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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힘'은 기우-김우찬교수에 반론/ 박양균

'삼성의 힘'은 기우-김우찬교수에 반론

 

[머니투데이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김우찬 교수의 26일 ‘삼성의 힘’이라는 시평에서 삼성전자가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 삼성의 힘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교수의 주장처럼 삼성의 성패는 곧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자칫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이 망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 및 지배구조 왜곡으로 인해 초우량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들 중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삼성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0%가 넘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총수의 지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망이 나빠진다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을 교체해 버릴 것이다. 즉, 재벌총수 지배를 허용할지 말지는 삼성전자의 주인인 주주들의 몫인 것이다.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주장 또한 비약이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국민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이해관계자들이며, 모든 기업에 관여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런 주장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서 나온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근로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에 의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계약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된다.

김 교수의 주장 중 그래도 설득력 있는 주장은 법치주의 수호라는 주장이다. 시장경제 원칙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법치의 원리(the Rule of Law)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란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적재산권 보호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치의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근에 만들어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현재 추진 중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인 진정한 법치의 원리에 위배된다.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법률들은 개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김 교수는 삼성의 적극적인 로비로 국회의원, 경제관료, 심지어 법관들까지 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우일 뿐이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평판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입법을 하거나 경제사건에 판결을 내릴 때 경제전체나 국가 전체를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초우량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아니 그 이상 나와야 한다. 잘나가는 기업을 각종 규제로 발목을 묶을 일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할 때이다.


원문보기 삼성공화국으로 가는 길목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머니투데이 2005.5.27 (금)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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