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발제 1. 어느 전직 학생회장의 회고

발제 1. 어느 전직 학생회장의 회고

발제 : (주)지구학생회컨설턴트 대표 우주


  이 글은 가상의 전직 학생회장의 회고입니다. 가상이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회고록이 말하고 있는 학생회의 현실은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본 것들이란 점입니다.


 2002년 3월. 입학.


  나도 이제 대학생. 대학에는 학생회란 것이 있다는 것을 난 익히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대학에 와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바로 학생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반학생회가 배정되자마자 집행부 중에 하나인 사회부에 들어갔다.

  많은 집회를 다니게 되었고 선배, 동기들과의 토론이 계속되었다. 아, 새로운 세상!

  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발전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은 동기 60명 중에 사회부 3명뿐인 것만 같다. 학생운동 안하면 왕따 되던 시절은 80년대의 이야기였던 것인가!! 나는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학생회는 다 투쟁하려고 만들어진 건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투쟁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회에 딱 4명이고 겨우겨우 집행부 하나 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학우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닌 전폭적인 무관심 속에서!! 윽....!! 이제 난 고민에 빠졌다. 선배들이야 취직하기에 바쁘니까 그렇다 쳐도, 왜 동기들마저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걸까?    


  오늘의 결론: 더 이상 내가 꿈꿔왔던 80년대의 ‘투쟁에올인학생회’는 현실에 없다. 지금 학생회는 학생들의 분노를 모아내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뒷받침해주는 곳으로 전락해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 자본가의 앞잡이 노무현을 지지하고 있다!


 2002년 말. 그리고 2003년 말.   


  그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도록 ‘대중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총학생회 선거. 나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학우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난 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

  선거운동을 마쳤다. 이번 선거에는 다양한 정치를 가진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회당을 지지하자는 사람들, NGO가 대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운동권’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학생운동에 대한 온갖 왜곡과 반동적인 정책을 들고 나온 사람들까지. 그리고 선거를 나가지 않더라도 ‘유권자모임’, ‘여학생위원회’등에서 공약을 평가하는 등 각자의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가 다름을 볼 수 있고 내 생각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때일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각 선본들은 자신들의 정치를 부각시켜 얘기하기 보다는 복지공약을 부각시켰고,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각 선본의 정치는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총학생회장의 한총련 의장 출마 사건이다. 총학생회 선거 시기에는 한총련출신 후보라는 것을 숨겼던 것이다. 학우들은 그 선본이 한총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다. 이번에 당선된 선본은 ‘신자유주의분쇄’를 말하는 선본이었다. 음, 이런 선본이 당선될 정도면 고대생의 대부분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을 긍정하고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실히 갖춰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대선에서는 노무현 찍고. 허허 이게 무슨 모순이람. 만약에 노사모가 학내에서 단체를 만들고 열심히 활동한다면 당선되기는 수월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기에 다른 선본들이 당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돌아보면 공약에 있어서도 정치활동 공약과 복지공약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반자본주의를 외치는 선본이 출석체크와 참살이길 할인 등의 기능을 모은 카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었다. 전형적인 노동자 통제 수단과 불경기 수요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의 결합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선본원 내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자기 선본의 정치에 동의하고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는 선배라서 시작한 경우가 정말 많았다. 2003년 선거에서는 사실 어느 두 선본의 정책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하게 드러났다. 양쪽의 정치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쟁적인 선거운동을 거치자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었고, 이는 올해에 서로에 대해서 이유 없는 적개심만 남았다는 것이다. 

 

  나는 선거운동은 안하게 됐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열사들의 투쟁을 학내에서 알려나가기로 했다. 사실,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은 열사들의 투쟁을 학교 내에서 열심히 알려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선거를 나갔다고 이 얘기를 못할 거 없으며, 선거를 안 나갔다고 못할 거 없다. 어떻게든 자기 현실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 시기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음...무엇이 ‘대중운동’이지?


  오늘의 교훈:

1. 선거운동은 정치활동이다. 한번 경험 삼아 해볼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의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2. 선거운동은 솔직해야 한다. 내가 한총련이면 한총련, 열린우리당이면 열린우리당, 그렇게 껄끄럽다면 단체이름을 말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정치를 솔직하게 얘기해야한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내야 한다. 복지공약으로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는 목적이다.

 2003년. 드디어 학생회장.


  학생회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자,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시작해보자!

  요즘 내가 느끼는 건 아직도 학생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조합이잖아. 그런데 학생들의 조합에 학생들이 없다!? 적어도 총회를 하면 누구나 와야 하고, 선거를 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는 것 아니가? 그런데 학생총회에 학생이 없고, 학생회선거에 학생이 없다!

  더 신기한건, 이러다가도 고연전만 되면 벌떼같이 모여든단 말이다! 심지어는 고연전 축구 전반전 끝나고 총회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기발하다.) 아아, 그런데 난 고연전에 반대하는데 학생회장이라 발 빼지도 못한다. 아..차라리 동아리에 있는 내 친구가 이런 준비도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변에 훨씬 많다. 난 왜 학생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교육투쟁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물론, 교육투쟁은 하루에도 백 명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알려나갔으니 그나마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관심이 더 높을 거야.’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오히려, 자발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은 탄핵과 전쟁, 귀족노동자였다.

  하하하하. 자자! 이때다! 우리가 기다리던 절호의 췌안쓰! 이제 우리들이 탄핵은 부르주아 정치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권력다툼인 것을 알려나가고, 파병하는 것은 오직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귀족노동자는 없고 오직 귀족 자본가만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똥물들이라는 점도 말해야 한다! 바쁘다 바뻐!

  아아. 그런데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였다. 대자보 붙이기, 커뮤니티에 글올리기, 술자리에서 내 생각 말하기. 사실 학생회장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들이었다ㅠㅠ 내가 학생회장을 왜 한거야!! 하긴 학생회장이라고 하니 좀 더 잘 들어주기는 한다.

  음,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나의 정치를 말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야! 그래그래 수요일마다 토론회를 열자. 지금 시작은 4명이지만 내년에 새내기도 받으면  점점 발전할거야. 그래, 이렇게 나의 생각을 알려나가자! 그렇게 발전하면 학회도 몇 개 더 생길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학생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러한 학회들의 톱니바퀴를 맞춰주는 역할이 되겠네.


  오늘의 교훈: 학생들과 학생회가 맺고 있는 운명의 고리는 이미 끊어진지 오래다.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이해(利害)또한 전혀 같지 않다.

우리가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은 고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인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발제 3. What is to be done?

발제 3. What is to be done?

               -승리를 위한 안타 한방을 날려보자!


- 페나(노학연 고대모임 회원)


  다시 살아나는 악몽

 앞선 발제에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 다시 말해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손을 맞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또 노동자계급에게 해악이 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기만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다. 이수호위원장을 위시로 한 민주노총 관료들은 노동자대중에게 “이번엔 삼진아웃”을 장담하며, 노사정위 등판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5월 31일, 청와대에서는 노사정(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자본가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약속하였다. 물론 지난 9월 31일 민주노총 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노사정 교섭 재개 여부를 내년으로 미루어, 당장 하반기에 노사정 교섭틀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에 참가했던 민주노총관료들의 발언만 참고하더라도 그들의 속내를 알 수가 있다.


"사회적 교섭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LG칼텍스, 코오롱 등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우리가 먼저 사회쟁점화하고 성과있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하반기 운수산업에서도 철도관련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은 결국 책임있는 정부 당사자와의 교섭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1기 노사정위에서 엄청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러나 당시 우리에게 정치적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란 평가에도 이견은 없다. 4.15총선에서 우리의 정치환경은 변했고 우리는 사회적 교섭구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 많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다시 싸움을

 이와 같이 민주노총 관료들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든든한 지지기반을 업고, 투쟁 일변도의 과거 방식에서 새 시대(?)에 걸맞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의주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선 흐름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8월 21일 결성된 ‘노사정담합 ․ 사회적 합의주의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가 바로 그것이다. 전노투에는 전국의 전투적인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20여개가 넘는 정치/현장 조직 그리고 언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과 자본이 계속해서 들이대고 있는 노동탄압의 칼날에 맞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만들어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를 분쇄하겠다는 기조로 전노투를 결성하였다. 전노투가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단체인만큼 내부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상이한 정치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이들의 결성과 행동이 얼마나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어 낼 수 확신을 할 수 없을 만큼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 노동탄압은 거세져가는 데 반해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희미하기만 하다. 또, 자본의 분절전략에 의해 점점 더 노동자들 사이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잃어버리고 있는 민주노조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결성된 전노투는 분명 의미가 있으며, 또한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할 큰 흐름 중의 하나이다.


  비정규직 보호=비정규직 확대양산?

 정권과 민주노총 관료들이 싸바싸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하반기가 되자마자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자칭 ‘개혁’정부는 점점 늘어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정책’을 내놓겠다고 떠들어왔다. 그럼 그 보호 입법이 대관절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의 확대양산이다. 비정규직 보호=비정규직 확대양산? 초등학생들도 =이 양쪽이 같을 때에만 쓰이는 부호라는 것도 다 알텐데,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짜내는 양반들은 역시 기본도 안되어 있다. 어찌되었든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에 따르면, 종래에 특정 직종에서만 제한되어 있던 파견 근로가 이제는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확대된다. 애초에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가 아닌 ‘보호’를 하겠다는 데에는 자본의 탈을 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이제는 합법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심산이 담겨져 있었다. 어차피 불법파견은 점점 늘어가니 이제는 법으로 그것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동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해준다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것이다.


  파견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발표한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지난 9월 16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린 우리당 당사를 점거했다. 국민의 뜻을 하늘 같이 받들겠다던 열린우리당 측은 그동안 전 노동자의 70%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차피 너희는 우리 안 찍을 것’이라며 묵살해왔다. 점거 농성에서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이하 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은 파견법 개악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총파업이 결의되었고, 다음 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였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정부의 파견법 개악안은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있을 때에만 저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도 전국에서 노동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 데로 모아 단결하고, 계급적인 연대의식으로 투쟁할 중요한 구심이 될 것이다.


  승리를 위한 안타 한 방을 날려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도 암울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2004년 하반기,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확대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 속에서도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와 손을 잡지 않겠냐고 또다시 ‘화해와 타협’의 손을 내밀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 없지 않은가? 미약하나마 꿈틀대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 흐름들을 우리는 부여잡고 나아가야만 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전노투와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그 중요한 두 흐름이 될 것이며, 우리 학생들도 노동자들과 함께 파견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해 목적의식적인 연대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이기주의라 매도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는 길은 강고하고 단결된 투쟁 뿐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우리의 행동들이 당장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승리를 위한 안타 한 방을 날려보자! 그 첫걸음으로 10월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견법 개악 저지와 노동유연화 분쇄투쟁에 함께 싸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보론.‘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를 외치는 이들은 결국 누구의 편인가

보론.‘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를 외치는 이들은 결국 누구의 편인가


- 돌멩이(노학연 고대모임 회원)


  1. 선한 의도, 그러나 예견된 실패


  체제를 변혁하는 투쟁을 해야한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회가 모순이 많고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폭력적이다.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다.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 사회 전체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여기에 깔려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사민주의와 맞닿아 있다. ‘사회적 합의’와 동의의 절차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획득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프로젝트.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선한 의도는 역사상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외쳐지는 자유, 평등, 합의, 평화, 공생은 자본주의 사회의 추악한 실상을 가리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사민주의는 그 가면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보통 이러한 견해를 개량주의 또는 수정주의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왜?


  2. 실제로 권력을 가진 자는?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의 길이 실패한 예로서 우리는 종종 1970년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얘기한다. 당시 사회주의자였던 아옌데는 선거에서 '민주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세계의 많은 좌파들은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칠레식 길'이라며 흥분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았다. 이제 자본가들이 공장 문을 닫고 파업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원을 중단하고 부채 상환을 요구했다. 공장주의 사보타지로 생산이 중단되고 물가가 오르자 노동자들 역시 이에 맞서 결집했다. 그러나 아옌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중재자를 자처했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개각단행과 정책마련으로 지배계급(여전히!)을 달래려 했으나 이는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했다. 결과는 3년 후의 군부 쿠데타였고, 아옌데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조직적 힘을 비축하지 못한 좌파는 전멸하고 말았다.

  칠레뿐만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자본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러한 물적 토대를 이용, 사회주의 소련에 대당하기 위한 사민주의가 성행할 수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노동당, 공산당 등이 수차례 집권에 성공했으나 그들의 정책은 결코 사회주의적 이상을 구현하지 못했다. 길었던 전후 호황기가 끝나고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도래하고부터 이러한 이상은 환상일 수밖에 없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준다. 자본주의 사회의 실제적인 권력은 대통령이나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 있지 않다. 당연히 '국민'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순진한 사민주의자들이 법 개정과 정책 마련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을 때, 금융, 산업, 상업 자본가들은 즉각적이고도 확실한 사보타지를 통해 전 사회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다. 이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자본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고 다른 자본들과 연합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언론을 통한 흑색 선전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자본의 지배력을 손상시키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상정되면 자본은 즉각 이러한 조처들로 정부를 위협하고, 결국 이러한 정책은 철회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사민주의의 역사였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진정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사회의 실제적 권력을 장악해야 함이 너무도 명확해지지 않는가.


  3. 국가와 법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오류 중의 하나는 국가에 대한 관점이다. 이들은 국가를 중립적인 기구로 생각한다. 국가는 단지 틀로서 기능할 뿐이고 이 틀에 다른 내용물이 들어가면 그 기구의 성격은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속편한 환상에 불과하다. 국가기구는 관료제적 위계질서로 구조화되어 있고, 검, 경찰, 군대, 사법부, 행정부 등에서 수뇌부를 차지한 이들은 국가기구 안에서 실질적인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정권을 획득한 것이 사민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구의 수뇌부가 자본과 실질적인 커넥션을 유지한다면 수많은 개혁정책들은 바위를 치는 계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구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힘은 경제력이다. 이것은 공권력이 실제로 행사되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공권력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기능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권력이 출동하는 곳은 대부분 노동자와 농민의 집회 장소이거나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지는 공장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장하는 안정과 질서는 누구의 것인가? 계급사회에서 '전국민'의 안정과 질서란 공문구에 불과하다. 자본가들은 국민의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요구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민주의적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신봉한다. 이들은 법의 개정, 제정을 통해 자본주의로 인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법은 자본주의 계급지배의 근본적 관계를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다. 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뿌리에 조금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 곁가지들일 뿐이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자본과 임금노동의 메커니즘인데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속박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다. 생산수단의 결핍으로 인한 빈곤이 노동계급에게 자본주의의 속박에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르주아 사회의 틀 안에 있는 한 세상의 그 어떠한 법률도 노동계급에게 생산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자, 곧 노동계급의 소유에서 생산수단을 박탈해간 것은 경제적 발전이지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1)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법률적 형식을 띠지 않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고 이 관계를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조차 법의 실제적인 내용은 노동자계급의 힘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할 때도 근로기준법은 존재했으나 그것이 실제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담보하게 된 것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였다. 한편 노동자 계급의 결집된 힘이 미약한 2004년 현재, 파견법 및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버젓이 노동자들을 내려다보며 섬뜩하게 웃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수 의석 확보와 정책적 대안 마련에만 온 힘을 기울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관하는 민주노동당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4. 의회 민주주의 - 빛 좋은 개살구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속이 없는지, 아니 누구의 실속을 채워주는지를 확인하자.


  2004년 6월,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소환'으로 좌초위기에 처했던 우고 차베스가 국민투표로 재신임에 성공했다. 사람들은 그가 소환됐을 때, 자신이 쏜 화살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온 격이라고들 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것이 바로 차베스 자신이기 때문이다. 반대파들은 국내외 자본의 지원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이 제도를 이용해 차베스를 소환했다.


  뭔가가 떠오르지 않는가. 얼마전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사회가 떠들썩했을 때 국민소환, 국민발의를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차베스의 사례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힘 없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고 있는 공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 아니 자본가들의 민주주의가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착취를 끝장내기 위해 파업을 하고 노동자 위원회를 만들고 생산을 통제하는 것, 사수대를 조직해 자본가와 공권력은 공장 내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노동자의 민주주의이다.


  5. 나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급투쟁은 일종의 전쟁이다. 전쟁에서 민주적 절차를 따지고 평화적으로 대결할 것을 외친다면 상대방은 이들을 비웃을 것이다. 사민주의 혹은 개량주의자들이,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이용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열심히 싸우려는 사람들에게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를 선동해주고, 동시에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해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렇기에 이들은 단지 어리석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는 상관없이 혁명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데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는 것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립이란 허상에 불과하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국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

 

1) 로자 룩셈부르크, 「개량이냐 혁명이냐」, 『룩셈부르크주의』, 풀무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발제 1. 사회적 합의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발제 1. 사회적 합의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최바울(노학연 고대모임 회원)



 0. 어떻게 싸워야 할까 - 강경파와 온건파?


 ① 투쟁이 계속되면 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빨리 투쟁을 정리하고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열사의 뜻을 계승하자.

  ② 박일수 열사의 죽음을 대공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돌파구로 만들어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으로 열사의 뜻을 계승하자.


 ①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싸움에 남한의 노동자들 역시 연대해야 한다.

  ② 고용허가제가 문제가 많지만 당장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고용허가제의 안 좋은 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주 노동자들을 돕는 길이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개혁적 의원들과의 정책 협의로 가능하다.


  1. ‘온건파’ ―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


  남한의 노동운동은 87년 6월 항쟁 이후, 7-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시작된다. (이 시기 통계를 살펴보면 120만의 노동자들이 노동악법을 무시하고 3255건의 불법 파업을 벌였으며, 1400개가 넘는 신규 노조를 건설하였다.) 물론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은 청계피복노조를 포함하여 여러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대중적인 규모로서 노동자 계급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이 때부터이다. ‘민주노조’로 이름 붙여진, 실제로는 회사 측과 완전히 한통속인 어용노조를 깨뜨리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건설해 낸 노동조합 운동은 남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왔다.

  남한 노동자 계급의 폭발적인 힘에 직면하여 운동 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논쟁 역시 활발하게 벌어진다. 궁극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벌어졌던 열띤 논쟁은 두 가지 큰 흐름에 의해 크게 굴절된다. 하나는 91년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92-93년 경에 접어들면서 남한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인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안착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예전과 같은 전투성을 상실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운동 주체들은 이제 이전과 같은 식의 ‘빡센 투쟁’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 정당을 통해 체제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노라고 자신들의 전향을 선포했다.

  이러한 정치적 경향이 곧바로 노동조합 운동에 강하게 착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95년 민주노총의 건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전 시기 민주노조 운동의 중심이었던 중소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전노협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와 사무전문직 노조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건설된다. 그리고 바로 이 민주노총의 1기 지도부의 위원장이 오늘날 이름 높은 권영길 씨이다. 이들 지도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사회개혁투쟁”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연대, 경영 참가와 정책 참가를 중요시하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정 3자 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노선을 취했다. (바로 이러한 노선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바로 “국민파”이다.) 그들에 따르면, 이전처럼 빡세게 투쟁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으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며 살자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보다는 상층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더 선호했던 이들은 과연 자신들의 말대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켰는가? 우리는 96-97의 노동법개악 투쟁의 경험과 97-9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96년 말, 당시 김영삼 정권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복수노조 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를 폐지하는 대신에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을 도입하는 노동법 개정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로 처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제 더 이상 민주노조 운동을 군부 독재 식으로 찍어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했다는 것, 그렇다면 합법성을 인정해주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제도권 내로 포섭하면서 노동 대중에 대한 착취도를 강화해 보자는 속셈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지도부는 아래로부터의 폭발적인 대중 투쟁을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파업 투쟁을 관료적으로 통제해 나가기에 급급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러했을 때만이 그들이 부르짖는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물밑 협상에 끝까지 목을 맨 그들은 결국 파업 투쟁의 열기가 꺾일 줄 모르던 1월 26일 정부의 민주노총 합법화 약속을 대가로 총파업을 수요파업으로 전환해버린다. 결국 이후 여야합의로 개정된 노동법은 애초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민주노총의 국민파 지도부는 정부의 충실한 들러리로 기능했을 뿐이다.

  97-98년의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황이 닥쳐오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개시한다. 그들의 탈출구는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대규모의 임금 삭감에 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민주노총의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지도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여 정리해고제 시행과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에 조인한다. 이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도로 산출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800만에 달하게 되었음을 떠올려보라! 이들 국민파 관료들은 자신들이 자본과의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되는 것 따위와 수많은 노동자 대중의 절박한 생존권을 맞바꿨던 것이다!


  2. 사회적 합의주의의 오늘 - 민노당의 의회 진출과 ‘새로운’ 노사정위


  국민파 관료들, 사회적 합의주의론자들이 말하는 대화와 타협이 결코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관련이 없는 것임은 이들 관료들에 대항한 노동자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97-98 노사정 합의 이후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장은 쇠파이프로 무장한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점거당할 정도였다. 결국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은 기립투표를 통해서 압도적 다수에 의해 부결된다. 물론 이후 결의된 총파업이 기회주의적인 지도부에 의해 흐지부지되면서 이미 떠난 배를 뒤돌릴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국민파 관료들이 노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말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국회에 노동자들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96-97 총파업이 실패한 까닭도 자신들의 투쟁회피주의, 관료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본 우위의 사회적 세력관계를 반전”시키고 “구체적인 법개정 성과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치력과 교섭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런 논리 아래 이미 97년 대선 시기 “국민승리 21”이라는, 도대체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는 사상과는 손톱만큼의 관련도 없는 정체불명의 운동을 펼친 바 있었다. (다 떠나서 이들의 선거 슬로건은 “일어나라 코리아”였다!) 98년 노사정위 합의안 부결과 지도부 총사퇴, 총파업 철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민주노총은 국민승리 21을 토대로 하여 정치세력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국민승리 21을 확대재편하여 노동자중심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지원연대한다”는 정치방침을 채택했던 것이다. 이것의 결과물이 오늘날의 민주노동당이다.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화려한 등장은 노동자 계급의 비타협적 투쟁이 관료적으로 왜곡되고 통제된 이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론자들의 원대한 구상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과 더불어 현재 이수호 위원장의 집권 이후 가속화된 산업별노조 건설 흐름으로 완전한 틀을 갖추게 된다. 그들에게 산별노조는 대정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내는 정치투쟁은 민주노동당, 임금을 올려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경제투쟁은 몸집을 불린 산별노조’라는 양날개 공식이 성립된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재참여 하는 것뿐이다.

  눈여겨 볼 지점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사회적 합의주의론자들 역시 명백하게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내실있는 준비 이후에 수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들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논의 의제를 대폭 확대하고, 노사정 협의의 틀을 산업별, 지역별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이 개편될 노사정위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토론을 넘어 중층적인 교섭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참가를 향한 자신의 구상과 그것의 정치적 본질 ― 자본에게 완전히 굴종하는 것 ― 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입장에서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흐름은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을 위해 야심만만하게 준비한 카드인 ‘노사관계로드맵’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의 외양을 쓰고 관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야 손뼉을 치면서 좋아할 일 아닌가! 마치 남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뒷돈을 써서 자리를 청탁하듯이, 민주노총의 관료 몇 명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해줌으로써 자본의 몸집을 불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출범 첫 해부터 배달호 열사 투쟁, 화물연대 투쟁, 철도 투쟁들에 데어버린 노무현 정권은 어서어서 노동운동을 체제 내로 포섭하길 원한다. 민주노총의 주문대로 정부는 노사정위를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총괄기구로 개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들어 가속화 되던 노사정위 참가 흐름은 현재 민주노총의 숨고르기로 다소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참가는 이미 시기 선택의 문제로밖에 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업종, 지역별로 얽힌 교섭 구조 속에서 노사정위 참가를 위한 주객관적 조건은 이미 충분히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 있을 뿐이며, 이것이 노사정위 참가가 유보된 유일한 까닭이다.


  3. 사회적 합의주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언뜻 보기에는 노사정위 참가를 비롯하여 정부/자본과 대화와 타협을 벌이자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이야기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교섭 없이 투쟁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옳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에서의 교섭은 투쟁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노사정위 참가의 문제는 국가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체제 내화시키려는 자본의 의도에 완전히 굴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 과연 노동과 자본은 한 배를 탄 운명인 것인가? 노동자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국가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중재해주는 공간인 것인가? 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합의주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장한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공동의 이해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는 자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오로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된 폭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온건파’, ‘국민파’, ‘사회적 합의주의론자’들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공동의 이해가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며, 그로써 그들의 주관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본가 계급의 충실한 보조자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본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의 본질 역시 똑똑히 알고 노동자 계급의 관점으로 산악같이 일떠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발제 3. 제도개선투쟁에 대한 노동계급의 태도는 무엇인가

발제 3. 제도개선투쟁에 대한 노동계급의 태도는 무엇인가


 




  1. 민주주의투쟁에 대한 노동계급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




  부르주아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일인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노동계급이 가져야할 원칙적인 태도일 것이다. 노동계급의 역량에 따라 부르주아의 법과 제도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계급의 힘이 부르주아에게 위협이 될 정도가 되면 부르주아의 수많은 법과 제도들은 단지 형식에 불과했음을 지난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단체 중심의 투쟁에 대해 진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원칙적인 입장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민주주의투쟁’이기에 이러한 민주주의투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직 봉건제적 질서가 강하게 남아있던 19세기 중반 프로이센에서는 구체제의 유산인 반동적 귀족세력이 실질적으로 군대 등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지배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부르주아들에게 있어 정치적 지배권력을 쟁취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은 당면과제였지만 노동계급의 그 혁명적 힘의 분출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머물고 있었다. 이는 프로이센의 공장제 공업의 발전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덜 발전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엥겔스는 무엇을 주장했을까? 엥겔스는 봉건적 질서가 남아있는 경우보다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에 있어 더욱더 유리한 공간이기 때문에 부르주아들이 요구하는 자유에 관한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노동계급의 무기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1). 그렇다고 하여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과제는 부르주아의 문제이니 노동계급은 봉건적 질서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지켜만 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엥겔스는 분명히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에 있어 부르주아들이 반동적인 봉건귀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를 끝까지 추진하겠는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노동계급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부르주아들의 꽁무니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당파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2) 이는 1905년 러시아의 당면 혁명의 과제인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과정에 있어 레닌의 주장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레닌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에 있어 노동계급의 태도에 대해 정치적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함을 주장하였다.3) 그러면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은 분명 ‘민중의 혁명’이라고 언급하며, 이 속에서도 ‘민중’ 그 자체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들’로 구분해야 하며, 계급적 독자성에 대해 단호하게 주장하기도 했다.4) 그러면서 레닌은 명확한 실천 방향은 러시아의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완전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공화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 이외에는 다른 길이 현재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 할 수 도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급과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독재를 제시하였다. 이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과정에서 혁명의 주체는 부르주아들이니 노동계급은 이에 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회주의적 조류와 확실한 선을 긋는 동시에 실제 투쟁에 있어 물리력을 담보하기 위한 무장봉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엥겔스와 레닌의 주장을 살펴보았을 때,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에서 노동계급은 독자적인 당파성을 확고히 쥐고 가면서, 보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계급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을 만들어가는 데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그대로 남한에 적용시키기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얼마 전 탄핵사태를 경험했듯이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이미 안착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혁의 과제 역시 그 당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엥겔스와 레닌의 주장은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주장에 담긴 보편적인 입장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투쟁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구체적인 우리의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지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벌여낼 것인가이다. 앞서 노동계급의 역량에 따라 부르주아의 법과 제도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노동계급의 역량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어느 회사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한번 파업이라도 벌어지면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면서 노골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펴고 있다. 그래서 지하철노조에서 파업을 할 때는 사회적 명분(?)을 얻기 위해 ‘청년실업해소’라는 슬로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만큼 노동계급의 힘이 집약되어 조직적으로 나타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임금인상을 매개로 한 파업투쟁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적 주체로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분명 노동계급의 투쟁에 있어 ‘친북-좌익-용공’으로 몰아붙이면서 탄압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누구보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의 운동적 흐름을 만들어 가야할 노동계급은 뒷전에 있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노동계급의 역량에 대한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과연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해 봐야 한다. 부르주아 정치권에서 말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란은 어디까지나 ‘형법대체입법/파괴활동금지법’ 등 법률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여 사실상 제 2의 국가보안법을 준비한 상태에서 개혁성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투쟁은 단순히 상징적인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는 못하다. 대부분은 시민단체에서는 ‘인권’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부각시키며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폭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동계급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르주아의 법과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계급은 노동계급뿐이며, 노동계급이 투쟁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부르주아의 법과 제도는 개악되면 개악되었지 ‘개선’조차 따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도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자적인 실천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늦지만 가장 빠른 길을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현재 역량이 부족하고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에 대한 입장을 가자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아야 하는가? 노동계급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는 큰 틀에서는 옳은 말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계급의 역량은 부족한 상태이지만 얼마 전 파견법 개악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더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강고하게 명동성당에서 농성단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해 학생으로서 힘차게 연대하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투쟁을 평가하며 국가보안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노동자들과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동일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학우들과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입장이 필요한 가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으로 많을 것이다. 그 속에서 확고히 지녀야 할 원칙적인 입장은 유지하며 다양하게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

3) 러시아 민주주의혁명은 그 사회적, 경제적 본질에 있어서 부르주아혁명이다. 그러나 이 올바른 맑스의 명제를 반복하여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명제는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하며 정치적 슬로건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생산관계,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기초로 한 모든 정치적 자유는 부르주아적 자유이다. 자유에 대한 요구란 주로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대변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제일 먼저 내세운다. 부르주아지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획득한 자유를 어느 곳에서나 주인처럼 행사하면서 자유를 온건하고 소심한 부르주아지의 것으로 변형시켜서, 평화적 시기에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를 대단히 교묘하게 억압하고 격동의 시기에는 이들을 잔인하게 억압하는데 이 자유를 이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이 부정되거나 또는 비난받아야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오로지 나로드니크 폭동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 경제주의자들뿐이다. 이러한 인텔리적이며 속물적인 교의가 프롤레타리아트이 의지에 반하여 그들을 기만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잠시일 뿐이다. 정치적 자유가 부르주아지로 하여금 힘을 배가시키고 조직을 꾸리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며 그것도 다른 어떤 세력보다도 강렬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계급투쟁을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범위, 계급투쟁의 의식, 조직, 결연함을 확대시키는 데 있다. 정치투쟁사업을 경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회민주주의자를 민중의 보호자라는 지위에서 노동조합의 비서로 전락시키는 사람이다. 민주주의적 부르주아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업을 경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회민주주의자를 민중혁명의 지도자의 지위에서 자유노동조합의 지도자로 전락시키는 사람이다.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녹진. p.122~123)








4) 그렇다. 민중의 혁명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민중’이라는 말이 부르주아적이며 민주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싸워왔고 지금도 대단히 훌륭하게 싸우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이 단어가 민중 내부의 계급적 적대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서는 완전히 계급적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민중’을 ‘계급들’로 구분하는 것은 진보적 계급이 그 자체 내에 머물거나, 좁은 한계 내에 그 자신을 한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경제적 지배자가 후퇴하지 않을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행동을 마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중간계급들의 미지근함, 동요, 주저함 등과 인연이 없는 진보적 계급은 모든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전 민중의 대의를 위해서 전민중의 선두에 서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 ‘민중’을 ‘계급들’로 구분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녹진. p.12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발제 2. 악법 어기기. 투쟁 이기기

발제 2. 악법 어기기. 투쟁 이기기




  때는 2004년 9월.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해 나가며, 이런저런 부르주아 지배 분파들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자본주의 국가 한국. 그곳엔 56년 간 절대 공격이나 침입이 불가능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현대판 ‘소도’가 존재해 왔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바로 그것. 이 영역을 파쇼적으로 40여년간 지켜왔던 당파와 새롭게 권력을 장악, 스스로를 ‘민주주의적 개혁파’으로 지칭하는 자유주의 당파가 국보법의 개폐를 놓고서 한판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tv 프로그램 대담에서 국보법의 폐지를 말한 것었다. 자유부르주아지인 열우당이 당 정책을 아예 국보법 폐지로 선회했고, 한나라당은 개정을 부르짖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르주아 분파들 사이에 존재하는 입장 차이는 무엇으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고, 노무현 정권은 국보법 폐지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자 했는지 알아보자.


  하나, “보이니? 파쇼와 자유주의의 차이”


  다들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건국 직후부터 98년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다. 그들은 앞 발제에서 나온 바와 같이 행복 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쟁취하려는 민중의 봉기에 대해, 무자비하게 군화발과 탱크로 짓밟았다. 또한, 그들은 건국 직후 ‘빨갱이들이 설쳐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오염시키고, 북한 괴뢰군이 남침을 한 사실’, 기득권을 빼앗겨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위기와 공포의 순간을 뼈져리게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붙들어 매주는 것이며, 이를 폐지하면 국가 안보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보법을 폐지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협을 눈뜨고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 사태 이후, 급격하게 지지 기반을 상실했던, 한나라당으로선 자신들의 보수적 색채를 더 강화시켜 다시금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원로’ 들과 ‘박사모’등 보수세력이 모여, 국가위기사태를 선언하고 집회를 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빨갱이’ ‘좌익’ 세력인 노무현을 규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는 정치사적으로 나름대로 깨끗한 열우당의 우위를 드러내주며, 파쇼적 분파와 자유주의 분파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 분파가 온건히 민중들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꾀하기 위해 국보법폐지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분파는 왜 국보법 폐지를 말하는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나?


  둘, 눈 가리고 “어흥”하기.


  부르주아 인권의 잣대로 봐도 파쇼적일 수밖에 없는 국보법을 폐지함으로써,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좀더 민주주의적이고 좀 더 국민을 생각하는 당으로서의 이미지 확보를 위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은 故김선일씨의 죽음 이후로, 파병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익 운운하며 추가 파병을 강행, 그들의 가면 속 진실을 엿본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열우당의 지탱 세력을 흐트려 놓아, 그들이 대중을 다시 획득하기 위한 가시적인 것으로 ‘국보법폐지’만큼 좋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그들도 파쇼세력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을 착취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단순히 대중의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시장개방 흐름도 현 정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최근 중국이 단순 대북 지원 정책을 넘어서, 특권층이 많이 살고 있는 인구 220만의 평양시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저임금 노동력,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비시장, 동북아 경제 거점 중심지 허브를 구상하고 있는 한국 부르주아지로서는 이 뉴스는 매우 위협적이다.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본에 ‘한민족’의 소비시장을 눈뜨고 송두리째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일 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지막지한 법을 폐지하는 입장으로 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로, dj 정부 시절부터 가져온 평화적 민족적 통일 정책인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대중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분파 전체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골고루 얻을 수 있는 절묘한 찬스를 만든 것이다.




  두 번째, 2004년에 집권 여당에 의해 국보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살펴보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자유주의 분파의 계급적 본질과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자본주의의 큰 성장은 지배 세력에 있어서 파쇼에서 자유주의 분파로의 이행을 가져왔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파쇼 분파는 방해가 될 뿐이었다. 하지만, 군부정권 시절에 경제가 오히려 발전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후진국 자본가들은 어느 정도 자본을 불려놓기 위해서 정권과 결탁하는데, 이를 통해 남한의 경제가 성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듯 어느 정도 자본이 성장하게 되면, 정경유착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정권의 지나친 기업 규제 등이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쇼적인 정책은 노동계급의 투쟁을 더욱 급진화한다. 실제로, 국보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87년 노동자 대투쟁같은 것을 상기해보자. 폭압적인 정책이 노동자들의 분노와 단결된 투쟁을 잘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부르주아들은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결국 자신들에게 이롭다는 점 역시 말이다. 이렇듯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으며, 열우당이 이 점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 당론을 확정한 것이다.1) 한마디로 말해, 국보법 폐지는 현 상황에 아무런 폐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남한 자본가들은 56년간 차근차근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착실히 심어놓음으로써, 선심 쓰듯 국보법 폐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총자본의 이득을 위한 공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들이 실제로, 국보법 폐지 후에 바꿀 형법 개정안을 보면  제87조(내란)와 제102조(준적국)에 각각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표현으로 북한을 적대적 국가로 간접 지칭하는 내용 추가, 제90조(예비·음모·선동·선전)에 ‘선전·선동’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으며, 국보법 대체법안인 파괴활동 금지법안은 제2조(정의)에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표현해 마찬가지로 북한을 간접 지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밀 침해죄(제4조) △민주기본질서 파괴죄(제5조) △목적수행죄(제6조) △금품수수(제7조)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불고지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과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입법에 대한 한계는 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모든 이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환상 말이다. 하지만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 만든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써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계급의 착취와 피착취 관계를 은폐하고, 체제와 계급 대립의 완충 장치일 따름이다. 중립적인 의미로, 또는 민중을 위한 체제로 이해되는 민주주의는 오히려, 부르주아지를 이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투쟁을 결코 방기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체제, 그것으로 유지되는 자유민주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노동자 계급에게 민주주의적 제도라는 것은 그들을 해방시킬 충실한 무기이자,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더 많은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입법 체제에 대한 한계는 명확하므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권리 획득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 조항이나, 파괴활동금지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이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노래가사를 기억하자.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해야 한다.


  “창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창 끝에는 창 끝으로.”2)

-----------------------------------------------

 

 

1) “부르주아지가 자신의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하고 그것을 헌법과 법률에 표현한다는 것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에게도 무기를 쥐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부르주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는 과거의 신분들에 대립하여 인권을, 쭌프트 제도에 대립하여 상업과 영업의 자유를, 관료적 후견에 대립하여 자유와 자치를 자신들의 깃발에 써넣어야 한다. 따라서 그 당연한 귀결로서 그들은 보통 직접 선거권,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소수 주민 계급에 대한 일체의 예외법의 폐지 등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기도 하다. 부르주아지에게 부르주아지이기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권리와 결사의 권리로써 보통 선거권을 획득하고, 이 보통 직접 선거권으로써, 그리고 아울러 위에 적은 선동 수단들로써 그 밖의 모든 것을 획득한다.” (‘프로이센의 군사문제와 독일 노동자의 당’ [저작선집2] p.58~59)








 

2)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반동파의 앞치마 밑으로 숨어들고 노동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적대 분자의 힘에 호소하는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 그러한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노동자 당에 남아 있는 방도는, 부르주아적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대한 선동과 같은 부르주아지가 저버린 선동을 부르주아의 뜻에 상관없이 추진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이러한 자유들이 없이는 노동자 당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다. 노동자 당이 이러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자신들 본래의 생존 요소, 자신들이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공기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들에 있어 노동자 당이 부르주아지의 단순한 꼬리로서가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당파로서 행동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노동자 당은, 노동자들의 계급 이해는 자본가들의 그것과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것과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주아지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노동자 당은 부르주아지의 당 조직에 맞서 자신의 조직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계속 단련시킬 것이며, 하나의 권력이 다른 권력과 교섭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만 부르주아지의 당 조직과 교섭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자 당은 당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개별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급 이해에 눈뜨게 할 것이며, 혁명적 폭풍 - 그리고 이 폭풍은 상업 공황이나 춘분․추분시 폭풍우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회귀를 하게끔 되어 있다 - 이 불어올 때에는 행동태세를 완비해 놓은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프로이센의 군사문제와 독일 노동자의 당’ [저작선집2] p.60~6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발제 1.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발제 1.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땅에 당당히 발을 디디고 저렇게 활짝 웃으며 사진까지 찍었으니 국가보안법 제 6조, 제 8조에 의거하여 징역이다!




제 6조(잠입, 탈출)


(1)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8조(회합, 통신 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니 반국가단체에 잠입한 녀석이 우두머리 괴수의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마치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듯이 기뻐하고 있다니... 그런데 이 당시 KBS,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물론 주요 일간지에서도 1면에 이 장면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네이버, 엠파스를 검색해도 이 사진은 수십 개씩 나온다. 이들도 모조리 국가보안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징역이다. 그러고 보니 김대중 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 손을 맞잡고 높이 치켜 올리는 것이야 말로 상대방에 대한 렬렬한 호의 아니겠는가! 



제 7조 (찬양, 고무 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바보 같은 법인지 알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




제 10조 (불고지)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1항, 제 3항(제 1항의 미수범에 하한다.)제 4항의 되를 범한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유민주주의’마저도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보안법.




 「저의 입국 이후로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 법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최면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 법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모순조차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자기 최면제입니다.」


-<송두율 교수 항소심 최후 진술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법이 계속해서 전제로 붙여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마저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 법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지 알아보았지만, 실상 국가보안법이 가져온  희생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메이데이에 참여하면서 만든 자료집을 소지하였다는 죄, 교보문고에서도 판매중인 ‘신좌파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소지하였다는 죄. 일가친척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 심지어는 ‘○○나이트 앞에서 김정일을 찾아주세요.’라는 명함을 돌린 죄. 국가보안법에 자유와 민주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누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의 모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다.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을 무마하려는 법이었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모법을 따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군인 8-9천명을 처벌하였다. 해방공간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좌익계열을 지지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을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좌익세력을 청소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정하려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이루지 못한 채, 5.16 군사쿠데타를 맞았다. 그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 쓰인 곳은 동일하다. 박정희 정권은 더 나아가서 반공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처벌을 사형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군사정권이건 문민정부건 간에 노동조합 하나 건설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처벌하였다. 국가를 보안하기 위해서.  


  개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폐지를 하네 마네 말은 많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많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이 법이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지켜내기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을 건설하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고 잡아넣고, 노동자계급의 사상이나 문학을 담은 책, 예술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였을 때에는 불온사상을 전파한다고 잡아넣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려고 할 때에도 잡아넣었다. 그것은 70년대에 다시 남한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되살아났을 때에도, 80년에 광주민중항쟁이 불같이 타올랐을 때에도, 87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해방’을 외치던 때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러하다. 이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쳤던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자유주의자’들도 대통령이 되자 국가보안법을 오히려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박근혜 같은 파쇼세력이나 노무현 같은 자유주의세력이 아무리 박 터지게 싸워도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그 본색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참고자료: 소부르주아 운동에 대한 맑스와 레닌의 관점

참고자료: 소부르주아 운동에 대한 맑스와 레닌의 관점


  1. 맑스


 [1] 맑스는 유명한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에 대립하고 있는 계급들 중에서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계급들은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쇠퇴하고 몰락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대공업의 가장 고유한 산물이다. 중간 신분들, 즉 소공업가, 소상인, 수공업자 및 농민, 이들 모두는 중간 신분으로서의 자기의 존립을 몰락으로부터 지켜 내기 위하여 부르주아지와 투쟁한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지 않고 보수적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반동적이다.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한다. 그들이 혁명적인라면 그들이 그들에게 임박한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이행을 목도하는 한에서인데, [이때]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입장을 포기한다.” (칼 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저작 선집』1권, 410쪽)


  [2] 당장의 현실에서는 노동자건 농민이건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 계급의 사상들은 어떠한 시대에도 지배적인 사상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왜 하필 노동자 계급만이 혁명적인 계급으로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맑스주의가 확고하게 유물론의 토대에 서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계급은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를 자각함으로써 정치적 실천에 나서게 된다. “의식은 결코 의식된 존재 이외의 어떤 것일 수 없으며, 인간들의 존재는 그들의 현실적 생활 과정”이다.3) 자본주의의 혁명적 철폐를 자신의 계급적 이해로 가지는 계급은 오로지 노동자 계급밖에는 없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노동자 계급에게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 물질적인 힘을 쥐어준다.


  “대공업은 서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집결시킨다. 경쟁이 이해 관계에 따라 그들을 갈라 놓는다. 그러나 임금의 유지라는, 고용주에 대항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이해가 그들을 저항, 곧 단결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사상으로 결집시킨다. …

  경제적 조건들은 먼저 그 나라의 대중을 노동자들로 바꾸어 놓았다. 자본의 지배는 이 대중에게 하나의 공동의 지위,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주었다. 이리하여 이 대중은 자본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의 계급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단지 그 몇몇 국면들만을 지적했던 투쟁 속에서 이 대중은 결합하고 자신을 대자적 계급으로 구성한다. 대중이 옹호하는 이해는 계급의 이해가 된다. 그런데 계급 대 계급의 투쟁은 정치 투쟁이다.” (칼 맑스, 「철학의 빈곤」, 『저작 선집』1권, 294쪽)


  [3] 반면 소부르주아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동요할 수밖에 없다. 그들 계급의 본질 자체가 소‘자본가’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몰락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소유욕을 포기할 수 없는 그들, 즉 “소부르주아는 살아 있는 모순”이다.


  “프루동 씨가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성에 조응하여 사회적 관계들을 생산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 또한 이념들, 범주들, 즉 바로 그러한 사회적 관계들의 추상적, 이념적 표현을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 프루동 씨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부르주아지의 철학자, 경제학자입니다. 소부르주아는 발전된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지위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자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자가 됩니다. 즉 소부르주아는 대부르주아지의 화려함에 현혹되고 인민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소부르주아는 부르주아인 동시에 인민입니다. 그는 중용과는 구별된다고 자부하는 진정한 평형을 발견했다고, 편파적이지 않다고 내심 우쭐댑니다. 이와 같은 소부르주아는 모순을 신격화합니다. 왜냐하면 모순이 그의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은 실행에 옮겨진 사회적 모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맑스가 빠리의 파벨 바실리예비치 안넨코프에게」, 『저작 선집』1권, 588쪽)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들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사회 전체를 변혁할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회 상태가 변화되어 현존 사회가 가능한 한 자기들이 견딜 만하고 살기 편하게 되는 것을 갈망한다. … 노동자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들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임금 노동자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다만 이들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한층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기를 이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들은 희망한다. … 요컨대, 그들은 많건 적건 은폐된 자선으로 노동자들을 매수하려 하고, 노동자들의 처지를 일시적으로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 그들의 혁명적 힘을 파괴하려 한다.” (맑스/엥겔스, 「1850년 3월의 호소」, 『저작 선집』2권, 118쪽)


  [4] 그렇다면 맑스는 소부르주아 계급의 운동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는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이다”라고 주장한 라쌀레를 격렬히 비판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소부르주아 계급을 노동자 계급이 획득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여전히 봉건제와의 투쟁이 완료되지 않았던 맑스의 시대에서, 노동자 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에서 소부르주아 계급과 연대함으로써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었다. 물론 맑스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을 견결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비해 혁명적인 것은 대공업의 기반 위에서 성장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이 부르주아지가 영구화 하려고 시도하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생산에서 벗겨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덧붙어 있다: “중간 신분들은 … 자신들에게 임박한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이행을 목도하여 … 혁명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간 신분들이 “부르주아지와 함께”, 더구나 봉건 영주들과 함께,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룰 뿐”이라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맑스, 「고타 강령 초안 비판」, 『저작 선집』4권, 379쪽)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당파에 대한 혁명적 노동자 당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혁명적 노동자 당은 자신이 전복하고자 하는 분파에 대항할 때에는 이들 민주주의 당파와 공동 보조를 취한다 ; 이들 민주주의 당파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발걸음을 멈추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민주주의 당파에 반대한다.” (맑스/엥겔스, 「1850년 3월의 호소」, 『저작 선집』2권, 118쪽)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서나, 현존의 사회 정치 상태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 운동을 지지한다. 이 모든 운동들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이 더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든 덜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든 소유 문제를 운동의 기본 문제로 내세운다.”  (칼 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저작 선집』1권, 443쪽)



  2. 레닌


  노동자 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정립해 낸 맑스주의의 핵심적 사상은 레닌에 의해 계승되며 또한 현실화 된다. 짜르 전제 하의 후진 농업국이었던 러시아의 상황은 노동자 계급이 농민들을 획득해야 함을 절박한 실천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었다.


  [1] 먼저 레닌의 당 강령 논의 자료를 통해, 그가 맑스주의의 정수를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자.


   “모든 소생산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특수한 계급을 이루며, 비록 그들이 수천가지 끈과 매개적 단계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역시 특수한 계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먼저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을 배타적으로 추출하고, 오직 그런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가 모두를 해방시킬 것이고 모두에게 호소하며 모두를 초청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 사회 민주주의는 피착취 근로대중들의 해방운동의 선두에 선다…’ 결코 아니다. 국제 사회민주주의는 오직 노동계급만의 오직 노동계급 운동만의 선두에 서며, 만일 이 계급에 다른 분자들이 참여한다면, 이들은 다만 분자들이지 계급은 아니다. 또한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의 입장을 포기할’ 때에만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이쪽 편이 된다.”

  “프롤레타리아트 이외의 ‘피착취 근로대중들(주로 소생산자)’의 다른 부분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에서 오직 부분적으로 혁명적이다.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에 가담하기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설’(『공산당 선언』)때 그들은 혁명적이다.”

  “‘독재’의 개념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외부의 지지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과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취할 때에 소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독재’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압도적인 다수가 완전히 우리를 지지하게 되어 독재가 없어도 잘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진실로 혁명적인 계급이라는 『공산당 선언』의 테제와 가장 긴밀하고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레닌, 「RSDLP 강령의 준비자료」, 『레닌 저작집』2-1, 전진출판사)


  [2] 이러한 관점 아래 레닌은 러시아의 공업 도시에서 형성되고 있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주목한다. 대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그들이야말로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강령은 먼저 대공장들의 급속한 발전을 다룬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낡은 생활조건, 특히 노동계급의 생활조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현대 러시아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

  … 지금 강령이 기술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낡은 생활방식의 변화이다. 강령은 대공장들이 소수공업자와 농민들을 파산시켜 그들을 임노동자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소규모생산은 모든 곳에서 대규모생산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생산에서 노동자대중들은 단지 자본가의 고용인일 뿐이다. …

  … 변화는 소규모생산이 대규모생산으로 대체됨에 따라 생산이 많이 개량된다는 사실에 있다. … 공동노동은 개인노동보다 훨씬 더 효과적(생산적)이며, 훨씬 더 쉽고 빨리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량은 오직 자본가들에게만 향유된다. …

  대자본에 직면한 지금, 조직은 노동자들에 필연적이다. … 1) 일년 내내 규칙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기계제 생산을 도입한 대공장은 노동자와 토지 및 그 자신의 농장 사이의 연결을 완전히 단절하여, 그를 절대적인 프롤레타리아트로 만든다. … 2) 게다가, 수십만 노동자들의 공동노동은 그 자체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사항을 공동으로 토론하고, 공동행동을 취하는데 익숙하게 한다. … 3)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은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다른 공장의 조건과 관행을 비교하는데 익숙하게 되어, 모든 공장에서 착취의 동일한 성격을 확인하고 자본가와 충돌했던 다른 노동자들의 경험을 획득하고, 노동자들의 연대감을 고양할 수 있게 된다.  …

  … 노동자들은 이제 각각의 고립된 공장의 개별적 소유자와 부딪히는 대신에, 전체 자본가계급과 그들을 지지하는 정부와 부딪히게 된다. 전체 자본가계급은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항하는 투쟁을 수행한다. … 따라서 전체 노동계급의 공동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립적인 반란에서 전체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성장한다. 고용주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전화한다. … 또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역시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 공동행동을 필요로 하며, 그 목적을 위해 국가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 지금 대공장이 최고로 발전시킨 것은 현대사회의 근저에 있는 임노동의 착취이다. 모든 산업의 모든 자본가들이 사용하여, 러시아 노동계급 인구의 전체대중이 고통받게 하는 모든 착취방법들은 공장에서 집중·강화되며, 정규적 지배를 정당화하며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확산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피땀을 짜내는 전체적인 과정과 체계를 만들어낸다. …

  이 모든 예들을 통해서 공장은 노동자의 착취를 강화하고, 이런 착취를 보편화하며, 그것을 전체적 “체계”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노동자는 억압자가 어느 하나의 자본가가 아니라 전체 자본가계급이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착취체계는 모든 공장에서 똑같기 때문이다. …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노동착취를 지향하는 사회체제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 따라서 고용주에 대항한 공장노동자들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전체 자본가계급에 대한 투쟁, 자본의 노동착취에 기초한 전체 사회질서에 대한 투쟁으로 전화한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중요성을 획득하고, 타인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계급에 대항하는 모든 근로인민의 투쟁으로 전화되는 이유이다.” (레닌, 「사회민주주의당의 강령 초안과 해설」, 『레닌 저작집』1, 전진출판사)


  [3]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반드시 다수 농민 대중을 획득해야지만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혁명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 당면 활동의 집중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활동의 역량을 대공장에서의 투쟁에 우선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그로써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강고해진다면 기회주의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는 소부르주아 계급은 노동자의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또 주요하게 공장, 도시 노동자들을 지향한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는 자신의 힘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사회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나라의 정치적 중심지에서 그 숫자나 집중도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자신의 활동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공장과 도시노동자들 사이에 강고한 혁명조직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가 직면해 있는 첫 번째의 가장 긴급한 임무이며, 오늘날 우리 자신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공장 노동자들에게로 집중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와 노동계급의 다른 계층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신의 힘을 수공업자나 농촌 노동자들에게 쏟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다. … 따라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편협해서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 주민 대중을 방치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은 지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선진 부분 가운데에서의 선동은(운동을 확장하는 것과 같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 전체를 일깨우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도시의 노동자들 가운데로 사회주의와 계급투쟁의 사상을 불어 넣는다면, 이는 이 사상을 더 작고 더 여러 갈래로 흩어진 수로를 따라 쉬지않고 흐르게 할 것이다.”

  “절대주의에 대항하는 투사로서 정치적 저항에서의 다른 모든 사회계급과 그룹들에 대한 노동계급의 태도는 유명한 『공산당 선언』에 명시된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의해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 사회민주주의자는 공동의 적을 보다 빨리 파멸시키기 위해 이같은 지지를 보내지만, 이 일시적 동맹자들로부터는 그들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 … 사회민주주의자는 노동자들과 여러 저항세력과의 이런 혹은 저런 공동행동을 지적하면서도, 언제나 노동자들을 다른 세력과 구별하고 이 연대가 일시적이고 조건적임을 항상 강조하며,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그들의 오늘의 동맹자가 내일 그들 자신의 적일지도 모른다는 계급적 독자성을 항상 강조할 것이다. … 절대주의를 향한 모든 다른 계급들, 세력들 그리고 주민층의 적대감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제도를 위한 전위투사일 수 있다.”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의 임무」, 『레닌 저작집』1, 전진출판사)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권력 장악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정당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다른 계급들과 정당들을 “하나의 반동적 대중”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모든 사회·정치적 생활에 참여해야 하며, 반동적인 계급들과 정당들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계급들과 정당들을 지지해야 하고, 현존 체제에 대항하는 모든 혁명적 운동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억압받는 민족과 인종, 모든 박해받는 종교, 권리를 박탈당한 성(性) 등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레닌,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의 항의」, 『레닌 저작집』1, 전진출판사)



  ▶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 주로 맑스와 레닌의 글을 발췌 인용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상세한 논평을 진행하지 못한 점,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점은 우리 역시 대단히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글이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 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위의 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 ; 그리고 맑스 레닌의 관점이 과연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가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고민할 수 있으리라는 것 ; 운동이 주관적 의지로써가 아니라 오로지 엄밀하게 고찰된 과학적 인식을 통해서만 실천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혁명주의적 이론과 기회주의적 이론을 분별 정립하는 것으로밖에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 ; 그러한 판단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위의 글이 분명한 자극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

  아울러 노동해방학생연대의 입장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맑스와 레닌의 정치 이론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대 위에 확고하게 서 있다고 확신하며, 그것의 정당성은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수차례의 역사적 경험에서 되풀이되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맑스와 레닌의 이론을 속류화 하며 왜곡하는 갖가지 기회주의적 사상 ― 민족주의, 관념론, 엘리트적 무정부주의 등등 ― 에 가차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운동 진영에서는 건강한 논쟁의 기풍이 사라지고 흑색선전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방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맑스와 레닌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공인한다는 것으로 인해 ‘교조주의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맑스주의를 ‘교조주의’적으로 이해할 만큼의 이론적 역량도 갖추고 있지 못함을 확인해 둔다. 그렇다면 맹목적인 써클주의적 활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대의를 위해 자신의 정치를 엄밀히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동지적으로 충고하고 싶다. 다음으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맑스 레닌의 정치 이론을 옹호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를 갖춘 비판이 제기된다면 언제라도 성심성의껏 비판에 답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논쟁의 과정은, 정치적 타당성은 물론이며 논쟁에 임하는 태도까지도 대중이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

 

3) 요즘 들어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ABC를 멋대로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관념론으로의 이탈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치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관점은 ‘경제 결정론’이며 이것은 ‘맑스를 왜곡하여 이해한’ 엥겔스에게서부터 시작된 경향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왜곡인가를 엥겔스 스스로로 하여금 반박하게끔 하자.

   “유물론적 역사 파악에 따르면, 역사에서 종국적인 결정적 계기는 현실적 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입니다. 맑스도 나도 결코 이 이상의 것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경제적 계기가 유일한 결정적 계기라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명제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허무 맹랑한 공문구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경제적 처지는 토대입니다. 그러나 상부 구조의 다양한 계기들 - 계급 투쟁의 정치적 형태와 계급 투쟁의 결과들 - 전투가 끝난 후 승리한 계급이 확립한 헌법 등등 - 법 형태, 그리고 또 이 모든 현실적 투쟁이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머리에 반영된 것으로서의 정치적, 법률적, 철학적 이론, 종교적 견해와 이 견해의 교의 체계로의 가일층의 발전 등도 역사적 투쟁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주며 많은 경우에 주로 이 투쟁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계기들은 상호 작용을 하며, 이 상호 작용 속에서 결국 경제적 운동은 무한히 많은 우연들(즉, 그 내적 상호 연관이 너무 멀거나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연관이 없다고 간주하고 지나쳐 버릴 가능성이 있는 사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필연적인 것으로서 자신을 관철해 갑니다.” (「엥겔스가 쾨니히스베르크의 요제프 블로흐에게」, 『저작 선집』6권, 508쪽)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발제 3. 농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실천적 방향은 무엇인가

발제 3.  농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실천적 방향은 무엇인가


- 양갱



1. ‘민족농업사수하자!!’에 대해서


 ‘민족농업 사수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이러한 슬로건이 대다수다. 전농이라는 단체의 성격과 현재 남한 운동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세력의 성격, 그리고 농업이라는 토지와 연결된 문제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안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슬로건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나는 이 슬로건이 그다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족모순을 앞세워서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계급모순을 은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농업개방의 문제도 자본주의의 항상적 세계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근본적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모순의 근거를 자본주의가 아닌 민족간의 지배, 피지배관계로 돌려버린다. 결국 근원을 회피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자국의 자본가를 옹호하는 이론까지 나오게 됨으로써 철저히 계급모순을 지워버린다.


 민족이라는 관점은 자본주의를 설명하지 못한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식민지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민족해방이라는 운동이 제국주의 모순 타파와 맞물리면서 계급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에서 민족해방운동은 자칫 우경화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으로 흘러들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계해야한다. 지금에 있어서 민족주의란, 자민족중심의 관점 말고는 도출해내는 것이 없다. 이는 체제변혁에서 필수인 노동자국제주의 관점을 흐리게 하고, 민중들의 우경화를 도울 뿐이다. 미국은 무조건 못된 놈이고, 한국은 피해자라는 망상은 떨쳐야 한다. 착취하는 자는 자본가이고, 억압받는 자는 노동자민중들이다.


 그리고 민족주의의 다른 오류는 ‘일국에서의 농업을 보호하자’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체제변혁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자본주의란 것은 지난 봉건적 잔재를 쓸어버리고 생산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이 피폐하게 되었지만 지난 체제보다 상대적인 긍정성이 포함된다는 얘기이다. 민족주의적 슬로건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그저 농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맞추어가고 있을 뿐이다. 솔직히 값싼 농산물이 들어왔을 경우 농민을 제외한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이 동네에 들어섰을 경우 구멍가게 주인들이 결사반대를 하더라도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다. 생산력의 발달에 의한 진보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진보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산업재편의 무정부성은 이러한 과정을 폭력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농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밖에 없는 현 체제-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로 말해야 한다. 그것이 자본의 무정부적 세계화에 따른 피해를 없애는 방법이다.



2. ‘쌀 개방을 막고 식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민중에게로’에 대해서


 이 슬로건이 민족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슬로건을 외치는 사람들은, 지금의 농민의 상황이 신자유주의적 모순에 있다고 보고,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이를 거부하고 타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량주권’2)의 개념은 신자유주의가 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향상시켰다고 말하면서, 빈국과 민중의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 이 슬로건에서 말하는 민중의 식량주권에서 우리는 농민의 소유욕을 인정하고, 그것을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이 WTO를 격파하고 민중에 대한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 구호의 모호성은 농민, 민중, 국가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극명히 보여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부르주아의 집행기구인 국가를 저항의 주체로 올려놓았다는 점은 그들이 자본주의 모순 철폐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그리고 농민과 민중의 소유욕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지켜 내려는 모습은 마치 WTO의 위기가 자본주의 모순인 항상적 세계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모순으로 생겨난다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WTO를 책동하는 자본주의 구조 반대의 투쟁이 아니라, WTO정책 반대로 내걸어버리는 정치의 후퇴인 것이다.


 그들의 정치는 민중에 기반을 둔다고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구조 속에서 모든 민중들은 예와 달리 억압받고 있고, 여기에 기반한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이다.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부터 농민들은 끊임없이 임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 여성들은 가사노동,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장애인들은 자본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언제나 배제되어 있는 집단이었다. 신자유주의만의 특징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노동자계급 중심의 운동에서 타파될 수 있는 것이다.


 민중은 단일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 그들의 계층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받는 민중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계급은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등등 무수한 민중들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억압받는 것은 옳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들의 이해가 단일하게 자본주의 철폐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노동자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거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들의 운동은 자신 계층의 이해를 반영한 자본주의 체제안의 운동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중들이 저항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민중들은 단일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여도, 항상적으로 억압의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의 올곧음을 지켜야 한다. 농민들은 농민의 소유에 기반한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폐해야한다는, 즉 자본주의를 철폐한다는 운동을 승인하고 그 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때 비로소 농민은 저항의 일주체로서 체제 변혁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성, 장애인, 빈민 등등 모든 민중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3. 실천적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에서 농민들의 정치에 꽁무니 쫓아가기 식으로 부합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방향성을 실추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농민의 정치에서 목적의식적으로 결합하여 농민의 정치가 아닌 노동자의 정치로서 세상을 함께 바꾸어 나가자고 말해야 한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했듯이 우리의 정치는 프롤레타리아의 정치가 되어 그것을 알려나가고, 현 체제를 무너뜨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번 주 토요일 두 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농민대회와 학습지교사들의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농민대회의 상황은 이경해씨 자결 1년 되는 날로서 운동하는 단위들이 모여서 WTO개방반대를 외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결합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정치를 펼치는 것도 분명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활동의 집중의 면에서 우리는 후자의 집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현재 떨어질 곳조차 없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며, 이러한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의 투쟁이 노동탄압에 의해 공격당하고, 이주노동자 투쟁 또한 절벽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개방반대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압력을 주는 집회보다는, 노동자대중이 직접 나서서 참여하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중운동이 더욱 유의미하고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엄혹한 현실이다.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은 무수한 노동탄압과 개량주의의 유혹 속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 중심의 수호를 위해 더욱 강고한 연대와 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

 

2) “식량주권이란 곧 초국적 자본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과 침탈에 맞서 농민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생산, 토지, 종자, 물 등을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안전한 식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권리를 포함하는 '민중의 식량주권'을 의미한다.” -파병철회! 노무현 퇴진! 전학투위 선봉대 자료집 中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발제 2. 노동계급적 관점에서 본 농민 문제

발제 2.  노동계급적 관점에서 본 농민 문제


-녹테잎


  반세계화 투쟁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쌀 개방과 관련한 농민들의 투쟁은 교육개방, 스크린 쿼터와 함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이경해 열사 분신 일주년을 맞는 농민대회가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 투쟁에 많은 농민들이나 농민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투쟁에 매스컴과 정부 역시 주목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학생들은 올 여름 농활을 갔다 오면서 많은 농민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많이 경험하고 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농활을 다녀온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된다. 농민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일까? 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 이야기 하는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를 외쳐야 하는가? 과연 농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은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에 대해 노동계급의 입장을 중심으로 농업문제, 농민문제가 현 생산양식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농민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우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 해보려 한다.

  노동 계급이라니까 싫어하는 학우들도 있을 듯싶다. “또 노동자야? 지겹지도 않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농민이 일을 하니까 노동자라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회를 계급적으로 바라본 맑스의 입장이다. 맑스를 이야기 하려는 이유는 맑스가 했던 현 체제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고, 그가 제시한 길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는데 있어서 맑스의 중요한 핵심은 현 시기가 계급 사회라는 지점이다.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는 유명한 문구를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의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현 자본주의 시기에서 노동자들이 수가 많고, 그들이 자본가랑 사이가 않좋다는 것들이 아닐 것이다. 자본주의가 봉건시대와는 다르게 ‘임노동과 자본’,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을 팔아 생활하는 프롤레타리아트와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생산된 물건을 소유하는 자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산관계의 모순이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등이 자본주의가 계급투쟁의 시대임을 증명한다. 자본주의의 구성이나 현 시기에 있어서 계급모순이 유효한가 등의 이야기는 지면 관계상 하지 않겠다.

  맑스는 변혁의 주체를 노동자 계급으로 규정한다. 그것은 그들이 변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 그들의 조건이 자본주의를 변혁할 수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농민은 계급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 농민은 어떤 존재인가? 우선 농민이라 뭉뚱그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농민들 중에는 다른 농민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 대토지 소유자인 농민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땅을 지니고(혹은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먹고사는 농민(소농)도 있다. 아마 마지막에 언급한 ‘소농’이 농민의 대부분을 차지 할 것이다. 대부분 농민의 특징은 자신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가 구성되는 주요한 부분이 임노동과 자본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의 등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농민은 계급으로 분리될 수 있는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을 맑스가 말한 계급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자본주의의 모순과 동떨어져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모든 민중이 그렇듯 농민도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통을 받는다. 물론 모든 농민이 그런 것은 아니다. 농민 내에 잘 잘 사는 농민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농민이 있다는 것은 농활을 갔다 와 본 학우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즉 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남의 땅을 빌려 근근이 먹고 사는 소농들도 있고, 소농들에 비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농/대농도 있다. 그리고 땅을 많이 소유해서 기업적 농업을 하는 대토지 농민도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다르게 된다. 우선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더욱 집적경영을 하게 되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자본가의 이해와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서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소농은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잃게 된다. 아예 토지를 잃은 사람들은 농업노동자가 되거나 빈농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들은 산업예비군으로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 살아가는 노동자가 된다. 중농/대농 역시 대토지 소유 농민들과의 경쟁에서 소농으로 전락할 것이다. 여기서 제출하고자 하는 점은 원칙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엥겔스는 특히 소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 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농이란,····이 소농은 소수공업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이지만, 자신의 노동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프롤레타리아트와 구별된다 ; 요컨대 소농은 과거의 생산방식의 잔재이다.


“요컨대 우리의 소농은 과거의 생산 방식의 모든 유물과 마찬가지로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해가고 있다. 그들은 미래의 프롤레타리아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농민들 중에서 노동계급의 이해를 지지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농민은 누구일까? 바로 소농이나 빈농일 것이다. 대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이해는 자본가들의 이해와 거의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부농, 대토지를 소유한 농민은 농업 자본가이고 이들의 이해는 노동자 계급과 일치 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에서 볼 때 소농은 노동자 계급과 함께 변혁을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동맹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소농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버리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농을 변혁의 동맹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현시기적 이해를 수호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엥겔스는 단 시간 내에 그들을 획득하기 위해 사탕발림의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그들의 현 시기 요구사안에 그쳐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 우리는 농민을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형 집행을 유예해주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그들의 지금 외치는 요구 중 핵심은 “쌀 개방 반대” 일 것이다. 이 요구 자체만 살펴보자. 우리가 그들의 이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농민들의 투쟁이 승리해 수입개방이 완전히 철회된다면 농민들은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몇몇 대토지 농민들은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남한 내에서 농민들은 빈농과 부농(농민 노동자와 농민 자본가)로 나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지금의 소농들은 농업자본가가 발달 할수록 그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미봉책으로는 어떠한 모순도 이겨내지 못한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변혁하고 모순을 극복하려 한다면 그들의 지금 이해에 맞추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소농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집단적 대규모생산을 조직하고, 계획적인 생산을 하는 것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대규모, 계획적인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상품을 재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엥겔스는 협동조합적 생산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농장을 협동 조합적 경영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러한 멸망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데, 이 협동 조합적 경영에서는 임금 노동에 대한 착취가 점차로 제거될 것이며, 이 협동 조합적 경영은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의무를 갖는 전국적인 대규모 협동조합의 여러 부문들로 점차 전화되어 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안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농민에 대한 분석과 냉철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면 이것만이 농민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여태까지 맑스주의에서 농민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그들이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농민 역시 자본주의에서 소수의 부농과 대다수의 빈농으로 나뉘어 질 수밖에 없고, 빈농과 소농은 산업예비군으로 농업노동자가 되던지, 공업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부농 즉 농업자본가들의 이해는 빈농과 소농의 이해와는 상이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집적된 생산을 통해 이윤을 더 얻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연대하고 선동해야할 대상은 소농, 빈농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그들이 가진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고 협동조합적 생산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