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사립학교법개정안(펌)

 1. 비리구조를 온존시키는 ‘시정계고기간’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계고기간 15일 존치, 단, 비리 정도가 심한 경우는 예외”

   ⇒ 계고기간은 비리 금액에 대한 변제를 통하여 사실상 사학비리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대표적인 현행 사학법의 독소조항입니다.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적발되어도 갚으면 그만인 법이 존속된다면, 부패사학척결이라는 법 개정 명분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비리정도가 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2. 교원임면권 문제와 관련하여

“교원 임면권은 현행대로 이사회에 존치, 단,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교장의 교원임면권은 학사 운영과 법인 운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학사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며, ‘81˜90년까지 학교장에게 이미 부여되었던 권리를 ‘90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될 당시에 재단에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있었던 내용조차 관철시킬 의지가 없다면 과연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참여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뿐입니다.

3. 교원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구성 교사회 추천 인사 1/3와 관련하여

⇒ 한마디로 개혁이 아닌 개악 안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신규임용자의 추천뿐만 아니라 보직(부장교사)추천, 담임 및 업무 배정, 연수, 포상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현행 사립학교법 제 53조). 학교장의 권한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뽑는다면,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학내 갈등만 증폭될 것입니다. 현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인사위원 전원을 당연히 교원들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교원 추천이 실질적으로 1/3로 축소된다면 심의 내용은 물론 구성 절차에 있어서부터 민주성은 결여되고 현행법에서도 훨씬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실을 모르는 법 개정이며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4. 현재 많은 사립학교에서 인사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지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른 인사위의 구성마저도 교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    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교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장이나 재단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사위가     구성되는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예 위원의 1/3이상을 교원이 추천하도록 한다    구요? 그것은 결국 교원위원의 추천을 1/3로 못박아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는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교장이 2/3의 위원을 임명한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교원의 직선으로 선출된 1/3의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발전적인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주어 재단으로부    터 독립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다득표순으로 인사위원을 선출하고 올바른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장의 독단적이고 학사인사행정을 견제하며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