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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보 7호_기사] 경찰, 검찰과 국정원 등 사찰기구들을 해체하라!

  • 분류
    특보<혁명>
  • 등록일
    2012/04/08 16:59
  • 수정일
    2012/04/08 16:59
  • 글쓴이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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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과 국정원 등 사찰기구들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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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며칠 앞두고 갖가지 폭로가 진행되고 있다. 각 자본가 정당들은 폭로전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찰 공방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본가계급 내부의 사소한 말싸움에 불과하다. 이들의 폭로전에도 불구하고 선거 뒤면 사그라져버릴 자본가계급 내부의 찻잔 속 태풍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명박정권의 사찰 문제가 정국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맘에 안드는 연예인들까지 사찰하고 방송에서 하차시키기를 서슴지 않을 정도로 정권 안위를 위해 발악을 했음이 폭로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쪽의 말마따나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다. 미군정부터 쿠데타 정권들, 그리고 노무현정권까지 사찰은 기본이었다. 권력과 가진 자들의 부를 지탱하기 위해 제 나라 국민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민간인 사찰이 저들에게 별 대수겠는가?
  그리고 공직자 사찰도 충실한 권력의 시녀를 만들기 위한 역대 정권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사찰이 공적인 체계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사적인 체계로 진행되는가는 본질적 차이가 아니다. 어떠한 사찰도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을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사찰이 진정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국가기구들을 실질적으로 해체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의 정당들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러한 기관들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요구할 수도 없고, 오직 자신들에게 사찰이 자행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가 정당들이 사찰기구의 해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 스스로가 사찰자가 되어야 하며, 사찰 없이는 자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노무현과 이명박 두 자본가 정권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범민련 관련자를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진행했었다. 이러한 불법사찰에 대해 사생활 침해란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09년 11월에 재판을 중단하고 보석으로 석방하기도 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합법적인 공직자 감찰만 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새누리당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희망버스 참여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핸드폰 위치추적이 만성화되고, 삼성자본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 불법적인 미행과 납치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 파괴, 노동자투쟁 파괴에 관한 한 사적자본과 국가기구는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 

 

  사찰은 자본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다. 자본가 정당들로서는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찰에 대해 입을 다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폭력과 억압의 체체이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수단 자체가 착취와 수탈, 사기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사찰의 조건이다. 착취와 억압에 맞선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피억압계급에 대한 사찰을 저들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자본가 지배체제의 일부로서 민주당도 사찰 폭압 기구를 말로라도 해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집회 · 시위 · 결사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를 위한 투쟁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동자계급이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이러한 사찰 폭압기구들을 해체하는 투쟁에서 전면에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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