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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오산 철거민투쟁대책위원회 부검참관보고서
                               인의협    김해룡
일시: 6.1
장소: 국과수 부검실

○ 부검소견

요약:
피해자는 우측 주정부의 함몰골절( 길이 약 2.5cm , 깊이 약 3mm)과 지주막하 출혈이 경하게 있음(직경 3cm 정도)
기타 심비대가 발견되었으나 사인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기타 특이소견 없음.

향후 부검관련 추가소견: 혈중 일산화탄소의 측정이 진행되어 약 2주후 결과가 나옴.

부위별 부검내용

피부 및 골격계 외상소견: 외상의 흔적이 없음. 머리부분도 외상 및 파하출혈 흔적 없음
호흡기 소견:
코(비강): 코털이 약 반정도 그을린 상태이나 비강내에서 그으름 soot 흔적없음.
후두부: 그을음 없음.
기도 및 폐: 특이소견 없음.
심장: 심장비대 소견 있슴(무게  450g)
소화기계:
구강: 입안에 특별한 그을음이나 기타 소견없슴.
위: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있음

○ 부검관련 제출의견
 ? 함몰골절에 대하여
-사실관계: 
피해자는 헬맷을 착용한 상태에서 강한 충격을 머리에 받아 함몰골절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막하 출혈이 경하게 발생하였음.

-향후 논란 예상내용:
:지주막하 출혈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부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한 함몰골절 자체가 급사와 관련이 있는가는 사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출혈후 사망시간까지 단기간이므로 강한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뇌손상에서 보이는 외견상의 출혈이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없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즉,지주막하 출혈의 외형상의 경함에 비해 실제적으로 심각한 충격내지 뇌손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못함.

? 화염속에서 호흡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사실관계: 고온이 호흡기에 들어오면 일시적인 후두부 경련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음.(부검의)
-논란내용
:비강, 구강내에 그을음 soot의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화염속에서 호흡을 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코털이 전소되지 않고 입구부분에서만 반정도 그을린 점으로 보아 호흡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일산화탄소 측정결과에 대하여
-사실관계: 부검의는 일산화탄소 측정치가 높게 나오면 화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임.
-논란내용:
측정치가 약간 높을 경우 고온의 화염속에서 사망까지 단시간에 이루어 졌으므로 호흡의 증거로 주정할수 있음(검사측 예상 주장)
; 이미 피해자가 장시간동안 연기속에서 활동하였음으로 사건발생전에 이미 일산화탄소의 혈액농도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대책위의 예상대응 논리로서 학술적 준비가 필요함)
예: 연기속 체류기간에 따른 혈중 일산화탄소 변화 예측치

측정치가 정상일 경우:
; 고온에 노출되면서 후두부 경련에 의한 호흡마비로 주장할수 있음( 검사측)
; 화염노출전에 이미 호흡정지 상태였음을 주장해야 함.
근거: 코털이 전소되지 않고 입구부분에서만 반정도 그을린 점으로 보아 약간의 호흡도 실제로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큼

참고: 예상 부검소견 내용
1) 머리외상에 의한 의식 소실후 화사했을 가능성
2) 고온에 의한 호흡기 경련에 의해 사망가능성
참고: 부검의는 머리외상에 의한 즉사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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