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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난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작년에 이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항들을 통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권리들을 명시했습니다. 광주/경남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일본 가와사키 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야자-보충 금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학생 간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 옴부즈만 등의 제도를 명시함으로써,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경기도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의 학생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 ‘아직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글문서에서 ‘두발규제’나 ‘강제야자’, ‘소지품검사’ 같은 말들이 틀렸다고 빨간 줄도 안 그어지는 현실(...)입니다. 입시만을 위한 공부에 0교시, 강제야자, 학원 뺑뺑이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교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규정에 어긋난 데는 없나’ 자신을 검열하며, 양말색깔까지 신경써야 할 지경입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명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현실들을 바꾸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인권은 어떤 이유로든 유보되어서도 안 되고, ‘미래의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에겐 보다 ‘현실’이 필요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의 자신들의 안습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ㅠ_ㅠ” 같은 패배적 분위기가 해를 넘길수록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 중에 오히려, “인권 따위, 지금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꿈쩍도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니까요. 감시와 통제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인권이 억압받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것입니다.

어쨌거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부족하다고! 제도적으로 탄탄히 만들어야 될 거 아냐!” 라는 식의 끊임없는 운동사회의 요구들 속에서 그나마도 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선포식도 진행됨에 따라, “아아, 뭔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두발자유’, ‘체벌금지’로 대표된다 할 수 있는 ‘학생인권’이,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을 사고, “에이, 거봐, 안 되잖아“하는 체념을 낳았던 현실을 넘어, 진짜 가능하다는 것, 현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걸 같이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운동이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보고 싶은 ‘현실’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기 위하여 힘있게 운동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럼 이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구요? 이 글에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인권운동은 2005년 이후로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의 형태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만드는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인권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과거에 연구되고 발표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결정 등이 함께 검토되었고, 광주 학생인권조례안이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그리고 학생인권법안 등은 중요한 참고자료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학생인권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쌓여온 이야기와, 사례와 담론들과 자료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튼실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지금처럼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발표되기까지, 각 지역에서 사전협의회를 거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부족한 내용을 덧붙이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한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교수 등), 학생인권조례에 찬성/반대하는 입장의 교사,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가했고, 경기도 지역의 학생도 당연히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다만 학생 패널이 하나였던 이유는 교사, 학부모들은 찬성/반대로 입장이 나뉘었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학생참여기획단을 통한 활동 외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그리고 통과되는 데에 참여하고 힘을 보탰습니다. 사실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는 데 큰 힘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진, 그리고 그 동안 학생인권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서 활동해오던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 직접 학교 앞으로 찾아가 뿌리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고,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시키자,는 요구를 담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서명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던 날,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것은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더욱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견고한 ‘전제’를 바꿀 학생인권조례

 

우리 사회에서 학생(청소년)인권을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얘기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위치에 세워두고 있는 지, 청소년을 어떤 주체로 인식하는 지에 대해 돌아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 이야기꺼리들을 수면 위로 띄우는 작업입니다. “학생/청소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는 류의 청소년 ‘존재’에 대한 그 견고하고 딱딱한 ‘전제’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 동안의 청소년 운동이 좀 더 힘을 받고, 그 힘을 밑거름 삼아 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었고, 10월 5일 이후로 이미 효력도 (형식적으로는)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이 동전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바뀌는 건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학생인권운동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알리는 데 많은 힘을 쏟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또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할 순 없습니다. 학교 현장은 아직도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학생들이 힘을 모아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현장에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단순히 경기도에서 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움직임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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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여러 지역에서 토론회, 교육 등등 요청이 꽤나 자주 들어온다. 인천, 이천, 시흥, 부천.... 등등-

 

그 때마다 거의 비슷한 주제로 자료집에 실을 원고를 부탁받는데,

매번 같은 주제다보니 더 어떻게 글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서(-_-;) 거의 매번, 여기저기 글들을 짜집기하고 있다 뚜둥

점점 나의 편집 솜씨는 늘어만가고...크크크

제목도 바꿔가면서... 에휴

 

지금 올린 요 글은 이번주 토요일에 부천차세대위원회 청소년토론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주제발제할 내용.

 

더 할 말이...... 쩜쩜

 

어쨌거나 결론은, 우리의 움직임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다.

그렇치요- 계속 가야지요- 헉헉대더라도-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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