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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4/11/16
    11/16 공무원 파업에 대한 한겨레 사설
    돌 & 쑨
  2. 2004/11/10
    장애인교육권(펌)
    돌 & 쑨
  3. 2004/10/22
    사립학교법개정안(펌)
    돌 & 쑨
  4. 2004/08/02
    서울 교통체계 변경. 버스업체, LG 퍼주기 ...
    돌 & 쑨

11/16 공무원 파업에 대한 한겨레 사설

의 제목은 이랬다.

 

"'파업 충돌' 자제하고 대화해야"

 

그리고 그안에는 공무원노조와 정부를 양쪽을 비판하는 양비론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 보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취지가 옳다고 해서 이 시기에 파업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전체적으로 파업여파도 크지 않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노조 간판이라도 달 수 있게 해 달라'는 정권 출범 초기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는데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며 배신감을 내보인 것올 전해진다. 행여 감정이 앞선다면 자제해야 마땅하다. ... 다만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므로 단체행동권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썼다.

 

한겨레가 정부기관지 처럼 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지만

이 쓰레기 같은 사설에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시기(어떤 시기???)에 웬 파업'은 조중동, 경제신문이 하는 소리나 똑같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구걸 대상, 적선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써대고 있다.

 

아는 놈이 더한다고 ...

진짜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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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펌)

장애인교육차별해소를 위한 요구서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유치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즉각 증설해야 합니다.

서울시 지역구 중에서 유치원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구는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로 모두 7개 지역구이며,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구는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성동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로 모두 12개 지역구입니다.
2003년의 경우에도 371명의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들 중 많은 수가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특수학급이 없는 고등학교에 무방비로 배치되었으며 배치되는 과정에서 지역 장학사들이 특수학교 입학을 강권하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가는 것이 완전통합인양 학부모들을 호도하여 아무런 교육적 지원이 없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구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점차적으로는 그 수를 늘려야 합니다.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5,000여명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학급은 특수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장애학생들은 치료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대수의 학부모님들이 30만원-100여만원 가까운 치료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치료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즉각 최소 6학급에 1인의 치료교육교사 배치를 요구합니다.

직업담당교사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 대책을 강구하고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직업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타 지역은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직업담당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게 직업교육은 장차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 매우 필수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교사자격증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1인씩 더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즉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학교 및 지역사회 속에서 방과 후에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 하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학교들은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하여 사교육비경감과 다양한 특기적성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지도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는 비장애학생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과 특기적성활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실시하는 기관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해 차별 없이 지역사회의 강사들에게 방과 후 교육 및 특기적성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즉각 지원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예산을 서울시교육예산대비 6%까지 확대해야 한다.

서울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03년 기준으로 11,123명입니다. 11,123명은 다른 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와 비교하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예산은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2.27%로 이러한 비율은 16개 시·도 중에서 7번째 순위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지만 그들을 위한 예산은 7번째 순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도 예산 때문에 학교 당 1명을 겨우 배치하였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장애인교육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정책의 부재와 마인드의 부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2008년까지 장애인교육예산을 서울시교육예산대비 6%선까지 올려야 교육받지 못하는 장애학생교육권과 장애인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을 1.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교사, 3.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원,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8.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9. 지능측정 성격진단 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8인 이상 12인 이하,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특수교사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1개의 지역교육청 중에서 보호자를 위원으로 삼은 경우는 2개 교육청에 불과하고 의사와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11개 교육청 모두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본청 소속인 서울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조차 12명의 인원 중 대부분이 공무원과 교장(감)이 담당하고 있고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는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그 역할(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학교의 지정 배치,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비하여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과정, 위원 명단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중 지역청 장학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치 과정에서 지역 장학사들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로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희망 학교를 수정하도록 강요하거나 교육청에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진학 학교를 결정하도록 하여 학부모들끼리 서로 상처를 입히고 입게 하는 지경을 초래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과정에 대한 절차와 근거, 위원 명단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하고,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보호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대표성 있는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급별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14명(본청 3명, 지역교육청 11명) 중에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8명, 미소지자는 6명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들은 모두 초등교육과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초등교육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 모두에 있으며 각 과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초등교육과에만 배치함으로써 유치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들이 특수교육을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정책과 업무를 전담할 장학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급별로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본청부터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급별로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준)

-서울장애인 교육권연대(준)의 요구안

1.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유치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즉각 증설해야 한다.
2.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직업담당교사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해야 한다.
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5. 특수교육예산을 서울시교육예산대비 6%까지 확대해야 한다.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7.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급별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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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개정안(펌)

 1. 비리구조를 온존시키는 ‘시정계고기간’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계고기간 15일 존치, 단, 비리 정도가 심한 경우는 예외”

   ⇒ 계고기간은 비리 금액에 대한 변제를 통하여 사실상 사학비리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대표적인 현행 사학법의 독소조항입니다.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적발되어도 갚으면 그만인 법이 존속된다면, 부패사학척결이라는 법 개정 명분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비리정도가 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2. 교원임면권 문제와 관련하여

“교원 임면권은 현행대로 이사회에 존치, 단,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교장의 교원임면권은 학사 운영과 법인 운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학사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며, ‘81˜90년까지 학교장에게 이미 부여되었던 권리를 ‘90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될 당시에 재단에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있었던 내용조차 관철시킬 의지가 없다면 과연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참여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뿐입니다.

3. 교원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구성 교사회 추천 인사 1/3와 관련하여

⇒ 한마디로 개혁이 아닌 개악 안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신규임용자의 추천뿐만 아니라 보직(부장교사)추천, 담임 및 업무 배정, 연수, 포상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현행 사립학교법 제 53조). 학교장의 권한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뽑는다면,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학내 갈등만 증폭될 것입니다. 현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인사위원 전원을 당연히 교원들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교원 추천이 실질적으로 1/3로 축소된다면 심의 내용은 물론 구성 절차에 있어서부터 민주성은 결여되고 현행법에서도 훨씬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실을 모르는 법 개정이며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4. 현재 많은 사립학교에서 인사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지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른 인사위의 구성마저도 교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    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교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장이나 재단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사위가     구성되는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예 위원의 1/3이상을 교원이 추천하도록 한다    구요? 그것은 결국 교원위원의 추천을 1/3로 못박아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는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교장이 2/3의 위원을 임명한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교원의 직선으로 선출된 1/3의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발전적인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주어 재단으로부    터 독립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다득표순으로 인사위원을 선출하고 올바른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장의 독단적이고 학사인사행정을 견제하며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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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체계 변경. 버스업체, LG 퍼주기 ...

"민주노동과 대안 2004년 7/8월호"에 실릴 교통연대 글 중 일부

이번달 교통비 10만원 넘게 나와서 열받았는데, 책 편집하다가 이거 보고 진짜 열받았다.

이 따위로 할려면 정말 교통체계를 다 통합해서 공기업으로 운영해야지 ...

아 이 정부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 미치겠다.

 

 

.....

2)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시민을 희생시키는 체계


교통체계 재편으로 50여 개 서울시내버스 민간자본은 절대 이익을 보장받는다. 요금 수입과 관계없이 운송원가(손익분기점)와 운송원가의 약 10%의 절대이윤을 보장받는다.

운송원가라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 서울시는 차량을 단 1대도 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원가 산출을 철저히 사업주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보장받을 금액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마치 대입 수험생이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원하는 대학에 가는 꼴이다.

 

서울시에서는 운송원가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흘러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운송원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운송원가의 약 50%를 차지한다. 서울시에서는 대당 적정인원 정규직 2.44명을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제 운행되는 것을 보면 대당 1.9명이다. 이것만 봐도 0.54명의 인건비가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광범위한 사용, 사고비용 부담 전가, 재생부품 사용, 유류사용 및 금액 과다 책정 등 운송원가가 부풀려진 의혹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서울시내버스 자본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 잠식상태이다. 이런 부실한 업체에 부풀려진 운송원가를 보장하고, 추가로 약 10%의 절대 이윤을 보장한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는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5대 재벌의 영업이익율이 2003년 기준 6%가 채 안 된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서울시조례로 제정하였다. 저상버스의 경우 대당 1억 2천만 원, 굴절버스의 경우 대당 2억 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지원금은 개별 자본에 무상공여이다.

 

교통카드(T-Money) 문제도 심각하다. 공공사업의 일부인 교통카드 사업을 민간에게 넘긴 것도 문제지만,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한다.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액 기준하여 버스는 2.5%, 지하철은 1.8%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금액이 2005년도 약 300억 원대, 2007년도부터는 500억 원대로 늘어나며, 요금인상과 카드 사용이 확대될 때 수익금은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카드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1,200억 원인 점과, LG에서 약 140억 원만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차입금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자본 대비 이윤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갈 것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독점권을 LG CNS에 넘겼다. 그것도 영구사업으로. 보통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을 민간이 건설․관리하여도 일정시한이 지나면 정부나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카드 사업에는 이 한도를 두지 않고 영구사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개편안은 이토록 민간자본의 이익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비용은 철저히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

 

최경순(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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