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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통상임금 표준임금

나도 헷갈릴 때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본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임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 휴업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점, 체당금의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회사에서 받는 돈이 모두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수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03. 5. 1. 퇴사하였다면, 2003. 2. 1.-2003. 4. 30.의 급여는 6,000,000원이 되고, 3월간의 총일수는 89일이 되므로 1일 평균임금은 6,000,000/89=67,415원 73전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150일치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67,415.73?150=10,112,359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50,000원의 식대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월 100,000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임금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산출한 평균 임금. [산업별·학력별·남녀별·연령별 따위로 나뉨.]

 

 

최저임금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48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4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786,480원 정도입니다. 이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근로시간을 도식적으로 계산한 개념이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회사나 근로자마다 약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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