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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58.192.114.227/humanities/sociology/htmledit/uploadfile/system/20100915/201009152032083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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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_권력의 그물코 영한본.hwp (55.28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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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출처 : http://bookfi.org/book/125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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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6
16장
The Meshes of Power
권력의 그물코
Michel Foucault, Translated by Gerald Moore
미셸 푸코, 제랄드 무어에 의해 번역된
This lecture was given at the University of Bahia, Brazil, on 1st November 1976. It was first published in two parts in Barbárie, No. 4, été 1981, 23–-7 and No. 5, été 1982, 34–-42. It first appeared in French in Dits et écrits, Vol. IV, 182–-94, followed by a discussion to 201. The discussion is not translated here.
이 강의는 1976년 11월 1일에, 브라질 바이아의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Barbárie, No. 4, été 1981, 23–-7과 No. 5, été 1982, 34–-42에 두 부분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그것은 프랑스어로 Dits et écrits, Vol. IV, 182–-94에 처음 나타났다, 201까지 토의에 의해 따라진 채로. 그 토의는 여기서 번역되지 않는다.
We are going to try to conduct an analysis of the notion of power. I am not the first, far from it, to try to bypass the Freudian schema that opposes instinct to repression, instinct and culture. A whole school of psychoanalysts tried, a few decades ago, to modify, to elaborate on this Freudian schema of instinct versus culture and of instinct versus repression –- I refer to psychoanalysts in the English language as well as the French language, like Melanie Klein, [Donald] Winnicott and Lacan, who tried to show that repression, far from being a secondary, ulterior, delayed mechanism that would try to control any given game of instinct, is by nature part of a mechanism of instinct or, at least, of a process through which sexual instinct develops, unfurls and constitutes itself as drive [pulsion].
우리는 권력이라는 관념의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나는 억압에 대한 본능, 본능 그리고 문화에 반대하는 프로이트적 개요를 우회하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가 아니며, 첫 번째와는 거리가 멀다. 정신분석가들의 전체 학파는, 이삼십 년 동안, 본능 대 문화의 그리고 본능 대 문화의 프로이트적 개요를 수정하려고, 정교화하려고 노력했다 — 나는 프랑스어권뿐만 아니라 영어권까지의, 즉 멜라니 클라인, [도널드] 위니컷 그리고 라캉과 같은 정신분석가들을 참조한다, 그들은 억압이, 본능의 어떤 주어진 게임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할 이차적인, 숨어있는, 지연된 메커니즘임과는 거리가 멀며, 억압이 본래 본능의 메커니즘의 부분이거나 또는, 적어도 그것을 통하여 성적인 본능이 그 자신을 충동[욕동]으로서 개발하고, 펴고, 그리고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The Freudian notion of Trieb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simple natural given, a natural biological mechanism on which repression would come to lay its law of prohibition, but, according to psychoanalysts, as something that is already deeply penetrated by repression. Need, castration, lack, prohibition, the law are already elements through which desire constitutes itself as sexual desire, which therefore implies a transformation of the primitive notion of sexual instinct, such as Freud had conceived i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e must therefore think instinct not as a natural given, but already as a whole development, a wholly complex game between the body and the law, between the body and the cultural mechanisms that ensure the control of the people.
Trieb의 프로이트적 관념은 그것의 위에 억압이 그것의 금지의 법을 놓게 되는 단순하게 주어진 본성, 자연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정신분석가들을 따라서, 억압에 의해 이미 깊게 관통된 무언가로 해석되어야 한다. 욕구, 거세, 결핍, 금지, 법은 그것을 통하여 욕망이 그 자신을 성적인 욕망으로 구성하는 이미 요소이고, 그것은 그러므로 성적인 본능의 시초적인 관념의 변형을 암시한다, 프로이트가 19세기의 끝에 그것을 그렸던 것같이 말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본능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인민의 통제를 확실하게 하는 몸과 법 사이에, 몸과 문화적 메커니즘 사이에 이미 전체적인 개발로서, 전체적으로 복잡한 게임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I believe thus that psychoanalysts have considerably displaced the problem by bringing a new notion of instinct to the fore, or rather a new conception of instinct, of the drive, of desire. Nonetheless, what disturbs me, or at least what seems to me insufficient, is that, in this elaboration proposed by psychoanalysts, they perhaps change the conception of desire, but they nonetheless absolutely do not change the conception of power.
나는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이 본능의 새로운 관념을 전방으로 또는 오히려 본능의, 충동의, 욕망의 새로운 개념을 데려옴으로써 문제를 상당히 치환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혼란시키는 것, 또는 적어도 나에게 불충분해 보이는 것은, 정신분석가들에 의해 제안된 이 정교화에서, 그들이 아마 욕망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개념을 변화시키지 절대적으로 않았다는 것이다.
In these circles, they still continue to consider that the signified of power, the central point, that in which power consists, is still prohibition, the law, the fact of saying no, once again the form, the formula ‘'you must not’'. Power is essentially what says ‘you must not’. It seems to me that this is –and I will speak more of it presently –a totally insufficient conception of power, a juridical conception, a formal conception of power and that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another conception of power that would allow us without doubt bett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 that have established themselves between power and sexuality in Western societies.
이 서클에서, 그들은 권력의 기표화된 것, 중심적 지점, 그것에서 권력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전히 금지, 법, 아니라고 말하는 사실, 한 번 더 형식, ‘너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식이라고 여전히 계속 고찰한다. 권력은 핵심적으로 ‘너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이것이 – 그리고 내가 현재 그것을 많이 말할 것이다 – 권력의 전체적으로 불충분한 개념, 권력의 사법적 개념, 형식적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구 사회들에서 권력과 섹슈얼리티 사이에 그들 스스로 설립했던 관계들을 의심 없이 더 잘 이해하는 것을 허락할 권력의 또 다른 개념을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 am going to try to develop, or better, to show in which direction one could better develop an analysis of power that would not simply be a negative, juridical conception of power, but a conception of a technology of power.
나는 어떤 방향에서 누군가가 단순히 권력의 부정적이고, 사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력의 기술의 개념인 권력의 분석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는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We frequently find amongst psychoanalysts, psychologists and sociologists this conception according to which power is essentially rule, the law, prohibition, that which marks the limit between what is permitted and what is forbidden. I believe that this conception of power was incisively formulated and broadly developed by ethnolog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Ethnology has always tried to detect systems of power, in societies different from our own, as systems of rules. And we, when we try to reflect on our society, on the way in which power exercises itself there, we do so essentially from a juridical conception: where power is, who holds power, what the rules are that govern power, what the system of laws is that power establishes over the social body.
우리는 종종 정신분석가들, 정신분석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중에서 발견한다, 그것을 따라서 권력이 핵심적으로 규칙, 법, 금지, 허가된 것과 금지된 것 사이에 한계를 표시하는 그것인 이 개념을 말이다. 나는 권력의 이 개념이 19세기의 끝에 민족학자에 의해 예리하게 공식화되었고 그리고 넓게 개발되었다고 믿는다. 민족학은 권력의 체계들을 탐지하려고 언제나 노력했다, 우리 자신의 것과는 다른 사회들에서, 규칙들의 체계들로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그 속에서 권력이 그곳에서 그 자신을 실행하는 방식을 반성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법적 개념으로부터 핵심적으로 그렇게 한다: 권력이 있는 곳, 권력을 유지한 사람, 권력을 통치하는 규칙들인 것, 권력이 사회적 신체에 걸쳐 설립하는 법들의 체계.
We are thus always doing a juridical sociology of power for our society and, when we study societies different from our own, we do an ethnology that is essentially an ethnology of rules, an ethnology of prohibition. See, for example, in ethnological studies from Durkheim to Levi-Strauss, what was the problem that would always reappear, perpetually re-worked: a problem of prohibition, essentially the prohibition of incest. And, from this matrix, from this core that is the prohibition of incest, we have tried to understand the general functioning of the system. And it was necessary to wait until more recent years to see new points of view on power appear, be they strictly Marxist or a point of view more distanced from classical Marxism. Anyway, from there we see appear, with the work of Clastres, for example, a whole new conception of power as technology, which tries to break free from the primitive, from this privileging of rules and prohibition that had basically reigned over ethnology from Durkheim to Levi-Strauss.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위한 권력의 사법적 사회학을 언제나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과는 다른 사회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핵심적으로 규칙들의 민족학, 금지의 민족학인 민족학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뒤르켐에서 레비 스트로스까지의 민족학적 연구들에서, 언제나 다시 나타날 문제인 것은, 영구적으로 재작동한다: 금지의 문제, 핵심적으로 근친 상간의 금지. 그리고, 이 매트릭스로부터, 근친 상간의 금지인 이 고갱이로부터, 우리는 체계의 일반적 기능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해의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최근 동안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들이 엄격한 마르크스주의자이거나 또는 관점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말이다. 어쨌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본다, 클라스트로스의 작업과 함께, 예를 들어, 기술로서의 권력의 전체적인 새로운 개념, 그것은 뒤르켐부터 레비 스트로스까지의 민족학에 걸쳐 기본적으로 군림했던 시초적인 것으로부터, 규칙들과 금지의 특권화로부터 단절하려고 노력했다.
In any case, the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pose is as follows: how is it that our society, Western society in general, has conceived power in such a restricted, such a poor and such a negative way? Why do we always conceive power as law and as prohibition, why this privileging? We can obviously say that it is due to the influence of Kant, to the idea according to which, in the last instance, the moral law, the ‘You must not’, the opposition ‘You must’/‘You must not’ is at bottom the matrix of all regulation of human conduct. But, to speak truthfully, this explanation through the influence of Kant is obviously totally insufficient. The problem is of knowing whether Kant had such an influence and why it was so strong. Why was Durkheim, a philosopher of vague socialist leanings at the beginning of the French Third Republic, able to rely in this way on Kant when it came to doing an analysis of the mechanism of power in a society?
어떤 경우에, 내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인가 우리의 사회,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가, 그러한 한정된, 그러한 가난한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그린다는 것은? 왜 우리는 언제나 권력을 법으로서 그리고 금지로서 그리는가, 왜 이 특권화로? 우리는 명백하게 그것이 칸트의 영향에, 그것을 따라서, 최종심에서, 도덕적 법이, ‘너가 해서는 안 된다’, 반대 ‘너가 해야 한다’/‘너가 해서는 안 된다’가 실제로는 인간 수행의 모든 규제의 매트릭스인 아이디어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되게 말하기 위해, 칸트의 영향을 통하는 이 설명은 명백하게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 그 문제는 칸트가 그러한 영향을 가졌는지를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지를 아는 것이다. 사회에서 권력의 메커니즘의 분석을 하는 것이 왔을 때 왜 뒤르켐은,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처음에 여렴풋한 사회학적 경사의 철학자였는데, 칸트에 관해 이런 방식으로 의지할 수 있었을까?
I believe that we can roughly analyze the reason for this in the following terms: basically, in the West, the great systems established since the Middle Ages develope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growth of monarchic power at the expense of feudal power, or better, feudal powers. Now, in this struggle between feudal powers and monarchic power, law had always been the instrument of monarchic power against institutions, mores, regulations, the forms of bondage and belonging characteristic of feudal society. I will give you two straightforward examples of this. On one hand monarchic power developed in the West by relying on judicial institutions and by developing these institutions; through civil war, it came to replace the old solution of private litigations by a system of tribunals, with laws, which in fact gave monarchic power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itself. In the same way, Roman law, which reappeared in the West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was a formidable instrument in the hands of the monarchy for coming to define the forms and mechanisms of its own power, at the expense of feudal powers. In other words, the growth of the State in Europe has been partly assured by, or in any case, utilized as an instrument, the development of juridical thought. Monarchic power, the power of the State, is essentially represented in law.
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이것에 대한 이유를 거칠게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거대한 체계들이 설립되었다 중세 시대가 봉건적 권력을, 또는 더 잘, 봉건적 권력들을 희생하여 군주적 권력의 성장의 매개를 통하여 발전했던 이래로. 지금, 봉건적 권력들과 군주적 권력 사이에 이 투쟁에서, 법은 언제나 제도들, 관행들, 규제들, 봉건적 사회에 특징적인 농노와 소유물의 형식들에 맞서 권주적 권력의 수단이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의 똑바른 예들을 줄 것이다. 한편으로 군주적 권력은 서구에서 사법적 제도들에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이 제도들을 개발함으로써 개발되었다; 내전을 통하여, 법들을 가지고, 재판소들의 체계에 의한 사적인 제소의 오래된 해법을 대신했다; 그것은 사실 군주적 권력에게 개인들 그 자신들 사이에 논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법은, 그것은 13세기와 14세기에 서구에서 다시 나타났는데, 봉건적 권력의 희생하여, 그 자신의 권력의 형식과 메커니즘을 정의하러 오기 위해 군주의 수중에서 무서운 수단이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국가의 성장은 사법적 사상의 개발, 도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확증되었고, 또는 어떤 경우에, 도구로서 유용화되었다. 군주적 권력은, 국가의 권력인데, 법에서 핵심적으로 재현된다.
Yet it was found that the bourgeoisie, at the same time as broadly profiting from the development of royal power and the weakening, the regression of feudal systems, had every interest in developing this system of law that had allowed it, on the other hand, to shape the economic exchanges that assured its own social development. In such a way that the vocabulary, the form of law has been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of power common to the bourgeoisie and the monarchy. The bourgeoisie and the monarchy succeeded little by little in establishing, from the end of the Middle Ages up until the 18th century, a form of power that represented itself, that gave itself as a discourse, as a language, the vocabulary of law. And, when the bourgeoisie finally rid itself of monarchic power, it did so precisely by using this juridical discourse – which was nonetheless that of the monarchy –which it turned against the monarchy itself.
하지만 부르주아지는, 왕권의 발전 그리고 봉건적 체계들의 약화, 퇴보로부터 넓게 이익을 얻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허락했던 법의 이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모든 이해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자신의 사회적 개발을 확신시키는 경제적 교환들을 빚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법의 그 어휘, 형식이 부르주아지와 군주에 공통적인 권력의 재현의 체계였다. 부르주아지와 군주는 그 자신을 재현하는 형식을, 중세 시대의 끝에서부터 18세기까지, 설립하는 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공했다, 그것은 담론으로서, 언어로서, 법의 어취로서 그 자신을 주었다.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마침내 그 자신에게서 군주적 권력을 제거했을 때, 그것은 이 사법적 담론을 사용함으로써 정밀하게 그렇게 했다 –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그것이었다 – 그것은 그것이 군주 그 자신에 맞서 변한 것이었다.
To give just one example: when Rousseau came up with his theory of the State, he tried to show how a sovereign, moreover a collective sovereign, a sovereign as social body or, better, a social body as sovereign, is born of the ceding of individual rights, their alienation and the formulation of laws of prohibition that each individual is obliged to recognize because it is he who has imposed the law on himself, to the extent that he is a member of the sovereign, to the extent that he is himself the sovereign. Consequently, this theoretic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institution of the monarchy has been criticized, has been the instrument of law, which had been established by the monarchy itself. In other words, the West never had a system for the representation, the formulation and the analysis of power other than law and the system of law. And I believe that this is the reason for which, when it comes down to it, we have not had, until recently, other possibilities of analyzing power besides utilizing these elementary, fundamental, etc., notions that are those of law, of rules, of the sovereign, of the delegation of power, etc. I believe that it is this juridical conception of power, this conception of power derived from law and the sovereign, from rule and prohibition, of which we must now rid ourselves if we want to proceed to an analysis not just of the representation of power, but of the real functioning of power.
단지 한 예를 들면: 루소가 국가에 대한 그의 이론을 생각해 냈을 때, 그는 어떻게 주권이, 더욱이, 집단적 주권이, 사회적 신체로서의 주권이 또는, 더 잘, 주권으로서 사회적 신체가, 개인적 권리들의 인도, 그들의 양도 그리고 그가 주권의 멤버인 한도에서, 그가 그 자신 주권인 한도에서 그 자신에 대한 법을 부과한 것이 바로 그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이 인정하도록, 그가 의무지워진 금지의 법의 공식화로 낳아졌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로서, 이 이론적 메커니즘은, 그것을 통하여 군주제의 제도가 비판받았는데, 법의 도구였다, 그것은 군주제 그 자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서구는 절대로 재현을 위한 체계를, 법과 법의 그 체계보다 권력의 공식화와 분석을 가졌던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그 때문에, 그것이 그것에 내려왔을 때, 법의, 규칙들의, 주권의, 권력의 위임, 등의 그것들인 이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등인., 관념들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권력을 분석할 다른 가능성을, 최근까지, 우리가 가지지 않았던 이유라고 믿는다. 나는 그것이 권력의 이 사법적 개념, 법과 주권으로부터, 규칙과 금지로부터 파생된 권력의, 만약 우리가 권력의 재현의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실재적 기능화의 분석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지금 제거해야 하는 이 개념이다.
How could we try to analyze power in its positive mechanisms? It seems to me that we can find, in a certain number of texts, the fundamental elements for an analysis of this type. We can maybe find them in Bentham, an English philosopher from the end of the 18th and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who was ultimately the great theoretician of bourgeois power, and we can obviously also find them in Marx, essentially in Volume II of Capital. It is there, I think, that we can find several elements on which I can draw for the analysis of power in its positive mechanisms.
어떻게 우리가 그것의 긍정적 메커니즘들로 권력을 분석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 이 형태의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요소들을, 일정한 수의 텍스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보인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적 권력의 위대한 이론가였는데, 18세기 끝에서 19세기의 시작까지의 영국 철학자인, 벤담에서 아마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명백하게 마르크스에게서 그것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핵심적으로 『자본』의 2권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내가 그것의 긍정적 메커니즘들로 권력의 분석을 위해 분석을 위해 의존했던 몇 개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거기에서이다.
In sum, what we can find in Volume II of Capital is, in the first place, that there exists no single power, but several powers. Powers, which means to say forms of domination, forms of subjection, which function locally, for example in the workshop, in the army, in slave-ownership or in a property where there are servile relations. All these are local, regional forms of power, which have their own way of functioning, their own procedure and technique. All these forms of power are heterogeneous. We cannot therefore speak of power, if we want to do an analysis of power, but we must speak of powers and try to localize them in their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pecificity.
요약하자면, 우리가 『자본』의 2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독자적인 권력이 전혀 아니라, 그러나 몇 개의 권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권력들은, 지배의 형식들을, 종속의 형식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워크숍에서, 군대에서, 노예-소유권에서 또는 노예 관계가 있는 소유에서. 이 모든 것들은 권력의 지역적이고, 부문적인 형식들이다, 그것들은 기능화의 그들 자신의 방식을, 그들 자신의 절차와 기술을 가진다. 권력이 이 모든 형식들은 이질적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권력을 말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권력의 분석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들을 만해야 하고 그것들의 역사적이고 지리학적인 특유성에서 그것들을 지역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A society is not a unitary body in which one power and one power only exercises itself, but in reality it is a juxtaposition, a liaising, a coordination, a hierarchy, too, of different powers which nonetheless retain their specificity. Marx continually insists, for example, on the simultaneously specific and relatively autonomous, in some way impermeable, character of the de facto power that the employer exerts in a workshop, in relation to the juridical type of power that exists in the rest of society. Thus the existence of regions of power. Society is an archipelago of different powers.
사회는 그 속에서 한 권력과 한 권력이 오직 그 자신을 실행하는 일원적 신체가 아니라, 실재성에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유성을 보유하는 다른 권력들의 역시, 나란히 놓기 연락을 위하기, 조정, 위계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 나머지에서 존재하는 권력의 사법적 형태에 관하여, 고용인이 워크숍에서 발휘하는 사실상의 권력의 특징적이고, 불투과적인 몇몇 방식에서, 동시적으로 특유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것을, 마르크스는 계속적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권력의 부문들의 존재. 사회는 다른 권력들의 군도(群島)이다.
Secondly, it seems that these powers cannot and must not be understood simply as the derivation, the consequence of what would be a primordial, central type of power. The schema of jurists, be it that of Grotius, of Pufendorf or of Rousseau, consists in saying: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 society, and then society appeared from the moment that there appeared a central point of sovereignty that organized the social body, and which then enabled a whole series of local and regional powers’; Marx, implicitly, does not recognize this schema. He shows on the contrary how, from the initial and primitive existence of these small regions of power –such as property, slavery, the workshop and also the army –great State apparatuses could form, bit by bit. The unity of the State is essentially secondary in relation to these specific and regional powers, which come in the first place.
둘째로, 이 권력들은 단순히 파생으로서, 권력의 초생적이고, 중심적인 형태일 것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자들의 개요는, 그것이 고르티우스의, 푸펜도루프의 또는 루소의 그것일지라도, 속담에 있다; ‘처음에, 어떤 사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신체를 조직했던 주권의 중심적 지점이 나타났던 순간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시리즈의 이 지역적이고 부문적인 권력들의 것을 가능하게 했다; 마르스크는, 함축적으로, 이 개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정반대로 어떻게, - 재산, 노예제, 워크숍 그리고 또한 군대와 같은 – 권력의 의 이 작은 부문들의 최초의 그리고 시초적 존재로부터 조금씩, 거대한 국가들이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의 통일성은 이 특유하고 부문적 권력들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이차적이다, 그것들이 첫 번째로 온다.
Thirdly, these specific, regional powers absolutely do not function primordially to prohibit, to prevent, to say ‘You must not’ The primitive, essential and permanent function of these local and regional powers is, in reality, to be producers of an efficiency, an aptitude, producers of a product. Marx gave, for example, superb analyses of the problem of discipline in the army and in the workshops. The analysis that I will make of discipline in the army is not to be found in Marx, but no matter. What happened in the army, from the end of the 16th and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until practicall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 whole enormous transformation meant that, in the army, which up to this time had essentially been made up of relatively interchangeable small units of individuals, organized around a leader, these units were replaced by a great pyramidal unity, with a whole range of intermediary leaders, sub-officers, technicians too, essentially because of a technical discovery: the relatively quick-fire and aimable rifle.
셋째로, 이 특유하고, 부문적인 권력들은 금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너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초생적으로 기능하지 절대적으로 않는다. 이 지역적이고 부문적인 권력의 그 시초적이고, 핵심적이고 그리고 영구한 기능은, 실재성에서, 효율성, 적합성의 생산자들, 생산의 생산자들임이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군대와 워크숍에서 훈육의 문제의 멋진 분석들을 주었다. 내가 군대에서 훈육에 관해 할 분석은 마르크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 16세기 끝과 17세기의 처음에서 실천적으로 18세기의 끝까지, 무슨 일이 군대에서 발생했을까? 군대에서, 전체적인 범위의 매개적 지도자들, 하부-관리들, 또한 기술들과 함께, 이때까지 핵심적으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작은 단위들의 개인들로 만들어졌고, 지도자 주위에 조직되었고, 이 단위들이 거대한 피라미드적 통일성에 의해 대체되었는지를, 전체적인 막대한 변형은 의미한다.
From this moment on, the army could no longer be treated –it was dangerous to make it function in this way –in the form of small isolated units, composed of interchangeable elements. For the army to be efficient, it was necessary that these rifles be employed in the best possible way, that each individual be trained to occupy a determinate position in an extended front, to place himself simultaneously in harmony with a line that must not be broken, etc. A whole problem of discipline implied a new technique of power with sub-officers, subordinate and superior officers. And it is thus that the army could be treated as a very complex hierarchical unity, by ensuring its maximal performance through the unity of the whole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ity of the position and role of each individual.
이 순간부터 계속, 군대는 작은 고립된 단위들의, 교환불가능한 요소들로 합성된 형식으로 – 그것을 이런 식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위험했다 – 더 이상 대해 질 수 없다. 군대가 효율적이기 위해서 이 소총들이 가장 가능한 방식으로 고용되는 것이, 각각의 개인들이 연장된 전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점거하기 위해서,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라인과의 조화에 동시적으로 그 자신을 두기 위해서, 등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훈육의 전체적 문제는 하부-관리들, 하급 그리고 상급 관리들을 가진 권력의 새로운 기술을 함축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군대는 매우 복잡한 위계적 통일성으로서 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과 역할의 특유성과 일치하여 전체의 통일성을 통하여 그것의 최대의 수행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Military performance was highly superior on account of a new procedure of power, whose function was absolutely not that of prohibiting anything. Of course, this led to prohibiting one thing or another, the goal was nonetheless absolutely not to say ‘You must not’ but essentially to obtain a better performance, a better production, a better productivity from the army. The army as the production of deaths –this is what has been perfected or, better, what has been ensured by this new technique of power. This was absolutely not prohibition. We can say the same thing about discipline in the workshops, which began to establish itself around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hen the replacement of small corporative-style workshops by great workshops with a whole series of workers –hundreds of workers –made it necessary simultaneously to oversee and coordinate their movements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division of labour. The division of labour was, at the same time, the reason for which this new workshop discipline had to be invented; but inversely we can say that this workshop discipline was the condition for the division of labour being able to take hold. Without this workshop discipline, which is to say without the hierarchy, without the overseeing, without the supervisors, without the chronometric control of movements,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o obtain the division of labour.
군사 수행은 권력의 새로운 절차의 이유로 대단히 우월했다, 그것의 기능이 금지하는 어떤 것의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물론, 이것은 어느 것 또는 또 다른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이끌었다, 그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 핵심적으로 더 나은 수행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죽음들의 생산으로서 군대 – 이것은 완벽했던 것이거나 또는, 더 잘, 권력의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확신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지가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워크숍에서 훈육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것을 17세기와 18세기의 주위에 그 자신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때에 거대한 워크숍에 의한 작은 법인-형식 워크숍의 전체 시리즈의 노동자들 – 수백 명의 노동자들 – 로의 대체가 노동의 분할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운동을 내려다보고 조정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필수적이었다. 동시에, 노동의 분할은 그 때문에 이 새로운 워크숍 훈육이 방명되어야 했던 이유였다; 그러나 역(逆)으로 우리는 이 워크숍 훈육이 달라붙을 수 있는 노동의 분할을 위한 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워크숍 훈육 없이, 그것은 즉 위계제 없이, 내려다봄 없이, 감독자 없이, 운동의 시각 측정적 통제 없이, 노동의 분할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Finally, a fourth important idea: these mechanisms of power, these procedures of power, must be considered as techniques, which is to say procedures that have been invented, perfected and which are endlessly developed. There exists a veritable technology of power or, better, powers, which have their own history. Here, once again, one can easily find between the lines of Volume II of Capital an analysis, or at least the sketch of an analysis, which would be the history of the technology of power as it has been exercised in the workshops and in the factories. I will therefore follow these essential indications and I will try, where sexuality is concerned, not to envisage power from a juridical point of view, but from a technological one.
마침내, 네 번째 중용한 아이디어: 권력의 이 메커니즘, 권력의 이 절차는, 기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즉 발명되어야, 완벽해져야 했고 그리고 그것은 끝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권력의 또는, 더 잘, 권력들의 참된 기술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갖는다. 다시 한 번, 여기서 누군가는 『자본』의 2권의 줄들 사이에서 분석을, 또는 적어도 분석의 스케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워크숍과 공장들에서 실행되었던 대로 그것은 권력의 기술의 역사일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이 핵심적 지시들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섹슈얼리티가 관련된 곳에서, 견해의 사법적 지점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술적인 무언가로부터 권력을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It seems to me, in fact, that if we analyze power by privileging the State apparatus, if we analyze power by considering it as a mechanism of conservation, if we consider power as a juridical superstructure, we basically do no more than return to the classical theme of bourgeois thought, when it essentially envisaged power as a juridical fact. To privilege the State apparatus, the function of conservation, the juridical superstructure, is to ‘Rousseau-ize’ Marx. It is to reinscribe it in the bourgeois and juridical theory of power. It is not surprising that this supposedly Marxist conception of power as State apparatus, as agent of conservation, as juridical superstructure, finds itself in the European social democracy of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the problem was precisely that of knowing how to make Marx function on the inside of the juridical system of the bourgeoisie. So, what I would like to do in revisiting that which is found in Volume II of Capital, and in distancing from it everything that has subsequently been added to it and rewritten on the privileges of State apparatus, the function of the reproduction of power, the character of the juridical superstructure, would be to try to see how it is possible to do a history of powers in the West, and essentially of the powers that have been invested in sexuality.
사실, 우리가 국가 장치를 특권화함으로써 권력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본존의 메커니즘으로서 그것을 고려함으로써 권력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권력을 사법적 상부구조로서 고려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지 부르주아적 사상의 고전적 테마로 돌아간다, 그때에 그것은 권력을 사법적 사실로서 핵심적으로 그렸다고 나에게 보인다. 국가 기구를, 보존의 기능을, 사법적 상부구조를 특권화하기는 마르크스를 ‘루소-화’하기이다. 그것은 권력의 부르주아적이고 사법적 이론에 그것을 다시 새기기이다. 국가 기구로서, 보존의 대리인으로서, 사법적 상부구조로서, 권력의 이 추정상 맑스적 개념이 그 자신을 19세기 끝의 유럽적인 사회적 민주주의에서 그 자신을 발견한 것은 놀랍지 않다, 그때에 그 문제는 정밀하게 부르주아지의 사법적 체계의 내부에 관해 마르크스가 기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알기의 그것이었다. 그래서, 『자본』의 2권에서 발견되는 그것의 재방문에서, 그리고 그 후 그것에 더해졌고 국가기구의 특권에, 권력의 재생산의 기능에, 사법적 상부구조의 특징에 관해 다시 쓰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떨어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서구에서 권력의 그리고 핵심적으로 섹슈얼리티에 투자되었던 권력들의 역사를 하기 위해 그것이 가능했던 방식을 보려고 노력하기일 것이다.
From this methodological principle, how then would we be able to do a history of the mechanisms of power in relation to sexuality? I believe that, in a very schematic way, we would be able to say the following: the system of power that the monarchy had succeeded in organizing since the end of the Middle Ages presented two major disadvantages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Firstly, political power, such as it was exercised in the social body, was a very discontinuous power. The mesh of the net was too large, an almost infinite number of things, elements, conducts and processes escaped the control of power. If we take for example a precise point: in the importance of contraband across Europe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we note a very important economic flow, a flow almost as important as any other, a flow that entirely escaped power. It was, moreover, one of the conditions of the existence of people; if there had been no maritime piracy, commerc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function, and peopl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live. In other words, illegality was one of the conditions of life, but at the same time it signified that there were certain things that escaped power, and over which power had no control. Consequently, economic processes that after a fashion remained out of control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a continuous power, to be precise, of a certain atomistic manner; to pass from lacunary, global power to a continuous, atomistic and individualizing power: that each one, every individual himself, in his body, in his movements, could be controlled, in the place of global and mass controls.
이 방법론적 원칙들로부터, 어떻게 그 다름에 우리가 섹슈얼리티에 관하여 권력의 메커니즘의 역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믿는다, 매우 개요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주제가 권력의 체계가 중세 시대의 끝 이래로 조직하는 데에서 성공했던 권력의 체계는 자본주의를 위한 두 주요한 불리함을 제시한다. 첫째로, 그것이 사회적 신체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이, 정치적 권력은 매우 불연속적인 권력이었다. 그물의 그물코는 너무 컸다, 거의 무한한 숫자의 것들, 요소들, 수행들, 그리고 과정들은 권력의 통제를 피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정밀한 지점을 가진다면: 유18세기의 끝까지 유럽을 가로지른 밀수품의 중요성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흐름을, 어떤 다른 것만큼 거의 중요한 흐름을, 권력을 완전히 피했던 흐름을 노트한다. 더욱이, 그것은 인민의 존재의 조건들 중의 하나였다; 만약 해상의 해적이 없었다면, 상업은 기능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인민은 살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법성은 삶의 조건들 중의 하나이나, 그러나 권력을 피했고, 그리고 그것을 걸쳐 권력이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동시에 기표화했다. 결과적으로, 유행 이후에 통제를 벗어나 남아있었던 경제적 과정들은 계속적 권력의, 정밀하게 하자면, 어떤 원자주의적이고 개인화적인 권력의 설립을 요구했다; 탈문자, 지구적 권력으로부터 계속적이고, 원자주의적이고 그리고 개인화적인 권력으로 지나가기: 그 각각의 누군가, 모든 개인적 그 자신은, 그의 신체에서, 그의 운동들에서, 통제될 수 있었다, 지구적이고 대중적인 통제들의 자리에서.
The second great disadvantage of the mechanisms of power as they functioned in the monarchy, is that they were excessively onerous. And they were onerous precisely because the function of power –that in which power consisted –was essentially the power of taking away, of having the right and the force to perceive something –a tax, or a tithe, when it came to the clergy –in what had been harvested: the obligatory perception of such and such a percentage for the master, for royal power, for the clergy. Power was thus essentially perceiver and predator. To this extent, it always operated an economic subtraction and, as a consequence, far from favouring and stimulating economic flows, it was perpetually an obstacle, a break on them. Whence this second preoccupation, this second necessity: to find a mechanism of power that, at the same time as controlling things and people up to the finest detail, is neither onerous nor essentially predatory on society, that exercises itself in the very sense of the economic process.
그것들이 군주제에서 기능함에 따라 권력의 메커니즘들의 두 번째 거대한 불리함은, 그것들이 과도하게 번거로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번거로웠고 정밀하게 권력의 기능이 – 그곳에 권력이 있는 – 핵심적으로 가져가 버리는, 권리와 어떤 것을 지각하는 힘을 가지는 권력이었다 – 세금, 또는 십일조, 그때에 그것이 목사에게 왔었다 – 수확되었던 것에서: 주인을 위한, 왕권을 위한, 목사를 위한 그러하고 그러한 백분율의 의무적인 지각. 권력은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각자였고 약탈자였다. 이러한 한도에서, 그것은 언제나 경제적 뺄셈을 작용하고, 결과로서, 경제적 흐름들에 호의를 보이고 자극하는 것과는 멀게, 그것은 영구적으로 그것들에 관해 장애물, 단절이었다. 그리하여 이 두 번째 선입관, 이 두 번째 필요성: 권력을 메커니즘을 발견하기는, 동시에 사태들과 인민을 가장 정교한 세부에까지 통제하는 대로, 번거롭지도 핵심적으로 사회에 약탈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경제적 과정의 바로 그 의미에서 그 자체로 실행된다.
With these two objectives, I believe that we can roughly understand the great mutation of technological power in the West. We have the habit –once again conforming to a more or less primary spirit of Marxism –of saying that the great invention, as everybody knows, was the steam engine, or some other invention of this type. It is true that this was very important, but there was a whole other series of technological inventions equally important as this and which, in the last instance, were the condition of the functioning of others. This was the case with political technology; there was a glut of invention at the level of forms of power right acros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s a consequence, we must undertake not only a history of industrial techniques, but also of political techniques, and I believe that we can group the inventions of political technology into two large chapters, for which we must credit the 17th and 18th centuries foremost. I would group them into two chapters because it seems to me that they developed in two different directions. On one hand, there is this technology that I would call ‘discipline’. Discipline is basically the mechanism of power through which we come to control the social body in its finest elements, through which we arrive at the very atoms of society, which is to say individuals. Techniques of the individualization of power. How to oversee someone, how to control their conduct, their behaviour, their aptitudes, how to intensify their performance, multiply their capacities, how to put them in the place where they will be most useful: this is what discipline is, in my sense.
이 두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나는 우리가 서구에서 기술적 권력의 거대한 변화를 거칠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습관을 가진다 - 마르크스주의 다소간 제1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따르면서 – 거대한 발명이, 모든 이가 아는 대로, 증기 엔진, 또는 이 형태의 몇몇 다른 발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습관 말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만큼 평등하게 중요한 전체 다른 시리즈의 기술적 발명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경우에서, 다른 것들의 기능화의 조건이었다. 이것은 정치적 기술을 가진 경우였다; 이것은 17세기와 18세기를 가로질러 바로 권력의 형식들의 수준에서 발명의 공급과잉이었다. 결과로서, 우리는 산업적 기술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술들의 그것 또한 떠맡아야 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가 두 주요한 장들로 정치적 기술의 발명들을 그룹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맨 먼저 17세기와 18세기를 신뢰해야 한다. 나는 그것들을 두 장들로 그룹화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그것들이 두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내가 ‘훈육’이라고 부를 이 기술이 있다. 훈육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메커니즘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의 가장 정교한 요소들에서 사회적 신체들을 통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회의 바로 원자들, 즉 개인들에 도착한다. 권력의 개인화의 기술들.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방식, 그들의 수행을,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기질을 통제하는 방식, 그들의 수행을 강렬하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배가하는 방식, 그들을 그들이 유용할 자리에 두는 방식: 이것이 훈육인 것이다, 내 뜻에서.
I just cited you an example of discipline in the army. It is an important example, because it has truly been the point at which the great discovery of discipline was made and developed almost in the first place. One moreover linked to that other invention of technico-industrial order, namely the relatively quick-fire rifle. From this moment on we can basically say the following: that the soldier ceased to be interchangeable, ceased to be purely and simply flesh with a gun and a simple individual capable of hitting. To be a good soldier, it was necessary to know how to shoot,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have passed through a process of apprenticeship. It was necessary that the soldier knew equally how to move, how to coordinate his movements with those of the other soldiers, in sum: the soldier becomes something of skill, and therefore valuable. And the more valuable he was, the more it was necessary to preserve him; the more it was necessary to preserve him, the more it became necessary to teach him the techniques capable of saving his life in battle; and the more he was taught techniques, the longer his apprenticeship, the more valuable he was. And suddenly you have a sort of take-off of the military techniques of dressage that culminated in the famous Prussian army of Frederick II, which spent the most part of its time doing drills. The Prussian army, the model of Prussian discipline, is precisely the perfection, the maximal intensity of this corporal discipline of the soldier, which was, up to a point, the model for other disciplines.
나는 단지 너에게 군대에서 훈육의 예를 인용했다. 그것은 중요한 보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으로 훈육의 거대한 발견이 만들어졌고 거의 첫 번째로 개발되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더욱이 기술-산업적 질서의 다른 발명, 즉 속사(速射) 소총에 이어졌다. 이 순간으로부터 계속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군인은 교환가능하기를 그쳤고, 총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살이기를 그리고 때리기의 단순한 개인적 능력이기를 그쳤다. 좋은 군인이기 위해, 쏘는 방식을 알기가 필수적이었고, 도제의 과정을 통하여 지나는 것이 그러므로 필수적이었다. 군인이 움직이는 방식을, 그의 운동을 다른 군인들의 그것과 조정하는 방식을 평등하게 아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요약하자면: 군인은 기술의 무언가가, 그리고 그러므로 가치있게 된다. 그리고 그가 좀 더 가치 있을수록, 그를 보존하기가 좀 더 필수적이었다; 그를 보존하기가 좀 더 필수적일수록, 그에게 전쟁터에서 그의 목숨을 구하기의 능력이 되는 기술들을 그에게 가르치기가 필수적이 된다; 그리고 그가 기술들을 좀 더 배울수록, 그의 도제가 더 길수록, 그는 좀 더 가치 있어진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프리드리히 2세의 유명한 프러시아 군대에서 정점에 이른 마장마술의 군대 기술의 일종을 출발점을 가진다, 그것은 훈련을 하는 데 그것의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소비했다. 프러시아 군대, 프러시아의 훈육의 모델은, 군인의 육체적 훈육의 정밀한 완벽, 최대의 강렬함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다른 훈육들에 대한 모델이었다.
Another point through which we see this new disciplinary technology appear is education. It is initially in the schools and then in the primary schools that we see appear these new disciplinary methods through which the multiplicity of individuals are individualized. The school brings together tens, hundreds and sometimes thousands of schoolchildren, students and it is as such a question of exercising over them a power that is precisely much less onerous than the power of the private tutor, one which could only exist between the pupil and the master. There we have a master for dozens of disciples; it is therefore necessary, despite this multiplicity of pupils, that there is an individualization of power, a permanent control, an overseeing of every moment. Whence the appearance of this person known to all those who have studied in school, namely the invigilator, who, in the pyramid, corresponds to an army sub-officer; equally the appearance of quantitative marking, the appearance of exams, the appearance of competitions, the possibility, consequently, of classing individuals in such a way that each one is exactly in their place, under the eyes of the master, or even in the qualification and in the judgment that we hold over them.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새로운 훈육 기술이 나타났다고 보는 또 다른 지점은 교육이다. 그것은 처음에 학교에서 그 다음에 제1의 학교에서였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개인들의 복수성이 개인화되는 이 새로운 훈육 방법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곳은 말이다. 학교는 수십, 수백 그리고 때때로 수천의 취학아동들, 학생들을 함께 데려오고, 그것은 그 자체로 사적인 가정교사, 학생과 스승 사이에 오직 존재하는 누군가의 권력보다 정밀하게 훨씬 덜 번거로운 권력을 그들에 걸쳐 실행하기의 문제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수십 개의 훈육들을 위한 스승을 가진다; 그러므로 권력의 개인화, 영구한 통제, 모든 순간의 내려다봄이 있는 것은, 학생들의 이 복수성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공부했던 다른 모두에게 알려진 이 사람, 즉 시험감독관의 출현은, 그 피라미드에서, 군대 하급-관리에 상응한다; 평등하게 양적인 표시하기의 출현, 시험들의 출현, 경쟁들의 출현, 결과적으로, 각각의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들의 자리에, 스승의 운 아래에, 또는 우리가 그들에 걸쳐 유지하는 자격과 판단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인들을 계급화하기의 가능성.
See for example how you sit in a row before me. It is a position that perhaps appears natural to you, but it is worth recalling however that it is relatively recent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and that it is still possible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to find schools where the pupils present themselves standing upright in a group, around a teacher who gives them a lesson. And that implies, obviously, that the teacher cannot really and individually oversee them: there is a group of pupils and then the teacher. Nowadays, you are placed like this in a row, the gaze of the professor can individualize each one, can call them to know that they are present, what they do, if they dream, if they yawn…There are trivialities there, nonetheless very important futilities, because in the end, at the level of a whole series of exercises of power, it is these little techniques that these new mechanisms of power could invest in and were able to make work. What happened in the army and in the schools could equally be seen in the workshops throughout the 19th century. What I will call the individualizing technology of power, a power that basically targets individuals right up to their bodies, in their behaviour; it is grosso modo a type of political anatomy, an anatomy that targets individuals to the point of anatomizing them.
당신이 내 이전에 일렬로 앉는 방식을 예를 들어 보자. 지위야말로 당신에게 당연하게 아마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문명화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주는 선생님의 주위에, 그들이 그들 자신을 한 무리로 직립하여 선 채로 출석하는 학교들을 발견하는 19세기의 시작에 그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해 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함축한다, 명백하게, 선생님이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수 없다는 것을: 한 무리의 학생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다. 오늘날, 당신은 일렬로 이같이 놓여진다, 교수의 응시는 각각의 누군가를 개인화할 수 있고, 그들이 출석했다는 것, 그들이 하는 것을, 만약 그들일 꿈을 꾼다면, 만약 그들이 하품을 한다면, 알 것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그곳에는 하찮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쓸데없음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권력의 전체 시리즈의 실행의 수준에서, 이 작은 기술들이야말로 권력의 이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투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작동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군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것은 19세기를 관통하여 워크숍에서도 평등하게 보일 수 있었다. 내가 권력의 개인화하는 기술이라고, 그들의 행위에서, 바로 그들의 몸에까지 개인들을 기본적으로 겨냥하는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대충 권력의 해부학의 한 형태, 그들을 해부하기의 지점에까지 개인들을 겨냥하는 해부학이다.
This is one family of technologies of power that appeared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e have another family of technologies of power that appeared a bit later, in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which was developed (it must be said that the first, to the shame of France, was developed primarily in France and in Germany) primarily in England: technologies that did not target individuals as individuals, but which on the contrary targeted the population. In other words, the 18th century discovered this principal thing: that power is not simply exercised over subjects; this was the fundamental thesis of the monarchy, according to which there is the sovereign and then subjects. We discover that that on which power is exercised is the population. And what does population mean? It does not simply mean to say a numerous group of humans, but living beings, traversed, commanded, ruled by processes and biological laws. A population has a birth rate, a rate of mortality, a population has an age curve, a generation pyramid, a life-expectancy, a state of health, a population can perish or, on the contrary, grow.
이것이 17세기와 18세기에 나타났던 권력의 기술들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조금 뒤, 18세기의 후반기에 나타났던 권력의 기술들의 또 다른 가족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발전되었다 (첫째는, 프랑스의 체면을 잃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제1로 발전되었다고 말해져야만 한다) 제1로 영국에서: 개인들로서 개인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구로서 겨냥하는 기술들. 다시 말해서, 18세기는 이 주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 권력은 단순히 신민들에게 실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군주제의 기초적인 테마들이었다, 그것에 따라서 주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신민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권력이 실행되는 그것이 인구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다수의 그룹을 말하기가 아니라, 과정들과 생물학적 법들에 의해 횡단된, 명령된, 다스려진, 살아있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인구는 출생률, 사망률을 가진다, 인구는 나이 곡선, 세대 피라미드, 기대-수명, 건강 상태를 가진다, 인구는 멸망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성장할 수 있다.
Now all this began to be discovered in the 18th century. We see, consequently, that the relation of power to the subject or, better, to the individual must not simply be this form of subjection that permits power to take from the subject goods, riches and eventually its body and blood, but that power must be exercised on individuals insofar as they constitute a species of biological entity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we want precisely to utilize this population as a machine for producing, producing riches, goods, producing other individuals. The discovery of population is, alongside the discovery of the individual and the body amenable to dressage, the other great technological core around which the political procedures of the West transformed themselves. At this moment, what I will call ‘bio-politics’ in opposition to the anatomo-politics I mentioned a moment ago, was invented. It is at this moment that we see appear problems like those of housing, of the conditions of life in the city, of public hygiene, of the modific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birth and mortality. It is at this moment that there appeared the problem of knowing how we can bring people to have more children, or at any rate how we can regulate population flux, how we can equally regulate migrations and the growth rate of a population. And, from this, a whole series of techniques of observation, including statistics, obviously, but also all the great administrative, economic and political organisms, are charged with this regulation of the population. There were two great revolutions in the technology of power: the discovery of discipline and the discovery of the regulation and perfection of an anatomo-politics and the perfection of a bio-politics.
현재 이 모든 것이 18세기에 발견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안다, 결과적으로, 신민 또는, 더 낫게는, 개인에 대한 권력의 관계가 종속의 이 형식으로 단순하지 않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말이다. 종속의 이 형식은 권력이 신민 재화, 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몸과 피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나, 그러나 그 권력은 그것이 고려로 가져가져야 하는 생물학적 존재자의 종을 구성하는 한에서 개인에 관해 실행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인구를 생산, 부, 재화의 생산, 다른 개체의 생산의 기계로서 활용하기를 정확하게 원한다면 말이다. 인구의 발견은, 조교에 따르는 개체와 몸의 발견의 곁에서, 다른 거대한 기술적 핵심이다. 그 핵심의 주위에서 서구의 정치적 절차가 그 자신을 변형했다. 이 순간에, 내가 아까 언급했던 해부정치학에 반대하여 ‘삶정치’라고 부를 것이, 발명되었다. 그것은 이 순간이었다, 우리가 주거의, 도시에서 삶의 조건의, 공공 위생의, 출생과 사망 사이의 관계의 것들과 같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말이다. 그것은 이 순간이었다, 우리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지도록 가져오는 방법, 또는 하여튼 우리가 인구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주와 인구의 출생률을 동등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말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관찰의 기술의 전체 시리즈가, 통계를 포함하여, 명백하게, 그러나 또한 모든 거대한 행정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유기체가, 인구 조절을 맡게 된다. 권력의 기술에서 두 거대한 혁명이 있었다: 규율의 발견과 그리고 조절과 해부정치학의 완벽화와 삶정치의 완벽화의 발견이다.
Life has now become, from the 18th century onwards, an object of power. Life and the body. Once, there were only subjects, juridical subjects from whom one could take goods, life too, moreover. Now, there are bodies and populations. Power has become materialist. It ceases to be essentially juridical. It must deal with these real things that are bodies and life. Life enters into the domain of power: a crucial mutation, without doubt one of the most important in the history of human societies; and it is evident that one can see how sex was able to become from this moment, which is to say beginning precisely in the 18th century, an absolutely crucial theatre; for, basically, sex is very exactly placed at the point of articulation between individual disciplines of the body and regulations of the population. Sex is that point from which the overseeing of individuals can be ensured, and we understand how, in the 18th century, and precisely in schools, the sexuality of adolescents became a medical problem, a moral problem, almost a political problem of the highest order, because through –and under the pretext of –this control of sexuality, schoolgoers and adolescents, could be overseen throughout their lives, at every instant, even during sleep. Sex thus goes on to become an instrument of ‘disciplinarization’, it comes to be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is anatomo-politics of which I have spoke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sex that ensures the reproduction of populations, it is with sex, with the politics of sex that we can change the relation between birth and death; in any case, the politics of sex comes to be integrated into the interior of this whole politics of life, which will become so important in the 19th century. Sex is the hinge between anatomo-politics and bio-politics, it is at the intersection of disciplines and regulations, and it is in this function that it has becom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 political drama of first importance for making society a machine of production.
삶은 지금 된다, 18세기 전방으로부터, 권력의 대상이 되었다. 삶과 신체. 일단, 그들로부터 누군가 재화, 삶 또한, 더욱이, 가져갈 수 있었던 신민만이, 사법적 신민만이 있었다. 지금, 신체들과 인구들이 있다. 권력은 유물론자가 되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사법적이기를 그친다. 그것은 신체들이고 삶인 이 실재적인 것들을 다루어야만 한다. 삶은 권력의 영역에 들어간다: 결정적 변전, 인간 사회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공연장을, 즉 18세기에 정밀하게 시작했음을 말하는 것은, 누군가 섹스가 이 순간으로부터 될 수 있었던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섹스가 신체의 개인적 훈육과 인구의 규제 사이에 분절의 지점에 매우 정확하게 놓이기 때문이다. 섹스는 개인들을 내려다봄이 확실해질 수 있는 그 지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18세기에, 그리고 정밀하게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가 의학적 문제, 도덕적 문제, 가장 높은 질서의 거의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섹슈얼리티의 이 통제를 통해서 – 그리고 구실 하에서 – 학교에 가는 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을 삶들을 관통하여, 모든 순간에, 심지어 수면 동안에도, 내려다봐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섹스는 ‘훈육화’의 도구가 그래서 계속 된다, 그것은 내가 말했던 이 해부-정치학의 핵심적 요소들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섹스야말로 인구들의 재생산을 확실하게 한다, 섹스를 가지고, 섹스의 정치학을 가지고야말로 우리는 출생과 사망의 사이에 관계를 변화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섹스의 정치학은 삶의 이 전체적인 정치학의 내부의 안으로 통합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해부-정치학이고 삶-정치학이고, 그것은 훈육과 규제의 교차에서야말로, 그리고 이 기능에서야말로 그것은, 19세기의 끝에, 사회를 생산의 기계로 만들기를 위한 첫 번째 중요성의 정치적 드라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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