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펌] 최근 프레시안 통일, 평화 기사 모음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144

 

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변화하는 동북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이렇게 쉽게 예스(yes)해줄 줄이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관진의 말을 듣고 나온 탄식이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 무기를 구매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이다.
 
그는 또한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아직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또한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에 위협이 될 만한 유효 거리도 아니고 고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방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하순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는 "사거리를 단축해서 쏜 것으로 볼 수 있고 북한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노동미사일의 고도가 160㎞ 이상 올라갔고 최고속도가 마하 7 이상이었다"며 "(낙하 속도가) 마하 7쯤이면 PAC-3로는 요격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없으니, 사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대변인이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은 된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중국의 입장을 제대로 보기는 했나?
 
필자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사드 배치 움직임과 중국의 반발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 ☞ 관련 기사 보기 : 국방부, MD편입 아니라고 하지만··· /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 가게에서 쿵후 하는 격') 핵심적인 요지는 이렇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검토하면서 미국이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한국이 이걸 구매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시 한중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 국방부가 3개월 가까이 지나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가 패트리엇 회피용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일종의 여론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방부가 중국의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욕구를 더욱 자극해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구축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동북아 분쟁 발생 시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X-밴드 레이더는 유효 탐지 반경이 1000km에 달해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 활동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전략동맹을 공식 선언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까지 추진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그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전략 동맹 및 한미일 삼각 동맹의 숨겨진 의도가 중국 봉쇄에 있고 MD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의구심을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고도 MD 참여 아니다?
 
국방부는 한사코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만 묻자. 한국 영토에 미국 MD 시스템이 배치되는 것은 참여인가, 아닌가? 한국이 누군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 추적해 그 정보를 미군과 일본 자위대에 전달하는 것은 참여인가, 아닌가?
 
한국에는 이미 패트리엇 최신형인 PAC-3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사드까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 MD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될 것이다. 사드가 미국 이외에 배치되는 지역은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를 통해 3자 MD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민감성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3자 정보공유 협정에 쉽게 '예스'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한국이 MD에 발을 담그면 북핵과 MD는 동반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를 비롯한 국익은 총체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가 이렇듯 '국익 실종'의 행보를 보일 수는 없다. 왜 MD 배치를 사실상 금지한 ABM 조약이 30년 동안 '전략적 안정과 국제 평화의 초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틈타 ABM 조약에서 탈퇴하자, 왜 '신냉전'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일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면에는 MD를 앞세워 동진(東進)을 시도한 미국과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반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은 어떤가? 왜 냉전 시대 적대 관계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21세기 들어 손을 잡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라고 갖기를 바라는 것은 정녕 연목구어와 같은 일에 불과하단 말인가?

 

------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56

 

남재희 "김기춘 교체 없는 인적 쇄신 무의미"

[남재희 인터뷰] "국가개조, 독재적 발상"

임경구 기자,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안전한 대한민국'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대형 참사 앞에서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오히려 참사 발생 이후 정부의 대응에 숱한 허점들이 드러났다. 희생자 가족 사찰부터 추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대국민 사과를 한 당일 곧바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행사에 참석한 '둔감함'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섯 번의 사과 끝에 눈물까지 보였지만, 그 눈물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방식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정권의 졸렬함이 그대로 드러났고,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는 촉매제로 작동했다"면서 "박 대통령 스스로가 통치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진행된 정부의 인사 개편에 대해서도 "총리 교체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 인터뷰는 27일 서울 서교동 프레시안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박인규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다음은 남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대국민 사과한 날 원자로 수출 행사 참석…정권, 이렇게 둔감한가" 
 
프레시안 :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표출되고 있다.
 
남재희 : 세월호 사건이 하나의 촉매로 작용해 정권 심판론을 앞당겼다.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정권 심판론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정부의 허점이 드러났다. 무수한 구조적 허점이 노출됐고, 그걸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도 정권의 졸렬함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 약속이 허물어졌다. 또 박 대통령이 '암 덩어리', '원수'로 부르며 규제를 완화한 점, 희생자 가족을 사찰하고 대통령의 조문까지 연출했다는 의혹 등 세월호 사건 이후 정권의 인식 수준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정상적이라면 정권 심판론은 집권 1년 3~4개월 만에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데, 분위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프레시안 : 안보나 안전 문제는 보수가 더 강조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특히 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이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한꺼번에 깨져버렸다.
 
남재희 : 안전 문제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나. 그런데 의외로 정권이 둔감한 것은 사실이다. 세월호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도 너무도 둔감하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를 겪었다. 노후 원전에서 비롯된 원전 사고였는데, 우리 역시 설계수명이 이미 지난 월성·고리 원전을 가동 중이다. 사실 원전 문제야말로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시한폭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의 생각이 참 안일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원전 대책은 안 나오고, 하필 세월호 대국민 사과를 한 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원자로 수출을 축하했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서도 그렇게 둔감할 수 있나.
 
"국가 개조는 독재적 발상…朴, 통치 방식 잘못 전혀 못 깨달아" 
 
프레시안 :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도 일부 발표됐다.
 
남재희 : 해경 해체 등의 방안이 오랜 숙의 기간없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뤄졌다. 너무 무책임하다. 내각하고도 상의하고 광범위하게 여론도 수집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밀실에서 일부 참모진과 뚝딱뚝딱 급조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 나온 결론이 엉성한 것이다. 말이 해경 해체지, 사실 소속만 달라지는 것이다.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국가안전처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가?
 
대개의 경우 9.11 테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큰 사건이 터지면, 철저한 조사 기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철저히 연구한 뒤 그 결과를 내놓는다. 그런데 세월호 같은 그 큰 참사를 겪고서도 심사숙고 없이 보여주기 식 처방 요법만 내놨다. 그게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통치 방식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여섯 번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그 이후 발언을 꼼꼼히 따져보면, 대통령이 스스로를 정부를 총괄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정부 위의 초월적인 존재처럼 인식하는 듯하다. '국가 개조론' 역시 그런 맥락에서 튀어나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재희 : 독재적 발상이다. 정권이 어떻게 국가를 개조하나? 정권은 국가 밑의 존재다. 정책의 방향과 노선은 정권이 바꿀 수 있지만, 국가를 어떻게 정권이 개조할 수 있나? 국민을 오도하는 과대망상이다. 춘원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이 그런 이유로 욕을 먹는 것 아닌가. 레토릭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진실한 통치자가 내세울 얘기는 아니다.
 
"김기춘 경질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 
 
프레시안 : 일부 인사 개편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경질됐다. 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남재희 : 국무총리 한 명 교체한다고 인적 쇄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권의 핵심도 아니고, 어차피 '대독 총리' 아니었나.
 
문제의 핵심은 남재준과 김기춘이다. 개편의 서막일지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은 경질됐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해 한국 정치를 1년 내내 주물렀다. 새누리당 윤상현도 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그걸로 1~2년을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끝인가? 국정원장이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정치 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심각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할 일이다.
 
이후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다. 만약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엄청난 간첩 공세에 시달렸을 것이다. 누가 봐도 박원순을 노린 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남재준 원장은 '아웃'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김기춘 경질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 채동욱 '찍어내기'부터 시작해 최근 드러난 KBS에 대한 언론 통제까지, 궁극적인 책임은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져야 한다. KBS 사태는 명확하지 않나. 말이 '보도 협조 요청'이지 사실상 언론 통제를 한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김 실장의 전력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나.
 
프레시안 :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을 제외하고는 이번 인사 개편의 의미가 없다고 보나?
 
남재희 : 그렇다. 안대희 후보자는 사실 괜찮은 이미지였는데 까놓고 보니 '하루 1000만 원'이었다. 서민 입장에서 보면 눈이 뒤집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다.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부정이다. 여권에 그만큼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다. 끝까지 안대희를 총리로 밀고가긴 어려울 것이다. (인터뷰 다음날인 28일 안대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편집자) 
 
"野, 정권 심판 반사이익 기대선 안 돼"
 
프레시안 : 이런 흐름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남재희 : 지방선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역 선거'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지방'은 보통 대도시의 대응 개념이고, '지역'이 이른바 '중앙'의 대응 개념 아닌가.
 
일단 세월호 전보다 선거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여당 일각에서도 이제 김기춘 실장 교체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서울, 인천, 충남은 이미 야권 승리를 예상했던 지역이고, 부산에서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광주는 전략 공천이 되어버려서 후유증이 상당할 것 같다.
 
얼마 전 문재인 의원이 중앙당 차원에선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하지 않아도, 지역적 차원에선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김두관도 무소속으로 그렇게 당선되지 않았나. 또 진보정당 안에도 여러 계통이 있고, 경남의 경우 소위 말하는 이른바 "종북세력"보다는 노조, 농민운동 세력이 있는 곳이다. 과거 권영길이나 강기갑은 단독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경남의 경우 진보정당과 손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프레시안 :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만 종합해 보면 막판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예상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야당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남재희 : 야당이 이 국면에서 반사이익을 봤고, 또 그것에만 기대고 있어서 문제다. 야권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긴다고 해도, 사실 자기 실력으로 선거 분위기를 바꾼 것이 아니니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이제까지 안철수의 희미한 철학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했었는데, 안철수는 적당하게 보수층을 끌어안으면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적당히 중도 노선으로 틀어서, 야당을 여당화시키는 것이다. 정치 철학의 부재며, 그게 지금 야당의 비극이다. 그럼 억눌린 국민은 누가 대변해주나?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면, 국민만 불쌍해진다.
 
프레시안 : 이번 선거에서 여권이 패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변화할 수 있다고 보나?
 
남재희 : 지금은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박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지금의 이런 불신과 분노는 쉽게 완화될 것 같지 않다. KBS 사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KBS는 후행적인 저항을 하는 곳이지, 선행적 반항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만큼 잠복된 불만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나. 심지어 <조선일보>에선 최근 새누리당 비박계가 점차 목소리를 내고 친박계를 누르고 있다는 사설도 나왔다. 집권 1년 반도 안 됐는데, 이상 현상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최근 남북관계에서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북측에서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과격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남재희 : 남북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관계다. 군사적 긴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 미국과 한국은 합동 군사 훈련 등 북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갈수록 증폭시키면서도 북이 핵을 포기하길 바란다. 이건 모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얘기했지만, 남북이 통일된다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막강한 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주변국에 군사적 위협도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최근 영국의 보수적인 저널인 <이코노미스트>도 그런 결론을 내렸다. '백일몽 신자들'이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그 결론이 이렇다. "한반도에서 미국 군대가 없어지고, 미국 및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통일 한반도를 내다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대박론'은 얼마나 허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인가. 북한 핵무기는 제거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북한만을 몰아붙일 수도 없다. 미국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친선도 더욱 도모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치가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나.
 
프레시안 :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남재희 : 북핵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향후 10년 안에도 해결이 어렵다. 가진 게 권총 밖에 없는 사람한테 "권총 버리면 돈 줄게"라고 한 마디 얘기한다고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통하겠나? 그런 식으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높이기보다는, 남북 차원에서 민간 교류나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프레시안 : 남재준-김장수 등 군 출신 인사들이 경질됐으니,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노선에도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남재희 :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부차적이다. 문제는 미국이 계속 강성이란 점이다. 오바마가 당선되면 대북정책도 연성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부시의 강성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군사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혔다. 지금 상황에선 일본과 중국의 대결을 오바마가 '푸시(push)'하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선 군사적 긴장 해소의 길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58

 

북핵에 손 놓은 정부, '안보'는 어디로 갔나

[한반도 브리핑] 국가안보도, 인간안보도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국가가 아무리 국경선과 영토를 잘 지켜도 국민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인간안보'로 발전한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위협이 외부의 적에 국한되어 있다면 '국가안보'만으로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군이 휴전선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있어도, 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제는 한국도 안보의 패러다임을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간안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현 정부는 국가안보는 잘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에 가장 큰 안보위협은 북이고, 특히 북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느냐는 한국 정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의제인 것이다. 이 의제에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을 내걸고 북이 2차례 실시한 핵실험을 인내한 것이 전 정부였다. 현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라는 명분을 내걸고 북이 핵능력을 증강시키는 프로세스를 마냥 신뢰하고 있다. '북핵 불용'이라는 주문만을 되뇌며.
 
그 결과 이제는 미국마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방정보국 국장은 지난 1월 청문회에서 북이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센터 소장도 최근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을 계속 외면한다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보유 숫자를 계속 늘리고 중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이어가며 궁극적으로 높은 폭발력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작년 미국 국방정보국은 <역동적 위협 분석 8099> 보고서에서 북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 가능성을 두고도 한국정부는 '원칙'만을 되풀이하며  앉아 있는 반면 북은 부지런히 핵능력을 확대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의 핵무장 능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면서 우선적으로 군사적 방어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동맹의 연루'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및 미사일 방어 (MD)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까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유 및 미사일 방어 협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국을 북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거의 실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 지난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근혜(오른쪽)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청와대

▲ 지난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근혜(오른쪽)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청와대

이미 중국은 "이곳(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는 경고를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로 이 지역에 MD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군사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이다. 중국이 한반도 일대에 유지하고 있는 3대전략목표의 하나인 '지역 평화와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려 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를 근원적으로 흔들 수 있는 행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6개 참가국이 모두 동의한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과 관련,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한국 외교부는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에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라며 이견을 노출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문제이지만 북을 겨누는 미국 핵무기도 구조적 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미국 핵무기는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의 핵무기는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중잣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보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후자보다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는 중국의 3대전략목표의 하나인 '한반도비핵화'와 차이를 공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방법론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은 "의미 있는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재개하여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회담에서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정부는 '6자회담'은 언급하지 않고 '대화' 만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의미 있는' 대화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또 조속히 그런 대화라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수사로 원만히 표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정부는 조속한 '6자회담' 재개에 회의를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결국 △지역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력이라는 중국의 3대전략목표 모두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의견차이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현재는 '역사상 최상의 시기'라는 수사로 포장하고 있다. 아름다운 말로 거친 국제정치 현실을 덮는 것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MD 협조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중국도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북이 핵능력을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킨 후 실력행사를 하고, 중국이 실력행사를 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 인간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도 아슬아슬하다. 이러한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 무리"는 어디에 있는가?


------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23

 

동북아서 으르렁대는 미·중, 물밑에서는···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적대적이면서 협력적인 미·중 관계

이재호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동아시아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망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나름의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러시아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미·일 동맹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충돌할 뻔 했던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해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는 "순수 양자 관계로서의 미·중 관계와 동북아 구도 속에서의 미·중 관계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에서는 미·중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중 관계는 여전히 상호 협력적이고 호혜적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동북아에서의 미·중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판단 착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분석 틀에서 우리의 입장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국은 이전보다 미·일 동맹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은 셈이 됐다. 균형적이거나 유연한 외교가 아니라 한쪽에 편중된 외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머쓱한 처지가 됐다"며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구상도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향후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배치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물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6일 경남대학교에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필리핀 군사기지를 10년 동안 조차한다고 밝힌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오바마가 순방을 끝내고 돌아가자마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에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상하이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통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관계를 과시했다. 여기에 지난 24일에는 중국의 공군 전투기와 일본의 자위대기가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에서 30m까지 접근하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수훈 : 순수 양자 관계로서의 미·중 관계와 동북아 구도 속에서의 미·중 관계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토, 동맹, 북핵, 군사훈련 등 긴장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의 미·중 관계가 하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 전략대화를 한다든가 중국과 미국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물밑에서 접촉하는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이 돌아가고 있는 미·중 관계가 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순수한 양자 관계로서의 미·중 관계는 큰 변함이 없다고 본다. 미·중 간 접촉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구축돼있는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체로 양국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동북아 구도 속의 미·중 관계인데, 이것은 꽤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내에서의 미·중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 전체가 악화됐고 불안정해졌다. 마치 냉전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정세를 맞이하고 있다. 상호 쏟아내는 말도 그렇고 실제 군사 훈련도 이러한 대결과 대립을 반영하는 듯한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실제 현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너무 높다. 역내 군사 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 내용도 몇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훈련이다. 이런 훈련을 연중행사처럼 1년 내내 하고 있다. 한쪽의 군사 훈련이 다른 쪽의 방어 및 대응훈련을 불러오고, 이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훈련을 하게끔 만드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태가 이쯤 되니, 동중국해가 이제는 화약고의 전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중국 공군기와 일본 정찰기가 충돌할 지경으로까지 갔던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은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 측면의 미·중 관계가 상황이 매우 다르다보니 동북아에서의 미·중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판단 착오가 나올 수 있다.
 
프레시안 : 미·중 관계 자체와 동북아 구도 속의 미·중 관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의 주요 행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반드시 미·중 양국이 군사적, 대결적으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수훈 : 그렇다. 실제로 미·중 양국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스탠포트 대학교에 도날드 에머슨이라는 동아시아 전문가가 있는데, 이 분이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전에 인터뷰를 통해 "미·중 관계를 너무 대결과 경쟁 쪽으로만 보지 마라. 미·중 간에는 어마어마한 교류 채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중 양자 간 소통이 아주 긴밀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전직 정권에서 근무했던 미국 내 원로들인 키신저, 페리와 더불어 중국의 외교 안보 쪽 임무를 맡았던 분들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상호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있다. 양국이 두터운 대화 접촉 채널을 갖고 있는 셈이다.
 
프레시안 : 그래서일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꼭 일본 편만 드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오바마가 "모든 무력 충돌마다 미군이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
 
이수훈 : 그렇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바마가 일본에서 한 발언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일본 편을 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가 스스로 동북아 분쟁, 동북아 이슈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중·일 양자 간 문제니까 대화로, 외교로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 방위조약 대상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일본 영유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가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상당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이 필리핀에 다시 군사기지를 들여 놓고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이 있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동아시아에서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셈인데, 결국 오바마 1기 때 구상했던 '아시아로의 귀환', '재균형' 정책에 부합하는 행보였다고 볼 수 있다.
 
▲ 지난 4월 24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 지난 4월 24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다만 오바마에게는 2가지 생각이 혼재돼있는 것 같다. 전 세계적인 이슈들, 예를 들면 이란 핵 문제나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은 인권도 탄압하고 신장 위구르 사태도 있고 언론 자유도 없어서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이다. 그래서 국면·상황과 어떤 사람들한테 호소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프레시안 : 오바마 방한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고 한미 양국은 오히려 북한에 선(先)행동만 요구했다. 여기에 한미 간 미사일 방어체제(MD) 상호 운용성 증대를 골자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간 것 같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미·중 간 군비 경쟁에 끌려들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수훈 :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다. 양국 정상회담 전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만났고 중국도 활발하게 움직였다. 또 북한의 선행동에 대해 이전보다 조금 완화된 듯한 메시지가 한미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로부터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기대가 있었는데 북핵 문제보다는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북한이 여기에 자극을 받았는지 매우 거친 반응이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지 못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핵문제가 진전이 안 되면 가동되기 어렵다.
 
내용적인 측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우선 이미 연기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등의 동향을 보면 이미 연기를 결정한 것 같다. 아마도 올가을 연례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건이 되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조건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지금은 북핵, 미사일 등 안보 환경이 좋지 않아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 조건을 충족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충족됐다는 평가도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전작권을 환수해도 우리 안보나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한 미군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도하는 곳이 한국군이냐 미국군이냐 하는, 이른바 '역할'만 바뀌는 것인데 또다시 연기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두 번째가 미사일 방어체제(MD) 문제인데, 이번에 진도가 꽤 나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미국 MD와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서로가 거의 단일한 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MD 편입에 직전 단계까지 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형식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편입된 것과 다름없는 셈인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을 비롯해 이를 우려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다. 지난 4월 26일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연합사를 방문했을 때 국방부는 한미일 3국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언급을 한 배경에는 오바마나 아베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한미일 3각 안보동맹에도 상당히 깊숙이 들어간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동북아 역내에서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번 CICA 때도 확인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밀월 관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동북아에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프레시안 : 오바마가 원래 한국에 오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에 순방 스케줄에 한국을 넣었다. 우리가 무리해서 오바마 방문을 유치하다보니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간 것 같다는 평가가 있다.
 
이수훈 : 오바마는 미·일 동맹이 아시아 안보의 토대라고 했다. 우리가 여기에 발을 담근 셈이다. 그래서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머쓱한 처지가 됐다. 한러 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륙에 진출하겠다는 구상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의 대외전략이 수미일관하게 가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안을 추진하다고 해서 따라가 보면 그다음에 나오는 조치는 이와 상충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앞으로 러시아와 프로젝트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도 곧 방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중 양국이 '공동 미래선언'과 같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CICA 회의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섰다는 것이 현 정부 대외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 CICA는 우리가 정식 멤버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안보 신뢰 구축과 통합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갈 것이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했어야 했다. 본인이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가시화된 회의가 CICA인데 여기에 총리도, 외교부 장관도 아닌 통일부 장관을 대리로 보냈다는 것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별로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CICA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계약을 타결하면서 양국 협력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했다. 러시아는 이번 계약으로 매년 380억 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 이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양국 간 많은 실무적 접촉과 기능적 협력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다보면 양국 간 안보 동맹에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에 목을 매달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엑스포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엑스포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처럼 대륙 국가들은 여러 기제를 통해 상호 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대륙국가들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구상이다. 이를 진지하게 설명하고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놓친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할 생각 없는 미국, 부담스러워하는 중국 사이에서
 
프레시안 : 북핵 문제에 관해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수훈 : 현 상황에서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올해 시종일관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북핵 용납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다음에 중국의 역할이 더 발휘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중국 역할론으로 방향을 가지고 간 것이다.
 
북핵 문제가 초기에 불거졌을 때 북핵은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었다. 즉 북핵 문제는 북미 간 이슈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북핵 문제가 초기에 제기됐을 때와 조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이제는 북핵 문제가 중국 문제인 것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꾸 도발적 행위를 하면 중국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렇다고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의장국으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대화가 잘 안 풀릴 때 북한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기도 했다. 중재안을 들고 나온 적도 있다. 물론 중국의 중재안에 대해 MB 정부 5년, 또 현 정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핵 해결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6자회담을 통해 대화해보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또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측면도 있다. 협상 분위기 자체가 거의 없다.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나올 동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중국 역할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입장이 다르다. 당사국이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새로 임명될 국가안보실장을 축으로 외교안보 진용이 다시 짜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 구성되는 외교안보팀에서 동북아 외교를 너무 한 쪽에 편중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외교 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레시안 : 북핵 문제가 중국 문제처럼 돼버렸고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동력도 없다면, 당분간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남북 교류든 뭐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 정부는 선(先)비핵화, 후(後)남북교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수훈 :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같이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의지가 없고 북핵 해결은 더 요원해보이기만 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역할이 생긴 것이다.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훨씬 넓어진 측면이 있는데 북한과 미국, 일본을 잘 끌어들여야 한다. 외교를 이런 방향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우리가 6자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창의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또 미국이 아예 6자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 역할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여기서 대통령과 참모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곤란하다. 우리가 역할을 발휘해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돌리고, 이것이 선순환이 돼야 비핵화 진전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치에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그것으로도 평가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사실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인적 배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워야 한다. 평생 군에 있던 분들을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할 위치에 포진시키면 오히려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 및 평화협력구상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시키겠다는 강한 동기를 갖는 것과 동시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무에 맞게 배치해 외교안보진용을 짜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아닌 민간 교류는 정부 간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장려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 한중관계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남북 간 민간교류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우리가 한미일 편에 서길 강요받았는데, 이를 극복하고 균형외교를 할 수 있는 돌파구는 안정적인 남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394

 

동북아 둘러싼 미중 갈등 본격화···한국의 선택은?

[한반도 브리핑]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기? 현명한 선택 아냐

박후건 경남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간의 대립구도가 현실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국가와 동북아시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미국은 '아시아 중시' 또는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보다는 일본을 통한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일본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나날이 커지는 중국 경제 확장력에 제동을 걸고, 또 한편으로는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일본 스스로 무장하는 것을 허용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영향력이 확장되지 않도록 봉쇄 (contain)하겠다는 것이다.
 
미·일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는 TPP의 부진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군사적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는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미·일 동맹과 지역 안보 방위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일 양국 정상들간에는 센카쿠열도 문제 이외에 미·일 군사동맹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이며 중요한 문제가 협의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그로부터 약 3주 후 있었던 아베 일본 총리의 헌법 수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그리고 미국 국무성의 지지 성명을 통해 뒷받침된다.
 
5월 15일 아베 총리는 총리 자문기구로부터 집단 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받은 뒤 자위대가 자국 방위와 국제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즉 일본의 대외 무력행사를 금지해온 헌법 제9조를 수정함으로써 국제분쟁에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금의 일본 헌법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헌법 (제9조)에 명시하였기 때문에 '맥아더 헌법' 또는 '평화 헌법'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미국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일본 스스로 헌법 제9조를 수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헌법수정을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결코 일본의 단독 결정이 아님은 마리 하프 미 국무성 부대변인을 통해 확인된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하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내부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 몫이라면서 "일본은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국제안보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평화를 존중하는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프가 국무성의 부대변인임을 감안할 때 그의 브리핑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성의 입장이며,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의 도발적인 발언이 나오고 곧이어 미국 국무성 부대변인의 지지 성명이 나온 것은 우연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미 4월 25일 미·일 정상 간에 합의를 보고 조율이 되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미국의 일본을 통한 중국견제정책이 구체화 그리고 현실화된 것이다.
 
한편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은 러시아와 지난 5월 20일 상하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러 정상회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11개국 국가원수와 1명의 정부 수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10명의 국제조직 고위 인사 등 모두 46개 국가와 국제조직 지도자들이 참석한 제4차 아시아신뢰회의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장국인 중국과 참여국 중의 하나인 러시아 간 의례적 만남(courtesy meeting)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나 중·러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단지 주최국과 참여국 간의 의례적 만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러 관계 및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시 주석의 취임 이후 15개월 만에 벌써 7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화 통화, 서신 교환으로 신뢰를 쌓고 소통을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이웃이자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서 "양국관계의 격상은 국제적 공평·정의 촉진, 세계의 평화·발전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세계 다극화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외교상 수사적 차원을 넘어서 현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현재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 일극 질서를 불공평하고 정의를 촉진시키지 못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질서를 이루는 또 다른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집권 초 중국 외교가 세계 규칙의 추종자(追從子)에서 제정자(制定子)로 변하고 있다며 국제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며 과거의 저자세 도광양회(韜光養晦) 외교정책이 끝났음을 선언하였지만 도광양회의 틀에서 벗어난 중국의 외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다.
 
항간에서는 미국에 비해 아직 경제적·군사적으로 현저히 열등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사적으로는 중국의 외교가 추종자에서 제정자로 변하고 있다고 선언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도광양회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러시아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미국 일극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엑스포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엑스포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각론으로 들어가서 양국은 경제적으로 에너지, 첨단기술, 우주항공, 기초시설건설 등에 대한 투자, 개발 그리고 협력을 추진하며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지대 건설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통해 경제 교류를 늘리고 유라시아 시장을 함께 건설하여 2015년 이전까지 양국 간의 무역액이 1000억 달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일이 주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외교적으로 시진핑은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마련한 틀 내에서 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지켜야 한다며 연합훈련과 군사기술, 반(反)테러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켜 반테러 훈련도 차질 없이 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양국의 군사·외교적 협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우회적이긴 하지만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계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것과 이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화답이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은 세계의 반파시스트전쟁 및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양국이 경축 기념활동을 거행키로 합의했다"면서 "2차 대전 승리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함으로써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야만적' 침략이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반파시스트 전쟁과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공동으로 경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러 양국정상이 일본의 군국주의적 부활에 (나아가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인데 이것은 단지 외교 수사적 발언이 아니었다.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중국과 러시아간의 '해상연합-2014' 훈련으로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원래 중·러 간 군사합동 훈련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훈련 기간에 맞춰 푸틴 대통령이 방중을 한 것은 이번 일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미·일 군사동맹에 맞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21세기 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을 한 축으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대립구도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미·일 동맹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미·일 삼국은 이미 2008년부터 매년 한미일 안보토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갖고 있다. DTT가 세 나라 간 정보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회의라고 하지만 이것만을 위한 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DTT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으며, 3국 국방 실무의 최윗선이라 할 수 있는 한·미·일 국방부의 차관보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DTT는 애초부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을 띤 회의이라 할 수 있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의 후임으로 국방장관 비서실장과 한·미·일 3자 국방회담(DTT) 수석대표를 지낸 마크 리퍼트가 내정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어떤 강도(degree)로 미·일 군사동맹에 참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게 미국이 요청한다고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경제적 생존기반을 무역으로 하는 한국이 자신의 제1통상국인 중국 (한-중간 무역 총액은 한-미, 한-일 무역 총액을 합한 것보다 많다) 그리고 한국경제 미래성장의 발판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경협 그리고 러시아와의 자원 개발 및 협력의 주로(走路)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이 된다고 하는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결코 취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또한 그 역(逆)도 마찬가지이다. 대립구도가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쪽에도 한발 또 저쪽에도 한발 걸치는 양다리 전략은 국익에 부합하지도, 실현 가능한 대안도 아니다.
 
한국이 국익을 위에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중립 노선이다. 나아가 북한과 협력하여 어느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는 한반도 중립화를 도모하여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만든다면,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대륙과 해양세력의 대립과 갈등을 중화(中和)시켜 화해와 협력으로 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중심에 그리고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한반도에 평화 없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중립화의 첫 번째 단추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공통체, 제국 읽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1 에스페란토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2 영어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라캉 세미나, 맑스를 넘어선 맑스 읽기 세미나, 프랑스 현대철학 세미나, 일본어 강독 세미나, 가따리·들뢰즈 읽기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는 2시간 20분 정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동교로 22길 2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 토마스 렘케: 푸코, 통치성, 비판 ②

출처 : http://greenbee.co.kr/blog/1684

 

------

 

푸코, 통치성, 비판(Foucault, Governmentality, Critique)

토마스 렘케(Thomas Lemke)

2. 신자유주의와 비판

위와 같은 이론틀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통치성 개념의 타당성과 잠재적 기여는 이를 신자유주의 실천에 대한 지배적인 비판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매우 도식적으로 말해서 ― 실천적․이론적 입장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 앤서니 기든스와 피에르 부르디외 같은 사회학자에서 맑스주의 옹호자들까지, 폭넓은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세 가지 주된 분석 노선이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사회와 경제에 관한 조작된 “잘못된 지식”으로 간주되며, 이를 권리나 해방 혹은 과학적 지식이나 “중립적” 지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보통 비판은 사회에 대한 “참된” 법칙과 정치의 “현실” 메커니즘을 인식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내재적 모순”이나 “불완전한 이론”을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본다. 둘째, 비판자들은 신자유주의를 경제가 정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 자본주의가 국가에 승리하는 것, 민족 국가의 정치적 규제를 벗어나는 세계화로 이해한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처방도 나온다. (방어적) 전략은 오늘날 통제를 벗어난 “야만적” 자본주의를 “문명화”하는 것이며, 재규제화와 재착근화를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적 현실로 본다. 세번째 비판 노선은 개인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를 비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효과에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전통적 경험의 평가절하, 집합적 유대를 위태롭게 하는 개인화 과정, 가족 가치와 사적 관계를 위협하는 유연성․이동성․위험감수의 지배가 해당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실용적 반인간주의”로 본다.

이런 세 종류 비판은 신자유주의 통치의 중요한 일부 결과를 정확히 가리키긴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한계와 결점도 내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비판은 그것이 비판하고자 하는 개념에 스스로 의지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비판은 지식과 권력, 국가와 경제, 주체와 권력을 대립시키는데, [반대로] 이런 대립쌍들이 자유주의-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안정화하는 데 수행한 역할을 문제 삼아야 한다. 내 생각에, 신자유주의 통치성 연구에서 통치성 개념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은 이 같은 대립쌍들을 “연결해서”, 그것들을 “내재성의 평면”(들뢰즈)상에서 분석하려고 한 것이다. 지식의 형태, 권력의 전략, 자아의 테크놀로지를 분리함으로써, 오늘날 정치적․사회적 변형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지배와 착취의 깊고 넓은 과정들을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비판 노선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면서 이 논점을 약간 다듬어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2-1 합리성과 현실

통치성 개념의 중요한 측면은 첫째, 정치와 지식을 나란히 두지 않고 “정치적 지식”으로 접합하는 것이다. 푸코의 문제제기는 실천과 합리성의 관계, 즉 이성의 탈선이나 결여라는 관점에서 둘이 상응하거나 비상응한다는 게 아니다. 그의 “주된 문제”는 실천과 합리성의 일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활용하는 합리성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24 통치에 대한 분석은 지배의 정당화나 폭력의 은폐 메커니즘을 넘어서, 실천의 일부를 이루는 지식, 즉 지도指導의 화용론에 대한 체계화와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관점에서, 합리성은 초월적 이성이 아니라 역사적 실천이다. 합리성은 사회적 관계를 가리키지 규범적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푸코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언급한다.

한편으로는 이성에 내재한 절대적 가치를 전제하지 않고, 완전히 임의적인 방식으로 경험적으로 적용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합리성’의 본질적 개념을 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 단어의 사용을 도구적이고 상대적인 의미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개 고문 의식儀式 자체가 투옥보다 더 비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의 계산, 정당화, 등급화 등의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는 처벌의 실천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이죠. 절대적인 것의 관점에서 사물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물은 얼마간 완벽한 합리성 형태를 구성하는 절대적인 것에 준해서 평가될 수 있죠. 반대로 합리성의 형태가 어떻게 스스로를 실천에 각인하는가, 실천 속에서 합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합리성 체제가 없이 존재하는 ‘실천’은 없기 때문이죠.25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합리성은 통치되는 현실을 단순히 “표현하는” 순수하고 중립적인 지식이 아니다. 정치적 합리성은 외재적 심급이 아니라, 권력 행사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담론 영역의 창출에 기여하는 통치 자체의 한 요소이다. 통치성 개념의 관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사회를 적합하게 표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 아니라 어떻게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진리의 정치”로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26 진리의 정치란 새로운 지식 형태를 만들고, 규제와 개입의 새로운 영역을 “통치”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통념과 개념을 발명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이런 경우의 사례일 수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요한 측면 한 가지는 “생태계”의 견지에서 외부 자연을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한때 자연은 독립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회적인 것과 명확히 구분되고 자동적인 법칙에 따라 규제받는 독립적 공간을 뜻했지만, 점차 자본주의 체계의 “환경”으로 변했다. 또한 생태계 개념은 자연과 사회 사이의 경계를 재창조한다. 오늘날 “글로벌” 위험의 관점에서, 핵심 이슈는 마치 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는 듯한 “성장의 한계”라는 좀 덜 제한적인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에, 여태 손이 닿지 않았던 지역들이 자본화의 이해관계와 상업적 착취의 기회에 노출되고 있다. 자연과 생명 자체가 효율적인 자원 관리라는 경제적 담론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자연은 외부에 있는 착취가능한 영역으로 규정되고 취급되지 않는다. 주로 표상의 변동이 형향을 미친 새로운 자본화 과정을 통해, 여태까지 ‘자본화되지 않았던’ 자연과 사회의 일부가 자본화된다. …… 이런 변형은 아마 열대우림의 생명 다양성 논의에서 가장 잘 가시화될 것이다. 열대우림 생존의 비결은 생물종 유전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물종 유전자의 유용성은 제약과 같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유전공학과 바이오기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은 통상적인 난폭함과 파괴적인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달변가적 경향을 발전시킨다.27

게다가, 통치성 개념은 통치의 전략적 성격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도 기여한다. 통치 합리성과 통치 테크놀로지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현실의 충돌, 즉 담론의 세계와 실천의 세계가 대립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테크놀로지의 관계, 즉 프로그램과 제도의 관계는 단순한 적용이나 이전移轉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대된 프로그램의 목적과 실제 결과 간 차이는 프로그램의 순수성과 현실의 비순수성이 아니라, 상이한 현실과 이질적 전략을 가리킨다. 역사는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이런 층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다. 푸코는 합리성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패”를 특징으로 하는 현실의 일부로 이해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시 사례를 들어 보자.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 체계의 실패가 의도치 않게 비행非行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감옥의 계보학에서, 푸코는 현실과 의도를 대립시키지 않았고, 문제를 기능성이나 타당성의 견지에서 표현하지 않았다. 19세기 감옥의 제도화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는 인식하고 의도하는 어떤 메타 주체나 초역사적 주체가 행사하는 전략적 계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런 결과가 비행 환경milieu을 창출했다. …… 범죄 환경을 걸러 내고, 이에 집중하고, 이를 직업 전문화하고, 이의 경계를 제한하는 과정에 따라 감옥이 작동했다. 1830년대부터, 이런 비의도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새로운 전략에 직접적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전략은 이런 빈 공간의 점유, 즉 부정적인 것을 실정적인 것으로 변형하였다. 비행 환경은 매춘의 조직화를 통해 쾌락에서 이윤을 추출하는 것처럼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재활용되었다. 이를 나는 기구apparatus의 전략적 실현remplissement이라 부른다”.28

또한 이 “전략적” 차원을 재구성함으로써, 통치 테크놀로지와 통치 합리성에 대항해서 전개되는 갈등과 저항을 훨씬 잘 설명할 수 있다. 투쟁과 전투는 프로그램과 그 “실현” “간”의 간격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일종의 “부정적 에너지” 혹은 방해하는 능력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원본” 프로그램을 “왜곡”하는 대신에, 투쟁과 전투는 실제로 항상 이미 프로그램 자체의 일부이고 프로그램 내부의 “타협”, “틈새”, “비일관성”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통치성 분석은 프로그램과 테크놀로지 간의 “단절” 혹은 “격차”뿐만 아니라, 각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단절”이나 “격차”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단절”이나 “격차”를 프로그램이 실패한 징후로 보지 않고,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조건 자체로 이해한다.29

우리는 사실상 “합리주의적 합리성 개념”을 삼갈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실천이 점증하는 사회적 분할에 의존하거나 비일관적인 정치 프로그램과 연관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위기에 처할 이유는 없다.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 과정 혹은 정치적 “결함”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사회적 안전과 정치적 권리의 포기[라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자체]가 당연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는 것이다.

2-2 경제와 정치

통치성 개념은 경제가 정치로 팽창하는 현상을 신자유주의로 진단하는 견해를 정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진단은 정부와 시장의 분리를 당연시하고, 사회의 정치적 반응이 “규제하거나” “문명화하는” 어떤 “순수하거나” “무정부적인” 경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맑스 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 분리된 시장은 없으며, 경제는 언제나 [정치와 접합된] 정치경제이다. 이런 종류의 비판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통치성 관점은, “정치의 후퇴” 혹은 “시장의 지배”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정치의 종말” 자체를 하나의 정치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역동적인 분석 형태를 개발하게 한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술”은 경제와 분리된 정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에 자율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개념적․실천적으로 구분되는 공간의 구성과 [그에] 고유한 합리성 자체는 “경제적” 통치의 한 요소이다.30 이미 훈육에 관한 연구에서 푸코는 경제에 대한 권력이 “권력에 대한 경제학” 이전에 확립되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은 다수의 인간을 경제적 이문이 남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생산 기술과 노동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노동력이 착취되기 전에 먼저 노동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생활시간은 노동시간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개인들은 생산 순환에 종속되어야 하고,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은 계획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착취는 우선 “육체의 정치적 투자”를 요구한다.31 이런 이론적 방향전환을 통해, 푸코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정치해부학 비판”으로 보완하고 확대하고자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통치성에 관한 이런 연구들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푸코는 이 분석 방식을 한 단계 진전시켜,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국가에 관한 거시정치적 질문과 결합했다. 푸코는 다시 한번 권력 관계의 장場을 국가의 통치로 국한시키지 않았다. 반대로 푸코가 흥미를 느낀 질문은 어떻게 권력 관계들이 역사적으로 ― 국가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고서도 ― 국가 형태로 집중되는가였다. 이런 조사 방향에 따라, 푸코는 국가란 “다양한 통치성을 하나의 체제로 만드는 유동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 외부성의 시각에서 국가에 관한 질문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통치 실천들을 참조하여 국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32고 본다. “국가의 통치화”33를 주장할 때, 푸코는 통치를 국가․권위자․기구가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에 국가 자체를 하나의 통치 전술, 즉 사회적 권력 관계의 역동적 형태와 역사적 안정화로 이해한다. 따라서 통치성은 “국가에 내부적인 동시에 외부적이다. 왜냐하면 통치 전술은 국가 능력의 범위, 공사公私의 구분 등을 끊임없이 규정하고 재규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오직 통치성의 일반적 전술을 바탕으로 그 생존과 한계가 이해될 수 있다.”34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관한 푸코의 논의는 이른바 “국가의 후퇴”란 사실상 통치의 연장이며,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후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의 변형, 즉 사회의 권력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국가 주권과 계획 능력의 약화나 감소가 아니라, 통치가 공식적 테크닉에서 비공식적 테크닉으로 자리를 옮기고 통치의 극장에 새로운 배우들이 출현한 것이다(예를 들어, NGO). 이는 국가 지위의 근본적 변형과, 국가와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새로운 관계를 가리킨다. 한편으로 여태까지 민족 국가의 관점에서 규정되었던 실천이 초超국가적 수준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거시-국가 정치] 관점에서 정치 “아래에” 있던 하위-정치의 형태들이 발전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가와 사회의 차이, 즉 정치와 경제의 차이가 토대나 경계가 아니라, 특정한 신자유주의 통치 테크놀로지의 요소와 효과로 기능한다.

2-3 지배와 자아의 테크놀로지

오늘날 대다수 비판은 자유와 속박, 합의와 폭력이라는 대립쌍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통치성 관점은 주체성과 권력을 대립시키는 과점을 중단시킬 수 있다. 통치는 정치적 통치권에서 자기-규제, 즉 “자아의 테크놀로지” 형태까지 포괄하는 연속체를 가리킨다.

이 이론적 입장은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을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하게 해준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국가 기구의 자율화empowered와 전문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가 개인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간접적 테크닉도 개발한다. 개별 주체(또한 가족과 결사체 등과 같은 집단)[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전략은 질병․실업․가난 등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삶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부터]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전가하고 그 같은 책임을 “자아-관리”의 문제로 변형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한 가지 중요 특성은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개인과 경제-합리적인 개인을 결합한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책임감 있는 주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도덕적 자질은 이들이 대안적 행동과 특정한 행동을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행동의 선택이란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기초한 자유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는 주체 홀로 가져온 것이고 따라서 주체 홀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전략은 모든 영역에서 전개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개인의 준비 문제[가령, 노후 준비]로 전환하게 된다.35

결과적으로, 통치 테크놀로지와 연결된 새로운 주체성 양식의 생산을 해명하지 않고, 정체성의 파괴를 강조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 일단의 연구가 “자아의 테크놀로지”의 변형에서 일어난 여러 측면을 설명해 왔다. 미국의 “자부심self-esteem” 운동 연구에서, 바버라 크뤽섕크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공사公私의 경계가 재정립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자부심” 접근은 매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근원을 해당 개인에 의한 자부심 부족으로 간주한다. 이런 전제를 기초로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통치 프로그램에서 개입은 정치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집합적 행동을 개인적 헌신으로 대신하는 걸 넘어선다. 크뤽섕크의 주장에 따르면, “자부심” 운동은 개인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데, 운동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인종주의․가부장제 등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통솔하는 (잘못된) 방식에 대항한 혁명을 주창하면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다. 이렇게 하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입이 가능한 지점이 변화한다. 개입 지점은 ― 실업, 알코올 중독, 범죄, 아동 학대 등의 해결 여부를 결정하는 ―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아니라, 개인-주체적 범주들이 된다. 따라서 “자존심”은 자아-존중self-respect보다는 자아-평가self-assesment와 관련되는데, 개인의 “역능화empowerment”를 집합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아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판단하고, 훈육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항상 불안정안 균형(따라서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하는 균형)이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개인의 “자존심 상태” 사이에 구축되는 것이다. 36

3. 결론: 통치성과 진리 정치

요약하자면, 통치성 개념의 이론적 강점은,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적 현실이나 실용적 반인간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적 레토릭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현실을 창조하려는 정치적 기획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통치성 분석은 정치경제학이 신체의 정치해부학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집합적 신체와 제도(행정, 대학 등), 기업과 국가로부터 “군살을 제거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하며”, “자율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통치성 접근은 미시-정치적 수준과 거시-정치적 수준의 통합적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세계화 혹은 경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개인적 강박 또는 엄격한 다이어트). 게다가, 통치성 접근은 “이데올로기적” 행위자와 “정치-경제적” 행위자의 내밀한 관계에 주목한다(예를 들어, 유연성의 의미와 [함께 진행되는] 새로운 생산 구조의 도입). 이는 (자아-)규제와 지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미친 효과를 보다 뚜렷하게 밝혀낸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단순히 현존하는 사회적 비대칭이나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은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통치는 새로운 사회적인 것의 배치를 기초로 착취와 지배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재코드화한다.

그런 종류의 분석이 지닌 이론적 함의와 자기비판 능력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마칠까 한다. 이론 구성과 개념 발명의 과정을 사회-역사적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통치성 개념은 그런 과정 자체를 문제화한다. 따라서 통치성 개념은 이론화의 수행적 성격을 해명할 수 있게 하며, 이론화를 “진리 정치”의 형태로 이해하게 한다. 이런 이론의 “전략적” 개념화는 오늘날 수많은 비판을 지배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결함, 즉 “본질주의 비판의 본질화”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는 무슨 뜻인가? 사회과학자과 정치학자가 점차 “발명”, “허구”, “구성”과 같은 범주의 중요성을 주장할 때, 대체로 그들은 자신이 애초에 비판하고자 했던 이론적 태도를 증식한다. 그들이 선택한 “포스트구조주의적” 혹은 “반본질주의적” 입장을 너무나 확신한 바람에, 그들은 “올바른” 혹은 “진정한” 지식을 암시하게 되고 사실상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언젠가 푸코는 “법률-정치적 담론”이 이론 생산 과정의 물질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37

통치성 시각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지식을 “현실적”으로 만들었던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성찰해야 하고, 이런 “진리들”의 가능한 이론적․비이론적 결과들을 해명해야 한다. 탈자연화를 탈물질화 전략과 연결함으로써 그것의 이론적 강점을 뒤집을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은 이론적 처방이나 이론적 원칙을 넘어선다. 게놈 분석이나 생명공학의 실천적 개입을 구성주의의 이론적 고취와 비교해 볼 때, “반본질주의” 사유가 점차 수용되는 현상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연”[즉, 유전자]을 신자유주의의 유연한 낙원 ― 이런 형태의 사회[즉, 신자유주의 낙원]를 주어진 자연으로 재자연화할 뿐만 아니라 ― 에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합리성과 완벽히 조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음 주에는 니컬러스 로즈, 팻 오말리, 마리아나 발버드, "통치성" 번역글이 포스팅 될 예정입니다.

24 Foucault, Michel 1981: “Omnes et singulatim: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 in S. McMurrin(ed.),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 2,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p. 226.
25 Foucault, Michel 1991b: “Questions of Method”,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79.
26 푸코는 “역사적 유명론”과 “유명론적 비판”의 방법론적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한정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실재론적 개념들에 준한 자신의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 상대주의적 입장에 준한 연구로부터, 문제화[문제설정]라는 개념을 도입했다(Foucault 1991b, p. 86). “내가 광기, 범죄, 섹슈얼리티의 ‘문제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런 현상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정반대로, 나는 정확히 말해 주어진 시기 사회적 규제의 표적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임을 보여 주고자 했었다. 내가 제기하고자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정신 질환’처럼, 세상에 있는 매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왜 모아서, 특성을 부여하고, 분석하고, 처리했는가? 기존 ‘문제화’의 타당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정신분열증’으로 묘사되는 것이 세상에 실재하는 어떤 것에 상응한다고 내가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관념론에서 비롯된 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문제화된 것과 문제화의 과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화는 실재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Foucault 1985b, p. 115; Lemke 1997, pp. 327-46).
27 Escobar, A. 1996. “Constructing nature: Elements for a poststructural political ecology”, in R. Peet and M. Watts(ed.),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46–68. New York: Routledge. p. 47; Eblinghaus, H., and A. Stickler. 1996. “Nachhaltigheit und Macht”. Zur Kritik von Sustainable Development. Frankfurt: Verlag fü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28 Foucault 1980, pp. 195-6.
29 다음을 참조. Lemke, Thomas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e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30. No. 2, pp. 190~207; Pat O’Malley, Lorna Weir, & Clifford Shearing, 1997: “Governmentality, criticism, politics”, in Economy and Society, Vol. 26, No. 4, pp. 501~517.
30 “케네는 경제적 통치를 훌륭한 통치라고 주장했다. 통치술 자체가 경제를 모방해서, 즉 경제를 모델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라고 한다면, 경제적 통치라는 개념은 동어반복이 된다. 하지만 케네가 ‘경제적 통치’라고 주장한 이유는 ‘경제’라는 단어가 …… 근대적 의미를 획득하는 도중에 있고, 이 시점에야 비로소 통치의 본질 자체 ― 즉, 경제를 모방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 ― 가 오늘날 통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Foucault 1991a, p. 92).
31 Foucault 1977, p. 25.
32 Foucault, Michel 1984: “La phobie d’Etat(excerpt from the lecture of 31st january 1979 at the Collèege de France)”, in Libéeration, no. 967, 30/31, june 1984, p. 21.
33 Foucault, Michel 1991a: “Governmentality”,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103.
34 Ibid., p. 103.
35 Nikolas Rose, Peter Miller, 1992: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3, No. 2, pp. 173~205; Garland, David 1996: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Strategies of Crime Control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6, No. 4, pp. 445~471; Rose, Nikolas 1996: “Governing ‘advanced’ liberal democracies”,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37~64; O’Malley, Pat 1996: “Risk and Responsibility”,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189~207.
36 Cruikshank, Barbara 1999: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Greco, Monica 1993: “Psychosomatic Subjects and the ‘Duty to Be Well’: Personal Agency Within Medical Ration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22, No. 3, pp. 357~372; Nettleton, Sarah 1997: “Governing the Risky Self”, in Alan Petersen & Robin Bunton(eds.), Foucault, Health and Medicin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207~222.
37 Foucault 1979, p. 88.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 토마스 렘케: 푸코, 통치성, 비판 ①

출처 : http://greenbee.co.kr/blog/1683

 

------

 

오늘 그린비 블로그에서는 2월 22~23일에 개최될 ‘푸코 심포지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번역 글 하나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올릴 글은 토마스 렘케의 「푸코, 통치성, 비판」이라는 글입니다. 토마스 렘케는 독일 출신의 푸코 연구자로, 최근에 『생명정치 입문』(Biopolitik zur Einführung, 2007)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번역하신 분은 문화연구자인 심성보 선생님이십니다. 심성보 선생님은 ‘문화연구 시월’ 연구원이었고 또 그린비출판사에서 출간될 『생명정치 입문』을 번역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심성보 선생님의 연락처는 500miles@hanmail.net이니 혹시 번역과 관련해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에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심성보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푸코, 통치성, 비판(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토마스 렘케(Thomas Lemke)1

“나는 맑스의 개념, 텍스트, 표현을 자주 인용하지만, 각주 인용문에다가 경탄하는 표현을 덧붙여 출처를 밝힐 필요를 느끼지는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맑스를 알고 숭배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이른바 맑스주의 저널에서 당연히 존경받는 인물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맑스를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조할 때도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맑스의 텍스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맑스를 인용하지 않는다고 여기죠. 물리학자가 물리학 논문을 쓸 때, 과연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요?”2

사용자 삽입 이미지
토마스 렘케(Thomas Lemke)
언젠가 에티엔 발리바르는 푸코의 작업을 맑스에 대한 일종의 “진정한 투쟁”3으로 봤고, 푸코의 작업이 생산적인 이유를 이러한 투쟁에서 찾았다.4 발리바르에 따르면, 푸코는 맑스주의 이론에서 단절하여 일부 맑스주의 개념이나 맑스주의와 양립 가능한 개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즉 “전술적 동맹”으로 나아갔다. 나는 이런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러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통치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나는 푸코가 “신체와 관련된 유물론”을 고수했기 때문에 맑스와 갈라진다는 발리바르의 언급에 반대한다. 발리바르는 푸코의 작업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론적 변화, 특히 『성의 역사 1』이 출간된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5 『성의 역사 1』은 통치 문제틀의 출현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발리바르가 검토한 것보다 훨씬 더 맑스주의 관점에 가깝다. 이 논문에서 나는 두 가지 질문을 해명하려고 한다. (1) 왜 통치 문제는 푸코의 작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2) 이 개념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실천을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1. 통치성의 계보

『감시와 처벌』 이후 푸코의 작업은 일견 분리된 두 가지 기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6 한편으로, [푸코는] 정치적 합리성과 “국가의 계보학”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른 한편으로, [푸코는] 윤리적 문제와 “주체의 계보학”에 집중하며, 이는 “섹슈얼리티의 역사”에 관한 기획의 테마이다. 이 두 가지 관심을 연결하는 “사라진 고리”가 통치 문제이다. 정확히 말해, 자아의 테크놀로지, 지배의 테크놀로지, 주체의 구성과 국가 형성의 연결을 분석할 때 통치 문제가 사용된다. 1980년대 푸코가 “섹슈얼리티의 역사”와 “윤리의 계보학”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다 큰 맥락인 통치 문제틀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78년과 1979년 강의[“안전, 영토, 인구”]는 “근대 국가의 계보학”에 초점을 맞춘다.7 푸코는 분석 “지침”으로서 “통치성” 개념을 고안한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친 역사를 재구성하여 제시된 것이다.8 [통치성을 뜻하는 Governmetality는 어원상] 통치하다gouverner와 사유방식mentalité이 결합된 것이며, 따라서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려면 [이를] 지탱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이 존재한다. 푸코는 통치 개념을 전통적 함의와 유사하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통치는] 권력 형태와 주체화 과정의 긴밀한 연결을 가리킨다. 오늘날 통치라는 단어는 정치적 의미만 갖고 있지만, 18세기에 통치 문제는 보다 넓은 맥락에 속했다. 통치는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철학․종교․의료․교육 텍스트에서 검토되었다. 국가나 행정부에 의한 관리를 넘어서, “통치”는 자아 통제, 가족과 아동의 지도, 가계의 관리, 정신의 함양 같은 문제도 함축했다. 이 때문에, 푸코에 따르면 통치는 통솔, 정확히는, “행실의 통솔”로 규정되며 따라서 “자아의 통치”로부터 “타자의 통치”까지 포괄한다. 대체로, 푸코는 통치성의 역사를 통해 근대 주권 국가와 근대의 자율적 개인이 어떻게 서로의 출현을 상호적으로 결정했는가를 보여 주고자 한다.9

통치성 개념은 정확히 말하면 푸코 작업의 “핵심 개념”10 혹은 “탈선 용어”11로 간주되어 왔다. 이 개념은 몇 가지 측면에서 푸코의 권력 분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첫째] 합의나 폭력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난 권력 관점을 제공하고, [둘째] 자아self의 테크놀로지와 지배의 테크놀로지, 즉 주체의 구성과 국가의 형성을 연결한다. 셋째, 이 개념은 권력과 지배를 구분하게 한다. 이제부터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1)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작업에서, 푸코는 법적 모델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핵심 양식이 법과 합의가 아니라 전쟁과 투쟁에 있다고 봤다(“니체의 가설”).12 하지만 사법-담론의 권력 개념을 부정할 때조차 푸코는 여전히 정당성과 법률의 문제틀에 머무르고 있었다. 전략 개념이 사법 모델과 “정반대 쪽”에 서야 한다고 주장할 때도, 푸코는 그저 법적 모델을 부정할 뿐 [사실상]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푸코는 합의와 법률 대신에 예속과 전쟁을 주장했으며, 국가라는 거시적 관점을 취하고 집권자를 강조하는 대신에 권력의 미시물리학과 익명적 전략을 조사하려고 했다. 말하자면, 정치적 분석에서 왕의 머리를 잘라서, 법과 정당성, 의지와 합의에 대한 초점을 전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적 모델을 거부하고 정반대 시각을 채택함으로써, 푸코는 법적 모델을 단지 뒤집었을 뿐이다. 왕의 머리를 자르는 대신에, 푸코는 법률과 계약을 전쟁과 정복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신이 비판했던 개념을 그저 뒤집기만 한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머리를 자르는 것”은 단지 첫번째 단계일 뿐이다. 머리를 자른 이후에, “머리 잘린 몸이 마치 머리가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13

통치 문제틀을 도입하면서 푸코는 이 문제를 다룬다. 이제 푸코는 권력이 무엇보다도 지도와 “관리”Führung, 다시 말해 자아-관리 방식에 대한 통치, 즉 주체의 가능한 행동 영역을 구조화하고 조형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이런 지도로서 권력 개념은 합의 형태나 폭력에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강제나 합의는 통치 수단 중의 하나로, 즉 권력 관계의 “토대”나 “원천”이 아니라 “요소”나 “수단”으로 재정립된다.14 니체의 가설과 대조해 볼 때 “푸코의 가설”은 합의의 조건 혹은 동의의 전제조건을 조사한다. 결과적으로, 통치성 개념은 합의와 의지를 한편으로 하고 정복과 전쟁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이론적 이행을 가리킨다. “따라서 권력에 고유한 관계는 폭력이나 투쟁의 측면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자발적인 결합의 측면에서 찾아서도 안 된다(이 모두는 기껏해야 권력의 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통치라는 독특한 행동 양식의 영역에 속하며, 통치는 군사 행위나 법적 행위와 전혀 다른 것이다.”15

사용자 삽입 이미지

(2) 이것은 통치성의 두 번째 특징에 이르게 한다. 푸코는 자신을 통제하는 “자율적인” 개인의 능력과 이 능력이 정치적 지배 방식 및 경제적 착취 방식에 연결되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통치성을 도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체화 과정에 대한 푸코의 관심은 권력의 문제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선행 연구의 지속과 정정을 나타낸다. “단절”이 있긴 하지만, 권력의 계보학과 주체의 이론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문제틀 안에서 단절이 일어난다. 권력 개념은 포기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이론적 변화를 겪는다.16 푸코는 주체성을 “유순한 주체”라는 관점에서 탐구하고 훈육 과정을 강조했던 선행 연구를 정정한다. 이제 통치 개념이 자아의 테크놀로지와 지배의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활용된다.17

“내 생각에 만일 서양 문명에서 주체의 계보학을 분석하려면, 지배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자아의 테크닉도 해명해야 한다. 이를 테면, 두 종류의 테크닉, 즉 지배의 테크닉과 자아의 테크닉 간 상호작용을 설명해야 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테크놀로지가 개인이 자신을 다잡는 과정에 의존하는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말해서, 자아의 테크닉이 강제와 지배의 구조에 통합되는 지점을 참작해야 한다.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개인을 부리는 경우와 개인이 스스로를 통솔하는 방식이 만나는 지점이 이른바 통치이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통치자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강제를 보증하는 테크닉과 스스로 자아를 구성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과정과 서로 보완하고 갈등하는 유동적인 균형이다.”18

(3) 푸코는 초기 작업에서 단지 암묵적으로 권력과 지배를 구별한다. 푸코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를 두고 벌이는 전략적 게임으로서 권력 관계 ―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결정하려는 전략적 게임 ― 와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 부르는 지배의 상태를 구분해야만 한다. 따라서 둘 사이에서, 즉 권력의 게임과 지배의 상태 사이에서, 통치 테크놀로지를 발견한다”.19 푸코는 세 종류의 권력 관계, 즉 자유[로운 행위] 간의 전략적 게임, 통치, 지배를 구분한다.

[첫째] 전략적 게임으로서 권력은 타인의 가능한 행동 영역을 조직한다는 뜻에서 인간 상호작용에 편재하는 특징이다. 이는 예컨대 이데올로기적 조작이나 합리적 논증, 도덕적 조언이나 경제적 착취처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권력이 권력관계에 속한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대립해서 행사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실을 결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권력 관계가 항상 개인의 자유나 의견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주체에게 “역능”을 부여하거나 “책무”를 지게 만들고 주체가 이런 행위 영역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든다.

[둘째] 통치는 타인에 대한 자발적 권력 행사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규칙화되고, 숙고된 권력 양식(“테크놀로지”)을 가리키고, 행동의 목적telos이나 이를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을 규정하는 특수한 이성(“합리성”) 형태를 따라 행해진다. 그렇다면 통치는 “적합한 기술적 수단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실을 규제하는 것”이다.20 예를 들어, 푸코는 “국가의 계보학” 강의에서 내세(來世)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영성적 통치로서 기독교 사목으로부터 현세의 복리를 보장하는 인간의 정치적 통치로서의 국가 이성을 구분한다. 마찬가지로 훈육적 권력이나 주권적 권력은 권력의 대립적 형태가 아니라 상이한 통치 테크놀로지로 재해석된다.

[셋째] 지배는 안정적이고 위계적일 뿐만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뒤집기 힘든 특수한 유형의 권력관계이다. 푸코는 “지배”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라 표현한다.21 지배는 종속된 사람들이 “자유의 여지를 극도로 제한받기” 때문에 책략을 부릴 공간이 거의 없는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가리킨다.22 하지만 지배의 상태는 권력을 쟁취하거나 [권력의] 비대칭을 만들어 내는 제1의 원천이 아니고, 반대로 통치 테크놀로지의 효과이다. 즉, 통치 테크놀로지가 지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권력관계의 체계화․안정화․규칙화를 설명하는 것이다.23

※ 2편으로 이어집니다.

1 [역주] 이 글은 RETHINKING MARXISM Volume 14, Number 3(Fall 2002)에 수정보완해서 실렸다. 번역은 아래 주 4에서 밝힌 학회 발표용 글을 사용했다.
2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ed. C. Gordon). Brighton: Harvester, p. 52.
3 Balibar, Étienne 1992: “Foucault and Marx: The question of nominalism”, in: Armstrong, Timothy J.(ed.), Michel Foucault philosopher, New York: Routledge, p. 39.
4 이 논문은 메사추세츠 암허스트 대학에서 2000년 9월 21일 열린 Rethinking Marxism의 컨퍼런스에 제출되었다. 일부 절은 이전에 출판된 글을 수정해서 포함했다. 다음 글을 참고하라. Lemke.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30 (2): 190–207.
5 Foucault, Michel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London: Allen Lane.
6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London: Allen Lane.
7 “Lect. April 5, 1978/1982b”, p. 43.
8 oucault, Michel 1997b: “Security, Territory, and Population”, in Michel Foucault,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ed. by Paul Rabinow, New York: The New Press, pp. 67~71.
9 “Lect. Feb. 8, 1978/1982b”, p. 16/17; Foucault, Michel 1982a: “The Subject and the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er, pp. 220~2211; Senellart, Michel 1995: Les arts de gouverner. Du regimen méediéeval au concept de gouvernement, Paris: Seuil. 이 강의의 요약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Lemke, 1997, 2001과 Gordon, 1991을 참조하라). 대신에 이 논문에서 나는 통치성 개념이 왜 푸코의 작업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는지와 어떻게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전략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10 Allen, Barry 1991: “Government in Foucault”, in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21, No. 4, p. 431.
11 Keenan, Tom 1982: “Foucault on Government”, in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No. 1, pp. 36.
12 예를 들어, Foucault, Michel 1997a: ““Il faut déefendre la sociéetée”. Cours au Collèege de France 1976, Paris: Gallimard/Seuil, pp. 15~19를 참조하라.
13 Dean, Mitchell 1994: Critical and Effective Histories. Foucault's Methods and Historical Sociology, London/New York: Routledge, p. 156. 프랑스 맑스주의 사상가, 미셀 페쇠와 니코스 플란차스는 이런 이론적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 최초의 인물들이며, 푸코의 권력 개념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가했다. Poulantzas, Nicos 1977: L’État, le Pouvoir, le Socialisme, Paris: PUF; Pêecheux, Michel 1984: “Zu rebellieren und zu denken wagen! Ideologien, Widerstäande, Klassenkampf”, in: kultuRRevolution, No. 5 and No. 6, pp. 61~65 resp. 63~66.
14 Foucault, Michel 1982a: “The Subject and the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er, pp. 219~222.
15 Foucault 1982a, p. 221. 강조 추가.
16 Foucault, Michel 1985a: The Use of Pleasure, New York: Pantheon, p. 6.
17 Foucault, Michel 1988a: “Technologies of the Self(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t the University of Vermont, October 1982)”, in: L. H. Martin, H. Gutman, P. H. Hutton(eds.),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8 Foucault, Michel 1993: “About the Beginning of the Hermeneutics of the Self(Transcription of two lectures in Darthmouth on Nov. 17 and 24, 1980)”, in Mark Blasius(ed.), Political Theory, Vol. 21, No. 2, May, 1993, pp. 2~4.
19 Foucault, Michel 1988b: “The ethic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J. Bernauer and 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Boston, Mass.: MIT-Press, pp. 19.
20 Hindess, Barry 1996: Discourses of Power. From Hobbes to Foucault. Oxford: Blackwell, p. 106
21 Foucault, Michel 1988b, p. 19.
22 Ibid., p. 12.
23 다음 글을 참조. Hindess, Barry 1996; Patton, Paul 1998: “Foucault's Subject of Power”, in J. Moss(ed.), The Later Foucault. Politics and Philosophy, London/Thousand Oaks/New Dehli: Sage, pp. 64~77; Lazzarato, Maurizio 2000: “Du biopouvoir àa la biopolitique”, in: Multitudes, No. 1, pp. 45~5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미나] 맑스, 푸코, 네그리, 코소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자율주의 영어토론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영어 시사토론 세미나, 성/자본주의/ 정치 세미나, 라캉 세미나, 자율주의 읽기 세미나, 맑스를 넘어선 맑스 읽기 세미나, 불어 회화 세미나, 프랑스 현대철학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는 2시간 20분 정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동교로 22길 2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미나] 크랙 캐피털리즘, 젠더 트러블 읽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자율주의 영어토론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영어 시사토론 세미나, 성/자본주의/ 정치 세미나, 정신분석학 세미나, 자율주의 읽기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는 2시간 20분 정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동교로 22길 2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 칸트의 '도식론'에 대한 고찰(박진)

[펌] 워너 본펠드의 아담 스미스와 질서자유주의 관련 자료들입니다.

Freedom, Crisis and the Strong State: On German Ordoliberalism

[German_OrdoliberalismBonefeld.pdf (265.46 KB) 다운받기]

 

출처 : http://www.google.co.kr/url?sa=t&rct=j&q=adam%20smith%20and%20ordoliberalism%3A%20on%20marx%E2%80%99s%20conception%20of%20the%20state%20pdf&source=web&cd=2&ved=0CDYQFjAB&url=http%3A%2F%2Fwww.bisa.ac.uk%2Findex.php%3Foption%3Dcom_bisa%26task%3Ddownload_paper%26no_html%3D1%26passed_paper_id%3D137&ei=jhfQUNalAqTVigKWyYC4DA&usg=AFQjCNHWdgstd2CoTLdmCbPcENOyApTBaA&bvm=bv.1355534169,d.cGE&cad=rjt

 

-----

 

Ordoliberalism and the Crisis of Neoliberal Political Economy: On the Social Market,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

[Bonefeld_the crisis.pdf (137.84 KB) 다운받기]

 

출처 : http://www.google.co.kr/url?sa=t&rct=j&q=adam%20smith%20and%20ordoliberalism%3A%20on%20marx%E2%80%99s%20conception%20of%20the%20state%20pdf&source=web&cd=4&ved=0CEQQFjAD&url=http%3A%2F%2Fwww.esrc.ac.uk%2Fmy-esrc%2Fgrants%2FRES-000-22-4006%2Foutputs%2FDownload%2F47437971-321b-4105-b55f-5e048db2187d&ei=jhfQUNalAqTVigKWyYC4DA&usg=AFQjCNEjrycjYKzuXrdweJKSEyGxACnSng&bvm=bv.1355534169,d.cGE&cad=rjt

 

------

   

[20121224_아담 스미스와 질서자유주의.hwp (39.23 KB) 다운받기]

 

 

 

 이 글은 2011년 10월 23일 일요일 저녁 6시(서울시각)/오전10시(영국시각) 갈무리 출판사/다중지성의 정원에서 열린 『전복적 이성』 출간 기념 저자 화상 강연에서 발표된 원고의 발췌 번역문(출처 : http://waam.net/xe/metropolis/158967)을 더 해 만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olmin98@hanmail.net 돌민
아담 스미스와 질서자유주의 : 부르주아 집행위윈회로서의 국가라는 맑스의 개념에 관하여(Adam Smith and Ordoliberalism: On Marx’s conception of the state a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ourgeoisie)

워너 본펠드(Werner Bonefeld)

 

도입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맑스(Marx)는 국가가 부르주아의 중앙 위원회라고 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목적을 결정하는 산뜻한 방식이다. 하지만 더 많이 가깝게 이 개념을 고찰할 때 일어나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 만약 국가가 정말로 부르주아의 집행부라면 어떻게 부르주아는 이 위원회를 조직하고, 떠받치고, 그리고 촉진할까? 공통의 목적, 그것의 많은 경쟁하는 이익에 걸쳐 그리고 이상으로, 그것의 기초적 사교성을, 법과 명령의 형식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무슨 일이 이 집행위원회에 일어날까?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자신을 민주적 권력으로 단언하고 대의의 권력뿐만 아니라 통치의 권력 또한 얻는다면 말이다.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집행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합법 사회주의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그것일 수 있을까, 또는 레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적 혁명에 의해서라면 가능한 것일까? 카우츠키(Kautsky)로부터 레닌(Lenin)까지, 고전적 맑스주의에 의해 공유된 견해인, 그것이 부르주아에 의해 운영되는 한에서의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만, 국가가 부르주아 국가일까, 또는 국가란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형태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국가인 것일까?
 맑스 개념의 비판적 의도에 대하여 그 이상의 문의 없이, 그것만으로 고찰된다면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의 국가라는 개념 자체는 모순된 해석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것은 집행부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지배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 계급의 바람을 실행하고, 그리고 부르주아 국가로서의 특징이 계급 역학의 균형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그것은 집행부이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계급 역학의 균형에 관계없이 국가는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형식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집중되고 조직화된 힘’(Marx, 1983, p. 703)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그의 더 뒤의 비평은 유사한 용어로 정치적인 것을 판단한다. 맑스주의적인 학문은 맑스를 부르주아 경제학의 비판자로서 간주했고, 그리고 맑스에게서 정치 이론이 실종되어 있다고 추정한 후 맑스의 경제 이론을 맑스주의적인 정치 이론을 가지고 보충하려고 노력했다(예를 들어, Poulantzas, 1973을 보라). 다른 이들은 경제학의 범주인 자본에 대한 맑스의 비판으로부터 국가를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국가의 필연성을 평등한 교환 관계로부터 또는 자본주의적 경쟁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지를 논쟁하면서 말이다(the volume edited by Holloway and Picciotto, 1978; and Poulantzas, 1978을 보라). 또는 노동 과정에 걸친 계급투쟁으로부터 국가의 필연성을 끌어냄을 통해서 말이다(the volume edited by Clarke, 1991을 보라). 이 마지막 접근이 기초적이다. 그리고 나는 국가가 자본주의적 사회에서의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주장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국가이다. 국가는 부르주아가 국가권력을 잡기 때문에가 아니라 국가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형식이기 때문에 부르주아의 집행부이다. 맑스는 왜 이 내용(인간의 사회적 재생산)이 이 형식(자본의 형식)을 갖는지를 물음으로써, 그리고 어떠한 필연성의 사회적 법칙이 사회적 재생산의 논리적인 귀결의 이 자본주의적으로 조직화된 형식을 만드는지를 물음으로써 정치경제학에 대한 그의 비판을 발전시켰다. 그는 고전 정치경제학에 대한, 특히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대한 비판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을 발전시켰다. 이 비판의 목적은 스미스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목적은 차라리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를 해독하는 것이었다. 맑스주의적 학문은 맑스가 경제이론가로서 스미스에 대한 비판을 제공했다고 자주 추정한다. 맑스가 스미스의 이론을 더욱이 더 많이 통찰력 있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으로 발전시켰다고, 또는 그가 스미스를 혁명화했다고 암시하면서 말이다, 경구 없이 경제학 범주에 대한 비판을 제공하면서 말이다(이것에 관해서는 Heinrich, 2009을 보라). 하지만 스미스는 경제학 이론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상업 사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정치경제학을 제공했다. 이 논문은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의 국가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그것은 경제적인 것만큼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동일한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상호의존적인 형식들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의 국가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 정치경제학의 구성적 장소로서의, 정치적인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에 대한 비판적 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절은 시장 자유의 집행위원회로서의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그의 이론을 상술한 스미스에 손을 댄다. 세 번째 절은 국가에 대한 질서자유주의 이론에 집중한다. 이 절에서는 시장 자유가 명백한 위기인 오늘날 스미스의 근본적 통찰을 분명히 할 것이다. 결론 절은 질서자유주의적 논의가 스미스의 기술(記述)을 명백히 하면서 그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첫째로 주장한다.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에서, 스미스의 입장은 자유주의적 신학으로 바뀌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정치경제학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 또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양쪽,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인 것에 대한 비판은 고전 정치경제학 연구로부터, 특히 아담 스미스의 수혜를 받았다. 이 논문은 텍스트적 고고학 연습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 자유의 정치적 형식에 대한 앎을 추구한다.

 

스미스와 정치적인 것의 질서자유주의적 아이디어

 

 아담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와 잘못해서 연합된다. 이에 반하여, 스미스는 정부의 목적과 합리성을 규정하는 정치적 임무로서 시장 자유를 상정한다. 그는 만약 시장의 손에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시장은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전제 조건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상업 사회에 계급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장 자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서, 국가는 완벽한 자유의 대행자이다. 그것은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유를 배열하고, 도덕 감정의 틀 내에서 자유의 행위를 보장하는 사회의 행위에 간섭한다. 그는 계급투쟁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계급투쟁에 대한 해결책이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이익의 결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결정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계급투쟁을 조절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국가 개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스미스가 문제로 삼는 것은 국가 개입을 통해 시장을 촉진하는 방법, 국가 개입의 자유주의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이다. 이것을 하이에크(Hayek, 1944, p. 31)가 간결하게 요약했다. 그가 자유주의적 국가는 ‘경쟁에 대한 계획자’로서 불가결하다고 말했을 때 말이다.
 하이에크의 관념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적 전통에 핵심이다. 그것은 1920년대 후반에 깊은 경제 위기, 내핍 생활이라는 조건, 정치적 폭력, 참호로 에워싸인 계급 관계라는 배경에 반하여 시장 자유주의적 원리를 재-주장하는(re-asserting) 시도로서 나왔다. 그것은 1945년 이후에 사회적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이론으로 나왔다. 그것은 또한 독일 신자유주의 또는 프라이부르크 학파(the Freiburg School)로 알려져 있다. 그것의 주요한 제안자는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프란츠 뵈헴(Franz Böhm), 알프레드 뮐러-아르마크(Alfred Müller-Armack), 빌헬름 뢰프케(Wilhelm Röpke), 그리고 알렉산더 뤼스토우(Alexander Rüstow)이다. 1920년대 후반 동안 그들은 자유주의적, 경쟁적 경제를 가장 좋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토론에 착수했고, 자유 경제가 그것의 창조, 보호, 그리고 발전을 위해 강한 국가 권위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뤼스토우는 ‘시장 경찰’ - 스미스에 의해 그의 법학에 관한 강의에 쓰인 용어 - 이라는 면에서 이 강한 국가를 마음에 그렸다. 하지만, 뤼스토우와 그의 동료들이, 가장 놓은 등급의 경제학자로서 스미스를 칭찬하긴 하지만, 자유 방임 자유주의의 명백한 창립자로서 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1938년의 발터 리프만 콜로키움(Walter Lippman Colloquium)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의미와 가능한 미래를 토론했고, 뤼스토우는 자유주의의 오스트리아 학파(the Austrian school) 명사들, 특히 폰 미제스(von Mises) 때문에 특유한 것이었던 자유 방임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신자유주의라는 경구를 만들어냈다. 신자유주의와 달리 질서자유주의는 시장 자유가 정치적 생산물이고 따라서 통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경제는, 시장 자유의 공적인 권위로서의 강한 국가에 의지한다. 그들은 시장이 시장을 승인하는 사회적 인격의 형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회적 인격들은 기업의 도덕 감정을 생활양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자기-책임적이고 자기-신뢰적 고용주로서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복지의 제공과 완전 고용에 대한 추구라는 프롤레타리아적 아이디어와 대비하여 말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시장적 개인들이, 필요한 도덕 감정을 갖추고 손쉽게 출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장 자유를 도덕적 의무로서 명백히 하기 위한 결정적인 도덕적 틀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스미스에 대한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의 한쪽으로 치우친-자유주의적 전통에 찬성하는 비판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비판을 받아들인다. 이 비판은 그를 자유 방임 자유주의의 제안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리스트는 스미스가, 자유 교환에 기초해서, 사해 동포주의적 자유의 이론과 영구적 평화를 말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자유주의적 경제 이론은 영국의 전지구적 지배에 대한, 자유 교환과 자유 경쟁에 기초한 지배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자세의 전지구적 규모에 대한 논의를 논외로 한다면, 리스트의 비판은 세 가지 문제를 강조한다 : 1) 스미스의 작업은 경제학을 자율적인 것으로 다루는 고전 경제 과학이라고 여겨진다; 2)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스미스는 경제적 힘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3) 사회는 보이지 않는 경제 법칙이라는 수단으로 그 자신을 조절하는 경쟁적인 교환 사회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리스트는 국가를 경제 발전의 활동적이고 책임 있는 매개(agency)라고 불렀다.
 이 문맥에서, 질서자유주의적 사상가 빌헬름 뢰프케는 리스트가 ‘고전 경제 과학이 경쟁적 경제를 자율적인 것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스트가 스미스적 시민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으로부터 도출하는 정치적 결론을 거절한다. 리스트의 결론은 경제적 국가로서의 국가라는 단언을 통해 스미스에게 있어서의 국가의 부재를 보상한다. 하지만, 뢰프케는 스미스의 기술이 ‘경쟁적 사회의 사회학적 자율에 대한 재앙적인 믿음; 자유 방임 철학의 기본적 실수인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것이 ‘자유주의에 너무나 심각한 불명예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의 영구 가치를 구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Röpke, 2009, p. 56). 경제 자유가 정치적 힘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작동할 때에 그것은 ‘자기 의존적 과정이 자동적으로 윙 돌고 있는’ 체계가 된다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손의 사회학적, 윤리적, 정치적 전제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방법으로 시장 자유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자연신교의 철학이 된다고 질서자유주의자들은 말한다. 그들에게, 자유방임 자유주의는 동화 같은 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경제적 구성과 행동의 무구속(無拘束) 메커니즘으로서 자유 방임의 효과를 만들며 시장 자유의 기초를 파괴한다고 질서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이다. 경제적 존재의 원리로서의 탐욕은 오직 그것이 법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뼈대 내부에서 적당하게 제지되는 한에서만, 그래서 사적인 악덕을 공적인 도덕으로 변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것의 능력이 동력화되고 제약되는 한에서만 좋은 것이다. 뤼스토우(2009, p. 24)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스미스의 이론이 경제적 존재의 독립성을 선언하며 그 독립성에 기초하는, 경제과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본다. 뤼스토우가 보기에 이러한 시각은 경제학을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일종의 세속화된 신학으로 만든다.
 형이상학으로서 스미스 이론의 질서자유주의적 거부는 오스트리아 자유 방임 자유주의와의 그들의 전투라는 문맥에서 보여져야 한다, 오스트리아 자유 방임 자유주의자는 그 자신을 스미스적 생각의 상속인으로 보고, 따라서 스미스에 대하여 자유 방임 자유주의의 전거와 설립자로 주장한다. 질서자유주의적 전통은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으로서 자유 경제의 고귀함 대문에 오스트리아 자유 방임 주의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들이 자유무역이 자기-규제적이지 않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생산한다, 가격 신호에 대한 경쟁적 조정에 의한 경제 자유와 규제에 대한 위협의 자세를 취하는 프롤레타타리아화된 노동자의 형식으로 특히. 그것은 또한 공공 정책의 문제로서 국가에 의하여 그들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힘의 지위를 그들의 각각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복수의 이익 그룹의 정치적 단언을 고려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적 조건을 개인의 문제로, 복지 보장에 의한 직접적 만족을 대신 추구하며 기업가 정신으로 시장 조건을 조정하기를 거절하는 무언가로 묘사한다; 그리고 조건이 나쁘게 될 때 자기-책임적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그리고 대신에 완전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무언가로, 그리고 시장의 힘에 용기, 신념, 그리고 결의를 가지고 대처할 도덕적 스태미너와 성격이 모자란 무언가로. 시장 자유는 자유를 노동자들에게 준다. 그리고 자유는 노동자들이 자유의 책임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도덕적 강함을 요구한다. 시장 자유는 경제적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의 참가자들의 도덕적 스태미너를 포함해, 자유 경제가 강한 국가 귄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강한 국가의 산물이라는 것 또한 미리 가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강한 국가를 시장 자유의 정치적 보증인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따라서 시장 경찰로서 국가를 승인한다 - 경제 자유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자유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시장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을 수반한다. 그것은 시장의 완벽한 자유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창조물이고, 거버넌스의 연속적인 실천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정치철학으로서 경제학의 신-고전주의적 비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스미스를 지각한다. 스미스에 대한 그들의 비평은 일차원적이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 책임성을 가진 시장 경찰로서 국가의 질서자유주의 개념은 그것의 기원에서 실제로 스미스적이다. 그들은 자유 방임의 경제학자로 지각된 스미스를 거절하고, 그리고 시장 경찰로서 국가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서, 그들은 사회 철학자로서 스미스를 신봉한다. 그러므로 스미스에 대한 그들의 비평은 보다 명백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이다: 스미스처럼 그들은 시장의 완벽한 자유는 시장 정책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완벽한 자유의 체계는 탈정치화된, 시장-확인적 인격의 형성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스미스는 중상주의에 맞서 상업 사회의 시간이 도래했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의 활기를 주장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문명화의 심오한 위기라는 시기, 그들이 누군가 기초를 두었던 것처럼 ‘대중 의견, 대중 요구들, 대중 감정 그리고 대중 열정을’ (Röopke, 1998: 152) 떠나게 하는 시기에, ‘그들 사진의 책임성을 기피하는 “대중-생산된” 사람들을’ (Röopke, 1957: 24) 허락하면서, ‘통치-조직화된 대중 믿음에’ (Roepke 1998, p. 155) 대신 의지하면서. 사회는 나침반을 잃었고 도덕적 정서가 전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대신에,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주의와 한덩어리가됨(enmassment)에’ (ibid.) 의해 큰 손해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1 - 돌민] 경제 규제의 원리로서 경쟁을 깊이 새겨 두는, [2 - 돌민] 자유가 자기 책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것에 의존하는 도덕적 정서를 달성하는 사회의 도덕적 뼈대를 촉진하는, [3 - 돌민] 그리고 자유의 오용을 막는 견고한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뼈대를 유지하는 열정의 제지를 요구했다. 그들은 정의와 도덕적 행위라는 스미스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이 뼈대들을 떠올렸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는 이 뼈대를 유지하는 열쇠이고, 나는 정의와 도덕성의 규칙에 대한 ‘공평한 구경꾼’으로서 국가에 대한 그들의 예리한 포옹이 스미스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경찰로서 국가에 대한 스미스의 결정은 국가에 대한 맑스의 비평이 예리하게 초점으로 가져왔던 바로 그 개념을 확언한다: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집중이고 행정 위원회로서 작동한다. 국가의 이 개념은 경제 자유주의의 담화에서 사라졌지만, 그것은 스미스의 기술에서 중심적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이 개념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들의 명백한 위기의 시기에 그것을 상술한다.

 

III: 스미스: 경제학자에서 시장경찰의 도덕철학자로

 

 스미스에게 ‘정의는···’ 상업 사회의 ‘전체 건축물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다’(1976b, p. 86). 정의는 외면상으로 평등한 교환 주체들 사이에 계약 자유로서 부르주아 자유의 규제적 힘인, 법과 법의 지배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Fine, 1981; Pashukanis, 1978). 본질적으로 그것은 질서의 문제이다. 법의 지배는 무질서에 동의하지 않고, 법은 질서를 강요하지 않는다. 무질서는 경찰에 대한 문제이다. 더구나, 질서의 유지는 또한 개인들의 직분에 대한 바람직한 행위, 행동, 그리고 실행을 묘사하는 도덕성의 문제이다. 요컨대, 그것은 자진해서 행하는 굴종에 법의 지배를 주고 그 자체로 사회의 본질적 사회성의 도덕적 정서를 표현한다, 그들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경쟁적이고 소유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지면서, 커먼 웰스(common wealth)가 아니라. 상업 사회는 많은 개인적 이익의 본질적 사교성을 보장하는 도덕적 질서에 기초해야, 계급이익을 조화시켜야,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를 예방하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civitas)의 커먼 웰스의 조건으로서 시장의 완벽한 자유를 지속해야 한다. 질서를 위해 그리고 커먼 웰스의 전망을 위해, 개인들과 계급들은 도덕적 제한을 실행하라고, 열정을 억누르라고 요구되었다. 스미스에게, 도덕적 질서는 굳게 지켜졌고 개인들과 계급들 사이에서 행동을 규제했던 도덕적 정서로 이루어진다. 그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도덕적 정서는 잘 질서 잡힌 전체 미의 타당함이라는 감각에 기초했다. 이 전체는 사적인 개인들에게 목적과 이득을 준다. 그것은 ‘자기-애(愛)’를 통해 통치되는 사적인 개인들을 통치하는 열정들을 제한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사적인 개인들은 단지 그들 자신에 대하여 소유욕이 강하고 단지 그들에게만 책임을 진다. 동시에 그들은 다른 각자 모두에 전부 의존적이다. 그들의 이익의 이 사교성은 본질적이다. 그것은 그들의 반사회적, 즉, 자기-이익적 활동의 추구에 걸쳐 그리고 위에 존재한다. 그 잘 질서 잡힌 전체는 따라서 상호적 의존의 커먼 웰스를 묘사하고 그는 국가를 커먼 웰스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전체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각각의 자기-애적인 사적 개인들에게서 그들의 각각 누군가를 올바른 방법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있게 만드는 정직한 핵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 ‘공감’ 체계의 타당을 판단하는 기초, 즉, 공평하고 잘 정보를 제공받은 구경꾼의 지위를 채택하는 능력. 하지만, 공감은 상업 사회의 본질적 조건을, 즉, ‘자기-애’의 본질적 조건을 제한할 만하지 않다. 도덕적 정성에 대한 그의 철학은, 반사회적인 이익의 본질적인 사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이익의 추구에 기초한 사회가 도덕적 토대, 도덕적인 사회적 직조 그리고 윤리적 뼈대를 요구하는 정연한 이유를 준다. 하지만 도덕적 정서 홀로는 사회의 좋은 질서의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 도덕적 장소는 부르주아지의 자비로운 여지를, 맑스가 그의 신성 가족에서 쓴 것처럼, 그것의 감상을 표현한다. [1 - 돌민] 성격 특색처럼 도덕적 정서도 흉악한 기업가적 경쟁과 무자비한 코만도를 공장 바닥에서 결합시킨다, [2 - 돌민] 추가적인 노동력의 원자들을 훔치면서, [3 - 돌민] 그것의 문화, 교육, 존재의 감각을 향상키시기 위해 사회에 어떤 것을 돌려 주고, 그리고 사회적 전환을 위해 주는 자선 행동과 함께. 도덕적 정서 위에 서있었고 서있다 국가가. 스미스 (1976b)에 따르면, 처벌은 우리가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처벌은 정의의 필요한 조건으로서 나온다; 그리고 그는 국부론에서 국가는 정의의 지배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는 자유의 적당한 사용을 안전하게 할 책임이 있고 – 그것은 자유의 오용을 감사하고, 경찰에 의하여 자유의 적당한 사용을 강요하고, 그리고 도덕에의 끼어듦은 그들의 도덕적 정서를 안전하게 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미스에게, 국가는 사회를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정의의 정확한 행정을 설립할; 상업 사회의 추구가 의지하는 공공의 일들과 공공의 기관들을 똑바로 세우고 유지할; 그리고 그것은 부에서 증가의 기초인, 보다 거대한 노동 생산성에 의하여 노동의 진보적 분할을 촉진하는 ‘식량의 값쌈’ (Smith 1978, p. 6)을 달성할 책임이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그때, ‘커먼웰스(commonwealth)의 힘’을, 즉, 국가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의 힘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경계가 없다면, 상업 사회는 유혈의 참사와 무질서로 내려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상처를 입었다고 상상할 때마다 자기의 복수를 그 자신의 손에게 할 것이다’ (1976b, p. 340). 완벽한 자유의 체계는 사교성의 법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뼈대 안쪽에 잘 질서 잡힐 필요가 있다. 질서는 국가의 문제이다. 국가는 질서의 대리인이고 그래서 정의의 지배 위에 시장 자유를 촉진한다. ‘정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만이 그들 자신의 방식을 추구할, 그리고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자본을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가져올 자유를 완벽하게 남긴다[남는다, are left], 또는 사람의 질서···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따르면, 주권자는’ 자유의 적당한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생산과 분배는 경쟁적 교환들에 의해 규제되며, 화폐에 의해 매개된다. 이 규제는 ‘완벽한 자유가’ 있는 곳에서 달성된다, ‘자연 가격들’의 위와 아래 ‘시장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조정의 이 과정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치된다, 그것은 개인들이 투자하는 곳과 팔 것에 관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자유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용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의 마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거절한다. 하지만, 경제적 조화의 비정치화된 장치로서 보이지 않는 손의 유지는 통치를 요구한다. 즉, 경제 체계에 대한 그의 분석의 목적은 국가의 적당한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의무는 완벽한 자유의 체계에 핵심적이다, 실제로 체계는 전체 체계의 유용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는 공평한 권력으로서 국가에 의지한다. 외국의 침략에 맞선 재산 방어가 있고, 그리고 따라서 또한 정복과 해적질에 의하여 전유된 부의 거부도 있다, 부는 생산적 노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정의가 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의해 제시된 재산에 대한 위협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탐욕이 사유 재산의 권리를 유지하는 그 똑같은 자유와 일치하지 않는 자산의 보유자들에 맞서 주로 지도된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이 그들이 사유 재산의 안전, 노동 생산성에서 증가 그리고 교환의 자유에서 그들에게 결국 생기는 이득을 인정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자들의 조건은 그들을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에 무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계급 의식은, 그것은 탐욕에 기초한다, 완벽한 자유 체계의 유용성을 위협한다. 그는 ‘사유 재산 체계가 시민 통치의 설립을 요구한다···시민 통치는, 그것이 재산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한, 가난한 자들에 맞서 부유한 자들을, 또는 전혀 가지지 않은 이들에 맞서 일부 재산을 가진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설치된다’ (Smith 1976a, p. 770)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재산의 안전이 가난한 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부유한 자의 손에 축적된 부로서, 낙수 효과적인 경향이 - 보다 큰 케이크일수록, 보다 큰 절대적인 관점에서 조각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의 행정은, 그것은 재산과 몸을 안전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 맞서 부유한 자들을 방어한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자기-향상에 대한 유인이 의지하는 그 ‘질서와 좋은 통치’의 토대이다. 커먼 웰스는 그것 위에서 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분노에 맞선 사유 재산의 방어는, 가난한 자들을 지지하여 일을 맡고 있다. 즉, 스미스에게, 국가는 계급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자유의 체계에 대한 공평한 관찰자이고, 그리고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의 긴 기간 이익에서 행동한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가 가난한 자들에게 알려지기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문단은 이 이슈들을 검토한다.  
 스미스는 ‘임금은 이해가 똑같지 않은 두 집단 사이에 계약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 계급투쟁을 도입한다. 즉, ‘노동자들은 가능한 많이 얻기를 욕망하고, 주인은 가능한 적게 주기를. 전자는 올리기 위한 결합을 하기 위해 배치되고, 후자는 노동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Smith, 1976a, p. 83). 이러한 투쟁에서, 주인은 보다 우세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적으로 보다 작고, 그리고 훨씬 보다 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윤을 얻지 않아도 보다 길게 살 수 있고, 노동자들은 굶주린다’ (ibid.). 그 노동자들의 반역은 그들의 ‘절망적인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ibid., p. 84).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주인은 목적과 힘을 가지고 노동자에게 반작용하고 즉, 노동자는 소란스러운 결합의 폭력으로부터 어떤 이점을 몹시 드물게 끌어 낸다. 임금을 올리고 조건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식은 지속적 축적이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잉여의 증가와 함께, 자산이 축적된다, 노동자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그리고 수입과 자산의 증가는 국부의 증가이다. 임금에 의해 사는 이들을 위한 요구는 ··· 국부에서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 (ibid., pp. 86-7). 이것은 그렇다면, 그가 국부를 증가시키고 ‘노동의 임금에서 상승을 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명한 낙수 효과 - 축적이다 (ibid., p. 87). 스미스는 이것을 ‘노동에 대한 자유적 보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의 주장의 하나의 결과는, 물론, 가난이 있다면, 이것은 ‘모든 종류의 재화의 값쌈을’ (ibid., p. 333) 촉진하는 국가 행동을 요구하는 ‘사태에 서 있다’ (ibid., p. 91), 즉, 세계에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와 따라서 가격 경쟁력의 향상은 보이지 않는 손들의 거친 실재에 의해 통치된다. 자산의 소유자는 일부 나라들에서 다른 나라들에서의 소유자들부다 그들의 투자에 대한 높은 비율의 보답을 달성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들 자산의 여분을 증명한다’ (Smith 1976a, p. 109). 차례대로 그들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국에서 경쟁적 조정이 요구되고, 그리고 그것의 촉진은 ‘경찰에 속한다’ (Smith 1978, p. 5). 스미스는 따라서 국가를 경쟁 국가로 생각한다 - 그것은 경제적 가치의 경쟁성을 촉진한다. 완벽한 자유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충돌들을 해결하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이윤과 투쟁과 모순되기 때문에 조건으로서 보다 거대한 노동 생산성을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완벽한 자유의 체계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불평등한 교환에서가 아니라 임금들의 과정이라는 역동적인 문맥에서 노동자의 진실한 이익을 노동의 분할의 진정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높은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요구에서의 가장 신속하고 가능한 성장에 의지한다, 그것은 시장의 그리고 노동 분할의 가장 신속하고 가능한 성장에 해당한다, 그것은 차례로 노동 생산성에 의해 부양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이익은 시장의 ‘완벽한 자유’에 의해 가장 잘 도움을 받는다. 그 위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충돌은 환상적이다, 높은 임금이 인구의 성장, 무역의 확장과 노동의 분할, 그리고 노동자의 근면함을 자극함으로써 자본에게도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국부’와 ‘노동자들’은 점진적 축적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그러나 부의 소유자들은, 최소한 즉각적으로는 이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의 증대는 임금을 상승시켜 이윤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Smith, 1976a, p. 105) 그러므로 자본가들은 시장의 천부자유권을 방해함으로써, 예를 들면 가격담합이나 보호주의 같은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이윤율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사적 권력의 행사는 ‘경찰을 만들어낸다. 국가의 무역, 상업, 농업, 제조업에 대한 존중으로 만들어진 모든 규제는 경찰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Smith, 1978, p. 5). 즉, 경제 자유 체제는 그것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시장을 위한 경찰을 필요로 한다. 효과적인 감시활동은 강한 국가를 수반한다. 그 국가란, 서로 상충하는 이해들과 계급투쟁 위에 속한다. 표면상으로는 둘 다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제의 아름다움을 위해 다스린다.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선한 공동체를 위해 통치하며 그것은 보다 큰 노동 생산성과 점진적 축적을 위한 것이다. 시장을 위한 경찰은 개개인의 열정을 규제하고자 이들의 행동에 개입함으로써 통제한다. 개개인의 열정은 부에 대한 탐욕, 경쟁의 잔인한 무정부 상태 아니면 가난한 이들의 반역이 되어 버린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이해를 생산력의 진보적 발전에서 발견하도록 만듦으로써 이들의 열정은 통제된다. 그러므로 체제에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해를 드러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장의 완전한 자유가, 상업사회의 도덕 감정에 홀리지 않아 이윤 기계에 기름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약화된다면 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규제의] 준수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교육을 통해 시장경찰이 이뤄야 할 문제다. 따라서 스미스(1976a, p. 723)는 주로 교육과 공적 전환의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고취시킴으로써’ 국가는 반드시 시장의 완전한 자유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시민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적 활동들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축적의 사회적 효과들을 일부러라도 상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목적은 시장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시장 안의 무질서함을 뿌리 뽑는 것이며, 도덕과 감정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의 폭력과 강탈에 맞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자’ (1976a, p. 723)를 지킨다. 그렇게 해서, 축적된 부에 관한 악명 높은 낙수효과(; 사회의 최고 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면 그 부가 서민들과 그 아래층에게도 확산된다고 보는 이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의 조건을 개선한다.

 스미스는 질서의 문제는 공통의 이익이 질서를 위협하는 개인과 계급 이익의 표면상의 충돌보다 우세하다고 보장하는 제헌적이고 도덕적 질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계급에게 많은 가난을 인정했고, 고용주들이 그들의 권력을 임금을 내리기 위해 남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으나, 그러나 가난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러한 착취의 결과가 아니라, 생산력의 제한된 개발의, 한편으로, 그리고 인구의 과도한 압력의 결과였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 계급의 일반적 조건은 노동 조합의 압력에 의해서나 또는 자유를 부족에서 지키는 정치적 개입에 의해 그러므로 개선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자본의 생산적 투장의 개발에, 그리고 시장에 적합한 도덕적 가치의 실행에 의지한다. 이 분석의 정치적 함축은 노동 계급이 전체로서 그 경제적이고 도덕적 경과에 의지하는 그것의 개선을, 독립적 이익을 제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이 그들에 대한 증가된 임금을 홀로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대와 이윤에서 진보적 증가에 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시민 사회는 의지를 가지는 국가의 존재에, 귄위와 완벽한 자유의 체계의 본질적 조건으로서 정의를 유지하는 권력에 의지한다. 시장 자유는 통치의 실천이다. 그것은 법적이고 도덕적인 뼈대 이내에 펼치고, 그리고 커먼 웰스의 대리인으로서 국가에 의해 강요된다. 자유는 정치적 촉진의 산물이고, 그리고 자유에서 신뢰는 불신에, 즉 시장의 완벽한 자유는 제한되지 않은 자유의 사용에 의해 위협받는다는 통찰에 기초한다, 사적 권력의 정치적 단언, 이른바 복수의 이익, 또는 사회 계급 사이의 투쟁에 의해 그것이게 하라.

 

VI: 질서자유주의와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인간 경제

 

 질서-자유주의적 사고의 심장에 있는 근본적 질문은 금융 파탄, 불황, 국가의 위기, 가혹한 내핍, 정치적 폭력과 암살들, 그리고 견고한 계급적 지위들의 시기에 시장 자유의 논리를 단언하고 지키는 방식이다. 그들은 법적 뼈대의 규정에 걸쳐서 그리고 위에서, 시장들이 ‘탐욕스럽게 제 것만 찾는 사람’ (Rüstow, 1932/1963, p. 255) 그리고 노동자 투쟁의 앞에서, 고용, 조건들, 그리고 복지를 위해 자유주의적 가치의 생활력을 안전하게 할 윤리적 뼈대의 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경쟁은 ‘어떤 자유로운 대중 사회의’ 불가결한 ‘도구’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과 기업적 자유의 승진이 ‘공적인 의무’ (Müller-Armack, 1979, pp. 146, 147)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불합리성’을,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화라고 불렀던 불합리성을 특히 인정했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규제에 맞서 모반하는 그들의 프롤레타리아화된 존재 때문에 잃어버려졌던 기업가 정신과 생명력을 복원할 수단을 제안했다. 뵈헴은 썼다 1937년에 (p. 11), 어떤 것도 자유 가격 메커니즘의 능력이 단지 ‘그 운동에 맞서 모반하는 참가자들의 의지에’ 대한 수많은 개인의 선호들의 조화와,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의 선호들 사이의 조정을 평화롭게 규제하는 조건보다 나쁘지 않다.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위기가 ‘대중들의 모반’에 의해 야기되고, 대중들은 자유로운 사회의 도덕적 정서가 전혀 없다고 견지한다. 그들의 모반은 무지의 결과이고, 그들이 책임 있는 자유 방임 자본주의를 견지하는 이유인 존재의 뿌리뽑힌 양식으로부터 유래하고, 그리고 그것은 부르주아적 문명화의 가치에 대한 전체적 무시를 표현한다. 그들의 모반은 관용적 사회에 찬성하여 달성의 문화를 파괴한다. 이 “대중들의 모반은” 또 다른 모반, “엘리트의 모반”에 의해 문명화된 사회의 가치를 안전하게 하며 반대된다. 그들은 이 가치들이 개인적 자유와 책임성을 함유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스스로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유는 누구 자신의 조건들의 책임성을 수반한다. 그들은 복지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화된 사회 구조임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개인들이 공동체와 가족에 뿌리박는 사회에 찬성하여 사회적 관계들의 비(非)- 프롤레타리아화를 요구했다. 그들에 대해서, 가난은 성격에서 첫째의 요소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가족들과 공동체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이 수입의 부족에 대처하지 않는 조건들, 그리고 개인들이 더 이상 내핍의 앞에서 그들 자신에게 주는 도덕적 스태미너를 가지지 않는 조건들을 창조하는 박탈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형식을 표현한다. 공적인 정책은 복지 지지에 대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대신에, 그것은 공동체들, people-size가 된 기관 그리고 개인적인 기업가적 능력의 권력부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관계들이 계급 대립의 결과로서 정치화되고 있었었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사회적-노동 관계의 비정치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제한되지 않은 민주주의가 민중의 주권에 의해 법의 지배의 주권이 대체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만약 실로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의해 정신을 읽게 되는 것을 막을 그러한 제한들과 보호에 의해 속박되어야 한다고ㅡ 주장했다. 대중적 인간은 그것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의해 대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맞서 싸운다. (Röpke, 1969, p. 97). 스미스의 정치적 경제처럼, 질서-자유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화에 대한 해결이 유지된 축적에서 노동자들의 진실한 이익을 결정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안정과 고용의 기초로서.

 비-프롤레타리아트화는 (로마) 시민권의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부르주아’ ((Röpke, 2009: 99) 정신에서 사회를 이해한다. 노동자들은 ‘활성화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르주아의 윤리와 정신’ (Campbell, 2009: xvi)에 의해 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Röpke, 2009: 99). 그들은 말한다, 자유는 자신과 다른이들을 도우며 책임과 함께 오고, 그들은 그러므로 노동자를 복지 국가의 덫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따라서 그들 자신의 노동력의 자기-신뢰적이고 자기-책임적 기업가들로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에 찬성하여 프롤레타리아화를 막는 행동적인 사회적 정책의 추구를 요구한다. 비밀로, 프롤레타리아화된 대중들은 기업가적 존재가 자기-부조의 코뮤니즘적 관념에 결혼되어진 큰 사회의 회원들이 되기를 열망한다고 말한다 뮐러-아르마크는 (1976: 182). 그는 완전한 고용 정책 그리고 복지 안전은 실제로 ‘자유에 대한 노동자들 자신의 감각에 모순된다’ (ibid.)라고 주장한다. 큰 사회의 질서자유주의적 개념의 초점은 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 정서의 형성에 착수한다. 그들이 선언하는 진보는, 하지만 복지와 물질적으로 건강한 존재의 규정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것은 대중들이 ‘그들 자신의 자원들에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책임성에 대하여’ (Röpke, 1957: 22) 그들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자연히, 아무도 ‘굶주리도록 허락되어야 한다’라고, 뢰프케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한다, ‘그것은 이것 뒤에 따라지 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야 한다’ (2002: 245).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계급 이익의 먹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대신에 전체의 이득을 위해 사회적 이익에 대하여 통치하는 강한 국가를 요구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아킬레스건으로서 약한 국가를 확인한다. 약한 국가는 자신이 사회적 이해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 그리고 따라서 사회로부터 그것의 ‘독립성’을 잃었다. 그것은 ‘압력 단체들…독점들 그리고… 노동조합화된 노동자들의 공격’에 굴복하고 (Rüstow, 1942, p. 276), 그리고 ‘그들에 의해 정신을 잃는다’ (Rüstow, 1932/1963, p. 258). 그들에 대하여 통치하는 대신에, 그들은 국가를 통해서 통치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제한되지 한없는-책임 보험 회사로 변형한다,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위험에 맞서 언제든지 모든 사회적 이익의 보험을 계약하는 사업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은 통치의 단위로서 국가의 분열을 이끈다, 그것의 시장 자유적 귄위를 해체하면서 말이다. 즉, 약한 국가는 게임의 규칙과 기준을 결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대신에 사회적 압력들에 양보하고, 그리고 따라서 자유로운 가격 메커니즘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할 수 없다. 복지 규정은 저항할 수 없게 된다 - 특히 노동 계급에게 손해를 입히고. 복지 국가는 노동자들을 노예로 한다(see Eucken, 2004: 193, 314); 인류를 ‘국가의 거대한 마구간에서 [유지되는] 순종적으로 길들여진 동물로’ 줄이고, ‘그 마구간으로 우리는 무리를 짓게 되고 다소간 잘 먹여지고’ (Röpke, 1998: 155), 그들의 조건이 보다 거대한 노동 생산성의 달성에 기초한 진보적 축적의 결과로서 오직 향상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진실한 이익과 상반된다. 약한 국가는 어떤 도덕적 암호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탐욕스럽게 제 것만 찾는 사람’ (Rüstow, 1932/1963: 255) 에 의해 분열된다 각각이 그들의 먹이로서 국가의 조각을 활용하기를 추구하면서. 그들은 주장한다, 자유 방임은 국가를 연장하지 않는다. 어떤 그러한 연장도 결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제도를 부수고, 비프롤레타리아화되고 따라서 활성화된 노동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유의 책임 있는 실행이 의존하고 있는 도덕적 정서를 안전하게 한다. 즉, ‘우리는 그것이 줄 수 있는 것보다 경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의 분할에 기초하는 시장 경제의 좁은 영역에 질서를 설립하고 좁은 영역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전체 사회가 지어질 수 있는 원리는 아니라. 사회적이고 도덕적 관점에서, 그것은 위험하기조차 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일하기보다 해산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 경쟁이 사회적 폭약의 효과를 가지지 않고 동시에 퇴화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것의 약속은 상응적으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뼈대로 들릴 것이다. 강한 국가가 있어야 한다···사업 윤리들의 높은 기준, 서로에게 협력할 준비가 된 퇴화되지 않은 공동체, 그들은 사회에 대한 자연적 부착을, 그리고 견고한 장소를 가진다’ (Röpke, 2009, p. 181). 따라서 또한 특유한 지적 투자가 의존하는 사회적 영역의 상호의존성. 즉, ‘우리 사회의 내부적 통합’은 ‘지적인 사람들을···경제적 질서에 대한 의미있는 관계들로의 질서에···두는’ (Müller-Armack, 1978, p. 329) 포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Müller-Armack, 1976, p. 288). 그들은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유기적 지식인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들의 임무는 ‘우리가 자유롭고 사회적인 안전에서 살 수 있는 생활 스타일’을 진전시키는 윤리적 가치들과 공통적 믿음들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빌헬름 뢰프케와 알프레드 뮐러-아르마크의 작업은 행동의 시장 확인적 구조의 사회학적이고 윤리적인 형성에 관하여 특히 중요하다. 둘 다 아담 스미스의 정신에서 자유 경제는 사회의 도덕적 정서를 발견하거나 또는 낳을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 자신의 장치들에 남겨지면 유혈의 참사와 무질서로 내려가는 상업적 사회의 가능성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뢰프케는 강한 국가 귄위가 없이 경쟁적 시장 자유는 그것이 온전히 의지하는 도덕성과 정의의 법들을 파괴할 것이다. 도덕적 나침반을 주는 국가 없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은 사회를 분쇄하겠다고 위협하는 ‘저속한 말다툼으로 퇴화할’ (Röpke, 1982, p. 188)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뮐러-아르마크는 그것을 한데 모으는 ‘형이상학적 접착제’ (Fried, 1950, p. 352)로서 신화에 초점을 맞췄다. 1920년대에 그는 계급을 넘어서 지배적인 뼈대로서 국가의 신화를 신봉했고, 1930년대에 그는 국가적 신화를 운동과 지도자 사이의 통일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전체적 동원’ (Müller-Armack, 1933, p. 38)을 옹호했다, 전후 기간에 그는 ‘그것의 절박한 붕괴를 막는 유일한 실재적 수단으로서 우리 문화의 재(再)-기독교화’를 최초로 주장했다 (1981c, p. 496). 하지만, 이른바 서독의 경제적 기적의 문맥에서, 그는 에르하르트가 (1958) ‘경쟁을 통한 번영’이라고 칭했던 경제적 발전으로부터 유래하는 사회적 응집을 지각했다. 그것은 새로운 공화국의 발견된 신화로서 경제적 기적의 아이디어에 뿌리박힌 새로운 종류의 국가적 신화를 제공했다 (see Haselbach, 1994). 유지된 경제 성장은 가장 많이 가능한 사회적 정책이다 (Müller-Armack, 1976) – 그것은 임금 수입의 안정화와 고용을 줌으로써 노동 계급 불만족을 달랜다. 대조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합리주의적 사상가로서 시작했었던 뢰프케는 그의 인생 만년에 소농의 삶에서 사회적 응집의 전통적 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귀족과 권위와 계서제, 공동체, 그리고 가족의 관계들을 애도했다. 그의 견해에서, 자유로운 경제는 그가 ‘인간 공동체’라고 불렀던 그 자신의 사회적 전제조건을 파괴한다. 경제적 기적은 물질주의적 노동자를 창조했다; 그것은 자기-책임적 기업가로서 그것의 활동성이 자연적 공동체의 전통적 형식들에 의해 유지되는 만족한 노동자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는 지속적인 위협으로서 ‘노동자들의 협박하는 불만족’ (Röpke, 1942, p. 3)을 지각했고 그리고 사회적 정책이 ‘악의 근원을 [공격하고]···프롤레타리아트 그자체를 없앨 것’을 요구했고 ‘...진실된 복지 정책은···프롤레타리아트를 없애는 정책과 같은 뜻이라고’ (Röpke, 2009, p. 225), 그는 주장했다, 사적 소유의 인격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트 인격을 대체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경쟁을 생활-스타일에 반영하는, 그리고 사적 소유의 의무와 정서와 함께 깊이 배어든 인격이다. 그 자신의 것으로 남겨지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 메커니즘은 뿌리째 뽑힌 프롤레타리아들을 창조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확인적 인격의 창조는 정치적 임무이다. 이 같은 문맥에서, 오이켄은 (2004) 경제 자유가 시장의 논리에 맡겨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통치로부터 유래한다. 그는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전체로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는 상호의존의 힘이고 따라서 시장 자유, 정의의 약속 만큼,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민주주의 이내에서 그것의 본질적인 사교성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대응을 안전하게 하는 도덕적 뼈대를 ‘자기-애’에 준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자발적 교환에 의하여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쟁에 참가하는 기업가들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시장들은 부족, 사적 소유, 계약의 자유, 그리고 평등한 법적 주체들 사이의 교환에 의해 통치된다, 각각이 그들 자신의 자기-이해타산적 끝을 추구하면서 말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신호의 체계’, 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자율적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협력을 허락한다. 그것은 따라서 전체 경제에서 부족의 정도를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알리는 ‘계산 기계’ (Eucken, 1948, p. 28)로서 효과적인 작용을 허가하는 통화 안정성을 요구한다. 그러한 ‘부족 계량기’ 때문에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들의 ‘자동적’이고, 강요되지 않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 각각이 ‘연속적인 소비자 국민투표’ (Röpke, 1951, p. 76)에 참여하면서 말이다. 가격은, 뢰프케는 말한다 (1987, p. 17), ‘확장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시장을 통한 명령들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따라서 자기-이해타산적 참가자들 사이에 자발적 통신과 자유로운 협력을 허락하는 특정한 ‘사회적 도구’로서 승인된다. 자유가 번창하기 위해서 그것이 타락하여 가는 것이 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렇게,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뼈대들에 의해서 그렇게, 또한 질서 잡힐 필요가 있다, 자유의 오용을 막으면서, 가격이 고정될 수 있고, 시장이 갈라질 수, 그리고 경쟁적 조정이 통화 정책의 조작과 보호주의에 의하여 피해질 수 있을 때; 그리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고,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화된 대중 사회가 국가에게 복지를 인정할 것을 강제할 수 있을. 꼭 홉스주의자들(Hobbesian man)이 리바이어던(the Leviathan)에게 그녀의 본질적인 사교성을 유지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시장의 완벽한 자유는 강한 국가 귄위에게 자기-이해타산적 기업가들의 순서바른 행위를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는 한없지 않다. 질서는 사교성이다. 질서의 옆에서만이다 반사회적 이익의 본질적 사교성이 그 자신을 선언하는 것은 말이다. 법처럼, 부르주아 자유의 도덕적 정서는 질서에 기초하고 질서를 미리 가정하고, 그리고 질서에 의하여 존재한다. 자유는 오직 질서 잡힌 자유로서 효과적이다. 실로, 경제 자유는 자유-방임을 수반한다는 아이디어는 위험한 것이다. 자유 방임은 견고한 도덕적 가치들, 법적 기준들, 그리고 행동의 사회적 패턴들의 존재를 미리 가정한다. 그것은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정책이 기초하는 원리들의 대단히 애매하고 그르치기 쉬운 묘사’ (Hayek, 1944, p. 84)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개인적 자유의 부족은 그 자유의 강제적인 힘으로서 국가에 의지한다. 자유는 부족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요구가 자유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똑같은 요구에 있는 경우이다.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 사이에 타고난 연결이 있다 (Eucken 2004). 자유는 정치화된 자유이다. 시장 경찰 없이 어떤 시장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자유 방임의 조직적 중심은 그러므로 정치적 국가이다. 그것은 ‘효율성 경쟁’이 의거하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조건들을 안전하게 하는 ‘경제적 영역’과 ‘비(非)-경제적 영역’에 ‘끼어든다’ (Müller-Armack, 1979, p. 147). 경제로부터 구분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바로 그 존재는 국가 개입을 수반한다. 이슈가 아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 해야 하는지는. 차라리, 이슈는 국가 개입의 목적과 방법이고, 목표와 목적이다. 질서자유주의적 국가는 따라서 계획자이다, 식별할 수 있는 사회적 끝에 대해서가 아니라 변질되지 않은 경쟁적 관계들에 대해서 말이다. 오이켄은 말한다 (1951, p. 36), ‘경제적 권력의 그 문제는 권력의 그 이상의 집중에 의해 결코 풀릴 수 없다, 카르텔들과 독점들의 형식으로’. 어떤 해결책도 ‘자유를 파괴하는 계약의 자유의 오용을 허가하는 자유 방임의 정책’ (ibid., p. 37)에서 발견될 수 없기도 하다. 그는 그 ‘경제적 권력의 문제는 모든 경제적 법적 정책의 지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다···경제적 정책의 어떤 특이한 수단이, 만약 그것이 성공적일 수 있다면, 전체로서 경제적 질서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그리고 설계되는 정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p. 54)라고 주장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 시장은 통치적 수단이다 (Eucken, 2004). 그것은 커먼 웰스의 정치적 권위로서 강한 국가에 의거한다 (Böhm, 1937).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사회적 개인들의 질서 잡힌 행동을 보장하는 감시 없이 어떤 자유도 여기 있지 않다. 자유로운 시장은 사활적으로 만족된 개인들을 미리 가정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화라는 자연적 경향의 앞에서, 더 잘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빈곤을 지각하는 것, 실업을 고용에 대한 기회로서 보는 것, 그들 자신들을 기꺼이 직업으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창의에 대하여 값을 매기는 것, 그들 스스로 일함으로써 그들의 생계 필요들의 부분을 만족시키는 것을 납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산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작은 규모의 주식 시장 투자자로서 주화로 바꾸어진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삶의 처지의 기업가들로서 부르주아 자유 – 계약의 자유 - 에 참가한다, 그들이 무엇이었을지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사활적으로 만족된 노동자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가져가고, 사태들을 진척시키고, 용기있게 살고 삶의 불안정들과 위험들을 참고, 생계 필요들을 만족시키고 다른 이들을 돕는 독립적 일의 여분의 시간에 적응하고, 그리고 그들은 실업을 고용에 대한 기회로 본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실직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통과 중인 기업가들이다, 고용의 한 형식으로부터 또 다른 것으로. 그들은 따라서 기꺼이 자유로울 개인들이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이 기꺼움은 국가의 문제이다. 경제 자유는 경제적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임무이다. 자유는 따라서 지속적으로 권력이 주어진 자유이다. 그것은 삶정치(Vitalpolitik)의 정치적 실천이다 – 삶의 정치는 의지, 책임있고, 그리고 완전히 믿음직한 기업가들의 사회를 유지하는 ‘강한 국가 권위와 함께 시장 경찰을 요구한다’ (Rüstow, 1942, p. 289)라는 것이다. 자유는 자유의 도덕적 정서에 의지한다. 그들은 그러므로 자유로운 경제를 도덕적 경제로 본다.
 요컨대 ‘질서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경제의 정치적 주인으로서 국가의 권위를 단언한다. 자유는 질서의 뼈대 이내에서 자유이다, 그리고 질서는 정치적 권위의 문제이다. 오직 질서의 기초 위에서 자유는 번영하고, 그리고 완전히 자기-책임적 그리고 즉 기업가적 방식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가격 메커니즘으로 조정되리라 안심하고 기대가 될 수 있다. 질서의 유지는 시장으로부터 모든 ‘질서 없음’을 제거하는 그리고 관계들의 정치적 의의가 없는 교환들로서 시장 관계들을 ‘비정치화하는’ 그리고 따라서 또한 정치적인 것을 독점하는 책임을 지는 강한 국가에 의지한다. 뮐러-아르마크는 말한다 (1981b, p. 102), 국가가 ‘그 자신의 영역 이내에서 가능한 강해야 하나, 그러나 그 자신의 외부에서, 경제 영역에서, 그것은 가능한 적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관계들의 비정치화와 강한 국가의 정치화는 사회적 조직의 독립적 형식으로서 함께 일치한다 (Eucken, 2004). 그들은 신념의 교리로서 자유 방임 자유주의를 거절한다, 상태가 곤란해지고, 자유를 방어할 힘이 없을 때.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의 배경에 맞서, 그들은 자기-책임적 기업가로서 개인적인 것을 복원하고 영속화시키는 적절한 경제적이고 사회적 ‘질서’ 또는 ‘체계’를 결정려고 착수했다. 다음 부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질서 사회적 정책의 지점은 프롤레타리아로서 노동자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를 그들 자신의 노동력의 원기왕성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자기-책임적 기업가로서 형태를 바꾸는 것을 겨냥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법의 지배에 기초해서 시장 자유를 유지하는 임무는 그러므로 충분하지 않다. 본질적으로, 시장 행동은 ‘심리학적-도덕적 힘들’로 끼워넣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

 

 시장 자유와 보이지 않는 손의 형이상학자로서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아담 스미스는, 1723년 6월 16일에 세례를 받았고 1790년 6월 17일에 그의 죽음 전에 1759년에 도덕적 정서의 이론 그리고 1763년에 법리학 강의 그리고 1766년에 국부론을 저술했던 아담 스미스와 전혀 닮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적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원리의 신성한 이성에 대한 천체의 사상가처럼 실로 보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의 방법의 그 스미스는 질서자유주의적 기술을 통해서 빛나는 아담 스미스와 닮지 않았다. 스미스처럼, 그들은 시장 경찰이 자유의 실천 - 그것은 정의, 생산의 값쌈, 그리고 완벽한 자유의 도덕적 정서를 촉진하는 지속적인 시도에 매한가지라고 말한다. 스미스처럼 그들은 자유의 완벽한 체계에 대한 방해들의, 특히 프롤레타리아적 개성이 선언하는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고, 그리고 정의의 법률, 사적 재산의 지배, 식량의 값쌈을 위한 본질적 조건으로서 노동 생산성의 연속적인 개선 그리고 도덕적 정서의 대리인으로서 개인들의 권력부여를 보장하는 시장 경찰로서 국가를 촉구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경제는 음울한 과학이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인간의 노력을 모든 것을 가격을 알고, 비용과 이득 사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수고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른다. 계산가능한 방정식으로 생각한다. 스미스가 잘 알았던 것처럼, 도덕적 정서는 국내총생산(GDP)보다 중요하다, 국내총생산이 도덕적 정서를 기르지 않으므로. 그것들은 하지만 시장 자유의 체계에 핵심적이다. 질서자유주의적 스미스는 도덕적 정서의, 정의 그리고 사적 재산의,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스미스이다. 자유의 건축물은 도덕성, 정의, 재산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대행자로서 시장 경찰의 노력에 의거한다. 질서자유주의적 스미스와 비교하여, 오스트리아적 스미스는 풍자만화이다. 하지만, 질서자유주의자들과 오스트리아인들, 둘 다, 가난한 자들이 죽음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에서 스미스에게 동의한다. 그들은 이것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적인 스미스는 시장이 최선을 안다고 말하고, 질서자유주의적 스미스는 시장 규제가 질서와 윤리적 가치를 유지하는 경찰의 문제라고 말한다. 또 다른 경우에, 그들은 등수(登水, trickle up) 이후에 낙수를 기대하고, 그것은 또 다른 경우에 사회적 부의 등수의 모든 갱신된 현재의 나쁜-무한(bad-infinity)의 형이상학적 수용을 표현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과 스미스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스미스가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의 사회 이론과 정치 철학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그러지 않는다. 강한 국가 귄위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자본주의의 사회 이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의 명백한 위기 선언 앞에서 시장 자유를 복원하는 방식의 정치적 수단을 표현하고 그것은 시장 자유의 모델을 표현하고 실재가 그것에 맞춰 조정되는 것을 요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자세는 자유주의의 신학을 표현한다. 그들은 자유주의가 필요와 자유주의적 비상(非常)의 시기에 방어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조적으로, 스미스는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심지어 발언조차 하지 않는다. 방어할 그러한 어떤 체계도 없었다. 커먼 웰스에 대한 그의 자유주의 이론은 낳아지는 것이 여전히 필요했던 세계를 기대했던 시장 자유와 시장 경찰의 보이지 않는 원리들에 기초했다. 대조적으로,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지 않는다 – 그들은 보다 좋은 현재, 프롤레타리아가 이상화된 기업가의 이미지에 있는 미래로서 미래를 예기한다. 그들은 이 현재를 위해 다투고, 그리고 따라서 신학적 보복자처럼, 그들은 교회의 강대(講臺)로부터 바리케이드까지 움직인다. 즉, ‘만약 자유가 생존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자유로운 개인의 결정을 안전하게 하는 지배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국가는 행동해야 하고 (Willgerodt and Peacock, 1989, p. 6), 그리고 그것이 ‘자유로운 사회의 가장 본질적 원칙’을 실행했을 때,‘···일시적으로 희생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긴 기간에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Hayek 1960, p. 217). 자유의 희생에 대한 상은 그 자체 ‘자유이다’ (Friedrich, 1968, p. 581). 1920년대 후기에, 독일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일어났었던 ‘극도의 비상사태’ 대철하기 위해 대리자의 독재론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사회의 거대한 다수는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도덕적 스태미너’가 (Röpke, 2009, p 52)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맑스가 국가를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로 보았다는 서술로 이 글을 시작했다. 아담 스미스의 정치이론은 이 명제의 의미를 때로는 냉소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표현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의 기술은 그 내용상 국가에 대한 스미스의 고전적 개념화에서 멀리 나아가지 않는다. 국가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형식이다. 국가의 목적은 행동의 일반적 법칙들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 사적소유의 법칙에 기초하여 사회적 통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투쟁에 직면하여 노동생산성의 점진적 증대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과 대면하기보다 이를 테면 독점 및 보호주의를 통해 이윤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자본의 점진적 축적이라는 부르주아 사회의 공중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산 소유자들에 직면하여 노동생산성의 점진적 증대를 촉진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란 경제와의 관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경제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는 부르주아 사회의 국가이며, 그것의 목적은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맑스는 이 점을 이해했고, 따라서 국가를 부르주아 사회의 집중된 힘, 즉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로 이해했다. 따라서 나는 정치경제학이 경제학에 대한 비판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또한, 매우 핵심적으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경제학 전체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 경제이론을 보충하는 맑스주의 정치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 스미스와 질서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어째서 그러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 신용과 노동: 화폐적 시초축적으로서의 부채체제와 노동의 이중화(조정환)

출처 : http://km9540.cafe24.com/bbs/board.php?bo_table=special&wr_id=572

진보평론 54호(2012년 겨울)

 

------

 

신용과 노동: 화폐적 시초축적으로서의 부채체제와 노동의 이중화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1. 화폐적 시초축적으로서의 부채체제

 

자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용은 상품의 순환과 가치의 이전에서 상품화폐를 대체함으로써 자본의 회전을 가속화한다. 이것이 좁은 의미의, 혹은 정치경제학이 생각하는 신용이다. 또 분산되어 있던 개개의 신용은, 자본주의적 기업들을 위해 신용을 집중시키는 은행의 발전으로 인해,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된다. 이것이 대부자본의 형성과정이다. 이 양자는 은행의 업무에서 밀접하게 결합하여 일정한 이자율을 형성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이자율이 일정하게 고정됨과 더불어 가공[의제]자본이 형성된다. 신용의 이 모든 발전은 미래의 노동에 대한, 혹은 미래의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의 축적을 의미한다. 즉 대부자본은 기업에 대부되어 고용된 노동을 착취하는 데 사용되고 그로부터 나오는 잉여가치의 일부가 대부자본에 의해 청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관점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의 관점에서 본 신용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맑스가 상업신용 혹은 은행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상세히 분석한 것도 바로 이 신용흐름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신용체제는 인간의 자기실현과정인 노동을 임금노동, 소외된 노동, 강제노동으로 바꾸는 장치로 기능했다. 그런데

〈자본론〉3권 5편에 서술된 신용에 대한 분석에서 맑스가 제외시켰던 국가신용과, 〈정치경제학의 요소들〉에 대한 논평」(1844)에서 그가 정상이 아니라 예외라고 파악했던 노동자신용(오늘날의 가계부채, 소비자신용)도 미래의 노동, 미래의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선 국가신용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국가신용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노동(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조세(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맑스는 이 문제를 경제적 교환에 입각한 착취관계의 진화라는 맥락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착취관계의 조건을 준비한 시초축적의 장에서, 즉 수탈의 맥락에서 다룬다. 비록 상세한 분석은 아니지만 국가신용 문제는 〈자본론〉(1권) 제8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 예컨대 농촌주민으로부터의 토지수탈, 피수탈자에 대한 피의 입법, 근대적 식민이론 등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형성하는 시초축적의 요소들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널리 알려진 시초축적의 요소는 농촌주민으로부터의 토지수탈, 이른바 ‘엔클로저’이다. 이것은 생산수단에서 유리된 자유노동자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왕권, 의회, 영주, 교회 등에 의한 국유지의 사유화, 공유지 횡령, 봉건적 및 씨족적 소유의 약탈, 교회재산의 약탈 등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자신의 환경에서 분리된 농민들, 해체된 봉건적 가신집단들, 어민들 등은 도시와 농어촌의 노동시장에 투입되었다. 대규모 차지농장의 확대로 자영농들도 해체되어 노동시장에 투입되었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였고 토지를 자본에 결합시켰으며 도시의 산업을 위해 그것에 필요한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들을 공급했다.노동시장에 흡수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량으로 거지, 도둑, 부랑자로 되었는데 15세기말-16세기 사이의 피의 입법 기간에 이들은 범죄자로 취급되어 강제노동에 처해지거나 태형 심지어 처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 중의 일부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고발하는 자의 노예로 되고 도주하면 종신노예의 선고를 받아 S자의 낙인이 찍혔다. 여러 번 도주한 경우에는 반역자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맑스는 이것을 시초축적의 국내적계기라고 부른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시초축적의 하나의 본질적 계기이다.국가는, 노동자를 자본에 종속시키고, 임금을 규제하고 노동일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위해 폭력을 행사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 맑스가 다루지 않은 또 하나의 국내적 계기를 추가해야 한다. 마녀사냥과 그것을 통한 여성의 예속화가 그것이다.실비아 페데리치는 시초축적을 성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추상적 사회적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맑스의 시초축적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노동의 위계와 차별의 여러 층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계급관계의 규제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노동의 위계와 차별의 문제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들로 페데리치는

여성의 노동과 재생산 기능을 노동력 재생산에 종속시킨 새로운 성적 분업의 발달 2)임금노동에 대한 여성배제와 남성에 대한 종속에 기초한,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의 구축 3)프롤레타리아트 신체의 기계화와, 여성신체의 노동자 생산기계화등을 들고, 이것들이 16세기와 17세기의 마녀사냥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말한다. 마녀의 악행에 대한 선동, 마녀로 지목된 여성들에 대한 체포, 고문, 자백강요, 재판, 화형으로 이어지는 여성에 대한 엄청난 테러전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것은 단지 노동체제에서 여성의 지위하락만을 가져온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켰고, 남성들에게 여성들의 힘에 대해 공포를 느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남녀간의 골을 깊게 팠으며, 자본주의적 노동규율과 양립할 수 없는 관습, 신념, 사회적 주체들을 파괴했고, 이로써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자본주의의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요소를 형성했다.마녀재판은 종교재판에서 시작되어 점점 민간법정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가 여성을 예속시키는 권력주체로 부상한다. 그래서 페데리치는

“마녀사냥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분란 이후 유럽 통합의 첫 사례이자, 새로운 유럽 국민국가의 정치에서 최초의 통합의 장이었다”고 진술한다.

이 두 가지의 엔클로저, 즉 토지에 대한 엔클로저와 여성신체에 대한 엔클로저가 시초축적의 국내적 계기를 구성한다면, 식민주의와 무역전쟁, 그리고 노예사냥은 그것의 국제적계기를 구성한다. 맑스는

“아메리카에서의 금은발견, 원주민의 섬멸과 노예화 및 광산에서의 생매장, 동인도의 정복과 약탈의 개시, 아프리카의 상업적 흑인수렵장으로의 전환”이 생산의 자본주의적 시대를 고하는 새벽의 특징이었다고 말함으로써 노예사냥을 포함하는 식민주의가 시초축적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지구를 무대로 하는 유럽 국민들의 무역전쟁도 시초축적의 계기가 되는데, 스페인에 대항하는 네덜란드 독립전쟁, 영국의 반쟈코뱅 전쟁, 중국에 대한 아편전쟁 등이 그 예이다.

맑스는, 시초축적의 목적은 국내적 계기건 국제적 계기건, 그것의 봉건적 생산양식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전환과정을 온실 속에서처럼 촉진하여 그 과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사회의 집중적이며 조직적인 힘인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맑스는, 낡은 사회가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고 있을 때에는 여지없이 바로 이 국가의 폭력이 산파가 된다고 말하면서 "폭력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잠재력”이라고 단언한다.

우리가 시초축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맑스가 상업신용, 은행신용과 구별되는 다른 신용 차원인 국가신용을 이 시초축적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국가신용을 배치하는 장소는 식민제도의 곁이다. 그는 “국채제도, 근대적 조세제도, 보호무역제도”등이 농민으로부터 토지의 수탈(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녀사냥)과 동일하게 폭력을 수단으로 발전해온 시초축적의 요소들로서 식민제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현대 신용체제의 원천이 되는, 조세와 국채에 대한 맑스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중세에 제노바와 베니스에서 기원한 공공신용제도(국채제도)는 매뉴팩처시기에 유럽 전체에 전파된다. 그것은 식민제도, 해상무역 및 무역전쟁을 온실로 삼아 성장한다. 전제국가이든, 입헌국가이든, 공화제국가이든 국가의 양도를 의미하는 국채는 자본주의 시대를 특징지으며 국부 중에서 근대적 국민전체가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부분이다.맑스는, 공공신용이 자본의 신앙이며 자본주의에서는 성령에 대한 모독보다 국채에 대한 불신이 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로 되었다고 풍자한다. 그러한 국채는, 무엇보다도 시초축적의 강력한 지렛대의 하나로 되는데, 그것이 비생산적인 화폐에 생산적인 힘을 부여하여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마술지팡이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다. 국채에 대부하는 채권자들은 그 금액을 공채증서로 전환하여 현금처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번잡함도 겪지 않고 이자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조세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유한 금리생활자 계급을 형성하며 금융업자들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제공하고, 징세청부인, 상인, 사적 공장주들은 이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자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채는 주식회사, 온갖 유가증권거래, 투기업, 요컨대 증권투기와 근대적 은행지배를 발생시킨다.

맑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처음에는 사적 투기업자들의 회사에 불과했던 은행들이 국립이라는 칭호를 얻어 대은행으로 바뀌면서 특권적으로 정부에 화폐를 대부한다. 이들의 부의 증가는 국채누적의 증가의 징표이다. 한 나라의 국채는 국내은행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신용제도는 시초축적의 은폐된 원천의 하나이다. 네덜란드에 대한 베니스의 대부, 영국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부, 미국에 대한 영국의 대부 등이 그 예이다. 맑스는 이러한 국제대부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날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출처불명의 많은 자본은 어제 영국에서 자본화된, 아동들의 생생한 피”(1권, 951)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조세와 국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국채는 국가세입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 국가는 세입을 가지고 해마다의 이자지불을 충당해야 한다. 맑스는 근대적 조세제도가 국채제도의 필수적 보완물로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채는 당장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지만 결국에는 조세증액의 필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세금증액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지출은 새로운 국채발행으로 충당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더 큰 세수증대의 필요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맑스는, “가장 필수적인 생활수단에 대한 과세(따라서 그 가격등귀)를 축으로 하는 근대적 재정은 그 자체 내에 조세의 자동적인 누진적 증대의 맹아를 내포하고 있다. 과중한 과세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세의 원칙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과중한 과세의 필연성을 내적 원리로 삼는 근대적 조세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순종하도록 만들고, 절제와 근면의 도덕을 내면화하도록 만들며, 강제되는 과도한 노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또 그것은 임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수공업자 등 하층 중간계급의 모든 구성부분을 폭력적으로 수탈하는 장치가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이 제도의 수탈 작용을 강화하는 장치로 근대적 조세제도에 덧붙여지는데, 그것은 제조업자들을 만들어내고 독립적 노동자를 수탈하며 국민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자본화하고 낡은 생산방식으로부터 근대적 생산방식으로의 이행을 폭력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로 기능한다.이 제도는 보호관세장벽의 설치, 수출장려금의 지급, 주변종속국 산업의 폭력적 절멸 등을 통해 이윤추구자들에게 봉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초축적의 메커니즘과 이 속에서 국가권력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해 보면, 국가신용은 상품교환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세는 등가적이고 대칭적인 교환의 파생물이 아니라 부등가적이고 비대칭적인 폭력의 파생물이다.그것은 착취의 현상형태가 아니라 수탈의 현상형태이다. 조세가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잉여가치가 분배되는 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가는 조세의 강제적 채집자일 뿐만 아니라 조세를 담보로 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즉 국가신용을 창출하는 주체이다. 이 국가양도(국가채무)를 기초로 막대한 신용화폐가 창출되어 자본 쪽에 거대한 부를 집적한다.

오늘날의 순수법정불환지폐제도하의 달러를 예로 들어보자. 1971년 금과 미국달러의 태환이 중단된 이후 부분지급준비금 제도가 화폐영역을 독점한다. 이제 은행은 차용인이 대금상환을 약속할 때(IOU) 화폐를 발행한다. 즉 은행은 개인과 은행채무의 화폐화를 통해 돈을 만들어낸다. 신용화폐인 지폐달러는 상품화폐와는 달리 내재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주화달러는 일정한 내재적 가치가 있지만 통상 액면가치보다 낮다. 달러는 그냥 종이이거나 금속일 뿐이며 은행예금은 장부에 기록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수표, 지폐, 금속화폐로 된 달러가 거래, 지불 등에서 그 액면 가치를 인정받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그것은 폭력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다. 달러의 액면 가치는 채무가 반드시 상환되도록 만드는 외부의 힘, 즉 국가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며 그것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달러는 유통된다.

이것은 달러의 발행과 유통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정부에게는 화폐발행권이 없고 채무발행권만 있다.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은행에 국채로 담보를 제공하며 연방준비은행이 이를 근거로 화폐를 발행한다. 즉 달러의 근원은 국채이다. 이것은 다시 미국 정부가 미래에 받아들일 세금을 담보로 한다. 쑹홍빙에 따르면, 이 채무의 달러화는 몇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먼저 의회가 국채발행규모를 승인하면 재무부가 국채를 다양한 종류의 채권(만기에 따라 T-Bills, T-Notes, T-Bonds 등으로 구분된다)으로 설계한다. 이 채권은 공개시장에서 경매로 팔리고 남는 것은 연방준비은행이 액면가로 전량 매입한다. 이러한 국채는 연방준비은행 장부의 증권자산 항목에 기재된다. 연방준비은행은 이 자산을 획득한 후, 이를 이용해 자신의 부채인 연방준비은행 수표를 발행하고 이것을 채무항목에 기재한다. 이제 정부는 민간은행에 거액의 이자를 빚지게 되고 그것의 상환책임은 국민들의 어깨에 지워진다. 둘째 단계에서 연방정부가 연방준비은행이 개설한 연방준비은행 수표를 받아 배서하면 이것은 연방준비은행 정부계좌에 정부의 저축으로 입금된다. 셋째 단계로 연방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 크고 작은 금액의 연방수표들이 각 경제주체에게로 흘러들어간다(첫 번째 화폐흐름). 이 수표를 받은 회사나 개인이 자신의 상업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수표들은 상업은행 저축으로 변한다. 이 저축은 은행의 부채이면서 동시에 은행의 자산이라는 두 얼굴을 갖는다. 상업은행은 이때 부분준비금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화폐를 창출할 준비를 한다. 은행은 저축 중에서 10%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90%를 대출로 운용한다. 이 만큼의 신용이 은행의 신용화폐로 창조되는 것이다. 이 화폐는 은행에 이자를 가져다주는 돈으로 바뀌어 다른 경제주체들에게로 흘러간다(두 번째 화폐흐름). 이 두 번째의 화폐가 상업은행으로 돌아오면 같은 방식으로 (단위 크기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액수겠지만) 더 많은 횟수로 새로운 돈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와 채무화폐 체계가 결합되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준비한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이 마법적 화폐창조 과정이 다름 아닌 외부의 힘, 즉 전쟁과 군사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개의 현대 화폐이론이 잊고 있는 것에 주의를 돌린다. 미국 국채의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달러의 금태환중지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금보유고 부담 없는 채무달러의 발행을 통해 베트남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전쟁부채이다. 미국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군사비지출은 산업정책의 바탕을 이룰 뿐 아니라 예산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레이버는 몇 시간 안에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정확히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의 통화시스템을 달러를 중심으로 단단히 묶어 놓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무역적자로 거대한 양의 달러가 미국 밖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달러가 세계의 준비통화이기 때문에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그 달러로 미국 재무부 채권을 구입하는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게 된다. 특히 미국 재무부 채권의 주요 매입자들은 (뒤늦게 이에 가세한 중국을 제외하면) 주로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등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는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이다.

달러가 국가채무에 기초하며 그 국채에 의한 축적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은, 폭력적 수탈이라는 시초축적의 논리가 오늘날의 화폐제도와 신용체제의 근간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달러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국민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논리이다. 오늘날의 화폐제도는 전적으로 국가권력의 조세채집권과 이를 담보로 한 채무발행권에 기초해서 번성하고 있다. 경제관계 외부의 (아니 맑스의 말에 따르면 ‘잠재적 경제력’인) 국가폭력이 채무화폐를 발행하는 근원적 힘일 뿐만 아니라 그가 발행한 화폐, 즉 법정불환지폐의 유통을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연방준비은행은 자신이 보장받은 화폐발행권을 기초로 막대한 이자수입을 누리고 상업은행들도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해 거대한 이자수입을 누린다. 조세수입권에 기초하는 채권을 담보로 잡고 화폐를 발행하는 이들 금융기관들의 이자추구욕에 시민들의 경제생활은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국가권력은 더 이상 시민사회를 토대로 구축된 그것의 상부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각 개인들의 노동과 삶이 국가권력을 토대로 구축된 이자수탈적 신용체제의 부품으로 기능한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2. 부채체제 하에서 노동의 이중화

현대적 신용관계를 통해 확장된 이자수탈적 신용체제 속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은 채무자로 규정된다. 국가도 채무자이며 연방준비은행도 채무자이고 상업은행도 채무자이며 기업도 채무자이고 노동자도 채무자이며 실업자도 채무자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부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누적되는 국가채무로 인해 국민-채무자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매순간 채무자로 전환된다. 오늘날의 화폐체제와 신용체제는 채무를 일종의 보편적 인간조건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권채무관계는 적대적 계급논리에 의해 균열되어 있다. 채무가 자산이며 치부의 수단인 계급과, 채무가 예속과 죽음인 계급으로의 균열이 그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은행들이 어떻게 자신의 채무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증하는 자산으로 바꾸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자산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들의 채무는, 은행의 채무와는 달리, 맑스가 제임스 밀의 〈정치경제학의 요소들〉에 대한 논평」에서 분석한 것과 동일한 성격, 즉 실존적 예속양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마우리찌오 랏자라또는 〈부채인간〉에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채권-채무 관계의 성격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맑스, 니체, 들뢰즈-가타리, 푸코의 관점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다. 그가 분석하는 채권채무 관계는 자본과 자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자본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세력관계로서의 채무이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공공부채다. 복지국가에서 수혜자를 생산해온 공공부채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수혜자를 채무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채무자로 만든다. 신자유주의 권력블록이 공공부채가 파산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권리를 사회적 부채로 전환시키고, 또 사회적 부채를 사적 부채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신자유주의는, 최저임금의 삭감, 복지혜택의 철폐, 사회보험 메커니즘의 민영화, 사회정책의 개인화, 사회안전망의 기업화 등을 통해 빈민과 시민들이 아니라 기업과 부자들을 새로운 구호대상자로 만드는 역전된 ‘복지국가’를 수립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 걸맞는 개념틀을 만들어 낼 목적으로 랏자라또는 두 개의 가설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경제적 혹은 상징적 교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용에 의해 제공된다는 가설이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에는 교환의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고 ‘임금노동 및 생산의 비대칭성’에 이론적 역사적으로 선행하는 ‘부채, 신용의 비대칭성’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또 하나는 채무가, 채무자의 생산 활동 및 그의 도덕성과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경제관계라는 것이다.부채경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도덕률을 강제하면서 ‘자기에 대한 노동’을 강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채경제는 경제적 생산만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주체성을 생산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설 위에서 보면 이른바 ‘실물경제’는 새로운 화폐체제와 신용체제에 의해 축적되는 금융적이고 가공적인 자본축적의 일부이자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은 자본가계급의 공동자본처럼 기능하면서 집단자본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획득한다. 금융이 제공하는 신용은 개별 자본으로 하여금 사회적 노동을 전유할 수 있는 지배권을 부여하고 자본가계급 전체에 일관성과 전략을 제공한다. 하지만 랏자라또는 자본의 관점으로부터 노동의 관점으로, 채권자의 관점에서부터 채무자의 관점으로 관점을 역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맑스는, 명확하게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신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신용관계에 대한 고찰로부터(1844) 점차 채권자의 입장을 표현하는 신용에 대한 고찰(1863)로 관점을 이동했다. 이것은 전자의 신용관계가 예외였다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연구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신용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신용관계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만큼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 상황의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랏자라또의 관점 전환 제안은 설득력 있는 것으로 다가온다.

이 관점 전환을 통해 랏자라또는 노동이, 전통적 의미의 노동과 자기에 대한 노동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중화하는 것을 발견한다.가난한 사람들의 채무는, 노동과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짝패를 통해 작동하는 임금노동의 윤리와는 다른윤리를 동원하고 또 생산한다. 약속과 죄라는 짝패가 그것이다.

부채권력은 채무자를 자유롭게 놔두면서 그가 대출계약을 존중하도록 자극하고 행동을 부추긴다. 자본-노동, 복지-수혜자, 기업-소비자 등의 다양한 권력관계는 오늘날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횡단된다. 노동자도 수혜자도 소비자도, 공공부채로 인하여 (그가 의식하든 못하든)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산다. 교환의 평등의 논리가 비록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채무관계의 불평등과 차이의 논리에 포섭된다. 이것은 노동관계가 채무관계에 포섭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채무경제는 노동과 자기에 대한 노동을 불가능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체성의 통제와 모델화를 재구성한다.주체성, 삶의 형식, 실존양식의 생산은 더 이상 상부구조가 아니라 경제적 하부구조의 일부가 되며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 부채는 주체성을 제련하고 길들이며 제조하고 틀 지우면서 빚어낸다.

무로부터 창조된 채무화폐는 사용자의 믿음을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믿음은, 화폐세계 외부의 조직된 폭력(과 그 행사)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주체의 생산을 통해, 그리고 그 믿음을 물질화한 기계장치의 생산을 통해 부단히 재생산된다. 만약 채무화폐가 어떤 일반적 등가물이라면 그것은 ‘채무는 상환되고 또 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일반성일 것이다. 채무는 지불약속이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의 주요한 임무는 이 지불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 그 지불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금융자산, 주식, 채권의 소유자에게 미래 가치에 대한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이러한 주체를 생산하기 위해선 채무에 대한 기억을 부단히 상기시키고 지불약속을 망각하지 않는 내면성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가진 자, 은혜를 입은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기에 대한 노동과 자기에 대한 고문을 멈추지 않을 때에만 그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를 불량한 사람, 불량한 국가로 평가하여 신용불량자로 추방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스탠다드앤푸어스, 무디스, 피치 등의 신용평가기관은 물론이고 각급의 은행들, 심지어 정부나 학교, 병원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그의 미래를 미리 담보로 잡게 된다. 부채의 의무는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행동 사이의 균형을 예측, 계산, 측정, 확립하는 매개고리다. 이것이 책임감과 죄책감을 통해 작동하는 부채의 권력효과이다. 채무는 미래를 대상화한다. 이것은 노동시간의 대상화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서, 미래가 갖고 있는 선택과 결정의 가능성, 즉 자유를 대상화하여 자본주의적 권력관계의 재생산에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랏자라또는 이것을 두고, “부채는 피고용자와 국민 전체의 현재 시간표를 전유할 뿐만 아니라 비연대기적 시간, 곧 각자의 미래와 사회의 미래를 통째로 선취한다”고 표현한다.

그리하여 채무자는 상품의 생산, 지식의 생산, 수혜자 활동, 감정노동, 자기계발 등등을 통해 국가와 기업이 외부화 하는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수행하는 바, 이것이 자본의 생산성 향상과 축적의 증대를 가져오는 채무자의 노동이다.이것은, 행동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노동이 더 이상 아니다.오히려 그 부채경제가 동원하는 것은, 도덕적 실존, 공동체적 실존에서 기원하는 힘들을 동원해 공동체와 개인을 동시에 구성하는 윤리적 행동 그 자체이다.죄책감, 양심의 가책, 책임감 등은 이 노동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가 지녀야할 기본적 덕목으로 강요된다.

랏자라또는 이 강요된 덕목과 결합된 행동을 실존적양자택일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어떤 선택과 결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폐기하는 것이다. 도덕이 그렇듯이, 실존적 양자택일은, 이해력이나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서는 정념적 본성, 인간 마음속의 가장 소중한 충동들, 영혼의 힘, 희망, 기쁨, 감탄, 열의, 믿음 등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전체가 작용한다. 신용과 대부는, 이 다양한 정념, 욕망, 행동을 자본의 이익에 활용하기 위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 수행하는 권력장치이다.그것은 경험의 빈곤(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음)을 하나의 실험으로 변형시키는 정치기구이다.그렇기 때문에 신용은 새로운 삶의 형식, 새로운 의미작용,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믿음에 대한 자기평가를 결정함으로써 실존적 행동의 시간을 이미 만들어진 범주 안에 가두어버리는 통제장치인 셈이다. 그 결과 창조적 시간은 오직 금융에 의해 파괴되기 위해서만 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그것은 상호부조, 연대, 협력, 만인을 위한 권리와 같은 집단행동을 무력화시키고 노동계급의 집단조직, 집단행동, 집단기억을 무력화시킨다.

부채경제에서는 경제적 생산이 주체성의 실존형식의 생산 및 통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화폐는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 축장수단이기 전에 피통치자의 임무와 지위를 지정하고 명령하는 권력이 된다. 기존의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데 그치는 소득화폐와는 달리 자본화폐는 기존의 권력관계를 파괴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권력관계를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능 때문에 화폐는 균등한 양들의 관계라는 단순한 교환경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능의 양들, 차이의 잠재력들에 질서를 부여하고 명령하며 분배를 조직한다. 언제나 그랬지만 이제는 더욱더 자본가의 힘은 노동자보다 부유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의 힘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 복종, 명령, 지시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선택 및 결정으로서의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역능에서 나온다.이런 의미에서 자본은 단순한 구매력의 축적이 아니라 권력관계 및 주체화 과정을 재형상화하는 장치, 즉 일종의 인지장치다.심지어 교환경로조차도 이제 평등의 논리가 아니라 불균형과 차이의 논리를 바탕으로 기능한다.교환은 그 외부의 흐름의 작용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교환은 역능의 흐름에 의존한다.

부채경제에서 채무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된다. 국가형식으로 집중화된 권력이 채무화폐 체제를 채택하는 한, 국채, 회사채, 개인의 채무는 영원히 상환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화폐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채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체제의 원리로 내재화되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곧 채무로 된 것이다. 현대 신용체제가 낳는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일반화한다.

복지기관들은 신용을 청구하는 가난한 사람, 실업자, 임시직 종사자들을 내심 불신하면서 그들을 잠재적 사기꾼, 모리배, 기생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서, 신청자의 사생활에 대해 염탐하고 호구조사를 벌이는 것은 복지기관의 당당한 권리처럼 자리 잡는다. 신용에 의지하여 소규모 축산업, 농업을 경영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하는 생산자들은 문제와 상황에 대한 자율적 판단 및 선택의 가능성을 박탈당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코드화해 놓은 측정 및 평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목축업의 경우, 동물은 데이터뱅크로 바뀌고, 목축업자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술적 경제적 프로세스의 관리자로, 이 프로세스의 인간 구성요소로 되며 이미 정해진 지침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랏자라또는 들뢰즈-가타리의 몰적 주체화와 분자적 주체화라는 개념을 채무자[부채인간]가 내포하는 두 가지 방식의 이질적이고 보완적인 주체화 장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하나는 양심과 기억, 표현을 동원해 주체에 장악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예속화에 의한 몰적 주체화이다. 또 하나는 어떤 반성적 의식도, 그것에 대한 표상도, ‘자기’도 경유하지 않고 전(前)개체적인 장악력을 행사하는 기계적 노예화에 의한 분자적 주체화이다.사법적 경제적 윤리적 주체화가 전자에 속한다면 신용카드, 자동인출기,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주체화는 후자에 속한다.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은행가들을 구제하고 국민들을 추방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랏자라또는, 국가가 은행의 손실을 공공자금을 통해 인수한 것은 실물경제라는 어떤 가상의 기능적 구조에 자금을 투여한 것이 아니라 기능정지된 현대 자본주의의 특수한 지배와 착취의 장치에 자금을 투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 착취와 지배의 장치를 회복하는 일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채무다. 그 채무는 은행가들이 아니라 바로 그 장치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 2008년 역사의 교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과 분쟁의 주요한 영역이 공장임금을 넘어 사회임금으로, 특히 공공부채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권력이 채무자의 구축을 위한 사회적 권리의 제한, 공공서비스 축소, 공공분야 고용축소, 공무원임금 삭감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영역에서의 갈등은 점점 첨예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뉴딜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현재의 문제는 경제적 균형, 교환의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랏자라또의 〈부채인간〉에 대한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가 채무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환보다 폭력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이지만 그 폭력은 임의의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조직된 사회의 폭력으로서의 국가권력, 즉 국민들의 주권 그 자체이다. 국가권력이 채무화폐를 사회전체에 유통시킬 수 있는 힘은 조세를 강제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나온다. 노동에 대한 청구권은 이제 조세에 대한 청구권에 의존하며 그것에 포섭되어 있다. 다시 말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자기를 생산하는 노동을 보완하는 위치에 놓인다.

국가에 대한 믿음, 주권에 대한 믿음, 즉 국가의 신용은 중앙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등에 의해 조장되고 확인되고 재생산된다. 이 믿음을 재생산하는 과정은 인종, 성별을 불문한 채무자들의 행동시간, 미래를 향한 선택과 결정의 능력,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특정하게 프로그램된 회로를 통해 흐르도록 통제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 통제력이 우리 외부에서 작동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사실이다. 국가권력은 화폐관계의 외부에 있지만, 화폐관계가 그렇듯이, 우리가 맺는 사회관계 내부에 있다. 그것들이 비록 국가, 신용기관들, 신용평가기관들 등으로 외화되어 있지만, 우리 자신의 힘을 조직하는 가운데서만 권력으로 나타나는 힘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보편적 예속과 노예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조직된 그러나 외화되고 소외된 힘이다. 이 점에서 맑스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편적 교환이 유적 능력의 실현이었듯이 보편적 채무 역시 인간의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의 상호의존성의 형태이다.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유적 능력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저지하는 힘으로, 각자의 힘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분리된 주권권력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3. 정치적 시초축적 형태로서의 국가권력

 

‘시초축적’에서 ‘시초’는 ‘primitive’로 번역된 영어본 〈자본론〉에 충실한 한국어 표현이다. 독일어 원본에서 그것은 ‘ursprünglich’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초’라는 뜻 외에 ‘도약’(영어의 spring)이라는 뜻을 함축한다. 축적의 도약은 〈자본론〉에서 서술된 바, 한쪽에는 부, 다른 쪽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극단적 축적을 낳는, ‘자본’으로의 도약이었다. 맑스는 그것이 생산수단과 생산재료에서 생산자의 분리를 통해 달성되었다고 설명한다.농민들로부터 공유지의 수탈은 생산수단인 토지를 생산자들로부터 강탈한 후 임금노예로서 사회에 재결합시킨다. 식민주의와 노예사냥은 원주민들이 속한 환경(생존조건)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킨 후 식민노예로서 사회에 재결합시킨다. 마녀사냥과 가부장제는 여성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킨 후 성노예로서 재결합시킨다. 시초축적은 단순한 강탈이나 억압의 과정이 아니라 개체로부터 유(생산수단, 생존조건, 공동체 등)를 분리시키는 (그 후에 예속적 지위로 재결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이 강탈과 억압의 과정으로 나타났던 것은 사회의 조직된 폭력으로서의 국가를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토지수탈도, 마녀사냥도, 식민주의도 국가의 폭력을 배경으로 (혹은 전경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적, 성적, 인종적 시초축적에 앞서, 혹은 그와 동시에 정치적 시초축적이 있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대의제의 발생과정에 대한 네그리와 하트의 서술은 대의정치가 바로 정치적 시초축적(권력의 시초축적)일 수 있음을 함의한다. 근대혁명은 (고대로부터 물려받은) ‘다수’의 민주주의를 ‘만인’의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민주주의의 그러한 보편적 개념은 대의제를 통해 제한되었다. 만인(everyone)의 민주주의는 모두(all)의, 혹은 전체(whole)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특이성들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민주주의이다. 대의제는 이 특이성들을 정치에 연결시킴과 동시에 분리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이것을 ‘이접적 종합’(disjunction)의 방법이라고 부른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초축적의 여러 요소들이 이접적 종합을 통해 전개되었다. 농민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추방당한 후, 도시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어 자신의 몸을 판매함으로써 그것과 다시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을 마친 후에 그의 신체는 다시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다. 원주민들과 여성들도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후에 식민노예나 가내노예의 형식으로 새로운 환경에 결합되었다. 화폐적 시초축적의 경우에도 국민들은, 조세를 기반으로 한 채무화폐발행과 유통과정에서 화폐로부터 분리된 후, 채무자로 다시 화폐와 결합된다. 그러므로 시초축적의 원리는 분리와 결합의 모순적 통일로서의 이접적 종합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대의제는 정치에서의 이접적 종합, 즉 권력의 시초축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다중의 힘이 일단의 지배자들에게로 이전되면 다중은 더 이상 지배의 주체가 아니다.그들은 정치상의 프롤레타리아트(무권계급)로 변형된다. 자본주의가 경제적, 성적, 인종적, 화폐적 시초축적을 통해 등장하는 것처럼 근대국가는 바로 이 대의제라는 정치적 시초축적을 통해서 등장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시초축적은 결코 일회적이거나 일과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초축적은 자본이나 국가가 재생산되어 나가는 원리로, ‘제발로 선’ 축적 회로 속에 내재화된다. 그것의 본질적 성격(이접적 종합)은 부단히 새로워지는 형태 속에 보존되고 재생산된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제가 바로 그것의 나날의 실존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다시 말해 이접적 종합의 논리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의 구성적전제로 된다. 그것은 자본의 통치 수단이나 무기라기보다 정확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다.

신용화폐는 상품화폐로부터의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노동시간에 근거하는 상품화폐와는 달리, 신용화폐는 지불의 약속에 근거한다. pay(지불한다)라는 말은 ‘pacare’에서 나온 것으로 please(기쁘게 하다), satisfy(만족시키다), pacify(진정시키다, 평화롭게 하다) 등의 뜻을 갖는다. 그것이 고통을 참으며 대가를 치른다는 뜻을 갖게 된 것은 14세기 이후이며 자본주의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 한다. 기쁨과 만족, 그리고 평화는 공통체적 상호의존의 상태를 표현한다. ‘내가 당신에게 빚지고 있음’에 대한 인정과 그에 근거한 약속으로서의 지불약속은 ‘미래에 당신이 내게 빚져도 좋다’는 것, 서로 다른 특이한 질을 갖는 당신과 내가 분리 불가능한 공통관계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서로간의 유적 관계, 유대관계에 대한 실천적 확인이다. 그러나 이 유적 관계, 공통체적 상호유대의 물적 외화로서의 화폐 관계 속에서 지불은, 그 인간적으로 특이한 질들의 양화 위에서 등가물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화된다. 신용화폐는 금속이거나 종이이거나 숫자일 뿐, 그 자체로서는 거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등가물의 보상(교환)이란, 실제적인 등가관계의 실현이 아니라, 화폐의 액면가치의 실현을 의미할 뿐이다. 그것은 앞서 서술했다시피, 오늘날 전적으로 국가권력(국제화폐의 경우 제국권력)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신용화폐 체제에서 화폐와 국가(및 제국) 사이의 이 밀접한 관계는 두 장치의 본질에서 유래한다. 화폐가 공통체적 유대관계의 경제적-물적 외화라면, 국가 역시 공통체적 유대관계의 정치적-물적 외화이다. 그것들은 개인들을 그들의 유적 성질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결합시키는 이접적 종합의 장치이다.

조세와 국채는 국가가 화폐형태로 수행하는 이접의 핵심적 형태이다. 오늘날의 신용화폐는 조세를 담보로 하고 국채를 매개로 하여 창조되고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들을 통해 유통되고 증폭된다. 금융적 축적은 농민수탈이나 마녀사냥, 노예무역과는 달리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전개되는 시초축적, 화폐적 형태의 시초축적이다. 그것은 본원적 공통관계와 공통생산에 대한 수탈의 양식이다. 금융적 축적의 헤게모니 하에서 산업적 축적은 점점 금융적 축적의 수단, 구실, 외피로 바뀌어 간다. 사회의 상층에 거대한 금융적 부가 집중되는 것의 반대편에 채무자들의 거대한 축적이 있다. 그 결과 채권-채무 관계가 자본-노동 관계(채무자로서의 노동자), 시혜자-수혜자 관계(채무자로서의 수혜자), 생산자-소비자 관계(채무자로서의 소비자), 학교-학생 관계(채무자로서의 학생), 남성-여성 관계(채무자로서의 여성) 등 사회의 모든 관계를 횡단하게 된다.

 

 

4. 채무경제의 첨단에서 높이뛰기

 

여기에 어떤 출구가 있는 것일까? 어떤 전략이 가능한 것일까? 어떤 미래가 가능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빚지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 그것은 분명 채무로부터 오는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일 수 있겠지만 인간의 유적 능력의 화폐 및 국가로의 외화와 박탈을 긍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특이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유대의 관계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다른 사람들은 능력껏 빚지고 살다가 더 이상 빚지는 것이 불가능할 때 생을 마감한다는 전략을 추구한다. 이것은 채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용일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한계를 갖는다. 마우릿찌오 랏자라또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담론 및 부채의 도덕”으로부터 빠져나와 한 푼도 상환하지 않으면서 집단적으로 “부채를 없애기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데이비드 그레이버도 근면을 강요하는 부채의 도덕과 사회적 생태의 파괴를 향해 치닫는 부채기계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면서 채무의 서판을 깨끗이 닦아줄 희년정신의 회복을 제안한다. 만약 채무의 서판이 깨끗이 닦여진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그레이버는, 채무를 수학과 폭력에 의한 약속의 타락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약속, 진정으로 자유로운 남녀들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약속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답한다.

그런데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먼저 채무의 발생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불약속으로서의 채무는, 용어를 조금 바꾸어 표현하면, 다중이 수행하는 공통되기의 약속이 타락한 형태이다. 그것은, 공통되기의 약속이 화폐관계와 국가관계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다. 특이성들의 공통되기의 화폐적 국가적 매개와 외화는 공통되기의 경직화와 차단을 가져온다. 경제적 분업과 정치적 개인화, 문화적 구경꾼화는 그것의 효과들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통되기의 유적 능력의 다중들로부터의 배타적 이접(분리와 결합의 배타)으로부터 기인한다. 배타적 이접은 종합의 가장 경직된 방식이다. 그러므로 다른 종합의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접을 포함적인 것으로 바꾸고, 접속적이고 연접적인 종합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색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채무의 정치화에 관한 리차드 딘스트의 제안들이다. 그는 랏자라또의 부채경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에 값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채무의 정치학의 윤곽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부채를 기본적인 인간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부채가 반란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첫째로 부채가 반란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실현되지 않은 요구들, 경제적 불만족들의 누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 바, 욕망들이, 오직 부채를 통해서만 충족할 수 있는 욕망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란의 잠재력의 축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 사회경제적 필요를 정치적 요구로 정식화하고 표현하는 것이 채무정치의 관건적 요소일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신용체제를, 불평등을 가속하고 거짓된 소비주의적 선택을 강요하는 장치로부터, 공공적 유용성, 집단적 상호부조의 기관으로 전환시킬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레이버나 랏자라또가 제안하고 있는 희년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제도화의 문제이기에 앞서 채무상환을 거부하는 투쟁의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희년운동은 채무의 청산과정일 뿐만 아니라 부패한 체제의 청산과정이며 우리의 내면에 내재화된 부채도덕의 청산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채무(에 대항하는 투쟁)는 다시 반란의 계기가 된다.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에 기초한 투쟁이 다중들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공통적인 것의 구축을 지향하고 또 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나 화폐의 폐지를 통해서 손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르주아 권력은 비록 타락하고 물신적인 그리고 환상적인 형태지만, 국가 및 화폐의 형태로 공동체성을 실현함으로써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다. 그것이 시초축적, 즉 축적을 향한 자본의 도약, 즉 높이뛰기였다. 다중의 높이뛰기는 과거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될 수도 없고 실재하지 않는 미래 어딘가로부터 시작될 수도 없다. 바로 부르주아 사회가 도달한 현실의 그 첨단에서 그 높이뛰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부르주아 권력은 특이성들의 공통되기의 운동을 국가, 화폐, 그리고 신용체제의 형태로, 즉 기계적 과정의 형태로 실현함으로써 그 운동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파괴시킴으로써 그 축적의 도약을 계속한다. 오늘날 그 도약은 채무관계, 채무자, 채무자-도덕, 채무자-주체성의 반복적 생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채무(자)야말로 부르주아 사회의 첨단지점이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높이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가 뛰어야할 방향은 현재의 구도가 이미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개개인들이 처한 보편적 채무관계를 특이성들의 보편적 공통되기로, 보편적 상호부조로 만드는 것이다. 달리 말해 채무자로부터 공통인으로, 즉 각자의 삶의 실현이 유적 관계의 실현으로 되는 연합된다중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 2일 새벽 3:40분... 전주 경기장 백제로 변 야구장 조명탑, "노동탄압 중단하라"

출처 : http://www.cham-sori.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90&no=12634

참소리

------

 

 

 

2일 새벽 3:40분... 전주 경기장 백제로 변 야구장 조명탑, "노동탄압 중단하라"

 

 

 

 

2012.12.02 04:47 입력

 

 

 

2일 새벽 3시 40분경,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전북고속지회 쟁의부장 정홍근 씨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천일교통 분회장 김재주 씨가 전주 종합경기장 백제로 인근에 있는 30m 야구장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북지역의 토호세력 운수자본과 지방정부, 그리고 수 십년 전북지역을 집권한 정당은 한겨울 새벽 우리를 천 길 낭떠러지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철탑농성을 시작한 정홍근 씨는 72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북고속 쟁의부장이다. 전북고속지회는 지난 2010년 12월 8일 전주시내버스 5개사와 함께 파업을 벌였다.

 

천일교통은 완산교통과 함께 현재 부당해고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천막으로 노조사무실을 회사에 설치하였다 하여 수 천만원의 손배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노동탄압이 극심한 사업장이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공공운수노조.연맹 조합원동지 여러분!

 

저희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전북고속분회 쟁의부장 정홍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천일교통 분회장 김재주입니다.

 

끝내 전북지역의 토호세력 운수자본과 지방정부 그리고 수 십년 전북지역을 집권한 정당은 가슴까지 시린 한겨울 새벽 저희들을 천 길 낭떠러지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조를 세워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우리들의 소박한 요구와 투쟁마저 그들은 용납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포기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임.단협이 없는 노동조합은 식물노동조합일 뿐입니다. 전북고속 726일 파업투쟁! 49일간의 단식투쟁! 379일간의 촛불 문화제!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돌아온 것은 부당해고 노동탄압뿐이었습니다.

천일교통, 완산교통에는 공공운수노조 노동조합을 현장에 세웠다고 가해지는 부당해고와 차별대우, 천막 노조사무실을 회사에 설치하였다고 수 천 만원의 손배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노동조합에는 단전, 단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은 버스만이 아니라 택시를 넘어 공공운수노조.연맹 전체 업종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전열을 다듬어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 냅시다. 반드시 생명보다 소중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임.단협을 쟁취합시다.

 

조합원 동지들과 같이 결단하지 아니하고 철탑에 올랐지만 동지들이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꼭 살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 투쟁!

 

2012. 12. 둘째 날 새벽 정홍근 / 김재주

 



 

 

  •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