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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학보사 인터뷰 글

  • 등록일
    2008/11/15 23:38
  • 수정일
    2008/11/15 23:38

1.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간략한 설명, 성격 요약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한국사회에서 정책과 제도개선을 이끌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며, 주요하게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와 함께 이주노동자 투쟁 조직과 교육 그리고 문화 활동 공간입니다. 밖으로는 한국노동운동이 국제연대를 위한 기틀을 확립하고, 아시아 바닥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한 노동운동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2. 이주노동자 조합도 같이 설립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센터와 같이 연계돼 있는 것인지?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 명성농성투쟁 때부터 이주노동자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380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을 마치고 수도권이주노동자노동조합 준비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도 이주노동자 중심의 이주노조건설을 통한 이주노동자 주체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독자적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건설 준비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작년 4월 24일 이주노조 출범식까지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노조 출범 이후에는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회원들을 이주노조에 참여시키기 위한 조직 활동을 오산화성용인평택 인근 센터에 소속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조 경기남부지부장과 오산분회장이 함께 센터와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연대단위회의에 초기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지역상황으로 인하여 경기이주공대위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스쿤 셀림'사건에 대한 생각, 의견

2월 27일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사망사건은 정부의 강제단속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지원 단체들은 우선적으로 코스쿤 셀림씨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간사냥식 강제단속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故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결성된 배경에서도 보여주듯이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강제단속 저지 없이는 이주노동자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작년 10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중국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으로 인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후에도 강제단속이 저지되지 않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타살은 끊이질 않는 사회적문제로 붉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코스쿤 셀림씨를 죽음으로 이끌게 한 강제단속 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노동비자, 이주노조 합법화, 노동허가제 도입이라는 이주노조가 주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4.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코스쿤 셀림씨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강제단속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인간사냥이라 표현될 정도로 출입국에 의한 강제단속의 형태는 그물 총, 가스총, 전기충격봉 등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폭력과 강제연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강제단속의 공포는 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느낄 수 없다고 흐느끼며 말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강제단속의 공포와 불안감은 여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병점의 한 공장에서는 방글라데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추방을 피하기 위해 2층에 뛰어내려 다리관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직장동료들이 들어오는 것을 출입국직원이 단속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는가 하면, 군포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스총, 전기봉을 동원한 전쟁을 방불케 폭력연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오늘 어제 일 만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단속이 시급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단속으로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발상에 의한 강제단속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을 추방시킬 수 없음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5. 현 센터에 나오는 이주노동자 중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이주노동자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신 인원 및 한 가지 사례


- 사례1.

 방글라데시 가니 미아씨의 체불임금 사례입니다. 임금을 13개월분이 체불(표준근로계약서에 작업을 포함한 월 12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근거로 체불임금을 산출해보니 1,56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고, 퇴직금을 합산하면, 액수는 더 늘어남.)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음. 이에 센터에서는 회사와 연락을 취하고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였지만 나중에 센터에 방문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음.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사장은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못주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였지만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근로감독과에서는 체불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 처벌조항에 따른 벌금부과만을 할 뿐 이주노동자는 다시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다시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 사건에 따른 진정을 내었지만 증인확보와 사장이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다는 절망적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센터에서는 회사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방송차를 동원한 집회를 진행하여도 사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가 방글라데시 가니 미아씨만의 문제만이 아님.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돈이 개인당 평균 300-400만원정도가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오래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회사 사장의 도피, 그리고 3년 기간이 지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 사례2.

 작년 4월 화성 정남에 위치한 공장단속으로 잡힌 이주노동자 4인에 대한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화성보호소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이주노동자들을 출국시켜야 하지만 강제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일단 연행한 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시켜주지 못하고 출국시킨 사건이다.


 1992년 이 공장에 들어온 네팔이주노동자는 회사와 함께 한국생활의 꿈을 키워갔던 젊은이였다. 이 젊은이가 한국에서 결혼도 못한 채 마흔의 나이가 되었지만 회사는 이 이주노동자의 노력에 의해 초기의 영세사업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일을 시킬 때는 열심히 일한다며 독려하던 사장은 출입국에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연행 되자 태도를 바꿔 이들에게 돈 몇 푼을 받을 테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못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빨리 출국할 것을 강요하였다. 출국비행기표가 다급한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돈을 받고 출국하게 되었다. 강제단속으로 인해 위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떠나보냈던 것이 가슴 한쪽 멍으로 남게 되는 사건이었다. 이렇듯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강제단속으로 인해 체불임금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사례 3.

 이주여성의 경우이다.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자국의 남성에게 그리고 한국의 남성에게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이주여성의 당찬 포부는 가부장적 사회의 차별과 한국에서 차별로 많은 멍을 남기고 떠나게 된다.


 작년 베트남 여성은 한국회사의 직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회사는 이주여성을 해고시키고 비자를 종료시킨 사례이다. 회사는 분명 한국남성이 성폭행을 가했지만 그 가해자가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사장은 이주여성을 해고시켜 그 여성은 고용허가제 비자가 만료되었다.  그 여성은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한 낙태와 한국에서의 꿈을 접고 떠나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주여성이 겪는 문제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사례 4.

 미등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주노동자 건강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비자가 만료되면 이주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건강보험카드가 만료가 된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 가도 비싼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건강을 키워서 급기야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작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야니씨는 소장(小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조사를 받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입원비가 무려 1,000만원이 청구되었다. 그리고 향후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1,000원의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전달 들었다. 그리고 병원 측은 치료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치료비에 대해 센터에서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였다.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금액이라 보증을 서주지 못하고 병원사회복지담당자를 만나 상담도 하였지만 뾰족이 수를 찾지 못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지원을 받아 치료한 사례이다. 여기서 확인되었듯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병이 걸려도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치료비의 문제로 인해 병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강제단속으로 인해 아파도 단속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약국에 혼자 가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사건에 센터에서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이라는 이름이 기본(인)권보다 우선시되어져 문제를 보고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에 이주노동자들은 방치되는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노동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합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6. 현 노무현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에 대한 생각, 견해

  강제단속 추방정책은 즉각 중단되고, UN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1)에 정부는 비준국가로 즉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로만 치부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는 나서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 일하는 권리마저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는 강제단속이라는 폭력을 내세워 추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경우 이미 대만, 그리고 서구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인)권 차별과 문제가 많은 정책으로 인식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도록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재입출국의 자유, 노동비자,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7.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문화가 있고, 인권, 그리고 노동권이 있습니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갈 소중한 친구들이고, 한국의 산업을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이 땅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이 땅에서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거나 한국 산업발전이 첨단화시키는데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한두 달 일을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 하기 싫어하는 하청업체 또는 하도급업체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자신이 정당한 노동력으로 교환한 임금을 한국인들은 마치 쉽게 돈 벌은 것처럼 치부합니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한국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한국인들이 버린 일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낮은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8.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개


- 한글교실

- 쉼터 운영

- 노동상담 활동

- 이주노동자 봄 체육대회

- 각 나라별 이주노동자 봄/여름 나들이

- 각 나라별 이주노동자 여름캠프

- 이주노동자 문화제

- 이주노동자 컴퓨터 교실운영

- 영화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영화감상)

- 추석, 설날 각 나라별 음식잔치

- 이주노동자 법제도 및 정책연구 활동

- 연대활동

 . APWSL(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을 통한 각국의 노총과 아시아 노동운동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조직화 사업 및 법제도 연대투쟁

 . 경기이주공대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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