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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공부안] 잦은 질문(FAQ)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신분등록제란 무엇인가?

신분과 신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가에 신분을 등록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신분을 등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신분등록제도를 만들 때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인권의 차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적별신분등록제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 권이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부분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신분공시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목적별 공부' 의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목적별 공부'의 주요 골자은 무엇입니까?
'등록부'와 '변동부'는 각각 어떤 목적와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입니까?
신분등록표 기입 내용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출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요?

이혼, 입양 등의 경우에는?
혼인등록부(가) 및 변동부는 이성간, 제도적 혼인 이외의 형태를 띠는 다양한 가족, 결사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목적별연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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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공부안의 내용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 신분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이다.  

 
- 신분등록번호는 (관할구청)-신분-(접수일련번호)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서울동작-신분-2098임. 이

 

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출생적은 출생시 주소를 적되, 외국인 국적취득의 경우 국적취득 당시의 주소를 적는다.
-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는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가혼(?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신분변동번호가 (관할구청)-신변-(접수일련번호) 형태로 부여됨. 물론 이때 접수일련번호도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신분변동의 내용으로 “신분변동 사유”와 [기록일] 그리고 [내용] 등이 있다. 이때 [내용]에는 변동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행정적인 이유로 정정시 관련 지침(번호)를 적는다. 입양, 이혼, 재혼에 따른 부기번호 변경시에는 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이전 부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혼인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혼인등록번호], [당사자 이름], [당사자 신분등록번호], [혼인연월일], [신고일]이다. 

 
- 혼인등록번호의 양식은 (관할구청)-혼인-(접수일련번호)으로 예를 들면, 부산강서-혼-901이다.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된다. 이때 각 개인의 신분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자신의 혼인등록부만으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혼인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이를 통해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기입되므로, 이를 통해 부모-자식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 혼인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혼인변동번호], 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된다. 이때의 경우에 혼인등록부는 없어진다. 
 
-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므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의 혼인등록부는 변동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는지 알려면 혼인등록부를 검색했을 때 당사자의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있고, 자세한 사항은 혼인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알 수 있다.)
- 이혼시에는 기존 혼인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적히고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이혼한 양 당사자에게는 각각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따라서 이혼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는 상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친권이 있는 부모의 이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뀐다.
-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도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이때 재혼한 사람들의 혼인등록번호는 동일할 것이고 재혼 가정 자녀들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은 재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뀌게 된다.
 
*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신분등록이 되었을 경우, 그 자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가혼등록번호가 적힌다. 가혼등록번호는 가상의 부모가 결혼했다고 가정한 후 그들에게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 가혼등록번호는 부모를 알지 못한 자의 신분등록이 접수됐을 때를 기준으로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혼등록번호는 형태상 혼인등록번호와 동일하되, 실제 혼인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가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인지 여부에 따른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등록부만으로는 그가 고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입양되거나 뒤늦게 부모를 알게 되면,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을 양부모나 친부모의 혼인등록번호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
 
* 각 공부는 신분등록번호 및 혼인등록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단, 신분등록부만큼은 출생적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 이때 하나의 검색번호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를 동시에 검색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 서로 간에 연동을 금지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한다.
  
  공부의 기본 쓰임새
 
  
* 동일인 확인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가 별도로 작성/관리되기 때문에,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데, 신분등록부의 신분등록번호와 혼인등록부에 기록된 혼인 당사자의 신분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것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에 신분등록번호를 기록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상 당사자와 신분등록부, 나아가 혼인등록부상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등록번호는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용도를 국한시키면 신분등록번호 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 신분변동사항 확인
  신분변동부를 검색하면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 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변동부의 검색은 본인의 신분등록번호나 출생적이다.
혼인변동부를 검색하면 이혼이나 재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변동부의 검색은 혼인등록번호나 신분등록번호이다.
 
* 가족 관계 확인
  부부는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부를 확인해 혼인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부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적힌 혼인등록번호로 혼인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자식은 자신의 혼인등록번호로 신분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형제는 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며, 사촌 형제는 조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이런 원리를 확장하면, 비록 복잡하기는 하나, 가족 관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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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공부안의 취지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적 요소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지적이 되어왔다.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양현아는 “호주제도 안에는 가부장제의 세 축으로 알려진 부계계승제도, 부계거주의 결혼제도, 남성가장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다. 혼인관계 안에서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추정되는 자식은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계승하며, 그 장남은 미래의 호주가 되고, 여성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호적에 속한다는 호주제도상의 ‘정상’ 가족이란 지극히 가부장적인 관계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가 국민의 공증제도로서 기능해 왔다고 할 때, 한국의 ‘국민됨’이란 성차별적인 가족관계와 연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국가의 제도는 가족 관련법이나 여타의 복지 제도 등에 기본 전제가 되어왔고, 문화적, 일상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크게 주민등록제도와의 연동 제한, 각 등록부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수집과 명시에 대한 거부로 나눌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와의 연동 거부는 주민등록제도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고, 성별과 나이가 드러나는 일련번호를 전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인 신분과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등록부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고, 혼인등록부는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정보를 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검색에 필요한 일련번호에는 아무런 정보를 담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국적포기나 이혼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분변동부나 혼인변동부로 따로 관리하여 등록부는 언제나 현재의 상황만을 파악하도록 한다. 혼인등록부의 경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각자의 혼인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정보를 담지 않고 동일하게 부여된 혼인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배우자의 성별을 비롯한 어떤 정보도 배제한 채,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본래의 목적에만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에는 가족사항에 대한 어떤 정보도 기입하지 않는데 혈연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난외부기를 통해서 보완한다. 난외부기를 통해서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현재 증명이 필요한 범위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편리하고 효율적일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해결은 일정정도 개인의 행정적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국민의 행정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별안대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를 예상하면,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부부나 부모-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대

공동연대가 새롭게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적, 가족 편재방식을 따를 때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에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할 때, 한국사회가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있다는 점에서 그 외의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는데 당사자가 비혼모 라는 것이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적등본을 관련 서류로 요구할 경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현실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족부와 조대현 판사안의 문제는 가족의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여러번 기입되거나 빈 공간으로 남겨질 때 그것이 차별의 매개가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개인은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은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정보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의 신분과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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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목적별편제가 대안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쟁점과 대안' 긴급 토론회 열려

 

지음 / 네트워커 :: antiorder@jinbo.net

 

  작년 연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미룬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편제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가족별 편제안, 개인별 편제안, 목적별 편제안을 절충한 안이다. 이는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안으로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이후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신분등록제 역시 대법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1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적별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타리씨는 "호주제의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동시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 논의를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미루려는 측과 시급한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대안 논의를 경시하는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목적별 공부안이 가족형태별 차별이나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자유롭고 공시원칙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연구원은 "대법원이 외국의 경우 대부분 목적별 공부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목적별 편제안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은 "반대 의견을 의식해서 비겁한 안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가족 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따른 증명 방식이 있다면 1인1적 신분등록원부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순형 대법원 법정심의관은 "목적별 공부안의 장점은 취할만큼 취했다"라고 말하며, 신분등록원부는 공개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으나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 방청객의 의견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공동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여성이 호주라는 사실이 신분등록제도로 인해서 알려져 차별받고 있다"고 말해서 큰 시사점을 남겼다. 또한 한 여성 성소수자는 "배우자에게 상속이나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제도상의 불이익과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목적별 편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 법사위에서는 2월 21일 여러 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목적별 편제안에 대한 제시한 내용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altersyst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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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합부동산세는 '변형된 부유세'인가]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 문성준

윤종훈 민주노동당조세담당정책연구원 '부유세와 조세정책'

‘진보를 자처한다는 교수들’ 그 입 다물라?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폐기 촉구 교수들 원색적으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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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비정규개악안 긴장 극도로 높았던 24일, 민주노총 논평 제출

민교협과 교수노조에 소속된 진보적 교수 58명이 지난 22일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 민주노총이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이 극한으로 고조되고 있던 24일, 민주노총은 호소문을 제출한 교수들을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 이라 지칭하며 논평을 제출했다.

특히 이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공대위 교수들에게 “투쟁조직에 힘을 보탠 적이 있냐”는 질문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
사진출처: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기자
민주노총은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로 시작되는 논평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적 교섭안을 ‘전술방침’이라 표현하며 교수들이 제출한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호소문이 비정규직개악안 저지 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호소문에서 교수들은 “총파업투쟁은 조직하기 어렵고, '사회적 교섭'을 재개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적 교섭 참가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민주노총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논평에 따르자면 사회적 교섭 폐기를 주장하면 비정규직개악안 저지 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교수들이 “우리는 지금 조건에서 위력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은 어렵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총파업투쟁 조직의 어려움이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회적 교섭 강행의지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민주노총의 집행을 같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 투쟁조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있던가”라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 호소문을 발표한 교수들 중 다수는 지난 해 비정규개악안이 나온 직후부터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민주노총과 함께 대사회적 운동에 나선 바 있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반대하는 교수들이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왔다

이어 민주노초은 이번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지도부의 조직화노력에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온 것이 진실”이라며 “(교수들이 제출한)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음모론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의견이 있다면 가능한 교수노조를 통해 조직적 입장을 개진해주길 당부한다”며 “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조직적 질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58인의 교수들이 제출한 호소문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한 비정규직대학교수는 “그나마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수들의 성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적 질서를 내세우며 입을 막으려고 하는 판국”이라며 “민주노총은 ‘조직적 질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노동자 대중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교섭반대가 민주노총 분열이면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통합하나?”

또한 민주노총은 “미력이나마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힘을 보태왔다”며 자부하며 “사회적 교섭안을 유보 없이 폐기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 교수들에 대해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해서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지말기를 바란다”며 “섣부른 관념적 운동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폐해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큰 투쟁에 대해 함께하면서 힘을 보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라며 성명을 마무리 지었다.

민주노총은 24일의 논평을 통해 사회적 교섭 폐기를 호소하는 교수들을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지만 사회적 교섭 폐기 주장이 ‘분별없는 처신’ ‘현장의 불신 조장’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논평을 꼬집은 비정규직대학교수는 “사회적 교섭 반대가 ‘민주노총을 분열하는 행위’라면 ‘조건없는 노사정위 즉각 복귀’를 주장하는 휴직 교수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을 통합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논평]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비정규직개악저지투쟁에 여념이 없는 지금 일부 진보를 자처한다는 교수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심각한 자주성 침해와 사실을 왜곡하는 성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절적한 방식의 문제제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성명서는 몇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중대한 사실의 호도와 왜곡을 통해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 있다.

우선 성명에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합의에 집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표현이다. 민주노총이 주창해온 것은 기존 노사정위 해체와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이었다. 또한 노사정 합의에 집착한 바는 추호도 없다.
오히려 여러 자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사회적 교섭기구에서는 비정규직문제, 산업공동화문제 등 단위노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적 의제를 놓고 쟁점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으로 만들 것임을 누차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은 이러한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마치 합의에 집착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둘째 당면과제인 비정규직개악안 저지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부의 조직적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사회양극화반대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종합적 전략이 민주노총 대대에서 수립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들 아는대로 일부단체들의 물리력으로 대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유회되었다.
사회적 교섭전술은 대정부전략과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한 전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성명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하면 어용노조로 전락하게 된다는 참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대대파행을 이끈 일부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셋째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도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조직하는 과정이 있고 준비하는 전술방침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조직화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민주노총의 집행을 같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 작년부터 투쟁조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있던가? 오히려 계속 개량주의, 어용으로 매도하면서 지도부의 조직화노력에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온 것이 진실이다.

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의 일방적 주장은 단위 현장에서 막연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마침내 '단상점거소동',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해 '자본과 정권이 파견한 자' 등의 막말을 내뱉게하는 원인이 되었다.


사실왜곡과 일방적 매도 그리고 대중조직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례한 언동에 대해 단순한 동지적 충고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는 지금 성명의 내용이 그대로 간과하기에는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의견이 있다면 가능한 교수노조를 통해 조직적 입장으로 개진해주길 당부한다. 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
또한 민주노총은 대중운동을 해온 단체이다.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해서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지말기를 바란다. 섣부른 관념적 운동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폐해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누구보다 많은 고민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대해 함부로 어용이니, 개량주의니하면서 자기관념으로 재단하여 상처주는 행위를 삼가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투쟁 경험 속에서 밀려서 하는 파업, 부분만 참여하는 파업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쓰라린 피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 현재도 기아비리, 대대폭력 등과 같이 내부의 혁신과 개선없이는 우리 시대의 진보적 역사적 과제를 달성해낼 수 없다는 값비싼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절절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피의 구호이고 이 기치로 선택된 집행부이다.

마지막으로 전술적 방침에 불과한 사회적교섭 방침을 마치 절대적으로 무산시켜야할 전략적 목표로 격상시켜놓고 흔들기에 열중하기 보다는 민주노총의 큰 투쟁에 대해 함께하면서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5.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5년02월25일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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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는 한반도 위기,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사회화와 노동] 제 253호 2005년 2월 24일 목요일 증대되는 한반도 위기,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 북 핵보유 성명과 미일 안보 공동선언에 부쳐 2월10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서는 핵무기의 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그동안 무성했던 북핵에 관한 추측과 주장은 이로써 ‘공식화’되었고 한반도는 92년 미국의 전술핵 무기 철수 선언 이후 15년 만에 한반도는 다시 핵 지대가 되었다. 3월로 예정되어있던 제4차 6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위기의 한반도 호는 다시 한 번 폭풍과 마주하게 되었다. 성명 발표 이후 각 국의 언론들과 싱크탱크들은 성명서의 진의와 한-미-중 정부의 이후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각 국 외교가의 반응을 초점으로 한 향후 행보를 묘사하거나 추측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석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나 의미 있는 전망을 추출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다. 우리는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어디서 연유하고 있으며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북의 강경책이 문제의 원인인가? 주류 언론과 각 국의 싱크탱크들은 북의 핵무기 보유가 일본과 미국의 군비확충 정책을 가속화할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북한 정부의 ‘실기(失機)’로 파악하는 견해를 피력한다. 더 나아가 여전히 현재의 사태를 한-미-일의 강경파와 북한 정권의 적대적 의존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부류마저 존재한다. 물론 북한의 강경책이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태 인식은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외면하는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다. 소위 미국의 온건파 정부의 정책인 페리프로세스가 한반도 정책의 중심일 때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 핵심 축이었다. 즉 북한의 군사주의적 행보라는 선택을 결코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현재 동북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주도되었다는 점, 그러므로 군비감축의 신호와 성의 있는 협상 태도를 보여야할 선차적인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알리바이를 등에 업고 미국 정권을 ‘상수’(常數)로 파악하는 종속적인 인식 틀을 밑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북한 외무성 성명은 92년도 비핵화 선언과 94년도 제네바 합의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90년대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봉쇄-고립 정책으로만 일관했던 (아버지)부시 정부와 달리 핵, 미사일로 상징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협상과 군사력 증강’을 양면으로 한 페리프로세스였다. 페리프로세스는 협상을 첫 번째 경로로 상정하고 있지만 군사력 증강을 협상의 후순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Two-Path Strategy)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를 승인한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여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클린턴 정권이 군사주의적 압박을 주요한 카드로 사고한 것은 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하원 모두를 패배한 이후 레이건적 전통을 일부 수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선거 이후 클린턴은 북한과의 협상 의제에 미사일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했다. 클린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무력하게 평가한 네오콘은 집권 초기 북에 대한 압박 정책에 보다 힘을 실음으로써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군비를 체계적으로 확장-강화하는 데에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의 일관성은 충실히 확보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10년을 보낸 미국의 대북정책이 사태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는 모두들 아는 바와 같다. 현재 미국은 소위 리비아식 해법(a Libyan solution)과 같이 북한에게도 핵무기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와 연계된 다른 제안(보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주문은 리비아의 사례가 역설적으로 증명하듯이 북한이 선택지로 사고하기에는 불가능한 해법이다. 2003년 말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이후,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풀기는 했지만, 별다른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테러지원국의 명단에 포함시켜 일부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리비아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리비아와 같이 무기를 선 포기하는 결단의 또 다른 어려움은 이라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는 무기사찰단을 받아들였지만, 사찰단은 주권을 침탈하는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을 제거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주문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부시와 공화당은 최근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집권 2기를 맞이한 취임 연설에서도 폭정의 전초기지로 북한을 지목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거론했지 대북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2.19 미-일 안보 공동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편 이번 북한의 성명이 일본에 관한 언급을 적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명에는 납북자 유골을 가짜라고 조작하면서 평양선언을 백지화한 일본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가 짧지만 분명한 어조로 담겨 있다. 6자 회담의 한 주체로 나서고 있는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북아의 미완된 교차승인의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체제에서 중요한 변수다. 현재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납북자 유골문제로 악화일로에 놓인 상황이다. 사태를 더욱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난 2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간의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 동맹의 수준을 강화하는 공동전략 목표에 합의한 선언이다. 양국 간의 합의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지위 추구, 양자간 방위협력 수준을 극동지역을 넘어선 수준으로 추구하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포함하여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일 안보 공동선언이 북한의 성명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수준에서 위기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북의 외무성 성명과 견주어 볼 때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금 드러난 노무현 정권의 무능 노무현 정부 역시 현 사태의 주범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했다는 논리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미 종속성을 가장 비극적으로 천명한 사례였다. 어디 그 뿐인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의 재연,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논란, 평택 기지문제 등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무엇을 했는가는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에게조차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특사로서 DJ가 나설 수도 있다고 표명한 것은 노무현의 무능을 드러낸 가장 역설적인 희극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자주’적인 외교력을 가지고 대중(對中), 대북(對北)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의 유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가지는 한계 역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 하에서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있는 노무현 정권에게는 독자적인 국방, 외교 정책의 수행이란 이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야 하는, 따라서 불가능한 문제다. 기껏 해야 노무현 정권에게 부여된 카드의 효능은 사태를 봉합하고 지연하여 그럭저럭 버티기 이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교적 술수에 의한 지연과 봉합이 아니라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준에서의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있다. 과연 지금과 같은 6자 회담이 의미가 있는가? 북의 성명 발표 이후 각 국은 한결같이 6자 회담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북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다자 회담이 어떠한 성과물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근거들이 존재하는가? 2003년 북한의 NPT 탈퇴이후 열렸던 세 차례에 걸친 다자 회담은 여러 국제 정황으로 인하여 구성된 공간이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기실 한반도 및 동아시아 문제에서 핵심적 축은 북핵과 주한미군의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에는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북/남한 3국이면 족하다. 중, 러, 일 역시 지난 세기 동안 동북아 문제에서 모두 핵심적인 갈등의 당사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구도에서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대북 문제를 풀 능력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물론 지난 세기 동안 동북아에서 벌어진 네 차례의 비극(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을 떠올려 보면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틀이 가질 의미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동북아 제국가들의 국가 팽창주의적 요소가 여전한 지금의 현실에서 6자 회담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 할 다자 회담의 한계는 미국이 이 틀을 고수한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곳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에서는 강력한 개입주의적 대외정책을 표방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방관하거나 국제기구의 이름을 빌려 부분적으로 개입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의 성명에 대해 백악관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반응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순위에 북핵 문제가 위치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양자간의 대화는 부인한 채 막연하게 6자 회담 수준의 느슨한 틀을 유지만 할 뿐이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6자 회담 틀을 통해서 여타의 국가들에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행여나 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북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분담할 수 있는 안배를 획책했을 뿐이다. 미국이 6자 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외적 명분 그 자체일 뿐이다. 이것이 2년에 걸쳐 세 번이 열린 6자 회담에서 별다른 가시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므로 단순히 북한에게 현재의 수준에서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것은 우스운 주문일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의 선군정치(군사 우선 정책)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한편 핵무기 보유 자체를 둘러싼 문제는 민중운동 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외무성 성명을 보면, 이북은 자신들의 핵이 자위적 핵으로만 남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92년 비핵화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무책임한 협상 태도와 일관된 군사력 증강을 한반도에서 도모했던 미국의 행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주의적 해결방식을 (병행하는)선택하도록 강제했다. 사실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선언의 당사자가 남/북한에게만 국한되어 있기에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혹은 여타의 국가)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일체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반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한반도 주변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 비록 북한의 선군정치가 제국주의 질서에 의해 강제된 선택이라 ‘항변’하더라도 그 형태가 ‘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부 운동진영의 주장처럼 북의 핵 보유 선언을 선군정치의 승리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의 핵 보유가 즉자적으로 동북아의 전쟁 억지력을 가져다온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며, 핵무기가 가지는 절멸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북 역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핵이 가지는 파괴력은 ‘절멸’의 위험일진데 핵에게 자위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방어적 이유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핵이 태생적으로 상호절멸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북의 군사주의적 대응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렛대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는 사태를 확실히 비가역적인 국면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사태는 더욱 비극적이다. 주 유엔 북한 대표부 대사인 한성렬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CVID도 가능하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며 이 경우도 그 성격상 오랜 기간(10년 이상)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한반도 위기에 맞선 단호한 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북한의 외무성 성명과 미-일 안보 공동선언은 제2차대전이 종전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여전히 민중의 평화가 도래하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새삼 말해주고 있다. 현재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선택을 초래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와 이에 안보 공동선언으로 호응하는 일본과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남한 정권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굳건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회담이라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사태를 해결하는 경로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선 핵을 동반한 군사주의적 대응을 수긍하기도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권의 자주적 외교를 촉구하거나 북의 핵 보유를 선군정치의 개가라고 평가하는 태도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입장들은 모두 대중의 운동을 사태의 해결에서 철저히 배제하거나 폄하시킨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중의 평화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기구의 외교적 기술, 군사적 능력에 위임하는 것이 가져올 결과는 기껏해야 한반도 위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 위한 전제조건은 대중운동을 하찮은 종속변수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의 위치에 놓는데 있다. 반전반미평화를 외치는 대중운동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한반도 위기를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세계적인 차원의 반전평화운동이 베트남을 비롯한 곳곳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패퇴시켰던 대중운동의 역능을 기억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반복하고 있는 한반도 절멸의 위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위기가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에서 기원한 새로운 제국주의에 있다고 한다면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준의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활성화되고 결합되는데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4층 T.778-4001 F.778-4006 E-mail:pssp@jinbo.net 홈페이지 : http://www.pssp.org 통신방 : go pssp(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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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법안 4월로 유보 , 3당 합의

<5신 19시>이목희, "그러나 사회적 교섭을 통한 논의 없다"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24일 19시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논의가 타결됐음'을 환노위위원장실에서 알렸다. 이어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4월 법안처리에 동의한다. △민주노동당은 4월 법안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어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상정된 법안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경제가 살아나가고 여야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강행보다 타협 처리가 옳다고 느꼈다"며 한나라당은 4월 처리 합의, 민주노동당은 4월 심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되었으며, 다음 회기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비정규법안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은 이목희 의원에게 '현재 노동계에서 사회적 교섭틀 등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바깥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 그 논의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 발표 이후 3당 의원들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회의장 주변에 있던 민주노총 간부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목희 의원은 사회적 교섭틀에 의한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곧 투본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로써 2월 처리는 유보되었지만, 불씨는 4월로 넘어갔을 따름이다. 법안이 유보됐지만,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모든 논의는 국회를 통해서만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입장이 3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후 7시 30분경,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환노위 결정에 대한 논평을 제출했다.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2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기도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등 어느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무리였음을 환노위 의원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졸속법안이 아니라 노동계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정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심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시기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해 왔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간담회 계속 진행, 경총 관계자도 모습 드러내 <4신 18시>오늘 넘겨도 28일, 3월 2일에도 법안 처리 가능 비공개 간담회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며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개회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개 간담회 도중 기자들을 만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배구를 하고 있다”며 “이경재 위원장이 배구선수 출신인지 공을 잘 넘기고 있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현재 환노위 주위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민주노총 관계자나 기자들 말고도 경총 관계자,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비정규 개악안 통과에 집중되는 각계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즉 28일 하루 종일 그리고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3월 2일 오전 동안 환노위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넘겨도 여전히 비정규개악안 처리에 대한 불씨는 남는 셈이다. <3신 오후 5시>전체회의 못열리고 비공개 간담회 진행중 16시 정각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환노위 위원장 실로 환노위 이경재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번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이경재 위원장의 환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도 속속 합류했다. 십여분이 지나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선언했고 현재까지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전체회의 개회 여부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17시가 가까와서는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던 이인제 의원까지 나타났다. 물리적 저지 선언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회의장 주변에 포진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회의 강행시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현재 환노위 소회의실, 전체회의실 주위에 포진하고 있어 긴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환노위 일정 또한 지난하게 펼쳐지리라는 전망들이 환노위 주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신 오후 1시 50분>법안심사소위 무산, 불씨 여전히 남아 있어 오늘 오후 4시, 환노위 전체회의 예정 오늘 오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된 이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4시경에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하고 나서 두 시간에 걸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 결과 삼당 의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천명해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영식, “비정규 법안 2월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오전 아홉시 삼십분 경 국회 기자실에서 일일브리핑에 나선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물리력에 의해 열리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담회 결론 못내, 법안심사소위 무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가 예정된 열시가 넘어서며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하나 둘 씩 환노위 소회의실로 모습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총 간부들 사이에 뼈있는 농담이 이십여 분간 오간 후 열시 삼십분 경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가 펼쳐졌다.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는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열두시 삼십분경 모습을 드러낸 의원들은 각자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조속히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데는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은 간사 합의가 없어도 전체 의원 1/4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짧게 브리핑 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공은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 이로써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도 무산됐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연명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재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구체적인 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장의 재량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내의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시 다시 환노위로 모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02월24일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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