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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멜리 건"

„에멜리“ 건 (Fall „Emmely)

사건개요

동독 출신 에멜리는 1977년 이후 소매점 직원으로 일함. 구동독 HO 체인점에서 일하다가 통독 후 수퍼마트 체인 카이저가 인수하여 거기서 15년 일하다가  2008년 2월 즉각 해고됨.  해고 당시 사실  31년째 일자리를 유지해온 에멜리를 즉각해고한 사유는 체인매니저가 고객이 흘리고 간 환불쿠폰(Leergutbon) 두장을 (총 값어치 1.3유로) 그녀에게 고객이 찾으로 올때까지 보관하라고 맡겼는데 스스로 환불하여 썼다는 것.
에멜리와 변호사, 그리고 그 공공노조 베르디(ver.di)는 즉각해고의 배경이 에멜리가 2007년 말 소매고용자 파업에 가담한 데 있다고 추정. 파업가담 후 오후근무에만  배정되고 2008년 1월 직장파티에는 초대되지 않음.
처음엔 베르디 공공노조가 에멜리의 법률지원을 맡았으나 에멜리 해고를 여론화하는 것을 반대하자 다른 법률지원으로 대체함.

판결

1심: 베를린 노동법원

베를린 노동법원은 에멜리의 행위로 고용주와 고용자간 신뢰가 [회복될 수 없게] 망가졌기(zerrütter) 때문에 혐의해고(Verdachtskündigung)가 합법적이라고 판결.

2심: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노동법원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노동법원은 1984년 연방노동법원의 일명 „비넨스티히 건“(비넨스티히는 단빵 종류. 이런 단빵 한조각을 훔쳐 먹었다는 사유로 즉각해고. 연방노동법원은 보잘것 없는 것이 즉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 신뢰문제 거론) 판결사례를 적용하여 사건개요에 이야기된 사실보다 에멜리가 환불구폰을 환불한 사실을 부인하고 또 다른 직원이 그랬을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면서 이런 태도는 민법 626조 즉각해고 사유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판결.  피고인이 31년간 유지해온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소위  ‚존속보호’는 캐쉬어라는 업무상 고용주와 고용자간 절대적 신뢰가 필요한바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

3심: 연방노동법원

2009.7.28 연방법원은 우선 항소를 허용함. 연방노동법원이 항소를 허용한 이유는 피고인이 해고장을 받은후  보여준 태도가 해고사유성립에 감안될 수 있는가라는 원칙성에 있음.

2010.6.10 심사에서 연방노동법원은 에멜리의 행위가 „보잘것 없는 의무불이행“(erhebliche Pflichtwidrigkeit)이라고 평하고 해고를 접수.  31년의 경력을 감안해 해고장을 보내기 전에 경고장을 보내야 했다는 것. 그리고 심사과정에서의 에멜리 행동이 탓할 것이 없다고 판결.  

 

참고: 위키 http://de.wikipedia.org/wiki/Fall_Em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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