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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25일 포스코 본사로 행진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이 물을 뿌리고 있다.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두번째 오해는 '대기업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특권집단이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전부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자기 '밥그릇'을 확실하게 챙긴다면 우리 사회 '삶의 질'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서처럼 약 11% 가량인 소수의 노동자들만 노조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헌법·노동법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탄압하는, 삼성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주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이들의 교묘한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면서 어렵게 생존해가는 노동자들이 현실의 장벽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소수지만 선두에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대기업 귀족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생활이 향상되거나 더 나빠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기업 경영자들이 노조에게 양보한 만큼 하청기업을 후려쳐서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워진 문제는, 대기업 노조가 의도했다기보다는 한국의 잘못된 기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다.
분명한 건 하청노동자들도 노조를 자유롭게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만 그들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오해③-'노조는 폭도'] 법 테두리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동자들
세번째 "노조는 사회적 약자의 탈을 쓴 폭도"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여름 포항 포스코 점거처럼 과격투쟁을 도맡아 하는 것도 민주노총이고, 지난 5년간 100일 넘게 파업한 장기 분규 사업장 54곳 중 51곳도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구속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들이 주장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죄목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류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1500만 노동자 가운데 60% 가량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법으로는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친목단체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업주하고는 교섭조차 할 수 없고 생산라인을 끊는 파업을 벌이거나 공장에서 천막치고 농성하다 보면 '업무방해죄' '폭력죄' 등이 성립된다.
사용자들은 용역깡패 투입해도 구속되지 않는다
지난 9월 30일까지 집계한 2006년 구속노동자 218명 가운데 86%인 187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용자들은 법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 용역깡패들을 버젓이 투입해서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른다. 그래도 그들은 구속되지 않는다. 오로지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분에 못이겨 몇 대 때린 노동자들만 구속당한다.
그래도 "폭력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사용자와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00만원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전임비를 지급받았다는 것 때문에 '공동공갈범'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한 건설노조 간부의 편지내용을 소개하고 싶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누군가가 얘기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냉대와 목숨을 담보로 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누군들 세상을 살면서 빡세게 투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하고만 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투쟁하고 투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은 정치권으로 수천억씩 흘러들어가고 정치하는 놈들은 그 돈 받아 처먹고 건설 자본가 놈들 뒤치다꺼리나 해주니까 건설현장이 온갖 부조리와 불법이 판을 쳐도 어떤 놈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까발려 봤자 결국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 등골 좀 이제 그만 빼먹고 건설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여, 이제는 그만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는 푸시라!
이 글은 오마이뉴스의 기사이며 이글을 쓴 이광열씨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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