity, by ensuring its maximal performance through the unity of the whole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ity of the position and role of each individual.
이 순간부터 계속, 군대는 작은 고립된 단위들의, 교환불가능한 요소들로 합성된 형식으로 – 그것을 이런 식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위험했다 – 더 이상 대해 질 수 없다. 군대가 효율적이기 위해서 이 소총들이 가장 가능한 방식으로 고용되는 것이, 각각의 개인들이 연장된 전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점거하기 위해서,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라인과의 조화에 동시적으로 그 자신을 두기 위해서, 등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훈육의 전체적 문제는 하부-관리들, 하급 그리고 상급 관리들을 가진 권력의 새로운 기술을 함축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군대는 매우 복잡한 위계적 통일성으로서 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과 역할의 특유성과 일치하여 전체의 통일성을 통하여 그것의 최대의 수행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Military performance was highly superior on account of a new procedure of power, whose function was absolutely not that of prohibiting anything. Of course, this led to prohibiting one thing or another, the goal was nonetheless absolutely not to say ‘You must not’ but essentially to obtain a better performance, a better production, a better productivity from the army. The army as the production of deaths –this is what has been perfected or, better, what has been ensured by this new technique of power. This was absolutely not prohibition. We can say the same thing about discipline in the workshops, which began to establish itself around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hen the replacement of small corporative-style workshops by great workshops with a whole series of workers –hundreds of workers –made it necessary simultaneously to oversee and coordinate their movements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division of labour. The division of labour was, at the same time, the reason for which this new workshop discipline had to be invented; but inversely we can say that this workshop discipline was the condition for the division of labour being able to take hold. Without this workshop discipline, which is to say without the hierarchy, without the overseeing, without the supervisors, without the chronometric control of movements,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o obtain the division of labour.
군사 수행은 권력의 새로운 절차의 이유로 대단히 우월했다, 그것의 기능이 금지하는 어떤 것의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물론, 이것은 어느 것 또는 또 다른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이끌었다, 그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 핵심적으로 더 나은 수행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죽음들의 생산으로서 군대 – 이것은 완벽했던 것이거나 또는, 더 잘, 권력의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확신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지가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워크숍에서 훈육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것을 17세기와 18세기의 주위에 그 자신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때에 거대한 워크숍에 의한 작은 법인-형식 워크숍의 전체 시리즈의 노동자들 – 수백 명의 노동자들 – 로의 대체가 노동의 분할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운동을 내려다보고 조정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필수적이었다. 동시에, 노동의 분할은 그 때문에 이 새로운 워크숍 훈육이 방명되어야 했던 이유였다; 그러나 역(逆)으로 우리는 이 워크숍 훈육이 달라붙을 수 있는 노동의 분할을 위한 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워크숍 훈육 없이, 그것은 즉 위계제 없이, 내려다봄 없이, 감독자 없이, 운동의 시각 측정적 통제 없이, 노동의 분할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Finally, a fourth important idea: these mechanisms of power, these procedures of power, must be considered as techniques, which is to say procedures that have been invented, perfected and which are endlessly developed. There exists a veritable technology of power or, better, powers, which have their own history. Here, once again, one can easily find between the lines of Volume II of Capital an analysis, or at least the sketch of an analysis, which would be the history of the technology of power as it has been exercised in the workshops and in the factories. I will therefore follow these essential indications and I will try, where sexuality is concerned, not to envisage power from a juridical point of view, but from a technological one.
마침내, 네 번째 중용한 아이디어: 권력의 이 메커니즘, 권력의 이 절차는, 기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즉 발명되어야, 완벽해져야 했고 그리고 그것은 끝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권력의 또는, 더 잘, 권력들의 참된 기술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갖는다. 다시 한 번, 여기서 누군가는 『자본』의 2권의 줄들 사이에서 분석을, 또는 적어도 분석의 스케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워크숍과 공장들에서 실행되었던 대로 그것은 권력의 기술의 역사일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이 핵심적 지시들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섹슈얼리티가 관련된 곳에서, 견해의 사법적 지점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술적인 무언가로부터 권력을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It seems to me, in fact, that if we analyze power by privileging the State apparatus, if we analyze power by considering it as a mechanism of conservation, if we consider power as a juridical superstructure, we basically do no more than return to the classical theme of bourgeois thought, when it essentially envisaged power as a juridical fact. To privilege the State apparatus, the function of conservation, the juridical superstructure, is to ‘Rousseau-ize’ Marx. It is to reinscribe it in the bourgeois and juridical theory of power. It is not surprising that this supposedly Marxist conception of power as State apparatus, as agent of conservation, as juridical superstructure, finds itself in the European social democracy of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the problem was precisely that of knowing how to make Marx function on the inside of the juridical system of the bourgeoisie. So, what I would like to do in revisiting that which is found in Volume II of Capital, and in distancing from it everything that has subsequently been added to it and rewritten on the privileges of State apparatus, the function of the reproduction of power, the character of the juridical superstructure, would be to try to see how it is possible to do a history of powers in the West, and essentially of the powers that have been invested in sexuality.
사실, 우리가 국가 장치를 특권화함으로써 권력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본존의 메커니즘으로서 그것을 고려함으로써 권력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권력을 사법적 상부구조로서 고려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지 부르주아적 사상의 고전적 테마로 돌아간다, 그때에 그것은 권력을 사법적 사실로서 핵심적으로 그렸다고 나에게 보인다. 국가 기구를, 보존의 기능을, 사법적 상부구조를 특권화하기는 마르크스를 ‘루소-화’하기이다. 그것은 권력의 부르주아적이고 사법적 이론에 그것을 다시 새기기이다. 국가 기구로서, 보존의 대리인으로서, 사법적 상부구조로서, 권력의 이 추정상 맑스적 개념이 그 자신을 19세기 끝의 유럽적인 사회적 민주주의에서 그 자신을 발견한 것은 놀랍지 않다, 그때에 그 문제는 정밀하게 부르주아지의 사법적 체계의 내부에 관해 마르크스가 기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알기의 그것이었다. 그래서, 『자본』의 2권에서 발견되는 그것의 재방문에서, 그리고 그 후 그것에 더해졌고 국가기구의 특권에, 권력의 재생산의 기능에, 사법적 상부구조의 특징에 관해 다시 쓰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떨어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서구에서 권력의 그리고 핵심적으로 섹슈얼리티에 투자되었던 권력들의 역사를 하기 위해 그것이 가능했던 방식을 보려고 노력하기일 것이다.
From this methodological principle, how then would we be able to do a history of the mechanisms of power in relation to sexuality? I believe that, in a very schematic way, we would be able to say the following: the system of power that the monarchy had succeeded in organizing since the end of the Middle Ages presented two major disadvantages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Firstly, political power, such as it was exercised in the social body, was a very discontinuous power. The mesh of the net was too large, an almost infinite number of things, elements, conducts and processes escaped the control of power. If we take for example a precise point: in the importance of contraband across Europe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we note a very important economic flow, a flow almost as important as any other, a flow that entirely escaped power. It was, moreover, one of the conditions of the existence of people; if there had been no maritime piracy, commerc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function, and peopl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live. In other words, illegality was one of the conditions of life, but at the same time it signified that there were certain things that escaped power, and over which power had no control. Consequently, economic processes that after a fashion remained out of control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a continuous power, to be precise, of a certain atomistic manner; to pass from lacunary, global power to a continuous, atomistic and individualizing power: that each one, every individual himself, in his body, in his movements, could be controlled, in the place of global and mass controls.
이 방법론적 원칙들로부터, 어떻게 그 다름에 우리가 섹슈얼리티에 관하여 권력의 메커니즘의 역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믿는다, 매우 개요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주제가 권력의 체계가 중세 시대의 끝 이래로 조직하는 데에서 성공했던 권력의 체계는 자본주의를 위한 두 주요한 불리함을 제시한다. 첫째로, 그것이 사회적 신체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이, 정치적 권력은 매우 불연속적인 권력이었다. 그물의 그물코는 너무 컸다, 거의 무한한 숫자의 것들, 요소들, 수행들, 그리고 과정들은 권력의 통제를 피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정밀한 지점을 가진다면: 유18세기의 끝까지 유럽을 가로지른 밀수품의 중요성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흐름을, 어떤 다른 것만큼 거의 중요한 흐름을, 권력을 완전히 피했던 흐름을 노트한다. 더욱이, 그것은 인민의 존재의 조건들 중의 하나였다; 만약 해상의 해적이 없었다면, 상업은 기능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인민은 살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법성은 삶의 조건들 중의 하나이나, 그러나 권력을 피했고, 그리고 그것을 걸쳐 권력이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동시에 기표화했다. 결과적으로, 유행 이후에 통제를 벗어나 남아있었던 경제적 과정들은 계속적 권력의, 정밀하게 하자면, 어떤 원자주의적이고 개인화적인 권력의 설립을 요구했다; 탈문자, 지구적 권력으로부터 계속적이고, 원자주의적이고 그리고 개인화적인 권력으로 지나가기: 그 각각의 누군가, 모든 개인적 그 자신은, 그의 신체에서, 그의 운동들에서, 통제될 수 있었다, 지구적이고 대중적인 통제들의 자리에서.
The second great disadvantage of the mechanisms of power as they functioned in the monarchy, is that they were excessively onerous. And they were onerous precisely because the function of power –that in which power consisted –was essentially the power of taking away, of having the right and the force to perceive something –a tax, or a tithe, when it came to the clergy –in what had been harvested: the obligatory perception of such and such a percentage for the master, for royal power, for the clergy. Power was thus essentially perceiver and predator. To this extent, it always operated an economic subtraction and, as a consequence, far from favouring and stimulating economic flows, it was perpetually an obstacle, a break on them. Whence this second preoccupation, this second necessity: to find a mechanism of power that, at the same time as controlling things and people up to the finest detail, is neither onerous nor essentially predatory on society, that exercises itself in the very sense of the economic process.
그것들이 군주제에서 기능함에 따라 권력의 메커니즘들의 두 번째 거대한 불리함은, 그것들이 과도하게 번거로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번거로웠고 정밀하게 권력의 기능이 – 그곳에 권력이 있는 – 핵심적으로 가져가 버리는, 권리와 어떤 것을 지각하는 힘을 가지는 권력이었다 – 세금, 또는 십일조, 그때에 그것이 목사에게 왔었다 – 수확되었던 것에서: 주인을 위한, 왕권을 위한, 목사를 위한 그러하고 그러한 백분율의 의무적인 지각. 권력은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각자였고 약탈자였다. 이러한 한도에서, 그것은 언제나 경제적 뺄셈을 작용하고, 결과로서, 경제적 흐름들에 호의를 보이고 자극하는 것과는 멀게, 그것은 영구적으로 그것들에 관해 장애물, 단절이었다. 그리하여 이 두 번째 선입관, 이 두 번째 필요성: 권력을 메커니즘을 발견하기는, 동시에 사태들과 인민을 가장 정교한 세부에까지 통제하는 대로, 번거롭지도 핵심적으로 사회에 약탈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경제적 과정의 바로 그 의미에서 그 자체로 실행된다.
With these two objectives, I believe that we can roughly understand the great mutation of technological power in the West. We have the habit –once again conforming to a more or less primary spirit of Marxism –of saying that the great invention, as everybody knows, was the steam engine, or some other invention of this type. It is true that this was very important, but there was a whole other series of technological inventions equally important as this and which, in the last instance, were the condition of the functioning of others. This was the case with political technology; there was a glut of invention at the level of forms of power right acros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s a consequence, we must undertake not only a history of industrial techniques, but also of political techniques, and I believe that we can group the inventions of political technology into two large chapters, for which we must credit the 17th and 18th centuries foremost. I would group them into two chapters because it seems to me that they developed in two different directions. On one hand, there is this technology that I would call ‘discipline’. Discipline is basically the mechanism of power through which we come to control the social body in its finest elements, through which we arrive at the very atoms of society, which is to say individuals. Techniques of the individualization of power. How to oversee someone, how to control their conduct, their behaviour, their aptitudes, how to intensify their performance, multiply their capacities, how to put them in the place where they will be most useful: this is what discipline is, in my sense.
이 두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나는 우리가 서구에서 기술적 권력의 거대한 변화를 거칠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습관을 가진다 - 마르크스주의 다소간 제1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따르면서 – 거대한 발명이, 모든 이가 아는 대로, 증기 엔진, 또는 이 형태의 몇몇 다른 발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습관 말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만큼 평등하게 중요한 전체 다른 시리즈의 기술적 발명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경우에서, 다른 것들의 기능화의 조건이었다. 이것은 정치적 기술을 가진 경우였다; 이것은 17세기와 18세기를 가로질러 바로 권력의 형식들의 수준에서 발명의 공급과잉이었다. 결과로서, 우리는 산업적 기술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술들의 그것 또한 떠맡아야 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가 두 주요한 장들로 정치적 기술의 발명들을 그룹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맨 먼저 17세기와 18세기를 신뢰해야 한다. 나는 그것들을 두 장들로 그룹화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그것들이 두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내가 ‘훈육’이라고 부를 이 기술이 있다. 훈육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메커니즘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의 가장 정교한 요소들에서 사회적 신체들을 통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회의 바로 원자들, 즉 개인들에 도착한다. 권력의 개인화의 기술들.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방식, 그들의 수행을,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기질을 통제하는 방식, 그들의 수행을 강렬하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배가하는 방식, 그들을 그들이 유용할 자리에 두는 방식: 이것이 훈육인 것이다, 내 뜻에서.
I just cited you an example of discipline in the army. It is an important example, because it has truly been the point at which the great discovery of discipline was made and developed almost in the first place. One moreover linked to that other invention of technico-industrial order, namely the relatively quick-fire rifle. From this moment on we can basically say the following: that the soldier ceased to be interchangeable, ceased to be purely and simply flesh with a gun and a simple individual capable of hitting. To be a good soldier, it was necessary to know how to shoot,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have passed through a process of apprenticeship. It was necessary that the soldier knew equally how to move, how to coordinate his movements with those of the other soldiers, in sum: the soldier becomes something of skill, and therefore valuable. And the more valuable he was, the more it was necessary to preserve him; the more it was necessary to preserve him, the more it became necessary to teach him the techniques capable of saving his life in battle; and the more he was taught techniques, the longer his apprenticeship, the more valuable he was. And suddenly you have a sort of take-off of the military techniques of dressage that culminated in the famous Prussian army of Frederick II, which spent the most part of its time doing drills. The Prussian army, the model of Prussian discipline, is precisely the perfection, the maximal intensity of this corporal discipline of the soldier, which was, up to a point, the model for other disciplines.
나는 단지 너에게 군대에서 훈육의 예를 인용했다. 그것은 중요한 보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으로 훈육의 거대한 발견이 만들어졌고 거의 첫 번째로 개발되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더욱이 기술-산업적 질서의 다른 발명, 즉 속사(速射) 소총에 이어졌다. 이 순간으로부터 계속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군인은 교환가능하기를 그쳤고, 총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살이기를 그리고 때리기의 단순한 개인적 능력이기를 그쳤다. 좋은 군인이기 위해, 쏘는 방식을 알기가 필수적이었고, 도제의 과정을 통하여 지나는 것이 그러므로 필수적이었다. 군인이 움직이는 방식을, 그의 운동을 다른 군인들의 그것과 조정하는 방식을 평등하게 아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요약하자면: 군인은 기술의 무언가가, 그리고 그러므로 가치있게 된다. 그리고 그가 좀 더 가치 있을수록, 그를 보존하기가 좀 더 필수적이었다; 그를 보존하기가 좀 더 필수적일수록, 그에게 전쟁터에서 그의 목숨을 구하기의 능력이 되는 기술들을 그에게 가르치기가 필수적이 된다; 그리고 그가 기술들을 좀 더 배울수록, 그의 도제가 더 길수록, 그는 좀 더 가치 있어진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프리드리히 2세의 유명한 프러시아 군대에서 정점에 이른 마장마술의 군대 기술의 일종을 출발점을 가진다, 그것은 훈련을 하는 데 그것의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소비했다. 프러시아 군대, 프러시아의 훈육의 모델은, 군인의 육체적 훈육의 정밀한 완벽, 최대의 강렬함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다른 훈육들에 대한 모델이었다.
Another point through which we see this new disciplinary technology appear is education. It is initially in the schools and then in the primary schools that we see appear these new disciplinary methods through which the multiplicity of individuals are individualized. The school brings together tens, hundreds and sometimes thousands of schoolchildren, students and it is as such a question of exercising over them a power that is precisely much less onerous than the power of the private tutor, one which could only exist between the pupil and the master. There we have a master for dozens of disciples; it is therefore necessary, despite this multiplicity of pupils, that there is an individualization of power, a permanent control, an overseeing of every moment. Whence the appearance of this person known to all those who have studied in school, namely the invigilator, who, in the pyramid, corresponds to an army sub-officer; equally the appearance of quantitative marking, the appearance of exams, the appearance of competitions, the possibility, consequently, of classing individuals in such a way that each one is exactly in their place, under the eyes of the master, or even in the qualification and in the judgment that we hold over them.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새로운 훈육 기술이 나타났다고 보는 또 다른 지점은 교육이다. 그것은 처음에 학교에서 그 다음에 제1의 학교에서였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개인들의 복수성이 개인화되는 이 새로운 훈육 방법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곳은 말이다. 학교는 수십, 수백 그리고 때때로 수천의 취학아동들, 학생들을 함께 데려오고, 그것은 그 자체로 사적인 가정교사, 학생과 스승 사이에 오직 존재하는 누군가의 권력보다 정밀하게 훨씬 덜 번거로운 권력을 그들에 걸쳐 실행하기의 문제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수십 개의 훈육들을 위한 스승을 가진다; 그러므로 권력의 개인화, 영구한 통제, 모든 순간의 내려다봄이 있는 것은, 학생들의 이 복수성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공부했던 다른 모두에게 알려진 이 사람, 즉 시험감독관의 출현은, 그 피라미드에서, 군대 하급-관리에 상응한다; 평등하게 양적인 표시하기의 출현, 시험들의 출현, 경쟁들의 출현, 결과적으로, 각각의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들의 자리에, 스승의 운 아래에, 또는 우리가 그들에 걸쳐 유지하는 자격과 판단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인들을 계급화하기의 가능성.
See for example how you sit in a row before me. It is a position that perhaps appears natural to you, but it is worth recalling however that it is relatively recent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and that it is still possible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to find schools where the pupils present themselves standing upright in a group, around a teacher who gives them a lesson. And that implies, obviously, that the teacher cannot really and individually oversee them: there is a group of pupils and then the teacher. Nowadays, you are placed like this in a row, the gaze of the professor can individualize each one, can call them to know that they are present, what they do, if they dream, if they yawn…There are trivialities there, nonetheless very important futilities, because in the end, at the level of a whole series of exercises of power, it is these little techniques that these new mechanisms of power could invest in and were able to make work. What happened in the army and in the schools could equally be seen in the workshops throughout the 19th century. What I will call the individualizing technology of power, a power that basically targets individuals right up to their bodies, in their behaviour; it is grosso modo a type of political anatomy, an anatomy that targets individuals to the point of anatomizing them.
당신이 내 이전에 일렬로 앉는 방식을 예를 들어 보자. 지위야말로 당신에게 당연하게 아마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문명화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주는 선생님의 주위에, 그들이 그들 자신을 한 무리로 직립하여 선 채로 출석하는 학교들을 발견하는 19세기의 시작에 그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해 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함축한다, 명백하게, 선생님이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수 없다는 것을: 한 무리의 학생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다. 오늘날, 당신은 일렬로 이같이 놓여진다, 교수의 응시는 각각의 누군가를 개인화할 수 있고, 그들이 출석했다는 것, 그들이 하는 것을, 만약 그들일 꿈을 꾼다면, 만약 그들이 하품을 한다면, 알 것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그곳에는 하찮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쓸데없음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권력의 전체 시리즈의 실행의 수준에서, 이 작은 기술들이야말로 권력의 이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투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작동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군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것은 19세기를 관통하여 워크숍에서도 평등하게 보일 수 있었다. 내가 권력의 개인화하는 기술이라고, 그들의 행위에서, 바로 그들의 몸에까지 개인들을 기본적으로 겨냥하는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대충 권력의 해부학의 한 형태, 그들을 해부하기의 지점에까지 개인들을 겨냥하는 해부학이다.
This is one family of technologies of power that appeared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e have another family of technologies of power that appeared a bit later, in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which was developed (it must be said that the first, to the shame of France, was developed primarily in France and in Germany) primarily in England: technologies that did not target individuals as individuals, but which on the contrary targeted the population. In other words, the 18th century discovered this principal thing: that power is not simply exercised over subjects; this was the fundamental thesis of the monarchy, according to which there is the sovereign and then subjects. We discover that that on which power is exercised is the population. And what does population mean? It does not simply mean to say a numerous group of humans, but living beings, traversed, commanded, ruled by processes and biological laws. A population has a birth rate, a rate of mortality, a population has an age curve, a generation pyramid, a life-expectancy, a state of health, a population can perish or, on the contrary, grow.
이것이 17세기와 18세기에 나타났던 권력의 기술들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조금 뒤, 18세기의 후반기에 나타났던 권력의 기술들의 또 다른 가족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발전되었다 (첫째는, 프랑스의 체면을 잃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제1로 발전되었다고 말해져야만 한다) 제1로 영국에서: 개인들로서 개인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구로서 겨냥하는 기술들. 다시 말해서, 18세기는 이 주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 권력은 단순히 신민들에게 실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군주제의 기초적인 테마들이었다, 그것에 따라서 주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신민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권력이 실행되는 그것이 인구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다수의 그룹을 말하기가 아니라, 과정들과 생물학적 법들에 의해 횡단된, 명령된, 다스려진, 살아있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인구는 출생률, 사망률을 가진다, 인구는 나이 곡선, 세대 피라미드, 기대-수명, 건강 상태를 가진다, 인구는 멸망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성장할 수 있다.
Now all this began to be discovered in the 18th century. We see, consequently, that the relation of power to the subject or, better, to the individual must not simply be this form of subjection that permits power to take from the subject goods, riches and eventually its body and blood, but that power must be exercised on individuals insofar as they constitute a species of biological entity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we want precisely to utilize this population as a machine for producing, producing riches, goods, producing other individuals. The discovery of population is, alongside the discovery of the individual and the body amenable to dressage, the other great technological core around which the political procedures of the West transformed themselves. At this moment, what I will call ‘bio-politics’ in opposition to the anatomo-politics I mentioned a moment ago, was invented. It is at this moment that we see appear problems like those of housing, of the conditions of life in the city, of public hygiene, of the modific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birth and mortality. It is at this moment that there appeared the problem of knowing how we can bring people to have more children, or at any rate how we can regulate population flux, how we can equally regulate migrations and the growth rate of a population. And, from this, a whole series of techniques of observation, including statistics, obviously, but also all the great administrative, economic and political organisms, are charged with this regulation of the population. There were two great revolutions in the technology of power: the discovery of discipline and the discovery of the regulation and perfection of an anatomo-politics and the perfection of a bio-politics.
현재 이 모든 것이 18세기에 발견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안다, 결과적으로, 신민 또는, 더 낫게는, 개인에 대한 권력의 관계가 종속의 이 형식으로 단순하지 않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말이다. 종속의 이 형식은 권력이 신민 재화, 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몸과 피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나, 그러나 그 권력은 그것이 고려로 가져가져야 하는 생물학적 존재자의 종을 구성하는 한에서 개인에 관해 실행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인구를 생산, 부, 재화의 생산, 다른 개체의 생산의 기계로서 활용하기를 정확하게 원한다면 말이다. 인구의 발견은, 조교에 따르는 개체와 몸의 발견의 곁에서, 다른 거대한 기술적 핵심이다. 그 핵심의 주위에서 서구의 정치적 절차가 그 자신을 변형했다. 이 순간에, 내가 아까 언급했던 해부정치학에 반대하여 ‘삶정치’라고 부를 것이, 발명되었다. 그것은 이 순간이었다, 우리가 주거의, 도시에서 삶의 조건의, 공공 위생의, 출생과 사망 사이의 관계의 것들과 같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말이다. 그것은 이 순간이었다, 우리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지도록 가져오는 방법, 또는 하여튼 우리가 인구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주와 인구의 출생률을 동등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말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관찰의 기술의 전체 시리즈가, 통계를 포함하여, 명백하게, 그러나 또한 모든 거대한 행정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유기체가, 인구 조절을 맡게 된다. 권력의 기술에서 두 거대한 혁명이 있었다: 규율의 발견과 그리고 조절과 해부정치학의 완벽화와 삶정치의 완벽화의 발견이다.
Life has now become, from the 18th century onwards, an object of power. Life and the body. Once, there were only subjects, juridical subjects from whom one could take goods, life too, moreover. Now, there are bodies and populations. Power has become materialist. It ceases to be essentially juridical. It must deal with these real things that are bodies and life. Life enters into the domain of power: a crucial mutation, without doubt one of the most important in the history of human societies; and it is evident that one can see how sex was able to become from this moment, which is to say beginning precisely in the 18th century, an absolutely crucial theatre; for, basically, sex is very exactly placed at the point of articulation between individual disciplines of the body and regulations of the population. Sex is that point from which the overseeing of individuals can be ensured, and we understand how, in the 18th century, and precisely in schools, the sexuality of adolescents became a medical problem, a moral problem, almost a political problem of the highest order, because through –and under the pretext of –this control of sexuality, schoolgoers and adolescents, could be overseen throughout their lives, at every instant, even during sleep. Sex thus goes on to become an instrument of ‘disciplinarization’, it comes to be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is anatomo-politics of which I have spoke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sex that ensures the reproduction of populations, it is with sex, with the politics of sex that we can change the relation between birth and death; in any case, the politics of sex comes to be integrated into the interior of this whole politics of life, which will become so important in the 19th century. Sex is the hinge between anatomo-politics and bio-politics, it is at the intersection of disciplines and regulations, and it is in this function that it has becom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 political drama of first importance for making society a machine of production.
삶은 지금 된다, 18세기 전방으로부터, 권력의 대상이 되었다. 삶과 신체. 일단, 그들로부터 누군가 재화, 삶 또한, 더욱이, 가져갈 수 있었던 신민만이, 사법적 신민만이 있었다. 지금, 신체들과 인구들이 있다. 권력은 유물론자가 되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사법적이기를 그친다. 그것은 신체들이고 삶인 이 실재적인 것들을 다루어야만 한다. 삶은 권력의 영역에 들어간다: 결정적 변전, 인간 사회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공연장을, 즉 18세기에 정밀하게 시작했음을 말하는 것은, 누군가 섹스가 이 순간으로부터 될 수 있었던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섹스가 신체의 개인적 훈육과 인구의 규제 사이에 분절의 지점에 매우 정확하게 놓이기 때문이다. 섹스는 개인들을 내려다봄이 확실해질 수 있는 그 지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18세기에, 그리고 정밀하게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가 의학적 문제, 도덕적 문제, 가장 높은 질서의 거의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섹슈얼리티의 이 통제를 통해서 – 그리고 구실 하에서 – 학교에 가는 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을 삶들을 관통하여, 모든 순간에, 심지어 수면 동안에도, 내려다봐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섹스는 ‘훈육화’의 도구가 그래서 계속 된다, 그것은 내가 말했던 이 해부-정치학의 핵심적 요소들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섹스야말로 인구들의 재생산을 확실하게 한다, 섹스를 가지고, 섹스의 정치학을 가지고야말로 우리는 출생과 사망의 사이에 관계를 변화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섹스의 정치학은 삶의 이 전체적인 정치학의 내부의 안으로 통합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해부-정치학이고 삶-정치학이고, 그것은 훈육과 규제의 교차에서야말로, 그리고 이 기능에서야말로 그것은, 19세기의 끝에, 사회를 생산의 기계로 만들기를 위한 첫 번째 중요성의 정치적 드라마가 되었다.
출처 : http://www.4shared.com/get/a8DbQSqi/John_Dewey_-_Logic_The_Theory_.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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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듀이, 논리학 - 탐구의 이론, 헨리홀트 출판사(Henry Holt and Company), 1939, 1부 1장.
Part One
INTRODUCTION: THE MATRIX OF INQUIRY
1부
도입 : 탐구의 매트릭스
CHAPTER 1
THE PROBLEM OF LOGICAL
SUBJECT-MATTER
1장
논리학 주체 문제(SUBJECT-MATTER)의 문제
CONTEMPORARY LOGICAL theory is marked by an apparent paradox. There is general agreement as to its proximate subject-matter. With respect to this proximate subjectmatter no period shows a more confident advance. Its ultimate subject-matter, on the other hand, is involved in controversies which show little sign of abating. Proximate subject-matter is the domain of the relations of propositions to one another, such as affirmation-negation, inclusion-exclusion, particular-general, etc. No one doubts that the relations expressed by such words as is, isnot, if-then, only (none but), and, or, some-all, belong to the subject-matter of logic in a way so distinctive as to mark off a special field.
동시대의 논리학 이론은 명백한 역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그것의 가장 가까운 주체 문제(SUBJECT-MATTER)에 관한 일반적 합의가 있다. 이 가장 가까운 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시대도 확실한 전진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른 한편, 그것의 궁국적 주체 문제는 감소의 작은 신호를 보여주는 논쟁과 관련된다. 가장 가까운 주체 문제는 긍정-부정(affirmation-negation), 포함-부정(inclusion-negation), 특수-일반(particular-general) 등과 같은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명제 관계 분야이다. 누구도 이다(is), 이지 않다(is not), 만약-그러면(if-then), 오직(only) {제외한 어떤 것도 아니다(none but)}, 그리고(and), 또는(or), 약간-모두(some-all)와 같은 말로 표현된 관계가 특별한 분야를 특징지어 버리는 너무 구별적인 방식으로 논리학의 주체 문제에 속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When, however, it is asked how and why the matters designated' by these terms form the subject-matter of logic, dissension takes the place of consensus. Do they stand for pure forms, forms that have independent subsistence, or are the forms in question forms of subject-matter? If the latter, what is that of which they are forms, and what happens when subject-matter takes on logical form? How and why?
하지만, 문제가 논리학의 주체 문제로부터의 이 용어들에 의해 가리켜지는 방법과 이유가 물어질 때, 일치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들은 순수한 형식, 독립적인 생존을 가지는 또는 주체 문제의 질문 형식에서의 형식인 형식을 대표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들이 형식인 것은, 그리고 주체 문제가 논리학 형식을 떠맡을 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고 왜?
These are questions! of what I called the ultimate subject-matter of logic; and about this subject-matter controversy is rife. Uncertainty about this question does not prevent valuable work in the field of proximate subject-matter. But the more developed this field becomes, the more pressing is the question as to what it is all about. Moreover, it is not true that there is complete agreement;, in the more limited field. On the contrary, in some important matters, there is conflict even here; and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will be shown in the sequel to be actualized) that the uncertainty and diversity that exists in the limited field is a reflection of the unsettled state of opinion about ultimate subject-matter.
이것이 내가 논리학의 궁극적(ultimate) 주체 문제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주체 문제에 관하여 논쟁이 유행이다. 이 질문에 관한 반신반의는 적당한 주체 문제의 장에서 가치 있는 일을 방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이 더 많이 발전될수록, 더 많은 억압이 그것이 관하여인 모든 것에 관한 문제이다. 게다가, 더 많은 제한된 장에서 완벽한 합의가 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정반대로, 일부 중요한 문제에서, 여기에조차 충돌이 있다; 그리고 (현실화된 귀추에서 보여질) 가능성이 제한된 장에서 존재하는 반신반의와 상이함이 궁극적인 주체 문제에 관한 의견의 동요 상태의 반영일 수 있다.
To illustrate the existing uncertainty as to ultimate subjectmatter, it is only necessary to enumerate some of the diverse conceptions about the nature of logic that now stand over against one another. It is said, for example, that logic is the science of necessary laws of thought, and that it is the theory of ordered relations relations which are wholly independent of thought. There are at least three views held as to the nature of these latter relations: They are held (1) to constitute a realm of pure possibilities as such, where pure means independent of actuality; (2) to be ultimate invariant relations forming the order of nature; and (3) to constitute the rational structure of the universe. In the latter status, while independent of human thought, they are said to embody the rational structure of the universe which is reproduced in part by human reason. There is also the view that logic is concerned with processes of inference by which knowledge, especially scientific knowledge, is attained.
궁극적 주체 문제에 관한 존재하는 불확정성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것에 맞서 현재 입회하는 논리학의 본성에 관하여 몇몇 다양한 개념들을 일일이 드는 것은 다만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논리학은 사고의 필수적 법칙 과학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통제된 관계의 이론이라고 말해진다. 관계는 사고에 전체적으로 독립적이다. 이 후자 관계의 본성에 관하여 유지되는 적어도 세 가지 시각이 있다 : 그들은 유지된다 (1) 그 자체로 순수한 가능성의 영역을 구성한다고, 그것은 현실성에 독립적인 순수한(pure) 방식이다; (2) 본성의 질서(order)를 형성하는 궁극적인 불변적 관계로; 그리고 (3) 우주의 관계적 구조의 구성으로. 후자의 입장에서, 인간 사고에 독립적인 반면에, 그들은 인간 이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생산된 우주의 관계적 구조를 체화한다고 말해진다. 논리학이 지식이, 특히 과학적 지식이, 달성된 개입의 과정과 관련된다는 시각이 또한 있다.
Of late, another conception of its subject-matter has appeared upon the scene. Logic is said to be concerned with the formal structure of language as a system of symbols. And even here there is division. Upon one view, logic is the theory of transformation of linguistic expressions, the criterion of transformation being identity of syntactical forms. According to another view, the symbolic system, which is the subject-matter of logic, is a universal algebra of existence.
최근에, 그것의 주체 문제의 또 다른 개념이 감각에 나타났다. 논리학은 상징의 체계로서 언어의 형식적 구조와 관계하고 있다고 말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조차 분할이 있다. 한 시각에 따라, 논리학은 언어적 표현의 변형 이론, 통사적 형식의 확인인 변형의 표준이다. 또 다른 시각에 따르면, 상징적 체계는, 논리학의 주체 문제인데, 존재의 보편적 대수학(代數學)이다.
In any case, as regards ultimate subject-matter, logic is a branch of philosophic theory; so that different views of its subject-matter are expressions of different ultimate philosophies, while logical conclusions are used in turn to support the underlying philosophies. In view of the fact that philosophizing must satisfy logical requirements there is something in this fact that should at least provoke curiosity; conceivably it affects unfavorably the autonomy of logical theory. On the face of the matter, it does not seem fitting that logical theory should be determined by philosophical realism or idealism, rationalism or empiricism, dualism or monism, atomistic or organic metaphysics. Yet even when writers on logic do not express their philosophic prepossessions, analysis discloses a connection. In some cases conceptions borrowed from one or another philosophic system are openly laid down as foundations of logic and even of mathematics.
어떤 경우에, 궁극적 주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논리학은 철학 이론의 지류이다; 그래서 그것의 주체 문제의 다른 시각은 다른 궁극적 철학의 표현이다, 반면에 논리학적 결론은 차례로 기초가 되는 철학을 지지하는 데 쓰인다. 철학하기가 논리적 요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의 시각에서 이 사실에서 호기심을 적어도 일으켜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논리학 이론의 자율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면해서, 논리학 이론이 철학적 실재론 또는 관념론, 합리주의 또는 경험주의, 이원론 또는 일원론, 원자적 또는 유기적 형이상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논리학에 대한 필자가 그들의 철학적 선입관을 표현하지 않을 때조차, 분석가들은 연결을 드러낸다. 몇몇 경우에서 하나의 또는 또 다른 철학적 체계로부터 빌린 개념들은 공공연히 논리학의 그리고 심지어 수학의 기초로서 아래 놓였다.
This list of diverse views given above is put down by way of illustration. It is not exhaustive, but it suffices to justify one more endeavor to deal with proximate subject-matter in terms of a theory concerning the ultimate subject-matter of logic. In the present state of affairs, it is foolish to say that logic must be about this or that. Such assertions are verbal realisms, assuming that a word has such magical power that it can point to and select the subject to which it is applicable. Furthermore, any statement that logic is so-and-so, can, in the existing state of logical theory, be offered only as a hypothesis and an indication of a position to be developed.
위에 주어진 다양한 시각의 이 목록은 설명의 방식에 의해 억눌린다. 그것은 총망라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 주체 문제에 관한 이론의 관점에서 적절한 주체 문제를 다루는 또 한 번의 노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다. 일의 현재 상태에서, 논리학이 이것 또는 저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은 미련하다. 그러한 단정은 말의 실재론이다, 그것이 적용가능한 주체를 가리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법적 권력을 말이 가진다고 가정하면서 말이다. 더욱이, 논리학이 이러저러하다는, 어떤 언급이, 논리학 이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달된 입장의 지시와 가설로서만 제공될 수 있다.
Whatever is offered as a hypothesis must, however, satisfy certain conditions. It must be of the nature of a vera causa. Being a vera causa, does not mean, of course, that it is a true hypothesis, for if it were that, it would be more than a hypothesis. It means that whatever is offered as the ground of a theory must possess the property of verifiable existence in some domain, no matter how hypothetical it is in reference to the field in which it is proposed to apply it. It has no standing if it is drawn from the void and proffered simply ad hoc. The second condition that a hypothesis about ultimate logical subject-matter must satisfy is that it be able to order and account for what has been called the proximate subject-matter. If it cannot meet the test thus imposed, no amount of theoretical plausibility is of avail. In the third place, the hypothesis must be such as to account for the arguments that are advanced in support of other theories. This condition corresponds to the capacity of a theory in any field to explain apparent negative cases and exceptions. Unless this condition is fulfilled, conclusions reached in satisfaction of the second condition are subject to the fallacy of affirming an antecedent clause because the consequent is affirmed.
하지만, 가설로서 제공된 것이 무엇이든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것은 확실한 원인(vera causa)의 본성에 있어야 한다. 물론, 확실한 원인인 것은 그것이 진짜 가설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저것이라면, 그것은 가설 그 이상의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것이 그것에 적용되기로 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언급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설적인 것일지라도, 이론의 근거로서 제공된 것이 무엇이든지 일부 범위에서 입증할 수 있는 존재의 속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것이 단순하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ad hoc)제공되고 공허로부터 끌어내어진다면 그것은 어떠한 입장도 가지지 않는다. 궁극적 논리학 주체 문제에 관한 가설이 만족시켜야 하는 두 번째 조건은 그것이 적절한 주체 문제라고 불리는 것을 통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이렇게 주어진 시험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어떠한 양의 이론적 그럴듯함도 쓸모가 없다. 세 번째 장소에서, 가설은 다른 이론들을 지지하며 전진된 논쟁에 대한 그 자체로의 설명임에 틀림없다. 이 조건은 명백한 부정적 원인과 예외를 설명할 어떤 영역에서 이론의 수용력에 대응한다. 만약 이 조건이 이행된다면, 두 번째 조건의 만족에 도달한 결론은 선행 절 확언의 오류에 종속된다 왜냐하면 후건이 확언되기 때문이다.
From these preliminary remarks I turn to statement of the position regarding logical subject-matter that is developed in this work. The theory, in summary form, is that all logical forms (with their characteristic properties) arise within the operation of inquiry and are concerned with control of inquiry so that it may yield warranted assertions. This conception implies much more than that logical forms are disclosed or come to light when we reflect upon processes of inquiry that are in use. Of course it means that; but it also means that the forms originate in operations of inquiry. To employ a convenient expression, it means that while inquiry into inquiry is the causa cognoscendi of logical forms, primary inquiry is itself causa essendi of the forms which inquiry into inquiry discloses.
이 서문의 언급으로부터 나는 이 일에서 발달된 논리적 주체 문제에 관하여 입장의 진술로 전환한다. 요약적 형식으로, 이론은 모든 논리적 형식이 (그들의 특징적 성질과 함께) 탐구의 작용 내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탐구의 통제와 관련되어서 그것이 보장된 단언을 산출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논리적 형식이 우리가 사용 중인 탐구의 과정을 반성할 때 나타내지거나 또는 비추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함축한다. 물론 그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형식이 탐구의 작용에서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리한 표현을 쓰기 위해, 그것은 탐구에의 탐구가 논리학 형식의 앎의 근거(causa cognoscendi)인 반면에, 제일의 탐구는 그 자체로 탐구에의 탐구가 나타내는 형식의 있음의 근거(causa essendi)이다.
It is not the task of this chapter to try to justify this hypothesis, or to show that it satisfies the three conditions laid down. That is the business of the work as a whole. But I wish to emphasize two points preparatory to expounding the meaning (not the justification) of the conception, an exposition that is the main task of the present chapter. One of them is that any revulsion against the position just indicated should be tempered by appreciation of the fact that all other conceptions of logical subject-matter that are now entertained are equally hypothetical. If they do not seem to be so, it is because of their familiarity. If sheer dogmatism is to be avoided, any hypothesis, no matter how unfamiliar, should have a fair chance and be judged by its results. The other point is that inquiries, numerous in variety and comprehensive in scope, do exist and are open to public examination. Inquiry is the lifeblood of every science and is constantly engaged in every art, craft and profession. In short, the hypothesis represents a vera causa, no matter what doubt may attend its applicability in the field of logic.
이 가설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또는 그것이 아래에 놓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장의 임무가 아니다. 그것은 전체로 일의 업무이다. 그러나 현재 장의 주요한 임무인 박람회, 개념의 (정당화가 아니라) 의미를 상술하는 데 예비적인 두 가지 지점을 강조하기를 바란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다린 가리켜진 입장에 맞선 어떤 격변도 지금 마음에 품어진 논리학적 주체 문제의 모든 다른 개념들이 평등하게 가설적이라는 사실의 평가에 의해 부드러워져야 한다. 만약 그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친숙함 때문이다. 만약 얇은 교조주의가 피해진다면, 어떤 가설도, 아무리 친숙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다른 지점은, 다양성에서 수많고 범위에서 포괄적인, 탐구가 정말 존재하고 공적인 검토에 정말 열려있다는 것이다. 탐구는 모든 과학의 활력의 근원이고 모든 예술, 기술, 그리고 직업에 변함없이 관계한다. 요약하자면, 가설은 확실한 원인(vera causa)을 제시한다, 어떤 의심이 논리학의 장에서 그것의 적용가능성에 참석할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말이다.
Further elucidation of the meaning of the position taken will proceed largely in terms of objections that are most likely to arise. The most basic of these objections is that the field indicated, that of inquiries, is already pre-empted. There is, it will be said, a recognized subject which deals with it. That subject is method ology; and there is a well recognized distinction between method ology and logic, the former being an application of the latter.
가져가진 입장의 의미에 대한 그 위의 해명은 일어날 가능성이 주로 있는 반대의 관점에서 크게 나아갈 것이다. 이 반대의 대부분의 기초는 가리켜진 장이, 탐구의 그것이, 이미 선매권(先買權)에 의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해진다, 그것을 다루는 인정된 주체가 있다고. 그 주체는 방법론이다; 그리고 방법론과 논리학 사이에 잘 인정된 구별이 있다, 전자가 후자의 적용이면서 말이다.
It certainly cannot be shown, short of the total development of the position taken, that this objection is not just. But it may be noted that assertion in advance of a fixed difference between logic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and practical inquiry begs the fundamental question at issue. The fact that most of the extant treatises upon methodology have been written upon the assumption of a fixed difference between the two does not prove that the difference exists. Moreover, the relative failure of works on logic that have identified logic and methodology (I may cite the logic of Mill as an example) does not prove that the identification is doomed to failure. For the failure may not be inherent. In any case, a priori assumption of a dualism between logic and method ology can only be prejudicial to unbiased examination both of methods of inquiry and logical subject-matter.
가져가진 입장의 총체적 발달을 짧게, 이 반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논리학과 과학적이고 실제적 탐구의 방법론 사이에 고정된 차이의 진전에서 단언이 논쟁에서 기초적 질문을 빈다는 것이 기록될지도 모른다. 방법론에 대한 현존하는 논문의 대부분이 그 두 가지 사이에 고정된 차이의 가정에 대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게다가, 논리학과 방법론을 (나는 예시로서 밀의 논리학을 인용할지도 모른다) 확인했던 논리학에 대한 일의 비교적 실패는 확인이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실패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논리학과 방법 학문 사이에 이중성의 선험적 가정은 탐구의 방법론과 논리학적 주체 문제 둘 다의 공평한 조사에 단지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The plausibility of the view that sets up a dualism between logic and the methodology of inquiry, between logic and scientific method, is due to a fact that is not denied. Inquiry in order to reach valid conclusions must itself satisfy logical requirements. It is an easy inference from this fact to the idea that the logical requirements are imposed upon methods of inquiry from without. Since inquiries and methods are better and worse, logic involves a standard for criticizing and evaluating them. How, it will be asked, can inquiry which has to be evaluated by reference to a standard be itself the source of the standard? How can inquiry originate logical forms (as it has been stated that it does) and yet b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ese forms? The question is one that must be met. It can be adequately answered only in the course of the entire discussion that follows. But the meaning of the position taken may be clarified by indicating the direction in which the answer will be sought.
논리학과 탐구의 방법론 사이에, 논리학과 과학적 방법론 사이에 이원성을 설정하는 시각의 그럴듯함은 부인되지 않는 사실에 기인한다. 탐구는 유효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그 자체가 논리학적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그것은 이 사실로부터 논리학적 요구가 바깥에서 탐구에 부과된다는 생각으로의 쉬운 간섭이다. 탐구와 방법이 좋고 나쁘기 때문에, 논리학은 그것들을 비평하고 평가하는 데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다. 그것이 물어질 것이다, 어떻게 기준에 대한 언급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탐구가 그 자체 기준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탐구가 (그것이 한다고 그것이 진술했던 것대로) 논리학적 형식을 시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직 이 형식의 요구에 대한 주체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만족되어야 하는 물음이다. 그것은 따라오는 전체의 토론의 과정에서만 적절하게 대답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져가진 입장의 의미는 대답이 추구될 방향을 가리킴으로써 분명해질지도 모른다.
The problem reduced to its lowest terms is whether inquiry can develop in its own ongoing course the logical standards and forms to which further inquiry shall submit. One might reply by saying that it can because it has. One might even challenge the objector to produce a single instance of improvement in scientific methods not produced in and by the self-corrective process of inquiry; a single instance that is due to application of stand ab extra. But such a retort needs to be justified. Some kind of inquiry began presumably as soon as man appeared on earth. Of prehistoric methods of inquiry our knowledge is vague and speculative. But we know a good deal about different methods, that have been used in historic times. We know that the methods which now control science are of comparatively recent origin in both physical and mathematical science.
그것의 가장 낮은 용어로 환원된 문제는 탐구가 그것 자신의 전진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탐구가 복종하는 논리학적 표준과 형태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이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답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탐구의 자기-수정적 과정에서 그리고 과정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과학적 방법에서의 개선의 하나의 순간을 생산하는 반대자들에 심지어 도전했을지도 모른다; 외부로부터(ab extra) 세움의 적용에 기인한 하나의 순간. 그러나 그러한 반박은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일부의 탐구는 인류가 나타나자마자 추측상 시작됐다. 탐구의 유사 이전의 방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어렴풋하고 순이론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들에 관하여 좋은 분량을 안다, 그것은 역사 시대에 쓰였다. 우리는 과학을 현재 통제하고 있는 방법이 물리학적이고 수학적인 과학 둘 다에서 비교적 최근의 기원임을 안다.
Moreover, different methods have been not only tried, but they have been tried out; that is, tested. The developing course of science thus presents us with an immanent criticism of methods previously tried. Earlier methods failed in some important respect. In consequence of this failure, they were modified so that more dependable results were secured. Earlier methods yielded conclusions that could not stand the strain put upon them by further investigation. It is not merely that conclusions were found to be inadequate or false but that they were found to be so because of methods employed. Other methods of inquiry were found to be such that persistence in them not only produced conclusions that stood the strain of further inquiry but that tended to be self-rectifying. They were methods that improved with and by use.
게다가, 다른 방법들이 시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철저히 시도되었다; 즉, 시험되었다. 과학이 발달하는 과정은 따라서 우리에게 이전에 시도되었던 방법의 내재적 비평을 제시한다. 더 이른 방법들이 일부 중요한 측면에서 실패했다. 이 실패의 결과로, 그것들은 수정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의존적 결과가 안전해졌다. 더 이른 방법들은 더 깊은 조사에 의해 속여진 긴장을 억지로 지킬 수 없는 결론을 산출했다. 그것은 단지 결론들이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그런 것이 사용된 방법 때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다. 탐구의 다른 방법들은 더 깊은 탐구의 긴장을 억지로 지키는 결론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개정하는 경향이 있는 그것들 안에서의 그러한 그 영속임이 발견되었다.
It may be instructive to compare the improvement of scientific methods within inquiry with the improvement that has taken place in the progress of the arts. Is there any reason to suppose that advance in the art of metallurgy has been due to application of an external standard? The "norms" used at present have developed out of the processes by which metallic ores were formerly treated. There were needs to be satisfied; consequences to be reached. As they were reached, new needs and new possibilities opened to view and old processes were re-made to satisfy them. In short, some procedures worked; some succeeded in reaching the end intended; others failed. The latter were dropped; the former were retained and extended. It is quite true that modern improvements in technologies have been determined by advance in mathematics and physical science. But these advances in scientific knowledge are not external canons to which the arts have had automatically to submit themselves. They provided new instrumentalities, but the instrumentalities were not self-applying. They were used; and it was the result of their use, their failure and success in accomplishing ends and effecting consequences, that provided the final criterion of the value of scientific principles for carrying on determinate technological operations. What is said is not intended as proof that the logical principles involved in scientific method have themselves arisen in the progressive course of inquiry. But it is meant to show that the hypothesis that they have so arisen has a prima facie claim to be entertained, final decision being reserved.
탐구 내에서의 과학적 방법의 개선과 예술의 진보에서 일어났던 개선을 비교하는 것은 교훈적일지도 모른다. 진보가 야금술의 예술에서 외부적 표준의 적용에 기인했다고 가정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현재 사용된 “기준”은 금속 광석이 이전에 대해졌던 과정으로부터 발전했다. 만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도달되어야 할 결과들. 그것들이 도달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필요들과 새로운 가능성들이 시각에 열렸고 그리고 오래된 과정들이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만들어졌다. 요약하자면, 일부 절차가 작동했다; 일부는 의도된 끝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것들은 실패했다. 후자는 떨어졌다; 전자는 보유되었고 확대되었다. 현대적 개선이 기술에서 수학과 물리학에서의 전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진들은 과학적 지식에서 예술이 자동적으로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복종하게 해야 했던 외부적 정전(正典)이 아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도구들을 제공했으나, 그러나 도구들은 자기-적용적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쓰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 사용의, 그것들 실패의, 끝을 성취하고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성공의 결과였다. 그것은 결정적인 기술적 작용을 수행하는 데 대한 과학적 원리의 가치에 대한 최적적 비평을 제공했다. 말해진 것은 과학적 방법에 포함된 논리학적 원리들이 탐구의 진보적 과정에서 일어난 그들 자신을 가지는 증거로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일어난 그것들이 대접될 주장을, 보존될 최종적 결심을 첫인상(prima facie)으로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I now return to exposition of the meaning of the position taken. That inquiry is related to doubt will, I suppose, be admitted. The admission carries with it an implication regarding the end of inquiry: end in both senses of the word, as end-in-view and as close or termination. If inquiry begins in doubt, it terminates in the institution f conditions which remove need for doubt. The latter state of affairs may be designated by the words belief and knowledge. For reasons that I shall state later I prefer the words "warranted assertibility."
나는 가져가진 입장의 의미에 대한 해설로 지금 돌아간다. 그 탐구는, 내가 가정하기로, 인정된 의지를 의심하는 것과 관련된다. 인정은 그것과 함께 탐구의 끝과 관련된 함축을 수반한다: 단어의 두 의미, 시각에서의 끝 그리고 폐쇄 또는 종료로의 끝. 만약 탐구가 의심스럽게 시작한다면, 그것은 의심에 대한 필요를 제거하는 조건의 설립에서 종료될 것이다. 업무의 후자적 상태는 믿음과 지식이라는 단어에 의해 명명될지도 모른다. 내가 나중에 상태를 말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보장된 단언가능성”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Belief may be so understood as to be a fitting designation for the outcome of inquiry. Doubt is uneasy; it is tension that finds expression and outlet in the processes of inquiry. Inquiry terminates in reaching that which is settled. This settled condition is a demarcating characteristic of genuine belief. In so far, belief is an appropriate name for the end of inquiry. But belief is a "double-barreled" word. It is used objectively to name 'what is believed. In this sense, the outcome of inquiry is a settled objective state of affairs, so settled that we are ready to act upon it, overtly or in imagination. Belief here names the settled condition of objective subject-matter, together with readiness to act in a given way when, if, and as, that subject-matter is present in existence. But in popular usage, belief also means a personal matter; something that some human being entertains or holds; a position, which under the influence of psychology, is converted into the notion that belief is merely a mental or psychical state. Associations from this signification of the word belief are likely to creep in when it is said that the end of inquiry is settled belief. The objective meaning of subject-matter as that is settled through inquiry is then dimmed or even shut out. The ambiguity of the word thus renders its use inadvisable for the purpose in hand.
믿음은 탐구의 결과에 적당한 명명에 관하여 그렇게 이해될지도 모른다. 의심은 쉽지 않다; 그것은 탐구의 과정에서 표현과 배출구를 발견하는 긴장이다. 탐구는 정해진 그것에 도달하는 데에서 종결된다. 이 정해진 조건은 진정한 믿음의 경계를 정하는 특징이다. 하는 한에 있어서는, 믿음은 탐구의 끝에 대한 적합한 이름이다. 그러나 믿음은 “이중 몸통의” 단어이다. 그것은 ‘믿어지는 것을’ 이름짓기 위해 객관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탐구의 결과는 업무의 정해진 객관적 상태이고, 그렇게 정해져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 명백하게 또는 상상 안에서 행동할 준비가 된다. 믿음은 여기서 객관적 주체 문제의 정해진 조건을 이름짓는다, 주어진 방식에서 행동할 채비와 함께, 주체 문제가 존재해 있다면, 그리고 있을 때. 그러나 대중적 사용에서, 믿음은 개인적 문제를 또한 의미한다; 일부 사람들이 만족시키고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심리학의 영향 아래의, 입장은 믿음이 단지 정신적이나 또는 심리적 상태라는 관념으로부터 전환된다. 연합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이 의미심장함으로부터 탐구의 끝이 정해진 믿음이라는 것이 말해 질 때 기어들어갈 수도 있다. 주체 문제의 객관적 의미는 그것이 탐구를 통해 정히지는 것처럼 그때 희미해지거나 또는 폐쇄되기도 한다. 말의 애매성은 따라서 우선 목적에 대하여 그것의 사용을 권할 수 없게 만든다.
The word knowledge is also a suitable term to designate the objective and close of inquiry. But it, too, suffers from ambiguity. When it is said that attainment of knowledge, or truth, is the end of inquiry the statement, according to the position here taken, is a truism. That which satisfactorily terminates inquiry is, by definition, knowledge; it is knowledge because it is the appropriate close of inquiry. But the statement may be supposed, and has been supposed, to enunciate something significant instead of a tautology. As a truism, it defines knowledge as the outcome of competent and controlled inquiry. When, however, the statement is thought to enunciate something significant, the case is reversed. Knowledge is then supposed to have a meaning of its own apart from connection with and reference to inquiry. The theory of inquiry is then necessarily subordinated to this meaning as a fixed external end. The opposition between the two views is basic. The idea that any knowledge in particular can be instituted apart from its being the consummation of inquiry, and that knowledge in general can be defined apart from this connection is, moreover, one of the sources of confusion in logical theory. For the different varieties of realism, idealism and dualism have their diverse conceptions of what "knowledge" really is. In consequence, logical theory is rendered subservient to metaphysical and epistemological preconceptions, so that interpretation of logical forms varies with under lying metaphysical assumptions.
지식이라는 단어는 또한 탐구의 객관적이고 정밀한 것을 명명하기에 적합한 용어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애매성으로 고통받는다. 지식의 도달, 또는 진실이 탐구의 끝이라고 말해질 때, 그 진술은, 여기서 가져가진 입장에 따라, 자명한 이치이다. 탐구를 만족하게 종결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 지식이다; 그것은 지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탐구의 적절한 정밀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술은 가정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정되었을지도 모른다, 동어반복 대신에 의미심장한 어떤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자명한 이치로서, 그것은 지식을 완벽하고 통제된 탐구의 결과로 정의한다. 진술이, 하지만, 의미심장한 어떤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 경우는 보존된다. 지식은 탐구에 대한 언급과 탐구와의 연결로부터 떨어져 그것 자신의 의미를 가지도록 그 다음에 되어 있다.
탐구의 이론은 고정된 외부적 끝으로서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이 의미에 종속된다. 두 시각 사이에 반대가 기초적이다. 어떤 지식이 그것이 탐구의 완성임으로부터 떨어져 특정하게 설립될 수 있다는, 그리고 지식이 이 연결로부터 떨어져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논리학 이론에서 혼동의 근원의 하나이다. 다른 다양한 실재론에 대하여, 관념론과 이원론은 “지식”이 실재로 인(is) 것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개념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논리학 이론은 형이상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선입관에 종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논리학 형식의 해석은 놓여 있는 형이상학적 가정과 변화한다.
The position here taken holds that since every special case of knowledge is constituted as the outcome of some special inquiry, the conception of knowledge as such can only be a generalization of the properties discovered to belong to conclusions which are outcomes of inquiry. Knowledge, as an abstract term, is a name for the product of competent inquiries. Apart from this relation, its meaning is so empty that any content or filling may be arbitrarily poured in. The general conception of knowledge, when formulated in terms of the outcome of inquiry, has something important to say regarding the meaning of inquiry itself. For it indicates that inquiry is a continuing process in every field with which it is engaged. The "settlement" of a particular situation by a particular inquiry is no guarantee that that settled conclusion will always remain settled. The attainment of settled beliefs is a progressive matter; there is no belief so settled as not to be exposed to further inquiry. It is the convergent and cumulative effect of continued inquiry that defines knowledge in its general meaning. In scientific inquiry, the criterion of what is taken to be settled, or to be knowledge, is being so settled that it is available as a resource in further inquiry; not being settled in such a way as not to be subject to revision in further inquiry.
여기서 가져가진 입장은 지식의 모든 특별한 경우가 일부 특별한 탐구의 결과로서 구성되기 때문에, 지식의 개념이 그 자체로 탐구의 결과인 결론에 속하는 것으로 발견된 성질의 일반화일 수 있다. 지식은, 추상적 용어로서, 적당한 탐구의 생산을 위한 이름이다. 이 관계로부터 떨어져, 그것의 의미는 너무 비어서 어떤 내용 또는 채움이 임의로 쏟아 부어질지도 모른다. 지식의 일반적 개념은 탐구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형식화되었을 때, 탐구의 의미 그 자체와 관하여 말하는 것에 중요한 어떤 것을 가진다. 그것이 탐구가 그것이 개입된 모든 장에서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특정한 탐구에 의한 특정한 상화의 “정착”(settlement)은 결론을 정착시킨 그것이 언제나 정착된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보증하지 않는다. 정착된 믿음의 달성은 진보적인 문제이다; 더 깊은 탐구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정착된 어떤 믿음도 없다. 그것은 그것의 일반적 의미에서 지식을 정의하는 연속적 탐구의 수렴적이고 누적적인 효과이다. 과학적 탐구에서, 정착되도록이나, 또는 지식이도록 가져가진 것의 비평은, 너무 정착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것은 더 깊은 탐구에서 자원으로 이용가능하다; 더 깊은 탐구에서 개정에 종속적이지 않음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정착되지 않는다.
What has been said helps to explain why the term "warranted assertion" is preferred to the terms belief and knowledge. It is free from the ambiguity of these latter terms, and it involves reference to inquiry as that which warrants assertion. When knowledge is taken as a general abstract term related to inquiry in the abstract, it means "warranted assertibility." The use of a term that designates a potentiality rather than an actuality involves recognition that all special conclusions of special inquiries are parts of an enterprise that is continually renewed, or is a going concern.1)
말해졌던 것이 “보장된 단언”이라는 용어가 믿음과 지식이라는 용어보다 선호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돕는다. 그것은 이 후자의 용어의 애매성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그것은 단언을 보장하는 그것으로서 탐구하는 언급을 포함한다. 지식이 추상에서 탐구에 관계된 일반적인 추상적 용어로서 가져가질 때, 그것은 “보장된 단언가능성”을 의미한다. 현실성(actuality)보다 차라리 잠재성(potentiality)을 명명하는 용어의 사용은 특별한 탐구의 모든 특별한 결론이 계속적으로 갱신되거나, 또는 가는 관계인 기획의 부분이라는 승인을 포함한다.1)
Up to this point, it may seem as if the criteria that emerge from the processes of continuous inquiry were only descriptive, and in that sense empirical. That they are empirical in one sense of that ambiguous word is undeniable. They have grown out of the experiences of actual inquiry. But they are not empirical in the sense in which "empirical" means devoid of rational standing. Through examination of the relations which exist between means (methods) employed and conclusions attained as their consequence, reasons are discovered why some methods succeed and other methods fail. It is implied in what has been said (as a corollary of the general hypothesis) that rationality is an affair of the relation of means and consequences, not of fixed first principles as ultimate premises or as contents of what the Neo-scholastics call criteriology.
이 관점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마치 연속적인 탐구의 과정으로부터 나온 비평이 단지 기술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경험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것들이 그 애매한 단어의 한 의미에서 경험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들은 실제 탐구의 경험으로부터 자랐다. 그러나 그것들은 “경험적”이 이성적 지점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경험적이지 않다. 채택된 수단들(방법들)과 그것들의 결과로서 달성된 결론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의 시험을 통해서, 이유들은 일부 방법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들은 실패하는 이유로 발견된다. 그것은 말해진 것에서 (일반적 가정의 추론으로) 합리성이 수단과 결과의 관계의 업무라는 것을, 궁극적 전제로 또는 신-스콜라주의자들이 기준론(criteriology)이라고 부르는 것의 내용으로 고정된 첫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함축한다.
Reasonableness or rationality is, according to the position here taken, as well as in its ordinary usage, an affair of the relation of means and consequences. In framing ends-in-view, it is unreasonable to set up those which have no connection with available means and without reference to the obstacles standing in the way of attaining the end. It is reasonable to search for and select the means that will, with the maximum probability, yield the consequences which are intended. It is highly unreasonable to employ as means, materials and processes which would be found, if they were examined, to be such that they produce consequenc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intended end; so different that they preclude its attainment. Rationality as an abstract conception is precisely the generalized idea of the means-consequence relation as such. Henc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escriptive statement of methods that achieve progressively stable beliefs, or warranted assertibility, is also a rational statement in case the relation between them as means and assertibility as consequence is ascertained.
분별 있음 또는 합리성은, 여기서 가져가진 위치에 따라, 원래의 사용에서 뿐만 아니라, 수단과 결과의 관계의 업무이다. 시각에서 끝의 뼈대를 만들며, 끝을 달성하는 방식에 입지하는 장애물에 대한 언급 없이 이용가능한 수단과의 어떤 연결을 가지지 않는 그것들을 설립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최대한의 개연성을 가지고, 의도된 결과를 산출할 수단을 찾고 선택하는 것은 이성적이다. 의도된 결과와 다른 결과를 생산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약 그것들이 시험되지 않았다면, 발견되는 수단, 물질 그리고 과정으로 채택하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다르다 그것들이 그것의 달성을 제외한다. 합리성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정밀하게 그 자체로 수단-결과 관계의 일반화된 아이디어이다. 그러므로, 이 시각로부터, 안정된 믿음, 또는 보장된 단언가능성을 진보적으로 성취한 방법의 묘사적 언급는 또한 결과가 확인될 때 수단으로 그것들과 단언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비하여 합리적 언급이다.
Reasonableness or rationality has, however, been hypostatized. One of the oldest and most enduring traditions in logical theory has converted rationality into a faculty which, when it is actualized in perception of first truths, was called reason and later, Intellectus Purns. The idea of reason as the power which intuitively apprehends a priori ultimate first principles persists in logical philosophy. Whether explicitly affirmed or not, it is the ground of every view which holds that scientific method is dependent upon logical forms that are logically prior and external to inquiry. The original ground for this conception of reason has now been destroyed. This ground was the necessity for postulating a faculty that had the power of direct apprehension of "truths" that were axiomatic in the sense of being self-evident, or self-verifying, and self-contained, as the necessary grounds of all demonstrative reasoning. The notion was derived from the subject-matter that had attained the highest scientific formulation at the time the classic logic was formulated; namely, Euclidean geometry.
하지만, 분별 있음 또는 합리성은 실체화되었다. 논리학 이론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지속적인 전통은 합리성을 기능으로 전환했다, 그것은, 그것이 첫째 진실의 지각에서 현실화되었을 때, 이유 그리고 나중에 지성 푸루스로(Intellectus Purns) 불렸다. 이유의 아이디어는 힘으로서 직각적으로 선험적인 궁극적 첫째 원리를 염려하는데 논리학적 철학을 고집한다. 명백하게 확언하든 또는 아니든, 그것은 과학적 방식이 논리학적으로 탐구에 앞서고 외부적인 논리학적 형식에 의존한다는 것을 유지하는 모든 시각의 근거이다. 이유라는 이 개념의 원래 근거는 현재 파괴되었다. 이
근거는 모든 논증적인 추론의 필요한 근거로서, 자기-증거적, 또는 자기-확증적, 그리고 자기포함적이라는 의미에서 공리적인 “진실”의 직접적인이해라는 힘을 가졌던 기능을 가정할 필요성이었다. 그 관념은 고전적 논리학이 형식화된 순간에 가장 높게 과학적 형식화를 달성했던 주체 문제로부터 제거되었다; 즉, 유클리드의 기하학.
This conception of the nature of axioms is no longer held in mathematics nor in the logic of mathematics. Axioms are now held to be postulates, neither true nor false in themselves, and to have their meaning determined by the consequences that follow because of their implicatory relations to one another. The greatest freedom is permitted, or rather encouraged, in laying down postulates - a freedom subject only to the condition that they be rigorously fruitful of implied consequences.
공리의 본성의 이 개념은 수학 또는 수학의 논리학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공리는 현재 공준으로, 그것들 자신에서 진실 또는 거짓으로가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대한 그것들의 함축적 관계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에 의해 결정된 그것들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유지된다. 가장 거대한 자유는 허락되거나, 또는 차라리 고무되었다, 공리 - 그것들의 함축된 결과의 준엄하게 결실이 풍부함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단지 종속적인 자유 – 밑에 놓임으로써.
The same principle holds in physics. Mathematical formulae have now taken the place in physics once occupied by propositions about eternal essences and the fixed species defined by these essences. The formulae are deductively developed by means of rules of implication. But the value of the deduced result for physical science is not determined by the correctness of the deduction.
똑같은 원리가 물리학에서 유지된다. 수학적 공식은 이 본질에 의해 정의된 고정된 종과 영구한 본질에 의해 한때 점령된 물리학에서 자리를 현재 가졌다. 공식은 함축의 규칙의 수단에 의해 연역적으로 발달된다. 그러나 물리 과학에 대한 연역된 결과의 가치는 연역의 수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The deductive conclusion is used to instigate and direct operations of experimental observation. The observable consequences of these operations in their systematic correlation with one another finally determine the scientific worth of the deduced principle. The latter takes its place as a means necessary to obtain the consequence of warranted assertibility. The position here taken, the general hypothesis advanced, is a generalization of the means-consequence relation characteristic of mathematical and physical inquiry. According to it, all logical forms, such as are represented by what has been called proximate logical subject-matter, are instances of a relation between means and consequences in properly controlled inquiry, the word "controlled" in this statement standing for the methods of inquiry that are developed and perfected in the processes of continuous inquiry. In this continuity, the conclusions of any special inquiry are subordinate to use in substantiation and maturation of methods of further in quiry. The general character of knowledge as an abstract term is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methods used, not vice-versa.
연역적 결론은 실험적 관찰의 작용을 부추기고 지휘하는 데에 쓰인다. 하나의 또 다른 것과 그것들의 체계적 상호 관계에서 이 작용들의 관찰할 수 있는 결과는 마침내 연역된 원리의 과학적 가치를 결정한다. 후자는 보장된 단언가능성의 결과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그것의 입장을 차지한다. 여기서 가져가진 입장은, 진전된 일반적 가정은,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탐구에 특징적인 수단-결과 관계의 일반화이다. 그것을 따라, 모든 논리학적 형식은, 적절한 논리학 주체 문제라고 불렸던 것에 의해서 그 자체로 재현되고, 적당하게 통제된 탐구에서 수단과 결과 사이 관계의 그리고 계속적인 탐구의 과정에서 발달하고 완벽해지는 탐구의 방법을 나타내는 진술에서 “통제된” 단어의 예이다. 이 계속성에서, 어떤 특정한 탐구의 결론은 탐구에서 더 깊은 방법의 실증과 성숙에서의 사용에 종속된다. 지식의 일반적 특징은 추상적 용어로 사용된 방법의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거꾸로가 아니라.
The character of the generalization of the relation of "first principles" and conclusions (in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 may be illustrated by the meaning of first principles in logic; such as traditionally represented by the principles, say, of identity, contradiction and excluded middle. According to one view, such principles represent ultimate invariant properties of the objects with which methods of inquiry are concerned, and to which inquiry must conform. According to the view here expressed, they represent conditions which have been ascertained during the conduct of continued inquiry to be involved in its own successful pursuit. The two statements may seem to amount to the same thing. Theoretically, there is a radical difference between them. For the second position implies, as has already been stated, that the principles are generated in the very process of control of continued inquiry, while, according to the other view, they are a priori principles fixed antecedently to inquiry and conditioning it ab extra.2)
“첫째 원리”와 결론의 관계의 일반화의 특징은 (수학적이고 물리학적 과학에서) 논리학에서 첫째 원리의 의미에 의해 설명될지도 모른다; 원리에 의해 전통적으로 재현되는 것처럼, 말한다, 정체성의, 모순과 배제된 중간. 한 시각에 따라, 그러한 원리는 탐구의 방법이 관련된, 탐구가 적합한 객체의 궁극적인 침략적 성질을 재현한다. 여기서 표현된 시각에 따라, 그것들은 그 자신의 성공적 수행에 포함된 계속된 탐구의 수행 동안 확인되었던 조건을 재현한다. 두 가지 진술은 똑같은 것에 달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이론적으로, 그것들 사이에 급진적 차이가 있다. 둘째 입장이 함축하기 때문에, 이미 언급됐던 대로, 반면에, 다른 시각에 따라, 그것들은 탐구에 앞서 고정되고 그것을 외부로부터 조절하는 선험적 원리이다.2)
Neither the existence nor the indispensability of primary logical principles is, then, denied. The question concerns their origin and use. In what is said upon this matter I follow in the main the account given by Peirce of "guiding" or "leading" principles. According to this view, every inferential conclusion that is drawn involves a habit (either by way of expressing it or initiating it) in the organic sense of habit, since life is impossible without ways of action sufficiently general to be properly named habits. At the outset, the habit that operates in an inference is purely biological, It operates without our being aware of it. We are aware at most of particular acts and particular consequences. Later, we are aware not only of what is done from time to time but of how it is done. Attention to the way of doing is, moreover, indispensable to control of what is done. The craftsman, for example, learns that if he operates in a certain way the result will take care of itself, certain materials being given. In like fashion, we discover that if we draw our inferences in a certain way, we shall, other things being equal, get dependable conclusions. The idea of a method of inquiry arises as an articulate expression of the habit that is involved in a class of inferences.
첫째의 논리학 원리의 존재도 불가결함도 부인되지, 그때, 않는다. 그 질문은 그것들의 기원과 사용을 걱정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해진 것에서 나는 퍼스에 의해 주어진 “안내”와 “지도” 원리의 주요한 기술(記述)을 따른다. 이 시각에 따라, 끌어내진 모든 추론적 결론은 습관의 유기적 의미에서 (그것을 표현하거나 또는 그것을 시작하는 방식 둘 중의 하나에 의해) 습관을 포함한다, 습관이라고 적당하게 이름 지어지게 충분히 일반적인 행동의 방식 없이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초에, 추론에서 작용하는 습관은 순수하게 생물학적이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알아차림 없이 작용한다. 우리는 특정한 행동과 특정한 결과를 많아야 알아차린다. 나중에, 우리는 단지 때때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해진 방식을 알아차린다. 게다가, 행함의 방식에 대한 주의는 행해진 것의 통제에 필수불가결하다. 예를 들어, 장인은 만약 그가 특장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면 결과가 그것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배운다, 특정한 물질이 주어지면서 말이다. 패션처럼에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추론을 끌어낸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이 평등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것임을 발견한다. 탐구의 방법의 아이디어는 추론의 계급에 포함된 습관의 분절된 표현으로 일어난다.
Since, moreover, the habits that operate are narrower and wider in scope, the formulations of methods that result from observing them have either restricted or extensive breadth. Peirce illustrates the narrower type of habit by the following case: A person has seen a rotating disk of copper come to rest when it is placed between magnets. He infers that another piece of copper will be have similarly under like conditions. At first such inferences are made without formulation of a principle.3) The disposition that operates is limited in scope. It does not extend beyond pieces of copper. But when it is found that there are habits involved in every inference, in spite of differences of subject-matter, and when these habits are noted and formulated, then the formulations are guiding or leading principles. The principles state habits operative in every inference that tend to yield conclusions that are stable and productive in further inquiries. Being free from connection with any particular subject-matter, they are formal, not material, though they are forms of material that is subjected to authentic inquiry.
게다가, 작용하는 습관이 범위에서 더 좁아지고 더 넓어지므로,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결과하는 방법의 공식은 또한 한정되거나 또는 광대한 폭을 가진다. 퍼스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 습관의 더 좁은 형태를 설명한다: 한 사람이 그것이 자석 사이에 놓일 때 구리의 회전하는 디스크가 휴식하게 되는 것을 봤다. 그는 구리의 또 다른 조각이 같은 조건 하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한다. 처음에 그러한 추론은 원리의 공식 없이 만들어진다.3) 작용하는 배치는 구리에서 제한된다. 그것은 구리의 조각을 넘어서 확대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추론에 포함된 습관이 있다는 것이 발견될 때, 비록 주체 문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습관이 노트되고 형식화될 때, 그때 공식은 안내 또는 지도 원리이다. 원리는 더 깊은 탐구에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결론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추론에서 작용적인 습관을 언급한다. 어떤 특정한 주체-문제와의 연결로부터 자유롭게, 그들은 공식적이고, 물질적이지 않다, 그것들이 믿을 만한 탐구에 종속된 물질의 형식일지라도.
Validity of the principles is determined by the coherency of the consequences produced by the habits they articulate. If the habit in question is such as generally produces conclusions that are sustained and developed in further inquiry, then it is valid even if in an occasional case it yields a conclusion that turns out invalid. In such cases, the trouble lies in the material dealt with rather than with the habit and general principle. This distinction obviously corresponds to the ordinary distinction between form and matter. But it does not involve the complete separation between them that is often set up in logical theories.
원리의 유효성은 그것들이 분절하는 버릇들에 의해 생산된 결과들의 시종일관성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의문시되는 습관이 일반적인 생산과 같이 더 깊은 탐구에서 유지하고 발전하는 결론이라면, 비록 우연적 경우에 그것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결론을 산출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것은 유효하다. 그러한 경우에, 문제는 습관과 일반적 원리와 있다기보다 차라리 이것들을 다루는 물질적인 것에 있다. 이 구별은 형식과 재료 사이의 원래의 구별에 명백하게 대응한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학 이론에 자주 설립된 그것들 사이의 완벽한 분할을 포함하지 않는다.
Any habit is a way or manner of action, not a particular act or deed. When it is formulated it becomes, as far as it is accepted, a rule, or more generally, a principle or "law" of action. It can hardly be denied that there are habits of inference and that they may be formulated as rules or principles. If there are such habits as are necessary to conduct every successful inferential inquiry, then the formulations that express them will be logical principles if all inquiries. In this statement "successful" means operative in a manner that tends in the long run, or in continuity of inquiry, to yield results that are either confirmed in further inquiry or that are corrected by use of the same procedures. These guiding logical principles are not premises of inference or argument. They are conditions to be satisfied such that knowledge of them provides a principle of direction and of testing. They are formulations of ways of treating subject-matter that have been found to be so determinative of sound conclusions in the past that they are taken to regulate further inquiry until definite grounds are found for questioning them. While they are derived from examination of methods previously used in their connection with the kind of conclusion they have produced, they are operationally a priori with respect to further inquiry.4)
어떤 습관은 방식 또는 행동의 방법이다, 특정한 행동 또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형식화되었을 때 그것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한, 규칙이,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 원리 또는 행동의 “법칙”이 된다. 추론의 습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규칙 또는 원리로 형식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거의 부인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습관이 모든 성공적인 추론적 탐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과 같은 습관이 있다면, 그때 그것들을 표현하는 형식화는 모든 탐구에도 불구하고 논리학적 원리가 될 것이다. 이 진술에서 “성공적”은 오랜 운영에서, 또는 탐구의 지속성에서, 더 깊은 탐구에서 확인된거나 또는 똑같은 절차의 사용에 의해 수정된 결과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는 방법에서 운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안내적 논리학 원리는 추론 또는 논의의 전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의 지식이 방향과 시험의 원리를 제공한다고 납득되어야만 하는 조건이다. 그것들은 과거에 논리적으로 옳은 결론에 너무 결정적인 것으로 발견된 주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의 형식화이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의문시되는 그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발견될 때까지 더 깊은 탐구를 정규화하는 데로 가져가졌다. 그것들이 생산했던 결론의 종류와 그것들의 연결에서 이전에 사용된 방법의 시험으로부터 그것들이 제거된 반면에, 그것들은 더 깊은 탐구의 측면에서 작용적으로 선험적이다.
In the previous discussion I have made statements whose full force can become clear only in the more detailed development of logical themes in subsequent chapters. The discussion, as was said at the outset, is not intended to justify the position but to clarify its general meaning. In the remaining pages of this Introduction I shall set forth certain implications of the position for the theory of logic.
이전의 토론에서 나는 그것의 충분한 힘이 이어지는 장에서 논리학 테마의 보다 세부적인 발달에서 오직 분명해질 수 있는 진술을 만들었다. 토론은, 최초에 말해졌던 대로,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일반적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도된다. 이 도입의 남아있는 페이지에서 나는 논리학 이론에 대한 입장의 특정한 함축을 분명히 할 것이다.
1. Logic is a progressive disciplin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logic rests upon analysis of the best methods of inquiry (being judged "best" by their results with respect to continued inquiry) that exist at a given time. As the methods of the sciences improve, corresponding changes take place in logic. An enormous change has taken place in logical theory since the classic logic formulated the methods of the science that existed in its period. It has occurred in consequence of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 If, however, present theory provided a coherent formulation of existing scientific methods, freed from a doctrine of logical forms inherited from a science that is no longer held, this treatise would have no reason for existence. When in the future methods of inquiry are further changed, logical theory will also change. There is no ground for supposing that logic has been or ever will be so perfected that, save, perhaps, for minor details, it will require no further modification. The idea that logic is capable of final formulation is an eidolon of the theater.
1. 논리학은 진보적인 훈육이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논리학이 주어진 시간에 존재하는 (계속된 탐구에 관해서 그것들의 결과에 의해 최선이라고 판단된) 탐구의 최선의 방법의 분석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과학의 방법이 향상될 때, 대응하는 변화가 논리학에서 일어난다. 고전적 논리학이 그것의 시대에 존재했던 과학의 방법을 형식화한 이래로 거대한 변화가 논리학 이론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과학의 발달의 결과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만약 현재의 이론이 존재하는 과학적 방법의 시종일관한 공식을 제공했고,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과학으로부터 물려받은 논리학 형식의 교의로부터 자유로웠다면, 이 논문은 존재에 대한 어떤 이유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논리학이 완벽했거나 또는 심지어 완벽할 것이라고, 아마도, 소수적 세부를 제외하고, 그것이 어떤 더 깊은 수정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어떤 근거도 있지 않다. 논리학이 최종적 공식의 수용력이 있다는 아니디어는 극장의 우상(eidolon)이다.
2. The subject-matter of logic is determined operationally.5) This thesis is a verbal restatement of what was earlier said. The methods of inquiry are operations performed or to be performed. Logical forms are the conditions that inquiry, qua inquiry, has to meet. Operations, to anticipate, fall into two general types. There are operations that are performed upon and with existential material - as in experimental observation. There are operations performed with and upon symbols. But even in the latter case, "operation" is to be taken in as literal a sense as possible. There are operations like hunting for a lost coin or measuring land, and there are operations like drawing up a balance-sheet. The former is performed upon existential conditions; the latter upon symbols. But the symbols in the latter case stand for possible final existential conditions while the conclusion, when it is stated in symbols, is a pre-condition of further operations that deal with existences. Moreover, the operations involved in making a balance-sheet for
a bank or any other business involve physical activities. The so-called "mental" element in operations of both these kinds has to be defined in terms of existential conditions and consequences, not vice-versa.
2. 논리학의 주체 문제는 작용적으로 결정된다.5) 이 이론은 전에 말해졌던 것의 구두적 재진술이다. 탐구의 방법은 수행되고 수행될 작용이다. 논리학적 형식은 탐구가, 탐구의 자격으로(qua), 만나야 하는 조건이다. 작용은, 예상하기 위해, 두 가지 일반적 형태에로 떨어진다. 존재상의 재료와 함께 그리고 따라서 수행되는 작용이 있다 – 실험적 관찰에서처럼. 상징에 따라 그리고 함께 수행된 작용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서조차, “작용”은 가능한 문자적 감각이게 가져가진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헤매는 것 또는 땅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작용이 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작용이 있다. 전자는 존재상의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후자는 상징에 따라.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서 상징은 가능한 최종적 존재상의 조건을 나타내고 반면에 결론은, 그것이 상징에서 언급될 때, 존재를 다루는 더 깊은 작용의 전제-조건이다. 게다가, 은행 또는 어떤 다른 사업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데에 포함된 작용은 물리적 활동을 포함한다. 두 이 종류의 작용에서 이른바 “정신적” 요소는 존재상의 조건과 결과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거꾸로가 아니라.
Operations involve both material and instrumentalities, including in the latter tools and techniques. The more material and instrumentalities are shaped in advance with a view to thei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as means to consequences, the better the operations performed are controlled. Refined steel, which is the matter of the operations by which a watch-spring is formed, is itself the product of a number of preparatory operations executed with reference to getting the material into the state that fits it to be the material of the final operation. The material is thus as instrumental, from an operational point of view, as are the tools and techniques by which it is brought into a required condition. On the other hand, old tools and techniques are modified in order that they may apply more effectively to new materials. The introduction, for example, of the lighter metals demanded different methods of treatment from those to which the heavier metals previously used were subjected. Or, stated from the other side, the development of electrolytic operations made possible the use of new materials as means to new consequences.
작용은 재료와 방편 둘 다를 포함한다, 후자의 도구와 기술을 넘어서. 더 많은 재료와 방편은 결과에 대한 수단으로 서로서로와 함께 그들의 작용에 대한 시각과 함께 미리 형성된다. 수행된 더 좋은 작용은 통제된다. 정련한 철은, 시계-스프링이 그것에 의해 형성되는 작용의 물질인데, 그것을 최종적 작용의 재료이게 조정하는 상태로의 재료를 얻는 데에 대한 언급과 함께 실행된 다수의 예비 작용의 그 자체로 생산물이다. 재료는 따라서 그것이 그것에 의해 요구된 조건으로 가져와지는 도구와 기술인 것만큼, 시각의 작용적 지점으로부터, 기구적이다. 다른 한편, 오래된 도구와 기술은 그것들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새로운 재료에 적용될지도 모르게 수정된다. 예를 들어, 더 가벼운 금속의 도입은 이전에 쓰였던 더 무거운 금속이 맡겨졌던 그것들과 다른 처리의 방법을 요구했다. 또는,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전기분해 작용의 발달은 새로운 재료의 사용을 새로운 결과에 대한 수단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The illustration is drawn from the operations of industrial arts. But the principle holds of operations of inquiry. The latter also proceed by shaping on one hand subject-matter so that it lends itself to the application of conceptions as mode s of operation; and, on the other hand, by development of such conceptual structures as are applicable to existential conditions. Since, as in the arts, both movements take place in strict correspondence with each other, the conceptions employed are to be understood as directly operational, while the existential material, in the degree in which the conditions of inquiry are satisfied, is determined both by operations and with an eye to operations still to be executed.
실례는 산업 기술의 작용으로부터 끌어내진다. 그러나 원칙은 탐구의 작용을 유지한다. 후자는 한편의 주체 문제에 따라 형성됨으로써 또한 나아가고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를 작용의 양식으로 개념의 적용에 빌려 준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러한 개념적 구조가 발달로써 존재상의 조건에 적용가능한 만큼. 기술에서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운동이 서로서로의 엄격한 대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된 개념은 직접적으로 작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반면에 존재상의 재료는, 탐구의 조건이 만족되는 정도에서, 작용에 의해 그리고 여전히 실행된 작용에 대한 눈과 함께 결정된다.
3. Logical forms are postulational. Inquiry in order to be inquiry in the complete sense has to satisfy certain demands that are capable of formal statement. According to the view that makes a basic difference between logic and methodology, the requirements in question subsist prior to and independent of inquiry. Upon that view, they are final in themselves, not intrinsically postulational. This conception of them is the ultimate ground of the idea that they are completely and inherently a priori and are disclosed to a faculty called pure reason. The position here taken holds that they are intrinsically postulates of and for inquiry, being formulations of conditions, discovered in the course of inquiry itself, which further inquiries must satisfy if they are to yield warranted assertibility as a consequence.
3. 논리학 형식은 공리적(postulational)이다. 탐구는 완벽한 의미에서 탐구이기 위해 형식적 진술의 능력이 있는 확실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논리학과 방법론 사이의 기초적 차이를 만드는 시각에 따라, 의문시되는 요구는 탐구에 앞서 그리고 탐구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그 시각에 따라, 그것들은 그 자체로 최종적이다, 본질적으로 공리적이지는 않다. 그것들의 이 개념은 그것들이 완벽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험적이고 순수한 이성이라고 불리는 기능에 드러내져 있다는 아이디어의 궁극적 근거이다. 여기서 가져가진 그 입장은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조건의 형식화이면서, 그 자체로 탐구의 과정에서 발견된, 만약 그것들이 보장된 단언가능성을 결과로서 산출한다면 더 깊은 탐구가 만족시켜야 하는 탐구의 그리고 탐구에 대한 공리임을 유지한다.
Stated in terms of the means-consequence relation, they are a generalization of the nature of the means that must be employed if assertibility is to be attained as an end. Certain demands have to be met by the operations that occur in the arts. A bridge is to be built to span a river under given conditions, so that the bridge, as the consequence of the operations, will sustain certain loads. There are local conditions set by the state of the banks, etc. But there are general conditions of distance, weights, stresses and strains, changes of temperature, etc. These are formal conditions. As such they are demands, requirements, postulates, to be fulfilled.
수단-결과 관계의 관점에서 언급된다면, 그것들은 만약 단언가능성이 끝으로 달성된다면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의 본성의 일반화이다. 확실한 요구는 기술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의해 만족되어야 한다. 다리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강에 다리가 놓이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리는, 작용의 결과로, 확실한 짐을 유지한다. 둑의 상태에 의해 놓인 지역적 조건이 있다, 등. 이것들은 형식적 조건이다. 그 자체로 그것들은 요구, 요구물, 공리이고, 이행되어야 한다.
A postulate is also a stipulation. To engage in an inquiry is like entering into a contract. It commits the inquirer to observance of certain conditions. A stipulation is a statement of conditions that are agreed to in the conduct of some affair. The stipulations involved are at first implicit in the undertaking of inquiry. As they are formally acknowledged (formulated), they become logical forms of various degrees of generality. They make definite what is involved in a demand. Every demand is a request, but not every request is a postulate. For a postulate involves the assumption of responsibilities. The responsibilities that are assumed are stated in stipulations. They involve readiness to act in certain specified ways. On this account, postulates are not arbitrarily chosen. They present claims to be met in the sense in which a claim presents a title or has authority to receive due consideration.
공리는 또한 약속이다. 탐구에의 관련은 계약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것은 탐구자에게 확실한 조건의 관찰에 대해 탐구자에게 위임한다. 약속은 어떤 일의 수행에서 동의된 조건의 진술이다. 약속은 탐구의 의무에 처음으로 명백하게 관련된다.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형식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일반성의 다양한 정도의 논리학 형식이 된다. 그것들은 요구에 포함된 것을 명확하게 만든다. 모든 요구는 요청이다, 그러나 모든 요청이 공리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리는 책임의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정된 책임은 약속에서 진술된다. 그것들은 확실한 자세히 말해진 방식으로 행동하는 준비를 포함한다. 이런 기술에 따라, 공리는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요구가 제목을 재현하거나 마땅한 고려를 받을 권위를 가지는 의미에서 만족되는 요구를 재현한다.
In engaging in transactions, human beings are not at first aware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are implicit; for laws, in the legal sense, are explicit statements of what was previously only implicit in customs: namely, formal recognition of duties and rights that were practically involved in acceptance of the customs. One of the highly generalized demands to be met in inquiry is the following: "If anything has a certain property, and whatever has this property has a certain other property, then the thing in question has this certain other property." This logical "law" is a stipulation. If you are going to inquire in a way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of inquiry, you must proceed in a way which observes this rule, just as when you make a business contract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o be fulfilled.
처리와 관련하여, 인간 존재는 명백한 책임을 처음으로 깨닫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칙은, 법률적 의미에서, 이전에 관습에서 오직 명백했던 것의 명백한 진술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적으로 포함된 의미와 권리의 공식적 인식은 관습의 수용에 관련된다. 탐구에서 만족되는 매우 일반화된 요구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것이 특정한 성질을 가진다면, 그리고 이 성질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특정한 다른 성징을 가진다면, 그때 의문시되는 것은 이 특정한 다른 성질을 가진다.” 이 논리학 “법칙은” 약속이다. 만약 당신이 탐구의 요구물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탐구를 할 거라면, 당신은 이 규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나야가야 한다, 꼭 당신이 사업 계약을 할 때 이행되는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A postulate is thus neither arbitrary nor externally a priori. It is not the former because it issue s from the relation of means to the end to be reached. It is not the latter, because it is not imposed upon inquiry from without, but is an acknowledgement of that to which the undertaking of inquiry commits us. It is empirically and temporally a priori in the same sense in which the law of contracts is a rule regulating in advance the making of certain kinds of business engagements. While it is derived from what is involved in inquiries that have been successful in the past, it imposes a condition to be satisfied in future inquiries, until the results of such inquiries show reason for modifying it.
공리는 따라서 임의적이지도 외부적으로 선험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전자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도달된 끝에 대한 수단의 관계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후자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탐구에 편승되지 않고, 그러나 탐구의 수행이 우리에게 위임하는 그것의 인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약의 법칙이 특정한 종류의 사업 계약을 미리 규제하는 법칙인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경험적이고 일시적으로 선험적이다. 그것이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탐구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제거되는 동안, 그러한 탐구의 결과가 그것을 수정하는 데 대한 이유를 보여줄 때까지, 그것은 미래의 탐구에서 만족될 조건을 부과한다.
Terming logical forms postulates is, thus, on the negative side, a way of call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y are not given and imposed from without. Just as the postulates of, say, geometry are not self-evident first truths that are externally imposed premises but are formulations of the conditions that have to be satisfied in procedures that deal with a certain subject-matter, so with logical forms which hold for every inquiry. In a contract, the agreement involved is that between the consequences of the activities of two or more parties with respect to some specified affair. In inquiry, the agreement is between the consequences of a series of inquiries. But inquiry as such is not carried on by one person rather than another. When any one person engages in it, he is committed, in as far as his inquiry is genuinely such and not an insincere bluff, to stand by the results of similar inquiries by whomever conducted. "Similar" in this phrase means inquiries that submit to the same conditions or postulates.
따라서, 논리학 형식을 공리하고 이름 짓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를 부른다. 꼭 기하학의 공리가 전제에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기-증거적 첫 번째 진실이 아니고 어떤 주체 문제를 다루는 절차에서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의 형식화인 것처럼 말하듯이, 모든 탐구에 포함되는 논리학 형식을 가지고 그런다. 계약에서 포함된 동의는 어떤 세부적인 일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둘 또는 그 이상의 부분의 활동의 결과들 사이의 그것이다. 탐구에서, 동의는 일연의 탐구의 결과들 사이에 있다. 그러나 탐구는 또 다른 하나보다 한 사람에 의해 그 자체로 수행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것에 종사할 때, 그는 위임되고, 그의 탐구가 진짜로 그러하고 그리고 불성실한 허세가 아닌 한에서, 누구에 의해 수행된 비슷한 탐구의 결과에 의해 지원된다. 이 구절에서 “비슷한”은 같은 조건 또는 공리에 등록된 탐구를 의미한다.
The postulational character of logical theory requires, accordingly, the most complete and explicit formulation that is attainable of not only the subject-matter that is taken as evidential in a given inference, but also of general conditions, stated in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ference and discourse. A distinction of matter and form is thus instituted. But it is one in which subject-matter and form correspond strictly to each other. Hence, once more, postulates are not arbitrary or mere linguistic conventions. They must be such as control the determination and arrangement of subject-matter with respect to achieving enduringly stable beliefs. Only after inquiry has proceeded for a considerable time and has hit upon warrant methods that work successfully, is it possible to extract the postulates that are involved. They are not presuppositions at large. They are abstract in the sense that they are derived from analytic survey of the relations between methods as means and conclusions as consequences - a principle that exemplifies the meaning of rationality.
따라서, 논리학 이론의 공리적 특징은 주어진 추리에서 증거적으로 가져가진 주체 문제뿐만 아니라, 추리와 담화의 규칙과 원리에서 진술된, 일반적 조건 또한의 달성가능한 가장 완벽하고 명백한 형식화를 요구한다. 재료와 형식의 구별은 따라서 설립된다. 그러나 그것은 주체 문제와 형식이 서로서로에게 엄격하게 대응하는 무언가이다. 한번 더, 그러므로 공리는 임의적거나 단지 언어적 풍습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안정적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체 무제의 배열과 결정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래야 한다. 오직 탐구가 심사숙고의 시간 동안 나아갔던 그리고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보장된 방법을 때렸던 후에, 포함된 공리를 뽑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주로 가정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수단으로서 방법과 결과로서 결론 사이의 관계의 분석적 조사로부터 제거된다는 의미에서 추상이다 - 합리성의 의미를 예시하는 원리.
The postulational nature of logical theory thus agrees with what has been said about logic as progressive and operational. Postulates alter as methods of inquiry are perfected; the logical forms that express modern scientific inquiry are in many respects quite unlike those that formulated the procedures of Greek science. An experimenter in the laboratory who publishes his results states the materials used, the setup of apparatus and the procedures employed. These specifications are limited postulates, demands and stipulations, for any inquirer who wishes to test the conclusion reached. Generalize this performance for procedures of inquiry as such, that is, with respect to the form of every inquiry, and logical forms as postulates are the outcome.
논리학 이론의 공리적 본성은 따라서 진보적이고 작용적으로 논리학에 대하여 말해지는 것에 동의한다. 공리는 탐구의 방법이 완벽할 때 변한다; 근대 과학의 탐구를 표현하는 논리학 형식은 많은 점에서 정말로 그리스의 과학의 절차를 형식화했던 것과 다르다. 그의 결과를 춣판하는 실험실에서의 실험자는 사용된 재료, 장치의 설정 그리고 쓰인 절자를 진술한다. 이 상술(詳述)은 공리, 요구 그리고 가정에 제한된다, 도달된 결론을 시험가리를 바라는 어떤 탐구자에게. 그 자체로 탐구의 절차에 대한 이 수행을 일반화하라, 즉, 공리가 결과일 때 논리적 형식과, 그리고 모든 탐구의 형식과 관련하여.
4. Logic is a naturalistic theory. The term "naturalistic" has many meanings. As it is here employed it means, on one side, that there is no breach of continuity between operations of inquiry and biological operations and physical operations. "Continuity," on the other side, means that rational operations grow out of organic activities, without being identical with that from which they emerge. There is an adjustment of means to consequences in the activities of living creatures, even though not directed by deliberate purpose. Human beings in the ordinary or "natural" processes of living come to make these adjustments purposely, the purpose being limited at first to local situations as they arise. In the course of time (to repeat a principle already set forth) the intent is so generalized that inquiry is freed from limitation to special circumstances. The logic in question is also naturalistic in the sense of the observability, in the ordinary sense of the word, of activities of inquiry. Conceptions derived from a mystical faculty of intuition
or anything that is so occult as not to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and verification (such as the purely psychical for example) are excluded.
4. 논리학은 자연의 이론이다. “자연의”라는 용어는 많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여기서 적용될 때 그것은 의미한다, 한편으로, 탐구의 수행 그리고 생물적 작용 그리고 물리적 작용 사이에 연속성의 파괴가 없다는 것을. “연속성”은, 다른 한편, 합리적 작용이 유기적 활동으로부터 자라난다, 그것들이 나오는 것과 일치함이 없이. 살아있는 창조물의 활동에서 결과에 대한 수단의 조정이 있다, 비록 계획적인 목적에 의해 가리켜지지 않았을지라도. 생명의 원래의 또는 “자연적” 과정에서 인간 존재는 이 조정을 목적을 갖고 하게 된다, 목적이 그들이 일어날 때 지역적 상황에 처음으로 제한되면서. (이미 말했던 원리를 반복하는) 시간의 과정에서 의도는 너무 일반화되어서 탐구는 제한으로부터 특별한 처지로 자유롭게 된다. 의문시되는 논리학은 관찰가능성의 의미에서, 단어의, 탐구의 활동의 원래 의미에서 또한 자연의이다. 직관의 신비적인 기능으로부터 또는 (순수하게 물리적인 것과 같은 예를 들어) 공적인 검사와 확인에 열리지 않은 만큼 너무 신비로운 어떤 것으로부터 끌어내진 개념은 배제된다.
5. Logic is a social discipline. One ambiguity attending the word "naturalistic" is that it may be understood to involve reduction of human behavior to the behavior of apes, amebae, or electrons and protons. But man is naturally a being that lives in association with others in communities possessing language, and therefore enjoying a transmitted culture. Inquiry is a mode of activity that is socially conditioned and that has cultural consequences. This fact has a narrower and a wider import. Its more limited import is expressed in the connection of logic with symbols.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symbolic logic" do not always recognize the need for giving an account of the reference and function of symbols. While the relations of symbols to one another is important, symbols as such must be final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function which symbolization serves. The fact that all languages (which include much more than speech) consist of symbols, does not of itself settle the nature of symbolism as that is used in inquiry. But, upon any naturalistic basis, it assuredly forms the point of departure for the logical theory of symbols. Any theory of logic has to take some stand on the question whether symbols are ready-made clothing for meanings that subsist independently, or whether they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meanings in terms often used, whether language is the dress of "thought" or is something without which "thought" cannot be.
5. 논리학은 사회적 훈육이다. “자연의”라는 단어에 수반한 애매함은 그것이 인간 행위의 원숭이의, 아메바의, 또는 전자와 양성자의 행위로의 축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히 언어를 소유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전해진 문화를 즐기는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과의 연합에서 사는 존재이다. 탐구는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지고 그리고 문화적 결과를 가지는 활동의 양식이다. 이 사실은 더 좁고 그리고 더 넓은 취지를 갖는다. 그것의 가장 제한된 취지는 상징과 논리학의 연결에서 표현된다. “상징적 논리학”과 관련된 그것은 상징의 기능과 언급을 설명하는 데 대한 필요를 항상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른 또 하나에 대한 상징의 관계가 중요한 반면에, 상징은 상징화가 역할을 하는 기능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최종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모든 언어는 상징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탐구에서 사용되는 대로 상징주의의 본성을 저절로 자리 잡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자연의 기초에 따라, 그것은 상징의 논리학 이론을 향한 출발의 점을 확실히 형성한다. 논리학의 어떤 이론이 상징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이미 만들어진 의복인지, 또는 그것들이 자주 쓰이는 조건에서 의미의 존재에 대한 필요한 조건인지, 언어가 “사고”의 옷 또는 “사고”가 그것 없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인지 질문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
The wider import is found in the fact that every inquiry grows out of a background of culture and takes effect in greater or less modification of the conditions out of which it arises. Merely physical contacts with physical surroundings occur. But in every interaction that involves intelligent direction, the physical environment is part of a more inclusive social or cultural environment. Just as logical texts usually remark incidentally that reflection grows out of the presence of a problem and then proceed as if this fact had no further interest for the theory of reflection, so they observe that science itself is culturally conditioned and then dismiss the fact from further consideration.6) This wider aspect of the matter is connected with what was termed the narrower. Language in its widest sense that is, including all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for example, monuments, rituals, and formalized arts is the medium in which culture exists and through which it is transmitted. Phenomena that are not recorded cannot be even discussed. Language is the record that perpetuates occurrences and renders them amenable to public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ideas or meanings that exist only in symbols that are not communicable are fantastic beyond imagination. The naturalistic conception of logic, which underlies the position here taken, is thus cultural naturalism. Neither inquiry nor the most abstractly formal set of symbols can escape from the cultural matrix in which they live, move and have their being.
더 넓은 취지는 모든 탐구가 문화의 배경으로부터 자라나고 그것이 일어난 조건의 더 거대한 또는 더 적은 수정에서 주효하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단지 물리적 주위환경과의 물리적 접촉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적인 방향을 포함한 모든 상호작용에서, 물리적 환경은 더 많이 포괄적인 사회적 또는 문화적 환경의 부분이다. 꼭 논리학적 텍스트가 반성이 문제의 존재로부터 자라나고 그리고 그때 마치 이 사실이 반성의 이론에 대해 더 깊은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나아간다고 하는 김에 보통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은 과학 그 자체가 문화적으로 조건이 되고 그리고 그때 더 깊은 심사숙고로부터 떠나게 한다.6) 문제의 이 더 넓은 양상은 더 좁은 것으로 이름 지어진 것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기념비, 의식, 그리고 형식화된 예술와 같은 소통의 모든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언어는, 문화가 존재하고 그것이 전해지는 매개이다. 기록되지 않은 현상은 토론조차 될 수 없다. 언어는 발생을 영속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공적인 심사숙고에 순종하게 만드는 기록이다. 다른 한편, 소통할 수 없는 상징에만 존재하는 아이디어 또는 의미는 상상을 넘어 환상적이다. 논리학의 자연의 개념은, 여기서 가져가진 입장의 밑에 놓이는데, 따라서 문화적 자연주의이다. 탐구도 가장 추상적으로 형식적인 상징 세트도 그것들이 살고, 움직이도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갖는 문화적 매트릭스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
6. Logic is autonomous. The position taken implies the ultimacy of inquiry in determination of the formal conditions of inquiry. Logic as inquiry into inquiry is, if you please, a circular process; it does not depend upon anything extraneous to inquiry. The force of this proposition may perhaps be most readily understood by noting what it precludes. It precludes the determination and selection of logical first principles by an a priori intuitional act, even when the intuition in question is said to be that of Intellectus Purus. It precludes resting logic upon metaphysical and epistemological assumptions and pre suppositions. The latter are to be determined, if at all, by means of what is disclosed as the outcome of inquiry; they are not to be shoved under inquiry as its "foundation." On the epistemological side, it precludes, as was noted earlier in another connection, the assumption of a prior ready-made definition of knowledge which determines the character of inquiry. Knowledge is to be defined in terms of inquiry, not vice-versa, both in particular and universally.
6. 논리학은 자율적이다. 가져가진 입장은 탐구의 형식적 조건의 결정에서 탐구의 최후의 상태를 함축한다. 탐구에의 탐구로서 논리학은, 만약 당신이 좋다면, 순환적 과정이다; 그것은 탐구에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명제의 힘은 그것이 제외하는 것을 주목함으로써 아마 가장 즉시 이해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선험적인 직관적 행동에 의해 논리학의 첫 번째 원리의 선택과 결정을 제외한다, 의문시되는 직관이 지성 푸루스(Intellectus Purus)의 그것이라고 말해진다. 그것은 남는 논리학을 형이상학적이고 인식론적 가정과 전제조건에 따라 제외한다. 후자는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어쨌든, 그것이 탐구의 결과로서 드러내진 것의 수단에 의해; 그것들은 그것의 “토대”로서 탐구 하에 밀어지지 않는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제외한다, 또 다른 연결에서 초기에 주목되었던 대로, 탐구의 특징을 결정하는 지식의 이전의 이미 만들어진 규정의 가정을. 지식은 탐구의 관점에서 규정지어져야 한다, 거꾸로가 아니라, 특정하고 보편적으로 둘 다.
The autonomy of logic also precludes the idea that its "foundations" are psychological. It is not necessary to reach conclusions about sensations, sense-data, ideas and thought, or mental faculties generally, as material that preconditions logic. On the contrary, just as the specific meaning of these matters is determined in specific inquiries, so generally their relation to the logic of inquiry is determined by discovering the relation that the subject-matters to which these names are given bear to the effective conduct of inquiry as such. The point may be illustrated by reference to "thought." It would have been possible in the preceding pages to use the term "reflective thought" where the word "inquiry" has been used. But if that word had been used, it is certain that some readers would have supposed that "reflective thought" designated something already sufficiently known so that "inquiry" was equated to a preexisting definition of thought. The opposite view is implied in the position taken. We do not know what meaning is to be assigned to "reflective thought" except in terms of what is discovered by inquiry into inquiry; at least we do not know what it means for the purposes of logic. Personally, I doubt whether there exists anything that may be called thought as a strictly psychical existence. But it is not necessary to go into that question here. For even if there be such a thing, it does not determine the meaning of "thought" for logic.
논리학의 자율은 그것의 “토대가” 심리적이라는 아이디어를 또한 제외한다. 논리학을 전제하는 재료처럼, 감각, 감각-자료, 아이디어 그리고 사고, 또는 정신적 기능에 일반적으로 관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정반대로, 꼭 이 문제들의 세부적인 의미들이 세부적인 탐구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그래서 탐구의 논리학에 대한 그것들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이 이름들이 주어진 주체 문제가 그 자체로 탐구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방향을 잡는 관계를 발견함에 의해 결정된다. 그 점은 “사고”에 대한 언급으로 설명될지도 모른다. “탐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반성적 사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선행하는 페이지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일부 독자들이 “반성적 사고”가 이미 충분하게 알려져서 “탐구”가 사고의 선재하는 정의와 동등해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확실하다. 정반대의 시각이 가져가진 입장에서 함축된다. 우리는 탐구에의 탐구에 의해 발견된 것이라는 관점을 제외하고 “반성적 사고”에 할당된 의미인 것을 모른다; 적어도 우리는 논리학의 목적을 위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모른다. 개인적으로, 나는 엄격하게 물리적 존재로서 사고(思考)로 불릴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를 의심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 질문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논리학에 대한 “사고”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ither the word "thought" has no business at all in logic or else it is a synonym of "inquiry" and its meaning is determined by what we find out about inquiry. The latter would seem to be the reasonable alternative. These statements do not mean that a sound psychology may not be of decided advantage to logical theory. For history demonstrates that unsound psychology has done great damage. But its general relation to logic is found in the light that it, as a branch of inquiry, may throw upon what is involved in inquiry. Its generic relation to logic is similar to that of physics or biology. Specifically, for reasons that will appear in subsequent chapters, its findings stand closer to logical theory than do those of the other sciences. Occasional reference to psychological subject-matter is inevitable in any case; for, as will be shown later, some logical positions that pride themselves upon their complete indifference to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in fact rest upon psychological notions that have become so current, so embedded in intellectual tradition, that they are accepted uncritically as if they were self-evident.
“사고”라는 단어도 또한 논리학 또는 그것이 “탐구”의 동의어인 다른 곳에서 어쨌든 관련이 없고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탐구에 관하여 찾아낸 것에 의해 결정된다. 후자는 이성적인 대안으로 보일 것이다. 이 진술은 진정한 심리학이 논리학 이론에 대한 결정된 유리함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는 진정하지 않은 심리학이 거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학에 대한 그것의 일반적 관계는 그것이, 탐구의 지류로서, 탐구에 포함된 것에 따라 던질지도 모른다는 계몽에서 발견된다. 논리학에 대한 그것의 속(屬)적 관계는 물리학 또는 생물학의 그것과 비슷하다. 특히, 차후의 장에서 보일 이유들 때문에, 그것의 발견은 다른 과학의 그것에 그런 것보다 논리학 이론에 더 가깝게 선다. 심리학적 주체 문제에 대한 이따금씩의 언급은 어떤 경우에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여 질 것처럼, 심리학적 심사숙고에 대해 그들의 완벽한 무관심을 자랑하는 일부 논리학 입장은 사실상 그렇게 통용되었던, 지성적 전통에 그렇게 끼워졌던 심리학적 관념에 안주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무비판적으로 마치 그것들이 자기-증거적인 것처럼 수용된다.
The remaining chapters of Part One are preparatory to the later and more detailed outline of what is implied in the propositions (1) that logical theory is the systematic formulation of controlled inquiry, and (2) that logical forms accrue in and because of control that yields conclusions which are warrantably assemble. Were the general point of view even moderately represented in current theory these chapters would not be needed. In the present state of logical discussion they seem to me to be necessary. Chapters II and III consider the naturalistic background of the theory, one upon its biological side, the other upon the cultural. Chapters IV and V endeavor to state the need and importance of a revision of logical theory in the direction that has been set forth.
1부의 남아있는 장은 (1) 논리학 이론이 통제된 탐구의 체계적 형식화이다, 그리고 (2) 논리학 형식이 보장할 수 있게 모인 결론을 산출한 통제에서 그리고 통제 때문에 생긴다는 명제에 함축된 것의 나중의 그리고 더 많은 세부적인 윤곽의 준비로서이다. 만약 일반적 관점이 현재의 관점에서 적당하게라도 재현된다면 이 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논리학 토론의 현재 상태에서 그것들은 나에게 필요해 보인다. 2와 3장은 이론의 자연의 근거를 고려한다, 하나는 그것의 생물적 측면에 따라, 다른 하나는 문화적. 4장과 5장은 말해졌던 방향에서 논리학 이론의 개정의 중요성과 필요를 진술하려고 노력한다.
1) C. S. Peirce, after nothing that our scientific propositions are subject to being brought in doubt by the results of further inquiries, adds, "We ought to construct our theories so as to provide for such [later] discoveries ... by leaving room for the modifications that cannot be foreseen but which are pretty sure to prove needful." (Collected Papers, Vol. V., p. 376 n.) The readers who are acquainted with the logical writings of Peirce will note my great indebtedness to him in the general position taken. As far as I am aware, he was the first writer on logic to make inquiry and its methods the primary and ultimate source of logical subject-matter.
1) 씨. 에스. 퍼스(C. S. Peirce)는, 우리의 과학적 명제가 더 깊은 탐구의 결과에 의해 의심하여 가져와지는 데에 종속적인 어떤 것에도 따르지 않고, 덧붙인다, “우리는 그러한 [후자의] 발견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이론을 건설해야한다 ... 예견될 수 없었던 그러나 필요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 수정을 향해 방을 떠남에 의해.” (Collected Papers, Vol. V., p. 376 n.) 퍼스의 논리학 저작에 익숙한 독자들은 가져가진 일반적 입장에서 그에 대한 나의 거대한 빚짐을 눈치 챌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그는 논리학에 대하여 탐구와 그것의 방법을 첫째이고 궁극적인 논리학의 주체 문제의 근원으로 만든 첫 번째 지은이이다.
2) This point is discussed in Ch. XVII.
2) 이 점은 17장에서 논의된다.
3) I do not recall that Peirce alludes to Hume's doctrine of habit, or to Mill's "propensity" to generalize. The fact involved seems to be the same. But Peirce connects the fact, as Hume and Mill did not, with basic organic or biological functions instead of leaving habit as an ultimate "mysterious" tie.
3) 나는 퍼스가 흄(Hume)의 습관의 교의에 대해, 또는 밀(Mill)의 일반화하는 “경향”에 대해 언급한 것을 상기하지 않는다. 포함된 사실은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퍼스는 사실을 연결한다, 흄과 밀이 하지 않았던 대로, 궁극적인 “신비스러운” 매듭으로 습관을 떠나는 대신에 가지고 습관을 기초적인 유기적 또는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4) As has been indicated, the above account is a free rendering of Peirce. See particularly his Collected Papers, Vol. Ill, pp. 154-68, and Vol. V. pp. 365-370.
4) 가리켜진 것처럼, 위의 기술(記述)은 퍼스의 퍼스의 자유로운 번역이다. 그의 Collected Papers, Vol. Ill, pp. 154-68, and Vol. V. pp. 365-370을 특정하게 보라.
5) The word “operational” is not a substitute for what is designated by the word “instrumental.” It expresses the way in and by which the subject-matter of inquiry is rendered the means to the end of inquiry, the institution of determinate existential situations. As a general term, “instrumental” stands for the relation of means-consequence, as the basic category for interpretation of while logical forms, “operational” stands for the conditions by which subject-matter is (1) rendered fit to serve as means and (2) actually functions as such means in effecting the objective transformation which is the end of inquiry
5) “작용적”이란 단어는 “기구적”(器具的)이라는 단어에 의해 가리켜진 것의 대용물이 아니다. 그것은 탐구의 주체 문제가 탐구의 끝에 대한 수단으로 그것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식, 한정된 존재상의 상황의 설립을 표현한다. 일반적 용어로서, “기구적”은 수단-결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에 논리학적 형식의 해석에 대한 기초적 범주로서, “작용적”은 주체 문제가 그것에 의해 (1) 수단으로 역할하도록 (2) 탐구의 끝인 객관적 변형에 영향을 주는 데에서 그 자체로 수단으로 실제로 역할하도록 꼭 맞게 만들어지는 조건을 나타낸다.
6) "Not even the physicist is wholly independent of the context of experience provided for him by the society within which he works." Stebbing, A Modern Introduction to Logic, p. 16. If one includes in "society" the community of scientific workers, it would seem as if "even" should be changed to read, "the physicist almost more than anyone else."
6) “물리학자조차 그가 내부에서 일하는 사회에 의해 그에게 제공된 경험의 문맥에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다.” Stebbing, A Modern Introduction to Logic, p. 16. 만약 누군가 “사회”에서 과학적 노동자의 공동체를 포함한다면, 그것은 마치 읽기 위해 변해져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른 누군가보다 거의 더 물리학자조차.”
출처 : http://pesk.kr/edu/edu01.php?mode=view&No=236&page=2&total=248&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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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유기체적 삶의 변화와 Dewey의 탐구 개념에 관한 고찰 - Dewey의 LOGIC: THE THEORY OF INQUIRY을 중심으로 -, 교육철학 제43집(2011. 4)
출처 : http://www.4shared.com/get/a8DbQSqi/John_Dewey_-_Logic_The_Theory_.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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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_존 듀이의 논리학 서문과 목차.hwp (24.15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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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듀이, 논리학 - 탐구의 이론, 헨리홀트 출판사(Henry Holt and Company), 1939.
서문과 목차
LOGIC
THE THEORY OF INQUIRY
By
JOHN DEWE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논리학
탐구의 이론
존 듀이에 의해
뉴욕
Henry Holt and Company
COPYRIGHT, 1938, BY
HENRY HOLT AND COMPANY, INC.
January, 1939
저작권, 1938,
Henry Holt and Company(주)에 의해
1938년, 1월
PRINTED IN THE-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서 인쇄된
PREFACE
서문
BOOK is a development of ideas regarding the nature of logical theory that were first presented, some forty years ago, in Studies in Logical Theory; that were somewhat expanded in Essays in Experimental Logic and were briefly summarized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in How We Think: While basic ideas remain the same, there has naturally been considerable modification during the intervening years. While connection with the problematic is unchanged, express identification of reflective thought with objective inquiry makes possible, I think, a mode of statement less open to misapprehension than were the previous ones. The present work is marked in particular by application of the earlier ideas to interpretation of the forms and formal relations that constitute the standard material of logical tradition. This interpretation has at the same rime involved a detailed development, critical and constructive, of the general standpoint and its underlying ideas.
이 책은, 약 40년 전에, 『논리학 이론 연구』(Studies in Logical Theory)에서 처음 제시되었던 논리학 이론의 본성을 주목해 본 아이디어의 발전이다; 그것은 얼마간 『경험적 논리학 에세이』(Essay in Experimental Logic)에서 확장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How We Think)에서의 교육에 대한 특별한 언급에 간략하게 요약되었다. 기본적 아이디어가 똑같은 것으로 남은 반면에, 사이에 낀 시절 동안에 상당한 수정이 당연히 있었다. 문제가 되는 것(the problematic)과의 연결이 안 변한 반면에, 객관적 탐구와의 반성적 사고의 정체성 표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술의 양식이 이전의 것의 그랬던 것보다 오해에 덜 열리도록 말이다. 현재의 작업은 이전의 아이디어를 논리학 전통의 표준적인 재료들을 구성하는 형식과 형식적인 관계들의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특정하게 특징지어진다. 이 해석은 일반적인 입장과 그것의 밑에 있는 세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건설적인, 발전을 포함한다.
In this connection, attention is called particularly to the principle of the continuum of inquiry, a principle whose importance, as far as I am aware, only Peirce had previously noted.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enables an empirical account to be given of logical forms, whose necessity traditional empiricism overlooked or denied while at the same time it prove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m as a priori unnecessary. The connection of the principle with generalization in its two forms which are systematically distinguished through out the work and with the probability coefficient of all existential generalizations is, I suppose, sufficiently indicated in the chapters devoted to these topics. The basic conception of inquiry as determination of an indeterminate situation not only enables the vexed topic of the relation of judgment and propositions to obtain an objective solution, but, in connection with the conjugate relation of observed and conceptual material, enables a coherent account of the different propositional forms to be given.
이 연결에서, 관심은 탐구의 연속체의 원리, 그것의 중요성을, 내가 아는 한, 오직 퍼스(Peirce)만이 이전에 노트했던 원리로 특정하게 불린다. 이 원리의 적용은 경험적 기술(記述)이 논리학 형식에 대해 주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의 필수성을 전통적인 경험주의가 간과하고 부인했었던 반면에 동시에 선험적인 것(a priori)으로서 그것의 해석이 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것의 두 형식 - 일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구별된다 -에서 일반화와 그리고 모든 존재적 일반화의 계수적 가능성과 원칙의 연결은, 내가 가정하기로는, 이 주제에 바쳐진 장에서 충분히 가리켜진다. 불확정적 상황의 확정으로서 탐구의 기본 개념은 객관적 해결을 획득하기 위한 판단과 주장의 관계라는 난처한 주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찰된 그리고 개념적 재료들의 결합적 관계와 연결에서, 주어진 다른 주장적 형식의 일관된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The word "Pragmatism" does not, I think, occur in the text. Perhaps the word lends itself to misconception. At all events, so much misunderstanding and relatively futile controversy have gathered about the word that it seemed advisable to avoid its use. But in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pragmatic," namely the function of consequences as necessary tests of the validity of propositions, provided these consequences are operationally instituted and are such as to resolve the specific problem evoking the operations, the text that follows is thoroughly pragmatic.
“실용주의(Pragmatism)”라는 단어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본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아마도, 그 단어는 그 자신을 그릇된 생각에 빌려준다. 모든 사건에서, 너무 많은 오해와 비교적 비옥한 논쟁이 그 단어에 관하여 모여서 그것의 사용이 피해지는 것이 권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용주의”에 대한 적합한 해석에서, 즉 가정의 유효성에 대한 필요한 테스트로서 결과의, 준비된(provided) 이 결과의 기능은 작용적으로 설치되고 그리고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특유한 문제를 해결하리만큼, 따라오는 본문은 철저하게 실용적인이다.
In the present state of logic, the absence of any attempt at symbolic formulation will doubtless cause serious objection in the minds of many readers. This absence is not due to any aversion to such formulation. On the contrary, I am convinced that acceptance of the general principles set forth will enable a more complete and consistent set of symbolizations than now exists to be made. The absence of symbolization is due, first, to a point mentioned in the text, the need for development of a general theory of language in which form and matter are not separated; and, secondly, to the fact that an adequate set of symbols depends upon prior institution of valid ideas of the conceptions and relations that are symbolized. With out fulfilment of this condition, formal symbolization will (as so often happens at present) merely perpetuate existing mistakes while strengthening them by seeming to give them scientific standing.
논리학의 현재 상태에서, 상징적 형성에서 어떠한 시도의 부재는 많은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 의심할 바 없이 심각한 반대를 일으킬 것이다. 이 부재는 그러한 형성에 대한 어떤 반감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나는 앞으로 일반적 원리 세트의 수용이 만들어지기 위해 지금 존재하는 것보다 상징화의 보다 완벽하고 지속적인 세트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징화의 부재는, 첫째, 본문에서 언급된 지점, 형식과 문제가 분할되지 않는 언어의 일반적 이론의 발달에 대한 필요에 기인한다; 그리고, 둘째로, 상징의 적당한 세트가 상징화도는 개념과 관계의 유효한 아이디어의 앞선 설치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조건의 이행 없이, 형식적 상징화는 (현재에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단지 존재하는 실수들을 영속시킬 것이다. 그것들에게 과학적 입지를 주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동안 말이다.
Readers not particularly conversant with contemporary logical discussions may find portions of the text too technical, especially perhaps in Part III. I suggest that such readers interpret what is said by calling to mind what they themselves do, and the way they proceed in doing it,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some question or difficulty which they attempt to cope with in an intellectual way. If they pursue this course, I think the general principles will be sufficiently intelligible so that they will not be unduly troubled by technical details. It is possible that the same advice is applicable in the case of those whose very familiarity with current logical literature constitutes an obstruction to understanding a position that is at odds with most current theory.
동시대의 논리학 토론에 특정하게 정통하지 않은 독자들은 특히 3부에서, 너무 기술적인 본문의 조각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러한 독자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하는 것을 상기함으로써 말해지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는 방식을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들이 몇몇 지적인 문제에 방법에서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몇몇 질문 또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말이다. 만약 그들이 이 과정을 추구한다면, 나는 일반적 원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어서 그들이 기술적 세부사항들에 의해 과도하게 곤경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충고가 현재의 논리학 문헌과 바로 그 친밀이 대다수 현재의 이론과 불화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폐색을 구성하는 이들의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As far as logical treatises and their authors are concerned, I hope the work itself affords sufficient indication of my chief lines of in debtedness. I should however state explicitly that, with the out standing exception of Peirce, I have learned most from writers with whose positions I have in the end been compelled to disagree, it happens that there is no reference in the text to the writings of A. F. Bentley, I wish to record here how much I owe to them. My indebtedness to George H. Mead is also much greater than is indicated by the text.
논리학 논문과 그들의 저자가 관련되는 한, 나는 일 그 자체가 은혜입음에 대한 나의 주요한 선의 충분한 지시를 할 여유가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하지만, 퍼스에 대한 걸출한 예외와 함께,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의 지은이들로부터 대부분을 배웠다는 것을 명백하게 언급해야 한다. 본문에 에이 에프 벤틀리(A. F. Bentley)의 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그에게 빚지고 있는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싶다. 조지 에이치 미드(George H. Mead)에 대한 나의 은혜입음도 또한 본문에 지시된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
With emphatic repetition of the disclaimer that is usual in the case of personal acknowledgments of indebtedness, it is a pleasure to mention some of them my obligation to a succession of students for a period of more than a generation in which I have lectured on the themes of this volume can only be stated in this general way. Dr. Sidney Hook has read the several versions of all the chapters of this book and I have profited immensely by his suggestions and criticisms, both as to manner and substance of what was contained in these chapters. Dr. Joseph Ratner read many of the chapters and I am also indebted to him for suggestions and corrections. In some of the more technical chapters I have availed myself freely of the superior knowledge and competency of Dr. Ernest Nagel. It is my fault, not his, if avoidable errors still exist in the chapters referred to.
은혜입음에 대한 개인적 인정의 경우에서 보통인 부인의 단호한 되풀이와 함께, 그들의 일부를 언급하는 것은 즐거움이다 - 내가 이 책의 테제를 강의했던 세대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학생의 연속에 대한 나의 의무가 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단지 언급될 수만 있다. 시드니 훅(Sidney Hook) 박사는 이 책의 모든 장의 몇 개의 버전을 읽었고 그리고 나는 형식과 이 장들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그의 제안과 비판에 의해서 무한히 이득을 봤다. 조셉 라트너(Joseph Ratner) 박사는 많은 장을 읽었고 나는 제안과 수정에 대해 그에게 또한 빚졌다. 몇몇 더 많이 기술적인 장에서, 나는 어니스트 나겔(Arnest Nagel) 박사의 보다 나은 지식과 수행능력을 자유롭게 이용했다. 만약 관련된 장들에 피할 수 있는 실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가 아니라.
In conclusion, I want to say that the treatise that follows is introductory. It is a presentation of a point of view and method of approach. Although the statement of them has been maturing for over forty years, I am well aware that the presentation does not have and could not have the finish and completeness that are theoretically possible. But I am also convinced that the standpoint is so thoroughly sound that those who are willing to entertain it will in the coming years develop a theory of logic that is in thorough accord with all the best authenticated methods of attaining knowledge. My best wishes as well as my hopes are with those who engage in the profoundly important work of bringing logical theory into accord with scientific practice, no matter how much their conclusions may differ in detail from those presented in this book.
결론적으로, 나는 따라오는 논문이 시험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시점과 접근법의 제시이다. 그것들의 언급이 사십 년 동안 성숙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제시가 종결과 이론적으로 가능한 완벽함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입지점이 너무 통틀어서 철저해서 그것을 기꺼이 즐기려는 이들이 달성된 지식의 모든 가장 믿을 만함이 입증된 수단과 함께 완전히 조화되는 논리학의 이론을 다가오는 해에 발달시키리라고 또한 확신한다. 나의 희망 뿐만 아니라 나의 최선의 바람은 과학적 실천과 조화하며 논리학 이론을 가져오는 것의 심오하게 중요한 일 종사하는 이들과 함께 있다, 그들의 결론이 세부사항에서 이 책에 제시된 것들과 정말 많이 다를 지도 모른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J.D.
Hubbards, Nova Scotia
August 24, 1938
제이. 디.(J. D.)
노바 스코샤(Nova Scotia) 허바드(Hubbards)
1938년 8월 24일
CONTENTS
PART I
INTRODUCTION
목차
1부
도입
I THE PROBLEM OF LOGICAL SUBJECTMATTER 1
II THE EXISTENTIAL MATRIX OF INQUIRY: BIOLOGICAL 23
III THE EXISTENTIAL MATRIX OF INQUIRY: CULTURAL ....... 42
IV COMMON SENSE AND SCIENTIFIC INQUIRY 60
V THE NEEDED REFORM OF LOGIC ... 81
Ⅰ 논리학 주체 문제(SUBJECT-MATTER)의 문제
Ⅱ 탐구의 존재에 관한 매트릭스 : 생물학적
Ⅲ 탐구의 존재에 관한 매트릭스 : 문화적
Ⅳ 상식과 과학적 탐구
Ⅴ 논리학의 필요한 개혁
PART II
THE STRUCTURE OF INQUIRY AND THE CONSTRUCTION OF JUDGMENTS
2부
탐구의 구조와 판단의 건설
VI THE PATTERN OF INQUIRY .... 101
VII THE CONSTRUCTION OF JUDGMENT . . 120
VIII IMMEDIATE KNOWLEDGE: UNDERSTAND ING AND INFERENCE . . . . . 139
"MX JUDGMENTS OF PRACTICE: EVALUATION 159
X AFFIRMATION AND NEGATION: JUDGMENT AS REQUALIFICATION ... 181
XI THE FUNCTION OF PROPOSITIONS OF QUANTITY IN JUDGMENT .... 199
XII JUDGMENT AS SPATIAL-TEMPORAL DETER MINATION: NARRATION-DESCRIPTION . 220
XIII THE CONTINUUM OF JUDGMENT: GENERAL PROPOSITIONS .... 245
XIV GENERIC AND UNIVERSAL PROPOSITIONS . 264
Ⅵ 탐구의 패턴
Ⅶ 판단의 건설
Ⅷ 즉각적 지식 : 이해와 방해
Ⅸ 실천의 판단 : 평가
Ⅹ 단언과 부정 : 판단과 재취득(requalification)
ⅩⅠ 판단에서 다수의 제안의 기능
ⅩⅡ 공간적-일시적 결정으로서 판단 : 서사-묘사
ⅩⅢ 판단의 연속체 : 일반적 명제
ⅩⅣ 일반적이고 보편적 명제
PART 111
PROPOSITIONS AND TERMS
3부
명제와 용어
XV GENERAL THEORY OF PROPOSITIONS . . 283
XVI PROPOSITIONS ORDERED IN SETS AND SERIES 311
XVII FORMAL FUNCTIONS AND CANONS . . 328
XVIII TERMS OR MEANINGS 349
ⅩⅤ 명제의 일반적 이론
ⅩⅥ 세트와 시리즈에서 명령된 명제
ⅩⅦ 형식적 기능과 정전
ⅩⅧ 용어와 의미
PART IV
THE LOGIC OF SCIENTIFIC METHOD
4부
과학적 수단의 논리학
XIX LOGIC AND NATURAL SCIENCE: FORM AND MATTER 371
XX MATHEMATICAL DISCOURSE. ... 394
XXI SCIENTIFIC METHOD: INDUCTION AND DEDUCTION 419
XXII SCIENTIFIC LAWS-CAUSATION AND SEQUENCES 442
XXIII SCIENTIFIC METHOD AND SCIENTIFIC SUBJECT-MATTER 463
XXIV SOCIAL INQUIRY 487
XXV THE LOGIC OF INQUIRY AND PHILOSOPHIES OF KNOWLEDGE 513
ⅩⅨ 논리학과 자연 과학 : 형식과 물질
ⅩⅩ 수학적 담화
ⅩⅩⅠ 과학적 수단 : 귀납법과 연역법
ⅩⅩⅡ 과학적 법칙 : 인과와 연쇄
ⅩⅩⅢ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주체 문제
ⅩⅩⅣ 사회적 탐구
ⅩⅩⅤ 탐구의 논리학과 지식의 철학
안녕하십니까? 다중지성의 연구정원(waam.net)입니다. 즐거운 지식, 공통의 삶, 다중의 지성 공간 다중지성의 정원의 세미나입니다.
미학-시학 세미나 : 앙리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미학-시학 세미나에서는 현대 유럽의 중요한 미학-시학 이론가들의 저서들을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10월 25일부터는 베르그손의 저서를 읽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미학사 공부와 앙리 베르그손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프랑스어 번역 세미나 : 안또니오 네그리, 인류의 공통적인 것을 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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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원전을 소리내어 읽고 번역하는 세미나입니다. 베르그송의 미학강의, 미셸 푸코의 실존의 미학[삶의 미학] 대담 등의 번역을 끝내고 안또니오 네그리의 인류의 공통적인 것을 발명하기(Inventer le commun des hommes)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다중 교육학 세미나 :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
일시 : 격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좋은 교사, 좋은 교육 과정, 좋은 학교 건물이 있어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감옥은 교사-간수, 교육 과정-교정 과정, 학교 건물-교도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중 교육학 세미나는 배움의 해방을 위한 교육학을 정초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교육학 공부와 존 듀이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영어 강독 세미나 : 버트런드 러셀, 서양철학사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정해진 분량을 함께 읽고 번역하고, 강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철학사(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를 강독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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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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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isss.org/maturan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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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OIESIS, STRUCTURAL COUPLING AND COGNITION
자기생성, 구조 접속 그리고 인지
Humberto Maturana Romesin 움베르또 마뚜라나 로메인
F. Ciencias Dpto. Biologia F. Ciencias Dpto. Biologia
University Of Chile 칠레 대학교
Casilla 653 Santiago Chile 카실라 653 산티아고 칠레
DRAFT 초고
editorial changes not yet reviewed by author
저자에 의해 아직 재검토되지 않은 편집의 변화들
Purpose 목적
My intent in this essay is to reflect on the history of some biological notions such as autopoiesis, structural coupling, and cognition, that I have developed since the early 1960’s as a result of my work on visual percep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living. No doubt I shall repeat things that I have said in other publications (Maturana and Varela 1980 and 1988), and I shall present notions that once they are said appear as obvious truisms. But the reader it is not invited to attend to the truisms, rather he or she is invited to attend to the consequences that they entail for the understanding of biological processes. After all, explanations or demonstrations always become self evident once they are understood and accepted. 이 논문 안에서 나의 의도는 1960년대 초 이래로 시(視) 지각과 살아 있는 것의 조직의 결과로서 내가 개발했던 자기생성, 구조접속, 그리고 인지와 같은 몇몇 생물학적 관념의 역사를 성찰하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내가 다른 출판물{마뚜라나(Maturana)와 바렐라(Varela) 1980, 1988} 안에서 말했던 것들을 반복해야 하고, 그리고 나는 명백하고 자명한 이치로 보인다고 말해졌던 관념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독자는 자명한 이치를 경청하도록 초대되지 않고, 차라리 그 또는 그녀는 그들이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으킨 결과를 경청하도록 초대된다.
KEYWORDS Autopoiesis, structural coupling, cognition, explanations, self-consciousness, 키워드 자기생성, 구조 접속, 인지, 설명, 자기 의식,
1. Autopoiesis
1. 자기생성
1.1 Origins of the notion
1.1. 관념의 기원들
In November 1960, a first year medical student asked me the question “What began three thousand eight hundred million years ago so that you can say now that living systems began then?” I realized that I could not properly answer that question, so I said “I cannot answer this question now, but if you come back next year I shall propose an answer then.” Thus I accepted the question of the student to be answered later, and as I did so, I accepted also the question for myself. I realized that to answer this question I had to create a living system, either conceptually or practically, because I had to be able to say what kind of systems were living system to be able to say how they began.
1960년 11월에, 1학년 의대생이 나에게 질문했다 “3천 8백만 년 전에 무엇이 시작했고 그래서 당신은 지금 그때 생명체가 시작했다고 말하는가?” 나는 알았다 내가 그 질문에 적당하게 대답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나는 이 질문에 지금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네가 내년에 돌아온다면 나는 그때 대답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대답될 학생의 질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또한 내 자신을 위하여 질문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생명체를 창안해야 했다는 것을 실감했는데, 개념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그들이 시작했는지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체계가 생명체였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While in the attempting to answer the dual questions of what kind of systems are living systems, and of how did they begin so that I could now speak of their origin, it became obvious to me that living systems exist as autonomous entities in the form of self contained closed molecular dynamics of self production, open to the flow of molecules through them. Indeed, one can say that living systems arose in the history of the earth in the moment in which some spontaneous networks of molecular autocatalytic processes became closed upon themselves. This happened when, as a result of their own dynamics, they became singular separable entities that realized their boundaries as a consequence of their own operation, and existed in that way as autonomous totalities in a molecular medium with which they were in recursive molecular interchange. Through this understanding my claim became that a living system is a dynamic composite entity, realized as a unity as a closed network of productions of components such that through their interactions in composition and decomposition the components:
어떤 종류의 체계가 생명체인가의, 그리고 내가 지금 그들의 기원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의 이중의 질문들에 답하기를 시도하는 동안, 자기 생산의 자기 내포적인 폐쇄된 분자 역동성의 모양으로, 그것들을 관통하는 분자들의 흐름들에 개방된 채, 생명체가 자율적인 실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나에게 명백해졌다. 진실로, 일부 자동적인 분자적 자정 과정이 스스로 닫친 순간에 지구의 역사상 생명체가 일어났다고 누구는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때 일어났다, 그들 자신의 역동성의 결과로서,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작업의 결과로서의 그들 자신의 경계들을 실현한, 그리고 귀납적인 분자적 교환 안에서 그것들과 함께 있는 분자적 매질 안에서의 자율적인 총체성으로서 그 과정에 존재하는 특이한 개별적 실재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성 요소들의 혼합과 분해의 그들의 상호작업을 통해서 그 같은 성분들의 생산의 폐쇄된 네트워크로서의 통일체로서 실현된, 역동적인 합성의 실재가 생명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 되었다.
a) recursively constituted the same network of production that produced them, and
ㄱ)그들을 생산한 귀납적으로 구성된 똑같은 생산의 네트워크, 그리고
b) specified the extension of the network and constituted operational boundaries that separate it as ㄴ) a dynamic unity in a space defined by elements of the kind of those that compose it, is an autopoietic system.
그것을 구성하는 그것들의 종류의 요소들에 의해 정의된 공간 안에서의 역동적 통일체로서 그것을 잘라서 떼어 놓는 구성되고 작업적인 경계들과 상술된 네트워크의 연장이, 자기생성적인 체계이다.
My first full understanding of living systems as discrete self producing molecular networks closed in the dynamics of molecular productions, but open to the flow of molecules through them, took place suddenly at the end of 1963. In conversation with my friend Dr. Guillermo Contreras I was highlighting a fact that we of course both knew, namely, that nucleic acids participate with proteins in the synthesis of proteins, and that proteins participate as enzymes with nucleic acids in the synthesis of nucleic acids, all together constituting a discrete circular dynamics supported by the continuous flow of the molecules that we usually call metabolites. As I was drawing a diagram of this circularity, I exclaimed “This is it!”.
분자적인 생산들의 역동들안에 닫혀 있는, 그러나 그것들을 거쳐서 분자들의 흐름에 개방된 따로따로의 자기 생산적 분자적인 네트워크로서의 생명체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충분한 이해는, 1963년의 끝에 갑자기 일어났다. 나의 친구 길레르모 박사와의 대화 안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단백질의 합성 안에서 단백질과 핵산이 참여한다, 그리고 핵산의 합성에 핵산과 효소로서의 단백질이 참여한다, 우리가 대개 물질대사라고 부르는 분자들의 연속적인 흐름에 의해 지지되는 따로따로의 순환적 역동성들을 모두 함께 구성하면서 말이다. 내가 이 순환성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나는 설명했다 “이것이 그것이다!”
After this event I was impressed to see that although the metabolic charts that usually hang on the walls of biochemistry laboratories show cases of closed molecular dynamics, they do not show the participation of molecules in the realization of a boundary that would make of the molecular network a discrete entity in the molecular space. I think that those metabolic charts did not show autopoiesis because there was no concept of metabolic closure as a central feature of the constitution of a living system as a discrete entity, and because the metabolic network represented there did not constitute in its operation an autopoietic unity. But I did not have the word “autopoiesis” to speak with then.
이 사건 이후, 나는 그것을 본 것에 인상지어졌다 비록 생화학 연구실들의 벽 위에 보통 걸린 물질교환의 도표는 폐쇄된 분자적인 역동성의 경우를 보여준다, 그것은 분자 네트워크를 분자적 공간에서 구별된 실재로 취급하는 경계의 실현에서의 분자들의 참여를 보여주지 않는다. 나는 저 물질대사 도표가 자기생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구별된 실재로서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중심적인 특징으로서 물질대사 폐쇄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이고, 거기에 나타난 물질대사 네트워크가 그것의 작업으로 자기생성적 통일체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가지고 말할 “자기생성”이라는 용어를 그때 가지고 있지 않았다.
At the beginning of 1964 I began to say that living systems were constituted as unities as circular closed dynamics of molecular productions open to the flow of molecules through them in which everything could change except their realization as unities as closed circular dynamics of molecular productions open to the flow of molecules through them. It was later, in 1968 that I began to speak of living systems as closed molecular networks, and it was not until 1970 that I choose the word autopoiesis in order to connote the organization of living systems as closed networks of molecular production, and I could say that living systems existed only as long as their autopoietic organization was conserved. I did not think of autopoiesis in an experiential vacuum as I conceived it as an abstraction of what I knew of the molecular biology of the times.
1964년의 시작에 그것들을 거쳐 모든 것이 그들의 분자적인 생산들의 폐쇄된 순환적 역동성들이 그들을 거쳐 분자들의 흐름으로 열릴 때 통일체로서의 그들의 실현을 제외하고 변할 수 있었던 그것들을 거쳐 분자적인 생산들의 순환적인 폐쇄적 역동성이 분자들의 흐름을 열 때 생명체가 통일체로서 구성됐다고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생명체를 페쇄된 분자적 네트워크라고 물하기 시작했던 것은 더 뒤의, 1968년이었고, 내가 자기생성이라는 단어를 분자적인 생산들의 페쇄된 네트워크로서의 생명체의 조직을 내포하기 위해 선택했던 것과, 그리고 나는 생명체가 오직 그들의 자기생성적 조직이 보존될 수 있었던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이 되어서였다. 나는 그 시대의 분자 생물학이라고 내가 알았던 것의 추상으로서 그것을 내가 품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생성을 경험적인 진공에서의 자기생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1.2 Molecular systems
1.2. 분자적인 체계
If the components of a closed network of productions that recursively constitute the same network of productions that produced them are molecules, then this autopoietic system is a living system that exists in the molecular space in a continuous molecular interchange with the molecular medium that contains it. Molecular systems exist only in the satisfaction of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molecular existence, thus the satisfaction of all that is required for molecular processes to occur is implicit in the understanding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The fundamental thing that happens in the constitution of a living system as a molecular autopoietic system is its constitution as an autonomous entity that has a singular existence as such in the continuous flow of molecules through it. Biological phenomena occur in the actual realization of living systems as singular unities, not in the particular nature of any of the molecular processes that realize them. Any phenomenon that occurs through the actual realization of the living of at least one living system, is a biological phenomenon.
만약 귀납적으로 생산의 똑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의 폐쇄된 네트워크의 성분은 분자들이라면, 그러면 이 자기생성적 체계는 그것을 내포하는 분자적 매질과 연속적인 분자적 상호교환의 분자적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이다. 분자적인 체계는 오직 분자적인 존재의 구조적인 상태의 만족에만 존재하고, 따라서 일어나는 분자적인 과정에 요구된 모든 것의 만족은 생명체가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라는 이해에서 암시적이다.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로서의 생명체의 구성에서 일어나는 기초적인 것은 그것을 거쳐 분자들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그러한 것처럼 특이한 존재를 갖는 자율적인 실재로서의 그것의 구성이다. 생물학적 현상은 특이한 통일체로서의 생명체의 현실적 실현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실현하는 어떤 분자적 과정의 특정한 본성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한 생명체의 삶의 현실적 실현을 거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Biological phenomena take place in a dynamics that occurs in the present without any operational relation to the past or the future. Past and future are explanatory notions introduced by the observer. The notion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has been minimized by some biologists under the claim that it is a notion already used by Kant as he thought of organisms as totalities in which each part existed both for and by means of the whole, while the whole existed for and by means of the parts (Kant1952, Kauffman 1995). Yet, what I say has a precision beyond what Kant could have said. I am speaking of how living systems are constituted operationally as singular molecular entities in a way that reveals their dynamic architecture. I am not saying, as Kant and others have said, that the parts exist for the whole and the whole for the parts. I talk of the manner in which the molecular process interconnect with each other so that a living system exists as a totality that appears to an observer as if the parts existed for the whole and the whole for the parts -- which is not the case. The components of any system exist as local entities only in relations of contiguity with other components, and any relation of the parts to the whole established by the observer as a metaphor for his or her understanding has no operational presence. Autopoies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called a property of living systems; rather it is their actual manner of being as the organization that constitutes them as singular entities in the molecular space.
생물학적인 현상은 과거 또는 미래에 어떤 작업적으로 관계도 없이 현재에 일어나는 역동성에서 생긴다. 과거와 미래는 관찰자에 의해 소개된 설명적 관념이다. 생명체가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라는 관념은 그것은 이미 칸트가 유기체를 총체성 - 전부가 부분의 수단을 위해 그리고 수단에 의해 존재했던 동안, 각각의 부분들이 전부의 수단을 위해 그리고 수단에 의해 존재했다는 - 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사용된 관념이라는 주장 하에 일부 생물학자들에 의하여 과소평가 되어 왔다(칸트1952, 카우프만 1995).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칸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서 정밀함을 가진다. 나는 어떻게 생명체가 그들의 역동적인 건축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특이한 분자적인 실재로서 작업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칸트와 다른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전부를 위해 부분이 존재하고 부분을 위해 전부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나는 분자적인 과정이 서로서로에게 상호연결되어 그래서 생명체가 마치 부분이 번부를 위해 존재하고 전부가 부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 실정에 맞지 않게 - 관찰자에게 보이는 전체성으로서 존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어떤 체계의 성분은 다른 성분과의 접촉의 관계에서만 오직 특정한 실재로서 존재하고, 그 또는 그녀의 이해를 위한 은유로서 관찰자에 의해 확립된 전체에 대한 부분의 어떤 관계도 어떠한 작업적 현존을 가지지 않는다. 자기생성은 생명체의 재산으로 불릴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분자적 공간에서 특이한 존재로서 그들을 구성한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그들의 현실적인 방법이다.
As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living systems exist in the continuous flow of molecules through them in their realization as closed networks of molecular process that exist as movable singularities in a molecular space. Accordingly, and this is basic to their understanding, living systems are not the molecules that compose and realize them moment by moment, they are closed networks of molecular productions that exist as singularities in a continuous flow of molecules through them. Their closed dynamics constitute them as separable entities that float in the molecular domain in which they exist. It is this manner of constitution of living systems as molecular systems that Francisco Varela and I (Maturana and Varela, 1973) connote when we claim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in operational terms. Of course living systems are not unique in being entities that are not the components that realize them at any instant because they exist as dynamic unities in the continuous flow of the elements that compose them. I shall mention two cases in which it is apparent that what constitutes a dynamic system is its manner of composition, not the elements that compose it. One is a tornado, that exists as the manner in which the air molecules that realize it as a singular entity at any instant flow through it. Another is a club, that exists as a discrete network of conversations realized by persons that change in the course of the years, but which remains the same club as long as the network of conversations that defines it is realized and conserved through the interactions of the persons that are its members at any moment. The elements that compose a system are not its components by themselves, they are its components only as they participate in its composition, and only while they do so. So a particular molecule is a component of an autopoietic system only as it participates in the autopoietic molecular dynamics that constitutes it, and stops being a component of it as it stops participating in such dynamics.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로서, 생명체들은 분자적인 공간에 움직이는 특이성들로 존재하는 분자 과정의 폐쇄된 체계로서 분자들의 연속적인 흐름에 그들의 실현에서 그들을 거쳐 존재한다.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이해 - 생명체가 순간순간 그것들을 실현하고 합성하는 분자들이 아니다 - 에 기본이고, 그들은 그들을 거쳐 분자들의 연속적인 흐름에 특이성들로서 존재하는 분자적인 생산의 폐쇄된 네트워크이다. 그들의 폐쇄된 역동성들이 그들을 그들이 존재하는 분자적 영역에서 떠다니는 분리할 수 있는 실재로서 구성한다. 그것이 우리가 작업적인 관점에서 생명체가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라고 주장했을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와 내가 (마뚜라나·바렐라, 1973) 내포했던 분자적 체계로서 생명체의 구성의 이 방법이다. 물론 생명체들은 어떤 순간에 그들을 실현하는 성분들이 아닌 존재하는 실재에서 유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역동적인 통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역동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합성하는 그것의 방법이지, 그것을 합성하는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두 가지 경우를 언급해야 한다. 하나는 토네이도이다, 그것은 그것을 어떤 순간에 특이한 실재로서 실현하는 공기 분자들이 그것을 거쳐 흐르는 방법으로서 존재한다. 다른 하나는 클럽이다, 그것은 다년간의 진행에서 변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현된 대화의 따로따로의 네트워크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규정하는 대화의 네트워크가 어떤 순간에 그것의 멤버들인 사람들의 상호작업을 거쳐 실현되고 보존되는 한 같은 클럽으로 남는다.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그들 혼자에 의한 성분이 아니고, 그들은 오직 그들이 그것의 구성에 참가할 때만, 오직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만 그것의 성분이다. 그래서 특정한 분자는 그것이 그것을 구성하는 자기생성적인 분자적 역동성에 오직 참가할 때만 자기생성적 체계의 성분이고, 그것이 그러한 역동성에 참가하기를 멈출 때 그것의 성분이기를 멈춘다.
1.3 Conservation and historical processes
1.3. 보존과 역사적 과정
The notion of conservation is a fundamental notion of which I was aware since I was a medical student in the early fifties, but which I did not begin to use with full understanding until the early sixties. In fact, it was when I began to think on how to answer the question about the origin of living systems that it became obvious to me that that which we usually call relations of conservation are not features of the process in which we see them, but abstractions of the structural coherences under which the historical process takes place. As such, the notion of conservation has heuristic value because it reveals operational coherences in the structural (relational) matrix of the dynamic architecture of the domain in which a process takes place. Thus, in 1978 I began to speak of two relations (or laws) of conservation in the domain of biology that defined the course that different biological processes necessarily had to follow in order to happen at all. These are, the law of conservation of autopoiesis and the law of conservation of adaptation. These are both relational conditions of the realization of living systems in the medium that must be satisfied for biological process to occur. That is, conservation of autopoiesis and conservation of adaptation are constitutive 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living system as such. Historical processes occur moment after moment following a path constituted at every instant in the conservation of something that connects the successive moments in it, and around which all else is open to change. To say that living systems are historical systems, is to say precisely that they exist as singular entities in a continuous flow of structural change around the conservation of autopoiesis and adaptation. Thus it is not change that makes biological evolution a historical process, but the continuous conservation of autopoiesis and adaptation as that around which all else is open to change. What is primarily conserved in the history of living systems is living (autopoiesis and adaptation), and what is secondarily conserved are the different forms of the realization of living. These forms are conserved through the reproductive conservation of different manners of realization of autopoiesis in the conservation of adaptation. Understan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dynamics of conservation makes possible the understanding of living systems and their history so that one can say now how they began millions of years ago. In this sense the biosphere, as I began to describe it in my lectures since 1990, is a historical wave front of co-evolving living systems in the systemic reproductive conservation of both autopoiesis and adaptation (Maturana and Mpodozis 1992 and 1999).
보존의 관념은 내가 50대 초반에 의학대학의 학생이었던 이래로 내가 알고 있던 기초적인 관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6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쓰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상, 바로 내가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법에 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우리가 보통 보존의 관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가 보는 그것들을 보는 과정의 두드러진 점들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이 일어나는 구조 응집의 추상이라는 것이 내게 명백하게 됐던 것은 말이다. 그 자체로, 보존의 관념은 발견적인 가치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이 일어나는 영역의 역동적인 건축술의 구조적인 (관계적) 매트릭스에서의 작업적 응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8년에 나는 어쨌든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생물학적 과정이 필수적으로 좇아야만 하는 코스들을 규정하는 생물학의 영역에서 보존의 두 가지 관계 (또는 법칙)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은, 자기생성의 보존 법칙과 적응의 보존 법칙이다. 이것들은 둘 다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을 위해 만족되어야만 하는 매질에서 생명체의 실현의 관계적 상태이다. 즉, 자기생성의 보존과 적응의 보존은 그 자체로 생명체의 실현의 구성적인 상태이다. 역사적 과정은 그것 안에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변화에 열려 있는 주위에 잇따른 순간을 연결하는 무언가의 보존에서 모든 순간마다 구성된 작은 길을 따르는 순간 이후 순간에(moment after moment) 일어난다. 생명체가 역사적 체계라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들이 적응과 자기생성의 보존 주위에 구조적 변화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특이한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틀림없이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진화를 역사적 과정으로 만드는 것은 변화가 아니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변화에 열려 있는 주위에 그것으로서 적응과 자기생성의 연속적인 보존이다. 생명체의 역사에 첫째로 보존되는 것은 삶 - 자기생성과 적응 - 이고, 두 번째로 보존되는 것은 삶의 실현의 다른 모양이다. 이 모양들은 적응의 보존에서 자기생성의 실현의 다른 방법의 재생산적인 보존을 거쳐서 보존된다. 보존의 역동성의 참가를 이해하는 것은 생명체의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그들이 수백만 년 전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할 수 있다. 이 의미에서 생물권, 내가 1990년 이래도 나의 수업에서 그것을 묘사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자기생성과 적응 둘 다의 체계적인 재생산적 보존에서 생명체 공진화(共進化)의 정면의 역사적 물결이다.
1.4 The living
1.4. 살아 있는 것
My assertion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is neither a definition nor an explanatory proposition, it is a claim about what constitutes living systems, a claim about how they arose, and a claim about how they operate in the pragmatics of their living. That is, it is a claim that I have generated as an abstraction from the observation of how living systems on earth operate as unities and are constituted as autonomous molecular entities in the domain of the processes that molecular biology has revealed. Moreover, as I claim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I do not make a claim about some particular molecular structure in them, but I make a claim about the kind of molecular network that constitutes them, and the domain in which they exist. In these circumstances, the claim that living systems exist as singular autonomous molecular autopoietic unities through interactions in a medium with which they are in a continuous molecular interchange, is a claim about how they exist in their internal composition as well as about how they exist as totalities. Systems as composite entities have a dual existence, namely, they exist as singularities that operate as simple unities in the domain in which they arise as totalities, and at the same time they exist as composite entities in the domain of the operation of their components. The relation between these two domains is not causal, these two domains do not intersect, nor do the phenomena which pertain to one occur in the other. The generative relation between the two as seen by an observer is a historical relation. And the totality arises together with the relational domain in which it exists as such. That living systems are autopoietic molecular systems entails, then, several conditions that all biologists know even though they do not always fully consider their consequences:
생명체가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라는 나의 주장은 정의도 아니고 설명적인 제안도 아니다, 그것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고, 그들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한 주장이고, 그들이 그들의 삶의 기호론에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주장이다. 즉, 그것은 내가 생명체가 도대체 통일체로서 작업하는 방법의 관찰로부터의 추상으로서 낳은 주장이고 분자적 생물학이 드러낸 과정의 영역에서 자율적인 분자적 실재로서 구성된 주장이다. 게다가, 내가 생명체가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라고 주장한 것처럼 나는 그것들에서 일부 특정한 분자적인 구조에 대한 주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분자적 네트워크의 일종에 대한 주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생명체가 그들이 연속적인 분자적 상호교환에 있는 매질에서 상호작업을 거쳐 특이한 자율적인 분자적 자기생성 통일체로서 존재한다는 주장은, 그들이 총체성으로서 존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부의 합성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방법에 대한 주장이다. 합성의 실재로서 체계는 이중의 존재를 갖으며, 즉, 그들은 그들이 총체성으로서 일어나는 영역에서 단순한 통일체로서 작업하는 특이성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성분의 작업의 영역에서 합성의 실재로서 존재한다. 이 두 영역 사이의 관계는 인과적이지 않고, 이 두 영역은 교차하지 않으며, 하나에 속하는 현상이 다른 것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관찰자에게 보여진 둘 사이의 발생적 관계는 역사적 관계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관계적 영역과 함께 총체성은 일어난다. 자기생성적인 분자적 체계인 그 생명체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의 결과를 언제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물학자들이 아는 몇몇 상태들을 남긴다.
1) Living systems exist as singular entities that operate as totalities in interactions in the medium where each conserves its individual identity under the form of a unicellular or a multicellular organism.
생명체는 각자가 단세포적 또는 다세포적 유기체의 모양 아래 그것의 개개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매질에서 상호작업의 총체성으로서 작업하는 특이한 실재로서 존재한다.
2) A living system as a molecular system is a structure determined system, thus everything that happens in it or to it, happens in each moment as determined by its structure at that moment.
분자적 체계로서의 생명체는 체계에 의해 결정된 구조이고, 따라서 그것에서 또는 그것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순간에 그것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 각각의 순간에 일어난다.
3) Each living system as a molecular system is constituted as a closed network of molecular productions in which the molecules produced through their recursive interactions constitute the same closed network of molecular productions that produced them, dynamically realizing its operational boundaries as a singular entity that operates as a totality in interactions in a molecular domain.
분자적 체계로서의 각각의 생명체는, 역동적으로 그것의 작업적 경계를 분자적 영역에서 상호작업의 총체성으로서 작업하는 특이한 실재로서 실현하면서, 그들의 귀납적 상호작업을 거쳐 생산된 분자들이 그들을 생산하는 분자적 생산의 같은 폐쇄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분자적 생산의 폐쇄된 네트워크로서 구성된다.
4) Living systems as molecular systems are constitutively open to the flow of molecules in the continuous realization of the recursive closed self-producing dynamics that constitutes them as singular entities.
분자적 체계로서의 생명체는 연속적으로 특이한 실재로서 그들을 구성하는 귀납적인 폐쇄된 자기생산적 역동성의 연속적인 실현에서 분자들의 흐름에 열려 있다.
5)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e history of living systems occurs through their realization as singular entities that exist as organisms while in interactions with the medium in which they operate as totalities.
생명체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총체성으로서 작업하는 매질과의 상호작업에 있는 동안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특이한 실재로서의 그들의 실현을 거쳐 일어난다.
6) Living systems exist in two domains: one; the domain in which they exist as totalities or organisms, that is the domain in which they realize and conserve their identity as multicellular or unicellular singular beings, and two; the domain in which they operate as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which is the domain of their realization as composite molecular entities.
생명체는 두 가지 영역에서 존재한다. 그들이 전체성 또는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영역,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분자적 또는 단세포적인 특이한 존재로서 보존하고 실현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합성적인 분자적 실재로서의 그들의 실현의 영역인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로서 그들이 작업하는 영역.
Frequently the dual existence of living systems in particular, and of systems in general, is obscured by the notion of emergent properties. By treating the features that an observer distinguishes in a system as if they were intrinsic to it, the notion of property obscures the relational nature of these features. All the characteristics that we as observers distinguish in a system pertain to the relational space in which it operates as we distinguish it, and are dimensions of its existence in that space. So, to speak of emergent properties in the constitution of a system is both a mistake and misleading. As a system is constituted as a totality, a new domain arises, the domain in which the system exists as that totality. To say that autopoiesis is an emergent property would be a mistake. To say that the constitution of an organism gives rise to emergent behavior would also be a mistake; the behavior that appears is not a feature of the organism, but a condition of its existence in the relational space in which it is a totality, and in which behavior as a relational dynamics involves both the organism and the medium in which it exists.
종종 특정한 생명체와 일반적인 체계의 이중적 존재는 불시에 나타나는 성질의 관념에 의해 모호해진다. 관찰자가 체계에서 구분한 특징들을 마치 그것들이 그것에 본질적인 것처럼 다룸으로써, 성질의 관념은 이 특징들의 관계적 본성을 모호하게 한다. 우리가 관찰자로서 체계에서 구분한 모든 특징들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때 그것이 작업하는 관계적 공간에 속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것의 존재의 차원들이다. 그래서, 체계의 구성에서 불시에 나타나는 성질들의 말하는 것은 실수와 오해 둘 다이다. 체계가 총체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처럼, 새로운 영역이 일어난다, 체계가 그 총체성으로서 존재하는 영역이. 자기생성이 불시에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유기체의 구성이 불시에 나타나는 행위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 또한 실수일 것이다. 나타나는 행위는 유기체의 특징이 아니고, 그것이 전체성이고, 관계적 역동성으로서의 행위가 그것이 존재하는 환경조건과 유기체 둘 다를 말아 넣는 관계적 공간에서 그것의 존재의 상태이다.
1.5 Not an explanatory principle
1.5. 설명적인 원리가 아닌
One of the basic conceptual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living systems as autonomous autopoietic systems arises from our cultural training that leads us to think in terms of external causes to explain the occurrence of any phenomenon. This attitude blinds us to the spontaneous nature of all processes in the molecular domain in which we exist. All molecular processes occur spontaneously following a path that arises moment after moment according to the structural dynamics of the different molecules involved. That is, nothing occurs in the molecular domain through an external cause, and all that happens occurs as determined by the structural coherences inherent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occurs. In our culture, we are surprised when we see order appearing spontaneously, and we do no find an external cause for it. When that happens the conceptual difficulty entailed is frequently avoided or denied by resorting to some explanatory principle that is used without full awareness as if it were the external cause of that unexpected order.
생명체를 자율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로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현상의 일어남을 설명하기 위해 외부의 원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문화적 훈련으로부터 생긴다. 이 태도는 우리가 존재하는 분자적 영역에서 모든 과정의 자발적인 본성에 우리가 눈멀게 한다. 모든 분자적 과정은 관련된 다른 분자들의 구조적 역동성에 따라서 순간 이후의 순간에 일어나는 좁은 길을 좇으며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즉, 어떤 것도 외부적 원인을 거쳐 분자적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선천적인 구조적 응집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일어난다.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볼 때 놀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외부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것이 일어날 때 남겨진 개념적 어려움은 마치 그것이 그 예기치 못한 명령의 외부적 원인인 것처럼 충분한 인식 없이 사용되는 일부 설명적 원리들로의 재분류를 통해 종종 부정되거나 피해진다.
This is, I think, what has happened with the use of the notion of autopoiesis as it has been frequently treated as an explanatory principle. But the notion of autopoiesis as I have conceived it, and as I have indicated above, is not an explanatory principle. Autopoiesis occurs only when the dynamic structural architecture of the molecular domain in which it can occur satisfies the conditions for its occurrence.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종종 설명적 원리로서 취급되었을 때 자기생성의 관념의 사용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생성의 관념은 내가 그것을 착상했을 때처럼, 그리고 내가 위에서 지시했던 것처럼, 설명적인 원리가 아니다. 자기생성은 오직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분자적 영역에서 역동적인 구조적 건축술이 그것의 사건을 위한 상태를 만족시킬 때에만 일어난다.
Furthermore, I claim that autopoietic systems exist only in the molecular domain, and that this is so because the molecular domain is the only domain in whic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elements that define it, produce elements of the same kind as a spontaneous result of their structural dynamics: the interactions between molecules produces molecules through composition or decomposition. Indeed, this was my original claim when I said in my lectures in 1971, and later in the first edition of the book "De máquinas y seres vivos" that Francisco Varela and I published in 1973, that autopoiesis was both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constitution and realization of living systems. Later, while answering questions about whether there were other autopoietic system in other domains, and whether they were living systems or not, I though that it was perhaps possible that autopoietic systems could exist in other domains different from the molecular one. While considering this I found it necessary to insist that living systems were autopoietic systems in the molecular space. Yet, as I became more aware of the uniqueness of the molecular domain, I realized that it is only in the molecular domain that systems like living systems can exist because it is only in this domain where autopoiesis can take place. Let me be explicit.
더욱이, 나는 자기생성적 체계가 오직 분자적 영역에만 존재한다고, 그리고 이것이 그렇다면 왜냐하면 분자적 영역이 그것을 정의하는 상호작업이, 그들의 구조적 역동성의 자발적인 결과와 같은 종류의 요소를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업은 합성과 분해를 거쳐 분자를 생산한다. 진실로, 이것이 내가 1971년에 나의 강의에서, 그리고 나중에 프란시스코 바렐라와 내가 1973년에 출판한 책 “(De máquinas y seres vivos)”의 첫 번째 판에서 자기생성이 생명체의 구성과 실현에서 필요조건 충분조건 둘 다라고 했을 때의 본래의 주장이었다. 나중에, 다른 영역에 다른 자기생성적 체계가 있는지에, 그리고 그들이 생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는 자기생성적 체계가 분자적인 것과는 다른 영역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숙고하는 동안 나는 생명체가 분자적 공간에서 자기생성적 체계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러나, 내가 분자적 영역의 독특함을 더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생명체와 같은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분자적 영역에서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분명히 해보도록 하자.
The molecular space is peculiar in that,
분자적 공간은 저것에서 특유한데,
a) it is constituted by dynamic composite entities (the molecules) that as a result of their interactions produce through composition and decomposition elements of their same kind (that is new molecules),
ㄱ) 그것은 그들의 상호작업의 결과로서 합성과 분해를 거쳐 그들의 같은 종류의 (새 분자들인) 요소들을 생산하는 역동적인 합성의 실재들 (분자들) 에 의해 구성된다.
b) the composition and decomposition of the elements of this space (the molecules) occurs while these elements exist as composite entities under thermal agitation that operationally constitutes the energy for their composition and decomposition, and
ㄴ) 이 요소들이 그들의 합성과 분해를 위한 에너지를 작업적으로 구성하는 열 운동 아래 합성의 실재로서 존재하는 동안 이 공간 (분자들) 의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c) the course of the compositions and decomposition to which the elements of this space give rise in their interactions, is determined at every instant by the dynamic architecture of the composition (the structure) of the interacting elements (molecules).
ㄷ) 이 공간의 요소들이 그들의 상호작업에 일으키는 합성과 분해의 진행은, 상호작업하는 요소들 (분자들) 의 합성 (구조) 의 역동적인 건축술에 의해 매순간마다 결정된다.
In these circumstances, the molecular space is a space in which all that happens in it in terms of structural dynamics occurs without any external guidance or support as a spontaneous architectural dynamics. Or, in different words, the molecular space is a space in which all that happens in it at any instant occurs following a course determined and guided by the structure of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it in a dynamics that is proper to it as a dynamic architecture. There is no other domain like this in which the interactions of the elements that define it generate through composition and decomposition elements of the same kind without external support. Thus, the interactions of the elements of the sub-molecular space do not give rise to composite elements of the same kind. The elements of the supra-molecular space constitute entities that exist as totalities in a different domain than the molecular domain and exist as dynamic entities through the spontaneous dynamic architecture of the molecular components that realize them, and not by themselves as molecules do. So, I claim that the elements of neither the sub-molecular nor the supra-molecular domain cannot by themselves give rise to autopoietic systems as singular entities constituted as closed networks of productions of components that do not need external- support to operate as such.
이 상황에서, 분자적 공간은 구조적 역동성의 관점에서 그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떠한 외부적인 안내 또는 자발적인 건축적 역동성 없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또는, 다른 말로, 분자적 공간은 어떤 순간에도 그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역동적 건축술로서 그것에 적당한 역동성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구조에 의해 안내되고 결정된 진행을 따르면서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것을 규정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업이 합성과 분해를 거쳐 외부적인 지지 없이 같은 종류의 요소를 낳는 이 같은 다른 영역은 없다. 따라서, 하위 분자적 공간의 요소들의 상호작업은 같은 종류의 합성의 요소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위 분자적 공간의 요소들은 분자적 영역보다 다른 영역에서 총체성으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분자적 성분들의 자발적인 역동적 건축술을 거쳐 실재를 역동적인 실재로서 존재하는 실재를 구성하고, 그리고 분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위 분자들도 아니고 상위 분자들 영역도 아닌 요소들이 그 자체로 작업하기 위해 외부적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들의 생산의 폐쇄된 네트워크로서 구성된 특이한 실재로서 자기생성적 체계를 그들 혼자서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Accordingly, a living system exists as an autopoietic system in the molecular space. But, at the same time, a living system exists also as an organism in the supra-molecular space where it arises as a totality through its interactions as a whole while it is constituted and conserved as a dynamic supra-molecular singularity through the autopoiesis of its cellular components. That is, an organism is an autopoietic system through its cellular composition, not through its supra-molecular existence. (some comments on social systems and ecosystems to be added in the final version of this paper)
따라서, 생명체는 분자적 공간에서 자기생성적 체계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체는 또한 그것이 그것의 세포적 성분의 자기생성을 거쳐 역동적인 상위 분자적 특이성으로서 보존되고 구성되는 동안 전부처럼 그것의 상호작업을 거쳐 전체성으로서 그것이 일어나는 상위 공간에 유기체로서 존재한다. 즉, 유기체는 그것의 세포적 합성을 거친 자기생성적 체계이다, 상위 분자적 존재를 거친 것이 아니라. 생태계와 사회적 체계에 관한 일부 논평은 이 논문의 최종 버전에서 덧붙여질 것이다.
2. Structural coupling
2. 구조 접속
2.1 Structure and organization
2.1. 구조와 조직
A structure determined system is a system such that all that takes place in it, or happens to it at any instant, is determined by its structure at that instant. We living systems, as molecular systems, are structure determined systems. There are two features of the constitution of structure determined systems that I distinguish with the words organization and structure. These two features correspond to distinctions that we make in daily life as we handle any system or composite entity, even though we are frequently not consistent with the words that we use to refer to them. In these circumstances, I shall consistently use the word organization to connote the configuration of relations between components that define the class identity of a composite unity or system as a totality or singular entity. I shall consistently use the word structure to refer to the component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m that realize a system or composite entity as a particular case of a particular class.
구조 결정된 체계는 어떤 순간에 그것 안에서 일어나는 또는, 그것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순간의 그것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그러한 체계이다. 분자적 체계로서, 우리 생명체는 구조 결정된 체계이다. 내가 조직과 구조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구분하는 구조 결정된 체계의 구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우리가 어떠한 체계 또는 혼성의 실재를 다룰 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만드는 구분과에 상당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가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혼성의 통일체 또는 체계의 종류 정체성을 총체성 또는 특이한 실재로 규정하는 성분들 사이의 관계의 배치를 내포하는 조직이라는 단어를 시종일관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는 체계 또는 혼성의 실재를 특정한 종류의 특정한 경우로 실현하는 그것들 사이의 관계들과 성분들을 언급하기 위해 구조라는 단어를 시종일관하게 사용해야 한다.
The organization of a system is only an aspect of the relations included in the structure of the system, and does not exists independently of the structure in which it is realized. In these circumstances, a system conserves its class identity, and stays the same while its structure changes, only as long as its organization is conserved through those structural changes. The conservation of the organization of a system is a condition of existence, if the organization changes, the system disintegrates and something different appears in its place. This is not the case for the structure of a system. The structure of a system is open to change, and can change in two ways:
체계의 조직은 체계의 구조에 포함된 관계의 단지 양상일 뿐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구조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황들에서, 체계는 그것의 계급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것의 구조가 변하는 동안 똑같이 머문다, 오직 그것의 조직이 그 구조적 변화를 거쳐서 보존되는 한에서만. 체계의 조직의 보존은 존재의 조건이다, 만약 그 조직이 변한다면, 그 체계가 분해되고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그것의 장소에 나타난다. 이것이 체계의 구조에 대한 경우는 아니다. 체계의 구조는 변화에 열려 있고, 두 가지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
1) structural changes through which the organization of the changing system is conserved; I shall call these changes of state
1) 변화하는 체계의 조직이 보존되면서 거치는 구조 변화; 나는 이것을 상태의 변화라고 불러야 한다.
2) structural changes through which the organization of the structurally changing system is lost, not conserved; I shall call these disintegrative changes
2)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체계의 조직이 분실되고, 보존되지 않으면서 거쳐야 하는 구조 변화; 나는 이것을 분해 변화라고 불러야 한다.
In changes of state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change while it conserves it class identity. In disintegrative changes, as the original system disappears, something else arises in its place.
상태 변화에서 체계의 작업적 특징은 변한다 그것이 그것의 계급 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안. 분해 변화에서, 조직적 체계가 사라질 때, 다른 무언가가 그것의 장소에서 일어난다.
2.2 Congruent change
2.2. 적합한 변화
The structure of a structure determined system changes both as a result of its internal structural dynamics and as a result of its interactions. The structural changes arising as part of the internal dynamics of a structure determined system follow a course that arises determined at any moment by the structure of the system at that moment. The structural changes triggered in the interactions of a structure determined system arise moment after moment determined by its structure also, but they follow a course that is generated moment after moment by the succession of encounters with the medium in which the system participates. The same applies to the medium as a structure determined system that changes following a course that arises in the interplay of its own structural dynamics and the structural changes triggered in it by the systems that interact with it. As a consequence, in this process the structure of the living system and the structure of the medium change together congruently as a matter of course, and the general result is that the history of interactions between two or more structure determined systems becomes a history of spontaneous recursive coherent structural changes in which all the participant systems change together congruently until they separate or disintegrate. I have called this structural dynamics, including the structural coherences between the interacting systems that results from it, structural coupling.
체계를 결정한 구조의 구조가 그것의 내부적 구조적 역동성의 결과로서와 그것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둘 다 변한다. 체계를 결정하는 구조의 내부적 역동성의 부분으로서 일어나는 구조 변화는 그 순간에 체계의 구조에 의해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과정을 따른다. 체계를 결정하는 구조의 상호작용에서 촉발된 구조 변화는 그것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 순간 이후 순간에 일어나고 또한, 그러나 그들은 체계가 참가하는 매질과 우연히 만나는 것의 연속에 의해 순간 이후 순간에 낳아진 과정을 따른다. 그 자신의 구조적 역동성의 상호간작용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따르면서 변하는 체계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똑같은 것이 매질에 적용되고 구조 변화는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체계에 의해 그것을 촉발한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생명체의 구조와 매질의 구조는 진로의 문제로서 일치해서 함께 변하고, 그리고 일반적 결과는 둘 또는 더 많은 구조 결정된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역사가 모든 참가 체계들이 그들이 떼어 놓거나 분해할 때까지 적합하게 함께 변하는 자발적이고 귀납적이며 응집된 구조 변화의 역사라는 점이다. 나는 이것을 구조적 역동성이라고 불렀다, 그것, 구조 접속으로부터 결과하는 상호작용하는 체계들 사이의 구조 응집을 포함해서 말이다.
All living systems, as well as the non-living medium with which they interact recursively, are structure determined systems that change together congruently, form ing the biosphere as a network of multidimensional structural coupling. Indeed, living systems and their conditions of living, whichever these may be, exist in a network of continuous structural coupling, and change together congruently in a process that spontaneously lasts as long as the autopoietic organization of the living systems is conserved. In these circumstances, a living system lives only as long as its internally generated structural changes occur with conservation of autopoiesis, and its encounters in the medium do not trigger in it a disintegration. Disintegration does not happen as long as there is an operational dynamic congruence between the medium and the living system through which the living is conserved. I call the operational coherence between the living system and the medium in which it exists, adaptation. A living system lives only as long as its organization and its relation of adaptation to the medium are conserved. Or, in other words, the life history of a living system courses as a spontaneous flow of continuous structural changes that follow the path or course in which the living system conserves autopoiesis and adaptation in its domain of existence. I call this process ontogenic structural drift. We biologists do not easily see that adaptation is a constant and not a variable because we usually treat it as a variable in the evolutionary discourse.
그것들이 함께 귀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비(非) 생명적 매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적합하게 함께 변하는 체계에 의해 결정된 구조이다, 다차원적 구조 접속의 네트워크로서 생물권을 형성하면서 말이다. 진실로, 생명체와 생명이라는 그들의 조건은, 이것들이 무엇일지도 모른다더라도, 연속적 구조접속의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그리고 생명체의 자기생성적 조직이 보존되는 한 자발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에서 적합하게 함께 변한다. 이 상황에서, 생명체는 그것의 내부적으로 낳아진 구조 변화가 자기생성의 보존, 그리고 매질에서의 그것의 만남과 함께 일어나는 한에서만 그 안에서 분해를 촉발하지 않는다. 분해는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 보존되는 매질과 생명체 사이에 작업적인 역동적 조화가 있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 안에서 그것이 존대할 수 있는 생명체와 매질 사이의 작업적 응집성을, 적응이라고 부른다. 생명체는 조직과 매질에 대한 적응이라는 그것의 관계가 보존되는 한에서만 산다. 다시 말해서, 또는 생명체의 삶의 역사는 그 안에서 생명체가 존재라는 그것의 영역에서 자기생성과 적응을 보존하는 경로와 진로를 따르는 연속적인 구조 변화의 자발적인 흐름으로서 일정 코스를 나아간다. 나는 이 과정을 개체적인 구조적 표류라고 부른다. 우리 생물학자들은 적응이 지속적이고 가변적이지 않다고 쉽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진화론에서 가변적인 것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The most fundamental result of the dynamics of structural coupling is that a living system is never out of place while living. I call the place that a living system occupies in the realization of its living its niche. As a living system lives in the conservation of adaptation in its niche, it will always appear knowing how to live until it dies: living systems are never out of place, or more or less adapted, while living. As a living system it lives in its niche in the spontaneous conservation of adaptation and autopoiesis, the niche is also its cognitive domain.
구조 접속이라는 역동성의 가장 기초적인 결과는 생명체가 사는 동안 제 장소에 놓이지 않은 것이다. 나는 생명체가 그것의 생명의 실현에서 일어나는 장소를 그것의 생태적 지위라고 부른다. 생명체가 그것의 생태적 지위에서의 적응의 보존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사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늘 보일 것이다 : 생명체는 절대로 제 장소에 놓이지 않을 수 없거나, 또는 다소 적응되지 않을 수 없다, 사는 동안 말이다. 생명체로서 그것은 적응과 자기생성의 자발적인 보존에서의 그것의 생태적 지위에서 산다, 생태적 지위는 또한 그것의 인지적 영역이다.
Precisely because an organism, as a system, exists as an architectural dynamics in the present that it is realized moment after moment according to the local structural coherences of its components, that there is no general organizational principle or force guiding the operation of its components. Further, the organism is not a whole by itself, rather it results as a whole in the relational space in which it is conserved as an autopoietic system through its interactions in its niche. And it is precisely because living systems exist in this way, that the wholeness of a particular organism is defined through the conservation of its particular manner of being as a result of its operation in structural coupling in its niche. What constitutes the identity of a living system as a particular organism is the manner of living conserved in it through structural coupling.
틀림없이 왜냐하면 유기체는, 체계로서, 그것이 그것의 성분의 지역적 구조 응집에 따라 순간 이후 순간 실현되는, 그것의 성분의 작업을 안내하는 일반적 조직 원리 또는 힘이 전혀 없는 현재에서 건축적 역동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기체는 그 혼자서 전체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그 안에서 그것이 그것의 생태적 지위에서 그것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생성적 체계로서 보존되는 관계적 공간에서 전체로서 결과한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왜냐하면 생명체가 이런 방식 - 특정한 유기체의 전체성은 그것의 생태적 지위에서의 구조 접속에서 그것의 작업의 결과로서 있는 그것의 특정한 방법의 보존을 통하여 규정된다 -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유기체로서 생명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구조 접속을 통하여 그것에서 보존되는 생명의 방법이다.
2.3 Conservation of organization
2.3. 조직의 보존
A system arises in the moment in which the organization that defines it, as well as the relation of adaptation in the medium that makes possible the realization and the conservation of that organization, begin to be conserved. Systems arise, exist, and are conserved spontaneously in this manner. Moreover, the medium in which a system exists, also arises spontaneously with it as a new phenomenal domain defined by the system or systems that constitute it through their existing in it. In fact, all systems arise in this way from a background, that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herences of their existence, was unordered or chaotic. That is, a system arises and exists in the constitution of the dynamics of interactions that realizes and conserves both the system and its domain of existence through their recursive interactions. Nowadays there is much concern with the development of notions such as complexity and chaos, notions that are frequently used as explanatory principles. I think that they are evocative notions, and that the formalisms associated with them permit computations in domains that are operationally isomorphic with those formalisms. A mathematical formalism is a conceptual and operational system that reveals the relational coherences of the space that it defines. It is because of this that one can use mathematical formalisms to compute changes of states in systems whose operational coherences appear isomorphic to the relational coherences that they specify. But mathematical formalisms do not by themselves create an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a that an observer helps to explain through them. In this same context one can say that biological phenomena occur on the edge of chaos, because one can use some mathematical formalisms as evocative metaphors. However, to say that does not say what kind of systems living systems are, nor how they exist in the new domains that arise as their operation as totalities begins to be conserved in the flow of their structural coupling with the medium that arises with them. Living systems, as do systems in general, occur in their happening as actual discrete singular entities, not in the formalisms that an observer may use to think about them.
체계는 그 조직의 실현과 보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매개에서 적응의 실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정하는 조직이 보존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체계는 이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존재하고, 그리고 보존된다. 게다가, 체계가 존재하는 매개는, 그것에서의 그들을 존재를 통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체계 또는 체계들에 의해 규정된 새로운 현상적 영역으로서 그것과 함께 자발적으로 또한 일어난다. 사실상, 모든 체계는 배경으로부터 이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그들 존재의 응집이라는 견해로부터 보여진 것이다, 이 방식은 정연하지 않았고 혼돈스러웠다. 즉, 체계는 그들의 귀납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체계와 그것의 존재 영역 둘 다를 실현하고 보존하는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구성하는 데에서 일어나고 존재한다. 오늘날 복잡성과 혼돈과 같은 관념, 설명적 원리로 자주 쓰이는 관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 나는 그것들이 환기적인 관념이고,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형식주의가 그 형식주의와 작업적으로 동형적인 영역에서 계산을 허가한다고 생각한다. 수학적 형식주의는 그것이 규정하는 공간의 관계적 응집을 드러내는 개념적이고 작업적인 체계이다.
이것 때문이다, 누군가 그것의 작업적 응집이 그것들이 상술하는 관계적 응집에 동형적인 것으로 보이는 체계에서 상태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수학적 형식주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말이다. 그러나 수학적 형식주의는 관찰자가 그것들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을 돕는 현상들의 이해를 혼자서 창조하지 않는다. 같은 문맥에서 누군가 생물학적 현상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일부 수학적 형식주의를 환기적인 은유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생명체가 어떤 종류의 체계인지를 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총체성이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매개와의 그들의 구조 접속의 흐름에서 보존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작업으로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역에서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또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생명체는, 체계가 일반적으로 할 때, 현실적인 이산적 특이한 존재자로서의 그들의 발생에서 일어난다, 관찰자가 그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데에 쓸지도 모르는 형식주의에서가 아니라 말이다.
2.4 Explanations
2.4. 설명
The development of the insight that led to my abstraction of the notion of autopoiesis from the biological molecular dynamics known to me during the years 1960 to 1966, force d me to generate a conceptual frame that would allow me to say what I wanted to say.
1960년부터 1969년까지 동안 나에게 알려진 생물학적인 분자적 역동성으로부터의 자기생성이라는 관념에 대한 나의 추상을 이끈 시각의 발달은 나에게 내가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낳도록 강제했다.
The notion of structural determinism is an abstraction that the observer makes from the coherences of his or her experiences. As such, the notion of structural determinism is at the same time the conceptual and the operational fundament of all explanations. The notion of structural determinism does not arise as an ontological assumption about a domain of transcendental realities, it arises as an abstraction that grasps the operational coherences of our living as human beings as we use the coherences of our experiences to explain our experiences. Accordingly, we live as many domains of structural determinism as we live domains of operational coherences as human beings. Further, we live as many domains of explanations as we live domains of experiential coherences that we use to explain our experiences.
구조 결정론이라는 관념은 관찰자가 그 또는 그녀의 경험의 응집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추상이다. 그 자체로, 구조 결정론이라는 관념은 동시에 모든 설명의 개념적이고 작업적 기초이다. 구조 결정론이라는 관념은 초월론적 실재의 영역에 관한 존재론적인 가정으로서 일어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경험의 응집을 사용할 때 인간 존재로 우리 생명의 작업적 응집을 파악하는 추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인간 존재로 작업적 응집의 영역에서 살 때 구조 결정론의 많은 영역으로 산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험적 응집의 영역에서 살 때 설명의 많은 영역처럼 산다.
An explanation entails two conditions that must be satisfied together:
설명은 함께 만족되어야만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일으킨다 :
1) the proposition of a structure determined process that if it were to take place in the structural domain in which it is proposed, the result would be that the observer would live the experience to be explained as a result of that process
1) 구조 결정되 과정이라는 주장은 만약 그것이 그 안에서 그것이 제안된 구조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결과가 관찰자가 그 과정의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경험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the acceptance by an observer of such a proposition as doing what it claims to do because it satisfies some other conditions that the observer puts through his or her listening.
2) 그것이 하기를 주장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그러한 주장의 관찰자에 의한 수용은 왜냐하면 그것이 관찰자가 그 또는 그녀의 듣기를 성립하는 일부 다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I call the first of these two conditions the formal condition, and the second, the informal condition. The formal condition has a fixed form, the form of a generative mechanism, and is what formally defines an explanation as such. The informal condition is fluid, it can be anything that the observer uses in his or her listening in an explicit or implicit manner, aware or not aware of his or her doing so, as a condition that has to be satisfied by the generative mechanism proposed for him or her to accept it as an explanation. The informal condition is arbitrary, yet it is the satisfaction of this in the listening of the observer that makes him or her accept some particular generative mechanism as an explanation. That the formal condition in an explanation entails the proposition of a generative mechanism, has two consequences:
나는 이 두 조건의 첫째를 정식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둘째를, 비정식 조건이라고 부른다. 정식 조건은 고정된 형태, 산출적 매커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자체로 설명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정식 조건은 유동적이고, 그것은 관찰자가 분명하거나 또는 암시적인 방법에서의 그 또는 그녀의 듣기에서 사용하는 어떤 것일 수 있다, 그 또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모르거나 말이다, 그 또는 그녀가 그것을 설명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주장된 산출적 메커니즘에 의해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말이다. 비정식적 조건은 임의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또는 그녀가 설명으로 일부 특정한 산출적 메커니즘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관찰자의 듣기에서의 이것의 만족이다. 설명에서 그 정식적 조건은 산출적 메커니즘의 주장을 일으킨다, 두 결과를 갖는다 :
a) the phenomenon explained and the mechanism that gives origin to it take place in different operational (phenomenal) domains that do not intersect
ㄱ) 설명된 현상과 그것에 기원을 주는 메커니즘은 상호작용하지 않는 다른 작업적 (현상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b)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above, explanations do not constitute, and cannot constitute, phenomenal reductions.
ㄴ) 위의 직접적 결과로서, 설명은 현상적 환원을 구성하지 않고, 그리고 구성할 수 없다.
That the informal condition in an explanation should be arbitrary also has two main consequences:
설명에서 그 비정식적 조건은 임의적이어야 한다 또한 두 주요한 결과를 갖는다 :
a) there are as many different kinds of explanations as there are different informal conditions put by the observer in his or her listening
ㄱ) 그 또는 그녀의 듣기에서 관찰자에 의해 두어진 다른 비정식적 조건이 있는 만큼 많은 다른 종류의 설명이 있다.
b) if the informal condition that an observer puts in his or her listening is not made explicit, one does not know what the observer accepts when he or she accepts a particular generative mechanism as an explanation.
ㄴ) 만약 관찰자가 그 또는 그녀의 듣기에 둔 비정식적 조건이 분명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관찰자가 그 또는 그녀가 설명으로 특정한 산출적 메커니즘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것을 모른다.
All that I have just said is valid for scientific explanations. Yet, what is peculiar of science as an explanatory domain is the particular informal condition that scientists put in their listening, and that I shall hence forth call the criterion of valida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s. This criterion of validation can be made fully explicit as a set of four operations that an observer must realize in his or her living.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ese four operations are made with no assumption about the existence of an independent reality because what is explained is the experience of the observer with the experiential coherences of the observer. The four operations are:
내가 막 말했던 모든 것은 과학적 설명에 유효하다. 하지만, 설명적 영역으로서 과학의 독특한 것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듣기에 두는, 그리고 내가 그러므로 과학적 설명의 유효성에 대한 표준이라고 네 번째로 부르는 특정한 비정식적 조건이다. 유효성의 이 표준은 관찰자가 그 또는 그녀의 생명에서 실현해야 하는 네 가지 작업의 세트로서 충분히 분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네 가지 작업이 독립적 실재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가정과 함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명된 것은 관찰자의 경험적 응집과 함께 관찰자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작업은 :
1) The description of what an observer must do to experience the experience to be explained.
1) 관찰자가 설명되는 경험을 경험해야 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의 기술(記述).
2) The proposition of a generative mechanism such that if it is allowed to operate the result in the observer is the experience that he or she wants to explain.
2) 만약 작업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관찰자에서 결과가 그 또는 그녀가 설명하기를 원하는 결과라는 그러한 산출적 메커니즘의 주장.
3) The deduction from all the operational coherences implicit in point 2, of other possible experiences of the observer, and of what he or she should do to live them.
3) 지점 2에서 암시적인 모든 작업적 응집부터의 연역, 관찰자의 다른 가능한 경험들의,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의.
4) The realization of what has been deduced in point 3, and if it happens as deduced, point 2 becomes a scientific explanation.
4) 지점 3에서 연역되었던 것의 실현, 그리고 만약 그것인 연역된 대로 일어난다면 지점 2는 과학적 설명이 된다.
The criterion of valida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s presented above is not an idiosyncratic reformulating of what scientist and philosophers usually call the experimental scientific method. The epistemological fundaments implicit in the criterion of valida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s and in the experimental scientific method are quite different, even though they seem to lead to the same result, namely, a scientific explanation. These difference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the criterion of valida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s does not entail the implicit or explicit assumption of the existence of a reality independent of what the observer does as it only involves the experiential coherences of the observer. Thus an explanation reveals and gives rise to an expansion of those experiential coherences. The experimental scientific method entails the implicit or explicit assumption that there is a reality independent of the observer and his or her doings. The observer expects the reality to confront his or her explanations presented as expressions of the phenomena to be explained in more fundamental terms. I claim that we scientists say that we apply the experimental scientific method, but what we do is to follow the criterion of valida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s.
위에서 제시된 과학적 설명의 유효성에 대한 표준은 과학자와 철학자가 실험적인 과학적 방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의 색다른 재정식화가 아니다. 과학적 설명의 유효성에 대한 표준에서 그리고 실험적인 과학 방법에서 암시적인 인식론적 입지 조건은 완전히 다르다, 비록 그들이 똑같은 결과를, 즉, 과학적 설명을 이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다름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과학적 설명의 유효성에 대한 표준은 관찰자가 그것이 관찰자의 실험적 응집을 포함하기만 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독립적인 실재의 암시적이거나 또는 분명한 가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은 그 실험적 응집의 확장을 드러내고 일으킨다. 실험적인 과학적 방법은 관찰자와 그리고 그 또는 그녀의 함과 독립적인 실재가 있다는 암시적이고 분명한 가정을 일으킨다. 관찰자는 더 많은 기초적 용어로 설명된 현상의 표현으로 제시된 그 또는 그녀의 설명에 직면한 실재를 기대한다. 나는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가 실험적인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과학적 설명의 유효성에 대한 표준은 따르는 것이다.
Accordingly, what I say is that scientific explanations do not explain an independent reality, but explain the experiences of the observer. Moreover, I say that the observer in fact explains his or her experiences, using his or her experiential coherences to fulfill, in his or her experiential domain, the criterion of valida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s. Furthermore, I claim that the observer itself is explained in this way as it exists as a biological process (Maturana, in Maturana and Varela, 1980).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은 과학적 설명이 독립적 실재를 설명하지 않으나, 그러나 관찰자의 경험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관찰자가 사실상 그 또는 그녀의 경험을 설명한다고 말한다, 과학적 설명의 유효성에 대한 표준을, 그 또는 그녀의 실험적 영역에서, 이행한 그 또는 그녀의 경험적 응집을 사용하면서 말이다. 더욱이, 나는 관찰자가 그것이 생물학적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방식으로 그 자체로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마뚜라나, 마뚜라나와 바렐라, 1980)
2.5 Grounds for the claim
2.5. 주장의 근거
The main difficulty that one encounters in the attempt to answer any question, is to know when one has indeed answered it. The power of scientific explanations rests on the fact that it constitutes at the same time both the procedure that generates the explanation, and the criterion that tells when the explanation has been fulfilled. Some authors have criticized the notion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as unscientific on the ground that Varela and I have claimed that the condition of autopoiesis cannot be observed directly as a feature of the living system because it occurs in the flow of its changing present as a historical process. They say that a scientific theory must have empirical support. Yes, indeed! But, what constitutes an empirical support or demonstration in scientific explanations is the actual observation that the satisfaction of the criterion of valida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s in the domain in which it is claimed has been fulfilled.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시도에서 만나는 주요한 어려움은, 누군가가 진실로 그것에 답했을 때 아는 것이다. 과학적 설명의 힘은 그것이 동시에 설명을 낳는 순서와, 그리고 설명이 이행되었을 때 말하는 표준 둘 다를 동시에 구성한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일부 저자들은 바렐라(Varela)와 내가 자기생성의 조건이 생명체의 특징으로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 과정으로 그것의 변하는 현재의 흐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근거로생명체가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라는 관념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과학적 이론은 실험적 지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진실로! 그러나, 과학적 설명에서 실험적 지지를 또는 증명을 구성하는 것은 실제로 그 안에서 그것이 주장되는 과학적 설명의 유효성에 대한 표준의 만족이 이행되었다는 관찰이다.
In the claim that autopoiesis in the molecular space is the organization of living systems, two things are claimed:
분자 공간에서 자기생성이 생명체의 조직이라는 주장에서, 두 가지 것이 주장된다 :
1) that as a molecular autopoietic system arises in the molecular space, a living system arises in it, and;
1)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는 분자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체는 거기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2) that as a molecular autopoietic system arises, all biological phenomena arise or may arise as a direct or indirect historical consequence of their operation as such.
2) 분자적인 자기생성 체게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생물학적 현상은 그 자체로 그들의 작업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역사적 결과로서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날 지도 모른다.
Accordingly, the scientific demonstration of the claim that living systems are in fact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would be either to show that all the molecular processes in them course constituting a closed network of molecular productions that realizes the autopoietic organization, or to show that all biological phenomena would necessarily occur as either a direct or an indirect consequence of the operation of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and that they would not occur if molecular autopoiesis were interrupted. Francisco Varela and I show that the latter is the case in a book that we called "De Máquinas y Seres Vivos" and that we first published in 1973 in Spanish, and then in English as part of a book published in 1980 with the title, "Autopoiesis and cognition". Thus, we claim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and that such a claim is a scientific claim.
따라서, 생명체가 사실상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라는 주장의 과학적 증명은 그것들에서 모든 분자적 과정이 자기생성적 조직을 실현하는 분자적 생산의 폐쇄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일정 코스를 잡아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는 모든 생물학적 현상이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결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은 만약 분자적 자기생성이 가고막힌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와 나는 후자가 우리가 “De Máquinas y Seres Vivos”라고 불렀고 그리고 스페인어로 1973년에 첫 번째로 출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로 “자기생성과 인지(Autopoiesis and cognition)”, 제목으로 1980년에 출판한 책의 부분인 책에서 그 경우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체가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라고,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과학적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2.6 Implications of the claim
2.6. 주장의 암시
What we scientists distinguish as phenomena of the natural world, occur spontaneously. As such the natural world is in its spontaneous presence the proof of its own existence. That is, natural phenomena occur when they occur, and we human beings as observers distinguish them as features of our experiences. An observer attempts to explain only those of his or her experiences (phenomena) which do not seem obvious to him or her. And in order to do so, he or she resorts, as I have said above, to the coherences of his or her experiences and uses them to propose a generative mechanism under the operation of which that which he or she wants to explain will appear or result spontaneously. In these circumstances, the theory of autopoiesis says that whenever the adequate dynamic structural conditions occur in the molecular domain for molecular autopoietic entities to arise spontaneously, a living system will appear. If in addition the conditions for its systemic reproduction occur, the phenomena that result from the conservation of molecular autopoiesis in the constitution of lineages of living systems will also happen spontaneously.
우리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의 현상으로 구별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자체로 자연 세계는 그것의 자발적 현재에서 그 자신 존재의 증거이다. 즉, 자연 현상은 그들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는 관찰자로서 우리 경험의 특징으로 그것들을 구별한다. 관찰자는 그 또는 그녀에게 명백해 보이지 않는 그 또는 그녀의 경험 (현상)의 그것만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또는 그녀는 의지한다, 내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또는 그녀의 경험의 응집에 그리고 그것들을 그 또는 그녀가 설명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자발적으로 보이거나 또는 결과하는 작업 하에서의 산출적인 메커니즘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상황에서, 자기생성의 이론은 적당한 역동적인 구조적 조건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존재자에 대한 영역에서 일어날 때에는 언제든지, 생명체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만약 게다가 조건이 그것의 체계적 재생산에 대하여 일어난다면, 생명체의 계통의 구성에서의 분자적 자기생성의 보존으로부터 결과하는 현상이 자발적으로 또한 일어날 것이다.
In these circumstances, what is the proof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I claim that the proof is the actual closed dynamics of the network of molecular productions and transformations that becomes apparent when one observes the cellular metabolic processes as a systemic whole, open to the flow of molecules through it. Many people who consider that explanations have to be reductionist propositions, find the claim that explanations in general, and scientific explanations in particular, are not reductions to simpler terms epistemologically objectionable. But explanations are constitutively not reductionist propositions, quite on the contrary, they are, as I have indicated above, propositions of generative processes such that if they take place they give rise as a result to the experience that is being explained. Further, explanation and phenomenon take place in different non-intersecting domains (Maturana 1990). But there are still other difficulties for the full understanding of all the implications of the claims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and that they can be seen to be so when one observes the cellular metabolism as a systemic whole. These difficulties have to do with two other claims that I have made, namely: that a living system does not have inputs or outputs, and that the observer cannot see the organization of the system directly because the organization of a system is the configuration of relations that makes and defines a system as a singular totality through its conservation through the flow of the structural dynamics of the system.
이 상황에서, 생명체가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나는 증거가 누군가 체계 전체로서 세포 물질대사 과정을 관찰할 때 명백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분자의 흐름에 열리는 분자적 생산과 변형의 네트워크가 갖는 실제적인 폐쇄적 역동성이라고 주장한다. 그 설명이 환원주의적 주장임에 틀림없다고 고려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과학적 설명이 특정하게, 인식론적으로 반대할만한 더 단순한 용어로의 환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찾아낸다. 그러나 설명은 본질적으로 환원주의적 주장이 아니고, 아주 이에 반하여, 그것들은, 내가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만약 그것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들이 설명되고 있는 중인 경험에 대한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산출적 과정의 주장이다. 더욱이, 설명과 현상은 다른 비(非) 교차적 영역에서 일어난다(마뚜라나 1990). 그러나 생명체가 분자적인 자기생성적 체계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누군가가 체계 전체로서 세포 물질대사를 관찰할 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주장의 모든 암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다른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다. 이 어려움들은 내가 했던 두 가지 다른 주장과 관련이 있다, 즉 : 생명체가 투입 또는 산출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찰자가 체계의 조직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체계의 조직이 체계의 구조적 역동성 흐름을 통한 그것의 보존을 통하여 특이한 총체성으로 체계를 만들고 규정짓는 관계의 배치이기 때문이라는 것.
Let us consider first the claim about the absence of inputs and outputs. As living systems are structure determined systems, all that occurs in them or to them, happens determined in their structure. The same happens to the medium that contains them to the extent that the medium is also a structure determined system. Accordingly, an external agent acting upon a living system does not specify what happens in it as a result of its action. Such external agent can only trigger in the living system a structural change determined in it. An external agent, therefore, does not and cannot be claimed to constitute an input for the living system because it "tells" nothing to the living system about itself or about the medium from which it comes or about to itself. The same happens as the living system impinges upon the medium; the living system can only trigger in the medium a structural change determined in the structural dynamics of the medium, and cannot be properly claimed to be an output of the organism because it "tells" nothing about itself to the medium. It is in this sense that I claim that a living system does not have inputs or outputs, and that its relation with the medium is that of structural coupling as long as it lives in interactions with the medium in a structural dynamics in which both living system and medium undergo congruent structural changes until the living system dies (Maturana 1998). If one does not see how it is that living systems do not have inputs and outputs, it is not possible to understand cognition as a natural phenomenon, and one does not see that that which we call cognition is the effective operation of a living system in a domain of structural coupling. Moreover, if one does not understand that living systems do not have inputs or outputs, one cannot understand how the domain of structural coupling of a living system, as the domain in which it realizes its living (autopoiesis), is indeed its domain of cognition (Maturana 1980, and Maturana and Varela 1988).
투입과 산출의 부재에 관한 첫 번째 주장을 숙고해보자. 생명체가 체계에 의해 결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또는 그것들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구조에서 결정된 채 일어난다. 같은 것이 매질이 또한 구조 결정된 체계인 범위까지 그것들을 내포하는 매질에 일어난다. 따라서, 생명체에 근거해서 행하는 외부적 대행자는 그것 안에서 그것의 행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을 상술하지 않는다. 그러한 외부적 대행자는 생명체에서 그 안에서 결정된 구조 변화를 단지 촉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부적 대행자는 생명체를 위한 투입을 구성하도록 요구되지 않고 그리고 요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체에게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나오거나 그 자신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 자신에 관하여 또는 매질에 관하여 어떤 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것이 생명체가 매질을 침범할 때 일어난다; 생명체는 단지 매질에서 매질의 구조적 역동성에서 결정된 구조 변화를 단지 촉발할 수 있고, 그리고 유기체의 산출이도록 적당하게 요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신에 관하여 매질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생명체는 투입 또는 산출을 가지 않고, 그리고 매질과의 그것의 관계가 그것이 그 안에서 생명체과 매질 둘 다 생명체가 죽을 때까지 적합한 구조적 변화를 겪는 구조적 역동성에서 매질과 함께 상호작용에서 사는 한 구조 접속의 그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이런 의미이다. 만약 누군가 생명체가 투입과 산출을 가지지 않는 방식을 보지 않는다면, 자연적 현상으로 인지를 이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가 인지라고 부르는 것이 구조 접속의 영역에서 생명체의 효율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보지 않는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 생명체가 투입과 산출을 가지지 않는가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생명체의 구조 접속의 영역이, 그 안에서 그것이 그것의 생명 (자기생성) 을 실현하는 영역으로, 진실로 인지에 대한 그것의 영역인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마뚜라나 1980, 그리고 마뚜라나와 바렐라 1988).
The second claim, namely, that an observer cannot see the organization of a system directly, is related to the first and to the fact that an observer cannot directly see the components of a system because these arise as such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 of composition of the system. Any distinction that an observer makes, is made by him or her in his or her domain of structural coupling as a human being. This is why an observer cannot claim that he or she sees something as if it existed in itself, independently of his or her doings in distinguishing it, and must in fact use what he or she does in the doing of the distinction to describe what he or she has distinguished and how it operates. Of course all biologists know this as they know that they must use their interactions with the entity that they have distinguished to characterize it. That the observer cannot directly see the organization of a system does not invalidate the notion of organization or the fact that the organization must be inferred from the history of interactions of the system and from its structural dynamics, because it is the configuration of relations between components conserved through these structural dynamics that constitute its organization as a system.
두 번째 주장, 즉 관찰자가 직접적으로 체계의 조직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첫 번째 것과 그리고 관찰자가 체계의 성분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과 관계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계의 합성이라는 관계에의 그들의 참가를 통하여 그 자체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관찰자가 만드는 어떤 구별이라도, 인간 존재로 구조 접속의 그 또는 그녀의 영역에서 그 또는 그녀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이 관찰자가 그 또는 그녀가 마치 그것이 본래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별하는 데에서 그 또는 그녀의 함과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보는,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그 또는 그녀가 구별한 것과 그리고 그것이 작업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구별의 함에서 하는 것을 사실상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모든 생물학자들은 그들이 그것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구별했던 존재자와 그들이 그들의 상호작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들이 아는 것처럼 이것을 안다. 그 관찰자는 생명체가 조직의 관념 또는 조직이 체계의 상호작용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의 구조적 역동으로부터 추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체계로서 그것의 조직을 구성하는 이 구조적 역동을 통하여 보존된 성분 사이의 관계 배치이기 때문이다.
Accordingly, then, only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an autopoietic system as such can tell an observer that it is an autopoietic system. Thus also, the participation of an element in the relations of composition that constitute a system is what tells the observer whether the element is or is not a component of that system. This is why not just anything that an observer distinguishes or sees as a "part" of a system, that he or she thinks is an autopoietic system, is a component of that system as an autopoietic system. As I said above, something is a component of a system only if it participates in its composition.
따라서, 그때, 오직 자기생성적 체계의 작업 결과만이 관찰자에게 그것이 자기생성적 체계라고 그 자체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합성의 관계에서의 요소는 관찰자에게 요소가 그 체계의 성분인지 또는 아닌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관찰자가 체계의 “부분”으로 구별하거나 또는 보는, 그 또는 그녀가 생각하는 단지 어떤 것이 자기생성적 체계가 아니고, 자기생성적 체계로서 그 체계의 성분이 자기생성적 체계인 이유이다. 내가 위에서 말했던 대로, 무언가는 그것이 그것의 합성에 참가하기만 한다면 체계의 성분이다. 내가 위에서 말했던 대로, 무언가는 그것이 그것의 합성에 참가하기만 한다면 체계의 성분이다.
No doubt the whole situation is circular in the sense that a system defines itself, and the observer can only know it through its operation as it defines itself.
의심할 바 없이 전체 상황은 체계가 그 자신을 규정짓는다는 이 의미에서 순환적이고, 그리고 관찰자는 그것이 그 자신을 규정짓는 대로 그것의 작업을 통하여 그것을 단지 알 수 있다.
3. Cognition
3. 인지
3.1 What is “to know”?
3.1. “아는 것”은 무엇인가?
The understanding of structural determinism brought with it for me the question of cognition as I asked myself: "If structural determinism is the case, what, then, is to know? If living systems are structure determined systems, and if all that occurs to them and in them arises in them at every instant determined by their structure at that instant, and if all that the external agents that impinge on them can do is to trigger in them structural changes determined in them by their structure at the moment of their interactions, what is to know? That which we human beings call cognition is the capacity that a living system exhibits of operating in dynamic structural congruence with the medium in which it exists. It does not matter if the living system observed is an insect or a human being. We may ask ourselves whether the knowledge that the living system exhibits is learned or instinctive, but our assessment is the same: namely, if we see a living system behaving according to what we consider is adequate behavior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we observe it, we claim that it knows. What we see in such circumstances, is: a) that the living system under our attention shows or exhibits a structural dynamics that flows in congruence with the structural dynamics of the medium in which we see it, and b) that it is through that dynamic structural congruence that the living system conserves its living. We may ask how did the living system arrived at having the dynamic structure that allows it to operate in dynamic structural congruence in the medium or circumstances in which it happens to live. If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living system attained that dynamic structural congruence with the medium or circumstances in which it lives as a result of its development as the kind of living system that it is, and independently of its individual life history, we claim that the knowledge exhibited by it is instinctive. Yet, if on the contrary, after our research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dynamic structure through which the living system operates in dynamic structural congruence with the medium has arisen in the course of its individual history as a result of its interactions in the medium, we claim that the knowledge that such operational congruence shows, has been learned.
Instinctive and learned knowledge thus differ only in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of their origin. The origin of instinctive knowledge is phylogenic, and the origin of learned knowledge is ontogenic. Therefore, I claim that the process which gives rise to the operational congruence between an organism and its niche, the process that we distinguish in daily life either as learned or as instinctive knowing, is structural coupling.
구조적인 결정의 이해는 그것과 함께 나에게 내가 나 자신에게 물은 것과 같은 인지의 문제를 가져왔다. 만약 구조적인 결정주의가 실정이라면, 무엇이, 그러면 아는 것인가? 만약 생명체가 구조 결정되는 체계라면,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순간에 그들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 모든 순간에 그들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만약 그들과 충돌하는 외부의 대행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상호작업의 순간에 그들의 구조에 의해 그들 안에서 결정된 구조적인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다면, 아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인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체가 나타내는, 그것이 존재하는 매질과의 역동적인 구조적 조화에서의 작업의 능력이다. 관찰되는 생명체가 곤충인지 또는 인간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자신에게 생명체가 나타내는 지식이 학습에 의해 터득한 것인지 또는 본능적인 것인지를 물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마찬가지다. 즉, 만약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숙고하기에 어울리는 행위인 것에 응해서 행위하는 생명체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보는 것은, ㄱ) 우리의 주의 하의 생명체가 보이거나 또는 나타내는 구조적인 역동성, 우리가 그것을 보는 매질의 구조적인 역동성과의 조화로 흘러드는 구조적인 역동성, 그리고 ㄴ) 생명체가 그것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역동적인 구조적 조화를 꿰뚫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체가 그것이 그것이 마침 사는 상황 또는 매질에서의 역동적인 구조적 조화에서 작업하도록 허락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에 도달했는지를 물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생명체가 그것이 인 생명체의 일종으로서의 그리고 독립하여 그것의 개체적인 삶 역사의 일종으로서의 그것의 발달의 결과로서 사는 상황 또는 매질과의 그 역동적인 구조적 조화를 달성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나타내진 지식이 본능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이에 반하여, 우리의 연구 후에 우리가 매질과의 역동적인 구조적 조화에서 생명체가 작업할 때 거치게 되는 역동적인 구조가 매질에서 그것의 상호작업의 결과로서 그것의 개체적인 역사의 경과에서 일어났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러한 작업적인 조화가 보이는 지식이, 학습을 통해 터득됐다고 주장한다. 본능적인 그리고 학습에 의해 터득된 지식은 따라서 그들의 기원의 역사적인 상황에서만 오직 다르다. 본능적인 지식의 기원은 계통적이고, 그리고 학습에 의해 터득된 지식의 기원은 개체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유기체와 그것의 생태적 지위 사이에서 작업적인 조화를 일으키는 진행, 우리가 학습에 의해 터득되거나 또는 본능적인 앎과 같은 매일의 삶에서 구분하는 진행이 구조적인 접속이라고 주장한다.
In other words, any attempt to explain the adequate behavior, that in daily life we call cognition, as if it were the result of some computation made by the nervous system on the data or information that the sensors obtain of an external objective world, is doomed to fail. Because whatever occurs to or in a living system occurs in it as a structure determined system determined by its structural dynamics, hence there is no information, and there is no computation. Knowledge is an assessment made by an observer who sees the organism shifting what it does as it changes in coherence with its medium. We’re usually not aware of this situation, even though in daily life we ascribe knowledge to any living being, human or not, when we see it operating in a manner that we consider adequate for the domain in which we behold it. Indeed, that is the kind of assessment that you, reader, are doing now as you read what I have written, and you will either accept or reject what I have said as revealing knowledge according to whether what I say agrees or does not agree with what you consider adequate behavior in the domain in which you are attending to what you are reading of what I have written.
바꿔 말하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인지라고 부르는 어울리는 행위를, 마치 감각기가 외부의 객체 세계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 획득한 것에 관하여 신경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계산의 결과인 것처럼 설명하는 어떤 시도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거나 생명체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의 구조적인 역동성에 의해서 결정된 체계에 의해 결정된 구조로서 그것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보도 없고, 그리고 계산도 없다. 지식은 유기체가 그것이 하는 것을 표류하는 것을 그것이 그것의 매질과의 응집 속에서 변하는 것으로 보는 관찰자 의해 만들어진 판단이다. 우리는 보통 깨닫고 있지 않다, 비록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지식을 어떤 살아있는 존재, 인간 또는 아닌 존재 또는 인간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영역에 어울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안에서 작업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우리가 볼 때 말이다. 진실로, 그것은 여러분, 독자들이, 여러분이 내가 쓴 것을 읽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중인 판단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쓰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영역에서 어울리는 행위라고 여러분이 숙고하는 것과 내가 말한 것이 일치하는지 또는 아닌지에 따라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절할 것이다.
3.2 Language
3.2. 언어
We human beings exist as observers in language as we operate in the domain of structural coupling to which we belong. That is, we human beings exist in structural coupling with all the other living and not living entities that compose the biosphere, and we operate in language as our manner of being in the present in the flow of our interactions in structural coupling as integral components of the biosphere. Our living in language does not violate structural determinism in general, nor our condition as structure determined systems.
우리 인간 존재는 우리가 속하는 구조 접속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만큼 언어 안에서 관찰자로 존재한다. 즉, 우리 인간 존재는 생물권을 구성하는 살아 있지 않은 존재자와 모든 다른 살아 있는 것과 함께 구조 접속 안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물권의 없어서는 안 될 성분으로서 구조적인 접속에서의 우리의 상호작업의 흐름의 현재에 있는 우리의 방법으로서 언어 안에서 작업한다. 언어 안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결정론을 어기지 않는다, 또한 구조 결정된 체계로서의 우리의 조건도 어기지 않는다.
Language is a manner of living together in coordinations of coordinations of behavior that arises in living together (Maturana 1988). We exist and operate as human beings as we operate in language; languaging is our manner of living as human beings. Language occurs in the flow of coordinations of coordinations of behaviors, not in any particular gesture, sound, or attitude, taken outside of that flow. It is like the movement seen in a film that exists as such only as long as the film runs. We human beings language while operating in the domain of structural coupling in which we coexist as languaging beings with other languaging beings.
언어는 생명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행위의 조정의 조정 안에서 함께 사는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가 언어로 작업하는 만큼 인간 존재로서 작업하고 그리고 존재한다; 언어는 인간 존재로서 사는 우리의 방법이다. 언어는 흐름의 외부에서 가져와진, 어떤 특정한 몸짓, 소리, 또는 태도 안에서가 아니라 행위의 조정의 조정의 흐름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필름이 상영 중인 한 오직 그만큼 존재하는 필름 안에서 보여지는 운동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다른 언어화의 존재와 함께 하는 언어화의 존재로서 같은 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접속의 영역 안에서 작업하는 동안 우리 인간 존재는 언어화한다.
As we language, objects arise as aspects of our languaging with others, they do not exist by themselves. That is, objects arise in language as operations of coordinations of coordinations of behavior that stand as coordinations of doings about which we as languaging beings recursively coordinate our behavior. I shall call the domain of objects that arises in our co-participation in the coordination of coordinations of behaviour a domain of shared objects. It follows that we humans can generate and, therefore, exist as languaging beings in as many different domains of objects as domains of coordinations of coordinations of behavior we can generate in our living in structural coupling in the biosphere, and through this, in the cosmos. Accordingly, we human beings can in fact live with each other in as many domains of shared objects, or domains of interobjectivity, as there are dimensions of structural coupling in which we can live in coordinate our coordinations of behavior. Living in languaging is living a domain of shared objects in interobjectivity.
우리가 언어화할 때, 대상이 다른 것들과 함께 우리의 언어화의 양상으로서 일어나고, 그들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언어화의 존재가 귀납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조정하는 만큼 어떤 우리에 대한 행실의 조정으로서 서는 행위의 조정의 조정의 작업으로서 언어 안에서 객체가 일어난다. 나는 행위의 조정의 조정 안에서의 우리의 공동-참여 안에서 일어난 객체의 영역을 공유된 객체의 영역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 인간 존재가 우리가 우주 안에서, 이것을 거쳐, 생물권 안에서 구조적인 접속 안에서 우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 인간이 낳을 수 있는 행위의 조정의 조정의 영역만큼 많이 다른 대상의 영역에서 언어화의 존재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따른다. 따라서, 우리가 행위의 우리의 조정을 조정하면서 살수 있는 구조적인 접속의 차원이 있는 만큼, 상호객관성의 영역 또는, 공유된 객체들의 많은 영역 안에서 우리 인간 존재는 서로와 함께 살 수가 사실상 있다. 언어화 안에서 사는 것은 상호객관성에서 공유된 객체들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다.
3.3 Self-consciousness
3.3. 자기 의식
When an observer sees a flow of coordinations of coordinations of behavior through the coordinations of coordinations of doings on the body of languaging beings, then he or she can claim that the beings are beginning to operate in a domain of awareness of parts of their own body. The body, and self, arise in language in the same manner as any other object arises in language. The operation of self-consciousness is the reflexive distinction of a self in language that takes place as an operation that constitutes our body and our being as an object in interobjectivity. Dr. Gerda Verden-Zöller has shown that this is the way self consciousness arises in human babies when the languaging mother plays with the baby, for example, saying “nose” as she touches the baby's nose (see Verden-Zöller in Maturana & Verden-Zöller, 1993). Thus self-consciousness arises as an operation of coordination of coordination of behavior that takes place in the mother/child play which constitutes self-awareness of the nose as the nose arises as an object in interobjectivity in the recursive coordinations of behavior of the baby with the mother. This is not seen easily when one thinks that language takes place as a symbolic operation that refers to entities that can be distinguished because of their independent existence. If to be conscious means to be aware of something as it exists independently of the being that is aware of it, how could a human being become aware of him or herself, if he or she is not an entity that exists independently of him or herself? It is because of this difficulty that we speak as we refer to ourselves as if we had a dual existence (e.g. when we say “I am speaking about myself”, or “I, in my true self”) The problem generated in this duality dissolves as we understand that language consists in living together in coordinations of coordinations of behaviors that arise in the flow of living together in recursive interactions.
관찰자가 언어화적인 존재의 몸에 관한 행위의 조정의 조정을 거쳐서 행위의 조정의 조정의 흐름을 볼 때, 그러면 그 또는 그녀는 존재가 그들 자신의 신체의 일부의 각성의 영역 안에서 작업하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몸, 그리고 자기는, 어떤 다른 객체가 언어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언어 안에서 일어난다. 자기 의식의 작업은 상호객체성 안에서 객체로서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작업으로서 일어나는 언어 안에서 자기의 귀납적인 구분이다. 게르다 베르덴-졸러 박사는 이것이 언어화적인 어머니가 아기와 놀 때, 예를 들어, 그녀가 아기의 코를 만지며 “코”라고 말할 때 자기 의식이 인간 아기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베르덴-졸러, 마뚜라나와 바렐라, 1993을 보라). 따라서 자기 의식은 코가 어미니와 함께 한 아기의 행위의 귀납적인 조정 안에서의 상호객체성 안에서의 객체로서 일어날 때 코의 자기 의식을 구성하는 어머니/아이 놀이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조정의 조정의 작업으로서 일어난다. 이것은 한 사람이 언어가 그들의 독립적인 존재 때문에 구분될 수 있는 존재자에 대해 언급하는 상직적인 작업으로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쉽게 보여지지 않는다. 만약 그것을 깨닫는 존재와는 독립적으로 그것이 존재할 때 무언가를 깨닫는 의식적인 수단이 있다면, 어떻게 인간 존재는 그 또는 그녀자신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만약 그 또는 그녀가 그 또는 그녀 자신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치 우리가 이중의 존재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어려움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나, 나의 진짜 자기 안에서”라고 말할 때). 이 이중성 안에서 낳아진 문제는 우리가 언어가 귀납적인 상호작업들 안에서 함께 사는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조정의 조정 안에서 함께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풀린다.
No doubt we feel in an act of self-distinction the same way that we feel when we distinguish something that for an external observer has the quality of being an entity independent from the distinguisher. We feel as we feel with any object in the domain of shared objects that we live with others. And this is so precisely because the self arises in interobjectivity. as Dr. Verden-Zöller shows that all objects arise in the mother/child relations of play. Feelings take place as an aspect of our self-distinction in language as in the coordination of coordinations of behaviors the distinction of relations among the body distinctions expands the domain of interobjectivity into a meta-domain of self-distinctions. Due to their manner of arising, feelings are secondary to language. In the origin of humanness the self must have arisen in the same manner that it arises in a modern human babies, namely in the flow of the coordinations of coordinations of behaviors that bring about the body and its parts as shared objects in interobjectivity through the mother/child play. Accordingly, I say that self-consciousness is a simple recursive operation in languaging that constitutes an open ended possibility for the continuous arising of new worlds that we may live as we recursively live as self-conscious languaging beings.
의심할 바 없이 외부의 관찰자에게 구분자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자로 있는 질을 가지는 어떤 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방식을 자기-구분의 행동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느낀다. 우리가 다른 것들과 함께 사는 공유된 객체들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객체들과 함께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 그리고 이것은 정밀하게 그렇다 왜냐하면 자아는 상호객관성 안에서 일어난다. 베르덴-졸러 박사가 무든 대상들이 연극의 어머니/자식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행위의 조정의 조정 안에서 몸 구분 사이에서의 관계가 상호객체성의 영역을 자기-구분의 메타-영역 안으로 넓힐 때, 감정은 언어 안에서 우리의 자기 의식의 양상으로서 일어난다. 일어나는 그것들의 방법에 기인하는, 감정은 언어에 2차적이다. 인간적인임의 기원에서 자기는 그것이 현대의 인간 아기들 안에서, 즉 공유된 객체가 어머니/아이 놀이를 거쳐서 상호객체성 안에서 고유된 객체로서 몸과 그것의 부분을 일으킨 행위의 조정의 조정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야만 했다. 따라서, 나는 자기 의식이 우리가 자기 의식적인 언어화적 존재로서 귀납적으로 살 때 우리가 살 수도 있는 새로운 세계의 연속적인 일어남에 대한 열리게 끝내진 가능성을 구성하는 언어화 안에서의 단순한 귀납적 작업이라고 말한다.
Indeed, we can generate many new worlds but we do not have to do so. There is always another realm that may arise; but we do not have to do everything that is possible, not engage in all the reflections, or develop all the concepts, or build all the technologies. We are living in a culture that acts as if we should do everything that we imagine as possible. We do not see that in doing so we are making a choice, and that we should be responsible for it. (the sections on Language and Consciousness will be expanded in the final version of this paper)
진실로, 우리는 많은 새로운 세계를 낳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또 다른 범위가 언제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나, 모든 반사에 종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나, 또는 모든 개념을 개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거나, 또는 보든 기술들을 지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하는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는다. 언어와 그리고 의식에 관한 부분은 이 논문의 최종 버전에서 확장될 것이다.
4. Epistemology and conclusions
4. 인식론 그리고 결론
In my view the central theme of cognition is the explanation of experience, not reality because reality is an explanatory notion invented to explain experience. Moreover, we explain experience with the coherences of experience as we exist in languaging as a domain of coordinations of coordinations of doings as we operate as observers. So, to say that something arises as the observer brings it about in his or her distinction in language by specifying its condition of constitution, is to say that something exists in the same domain of existence in which the observer operates as a living system. That is, the entities that an observer distinguishes have the concreteness of the operations with which the observer distinguishes them through his or her operation as a living human being. It is in this sense that living systems are living systems, and molecules are molecules -- as real or objective entities in their respective domains of existence. It is in this sense that we as observers can claim that molecules arise as the conditions of their constitution apply. What follows is said under this understanding. It seems to me that the main difficulty that biologists have in accepting that the notion of autopoiesis connotes the organization of the living, is our cultural refusal to accept that things, systems, relations, and entities in general, arise as existing in the instant in which the conditions of their constitution take place. We as observers can claim that a living system arises in the moment in which autopoiesis begins to take place and lasts as long as its autopoiesis is conserved. And although that is a cognitive claim, it is a claim that has operational validity as a living system exists in the operational domain (the molecular domain) in which that happens.
나의 견해로 인지의 중심적 테마는 사실이 아니라, 경험의 설명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초대된 설명적인 관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관찰자로서 작업하는 행실화의 대등의 대등 영역만큼 우리가 언어화 안에서 존재할 때의 경험의 응집성을 가지고 경험을 설명한다. 무언가가 관찰자가 생명체로서 작업하는 생물 존재의 같은 영역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다,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관찰자로서 말하는 것은 그것의 구성 조건을 상술하는 것을 통해 언어 안에서 그의 또는 그녀의 구별을 야기하는 것이고. 즉, 관찰자가 구별하는 존재자는 관찰자가 그것들을 그의 또는 그녀의 작업을 거쳐 살아 있는 인간 존재와 구별하는 작업의 유형성을 갖는다. 그것들의 각각의 존재의 영역 안에서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생명체이고, 그리고 분자들은 분자들이라는 이 뜻 안에서의 그것이다. 우리가 관찰자로서 분자들이 그것들의 구성 조건이 적용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 뜻 안에서의 그것이다. 따라오는 것은 이 이해 하에서 말해진다. 나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생물학자들이 자기생성의 관념이 살아있는 것의 조직을 내포한다는 관념을 받아들이는 데 안에서 갖는 주된 어려움은, 그것들의 구성 조건이 일어나는 순간 안에서의 존재로서 것들, 체계들, 관계들, 그리고 존재자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거부이다. 자기생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생명체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생성이 보존되는 한 생명체가 지속된다고 우리는 관찰자로서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인지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작업적인 영역(분자적 영역)에 생명체가 존재할 때 작업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주장이 그것이다.
In our culture we like to explain with causes and principles that are external to that which is explained. This is why to say that a living system exists by itself, and that to explain living systems consists in proposing the generative mechanism that gives rise to a living system as a consequence of its operation in a different domain than the domain of its components, appears epistemologically unacceptable. But such a statement is valid and sound epistemologically in the domain in which one is aware that explanations constitute the proposition of generative mechanisms. In these circumstances the claim that living systems are molecular autopoietic systems can only be dismissed by showing that there are biological phenomena that do not directly or indirectly entail molecular autopoiesis. This claim cannot be dismissed on epistemological grounds. Biologists have frequently ignored the notion of autopoiesis and the theory of cognition that it supports (Maturana 1970 and 1980), because it does not seem to be pragmatic enough. Philosophers have frequently objected to it because it relates abstractions and pragmatics (Scheper and Scheper 1998). I also think that sometimes scientists and philosophers do not see that explanations do not replace that which they explain. They forget or ignore that what explanations indeed do is to propose generative mechanisms such that if they were allowed to operate, they would generate as a consequence of their operation that which they intend to explain, and that to do so they relate abstractions and pragmatics.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는 설명되는 그것에 외재적인 원인과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좋아 한다. 이 때문에 생명체는 그것만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의 성분의 영역보다 다른 영역 안에서 그것의 작업의 결과로서 생명체를 일으키는 생식의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것에 생명체에 대한 설명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설명이 생식 메커니즘의 제안을 구성한다고 아는 영역 안에서 그러한 진술은 인식론적으로 건전하고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다. 이 환경 안에서 생명체가 분자적이고 자기생성적인 체계라는 주장은 분자적인 자기생성을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나 일으키지 않는 생물학적인 현상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에 의해 결말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주장은 인식론적인 기초 위에서 결말이 내려질 수 없다. 자기생성의 관념과 그것이 지지하는 (마뚜라나 1970 그리고 1980) 인지의 이론을 생물학자들은 자주 무시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분히 실용주의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자주 그것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상과 어용론을 (세퍼와 세퍼 1998)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때때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설명이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나는 또한 생각한다. 그들은 잊거나 또는 무시한다 진실로 설명하는 것은 생식의 메커니즘을 그 같이 제안하는 것이고 그들이 작업하도록 허락받았다면, 그들이 설명하기를 의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이 추상과 그리고 어용론을 연결시키는 작업의 결과로서 낳을 터인 그러한 생식의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것이 설명이 진실로 하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잊거나 또는 무시한다.
Finally I think that an epistemological difficulty that is commonly present is that the mistake of using autopoiesis as an explanatory principle. To conclude, I wish to insist in that the epistemological shift in the notions of autopoiesis and the biology of cognition that I have developed lies in abandoning the question of reality while turning to explain the experience of the observer with the experience of the observer. This is a fundamental move away from a domain of transcendental ontologies to a domain of constitutive ontologies.
최종적으로 보통으로 있는 인식론적인 어려움이 자기생성을 설명적인 원리로서 사용하는 그 실수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치기 위해, 내가 개발한 인지의 생물학과 자기생성의 관념 안에서의 인식론적인 이동이 관찰자의 경험을 가지고 관찰자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 의지하는 동안 실재의 문제를 버리는 것에 있는 있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이것은 초월론적인 존재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구성적인 존재론의 영역으로의 기초적인 움직임이다.
References 참고문헌
Kant, I. 1952. The Critique of Judgment. In,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Vol. 42
Kauffman, S. 1995. At Home in the Universe. Oxford University Press
Maturana, H. R. 1970. Biology of cognition. BCL Report 9.0. Biological Computer Laboratory.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Illinois
Maturana, H. R. 1980. Biology of Cognition, in Autopoiesis and Cognition, by Maturana and Varela, edited by D. Reidel
Maturana, H. R. 1988. Reality: The search for objectivity or the quest for a compelling argument. Irish J. of Psychology (issue on Constructivism) 9(1): 25-82
Maturana, H. R. 1990. Science and Daily Life: The Ontology of Scientific Explanations . In: Selforganization: portrait of a Scientific Revolution. W. Krohn, G. Kuppers. (e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Boston, London
Maturana, H. R., J. M. Mpodozis. 1992. Origen de las Especies por medio de la Deriva Natural. Publicación Ocacional N 46
Maturana, H. R., J. M. Mpodozis. 1999.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Drift. Revista Chilena de Historia Natural. In press
Maturana, H. R., F. G. Varela. 1972. De Máquinas y Seres Vivos Editorial Universitaria, Chile
Maturana, H. R., F.J. Varela. 1988. The Tree of Knowledge. Shambhala New Science Library, Boston and London
Maturana, H. R., G. Verden-Zöller. 1993. Liebe und Spiel, die Vergessene Grundladge des Menschlichkeit. Carl Auer Verlag, Hamburg
Scheper, W. J., G. C. Scheper 1996. Autopsy of Autopoiesis. Behavioral Science, vol. 4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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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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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그렇게 했습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