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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천여 교사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유례없이 전교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여 시국선언과 관련없는 자료들과 인트라넷서버까지 통째로 압수해갔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적인 정치 행위, 단체행동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일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정도로 모든 활동에 탄압을 받아왔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악법임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전교조는 교과부의 시국선언 관련 징계방침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교사가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출처: 교육희망
자본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은 자본과 국가의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사는 인간적 저항의 정치 즉, 인간을 자본의 이윤 획득을 위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거나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에 의해 인간이 스스로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도 한다.
교사의 모든 교육 행위는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계에 대응하는 교사의 요구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어야 한다.
최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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