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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과 그 성과로서 확립된 아동의 권리내용을 파악한 바 있다.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국제연합이 제네바 선언을 토대로 1959년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은 아동복지권 확립을 향한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동안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으로 발전시켜 아동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 '세계 아동의 해'(1979년)의 UN의 결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1990)이나 어린이의 성착취방지를 위한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강령'(1996) 또한 이 국제협약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 나아가 본고는 아동이 복지권의 주체임을 논증하고 아동의 성장을 위한 교육권과 복지권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 우리의 민법에서 아동의 권리규정이 소극적이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에 몇 가지 제약이 있을지라도 아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아동의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복지권(사회권적 기본권)이 포함된다. 그런데 교육권과 상관성에 있어서 아동의 이러한 복지권은 ⑴ 교육권이 복지권의 실현수단이다 ⑵ 교육권이 복지권의 본질이다 ⑶ 교육권은 복지권과 자유권을 포섭한다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아동권리선언 등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본권으로서 파악된다. 이런 견지에서 교육권의 지위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인 복지권의 중핵으로 자리 매김을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조건의 정비가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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