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전북 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생활체육협 산하단체 사무국장들에게 소속회원들 명단 요구

브레이크뉴스 선임기자 박정례=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는 13일 끝나는 20대 총선 투표일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예민한 시점에 전북도 최은희 의원이 선거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전북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사무국장 5명을 소집하고 각 소속 회원 명단을 요구하다가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최은희 도의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경 여성일자리센터 1층 커피숍에서 김성주 더민주당 전주시병선거구 후보 배우자와 전북생체협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님 등은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김성주를 지지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보낼 대상인 각 체육회 명단을 본인에게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전북생체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은희 도의원은 또 “우리 김성주 도와주시면 제가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라고 참석자들에게 말해 사후 기부 의사를 표시했으며, 심지어 김성주 후보의 상대인 정동영 후보를 비방, ‘후보자 비방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최 의원은 자신이 하반기 문화건설안전위 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체육 관련 사업과 예산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 의원의 요청을 생체협에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최은희 도의원은 김성주 더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모임에는 김성주 후보 부인 김규경 씨와 류창옥 전북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전북생활체육회 간부들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생활체육회는 각 시군 생활체육회와 축구 등 40여개 종목별 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도비 보조금 및 국민생활체육회 보조금 등 60억으로 운영되며 현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동영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은희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제85조 ?항(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동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와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등의 위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글쓴이/박정례 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6/04/16 00:37 2016/04/16 00:37
트랙백 주소 : http://blog.jinbo.net/8434pjr/trackback/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