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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1. 학생인권 조례 공포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안정적 정착
2. 학생인권 조례 시행함에 있어서 교원, 학생, 학부모, 인권 활동가, 언론인 등의 의견 수렴 요구
3. 학생인권 조례 관련 TF팀이 개발한 교육 규칙, 조례 해설서 및 매뉴얼, 체벌대체 교육 프로그램 보완
1. 주제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2. 일시 : 2010.12.23(목) 14:00 ~ 16:00 (2시간)
3. 장소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대강당
4. 참석 대상자 : 350명 예상
-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 장학사(25명)
- 지역교육청별 초 ․ 중 ․ 고 대표(관리자, 교사, 학부모 등) 214명
- 경기지역시민단체 100명
- 기타 방청 희망자
5. 토론회 내용
- 학생인권 조례 시행 후 안정적 정착 방안 제시
- 교원(관리자, 교사)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학생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인권교육단체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언론인단체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종합 토론 : 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현장의 변화와 과제 모색
6. 토론자 구성
- 사 회 :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 발 제 :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 토론자
소 속 |
직 |
성 명 |
토론 주제 |
동백고등학교 |
교 장 |
김 유 성 |
관리자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유신고등학교 |
교 사 |
최 형 규 |
교사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소명여자고등학교 |
학 생 |
박 영 |
학생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수원참학대표 |
학부모 |
안 용 정 |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다산인권센터 |
인권활동가 |
박 진 |
인권교육단체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한겨레신문사 |
언론인 |
홍 용 덕 |
언론단체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를 위한 과제 |
|
시 간 |
소요 시간 |
내 용 |
비 고 |
|
부터 |
까지 |
|||
13:30 |
14:00 |
30분 |
◦ 등록 |
업무 담당자 |
14:00 |
14:05 |
5분 |
◦개회 및 국민의례 |
업무 담당자 |
14:05 |
14:15 |
10분 |
◦인사말씀 |
교육국장 |
14:15 |
14:35 |
20분 |
◦ 발제 |
지정자 |
14:35 |
15:35 |
60분 |
◦지정 토론 |
토론자 |
15:35 |
16:00 |
20분 |
◦종합 토론 |
사회자 |
16:00 |
◦폐회 선언 |
업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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