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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그게 뭐지?

사회법과 관련된 기사가 있기에 퍼왔다.(이수호 전위원장의 글 중 뒷부분만을 발췌한 것임.)

이글을 발췌 인용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이기주의여서도 아니고 회사나 국가경제를 말아먹으려는 것도 아닌 법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찾으려는 것일 뿐이다. 실상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진행하는 파업이 어디 있는가? 협상을 한답시고 시간만 떼우는 교섭 태도라든지 무리한 요구라며 묵살하는  태도에서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은 어쩔 수 없는 절차 인지도 모른다.

정말 파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없다. 서구 유럽의 경우 월드컵 때 파업을 했어도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며 난리법썩을 벌이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이는 바로 사회법의 인식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려서 학교에서 배운 만큼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선진형 노사관계는 불가능한가
 
  이수호

 

자본주의 발전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이에 기초한 쟁의권의 보장과 역사적 궤를 같이한다. 인류 역사는 진보의 과정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일하는 사람,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로 표현된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생활상의 요구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경제잉여에 대해 좀 더 큰 권리와 배분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이 사회적·법적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 노조이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교섭과 쟁의행위는 노조의 핵심 권리다.
 
  이러한 사회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재이유이며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에 합치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작동이 원활하기 위해서 '자율적 노사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진 거라곤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된 힘이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행사되어야 한다. 법의 미비함과 운용의 차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그 균형을 깨는 행위다. 노사는 각기 자기가 가진 정당한 힘으로 협상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사회통합과 진보개혁을 향한 노사정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손배가압류, 지도부 구속 등을 통한 노조탄압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쟁의행위에 대한 불온한 시각보다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이해 속에 빠른 타협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세계 경제규모 10위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노사관계도 선진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공신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무책임한 질타나 과도한 기대보다는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노력을 믿고 기다리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두 다리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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