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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과 파병을 끝내야할 우리의 임무

점령과 파병을 끝내야할 우리의 임무 - 故 김선일 1주기를 맞아 1. 오늘 6월 22일은 故김선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김선일의 죽음을 기억하며 추모의 마음을 보낸다. 김선일을 누가 죽음에 이르게 했나? 피랍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무리하게 파병강행 방침을 밝힌 노무현정부가 그 주범이다. 노무현정부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김선일의 외침을 외면했고 그의 생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김선일을 기억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게 한 노무현정부의 죄과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한다. 2. 노무현정부는 ‘국익’을 위해,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병한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어디에서도 국익과 평화재건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점차 가중되는 공격위협, 인명손실의 위험만이 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 위험 가운데 자이툰 부대는 영내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서희 제마부대 파병부터 따지면 벌썬 2년이다.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한 것은 한국 민중과 이라크 민중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다. 철수가 늦어질수록 그 죄는 커질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잊지 않고 있다. 또다시 국방장관이 파병연장 운운하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다. 3. 미국 역시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과 그 통제를 받는 과도정부의 통치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점령에 대한 저항은 더욱 확대되고 조직화되고 있고 미군은 이를 군사적으로 제거할 능력도 없다. 미국은 국내에서 모병목표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월 5조원의 전쟁비용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의 최강 제국이 경제와 군사가 취약하여 이라크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고, 이라크 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거대한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과 한국군을 포함한 모든 파병군대의 철수는 이라크의 평화를 위한 기본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늦어질수록 부시와 노무현정부의 몰락은 앞당겨질 것이다. 이에 우리 반전평화 사회운동 진영은 김선일의 호소에 화답하여 점령 중단과 파병 철수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 오는 26일의 故김선일 1주기추모 및 자이툰부대 철수촉구 반전행동을 시발로 하반기 파병철수 운동을 아래로부터 일구어 나가도록 하자. 2005. 6. 22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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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서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자!

262호 2005년 5월 3일(화)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서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자!
- 이주노동조합 출범의 의미와 노동자운동의 과제




정부의 인간사냥 단속추방과 이주노동자들의 상태

2005년 8월이 되면 추가로 11만 7천명의 이주노동자가 비자 만기로 미등록 상태가 된다. 그러면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18만 8천명을 더해 30만 5천명이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올해 도입하기로 한 고용허가제 적용 인력이 3만 9천명인데 실제 도입된 인력은 지금까지 불과 40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14만 5천명을 출국시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6만 명 정도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하나 무리한 단속추방 정책은 상식이하의 인권침해와 그에 따라 반발만 부를게 뻔하다. 즉 이미 현실에서 고용허가제는 거의 작동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출입국관리소는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동료들을 밀고하게 하는 '프락치'행위까지 강요하는 등 도를 넘어선 인간사냥을 자행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출입국과 경찰까지 가세한 합동단속이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속을 악용하여 사업주들이 임금을 깎거나 체불하는 등 현장에서 문제는 확대되고 있다. 단속추방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이중고가 더욱 깊어진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모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해지가 되고 이는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인 산업연수제도 역시 온존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단속추방 중단,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정부정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그에 대한 단속추방과 인권침해라는 악순환을 확대재생산할 뿐이다.

 

이주노동조합 건설의 역사적 의미

2003년 11월부터 2004년까지 380일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전개했고 여기에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운동 진영이 함께 했다.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자행하는 살인적인 인간사냥에 맞서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한데 모여 1년이 넘도록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노무현 정부의 단속추방에 내몰려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투쟁의 과정에서 함께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표적단속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강제로 본국으로 출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 단결하여 노동비자 쟁취하자'는 요구는 운동진영 전체에,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에 뚜렷한 자국을 남겼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조직적이고 투쟁적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전국적인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는 대중적인 열망이 확인되고 공유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4월 24일(일) 민주노총에 결집한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였다. 한국 노동운동사상 최초의 독자적인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순간이었다. 이주노동조합의 건설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여 년에 걸친 이주노동자들의 피맺힌 투쟁의 결실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 정부 정책으로 본격적인 이주인력이 유입되면서 브로커의 착취, 사업장 인권유린,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인간이하의 삶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매시기 저항을 조직했다. 인권과 노동권침해 및 산업재해 문제를 고발한 이주노동자 11명의 경실련 농성(1994년), 산업연수제 폐지와 노동권을 요구한 산업연수생 13명의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1995년), 집회결사의 자유 쟁취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명동성당농성투쟁(2002년), 외국인보호소 내 최초의 단식투쟁(2002년), 고용허가제 반대투쟁(2003년),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2003-2004년) 등 절박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 이면에는 손가락이 잘리고 상습적인 구타와 욕설에 시달리며, 최근의 노말헥산 중독 산업재해 등 노예와 같은 노동조건이 있었고 언제 출입국관리소에 단속되어 강제추방 될까 모르는 불법체류자의 굴레가 있었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당당히 섰음을 조직적으로 드러냈다는 의미다. 고통스러운 삶과 노동에 대해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자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상담소 중심의 운동을 벗어나 자주적인 이주노동자운동을 개척하기 위한 흐름은 '이주노동자 노동권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의 결성(2000년), 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지부 결성(2001년)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전국적인 이주노동조합을 지향하는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결성까지 이르렀다. 물론 아직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운동의 조직적 구심체로서 명실상부하게 서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의 손으로 직접 건설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물론 한국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지지와 연대는 더욱 커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스스로의 삶과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고민하고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노동권 쟁취와 이주노동자 주체확대는 공동의 과제

권력과 자본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이중적으로 착취하면서 노예로 살 것을 강요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자로서 삶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경인 이주노조는 그 규약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 확보,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 거부,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운동 역시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제한 없이 연대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규약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도 조합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그간 이주노동자가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을 계속 돌려 파업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들을 인정하고 동지가 되겠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침범하는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 속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영원히 풀릴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일 뿐이며, 노동자 국제연대의 당위성과 국내 노동자 계급의 보호라는 양자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자본이 인종, 성, 계층의 분할선을 이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갈라놓으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속성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주노동자 역시 가장 밑바닥의 불안정노동자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주노동자운동은 한국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일부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주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노동자운동, 전체 민중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이에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동일한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선전을 강화해야 하고 각 지역과 산업에서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자나 이주노동자나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권에 대한 공격 앞에 놓여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제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앞으로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을 건설하여 전국적으로 단속추방 분쇄투쟁과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투쟁, 노동허가제 쟁취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작게는 이주노동조합을 후원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투쟁에 함께 하며 이주노동자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 전화 : 02-778-4001,2 / 팩스 : 02-778-4006
홈페이지 : www.pssp.org


사회화와노동 261호 2005년 4월 27일(수)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은
"비정규개악안 완전 폐기"를 전제로!




꺼지지 않은 불씨,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지금까지도 노-사-정은 시한을 반복 연기하며,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자운동에 대한 관리전략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진영의 협상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또한 그들은 국민의 70% 이상이 현재의 개악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잇단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에게 기간제/파견제 사용의 자유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완성하는데 관건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노동법 개악이라는 법제화 수단은 필수이므로, 지금 유보되더라도 국회의 차기 회기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정리해고를 보다 자유화하고, 파업권을 최소화하며, 노동운동을 제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혹은 노사관계 로드맵)마저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가지고 지난 수년간 진척시켜왔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운동의 제도화'를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97년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파견법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악, 비정규관련법 개악, 신노사관계선진화방안 법제화까지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의 일관된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두 달 연기될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 철회될 수 없는 정부/자본의 사활적 요구이다. 그러므로 아직 투쟁의 불씨는 살아있지만, 이번 노동법 개악 투쟁을 비롯해서 기간 진행되어 왔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평가는 앞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면은 이번 투쟁의 결과가 다음 투쟁의 조건이 되는 끈질기고 일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권위 안 중심의 사회적 교섭이 가지는 문제

 

  민주노총은 4월 1일 이수호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 수정된다면 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노동법 개악에 관련해 강한 교섭의지를 보여주었고, 4월 21일에는 11차 중집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현실화를 목표로 전향적인 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섭에 있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민주노총은 인권위 안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사정 교섭으로 따낼 수 있는 최대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교섭을 통해 비정규개악안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해 온 이수호 집행부였지만, 협상 테이블만으로 무언가 전향적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애초부터 회의적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교섭을 뒷받침할 대중 투쟁동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쟁점화도 아직 부족한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수세적 결정에 일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노총에게 인권위 권고안이라는 것은 그간 불안정했던 사회적 교섭의 모양새를 그럴듯하게 갖추면서,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성실한 교섭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갑자기 찾아온 호재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노총의 교섭전략인 인권위 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 추진이 가지는 위험성이다. 오히려 정부와 자본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준 상태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기간제 고용에 관해서는 <사용사유 제한, 사용기간 제한, 사용사유 외 혹은 기간경과의 경우 정규직 간주, 서명요건주의>를, 파견제 고용에 관해서는 <업종 관련 포지티브방식 현행 유지, 파견기간 2년 현행 유지, 휴지기 확장, 불법 사용사유 발생 시 직접고용 간주, 사용사업주 책임 확대>를,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관적 기준 마련>를 명시하고 있다. 모두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법안 각각의 개악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기 위한 취지의 언급들이다. 즉 인권위 안의 각 조항은 구체적인 규정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권고 조치를 별다른 충격 없이 흡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조항만 보더라도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함께 명문화되지 않으면 사문화 되어버릴 것이고, 처벌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각 사업장 차원에서 충분히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비교적 실효성 있는 조항은 '현행 유지'를 명시한 조항 정도만 남는데 이는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거리가 멀다. 정부와 자본은 기간제 사유 자유화, 파견업종 확대, 고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설사 인권위 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정부와 자본의 요구 중 하나라도 허용해주거나 이런 요구를 조금씩 수정하여 허용해주게 되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엄청난 개악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인권위 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이유는 인권위 안이 그래도 비교적 진전된 안이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구의 권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교섭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있다. 최대한의 실리주의적 전략을 통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섭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지도부의 계산도 깔려있었을 것이다. 현재 노동자운동이 처해있는 내외적 어려움과 특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회 사태로 불거진 사회적 교섭문제를 둘러싼 논쟁지형 등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이러한 민주노총의 실리주의적 경향이 이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조금이라도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주장과 교섭을 통한 실리주의적 전략 추구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수정하는 것은 공식화된 동의의 효과가 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최악의 상황은 애매한 선택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타협을 (무조건)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새겨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법안 수정이라는 애매한 교섭 전략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개악안 폐기" "비정규직 철폐"라는 우리의 원칙을 다시금 천명해야 한다.

 

교섭과 제도화인가 운동과 주체형성인가

 

  이번 노동법 개악투쟁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사정 교섭을 중심으로 한 투쟁(일정 및 동력)의 배치가 기층에서는 대중운동의 혼란과 투쟁동력의 유실을 낳았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교섭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만 바라보게 되고, 집회가 잡히더라도 교섭 압박용이 뻔해서 힘을 빠지게 하고 운동의 활력을 약화시켰다. 사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운동에 대해 관리와 포섭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이후, 매 사안마다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4월 투쟁의 본격적 투쟁에 앞서, '총파업으로 이번 개악안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라며 기층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교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나아가 이후의 노동자운동은 사회적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요컨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파업은 무의미하며, 사회적 교섭을 동반하지 않는 투쟁은 소모적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말하는 총파업이 불가능한 여건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조직력과 현장 장악력을 일컫는 것이리라. 또한 그것에는 사회적으로 유포되어 있는 反노조 이데올로기로부터 파생되는 여론에 대한 부담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총파업의 후과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약해진 조직의 내구력도 감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불가능한 여건이 가능한 여건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는가? 명분과 원칙이 살아있는 투쟁의 경험들이 조직에 꾸준히 쌓여갈 때, 비로소 그들이 말하는 총파업이 가능한 여건들은 만들어 질 것이다. 마르크스도 말했듯, 역사적으로 계급투쟁은 확실시되는 패배, 혹은 여러 가지 패배와 부분적 승리의 혼합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들 싸움의 진정한 성과는 즉각적인 결과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해 가는 노동자들의 결합에 놓여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게 이러한 성과들을 쌓아가려는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인다. 한국사회의 조건상 사회적 합의란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음은 이미 노사정위를 둘러싼 뼈아픈 경험들로 충분히 증명되었지 않은가?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주체들의 투쟁을 현장과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의 대중적 확장과 새로운 주체형성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안착화하는 과정에서 불안정노동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지배계급의 노동 유연화 전략 속에서 정리해고의 자유화, 비정규직의 확대, 다기능 직무체계, 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 후퇴하는 노동조건 등이 꾸준히 그 강도를 더해 실행되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땅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이 불안정노동층에 흡수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략과 노동의 유연화 전략의 모순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이미 그 수는 전체 노동자들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점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전체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요구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재편전략의 허구성과 한계를 폭로하는 투쟁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실제로 수많은 기층 사업장에서는 기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같은 사업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혜 내지는 관리의 대상으로만 편협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의 이러한 인식상의 한계는 각 투쟁이 처절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목적을 다시금 정립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비정상적인 예외적 고용형태로 간주하며, 비정규직 투쟁을 단순히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투쟁으로만 사고하는 경향은 이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정규직은 이미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고용형태는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전면적으로 전복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줄곧 확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세적이면서 방어적인 투쟁만을 반복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주체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중운동을 확대하는 것이자 여성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새롭게 세워내는 방향이다. 그리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스스로 조직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맞춰 전체 민중운동의 차원에서의 기획과 실천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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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을 민중운동의 보편적 과제로!

사회화와노동 260호 2005년 4월 19일(화)


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을 민중운동의 보편적 과제로!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억압과 차별

 

지난 3월20일, 어묵을 팔며 하루 1-2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청각장애인 김모씨가 노점단속을 당한 뒤 관할 시청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월세 30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고민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같은 날 밤 9시 30분 경, 잠실대교 남단에서는 점점 심해지는 뇌병변장애로 인한 가족의 부담에 괴로워하던 최모씨(47세)가 한강에 몸을 던져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또한 지난 2월 18일에는 장애인 주모씨(53세)가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강서 구청 현관 앞에서 목을 매 숨을 거두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죽음은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요하고, 공동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진 자만을 더욱 배불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비상식적인 사회에 의한 타살이다. 장애인이 지닌 차이를 철저한 차별과 배제로 만들고, 기본적인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 땅의 정부에 의한 잔혹한 타살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억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종 통계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실업률(29%)은 비장애인 실업률(6%)의 5배가 넘고, 전체 장애인의 51.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며, 장애인의 컴퓨터 활용 수준(27.6%)은 비장애인의 컴퓨터 활용 수준(66%)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 땅의 장애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2001년 오이도역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2002년부터 조직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는 한편, 장애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3월24일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 30여명이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인권이 없다!!'는 검정색 플랭카드를 내걸고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옥란 열사의 기일이기도 한 3월 26일에는 제1회 전국 장애인 대회를 열어 장애해방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였다. 지난 4월 12일에는 점거 농성이 진행 중인 국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확보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그리고 4월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주최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부모결의대회'가 열렸다. 또한 4월 16일에는 제3회 장애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몸으로 쓴 장애 여성 잔혹사'라는 주제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고통 받아 왔던 장애여성들의 투쟁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05년에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쟁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법률제정, 장애인 생존권 생활권 쟁취,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확보를 요구하며 차별 받는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2005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의미와 과제

 

그 동안 장애차별철폐 운동은 이동권과 교육권을 중심으로, 단순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4년 12월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변화, 장애 운동의 주체 재생산과 외연 확장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장애 운동을 주도해왔던 장애인이동권연대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같은 단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일 사안을 다루는 연대체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리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하는 한시적 투쟁체의 위상을 가짐으로 인하여, 장애인 문제 전반에 대해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수행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장애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장애인 투쟁이 민중 운동에 있어 단지 하나의 부차적인 부문운동으로 환원되지 않고,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다양한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는 보편적인 투쟁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보다 확장된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이 중요하다.

 

UN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약2/3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중교통 수단과 건강 서비스가 열악하거나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 그리고 교육, 고용 및 기타 소득기회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을 때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 집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구소득(233.1만원)의 46.4%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장애인 가구의 약 62.5%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5세 이상 133만2천명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63만7천명이며, 취업자 수는 45만6천명(71.6%), 실업자 수는 18만1천명(28.5%)이다. 결과적으로 97만6천명의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과 국가는 자신들이 바라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평균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없고 빈곤과 소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에서의 배제와 차별은 곧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에서의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들을 제기하고, 그 결과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얻게 된 혜택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장애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은 '노동할 권리'와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생활권은 이러한 노동권의 개념으로 모두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관계되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단지 장애인차별철폐 운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여성/이주 등 신자유주의 지배 전략 속에서 끊임없이 분할, 배제되고 있는 여러 운동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투쟁이다. 지금까지 장애운동에 연대해왔던 사회운동의 과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이 땅에서 하나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온 다양한 주체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제기하고, 이를 보편적인 민중의 요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진보적 장애 운동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현재의 장애 운동이 사안별 연대 혹은 한시적인 공동 투쟁체라는 위상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장애민중의 삶을 변화시키고 남한 사회 변혁적인 민중운동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입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적 장애운동의 정체성과 담론을 형성하며 지속적인 현장투쟁을 벌여낼 수 있는 대안 세력의 구체화 및 이의 확장을 위한 '진보적 장애운동 연대체 건설' 흐름은 매우 소중하고, 유의미하다.
새롭게 건설될 진보적 장애운동 연대체는 장애인문제를 변혁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발언해 낼 수 있는 이론적·전략적 입장을 마련하는 것, 장애운동이 전체 민중운동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만적인 포섭과 배제의 전략 속에서 더 많은 차별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 그리고 그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던 장애 운동을 전국화하고 한국 사회 전역에서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대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투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하고자 한다.
사회운동, 민중운동은 이러한 진보적 장애운동 연대체 건설 흐름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장애운동을 단지 장애인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차별철폐 운동이 장애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차별에 저항하는 다른 운동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장애운동을 하나의 운동적 의제로서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의해 고통 받는 장애여성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불평등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차별 받는 상황 안에 장애 여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듯 논외로 취급되며, 이중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비장애 여성과 장애 남성보다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 보건, 위생이나 가사 등에 있어서도 비장애 여성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들을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계측시행 시 장애 여성의 이러한 현실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은 성폭력과 성매매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 3월 27일 4명의 성매매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하월곡동 화재사건의 현장에서 구조된 장애 여성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하였고, 2003년에도 성남 성매매 집결지에서 두 명의 장애여성이 구출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장애여성들은 교육현장에서 배제되고, 노동현장에서도 소외된 상태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주들이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성매매 현장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 속에서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리고 극단적인 폭력과 성폭력에 의해 고통 받는 장애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여성 역시 하나의 당당한 투쟁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 여성 역시 스스로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발언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 운동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420 장애인의 날을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자!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모순에 맞서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은 경쟁과 효율의 원리 속에서 끊임없이 분할과 배제를 낳는 신자유주에 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투쟁이다.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길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번 420장애인차별폐투쟁은 이런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또 다른 차이에 의해 차별 받는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 빈곤 계층 역시 신자유주의의 배제와 억압 속에서 당당한 투쟁의 주체들이다. 이 주체들이 서로의 운동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연대와 공동 투쟁의 기풍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출발로서 이번 420장애차별철폐의 날을 차이에 의한 차별로 인해 억압받는 장애, 비정규직, 여성, 빈곤, 이주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날로 만들자. 나아가 앞으로 있을 노동절 투쟁에서도 이들이 당당한 주체로서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편적인 인민의 권리가 되고, 여러 주체들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가자.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은 이런 의미에서 지속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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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 운운하는 ‘세력균형론’의 기만성

[사회화와 노동] 제 258호 2005년 4월 6일 수요일 동북아 평화 운운하는 ‘세력균형론’의 기만성 ‘동북아 세력균형’론이 회자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른바 ‘동북아 균형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한 축에서는 한-미 동맹의 파탄을 우려하며 ‘386 반미투쟁 세대의 과대망상’이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가하면, 또 한 축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중국과 미-일 동맹 중 어디에 무게를 실을 것인지 갈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독도-다케시마 사태로 불거진 한-일간의 외교갈등에서 노무현정부가 일본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자주적인 외교노선’이 본격화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심심치않게 등장하고 있다. 한-일간의 외교적 긴장고조와 북한의 핵보유선언, 중국-대만문제, 미국의 동아시아 주둔미군재편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외교적 갈등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세력균형자’론은 ‘한반도의 자주성 실현’에 조응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언급, 일본에게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실질적 배상요구,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강력한 불만토로, 미국의 대북강경노선 비판 등과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권의 ‘자주외교,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모토가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덧불여지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와 국방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자기노선을 가지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고있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동북아 세력균형론”은 산적해있는 동북아 외교, 군사문제에 자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의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력균형론’을 설명하기 위해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가 언제까지 그 틀에 갇혀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국의 존재와 한반도 분단상황은 여전히 동북아에서의 냉전적 갈등구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일 동맹의 목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냉전적 갈등구도에 머물러있지 않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월 19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국방장관간의 ‘2+2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자위대와 주일미군간의 역할, 임무, 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일 동맹의 세계화’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냉전시기 일본은 ‘반공’의 전진기지로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이었고, 때문에 미-일 동맹은 강화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일 군사동맹은 오히려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미국은 가상 주적인 소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최고로 치달은 시점에서조차 일본에게 부과되지 않았던 군사적인 중책을 일본에게 맡겼다. 1996년 클린턴과 하시모토 일본총리가 서명한 미-일 공동안보선언은 일본에 10만 명의 미군주둔을 찬성하는 것을 골자로 일본본토방위에만 머물렀던 미-일 동맹을 완전히 재구성하였는데, 이는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U.S.-Japan Guidelines for Joint Defense)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몹시 어색하게도 국가 간 외교협약을 ‘지침’이라고까지 명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군사조약은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시작하고 수행하는 전쟁이라도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면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들어있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은 ‘주변’은 어디까지인지, ‘사태’란 무엇인지를 어디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사태’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 ‘주변’이 한국과 대만해협이 되었든 중동이나 서남 아시아가 되었든 세계 어디든 상관없으며, 다만 미국이 판단하기에 ‘사태’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때, 미국과 일본은 즉각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방위지침의 배경은 1995년 채택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인데, 이 전략의 창시자이자 당시 국무부 차관이었던 조셉나이((Josepg Nye)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일 안보관계는 (바퀴가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린치핀(linchpin)이다. 우리에게 미-일 안보관계는 아시아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근본적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린치핀’인 미-일 동맹 하에 한-미 동맹 역시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 이어 올해부터 ‘차관급 고위급전략회의’를 개설한다. 이는 2006년 새로운 ‘한-미 안보공동선언’을 작성한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전반적인 미래구상이 명시될 예정이다. 이는 ‘2.19 신(新) 미-일 안보선언’을 작성하는 과정과도 동일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통합운용처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분담과 통합운영이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을 위한 ‘한-미-일 동맹의 현대화’는 일본과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역량강화와 동맹국들의 ‘자율적인 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일 동맹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현대화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을 제어하는 ‘세력균형자’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미-일, 한-미 동맹의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화는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 강화의 또 다른 얼굴이며,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뻗쳐있는 일본주도의 영토분쟁은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갈등의 요인이자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배치의 합리적 근거로 작동되고 있다. 한국 역시 적합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동북아에서 보다 안정적인 미국주도의 다자간 안보체계를 확립시키는 과제, 즉 북한과 중국에 대해 견제와 화해를 조절하는 역할을 받아 안고 한국정부 스스로 자국의 비용을 들여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자주’의 실체는 있는가?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세력균형론’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이견이 있음”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간의 이견에 대해 주한미군 추가감축이라는 미국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무관하게 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맡을 수 있도록 자주국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이 선전하고 있는 ‘자주외교노선’과 더불어 ‘자주국방실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체적인 해결방안인 양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스스로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한국군의 ‘군비증강’을 전제로 하는 군사체계의 재편에 있다. 정부는 이미 2003년 11월 17일 럼스펠드가 방한하여 개최된 제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라크 추가파병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주한미군 10개 임무 한국군 이양, 한미전력증강방안, 주한미군의 아시아 지역군으로서의 위상과 성격변화 등을 일괄 타결하였다. 주한미군의 평택미군기지집결과 전력재편을 통한 신속대응군화의 구상에 빠지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임무의 한국군이양문제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부과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다.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주변의 첨단무기 및 전력증강계획은 주한미군 재편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한국정부의 국방정책이다.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은 주둔미군의 규모 축소와 해당 지역방위를 동맹국의 ‘무장화’를 통해 진행한다. 한국은 이미 ‘협력적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메울 전력증강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도 국방예산 10% 증가, 전력투자비의 12.6% 증대, 그리고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10개의 특정임무 중 증축사업, 탐색구조임무 전환 장비 등 총 3개 사업에 186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임무이양과 관련한 예산은 총 368억 원을 증액하였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감시, 조기경보 등 정보수집 및 지휘통제(C4I)를 구축하는 것에 2008년까지 2조 6994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미국에게 4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정찰위성, 대지(對地) 크루즈(순항)미사일, F-15K 전폭기, 무인 정찰기(UAV), 공중급유기를 구입하여 이미 대북억지력을 넘어서는 동북아 지역방위역할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화를 독려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현대화된 한-미 동맹의 핵심이다. 미국은 남한의 전력증강을 통해 동북아 군비경쟁과 긴장감 유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지역방위비 절감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이란 지극히 부차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문제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적’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자’를 운운하며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서는 전력증강과 동북아 전체를 사정거리 하에 두고 있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 배치시키면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정책의 철저한 하수인 2002년 주한미군은 경기북부지역 훈련장 4천 만평을 반환하고 1백54만평을 신설, 확장한다는 계획(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 협정은 같은 해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평택에 75만평에 달하는 토지가 미군기지화되는 것을 승인하게 된다. 이 때부터 평택시민들은 15개 시민사회단체로 평택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을 전개해왔다. 2003년 4월 전국의 미군 기지를 평택과 대구, 부산으로 통폐합한다는 주한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용산기지와 미2사단 등 주한미군 핵심부대가 평택 팽성읍과 서탄면 일대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하고 있는 주민들은 1백 14개 사회시민단체 구성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저항을 준비하고있다. 최근 국방부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물건조사를 시작하였고 마을 주민들의 저항이 불거지자 헬리콥터를 동원해 항공촬영을 하는가하면 미군부대 철조망 안에서 사진을 찍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물건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0216경비대책”이라는 문건이 입수되었는데 이는 평택경찰서가 작성한 것으로 문정현 신부 등 특정인에 대한 감시 및 사복형사들의 수갑휴대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들을 범죄인으로 간주하며 공권력 투입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평택시민 전체의 80%가 반대하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주한미군 감축계획과 함께 협의된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로의 집결, 이를 위한 평택미군기지의 확장 및 신설은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신속 대응군으로의 전화, 즉 ‘전략적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행계획이다. 주한미군의 집결지인 평택과 대구, 부산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분쟁발생 시 어느 지역이든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군대가 동북아 분쟁개입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했다. 그러나 유사시 동아시아 지역 어디로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동북아 신속대응군의 집결지인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북아 전체를 겨냥한 최첨단 미국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방비를 소모하고 있는 행위! 이것이 동북아 분쟁이 이미 깊숙이 휘말리고 있는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민중의 평화를 기만하지 말라. 노무현은 마치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견제하고 있는 것인 양, 또한 ‘세력균형론’을 통해 동북아 전쟁을 막아내는 주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 양 온갖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으며 민중의 평화를 기만하고 있다. 민중이 제기하고 있는 ‘진정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 대해 노무현은 답할 수 있는가. 전 세계 민중이 상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파병한 한국군과 자위대부터 철수하는 것이며, 북한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 민중을 살상할 수 있는 대량 살상무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한반도와 동아시아로부터 즉각 철수시키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전면무효화하고, 주한, 주일미군을 아-태 지역 신속배치군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여섯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감축하고 대북선제공격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운운하며 미-일 동맹의 우산을 떠받치고 있는 한-미 동맹을 규탄해야 한다. 동북아 민중의 평화는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꾸며진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군사, 외교정책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민중들의 반미, 반전, 대안세계화운동으로서만 비로소 획득될 것이다.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4층 T.778-4001 F.778-4006 E-mail:pssp@jinbo.net 홈페이지 : http://www.pssp.org 통신방 : go pssp(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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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여성선언문 채택 10년 후,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화와 노동] 제 256호 2005년 3월 24일 목요일


북경여성선언문 채택 10년 후,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1일 뉴욕에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49차 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는 1995년 북경 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여성선언’ 및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한 이후, 10년 동안 각 국 정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목적으로 열렸다. 여성선언문은 ‘성주류화’를 여성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했으며,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 국 정부와 유엔의 행동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동안 북경행동강령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장치들을 꾸준히 마련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을 시작으로 하여 여성부 신설(2001) 등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여성의 공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특별법(1997), 성매매방지법(2004)을 제정하여 여성의 인권을 진전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신설된 여성부는 가정과 직장에서 성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 결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했다.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와 같이 새로 도입된 법■제도적 장치들이 공직에 진출한 여성들의 비율을 늘이고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성주류화 전략’에 따른 효과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여성 취업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이고 노조가입률은 5.2%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가 제시해주듯, 오히려 대다수의 여성들에게는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가 제공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출산, 양육을 비롯한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이전보다 많은 의무까지 더해져서 여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처럼 선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똑바로 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여성: 구조조정의 충격 흡수판에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자원으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후 여성들이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경제위기의 안전판’으로서 이중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었다. 97년 IMF 외환위기로 정리해고가 합법화된 후, 그 1순위는 바로 여성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가계유지비용이 급증하자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의무는 더욱 강화되었다. 동시에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로, 여성들은 부족한 생계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적으로 판매해야만 했다. 가족 내에서 부여받는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노동시장에서의 부차적인 지위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여성을 이중적 고통의 악순환에 빠뜨렸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여성들의 이중적 고통을 고착시켰다. “여성인력의 계발과 활용”,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으로 표현되는 여성정책의 기조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함께 도래한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가족형태의 위기,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최근에는 이러한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에 여성을 동원해 내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 흡수판의 역할을 담당하던 여성들은 이제 ‘저출산-고령화’로 표현되는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인적 자원’으로 호명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은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형태를 ‘건강가족’으로 장려하고 이러한 형태의 가족에 한정하여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여성들이 이혼을 선택할 권리보다 가족을 지킬 의무를 더욱 강조하며,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은 강조하는 반면 피임에 대한 지원은 포기한다. 더불어 정부는 각종 출산장려책을 제시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여성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삼는 데에 따른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여성부’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옹호하고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여성가족부’로 재편될 예정이다. 결국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발전을 꾀한다던 지난 10년 동안의 여성정책은 노동의 불안정화에 조응한 ‘빈곤의 여성화’를 정당화하거나 관리하려는 시도였으며,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면서 이중적인 의무는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성 주류화’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정책이 대두된 지난 10년 동안,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는 여성들의 투쟁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정리해고가 합법화 된 이후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던 현대자동차 식당노동자들은 성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현실을 폭로하며,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나섰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특수고용직’의 실상을 드러내고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이들을 저임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의 허울을 비판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에 가장 앞장섰다. 가족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간병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간병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농촌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사 이외에도 생계를 보충하기 위한 부업에다 가사노동까지 3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민들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선두에 나서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은 더욱 분명히 확인되고,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매매 여성들의 시민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여성들의 연대,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강화하자!

95년 북경여성대회가 열리던 당시, 이를 계기로 결집한 여성들은 북경행동강령과 별도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것을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에 관한 17가지의 요구목록을 스스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5년 후 이 요구목록을 바탕으로 지구를 횡단하는 세계 여성들의 릴레이 행진을 진행하였고, 여기에 결합했던 각 국의 여성운동들은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이라는 세계적인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러한 세계여성행진이 결성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북경여성대회 10년이 된 올 해, 이 릴레이 행진이 다시 한번 진행된다. 작년 세계여성행진 총회를 통해 채택된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을 널리 알려내고 전쟁을 동반한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알려내는 활동이 이 행진을 통해 진행된다. 이 행진은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구를 횡단한 후 세계 빈곤철폐의 날인 10월 17일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세계여성행진은 여성들의 고유한 권리의 문제를 사회변혁과 결합시키며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성주류화’에 따른 정책이 제공하는 기회가 일부 여성들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렇듯 여성들 스스로가 행동에 나서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운동의 주류적 경향이 한정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절대화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 요구를 집단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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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특허법 개정을 반대한다

* 이 글은 님의 [[긴급] 인도특허법 개정반대 탄원서 연명합시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정우혁/네트워커 :: woo-hyuck@jinbo.net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 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지난 2월 25일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및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남동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 정부의 특허법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세계 4,000만명의 에이즈 환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는 600만명이지만, 이중 오직 44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 나머지 560만명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인도제약회사의 복제약 생산은 각국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돌파구였다"고 밝혔다. 현재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개도국)과 최빈국에서 존재하고 있다. 더군다나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대부분이 특허가 걸려 있는 것들이고,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가격으로 인해 개도국이나 최빈국의 국민들은 약가를 지불하지 못해 실제로 복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제약회사들은 전세계 에이즈 환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치료제를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의 특허법 개정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허 때문에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전세계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아가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계 환자와 활동가들의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라", "의약품 특허권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이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복제의약품 생산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투쟁도 벌여왔다. 그 결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발표하고,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또한 2003년 8월 세계무역기구는 의약 부문에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2월 26일을 인도 개정 특허법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인도의 활동가들을 포함한 각국의 운동단체들과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93년말 타결된 UR 다자간 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됐다.

 

  종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 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 수준이 미약하고 GATT 등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 마찰의 주요 이슈로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규제 수단을 명기했다.

 

  또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는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 대우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 비밀 등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출 처 :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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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질서유지 완장]

* 이 글은 esper님의 [대의원대회 질서유지 완장] 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 완장을 제작하는데, 민주노총의 예산이 쓰여졌다는군요...

* 이 글은 트루로드님의 [완장의 시대] 에 관련된 글입니다.

골간조직을 무시한 질서유지대 모집 및 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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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물리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 이 글은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은 물리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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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truggle inside our union (3.15)]

* 이 글은 no chr.!님의 [Today's struggle inside our union (3.15)]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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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안을 폐기-부결시키고,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결의하는 장으로 삼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운동진영 안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기어이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사회적 교섭 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전노투 등은 사회적 교섭 안 자체의 상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토론과 몇 번의 지면논쟁 등이 진행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사태는 2월 1일의 상황의 지속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촉박한 시기에 사태의 해결의 키는 여전히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다고 판단하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비판을 하고자 한다. 동지적 비판으로 이해하길 당부드린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의 개요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교섭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교섭의제를 다루는 것인데, 2005-2006년 사회적 교섭 3대 의제는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및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관련 제도개선이라고 한다. 비정규개악안도 이 사회적 교섭기구로 가져와 저지시킬 것이며, 해고를 대폭적으로 자유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할,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특히 자동차 조선 등 대공장과 사무관리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노사관계로드맵도 이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선 이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대중투쟁과 철저히 결합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며”,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한다”고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와 사회적 교섭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세인식의 안이함이다. 작년말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열린우리당을 통해 흘러나오자 투쟁을 축소시키면서, 다음 국회에서 권리입법 쟁취투쟁을 하겠노라고 선언했다. 마치 법안을 폐기시키기라도 한 것처럼(사실 이런 태도는 당시 민주노총의 투쟁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향하여 법안저지 투쟁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런 지도부가 최근에는 투쟁으로 비정규법안을 막아낼 수 없으니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개악 법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열린우리당이 자본가단체를 매개로 하여 한나라당까지 끌어들여 4월 국회 처리를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또다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설사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비정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작년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애초의 공언대로 가능한 최대한의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현자노조의 결의, 공무원 투쟁, 철도 투쟁 등 투쟁을 키우고자 한다면 충분히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설사 패배를 했다손 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조합원들의 불만과 조합원 내부의 분할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안이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해고의 자유화가 핵심인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을 국가와 자본이 예정을 하고 있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교섭테이블을 구성해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다(게다가 직접적인 노동 사안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편들며 대규모 파병을 강행하였고 이에 반대해 위원장이 파병반대 단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과 안정적인 교섭 틀을 구성하려 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해야 한다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이는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한국 진출 일본 자본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 등에서 계속 주장해 온 바이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리고는 노무현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겠다면서 그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왔던 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으로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법이다. 비정규 관련 보호법안이 이러할진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법안의 내용이 어떠할지는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대사업장에서 사실 해고는 명예퇴직금 등 일정한 부담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적자가 심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일지라도 더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주가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은 채 해고를 일상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외쳤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는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단순한 구호였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경기가 좀 나아지면 정권과 자본의 태도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만 초국적 자본을 붙들어 매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그런데 국민들의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이 궁핍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권과 자본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해 주겠다는 마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침해나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가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는 지난 노사정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교섭테이블에서 저지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어찌된 일인지 사회적 교섭에 목을 매고 있다.

  둘째, 교섭과 투쟁 병행론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민주노총 지도부나 사회적 대화 안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쟁 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 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라고도 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교섭 틀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위노조, 산별노조, 총연맹 차원에서 조금씩 다르겠으나 사회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총연맹 차원에서는, 교섭 틀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투쟁(력)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며(특히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항상적인 교섭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주체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의 흐름 상 교섭을 원할 때 교섭테이블이 절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다. 즉 교섭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투쟁(력) 없이 교섭만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거나, 교섭테이블을 항상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쟁의 성과를 갈무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총연맹 차원의 사회적 투쟁을 교섭 틀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노사정 인사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서(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노조간부들이 주로 자본가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역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노조간부들로서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해서 교섭결과가 형편없는, 혹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지난 노사정위나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각종 위원회들의 실상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 96-97년 노개위의 ‘성공’과, 전적으로 교섭에만 의존했거나 전적인 투쟁만을 선언했던 98년 이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를 둘러싼 지그재그 행보의 ‘실패’를 이야기한다. 96-97년 노개위 이후의 총파업을 ‘성공’이라고 보는 것도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97년의 외관상의 성공은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안기부법을 매개로 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당시 야당 ‘개혁’세력(현재의 집권세력 및 386세대들)과의 은밀한 합작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과의 합작은 민주노총 및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반대 범대위의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나타났고, 투쟁의 결말이 그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상당부분 이들과의 합작에서 연유했다고 본다. 한편 그들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이후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의 최소한의 동참도 내팽개친 채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로 변신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도 ‘개혁’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바지 끈을 부여잡고 있다. 독립을 해도 진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98년 이후 노사정위의 ‘실패’는 이들의 배신과 완전한 전향에 의해, 그리고 민주노총 내 그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세력의 지속적인 동요로 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양상은 작년말 국가보안법 투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그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을 일궈야 할 때다. 그렇지 않는 한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운동에서 정권 내부로흡수된 인사들과의 절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교섭기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이들은 또한 총연맹이 여러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주장은 마치 사회적 교섭기구가 마련되면 노동자들이 이들 의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처럼 오도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가 있다고 해서 이 의제들과 관련한 노동자의 요구가 이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관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오산이다. 이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쟁점의 노자간의 대립적 성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한데 투쟁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못 막아내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 자리로 끌어내 우리의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넷째,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노사정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교섭기구’의 한계도 뚜렷하다. 한계를 ‘극복’한 노사정위(대통령의 이행 담보 약속 등)의 새로운 구성도 쉽지 않겠지만, 구성된다 한들 정세와 주체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그 성격은 98년 노사정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호언과는 달리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기구일 뿐이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 안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일의 폭력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꼭 이들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 내 어느 정파든 그 부정적 후과를 면할 길이 없다. 운동진영 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물론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의 운동이 일본과 필리핀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하겠다.

 

  한편 우리는 이들이 현재의 민주노총의 위기를 지도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이런 행보의 근저적 배경에는 조합원들의 보신주의나 수동성이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 내부의 여러 분할 및 그 안에서의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 계속된 패배, 확실한 승리의 전망과 대안의 부재, 사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개념과 이론의 부재 등. 그래서 우리는 지도부 비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새로운 조건에 맞는 새로운 운동이 아래로부터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의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다.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교섭과 투쟁 병행논리로 항상적인 교섭기구를 요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제국, 초국적 자본, 국제금융기구 등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쟁은 노무현 정권 반대만으로 완수될 수 없겠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담보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경유하지 않고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권과의 전선을 치지 않는 어떤 전술운용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 이래 민주노총의 거의 모든 투쟁이 증명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 폐기 및 부결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다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옹색한 논거를 들이대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의원들의 현명한 처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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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놓친 뒷북이지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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