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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한겨레 '이광석의 @디지털사회'에 연재했던 100개의 시사성 글들

9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1/03
    '지재권’ 자본 횡포와 유쾌한 반란
    두더지-1
  2. 2006/01/03
    비상식적인 ‘아동인터넷보호법’
    두더지-1
  3. 2006/01/03
    MS 리눅스 펭귄 ‘목죄기’
    두더지-1
  4. 2006/01/03
    공포 산업 부추기는 사회
    두더지-1
  5. 2006/01/03
    MS ‘신뢰’ 불신의 덫으로
    두더지-1
  6. 2006/01/03
    파일공유 채찍질 이제 그만!
    두더지-1

'지재권’ 자본 횡포와 유쾌한 반란

'지재권’ 자본 횡포와 유쾌한 반란 [한겨레]2003-07-18 01판 21면 1430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내 나라는 자본에 영혼을 팔아넘겼고/ 소비주의는 종교로 등극했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 또한 잊혀졌다.”

 

얼마전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전면광고의 일부 문구다. 광고에는 주식시세표 위로 엄청나게 크고 시커먼 먹점이 반을 뒤덮고, 자본의 제국에서 나라를 구하자는 선언 문구가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이 광고는 ‘애드버스터’란 좌파 디자인 집단이 최근 벌이고 있는 예술 운동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는 길거리에 넘쳐나는 거대 기업들의 상표나 관련 상징물에 시커먼 먹점을 매겨 자본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좌파 디자인집단 예술운동 최근 들어 예술가들의 이런 현실 개입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장되는 추세다. 특히 창작이 모방·인용·패러디 등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더 창작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적 재산권의 횡포에 대한 맞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뉴욕·시카고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불법예술: 기업 지배하의 표현의 자유’ 전시회는 그 대표적 시도다. 그림 전시, 음악 시디와 디브이디 영화 편집 제작, 사이트(illegal-art.org) 개설 등 다방면에 걸쳐 저작물의 불법 사용이란 죄목으로 각종 소송 위협에 시달렸던 문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밧줄에 목맨 미키마우스, 허벅지를 드러내고 난쟁이를 유혹하는 백설공주, 매춘녀로 둔갑한 스타벅스 커피의 여신 이미지들, 포케몬 인형에 수음하는 강아지, 바비 인형에 빠져드는 한 남성의 행동, 텔레토비의 아기 해를 대신한 부시대통령이 눈에 광선을 뿜으며 텔레토비 동산을 초토화시키는 영화들, 그리고 다른 음원들을 무단 샘플링해 문제가 된 네거티브랜드, 비스티보이스, 퍼블릭에너미, 더 버브(The Verve) 등 유명 가수들의 관련 곡들을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창작물 모방이 창조로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한가지다. 순도 100%의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창작물의 권리를 무단 도용한 혐의다. 하지만 표절, 모방, 복제의 낙인은 섣부르다. 사용된 다른 작가의 작품이나 기업 이미지 등은 패러디돼 주로 정치적 표현의 소구 장치로 쓰인다. 오만방자한 권력의 상징물들을 가져다 재해석한 죄밖엔 없는 것이다. 이는 국내 옴니버스 영화 〈묻지마 패밀리〉의 ‘내 나이키’ 마지막 대목과 비슷한 정서다. 나이키를 동경했지만 살 능력이 없던 한 아이가 결국은 나이키 상표를 복제하는 법을 깨쳐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나이키 상표를 붙여주던 영화의 마지막은 나이키 권력을 ‘엿먹이는’ 유쾌한 조롱이자 반란이었다. 갈수록 문화계의 패러디와 비판의 영역이 불법과 표절의 딱지로 취급되고 그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 다른 창작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없이 어찌 문화와 예술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겠는가. 사리분별 없이 사방에 흉기를 휘두르는 거대 자본들 아래에선 예술은 주눅들고 멍들 뿐이다.

 

이광석/〈네트워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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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인 ‘아동인터넷보호법’

비상식적인 ‘아동인터넷보호법’ [한겨레]2003-07-04 01판 20면 1334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지난달 23일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서 불미스런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표현과 정보 접근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갉아먹을 수 있는 악법이 재차 옹호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각급 학교와 공공 도서관 컴퓨터들에 음란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연방 보조의 기금이나 할인 등 지원과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놓았다. 이것이 2000년 12월 의회를 통과해 제정된 일명 ‘아동인터넷보호법’의 내용이다.자나깨나 질서 확립에 목숨 거는 정치인들과 일부 걱정 많은 학부모들의 궁합에 의해 태어난 이 법의 표적은,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아동 포르노’ 혹은 인종 편견 등과 같은 ‘소수자들에게 해로운 정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음란 쓰레기 정보로부터 막아야 하는데 무슨 이견이 있겠는가? 하지만 방법이 어설프다. 그렇게 말 많고 온갖 결점들이 두루 거론된 필터링 기술이 고작 이 법이 내세우는 어린이보호의 핵심이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있던 날 재미있는 보고서가 함께 나왔다. 온라인 인권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과 ‘온라인정책그룹’이 공동으로 바로 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공립 학교들의 인터넷 정보 접근도를 상세히 살펴 주목을 받았다. 조사에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3개 주의 의무 학습교재 내용을 검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대중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서프컨트롤’과 ‘베스’가 깔린 컴퓨터들에서 검색엔진 구글로 100만개의 검색 결과들을 분석했다. 결과는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의 오류를 거론하던 수준을 넘어선다. 교육적으로 볼 만하거나 봐도 되는 정보를 막는 과잉 차단은 물론이요, 정말 막아야 할 것은 아예 방관하는 과소 차단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차단 수위를 가장 엄격히 적용해도 음란정보 차단율이 최대 70%를 넘지 못하고, 그도 명확한 차단 범주들에 의거해 필터링이 진행된 결과는 고작 1%대다. 대개가 부정확한 근거에 의해 잘못 분류되고 봐야할 정보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잘라냈다. 올바르게 쓰여야 할 필터링이 학생들의 정보 접근권과 교육 기회를 이렇듯 심각히 억압하고 사전검열의 잣대로 쓰인다면 정보보호법의 존립 근거는 없다. 이미 지난해 지방 법원에서의 승소로 인터넷보호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임을 밝혔던 미 도서관협회나 관련 시민단체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 상급 법원의 결정은 한참 비상식이다. 그럼에도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대다수 지역 공공 도서관들이 연방 지원금을 버리느니 무식한 소프트웨어를 눈 딱 감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우한 현실이니 어쩌겠는가. 이광석/ 〈네트워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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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리눅스 펭귄 ‘목죄기’

MS 리눅스 펭귄 ‘목죄기’ [한겨레]2003-06-13 02판 20면 1368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요새 미국 경제를 두고 ‘퍼드’(FUD)란 약어가 심심찮게 쓰인다. ‘두려움’(Fear), ‘불확실’(Uncertainty), ‘의심’(Doubt)이 신경제의 특징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퍼드 심리의 확산은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 위기는 기업마다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수요를 늘리도록 독려한다.열린소스 프로그램의 대표격인 리눅스는 이런 경기 침체와 불안을 타고 오히려 수요가 급증한 경우다. 거의 공짜나 저가의 배포판으로 공급되는데다 보안까지 탁월하니 굳이 비싼 돈 들여 마이크로소프트(엠에스)의 프로그램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자 얼마 전 엠에스의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는 자사 전직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리눅스가 엠에스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며, 특별히 아이비엠을 리눅스의 가장 큰 배후자로 꼽았다. 리눅스는 서버컴퓨터 시장의 13.7%를 차지하며 업계 2위로 오를 정도로 급상승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여러 정부들과 각급 비영리 기관들이 리눅스를 엠에스의 대안 모델로 찾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엠에스는 이대론 안되겠다 싶었던지 최근엔 리눅스 펭귄의 목을 아예 비틀며 압박해 들어온다. 일차로 남미, 아프리카, 중동, 인도, 중국 등 새로운 시장 잠재력을 지닌 정부와 교육기관을 겨냥한 프로그램 가격 할인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내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프로그램 기부도 급증했다. 지난해만 2억7천만달러에 향후 3, 4년간 매년 10억달러어치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들 단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할인과 기부의 합법적 시장 기제를 동원한다고 하나, 대규모 물량 공세는 상대를 아예 몰살시켜 독점을 영구화하는 법이다. 이미 리눅스를 쓰려던 비영리단체들이 엠에스 공짜 프로그램 공세에 녹아나는 현실은 이를 방증한다. 반열린소스 계열의 보스 구실도 앞장선다. 지난 3월 초 에스시오(SCO)란 기업은 자사 소유인 유닉스의 코드를 리눅스에 도둑맞았다며 아이비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5년에 소프트웨어 업체인 노벨로부터 저작권과 특허권의 이전 없이 오직 라이선스 권리만을 사들인 이 회사는 아이비엠을 비롯해 1500여개 기업들에 경고 편지까지 발송했다. 이 와중에 엠에스는 이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보란듯 체결하며 이 회사의 공갈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주 정통부 산하 한 단체 원장에 한국 엠에스 사장이 내정됐다고 한다. 유럽과 남미 등 여러 정부들이 리눅스 등 열린소스 프로그램들을 적극 고려하며 좀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진흥의 백년대계를 세우려는 판이다. 이를 배우는 데 인색한 것도 모자라 그 미래를 이끌 수장의 자리마저 지나친 엠에스 편향을 보여서 되겠는가. 정부의 분별력이 아쉽다. 이광석/<네트워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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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산업 부추기는 사회

공포 산업 부추기는 사회 [한겨레]2003-05-28 01판 20면 1302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미국 〈엔비시방송〉은 얼마 전부터 〈피어 팩터(fear factor)〉란 충격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제목에서 풍기는 바대로 외부의 공포에 대한 인간의 극한을 시험해 이를 통과한 자가 이기는 리얼리티 쇼다. 수천마리의 바퀴벌레 속에 머리를 들이밀거나, 정체불명의 동물 내장을 입안 가득 삼키거나, 악어가 헤엄치는 물 속을 지나치거나, 수백마리 들쥐와 유리상자 안에서 동거하는 등 기괴한 공포 기법들이 고안되어 스턴트 지원자들을 강도 높게 실험한다. 대개 승리는 공포와 무관할 정도로 반쯤 미쳐야 가능하다.이 프로그램은 마치 9·11 동시다발테러 이후 외부의 가상 적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공포에 대비해 전국민을 유격훈련시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만큼 미국민들의 의식에는 소위 ‘두려움의 문화’가 체질화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는 날마다 테러 경고 지수로 전국민들을 일상적 공포 체제로 몰아넣는다. 이를 두고 한 논자는 “공산주의를 무서워하던 1950년대 정서는 지금의 공포 심리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부 업자들은 그 흐름을 타고 침체된 디지털 경제의 주류로 득세한다. 최근 디지털 전문잡지 〈비즈니스 2.0〉은 두려움의 문화로 먹고사는 부류를 주목해 아예 ‘공포 사업’이라 칭한다. 잡지는 침체된 경제 상황에도 50여 굵직한 벤처자금이 유입될 정도로 외부 적에 대비한 보안·감시 관련 사업이 호황이라고 전한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기성 수요에 응할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기술 발전의 중장기적 흐름을 새로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포 산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대적인 자금 지원 등을 고려하면, 이것이 그저 반짝 특수나 열풍만은 아니란 추측이다. 실리콘밸리 새흐름 주도 공포 사업의 종목은 테러대비 공항 보안 장치, 각종 모니터·위성 감시 장비, 독가스 등 맹독성 화학물질 식별기, 벌과 식물 등을 이용한 폭발물 감별, 컴퓨터 보안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수없이 많다. 가상의 적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권 침해와 일상 감시의 첨단 방식들이 대거 고안된다. 9·11 이전에 민간용 기술 개발을 하던 업체들이 경기 침체를 맞아 필사적으로 벤처 자금 마련을 위해 공포 기술 분야로 업종을 바꾸는 일도 흔하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의 문화는 끊임없이 적을 주조해 근거 없는 불신과 적대를 조장하고 끝내는 책임 못 질 파국을 스스로 재촉한다. 집밖의 불안과 공포를 막겠다며 총기를 소유한 미국인들이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듯, 또 한번 공포 기술은 외부 세계의 적보다 그들 스스로를 옥죄는 무서운 흉기들로 돌변할 공산이 크다.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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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신뢰’ 불신의 덫으로

MS ‘신뢰’ 불신의 덫으로 [한겨레]2003-05-14 01판 20면 1317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지난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엠에스)의 빌 게이츠 회장은 새로운 기술 개발보다 보안 강화 쪽으로 기업 전략을 수정하겠다며 ‘신뢰의 컴퓨팅’이란 말을 지어냈다. ‘코드 레드’ 바이러스에 초토화된 엠에스 프로그램들을 보며 그의 억장이 무너졌던 사연이 있던 터였다. 하지만 그의 큰 다짐이 무안하게도 올해 초 엠에스의 취약한 서버들이 국내 ‘컴퓨터대란’의 주역을 떠맡고, 최근엔 ‘패스포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2억명의 비밀번호가 외부에 노출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윈도 보안에 ‘구멍’ 비상 엠에스는 윈도 보안 관련 투자만 지금까지 2억달러에다, 약 8500여명의 프로그래머들에게 별도의 보안 코딩 훈련을 시켜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2500건의 각종 ‘치명적’ 결함들이 프로그램에서 발견됐고, 그것도 2001년에 비해 82%나 증가한 수치라 한다. 보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를 부른다. 지난해 6월 ‘펄레이디엄’에서 시작해 올 2월 ‘차세대 보안 컴퓨팅 기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달 초 업계 모임에서 최초 시연을 한 바 있는 엠에스 보안 기술의 개발 과정은 겉과 달리 그 안에 괴물을 키우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당한 파일 교환을 막고 이들의 컴퓨터를 통제하는 저작물 관리용 기술 개발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보 자유의 전도사라 불리는 리처드 스톨먼은 빌 게이츠의 이 괴물 기획을 조롱하며 ‘불신의 컴퓨팅’이라 되받았다. 컴퓨터는 항상 ‘신뢰’의 절차를 받아야 하고, 한번 ‘신뢰’받은 컴퓨터에서 내려받거나 작업한 파일들은 외부 컴퓨터와 애플리케이션에선 무용지물이 된다. 게다가 펄레이디엄 기획의 하드웨어 약점을 보완한 차세대 보안 컴퓨팅 기반이란 것도 컴퓨터를 식별하는 보안 칩을 이용해야 완전해지는 까닭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결국, 엠에스가 꾸미는 ‘신뢰’의 차세대 보안이 실은 이용자들을 움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덫으로 둔갑한다. 더구나 2005년 출시 예정인 윈도 다음판 ‘롱혼’에 이 믿을 수 없는 기술이 완전히 합체될 예정이라 한다. 뭐든 한번 삼키면 토하는 법이 없는 엠에스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트로이를 지켜주었다는 ‘팔라스 아테나’ 여신상 이름을 딴 펄레이디엄에 대한 상표권을 과감히 내버리고 새 이름으로 고쳐 쓴 정황이 이제 감잡힌다. 기술개발 이상한 방향 보안기술 개발의 진로 수정에 따른 명칭 변경은 그저 보이는 면이다. 실은 가뜩이나 보안 무능력을 의심받는 마당에 비현실의 신화를 끌어들여 두고두고 불신의 빌미를 줄 바에야, 무미건조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기술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천번만번 속 편할 것이란 판단이 섰을 게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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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채찍질 이제 그만!

파일공유 채찍질 이제 그만! [한겨레]2003-04-30 01판 20면 1371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미국 거대 음반업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을 막겠다고 기를 쓰며 구사하는 전술 몇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자금력을 총동원해 저작권 관련 악법을 줄기차게 만들어낸다. 서로 나누는 행위는 범죄라고 매체를 동원해 선전하고 다니며 네티즌들에게 죄의식을 심는다.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건 복제를 막는 기술적 방벽을 꾸준히 둘러친다. 이 셋은 법적 강제력, 심리전,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꾸준히 시도되는 파일 공유 ‘저지형’ 전술이다.저작권 악법 줄기찬 瀯?br> 한편 ‘흡수형’ 전술은 그나마 시장과 소비자들의 변화를 읽으려 한다. 속임수의 가짜 엠피3 파일을 온라인에 다량 유포하거나, 공식 앨범 발매 전 맛보기 시디를 돌리거나, 시디 대신 복제 음질이 떨어지는 카세트를 무상 배포하거나, 덤으로 실황 트랙과 디브이디 영상 자료 등을 발매 시디 목록에 첨가해 음반 구매력을 확대하는 식이다. 좀더 근원적으로는 파일 공유 행위를 상품 시장의 틀 안에서 길들이는 거대 온라인 음악파일 서비스 사업이 본격 시도된다. 채찍의 ‘억압형’도 존재한다. 정부의 공조 아래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대학내 컴퓨터 시설 급습과 기숙사 압수 수색, 일대일(P2P)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한 음반업계의 무차별 압력과 소송이 그것이다. 최근엔 파일교환 서비스 업체 기소에서 돌아서 아예 개별 ‘강성’ 정보 이용자들을 색출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본때를 보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연방 지원은 음반업계의 이런 공격형 전술에 동조해 버라이즌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가입한 몇몇 열성 이용자들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1998년에 만들어진 희대의 악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조항을 철석같이 수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음반업자는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다 싶으면 판사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서 쉽게 영장을 받아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에 관련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앞으로 소비자는 혐의만으로 범법자의 굴레를 쓰고 개인 정보가 만천하에 노출되는 험난한 상황에 놓였다. ‘서로 나누는 행위’가 범죄? 걷잡을 수 없는 파일공유 추세에다 음반판매 부진이 업계의 비이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주 연방 판결 최초로 일대일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무혐의 판결이 나와 희비가 엇갈렸다. 중심 서버에서 음악 파일 목록을 관리하던 과거의 냅스터와 달리 직접 개인들간 정보를 주고받는 분산형 검색 서비스들은 “비디오 녹화기나 복사기와 하등 다를 게 없다”는 설명이다. 차후 항소심에서 역시 음반업계가 진다면, 억압형에서 시장 포섭에 기댄 흡수형 전술에 주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제부터라도 정보 이용자들을 겨냥한 포악한 채찍질은 부디 삼가라는 암시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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