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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소음 노출기준 초과 사건

  오늘 검진한 곳은 어제 검진한 곳을 합병한 회사이다. 두 회사는 공정이 거의 같고 이번 작업환경측정에서 나란히 소음이 노출기준 초과했다. 어제 갔었던 회사 안전관리자는 이 건으로 문책을 받을 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오늘 다녀온 회사 안전관리자는 여유가 있었다. 전에는 이 두 사람이 반대 성향을 보였다. 고용에 대한 불안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합리적인 일처리를 가로 막는 것이다.  



   이들 자동차 부품회사는 오더가 바뀔 때 마다 철로 된 대차를 대량 제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를 외주를 주었다가 비용절감차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과에서 자체 제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니고 유해인자 노출실태를 잘 알 수 없어 예비조사때 측정을 할 까 말 까 하다가 안전관리자의 동의하에 이번에 처음 측정을 했는데 그만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내가 특수건강진단을 하면서 해당 작업자들에게 물어보아 파악한 노출 실태는 이렇다. 4-6명정도가 이 작업을 하는데 중간 관리자와 숙련자들은 더 고난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용접은 하루에 한시간 정도 할까 말까 하지만 미숙련 작업자들은 거의 하루 종일 할 때도 생긴다. 3월에는 용접을 너무 많이 해서 토할 것 같았다고 말했던 작업자는 4월 들어서는 거의 용접이 없어서 지금 시행하는 소변중 망간 검사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작업에 대하여 노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원칙을 잘 지키는 우리 산업위생사 선생님은 측정과정과 방법에 있어 에러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므로 노출기준 초과로 내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간헐작업을 측정했다는 안전관리자의 원망, 좀 더 조정해보라는 행정계장의 지시, 우리 과 내부의 늦은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다들 점점 화만 더 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특검을 한 의사로서 의견을 내고 참고해달라고 했다.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지난 1년간 월별 대차 생산 대수와 작업일지, 그리고 개인별 용접작업 시간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한 뒤에 이번 결과가 과연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날에 측정했기 때문인지 판단해보라고 권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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