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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지상 논쟁,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VS 이석행 사무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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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 ||||||||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적 학자, 재차 격돌 비정규개악안이 우여곡절 끝에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3월 15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또 다시 상정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진보적 교수 58인이 지난 달 22일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민주노총 대의원들게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 지난 달 24일 민주노총이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통해 날선 반응을 보인데 이어 ‘시민의 신문’을 통해 역시 진보적 교수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반론, 재반론을 통해 사회적 교섭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장상환,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
또한 장상환 교수는 같은 글에서 대의원대회 파행의 조직적 원인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 분포가 다소 괴리된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집행부 일부가 표명했듯이 물리력을 행사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화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자본과 노동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여러 분파들 간의 신뢰를 쌓아갈 때 민주노총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석행 반론,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
또한 이석행 사무총장은 장상환 교수의 글이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며 편들기를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조합원, 간부들은 이른바 강경파의 그 행위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라고 단언한 이석행 사무총장은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다소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장상환 교수의 진단은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글 말미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상환 교수의 주장을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장상환 재반론,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 이석행 사무총장의 이러한 반론에 장상환 교수는 지난 달 28일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라는 글을 같은 지면에 기고해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 노동자 절박감을 받아들여라”며 재반론에 나섰다. 장상환 교수는 먼저 자신의 당초 글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의 오류를 수정한 뒤, 사회적 교섭 찬성 측을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로 왜곡했다는 이석행 사무총장의 반론에 답했다. 장상환 교수는 “안건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와 설명에서는 물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고 한다”고 전제한 뒤 미디어참세상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러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나타난)찬성주장을 살펴보면 투쟁이 어려우니 사회적 교섭을 하면 투쟁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투쟁과 교섭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라는 이석행 사무총장의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대의원대회는 최종적으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것이지 폭력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있는 것이고 당하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존 법률과 절차를 넘어서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수 있고 문제는 그것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이라고 답한 뒤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직 개악안이 입법화될 경우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위기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다소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자신의 애초 주장에 대해 이석행 사무총장이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며 내비친 날선 반응에 대해서도 장상환 교수 재차 응답했다. 장상환 교수는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잘라 말했다. 장상환 교수는 위-수-사 통합 선본 구성 형식의 현행 선거 방식을 비판하며 이런 결과로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것이 대의원대회가 연속적으로 파행이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임원 선거방식을 바꿔서 집행부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글 말미에서 장상환 교수는 “민주노총이 3월 중순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안을 놓고 갈등을 재연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적어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는 한 사회적 교섭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과연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문으로 장상환 교수는 재반론을 마무리 지었다. | ||||||||
2005년03월02일 14:38:45 |
28일 현대차 원하청 공동 잔업거부, 민주노총 동시다발 결의대회 환노위 의원 현대차 현지 조사, 민주노동당 하이닉스 진상조사단 꾸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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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 ||||||||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열기가 민주노총과 정치권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파업 42일차, 최초로 진행된 원하청 공동 잔업거부 지난달 28일, 현대차 원·하청이 공동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후5시부터 2시간 잔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의 자동차조립 라인이 모두 멈췄다. 이 날 잔업거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연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42일째 울산 현대자동차 5공장 탈의실에서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노조의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처음으로 보여준 공식적 공동대응이다. 잔업거부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원하청노조는 출범식을 갖고 오후 5시 30분 울산본부 본관 잔디밭에 모여 "노동법 개악저지 및 불법파견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아산과 전주공장에서도 결의대회가 열렸다. 현대차 '불법파견연대회의'는 매주 화·목요일을 불법파견 철폐의 날로 정해 공동정문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3월 10일 연대회의 수련회에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민주노총, 3ㆍ4월 불법파견 투쟁 집중 배치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전국 각 지역 현대그룹 사업장 앞 ‘불법파견 정규직화·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날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3ㆍ4월 두 달 간 현대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관련 투쟁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투쟁을 하나로 모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이 기세를 오는 4월 벌어질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투쟁과 권리보장 입법 쟁취투쟁의 단초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3월 중순 경 노동자대회 형식의 대규모 집회 등 시기별 집중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기자회견 등 대 사회 여론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금속연맹 또한 오는 8일 금속간부 울산총력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대차, 하이닉스-매그나칩 진상조사단 꾸려 한편, 노동계의 전면적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환경노동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4일 울산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폭력 등 노조탄압 실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단병호 의원, 이용식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이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2일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공장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청주 공장 현장조사는 사측의 불허로 무산됐다. | ||||||||
2005년03월02일 16:54:46 |
임시국회 마지막 날, 호주제 폐지 골자 민법개정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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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 ||||||||
'97번째 세계 여성의 날' 닷새 앞둔 값진 선물
97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엿새 남겨놓은 2일, 뜻 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전체 의원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의원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달 28일 늦은 밤, 국회 법사위에서 15명의 의원 가운데 11명의 찬성으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숨을 죽이며 국회 본회의에 관심을 기울이던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학생 이유림씨는 “당연한 일이고 너무 기쁘지만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소감을 전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 친양자제도 (자녀가 생부와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나 계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고 호적에도 그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부모 협의하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게 된 어이없는 민법규정도 함께 삭제됐다. 지난 해 말, 여야 각 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호주제 폐지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2월 임시 국회 막바지까지 호주제 폐지안 통과는 진통을 겪었다. 특히 법사위 소속인 주호영 의원등은 새로운 신분공시제가 마련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분공시제가 확정될까지 호주제 폐지를 미뤄야 한다는 지연전술을 펼쳤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 일제 입김으로 도입돼 지속되어온 남성중심 호주제 이로써 1896년 조선민적법, 1909년 조선통감부 민적법, 1958년 대한민국 민법을 통해 일제 강점기부터 110여년간 지속되어 온 부계 호주 제도는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폐지를 반대하며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미풍양습이라는 주장들이 일부 유림과 보수진영에서 나왔지만 호(戶)와 구(口)를 파악하는 국세조사의 기능, 봉건적 신분을 확인 하는 기능 등을 수행했던 고려와 조선의 호적제도 아래서는 ‘두 세살 먹은 아들이 호주가 되고 그 아들의 보호자인 엄마가 호주 밑으로 입적’되기도 하는 어이없는 현행 호주제와 달리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남편의 사조(四祖 부, 조부, 증조, 외조) 뿐만 아니라 아내의 사조도 함께 기재되었었다. 2일 철폐된 남성 위주의 호적제는 일본의 입김으로 제정된 1896년 "호구조사 규칙과 세칙"으로 도입됐고 1909년 일제 통감부의 민적법 제정으로 확고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반민주적이며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했으나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민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남성 중심의 호주제를 강화해 나갔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지난하게 진행됐던 싸움들 이에 맞서 여성운동 진영은 1950년대부터 가족법, 민법 개정운동을 전개했고 1991년 가족법 개정, 1997년 동성동본 헌법 불합치 결정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어 2000년에는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113개 여성단체의 참여로 함께 발족해 구체적 철폐 투쟁에 나서게 됐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싸움은 지난한 경과를 겪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가 결성된 후 위헌소송 원고인단은 각 구청에 이혼여성 자녀입적 신청 등을 제출했으나 모두 불수리 처분을 받았고 2000년 11월 28일 드디어 ‘호주제 1차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다음 해인 2001년에는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서부지원 지원장이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무부는 ‘호주제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권고안도 수차례 제출된 바 있었다. UN인권이사회는 99년 11월 `호주제가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로 규정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며 호주제의 폐지를 권고했고 2001년 5월,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부계혈통만 인정하는 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 직장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만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심화 등 한국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호주제 폐지 여론은 점점 힘을 얻었고 2003년 부터는 행정부에서도 호주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 위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 또한 2003년에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루기로 일관했던 헌재도 2003년 말부터 200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펼쳤고 지난 달 3일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및 778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남아 있는 과제, 목적별 신분등록제
그러나 오늘의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공시 방안으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제시됐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이 혼합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 방안은 극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신분등록원부는 가족사항이 포함된 1인1적부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등 여러 단체들은 “가족정보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가족정보는 개인의 정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안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을뿐더러 신분등록부가 현실과는 괴리된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을 규정하고 차별의 소지를 만든다는 설명인 것이다. 현재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목적별신분등록실현연대, 민주노동당 등은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와 같이 목적(사건)별로 공부(신분기록부)를 따로 둬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목적별 편제를 현행 호주제 폐지와 민법 개정안에 따른 신분공시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
2005년03월02일 18:0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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