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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환급금제도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제도 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시는 분(세법상 해당 회사는 당신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의 경우, 회사가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령상 이런 경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없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회사가 신청해주지 않으면...
유가환급금 대상이시더라도 환급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확인 하시길...
그렇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세무서 법인세과 및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서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경리 혹은 총무팀에 이러한 사항을 넌지시 얘기하시구요(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참, 10월말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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