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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노동문제

FTA와 노동문제 
 
 
 
김영문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한미FTA체결과 관련 노동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내 비쳤다.
FTA협상이 타결되자 그 후폭풍이 우리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도 모른 채 폭풍의 전야처럼 앞날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온갖 심혈을 기울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하였으며, FTA협정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활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열을 올려 홍보하고 있다. 정말 홍보처럼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많다.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론스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책임한 펀드자본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이들 자본은 내국의 고용시장이나 사회기여에는 아예 눈감고,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매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가 규모의 협상을 좁은 지역의 경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오고 고용을 창출하리라는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추락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미국이라는 할인매장이 대한민국이라는 재래시장을 강타하고, 그 속에 숨쉬는 우리에게 폭풍을 가져오리라는 심리적 불안감 속에 앞날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FTA 협상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는 노동문제도 FTA의 협상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노동부분은 서로 상대국의 현행 법률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합의되었다고 한다. 원래 미국 민주당은 노동부분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수용 등을 주장해 왔으나, 국제노동기준에서 우리보다 열악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후퇴하였다는 전언이다.

원래 노동문제는 내국의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다. 따라서 각국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내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인을 취업허가에 의해 규제한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에 의해 노동시장의 문호도 열어야 하고, 무역협정의 대상에 노동부분을 포함하면 자유무역을 위한 공정한 경쟁조건으로 노동시장도 협정 당사국이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 노사관계는 한국의 그것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개정 등 후속하는 법률과 제도의 개편 으로 노사관계는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노동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조건과 보호 장치를 선진국과 균등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공정한 무역과 교역을 위해서는 노동비용이 동등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 말하자면 상품가격에 노동비용이 동등하게 들어가야 동등한 경쟁조건 하에서 무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선진국이 후진국과 저임금 등의 가격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노동비용정책을 사용하도록 하는 선진국의 무역정책의 한 단면인 것이다. 따라서 FTA에서 노동문제가 언급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국제기준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전략적으로 미국 측이 자국의 열악한 노동법과 제도를 차제에 개선하려고 하는 내국정책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비용을 맞추어 동등한 경쟁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무역정책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중국 측이 국제수준의 노동기준을 준비하여 중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와 저임금 경쟁을 하지 않고 공정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비용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중국의 노동법제의 정착, 특히 최저임금법제의 실시, 단체협약 제도의 정착, 그리고 중국의 노동운동을 위한 교육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말하자면 한국 자본가의 중국노동운동 지원인 셈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 노동자의 보호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공정 경쟁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김영문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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