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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의 활동을 불법화하고 명예훼손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누가 강제출국당한 것의 배경 설명이 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보도자료 자체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미누에 대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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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어제 23일 밤, 우리 사회 다문화 코드의 상징적 인물인 미누(미노드 목탄)을 강제출국시켰다.

이는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22일,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퇴거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사회적 여론과 제도적 정비가 채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다문화사괴 지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는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듯 보도자료를 통해 미누의 강제출국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든 부분이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데다가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는 미누의 '강제퇴거조치 배경'이라면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불가피한 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때의 외국인 체류질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인종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가에게 이득이 되는 때까지만 쓰고 버리기 좋게 만든 법이 잘 유지되게 하는 것. 외국인 천대, 박해, 인권침해가 가능하도록 계속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을 일컬어 질서있다 한다. 그들이 밝히는 목적, 즉 '외국인 체류질서' 자체의 문제나 한계를 지적하지 않고 그걸 '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다문화사회에 외국인 체류를 현실화힐 수 있는 법개정 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면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고질적인 인종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타문화에 대한 배척 등을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해나가는 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진작에 내주어야 했을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회와 법무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한 사람을 불법화하여 강제출국시키기 이전에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문화적, 제도적, 법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미누의 강제 출국명령은 결과적으로 이명박정부의 실용노선에도 맞지 않는다. 그 자체로 잘못된 법에 대한 맹목성을 드러낸 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무부는 이런 자신들의 무책임성을 덮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색칠을 했다.  

미 누가 2000년도 체불임금 해결을 요청하고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던 것에 법무부가 응했던 것을  '인도적' 처사로 미화했으나, 국내에서 일한 노동자가 당한 임금체불과 인권침해에 대한 당연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한 '보호일시해제'의 조건 자체가 그 자체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순을 담고 있었던 것은 묵과하고 단순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잠적'으로 범죄시하는 등, 기왕의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자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한 사람의 존재를 가치절하고 폄훼한 것이다. 더 우스운 것은, 각종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상술함으로써,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위험요소인 양 다루면서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정의

, 그 행위 자체가 문제화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이다.  '주도적'이라 표현해 그를 억지로 집회주도자로 몰아붙이고 있으나 여기에는 아무 근거도 없다. 또한  '불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에서'라는 수식을 통해 그의 존재 자체가 집회 참여 자격을  갖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집회참여 자격은 그의 신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의도적인 수식은 법무부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의 활동을 근거없이 깎아내리는 담론을 퍼뜨리는 이런 행위는 이는 명백한 명혜훼손에 해당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미누 활동에 대한 그간의 사회적 평가에 대해 단순히 '록밴드 결성하여 문화활동'한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미누의 활동의 의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이른바 '사회 일각의 주장'은 그가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그 요점이며 그 가운데 록밴드 결성, 다문화강사, 이주노동자방송국 대표 등 전방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불법행위를 당연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일찌기 고려하고 감안해 특별체류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더욱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것은 최근의 언론보도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미누를 강제출국함으로써 미누 개인과

미누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고려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누에 대한 강제출국 집행을 즉시 되돌리고 미누에게 한국에 체류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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