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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그것이 법을 위반할 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에 관해 말하지 말라. 자의적인 권력이 법을 대신할 것이다. 오늘 그것은 드레퓌스를 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을 칠 것이며, 국가 이익은 이성을 잃은 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반대자를 비웃으며 쓸어버릴 것이다. 군중은 겁에 질린 채 쳐다만 볼 것이다. 정권이 국가 이익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마련이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허용하지도 감내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드레퓌스에게 적용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될 게 분명하다.1)
새시대의 동이 터올 때, 대혁명이 보인 첫 행동은 국가 이익의 저 거대한 요새, 바스티유를 쳐부수는 것이었다.”
“가장 하잘것없는 사람의 권리라 해도 그 권리의 침해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의 이해 관계에 위험을 부르게 된다. ‘인권’의 대의는 불가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양자 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치명적 위기에서 구한 것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였다” ‘나는 고발한다. 드레퓌스 사건과 에밀 졸라’, 니콜라스 할라즈 지음, 황의방 옮김.
1)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과 이에 놀아나는 대중들의 몰지각한 ‘비난’이 ‘누워서 침 뱉기’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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