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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신분등록제란 무엇인가?
신분과 신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가에 신분을 등록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신분을 등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신분등록제도를 만들 때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인권의 차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적별신분등록제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 권이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부분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신분공시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목적별 공부' 의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목적별 공부'의 주요 골자은 무엇입니까?
'등록부'와 '변동부'는 각각 어떤 목적와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입니까?
신분등록표 기입 내용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출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요?
이혼, 입양 등의 경우에는?
혼인등록부(가) 및 변동부는 이성간, 제도적 혼인 이외의 형태를 띠는 다양한 가족, 결사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목적별연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 신분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이다.
- 신분등록번호는 (관할구청)-신분-(접수일련번호)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서울동작-신분-2098임. 이
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출생적은 출생시 주소를 적되, 외국인 국적취득의 경우 국적취득 당시의 주소를 적는다.
-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는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가혼(?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신분변동번호가 (관할구청)-신변-(접수일련번호) 형태로 부여됨. 물론 이때 접수일련번호도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신분변동의 내용으로 “신분변동 사유”와 [기록일] 그리고 [내용] 등이 있다. 이때 [내용]에는 변동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행정적인 이유로 정정시 관련 지침(번호)를 적는다. 입양, 이혼, 재혼에 따른 부기번호 변경시에는 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이전 부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혼인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혼인등록번호], [당사자 이름], [당사자 신분등록번호], [혼인연월일], [신고일]이다.
- 혼인등록번호의 양식은 (관할구청)-혼인-(접수일련번호)으로 예를 들면, 부산강서-혼-901이다.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된다. 이때 각 개인의 신분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자신의 혼인등록부만으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혼인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이를 통해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기입되므로, 이를 통해 부모-자식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 혼인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혼인변동번호], 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된다. 이때의 경우에 혼인등록부는 없어진다.
-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므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의 혼인등록부는 변동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는지 알려면 혼인등록부를 검색했을 때 당사자의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있고, 자세한 사항은 혼인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알 수 있다.)
- 이혼시에는 기존 혼인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적히고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이혼한 양 당사자에게는 각각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따라서 이혼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는 상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친권이 있는 부모의 이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뀐다.
-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도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이때 재혼한 사람들의 혼인등록번호는 동일할 것이고 재혼 가정 자녀들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은 재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뀌게 된다.
*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신분등록이 되었을 경우, 그 자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가혼등록번호가 적힌다. 가혼등록번호는 가상의 부모가 결혼했다고 가정한 후 그들에게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 가혼등록번호는 부모를 알지 못한 자의 신분등록이 접수됐을 때를 기준으로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혼등록번호는 형태상 혼인등록번호와 동일하되, 실제 혼인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가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인지 여부에 따른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등록부만으로는 그가 고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입양되거나 뒤늦게 부모를 알게 되면,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을 양부모나 친부모의 혼인등록번호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
* 각 공부는 신분등록번호 및 혼인등록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단, 신분등록부만큼은 출생적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 이때 하나의 검색번호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를 동시에 검색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 서로 간에 연동을 금지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한다.
공부의 기본 쓰임새
* 동일인 확인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가 별도로 작성/관리되기 때문에,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데, 신분등록부의 신분등록번호와 혼인등록부에 기록된 혼인 당사자의 신분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것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에 신분등록번호를 기록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상 당사자와 신분등록부, 나아가 혼인등록부상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등록번호는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용도를 국한시키면 신분등록번호 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 신분변동사항 확인
신분변동부를 검색하면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 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변동부의 검색은 본인의 신분등록번호나 출생적이다.
혼인변동부를 검색하면 이혼이나 재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변동부의 검색은 혼인등록번호나 신분등록번호이다.
* 가족 관계 확인
부부는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부를 확인해 혼인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부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적힌 혼인등록번호로 혼인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자식은 자신의 혼인등록번호로 신분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형제는 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며, 사촌 형제는 조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이런 원리를 확장하면, 비록 복잡하기는 하나, 가족 관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적 요소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지적이 되어왔다.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양현아는 “호주제도 안에는 가부장제의 세 축으로 알려진 부계계승제도, 부계거주의 결혼제도, 남성가장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다. 혼인관계 안에서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추정되는 자식은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계승하며, 그 장남은 미래의 호주가 되고, 여성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호적에 속한다는 호주제도상의 ‘정상’ 가족이란 지극히 가부장적인 관계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가 국민의 공증제도로서 기능해 왔다고 할 때, 한국의 ‘국민됨’이란 성차별적인 가족관계와 연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국가의 제도는 가족 관련법이나 여타의 복지 제도 등에 기본 전제가 되어왔고, 문화적, 일상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크게 주민등록제도와의 연동 제한, 각 등록부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수집과 명시에 대한 거부로 나눌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와의 연동 거부는 주민등록제도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고, 성별과 나이가 드러나는 일련번호를 전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인 신분과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등록부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고, 혼인등록부는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정보를 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검색에 필요한 일련번호에는 아무런 정보를 담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국적포기나 이혼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분변동부나 혼인변동부로 따로 관리하여 등록부는 언제나 현재의 상황만을 파악하도록 한다. 혼인등록부의 경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각자의 혼인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정보를 담지 않고 동일하게 부여된 혼인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배우자의 성별을 비롯한 어떤 정보도 배제한 채,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본래의 목적에만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에는 가족사항에 대한 어떤 정보도 기입하지 않는데 혈연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난외부기를 통해서 보완한다. 난외부기를 통해서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현재 증명이 필요한 범위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편리하고 효율적일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해결은 일정정도 개인의 행정적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국민의 행정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별안대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를 예상하면,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부부나 부모-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대
공동연대가 새롭게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적, 가족 편재방식을 따를 때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에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할 때, 한국사회가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있다는 점에서 그 외의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는데 당사자가 비혼모 라는 것이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적등본을 관련 서류로 요구할 경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현실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족부와 조대현 판사안의 문제는 가족의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여러번 기입되거나 빈 공간으로 남겨질 때 그것이 차별의 매개가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개인은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은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정보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의 신분과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쟁점과 대안' 긴급 토론회 열려
지음 / 네트워커 :: antiorder@jinbo.net
작년 연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미룬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편제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가족별 편제안, 개인별 편제안, 목적별 편제안을 절충한 안이다. 이는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안으로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이후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신분등록제 역시 대법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1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적별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타리씨는 "호주제의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동시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 논의를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미루려는 측과 시급한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대안 논의를 경시하는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목적별 공부안이 가족형태별 차별이나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자유롭고 공시원칙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연구원은 "대법원이 외국의 경우 대부분 목적별 공부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목적별 편제안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은 "반대 의견을 의식해서 비겁한 안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가족 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따른 증명 방식이 있다면 1인1적 신분등록원부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순형 대법원 법정심의관은 "목적별 공부안의 장점은 취할만큼 취했다"라고 말하며, 신분등록원부는 공개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으나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 방청객의 의견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공동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여성이 호주라는 사실이 신분등록제도로 인해서 알려져 차별받고 있다"고 말해서 큰 시사점을 남겼다. 또한 한 여성 성소수자는 "배우자에게 상속이나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제도상의 불이익과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목적별 편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 법사위에서는 2월 21일 여러 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목적별 편제안에 대한 제시한 내용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altersystem.or.kr)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폐기 촉구 교수들 원색적으로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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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 |||||||||||||||||
비정규개악안 긴장 극도로 높았던 24일, 민주노총 논평 제출 민교협과 교수노조에 소속된 진보적 교수 58명이 지난 22일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 민주노총이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이 극한으로 고조되고 있던 24일, 민주노총은 호소문을 제출한 교수들을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 이라 지칭하며 논평을 제출했다. 특히 이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공대위 교수들에게 “투쟁조직에 힘을 보탠 적이 있냐”는 질문
지난 22일 발표된 호소문에서 교수들은 “총파업투쟁은 조직하기 어렵고, '사회적 교섭'을 재개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적 교섭 참가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민주노총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논평에 따르자면 사회적 교섭 폐기를 주장하면 비정규직개악안 저지 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교수들이 “우리는 지금 조건에서 위력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은 어렵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총파업투쟁 조직의 어려움이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회적 교섭 강행의지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민주노총의 집행을 같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 투쟁조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있던가”라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 호소문을 발표한 교수들 중 다수는 지난 해 비정규개악안이 나온 직후부터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민주노총과 함께 대사회적 운동에 나선 바 있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반대하는 교수들이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왔다 이어 민주노초은 이번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지도부의 조직화노력에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온 것이 진실”이라며 “(교수들이 제출한)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음모론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의견이 있다면 가능한 교수노조를 통해 조직적 입장을 개진해주길 당부한다”며 “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조직적 질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58인의 교수들이 제출한 호소문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한 비정규직대학교수는 “그나마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수들의 성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적 질서를 내세우며 입을 막으려고 하는 판국”이라며 “민주노총은 ‘조직적 질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노동자 대중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교섭반대가 민주노총 분열이면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통합하나?” 또한 민주노총은 “미력이나마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힘을 보태왔다”며 자부하며 “사회적 교섭안을 유보 없이 폐기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 교수들에 대해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해서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지말기를 바란다”며 “섣부른 관념적 운동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폐해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큰 투쟁에 대해 함께하면서 힘을 보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라며 성명을 마무리 지었다. 민주노총은 24일의 논평을 통해 사회적 교섭 폐기를 호소하는 교수들을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지만 사회적 교섭 폐기 주장이 ‘분별없는 처신’ ‘현장의 불신 조장’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논평을 꼬집은 비정규직대학교수는 “사회적 교섭 반대가 ‘민주노총을 분열하는 행위’라면 ‘조건없는 노사정위 즉각 복귀’를 주장하는 휴직 교수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을 통합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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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2월25일 11: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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